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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1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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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입니다.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1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2월 6일까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을미년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개인의 발전은 물론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1월 10일 의정부3동 큰 화재로 인해 미뤄진 2015년 업무보고 청취를 금번 제241회 임시회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의정부시의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고 시정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그리고 또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참 고생들이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 하셔서 수고하셔서 지금 수습이 아주 잘 되고 있지 않나,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사고에 이렇게 수습이 빨리 잘 되는 경우가 처음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노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간략하게 당부말씀과 모르는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활성화 관리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난번에 몇몇 의원님들과 방문했었어요, 번영회를 방문했더니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전에는 신경도 안 쓰다가 만료가 돼 가니까 이제 와서 신경쓴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을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게 달려 있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죠.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용역결과 나와서 하겠지만 국장님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지하상가의 상가번영회 사람들도 다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용역 착수보고도 했고 관리방안용역이 나오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7월 2일 이후에, 용역이 끝나면 7월 이후에 관리방안을 의회에도 보고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하는 방안은 지금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 참 난감한 상황인데 저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또 지하상가번영회도 상가 사람들 다 의정부 시민인 만큼 오해소지 없게끔 잘 설득하셔서 용역대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방문하면서 고산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3페이지, 이 부분은 아파트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산지구가.

○도시과장 나수곤 민락2지구랑 똑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죠?

○도시과장 나수곤 거의 그 부분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거죠.

구구회 위원 아파트만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단독주택하고 상업용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구요.

구구회 위원 그래도 고산지구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확보된 데가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공영주차장으로는 없고 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 주차장들은 들어갑니다. 아직 실시계획 이런 건 나온 건 아닌데 일반택지개발에서 적용하듯이 그렇게 주차장 같은 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위원님들이 현장을 한 번 조사해 보니까 세대수를 쪼개기를 해서 참 이 부분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나, 특히 주차장이 부족해서 또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또 대로변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화재 사고 시에 소방차 들어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공영주차장 같은 주차장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2013년 7월 보상협의회 개최하고 토지보상 실시도 하시는데 민원이 없도록 지장물보상 실시라든가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택지개발지구는요, 일반 시가지와 다르게 최소도로 폭이 10m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도로가 넓고 그래서 다음에 구간이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안에 확보가 되는 건데 단지 좀 염려되는 게 상업용지라 단독주택지 이런 데가 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락2지구 지난번에 제가 방문했던, 조사했던 부분은 참 심각하더라고요.

그리고 15페이지 군 유류저장소 지구단위 계획수립, 보면 용도지역변경이 자연녹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게 몇 종 주거지역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는 2종, 이게 용역과정에서 하는데 아마 2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구구회 위원 2종으로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바로 연구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치유하는 게 조금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로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구단위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할 건지,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서 용도변경 바뀌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1종으로 갔을 경우에는 건축높이제한이 됩니다, 4층 이하로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지금 1종으로 되어 있는 데들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취락지역이 그런 데 1종 4층 이하로 되어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기존에 자연녹지지 그린벨트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바뀔 여지는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소통 행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 참 이 부분도 과장님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심각한데 그린벨트지역 내 대형불법건물들이 많이 있고 특히 보면 장암동 골짜기 상·하촌구역 식당 내, 불법시설물 등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게 뭐 특별하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이행강제금이나 보내고 그런 것 밖에 없지 뭐.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뭐 내년 계고 그 다음에 고발 이렇게 해서, 사실 이행강제금은 유원지 쪽은 금액이 사실.

구구회 위원 크죠?

○도시과장 나수곤 안 나옵니다. 아니, 금액이 너무 적게 나와서.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저기 해서 유연하게 하는데 사실 하천 쪽이 지금 완전히 개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려야만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그거로 끝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이행강제금도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계속 하라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거로 끝내는, 더 이상 뭐 할 수도 없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구구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셔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고산지구 조성사업 좀 문의드릴게요.

지난 12월 22일부터 아마 토지보상이 실시되고 있는데 현재 보상율이 몇 %나 되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번에 갔을 때 30%, 900억 정도, 12월 말까지 22%, 700억 정도 협의가 됐었거든요.

박종철 위원 굉장히 보상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높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10% 정도 더 높게 이렇게 나옵니다.

박종철 위원 실제로 느끼는 거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뭐 70%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의제기한 분들도 계시죠? 현재까지 몇 분이나 계신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우리 시로 들어와 있는 건 없고요, 아마 수용재결 아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몇 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뭐 이게 그래도 약속이 잘 이행이 돼서 지난해 말부터 보상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은 하여튼 보상가가 적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있으셨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지금도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지만 민락2지구하고 비교들 많이 하셨지만 민락2지구는 1963년도에 시가 됐고 다음에 고산동 같은 경우는 1980년도에 의정부에 시 단위가 돼서 공시지가도 낮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더라도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아마 절차까지 밟아야 될 수용 그런 부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박종철 위원 다음에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유류저장소 군.

○도시과장 나수곤 예.

박종철 위원 그게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박종철 위원 그러면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게 주민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 그렇다고 이거 지구단위계획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지가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개략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그거 따로 정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주거2종 같은 거 가면 좀 많이 오를 소지는 있죠, 그렇게. 그런데 국방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 매각을 해야 저희가 되는 거고 국방부에서는 거기다 사업할 저기는 아니거든요. 매각해서 평택기지 이전하는데 그 비용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게 되면 면적도 굉장히 크고 인제 우리가 이거를 지구단위계획 하는 거는 사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고,

○도시과장 나수곤 네, 그렇죠.

박종철 위원 지역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인 도시계획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거죠, 과장님?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실지로 용도변경을 지역변경을 딱 해 놔 버리면 엄청난 지가가 올라가서 큰 부담으로 작용이 또 군부대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지가상승률에 의한 그런 거를 노릴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 지역발전과 연계해서는 맞지만 또 주민부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역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이거를 조율할 수방법이 없을까요? 혹시, 이런 사례가 지금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안 한 상태에서의 어떤 방법은 없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럼 자연녹지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박종철 위원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법적으로.

○도시과장 나수곤 자연녹지에서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가능은 합니다, 그 자체는. 그렇지만 용적률 이런 게 건폐율 용적률로 해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매입 해 가지고 하는 측면에서는.

박종철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 답변하실 때 토양오염이 아직 100% 치유가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작년 말로 해서 치유됐다고 비전사업단 그쪽에 지금 들어갔는데 아직 승인은 안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지금 치유가 3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당연히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지가상승률이 워낙 높게 뛰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개발하는데.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그 부분도 군 협의를 할 때 염두해 두시고 그게 중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도시과장 나수곤 저희도 이건 서두르지 않고요 좀 다각적으로 검토 더 하면서.

박종철 위원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도시과장 나수곤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그게 그렇게 봐도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한다는 것만 우선 목표를 잡고 시작하면 부대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우리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곤제길 하고 다음에 귀락길을 지금 이번에 확장을 해서 연장하게 돼 있는데요, 도면을 안 갖고 오셨죠? 혹시 갖고 오셨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봤는데 곤제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밀집돼 있는 데까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이번에 확장이 돼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길이가 2개로 되기 때문에 길이는 굉장히 긴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예산도 잘 확보가 돼서 시행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밀집지역에서 나가는 부분, 터널까지의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도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도시과장 나수곤 지하통로 들어오는데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박종철 위원 네네, 초입에 들어가서는 됐는데 나가는 데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하는 사업은 주택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사업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또 거기서부터 나가는 길은 또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 아니요. 거기는 문제없습니다. 그쪽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거 그거 개통하면 지하통로 있는 쪽에 다 좌회전, 우회전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이용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 곤제길 얘기하는 거예요, 곤제길.

○도시과장 나수곤 예, 곤제길요.

박종철 위원 초입에서 들어가서 동네까지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다 이번에 다 돼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금오동이나 이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꾸로 돌아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원래도로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쪽 나가는 길은 또 마찬가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향후에 책정을 해서 나중에라도 그거는 추후에 사업을 연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가 반듯하게 나야 그게 도로의 기능이 되는 것이지 동네까지만 되고 나가는 길은 또 마찬가지가 돼 버려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그 도로가 저쪽에 금오동까지 축석길까지 연결되는 도로, 제방도로로 해 가지고.

박종철 위원 예.

○도시과장 나수곤 전체적으로 그 쪽은 지금 안 돼 있는 건데 비용이,

박종철 위원 터널까지만,

○도시과장 나수곤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니,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선 큰 도로 대로의 터널까지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 주시면 나중에 추후에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얘기고요. 귀락도로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그게 잘 아시지만 초입에서 들어가서 마을회관 쪽에도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우측으로 빠지는 길도 없고 다음에 아흔아홉칸까지만 갑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서 턴하게 돼 있는데 실지로 아흔아홉칸 너머에서 보면 한 150m 뒤에 쭉 보면 주택이 6채가 밀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까지 끝에까지 연장만 이렇게 해 주고 턴할 수 있게만 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그런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도로의 기능이 100%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에 한 번 좀 보시고 도시계획도로로다가 거기를 확정해 주시면 추후에 확정할 때 해 주시면 나중에 연장사업으로다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좀 있지만 실지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 거까지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봤을 때.

