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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1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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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11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이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건의사항을 반영,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2014년 7월 7일 개정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에 불일치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은 연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은 연 4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는 연 2.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사회복지사업 및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연 2.5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는 연 3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증가하는 경우 감액 조정하는 증가율을 1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월 23일 제출하여 2015년 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똑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개선하도록 권고 받은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인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조례안 내용을 보면 다섯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금액 적으로 세외수입이 줄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2014년에 부과된 금액이 총 1억 6,000여만원인데요. 770만원 정도 감소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금액 적으로 봤을 때는 큰 금액은 아니네요. 효과가 약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생색만 내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사실은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시에서 재산을 대부하고 있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시에서 대부나 사용을 허가한 건이 총 123건밖에 안 됩니다.

장수봉 위원 내려주고 다시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조세저항이 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 주려면 그야말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내려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었습니까? 민원사항 없으면 유지하는 것들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구색 맞추기, 생색 맞추기가 될 개연성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경재 경기도 내 시군이 사실은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 요구안을 받아들여서 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대부 건이 123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부료 다섯 가지 항목 중에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종교용 22건, 사회복지시설 2건, 후생복지를 위해서 1건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지만 특정혜택을 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연속적으로 발생된 민원은 없었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70만원이라고 하지만 장기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 재정상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달라질 만한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인하한 시군이 몇 군데나 있나요?

○회계과장 이경재 일부 하는 곳이 부천, 안양, 시흥시 쪽에서 사회적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처럼 인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세 곳 외에는 기존대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회계과장 이경재 예, 저희가 전체적인 사항은 다 못 봤는데요. 일부 시군만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프로테이지에 있어서 적정정도,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어느 수준이죠?

○회계과장 이경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시군이 요율 자체는 국유재산에 대부료나 사용료 요율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책정이 돼 있던 거고요. 사실 조례상에서 요율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고 내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수준은 어떤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우리가 이렇게 요율을 조정하게 되면 낮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현재는요.

○회계과장 이경재 현재는 대부분 시군이 똑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고하신 내용이라 특별하게 궁금한 점은 없는데 그냥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대부료 및 사용료 조정에서 대부료 및 사용료가 전년도 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 감액조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생기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경재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을 때는 공시지가가 낮고요. 그것이 일반재산으로 변하게 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대부료가 왕창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해 주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화장을 장려하여 장묘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묘지 설치로 인한 국토훼손을 방지하고자 1999년 6월 17일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를 제정하여 전국 최초로 화장 장려금 지급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 시행 후 15년이 지난 현재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정착으로 전국 평균보다 화장률이 높게 나타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추세로 영모장려금 지급사업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의 폐지를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1월 23일 제출하여 2015년 1월 2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이번 폐지조례안은 시민들의 인식개선 및 화장의 정착으로 전국 평균보다 화장률이 높게 나타나 화장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화장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영모장려금지급사업 폐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1억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장수봉 위원 폐지함에 따른 역효과라든지 민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국민기초수급자나 국가보훈자 같은 경우는 화장하게 되면 무료로 화장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1구당 75만원 정도 장제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국가유공자는 1구당 112만 7,000원 내지 112만 4,000원 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알아서 신청하기 보다는 장사시설에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률이 높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1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안 준다고 해서 민원사항은 없고요.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영모장려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노석준
주민생활지원국장사성환
회계과장이경재
노인장애인과장이광식
○ 위 원 장 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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