○도시과장 나수곤 귀락 같은 경우는 포천 고속도로를 하면서 조건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만 먼저 한 거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도 차후에 아마 다시 집어넣으면서 정리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국비 추진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니까 별도로 또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특수시책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동안 많은 고통에 시달렸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불의를 봤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복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그걸 내주시겠다는 특수시책을 하셨는데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왕 이 사업을 시작할 바에는 주민들이 꼭 필요한 복지분야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가령, 여기 내용을 보면 도로라든가 여가공간 복지증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보면 용현동지하 이렇게 한 군데만 써 놓으셨는데 지금 이 특정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녹지지역을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게 지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올해 2015년도에는 예산이라든가 이걸 봐서, 국비도 있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비가 80% 씩이나 지원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은 건물도 마음대로 수립을 못하고 또 재산권행사 못하니까 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나가 보면 일반 지역보다는 그린벨트지역 분들이 민원도 많고 불만도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책을 한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로 같은 큰 거 내주는 것도 좋지만 도로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 주거환경분야 쪽으로 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 계속 주민지원사업이 예전에는 도로위주로 사업이 됐었어요. 그래서 녹양동 버들개 쪽에 거기 도로개설 했었고 다음에 신곡동 거기도 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작년부터 환경문화 쪽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한 4억 범위 내에서 한 군데 정도 다 현장실사 한 뒤에 선정이 되고 그러는데 지속적으로 이것도 매년 올려서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제 지역구를 또 얘기해서 흉볼지 모르지만 원도봉산 부분에 보면 그린벨트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에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그린벨트 내에는 주거지역도 있지만 음식점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끊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불법행위로 인해서 벌과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부과해서 이분들 호소하는 것이 죽겠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생활은 어렵고 그렇다고 법을 집행하는 시에서야 당연히 또 해야 될 거고 그러다보니까 다람쥐 쳇바퀴처럼 생계유지 때문에 장사는 해야 되겠고 하다보면 또 불법포장을 친다든가 이래서 또 불법은 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불법 했으니까 벌과금을 물어야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고서야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올해도 역시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기 17페이지 보니까 소통 행정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강화라고 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보니까 다 연관된 거예요,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라는 게 여기 연관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더 머리를 맞대고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 분들도 우리 주민들이니까 좀 더 복지, 복지라 하면 이 분들도 거기 사는 분들인데 불법행위 했다고 해서 복지사각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분야에도 같이 기왕 복지증진에 기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같이 연구·검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참고적으로 원도봉산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해제 추진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안 했던 사항이고 지금 그 분들이 깔고 앉아 있는 토지가 다 시유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에서 불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대표자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불하받아 건축하고 그랬을 경우는 사실 물가에 천막 치고 장사하는 건 이제 끝난 것 아닙니까? 지금 서울 도봉산역 같은데 올라가 보면 물 없어도 장사 진짜 잘 됩니다.

그런 식으로 변해야 되지 자꾸 물가에 사람 끌고 해서 여름 한 철 장사 하려고 해서는 사실상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좀 시키고 있고요 그 분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받고 건축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다 보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자주 가 보는데요, 문제는 어느 집에 포장을 치면 덩달아 치는 거예요. 저 집이 안치면 우리도 안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수시로 가셔서 아예 싹을 근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집을 가면 ‘저 집은 치는데 우리는 왜 못 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예 서로 못 치게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예 분쟁의 씨앗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들어가는 입구에도 도로에다 아예 저기 아예 도봉사 입구에도 보면 다리를 뭐라 그래야 되나, 초입에 있잖아요, 다리에 있는데. 거기 도로가 아주 상당히 좁은데 거기에다가 도로에다 포장을 탁자 놓고 막걸리고 뭐고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산객들이 차는 내려오고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분들이 평일에는 직원들이 단속 나오니까 걷어놨다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가니까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단속직원들이 안 나왔다는 것을 알고 아예 갖다 내 놓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산객들 의정부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도 부끄러울 정도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직원 수시로 단속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이번 뜻하지 않은 의정부3동 화재사고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를 먼저 드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딱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연 몇 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합동점검 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상부점검을 1년에 3번씩 받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의정부 실외체육시설이 몇 개나 있죠?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사실상 실내체육시설로.

김일봉 위원 실외체육시설.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사실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7개.

김일봉 위원 7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5개 운영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도시관리팀장 이필우입니다.

장암동 승마장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녹양동에 야구장 그리고 장암동에 배드민턴장 하나 해서,

김일봉 위원 장암동 어디요?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장암동 실외 배드민턴장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쪽에 하나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성모병원 쪽에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김일봉 위원 테니스장이 어디 있다고요?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성모병원 쪽에 있습니다. 초입부분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성모병원 장례식장 오른쪽에 들어가면서 그쪽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게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도시관리팀장 이필우 작년 10월 정도에 준공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허가는 언제 나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도시과장 나수곤 허가가 작년 4월인가 5월 그때 나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허가가 나간 게 장암동에 승마장이 두 군데가 나갔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두 군데가 나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두 군데 같이 운영하고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하나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로 되어 있는 데.

김일봉 위원 운영하는 데가 지금 쌍암사 밑에 절 밑에 있는 게 운영하고 있,

○도시과장 나수곤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거기.

김일봉 위원 시작은 안 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녹양동 야구장이요?

○도시과장 나수곤 야구장,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허가 나간 데가 호원동에 리틀야구장 허가 나갔습니까?

2012년 7월달에 호원동에 리틀야구장이 허가 나갔었고 그 다음에 같은 날 또 테니스장이 허가가 나갔어요. 이게 허가가 나가게 되면 지금 본 위원이 본 바에 따르면 아직 착공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야구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갔으면 2012년도에 나가는데 지금 2015년도 아닙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도시과장 나수곤 이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몰라서요.

김일봉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승마장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데.

○도시과장 나수곤 승마장, 게이트볼장.

김일봉 위원 승마장 같은 경우는 요금을 받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따로, 아마 회원제로 운영하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별도로 개인들한테는 받는 건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그런데 GB 내 실내체육시설에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조사대상에,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게는 돼 있는데 그쪽에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상 관리운영을 위한 회비는 받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딱 규정되어 있는 건 없고요.

김일봉 위원 국토부 유권해석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유권해석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토부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일반적으로 그린벨트 내 일반음식점들이 불법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의정부시내 그린벨트 내의 체육시설이 허가가 지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영리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차피 또 국토부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동시에 발견즉시, 즉시 고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회신 및 판례집 혹시 있으면 그것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주 부서로써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외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 덕분에 수습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저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급여확대시행, 이 예산이 보니까 도시관리국에서는 가장 예산이 반 이상 차지하더라고요, 보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구구회 위원 예산이 130억 이상 되는 아주 큰 예산인데 굉장히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제공확대로써 참 좋은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종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일부 주거급여 관련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빠져나오면서 2014년 1월 제정이 됐습니다, 주거급여법이.

그런데 시행이 6월부터 시행하는 이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가 작년 12월에 발효가 됐는데 시행일이 2월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주거급여법 자체가 별개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이번에 원스톱 통합관리 차원에서 주거급여법이 나옴으로써 혜택이 종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혜택을 주던 것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의 101.2배 정도 그 수준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보장제도가 주거급여법이 생김으로써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참 좋은 안 같습니다만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00% 받다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됨으로 인해서 가구 수가 배로 늘었네요, 그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구구회 위원 그러면 예산도 더 늘어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90% 지원하는 이유가 6,559가구에서 배로는 1만 2,120여 가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국비가 90% 주고 도비가 5%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5%에 대한 한 6억 정도 아마 올해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화재사고 처리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주택과 업무 자체가 보통 보니까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중점이 된 것 같은데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있어서 장암 주공1단지가 아파트가 지금 임대아파트죠?

○주택과장 고재기 네,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공동전기료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이 열악한 게 혹시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 또한 심하게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사업은 혹시 없을까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래서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비용이에요. 자부담비용인데 저희가 영구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해 가지고 2011년 8월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자부담비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원사업은 해 줄 수 없으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 가지고 전기료라도 지원할 수 방법을 아마 그 당시에 의원님 의견으로 2011년도 발의해서 2011년도부터 최초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거부터 계속 검토를 해 보고 있던 사항이군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을 했던 거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를 LH공사에서 하고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그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의 부대비용에 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은 안 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공동전기료만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민영아파트들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관리 자체가 LH공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못하는

김일봉 위원 거기는 그러면 LH공사에서 청소용역 이런 거는 안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LH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김일봉 위원 그런데 전혀 청소 같은 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데는 악취가 좀 심하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LH공사에 관리가 된다 그러면 LH공사 쪽에다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주택과장 고재기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에 비리운영 적발 시 입주자 대표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회장한테 부과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회장 개인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대표회의죠.

김일봉 위원 대표회의에 부과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다고 봐야죠.

김일봉 위원 개인 회장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런가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개인을 주식회사라고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부과를 하는 것이지 회장한테 부과하는 건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제가 호원 현대 아이파크를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지도·점검 받으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아마 그때 당시 입주자 대표회장이 이 부분에 부담을 한 것 같은데 잘못된 겁니까?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전체가 분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 기금이 있으면 그걸로 분담이 가능한 건지.

○주택과장 고재기 아마도 그게 대표회의로 부과가 되는데 거기에 책임 있는 자가 회장이니까 아마 회장이.

김일봉 위원 책임을 지고?

○주택과장 고재기 예,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입주자 대표회의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대상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이 개선사업은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월달에 계획수립을 해서 저희가 단지 별로 대상, 10년 이상 된, 여기 보시면 77개 단지에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신청된 단지별로 저희가 실무 검토반을 운영을 해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절대평가항목이 있고 위원들 평가가 있는데 우선은 실무반에서 절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심의위원회 그것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복지사각 해소를 위한 주택주거 확대 시행하는 쪽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해서 위탁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저희가 현재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120가구가 선정돼 있거든요, 저희가 현재.

안춘선 위원 그러면 그 120가구는 지금 여기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고, 현재 검사는 조사원이 나가서, 주택공사에서 파견한 조사원이 나가서 실제 주택의 노후 된 것 이런 것 확인한 후에 대상선정을 합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면 이 수급권자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있는 집에서 세 사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요.

○주택과장 고재기 자가 집은 주택공사에 일부 보수를 해 주는 대신 주거급여를 조금 주고 다음에 임대 사는 사람들은 보수비용을 안 나가니까 주거급여를 좀 더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가 집만 해당됩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면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은 집수리를 집주인이 해 주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안춘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하고 안춘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복지사각지대 주거급여,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은데 보면 목적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인데 1인 가구 15만원씩 일정액을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기준.

○주택과장 고재기 예,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일정액 예를 들어서 15만원에 대한 것은 일정액 우리가 1만 2,129가구에 대한 계산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여기서 일정액 일가구당 15만원씩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가구별로.

그게 1인 가구 기준 15만원이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 그럼 가령 1인 가구에서 수급권자가 1세대 세 사람도 되고 네 사람도 되고 다섯 사람, 한 사람도 될 텐데 관계없이, 인원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1인 가구는 15만원, 2인은 17만원, 3인은 21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현재 1인 가구 15만원이면 3인 가구 같으면 45만원,

○주택과장 고재기 3인이면 21만원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족이 3인이 될 경우에는 21만원, 2인이 될 경우에는 17만원, 4인이 될 경우에는 24만원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세부적인 기준은 따로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결국 이 복지기금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의 주거복지라고 명분은 세웠지만 결국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주거급여의 일부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지도점검에 김일봉 위원이 질의했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157개 단지로 돼 있잖아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이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 저희 대상 선정에 보시면 “입주자 또는 사용자 3/10 이상 연명으로 신청한 단지” 이렇게 해 놨는데 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아파트단지에 가서 비리에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입주자나 사용자들이 법에 의해서 3/10 이상 동의해서 신청할 경우의 단지만 지금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정기점검이 아니고 단지에서 요청에 의해서만 점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아마 아파트 관리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이거를 정기점검을, 물론 12분이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만 보강을 해서 정기점검을 필요가,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비문제라든가 운영에 관해서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사전에 이거 정기점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고재기 이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라든가 사업자 선정의 문제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수시로 현장점검 해서 지도하고 그런 사항은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단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주자가 신청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라든가 감사를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신청을 해야 감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저희 주택법에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서 조례를 만들고자 지금 사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정부시 조례로 만들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연1회도 좋고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만들어지면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게 업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주택과장 고재기 늘어나는 거는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어차피 단지 내, 내 집, 단지 내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규정 외에도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내 집의 비리를 파악해서 노출될 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고 입주자들은 대부분 판단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입주자들이 그걸 원하는지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보면 아파트분쟁이 의정부시 집행부에 많은 민원이 발생된 이유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층간소음문제라든가 관리비 운영,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렇거든요. 우리가 수시로 지도점검, 여기 보면 “주택법 제59조 규정의 지도점검을 통한 공정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목적이 주민들 생활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이웃 간에 분쟁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면 결국은 집행부의 민원이 줄어들고 또 주민들 생활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에는 조례를 만들어도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고재기 보상도 그렇고 저희가 내부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가 전문직들이 있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업무보고의 특수시책 그 사항은 주택법 59조에 의한 신청할 경우의 내용을 저희가 점검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결국은 문제가 발생돼야만이 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아무것도 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에다가도 특위라도 만들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주택민원 중에서 공동주택 민원이 제일 많을 거예요, 아파트. 1년이면 수십 건, 몇 건이나 들어와요, 진짜? 작년에 업무보고 때 내가 여쭤봤는데 건수를 그때 질의했는데.

○주택과장 고재기 600건 정도, 내부민원이.

김이원 위원 사실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럴려면 우리 인력이 집행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도 이걸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에 대해서 지금 김이원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이렇게 민원이 많아서 시책을 시행해서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물론 이게 지금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에 의해서 점검을 해 드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한 번 저도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대표자회의, 입주자 대표자회의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민원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업, 사업할 때 아파트의 예를 들면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마는 굉장히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중간입장이 돼서 한 번 정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증을 서라, 사업을 하는데 공증을 서라, 이렇게 어떤 사업자가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또 대표가 나중에 책임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게 시에 민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해당 과에.

가스면 해당되는 가스과, 수도면 수도 해당되는 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중재도 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중개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해결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중재를 제가 해서 잘 돼서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냥 모든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 민원이 시에 아마 수십 건이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에. 가스에 관련된 민원이. 관련, 녹색환경과죠? 그런 경험을 봤는데요, 이런 특수시책으로 하시면서 지금 보니까 8개 단지를 점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일단, 다 민원이 있는 단지들이죠, 과장님?

○주택과장 고재기 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죠, 사실은, 실지로는.

그래서 이게 투명하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지가 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이 잡혀있는데 중간단지, 소규모 이런 데는 이게 잘 안 돼서 투명하지 못해서 그런지 입주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거의 공동주택의 70% 이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보면 조그마한 불만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씀들 못하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지도점검, 거기에 또 지금 플러스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들어오는, 이거는 사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점검을 포함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드려서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돼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보면 지도점검 결과 통보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 통보를 해 주실 건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거는요.

박종철 위원 금년 초에 하실 건가요, 이게 지금 작년에 들어온 거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그건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보고서 22쪽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안전점검, 올 초에 예정된 안전점검은 다 끝났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결과가 나온 걸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양빌라 외 11개 단지를 점검했는데요, 작년 10월 30일부터 올 1월 28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전체적인 결과가. 보수가 필요한 게 10개 단지 다음에 부분보수, 보수라 함은 옥상에 몰탈 떨어지거나 균열 간 것 다음에 벽체 벽돌 이탈된 것 이런 정도로 해서 보수필요가 10개 단지이고 보수필요가 2개 단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저희가 이 보고서에 있다시피 저희 지원사업 예산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각 단지 별로 저희가 통보할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 사업에 이런 진단을 거쳐서 불안전한 단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점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가점제도를 2점까지 신설해서 진짜로 단지 내에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방법, 소규모주택이라도. 그런 걸 가점제도에 넣었기 때문에 그게 단지별로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원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거는 검토해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차원에서 점검항목에 그런 것을 넣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주거건물은 그렇게 해서 점검이 되지만 주변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면 경계벽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양빌라 현장 나가보니까 한양빌라하고 옆에 단독 벽이, 이 벽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KCC아파트 같은 데는 이미 지금 넘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어서 그냥 안전띠로 출입 경찰 폴리스라인으로 그냥 쳐 놓기만 했는데 이게 지금 서로 미뤄요. 아파트에서 해라, 연립이나 단독에서 해라, 이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담당 분인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쭤봤더니 행정조치, 시정명령 이것 정도까지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답변 주실 수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KCC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안지찬 위원장 예.

○주택과장 고재기 그건 추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본 건물은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대해서 진단이 나오는 대로 알아서 단지 내에서 조치하겠지만 경계를 이루는 담,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파트가 형성된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가구주택이나 연결돼 있는 소규모 주택, 지금 안전진단도 비의무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는 거의 담이 같이, 담 하나로 양쪽이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빙기 접해서 균열이 가고 지금 무너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 보니까. 우리 3번 주택도 지난번에 도로로 무너지는 바람에, 그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빨리 조치를 해서 했지만 그래도 우리 동에서도 협조가 있어서 빨리 이루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해빙기에 접해서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우선 제가 그것에 대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담장설치는 소유권, 당초의 소유한 건물 주인이 설치하는 게 원칙이고요, 경계벽에 이번에 한양빌라의 교회 쪽하고 한양빌라 담장이 설치돼 있었는데 한양빌라의 소유를 갖지 않고 아마 교회 쪽에서 설치했다고 그러기에 그건 한양빌라 통장님을 통해서 교회 측에 통보를 해라, 나중에 사고 났다든가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그렇게 통보를 한 사항이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다세대, 단독 이런 거에 개인주택의 담장에 대해서는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건물주한테 저희가 조치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조치명령만 내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조치명령만.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안지찬 위원장 그거라도 보내줘야 건물주들이 빨리 협의해서, 행정조치명령을 해야 일을 진행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파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찾아서 잘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지난 1월 1일자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오병권입니다.

책임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처음 보고를 하시는데도 아주 씩씩하게 너무 잘 해 주셨습니다. 잘 하셨고 특히 이번에 의정부3동 화재사건으로 과장님, 계장님, 밑에 직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건축과 직원 여러분들께서 특히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간략하게 모르는 부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에서 안전등급을 해마다 매년 해서 D등급이 E등급으로 나온다 이거죠?

D등급이 나는 경우도 있죠?

○건축과장 오병권 저희가 안전점검에는 A, B, C, D, E등급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전체가 2014년도 결과로, 2015년도는 아직 계획이 안 나왔고 2014년도 시정점검결과에 보면 A등급이 84개에서 85개가 나왔고 B등급이 단독주택 한 개가 나와 가지고 현재 단독주택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고 의정부에는 D, E등급이 재난위험시설로 되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구구회 위원 아이구, 준비 많이 하셨네요.

30페이지 재능기부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안 같습니다. 재능기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것도 참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만료예고서비스 이 부분도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문자로 참 잘하시는 것 같고 이것도 허가 후 1년이 지나면 착공을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걸 알려주는 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히 또 현수막게시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게시대를 할 만큼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의정부시가 맑고 깨끗하게끔 환경에 특히 신경 써서 불법현수막 단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거두절미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강화에 있어서 특정시설 관리대상시설물 있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그거 지금 특정시설 관리대상시설물이 의정부에 몇 개나 되죠?

○건축과장 오병권 특정대상건축물은 94개 동이 있습니다. 94개동으로 해서 고시원 5개, 대형건축물 70개, 광고물 13개, 대형공사장 공사 및 중단 1, 기타건축물 해서 그게 특정대상관리시설이 안전점검이 94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도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락2지구 내 현수막 게시대를 새로 설치하는데 전자동하고 접착식 현수막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전자동하고 접착식하고 면이 틀립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민락2지구 전자동 게시대 및 접착식 현수막을요.

김일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수가, 현수막 설치하는 면수가,

○건축과장 오병권 면수 6면입니다. 6면이고 2014년도.

김일봉 위원 아니, 아니.

○건축과장 오병권 면수는 똑같이 6면입니다.

김일봉 위원 접착식도 6면이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6면이고 물가자료정보에 의해서 약 1,000만원 소요 10개 해서 1억 1,000만원.

김일봉 위원 전자동도 6면이고 접착식도 6면이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아니, 접착식 8면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8면도 있고 6면도 있는데 저희가 물가자료 당초 예산 잡을 때는 6면으로.

김일봉 위원 6면으로만 잡았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물가자료를 받아가지고 근거를 산출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광고물 게시시설 위탁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게시대 주변에도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지속적으로 좀 그쪽 위탁업체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 지금 민락2지구 내 현수막 게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10개소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위탁대상자는 지금 현재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적에 위탁업체들이 금액을 산정할 적에 민락2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견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빼고 받았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지금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가 총 100개가 있습니다. 상업용 85개, 행정용 15개, 100개가 있고 이번에 신규로 들어갈 때는 신고까지 더 설치할 경우는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것까지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차피 PT자료나 할 적에 금액 이런 것도 다 제안하지 않습니까? 제안할 적에?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원가계산에 신규로 들어가는 민락2지구 10개소까지 포함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된 겁니다.

김일봉 위원 민락2지구까지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게 궁금해서, 왜냐하면 지금 민락2지구 내 현수막 게시대는 설치가 안 돼 있고 위탁업체는 선정이 돼 있는데 그게 빠지게 되게 되면 실제로 그 분들이 이 10개 게시대 만큼의 어느 정도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9쪽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곳에서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건축과장 오병권 네.

안춘선 위원 그런데 요즘에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 기간을 단축하여서 실시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오병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검대상은 유지관리건축물은 1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주가 하는데 건축주가 건축사하고 구조기술사를 지어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그걸 시에 제출하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3월에 그 정기점검 관리를 통보를 하고 결과를 받고 나서 안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행정지도사항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 위원님, 이거는 건축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건축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불법현수막 32쪽, 게첨대 말고 불법으로 막 해 놓은 현수막을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게첨대 관계되는 사람한테 ‘왜 게첨대 이외에 있는 거는 이 게첨대 주인이 이것을 뗄 순 없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네가 함부로 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시청직원이 떼는 건 관계가 없지만 자기네가 떼면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한데요, 그걸 띠었다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런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시하고 거기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서 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방안은 없으신지요.

○건축과장 오병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게첨대 부분은 우리가 용역, 지금 위원님이 여쭤보신 사항에서 용역 부분은 현수막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게첨대를 관리를 합니다. 관리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도로변하고 대로변을 토요일에 해서 매월 일주일마다 토요일 하고 저희 직원은 많이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건축과 직원 17명이 1/2로 나눠서 우리가 정비를 하고 일반인이 광고물은 뗄 수가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건 행정절차법이 있어서, 그건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춘선 위원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떼고 계시는데 떼고 돌아서서 가시면 또 조금 이따 다시 붙이신데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추가질의, 아까 제가 질의한 중에 특정관리대상시설현황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네.

김일봉 위원 다음에 민락2지구까지 포함된 게시설치대 그 내용이 있으면 그 관련자료 좀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작년도 업무보고 때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 대안으로 불법광고물수거를 사회단체, 자생단체 이런 데 의뢰를 해서 수거를 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전에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위원회에서 수거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에서 도비가 50% 내려왔고 2,500만원 내려와서 도비 1,250만원, 시비 1,250만원 이렇게 50:50으로 원래 했었는데 그 이후에 도에서 매칭에 대한 분담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뤄졌고 아까 안춘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현수막도 사유재산이라고 봐 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법적인 근거 없이 자생단체 이런 데 수거하는 것을 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해에서 그 이후로 저희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수거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말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요일 오후, 토요일 오후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 1년 365일 휴일근무제를 편성해서 주요도로변, 의정부 지역의 전 지역을 다 수거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지시하기를 장암역 주변, 만가대사거리, 2청사 앞, 홈플러스 앞 주요교차로 10개소를 지정해서 그 부분을 매일 순찰을 해서 매일 집중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도 위탁관리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위탁관리 자체도 그것이 우리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현수막을 남의 사유재산을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셔서 위탁관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현행법상 어렵지 않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뛰고 종전에 공익근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공익근무원들도 상당히 인원이 줄어들어서 공익근무요원 한 명밖에 없고 또 청경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근절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많이 붙이지 못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아파트에 분양광고에 과태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서 어떤 그런 용역업체를 분양사무소를 분양하는 데, 하나 분양하는데 얼마씩을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분양광고업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붙이는 것이거든요.

과태료를 500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재산들이 없어요. 부과는 열심히 하는데 징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인간적으로 호소도 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많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의 문제라든가 자생단체의 어떤 문제라든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도 건의도 하고 해서 행정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폐해가 심각한 건 맞죠. 그런데 이게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여러 방법이 나왔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문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파파라치라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수거해 오면 얼마씩 보상금을 주면 근절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가령 현수막 하나 떼어오는데 500원을 준다든가 가령, 이렇게 되면 아마 근절될 것 같아요. 다만,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한 것 연 작년에 보니까 1억 됐던가요? 작년에 보고서 보니까 과태료 수입을 보니까 과태료를 여기다 투입해서 하는 방법도 한 번 어떤 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우리 정비기금이 한 10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외에는 민간인이 그걸 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붙여놓은 현수막을 민간인이 떼서 갖고 오면 그 사람들, 그런 일은 흔하지 않은데 고발을 하게 되면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럼 조례라든가 이걸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명함, 광고물 뿌리고 수거해 주면 얼마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거는 쓰레기수거 차원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유동광고물,

김이원 위원 그래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서 하지 않으면 아마 근절이 안 될 겁니다. 근절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방법은 보상금제도가 가장 강력한 방법 같은데 이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간에 과장님 되시자마자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하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과 그때 여쭤볼라고 그랬는데 잠깐 지나갔는데요, 지금 민락2지구가 연말에 LH에서 우리 시로 인수인계가 됐을 텐데 인수를 받는 과정에 하자보수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 사항도 많이 나왔고,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됐는지 궁금해서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준공은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민락2지구도 결국은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이후에 각 분야별로 하자보수 할 것이 적출이 되면 그 부분에 LH에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계속해서 하고자 하고 각 실과소에 부분별로 그걸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내용에 나와 있죠? 먼저 조사한 부분이.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민락2지구가 그래도 경기가 침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축 붐이 일어나서 상업지역 쪽을 위주로 해서 일부 아파트, 민간아파트까지 해서 지금 활발하게 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로라든지 인근도로,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에 노출이 돼 있어요. 중장비라든지 다음에 하수구도 막히는 경우도 많고, 건축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금오택지개발 홈플러스 건너편 상업지역 보면 거기가 주차가 어려워요. 여기도 보나마나 민락2지구도 그럴 것이다, 보편적인 도시계획에 의하면. 그러나 좀 더 이거를 정리를 잘 하면 이게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과장님도 와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방 쪼개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은 주차난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차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집집마다, 거의 지금. 거의 차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의정부3동 화재사건 때 얘기가 됐던 방쪼개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지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시가 돼서 지금 조사도 아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몇 %나 됐나요? 우리 시는.

○건축과장 오병권 저희 시가 민락2지구에 총 2015년 1월 20일 사용승인 된 게 61개동에 231개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의정부3동 화재로 인해서 본 계획을 1월 20일 불법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는데 조사세부사항도 다 말씀드리기,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추후 강력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정조치와 원상복구와 모든 행정을 병행해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확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안전 관련해서 용현동 스포츠센터 현장을 갔었는데 지금 그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 보고가 없어서.

○건축과장 오병권 준비를 해왔는데요 너무 많아서.

구구회 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건축과장 오병권 준비를 해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오늘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네.

안지찬 위원장 준비하시기 전에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건축과 관련 소관 질의는 거의 다 현수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현수막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오지 않도록,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면담 후에는 제가 퇴근하면서 일부러 돌아보면 그나마 깨끗해졌어요. 고생에 치하 드리고 하여튼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좀 뭔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 가져서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금방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중지 또는 허가취소를 해서 거기 사용자 건축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건축주하고 시공자하고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됐고 다음, 아까 스포츠센터 어떻게 됐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사해서 안전조치를 해서 물 빼기를 했는데 건축주한테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민사소송이 걸려있어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 물 빼기 하면 이상이 없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지금 현재는 물 빼기를 안 하고 있죠. 물을 빼면 홈이 다 넘어가게 되니까.

안지찬 위원장 예.

○건축과장 오병권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답사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시공주하고 시공자 하고, 당초 받은 사람하고 건축주하고 토지주하고 소송이 걸려 있어서 소송결과로 건축주는 한다고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 소관 2015년도 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고 또 의정부3동 화재사고 수습에 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해제지역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구구회 위원 그게 너무 슬럼화 돼서 참 그 부분을 어떻게 뭐 차후에 무슨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거기도 일부지역이지만 금오1구역하고 2구역이 지구지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불량주택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들도 고생 많으신데 보이는 거는 없고 그냥 뜬구름잡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답답한 감이 듭니다마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최선을 다 하셔야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특히 제가 드릴 말씀은 장암지역이 지금 해제지역으로 요청한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암지역이 해지가 되면 다른 또 조합에서도 그런 연속성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게 걱정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어렵고 특히 또 보면 매몰비용 지금 호원동 같은 경우도 소문으로는 조합에서 몇십 억을 사용했다, 썼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장도 바뀌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시에서는 또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그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구구회 위원 참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나 방안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해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2지역 외 가능1구역, 금오1구역, 중앙1구역 4개 구역이 해제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경기도에서 실무위원회를 작년 12월에 해서 장암2구역을 제외한 3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심의·의결이 됐고 다음에 장암2구역만 주민의견을 다시 물어보자 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민투표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부터 해서 3월까지 투표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계속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여튼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이렇게 할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격려도 하시고 수시로 방문하셔 갖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적극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투표에 하여튼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감 때 김일봉 위원이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정비사업 해제 시 매몰비용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이 좋은 얘기였고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인식하시다시피 매몰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시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제가 소문에 의하면 시원찮은 조합들 이 법적 근거로 ‘야, 그냥 관두자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동안은 예산 때문에 걱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했는데 도에 이런 법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 해제해도 크게 손해날 것 없지 없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작년도 행감 때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수시로 조합원들 만나 보시고 차도 한 잔 하시고 정보도 입수하고 민원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취도 하실 겸 좀 만나보십시오, 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좀 만나보셨어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만나기보다요, 사실은 법에는 사업시행인가까지 됐다가 취소된 거를 이런 비용을 물어주게 돼 있는데 우리 도 조례에는 법을 초월해서 조합이 설립했다가 취소 된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법에 안 맞는 조례가 의원입법에 의해서 발의가 된 걸 그대로 통과돼서 현재 도 조례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건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끔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다음에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조합에서 몇십 억을 썼다 그러는데 그 몇 십억이 사실은 투명하게 쓴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장부에 제대로 기재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실제 조사를 해 보면 제가 금방 60억 보고를 했지만 그렇게 거르고 거르다 보면 금액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이 비율도 자꾸 개정하도록 건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한 군데 내가 봤는데요, 조합의 구성 그러니까 회계는 거의 회계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대부분 운영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출근거가 가령 누구하고 뭐 했소, 이런 식이고 실질적으로 집기 사고 이런 건 투명하지만 나머지는 90%가 불투명해요. 그런데 이 자금실태를 시에서 개입해서 조사한다는 자체가 불가할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본인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죠, 저희가.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만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몇 십 억 썼으니까 반 해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그게 아니고 조합원들 중에 예를 들어 조합장 또 무슨 이사 부장 경리 이런 식으로 해서 월급성으로 지급액이 엄청나요. 아니 뭐 조합장 연봉이 1억이 넘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걸 시에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진짜 언어도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김이원 위원 앞으로 조합들이 이 법을 믿고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도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볼 때.

기준을 만들어서 경리봉급이 7,000만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모 조합은 이미 100억을 썼니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고 나자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사전에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어차피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매몰비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 해제 시 사용비용을 보조할 경우 아까 김이원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검증을 해서 세수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3년도인가 조세제한특례법에 의해서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부담할 경우에 법인세를 경감해 준다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김일봉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두 개 정도가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 우리 의정부에는 그런 시공사가 그런 계획 갖고 있는 데는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만약 그렇게 되면 참 적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아마 시공사도 그 쪽 부담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법인세가 최근 몇 % 감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뉴타운이 다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잘 안 됐습니다마는 시에서 엄청난 지원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경기침체가 문제가 될 텐데 계속 지금 몇 년째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건축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지금 계획을 많이 잡고 있는데 사실 침체지역이죠. 제대로 성공된 게 없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작년에 이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우리 추동공원과 직동근린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는 사업이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특히 재개발 조합에서 우리 의회에도 찾아오셔서 이야기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시기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런 대규모 아파트가 도심지에 들어옴으로써 재개발이 일찍 되고 이게 도저히 지가라든지 분양원가에 이거는 게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의견들 많이 제시를 했었는데 실제로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게 영향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분들도 하여튼 두 업체가 추동하고 직동에 들어왔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우리한테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고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가격을 그 사람들이 정한 것도 더 높게 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분양성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다 고려를 해서 가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개 조합 지역이 있는데 우리 14개 지역 다 끝날 때까지 그 사업을 보류해 달라 아니면 하지 말라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조합에서도 가격 정하는 게 본인들 돈 조금 덜 들이고 아파트는 새로 지어서 자기가 입주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하지 말라든지 가격을 높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공문은 뉴타운 쪽에 보내서 가격을 최대한 조정하고 시기도 조정해서 우리 14개 사업이 피해가 안 가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은 계속 보내고 구두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하고 재건축 우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14개 될 텐데 거기 세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계획에 보면, 그러면 보면 먼저 아파트 계획 보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한 군데는 1,800세대, 또 한 군데는 거의 3,000세대, 2,600인가 700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게 뭐 거의 대규모거든요, 사실 두 군데지만.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 우리 조합 것은 대략 몇 세대나 되나요? 전체 다 하면.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1만 2,000세대입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우려가 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게 굉장히 대규모 아파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내에서 이동할 수 있는 인구가 사실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또 서울에서 유입되는 서울, 양주 기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면 영향이 꼭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가 판단도 잘 해서 시에서 우리 조합을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드려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 도정법 질의회신 있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김일봉 위원 그거 하나만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5년도 1월 1일 자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받은 정해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건에 계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공원녹지과에는 제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업무보고이니만큼 제가 쓴소리 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가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이렇게 좋게 사업을 하시는 것도 참 잘 하시는 부분도 많은 부분이고 당연히 또 환경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빈약하다보니, 열악하다보니 제가 늘 쓴소리를 합니다만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이거 어떻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 1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사실 예전 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0만 그루라고 했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돼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양적인 개념으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또 너무 적어요. 시비로 하다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거고 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이라는 부분도 제가 개별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두산아파트 앞에 호동노인정이 있어요. 그 앞에 시설한지가 얼마됐죠? 팀장님, 거기가 얼마 됐나? 두산아파트 호동노인정 앞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는 리모델링은 안 하고 최초 조성된 다음에,

구구회 위원 새로 한지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을 거야,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테이프로 중간에 감아놨어요. 다시 하시려고 그러나 봐, 막 드러나고 그랬어.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시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했는데 제가 좀 어필을 해서 제가 쓴 소리를 해서 다시 또 시설보완을 했어요.

시설보완을 했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시설보강까지 했는데 또 엊그제 지나가다보니까 또 거기 테이프가 감아 있기에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놨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저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빈약,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호원동에 또 어린이공원 또 조성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구구회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예산 들여서 하는 만큼 또 이거 큰 금액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공원에 20억이죠, 20억. 호원동에만 20억이 이렇게 어린이공원에 투자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할 이 지역이 과연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와서 있을지 그것도 걱정되고요.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셔서 하여튼 이왕 하시는 것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보고 2014년도 리모델링 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파고라가 설치가 돼 있는데 파고라 처마 끝이 좀 짧아서 앉아 계신 분들이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러면 비가 처마 끝 안으로 해서 들이친대요. 그거 처마 끝을 조금 늘릴 수는 없는지, 아니면 짧게 해야 되는 무슨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파고라는 워낙 처음에 설치할 때는 저희가 규격제품을 설치했습니다. 조달청이라든지 나오는 규격제품을 설치해서 그렇고요, 다음에 지붕이 씌워져 있는 것은 추후에 보수를 해서 비를 안 맞게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부터 보수할 때는 좀 더 처마 끝을 길게 해서 비를 안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네, 처마 끝을 조금만 길게 해 주시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최석문 과장님이 계셨을 때 초화식재, 교량 난간에 꽃 식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호암교에 이게 아마 민원이 들어가는 게 5년 이상 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시작이 안 됐었는데 작년 예산안 심의할 적에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호암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꼭 거기라고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의정부시 전체 예산을 하는 거니까 올해 꼭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참나무병시들음병 방재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는 발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니까 방재방법에 있어서 발췌해서 훈증하는 방법보다는 끈끈이 롤트랩을 설치하는 게 아마 방재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래서 아마 2013년도도 그렇고 2014년도 해서 끈끈이 롤트랩을 주로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2013년도 10월달에 보면 제가 YTN뉴스에서 방송된 것 보니까 소나무 송진에서 추출한 천연약재로 어느 분이 개발해서 그 약재를 참나무병 걸린 나무에다가 살포를 하니까 그 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매개충인 광릉긴나무좀.

김일봉 위원 광릉긴나무좀 그게 다 나와서 죽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훈제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끈끈이 롤트랩 방법보다는 예산이 1/3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김일봉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에서는 소나무재선충은 전혀 감염된 적은 없나요?○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대가 크고 축하드립니다.

호원동 지역 4개소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영아파트 어린이공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김이원 위원 지금 이대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리에서 공원으로 진입하는 길을 내 달라고 주변 분들이 얘기해서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요, 담장.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그런데 아마 건영아파트 측하고 주변 분들하고 지금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불러서 서로 자기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겁이 나요, 거기로 가기가.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해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길을 내기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내지 않기로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때 신규로 다리를 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저희가 하천관리팀이나 도로관리팀에 그때 주민설명회 때 자료를 통보하고 최대한 반영해 보라고 저희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교량의 통행에 대해서도 저희가 막는 시설물을 치우고 볼라드로 설치하라고 그것도 도로과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사항은.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이원 위원 그게 아니고 의정부다리에서,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지금 의정부다리에서 하천부지를 따라서 쭉 건영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김이원 위원 예, 그렇죠, 그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길이가 한 200m이상 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게나 되나?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하천부지고 거기가 또 건영아파트에서 자전거보관대 내지는 텃밭으로 많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이 공원리모델링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으로, 왜냐하면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를 유지·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 공원과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한지는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때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먼저 최석문 과장이 설명했을 때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지역을 지금 공사기간 내에 하천부지를 별도의 도로를 내 가지고 들어오는 것 보다, 제가 또 가운데 도로 하나를 신설을 요구 했었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50m 밑으로 기존의 다리가 있기 때문에 현대아이파크 주민들이 꼭 정문 앞에 하천부지를 진입하지 않고 새로 난 다리를 진입하지 않아도 바로 정문 앞에 50m 우회하면 다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리로 접근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제가 수차례 나가서 그걸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이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 과제로 별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게 민원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 아마 그게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뭐라 그랬는데 이분들 생각은 그것을 건영아파트 공원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80%는 될 거예요,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번에 리모델링을 함에 따라서 이게 시의 공원이로구나,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심지어 건영아파트 사시는 분들조차도 그건 아파트 측 공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한 번 가보고 싶어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알게 돼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리 옆에 사는 분들은 거기 한 번 가려면 저 밑에서 돌아, 현대아파트로 내려가던지 아니면 건영아파트 들어가서 돌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마침 몇 분이서 하천부지, 옛날에 사실 길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거를 건영아파트 측에서 텃밭도 하고 자전거보관대도 하고 사실 무단점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단으로, 하천부지사용료 낸 것도 없어요, 허가 신청한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조차도 다 건영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하천부지라는 걸. 그러니까 민원이 지금 쇄도할 거예요, 지금 민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누구 편을 들자, 들 수도 없어요. 건영아파트 말 들으면 그것도 맞고 저쪽 다른 밖의 분 말 들어보면 그 분들 말도 맞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하나 또 제가 평소에 공원관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말이 공원이지 어르신들이 대부분 가 계세요. 전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 계세요, 대부분. 아이들도 있지만.

그런데 가끔 보면 공원관리에 대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 건의 드릴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들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파란조끼 입고 청소도 하고 아이 돌보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다른 과에서 하는 분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 호동어린이공원 보면 어르신들이 놀이터 옆에 노인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이면 어르신들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관리해 주는 그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정을 각 동네 노인정을 지정해서 현재 본 위원 생각에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가령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어르신들 한 달에 조금씩 드리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하고 여기 공원관리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여기에서 일부를 각 노인정에 관리를 맡기면, 시설 고치고 그런 거야 못하겠습니다마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에 대해, 관리라고 그러는 전체 수리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벤치에도 아이들 신발 신고 올라가면 흙이라도 털어줄 수 있는 분, 쓰레기라도 줍고 아이들 같이 어린이도 봐 주고 여기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다면 공원이 아주 깨끗해지고 환경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공원관리인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청소 많이 해요, 솔직히. 거기 출입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주워요.

그래서 그런 것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한 예로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의 전직 관료출신들도 기부를 합니다. 재능기부가 다른 게 아니고 청소도 하고 어르신들이 신문에도 난 일도 있습니다만 도쿄 시장했던 분도 공원에서 조끼 입고 청소도 하고 이러는 모습 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용도 줄이고 어르신들 일자리 조금조금 해 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맞습니다.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에서도 그런 것 하는 거 보면 대개 자원봉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노인들의 취업이나 부업을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 하고 관련, 청소나 이런 것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계시면 그런 일자리를 드리면 물론 유료가 아니고 무료, 전지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책임을 드리면 아마 시설물도 그렇게 빨리 안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비용도 많이 줄을 것 같아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과장님 새롭게 오셔서 오늘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우선 축하말씀 드리고요, 민락2지구 지난해 말에 시에 준공이 돼서 인수가 됐는데 그래도 다행히 3억이라는 예산을 올해 별도로 세우셔서 공원녹지관리를 해 주신다니까 아주 우선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게 지역이 넓다보니까 특히 개발을 하는 당시에는 민원도 굉장히 많았고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런데 작년 연말 정도에 보면 정리가 많이 됐어요. 저도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드렸고 또 해당 과에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공원도 잘 관리가 됐는데 그래도 잘 안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인계 받으실 때 지적사항이나 하자보수 관계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이 지금 다 갖고 계시죠?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하자보수 할 내용 다음에 계속 지적돼서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인데 수목이 만약에 고사됐다, 다 조사해서 이거는 LH에서 하자보수하고 이렇게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렇게 됐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공공용지 부분들이에요. 얼마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연말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잡초가 많이 돼서 올 봄 되면 풀이 무성하게 나와서 굉장히 보기도 싫고 미관도 그렇고 거기서 병충해가 많이 발생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면 큰 도로변 위주로 했어요, 주로. 그런데 그 외 부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부에도.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른 봄부터 신경을 써주셔서 봄에 확 잡아주지 않으면 이게 여름되면 못 잡아요. 작년에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초봄에,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도 이렇게 20명 쓰신다고 되어 있으니까 초봄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공원녹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제초작업이나 잔디깎기 이런 게 앞으로도 2년간 하자를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에다가 저희가 최대한 협조해서 하라고 하고 혹시 미흡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보완해서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리모델링 사업인데요, 쪽수는 61쪽 되겠습니다마는 이 특히 호원동 4군데에 있는 그런 공원들은 이월사업이었어요, 이월예산을 가지고 다시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박종철 위원 굉장히 어렵게 의원님들이 어렵게 예산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호원동 지역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 어린이공원을 정말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목적에 맞게 또 맞춤형으로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그것 갖고는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또 예산을 더 세워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즘은 어린이공원 놀이기구도 아주 다양합니다. 지난번에 어린이 선진국 견학을 갔다와보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 놀이기구가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 어린이공원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다 조사해서 아주 좋은 놀이기구가 들어와서 어린이들이 진짜 거기서 창조적이고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이게 공사한지 얼마 됐죠, 팀장님? 못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디, 호원동이요?

구구회 위원 호원동 두산아파트. 이거 얼마 안 됐어요, 1년도 안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부분적인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구구회 위원 전체 다 했어요, 전체 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바닥 포장만 말씀하시는 거죠?

구구회 위원 전체 다 해서 이쪽에 어린이기구도 하고 이쪽에 어르신들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했는데 이런 식이에요. 보세요, 이거 1년도 안 됐는데. 그리고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도 제가 추가로 다시 하라는 이유가 뭐였냐면 미끄럼틀 하나에다 그냥 그것이 끝이에요, 그네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공사가 이러냐, 제가 왜 그러냐면 호원동 다른 어린이 시설도 그렇게 할까봐 미리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옛날식으로 미끄럼틀 하나 그네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일봉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방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원동 시민감동공원에 대해서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는데 저도 항상 민원을 받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자체가 슬럼화 돼 있어서 상당히 어둡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새로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은 불량배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지 않을까 그거를 굉장히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 같은 경우도 외부 사람들은 어떤 도로를 내 달라는 게 아니라 도보로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다음에 진입로 교량 쪽 후문, 건영아파트 후문 쪽에 교량으로 진입하고 있는 부분에 그 부분에 이정표를 하나 세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것을 하나 세워놓게 되면 외부인들이 보더라도 ‘아, 저게 우리 모두를 위한 공원이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4개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하는 설계도서하고 다음에 일위대가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공원시설 관련돼서 질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정리하셔서 성공적인 공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시정발전과 4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비전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비전사업과장 고진택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참 고생 많으셨죠?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의정부3동 화재에 수습에 아주 노고가 많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큰 대형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큰 불화 없이 잘 해결된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 워낙 말을 많이 해서 비전사업단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과장님, 다 기억하시죠? 제가 말 한 거요. 워낙 제가 지난 행감 때 너무 과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회의록 한 번 보니까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을 막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제가 비전사업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한두 가지만 쓴소리를 한다면, 비전사업과 업무계획이나 내용을 쭉 보면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 이거가 주고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없는 것 같고 좀 발굴하시려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신문에도 비전사업단 ‘835프로젝트추진’ 해서 신문에 크게 났더라고요. 단장님 및 직원들 아이디어 발굴에 특히, 머리가 많이 안 빠졌나 모르겠어요. 늘 아이디어 발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뜬구름잡기식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굴하려다보니까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니만큼 그냥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업 하나하나가 비전사업단이 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또 워낙 과장님께서 유능하시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또 그만큼 부담도 드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 그랬다고 해서 꼭 뭐 찾아내라고 강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급하게 서두르면 체하는 것도 있으니까 서서히 천천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2015년도에 잘 좀 하셔서 좋은 아이디어 기대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또 공영개발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여기 보고한 내용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무슨 얘기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지난해에도 도봉구청에서 저희 사업단을 두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월달에 서울시 주관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경찰청하고 서울시청, 도봉구 하고 들어가 있어서 TF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먼저 주관을 안 하고 서울시에서 TF팀 구성해서 저희한테 의견이 제시해 올 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요구안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부지 자체가 경찰청 땅이잖아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경찰청 땅이고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청하고 MOU를 한다든지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관계가 될 텐데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 부지를 뭘로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운전면허시험장은 아마 경찰청에서 폐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무엇으로 이용하고 싶으냐, 이게 문제일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같은 경우가 옆에 창동 차량기지가 있다 보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서울시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박종철 위원 면허시험장을 이전하고 싶다는 뜻인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과장님들이 바뀌고 해서, 최초에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사항이라 그린벨트 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서울시 도봉구 앞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서울시 게 있고요 저희는 금오동에 평화아파트 위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 시에 옮기는데 우리 시 운전면허시험장하고 혼잡하니까 통합을 해서 운전면허시험장이 적어지는 추세이니까 자기네 옮기면서 우리 시에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또 우리 시는 운전면허시험장을 합침으로 인해서 금오동 쪽에 혼잡성 이거를 해소하면서 인센티브를 갖고 도시정비차원이 아니냐, 뜻은 이런 방향을 갖고 추진이 된 것인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아주 그냥 그쪽으로 운전면허시험장을 옮기는 것을 굉장히 목표로 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서울시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저희는 금오동에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주변의 혼잡성, 경제성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엊그제 자기네 나름대로 TF팀 이런 걸 구성해서 우리하고 같이하자고 그러는데 저희는 서울시에서 이전에 대한 조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맞춰서 제의가 들어오면 지금 금오동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요, 진입로 입구가 좁고 다음에 구 도로가 성모병원 앞 도로가 굉장히 지금 교통이 복잡해요, 사실.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합치게 되면 지금보다는 많은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고 또 장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굉장히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해 보는데 하여튼 저는 이거를 뭐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유지돼서 만약에 추진이 된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잘 해소가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일동 산 87번지에 현충탑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수목원과 수목장을 만들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 번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타당성조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작년 하반기부터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수목원과 수목장을 그쪽에 한다는 부분을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의견청취 해 본 적 있으십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저희가 작년에도 의회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이후에 저희도 추진위원회라든가 구성해서 올해 우선은 타 시·군의 선진사례를 우선 견학한 이후에 다음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반드시 사실 이런 계획단계부터 주민들하고 대화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진도가 나갔다가도 이게 어려움이 처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타이밍 잡아서 주민들하고 반드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박종철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CRC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CRC는 지금 지난번에 별개 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안보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워낙 면적이 넓다보니까 지금 현재법으로 보면 우리가 돈을 주고 이거를 땅을 매입하기가 굉장히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요청을 하고 최근에 용산기지 관련해서 특별법 외에 더 추가로 인센티브까지 주는 것을 봤을 때 의정부 시민으로서 진짜 분노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지만 이게 사실 현행법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지금 발전종합계획 변경하는 거는 잘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미군도 철수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예정대로라면 내년도에 나가야 되겠죠, 그죠?

내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매입을 하고 기다리면 보통 문제고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사안이지만 그 외 부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안보관광지로써의 어떤 규모를 갖추려고 하면 지금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그런 미군기지 옆에 있는 용산 저기 있죠?

전쟁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거를 보고 용역을 할 때 물론 반영이 되겠지만 실지로 이게 국내사례가 있는지 또 독일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지 동독에, 이런 부분들도 봐서 해외의 관광단가 되지 그냥 있는 건물을 늘어나서 거기에 무슨, 저도 거기를 CRC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것 갖고 어림도 없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거를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현장견학도 다니시고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 CRC가 의정부에 남아있는 땅 미군 건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시민들한테는 중요한 그런 기지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성사업을 기초단계가 되는데요, 착실하게 해서 이것 진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지난번에 용산도 갔다 왔고요 국비로 5억원이 확보가 됐지만 저희가 경기도 주관으로 될 수 있게끔 적극 건의토록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쪽에 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 성모병원 측에서 주차장 용지로 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서울시에서 의견도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뭘 하겠다, 아직 그것도 아니고 아까 단장님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자체 경찰청하고 협의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저희는 거기에 뭘로 할 건지 타당성용역이라든가 주어서 개발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나온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면 성모병원 측에서 주차장 사용한다 그런 거는 헛소문이네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은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아까 17페이지에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면에 보니까 도로 표시된 쪽이 밑에 쪽이 아니고 우측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이 다지요? 산87번지, 여기는 사유지하고 국유지가 섞여 있는 거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시유지 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의 질문골자는 지금 녹지공간조성에 대한 것이 수목원이나 수목장 등으로 해 놨는데 여기가 그린벨트다보니까 다른 휴식공간은 불가능한 거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공원부지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묘지, 공원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요.

김이원 위원 가능하다 이거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아마 이거 몇 년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용 경마장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좀 더 시일이나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경영사업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수목장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반대일 겁니다. 수목원이야 거의 찬성하겠지만 수목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반대를 할 겁니다, 예측된 부분은요.

그런데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시민휴식공간으로는 진짜 좋은 위치 같아요. 그래서 포천 같은 데 가지 않아도 포천 수목원 같지는 않겠지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뭘 만들어서 시민들 휴식공간하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청룡산인가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 용역을 줄 바에야 좀 더 넓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제시해서 한 번 해 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저희도 애당초에는 수목장만 검토했다가 수목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의견 따라서 저희들 용역을 내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게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실제 여기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16만 9,000㎡ 정도 됩니다.

김이원 위원 굉장히 큰데 의정부에서 만약에 이거 한다면 엄청난 큰 휴식공간이 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한 번 하셔서 좋은 공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올해 편성됐죠?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작년에 일부 됐고 올해, 내년 3년 차에.

김이원 위원 여기 설계가, 착공이 4월로 예정돼 있는데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아닙니다.

김이원 위원 아직 안 됐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설계 중이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저희가 지금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특히 의정부시계, 서울시계 의정부 그쪽 부분이 궁금점이 많아서 나중에 착공 전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이번 의정부3동 화재사건 수습과 또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단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단장님은 숱이 너무 적어지신 것 같아요,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니까.

업무보고이니만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과 동시에 좋은 말씀 많이 해 주는데 비전사업추진단이 발족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사업 자체가 특별한 게 없고 기존에 있는 타 부서의 업무를 조금씩 이관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또 안병용 시장 선거공약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노력해야 되겠고 해서 앞으로 우리 시의 비전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서 우수사업은 신속하게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가속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보면 의정부시에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 불편시설, 혐오시설,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자원회수시설 들어와 있고 변전소 들어와 있고 조금 아까 얘기한 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도 이게 주변환경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아까 안춘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모병원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면허시험 중에 돌발사항, 삑삑 소리도 엄청 커서 환자들도 놀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여튼 금오동 제가 태어난 곳인데 지금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려를 해서 주민들하고 트러블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잘 하셔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진급을 축하드리고 또 화재사고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난번에 팀장님께 행정감사 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2015년도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비전사업단 모든 사업이 과장님 손에 많이 달린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잘 알다시피 지금 하는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그 외에도 제가 듣기로는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러 업체에서 또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린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실제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냐하면 회룡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86억이 없으면 민간투자를 하느냐, 의정부시 그렇게 돈이 없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이것 외에도 많은 업체에서 그런 로비라든가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실 때는 신중하게 하시라고,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특히 MOU체결 같은 것도 신중하게 하셔서 맨날 MOU체결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도 신중히 하셔서 제가 드릴 말씀은 행감 때 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2015년도를 기대하면서 과장님이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기대하고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에 가능3동 주민센터, 가능2·3동 통합청사 건립시기가 2014년부터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착공시기하고 준공일은 언제쯤이고, 그리고 각 층 용도는 어떻게 사용되고 주차시설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이제까지 동주민센터 건립할 때는 전부 다 디자인 공모를 해서 동 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다 공모에 따른 기간도 소요되지만 향후에 변동이 있을 때 동 청사를 다시 보강이나 개축을 할 때 디자인을 당초 공모를 했던 분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로 곧바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 공모를 없애버리고. 그러면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들이 건축설계 정도를 최대 10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달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곧바로 발주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추진일정으로는 계획도로만 되어 있지만 저희가 그 안에 최대한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주민들이 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게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실시설계나 기본설계 이것을 착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는 의회 의원님들도 계시고 동 주민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결정이 된 후에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먼저 결정도 안 됐는데 추진을 하면 의회 결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추진일정을 이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질문하신 주차장이나 층수 공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후에 결정되면 착수단계나 다음에 중간단계, 결론단계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용도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나 동에 활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설명회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진행상황이 없었어요? 제가 참석을 안 해서요. 특별한 것 없었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지난 행감 때 직동 곤제축구장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저거는 안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사업보고가 없어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직동 축구협회에서 저희들이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한 결과에 대해서 그쪽 사무장이 교체되면서 별도로 또 저희들한테 추가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별도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협상이라고 하면 금액적인 문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이 그쪽에서 일부 수정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만간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것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담당자께서 조사한 금액하고 제가 조사한 금액이 상이하게 틀려서 서로 저하고 협상한 끝에 금액은 서로 합의를 봤는데 그 금액을 또 그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직동근린공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감정평가사 3명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추천은 누구누구한테 받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가 자체 추천을 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협의회가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협의회. 거기에 추천의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추천하는 한 명 의정부시 한 명을 받았고 경기도도 또 그쪽에 보내서 한 명을, 토지소유자들이 추천을 못해서 이번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고 우리가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감정평가사 두 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상협의회를 보상이 있기 때문에 보상협의회의 일정을 잡아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련해서는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에는 시에서 담당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지정해서 했거든요. 감정평가사들은 감정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증빙을 받고 합니다, 부실감정을 했을 때.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이번 같은 감정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도 드렸지만 먼저 번에 자기네가 제시한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적은 데가 됐다, 또 토지소유자들은 감정이 적은 데가 선택이 됐다,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추천하는 것은 경기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서 추천을 했고 다음에 저희가 실무자들이나 우리 단에서 할 수 있었던 영역은 객관성 있게 저희가 하지 않고 도에 감정평가협의체가 있습니다. 도도 거기다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로 요구를 해서 거기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중간에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가 직동, 추동 관련 공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감정평가한 감정평가기관은 배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과 또 개별적으로 그 기관을 넣어달라는 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온 민원을 종합해서 그쪽 평가기관 선정기관에 저희가 민원을 요구해서 거기서 객관성 있게 선정할 수 있게 조치를 했고요, 주민이 면적 1/2 하고 토지소유자 1/2 요구하는 거는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민 등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는 없다 이 얘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네, 그렇습니다. 법으로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이 건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거 한 적은 언제가 있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말입니까?

김일봉 위원 예. 2011년 10월 28일 처음에 공청회 한 번 했었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전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설명회, 이런 방향으로 갈거다 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한 번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추진하는 거는 공원 및 녹지분야에 관한 법률, 공공용지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법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 공청회 관계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다고 판단됐거든요. 왜냐하면 민원도 있고 민원에 대한 답변 또 그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잘못 전해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추후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투명성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게 작은 사업도 아니고 큰 사업인데 주민설명회 안 한다고 해도 상관없겠지만 그분들의 재산권에 된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굉장히 중요시 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이 설명이 돼서 그분들이 이해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거의 사업이 시작하는 단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도 늦어지게 되거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분명히 이게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주민들하고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래서 그게 먼저 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절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도시공원위원회를 추진했고 다음 주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그 상황하고, 다음에 감정평가사를 선정이 됐으니까 감정을 실시하거든요. 감정금액이 나옵니다. 감정금액이 나오면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재산권에 대해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경제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봐서 주민하고 저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게끔 저희가 공격적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하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치지 않았네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것은 시행자 지정 후에 절차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김일봉 위원 1월 달에 돼 있는 걸로 해서 나는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도시공원위원회는 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중간에 민원도 많고 시장님도 하는 게 점검도 해 보고 이런 사항이 돼서 전체적으로 감사실로 줘서 전문가들한테 한 번 아직까지 추진된 절차에 대해서 혹시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 짚어봐라 해서 짚어 본 순간만큼 딜레이가 조금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 회룡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 단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번 주신 적 있으시죠? 회룡역 통과도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김일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변에 조사를 해 보고 관련 도로과 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미 그때 당시에는 도로과에서는 발주가 나갔었고 선급금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정확히 회룡역 주차장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아니, 회룡역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단장님께서 민원이 회룡역 지하통과도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김일봉 위원 그 부분에 민원이 있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김일봉 위원 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벌써 주민들 반대는 많이 심했었고 그쪽에 상가 분들은 대부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도 중지 쪽으로 생각해 볼까하고 김이원 위원님하고 구구회 위원님,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도로과에서는 벌써 공사계약이 끝났고 선급금까지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위원님이 그쪽 지역 위원님이시고 김이원 위원님도 그쪽지역인데, 저도 신일유토빌에 사는데 전에 도로과장 전에 할 때 2005년, 2006년도에 회룡역 도로를 제가 담당을 해서 개설을 했거든요, 자전거 주차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으로 다니다보니까 도로의 기능하고 주차장의 기능하고 회룡역 타워주차장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통과도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뜻 없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상황을.

김일봉 위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뒷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업추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산곡동에 지역현안 부지사업을 우리가 거기에 온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는 중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국가 R&D잖아요, 여기가.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박종철 위원 유사하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거는 그쪽 지역현안사업부지는 관광, 휴양 그런 복합단지 그쪽으로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뒷골 쪽은 말 그대로 연구, 개발 그런 사업으로.

박종철 위원 개발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R&D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략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쉽게 말씀드리면 주변에 섬유라든지 의류, 일반 의학 다음에 우리의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비성 물품 그런 쪽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판매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있는 홍복산업단지도 잘 보시고 계실 거예요. 거기는 산업단지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분양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용현산업단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고 잘 되는 사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박종철 위원 물론 면적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마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의정부 같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가 복합단지 R&D를 한다 한들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여기에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을 할 때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도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사람들이 쫓아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민간들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서 하는 말씀인데 사례를 좀 더 보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의정부 실정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경제의 지표로 봤을 때 지금 5년 정도 지표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상승곡선을 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짜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 이것 기껏 단지만 조성해 놓고 민간사업자 공모해서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냥 허허벌판 놔두고 또 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힘을 합쳐서 지역현안부지 산곡동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 이건 힘을 분산시키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쭉 추진된 부분도 있지만 산곡동 지역현안부지에 지금 총 힘을 합쳐서도 되지 않을 판에 이쪽까지 신경을 쓰면서 할 여력이 있는지 진짜 의심스럽고요.

만약에 같이 추진한다 그러면 아주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불과 2년 후인데 2년 후에 가서 바로 후회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건이 현재로 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처음에 CRC 같은 경우에 발전계획에 보면 발전종합계획에 거기도 대학이나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발전종합계획이 이번에 바뀌면서 거기는 테마관광단지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새로 들어오고 이러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우리 시 전체를 보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역현안부지 지난번에 YG엔터테인먼트하고 우리가 MOU도 했지 않았습니까? 현재 보통 17만평 정도 되는 부지 중에서 현재까지 분양된 게 7∼8만평 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박종철 위원 그러면 아직도 10만평, 도로 이런 거 나가다 보면 아직도 6∼7만평 정도가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공공분야가 아직 확정된 데가 없죠? 지금 노력하고 매치가 되는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유치를 위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유치를 위한 것은 지금 현재 외부적으로는 중국 쪽에서 투자자가 저희들한테 요청사항이 있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저희들이 힘써서 지역현안사업부지 꼭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이 질의했던 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감정평가 추천을 사업자, 시청, 토지소유자 이렇게 세 군데서 한 군데씩 추천하는 걸로 얘기가 됐던 거예요, 일부 토지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지소유자들이 추천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정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고 참여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혹여라도 이런 저런 민원이 들어온 것 없습니까? 추천 건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추천 건에 대해서 없었고 이번에 보상협의회 구성을 할 때 토지소유자 4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토지보상협의회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같이 의견을 제시하십니다. 그때 하고 보상계획은 열람공고 14일 이상 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잔여지 매수,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거의 2/3는 의견제시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제안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감정평가사들이 다 배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추천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배제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 쪽에 감정평가사가 추천이 안 됐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고, 우리가 전부 법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이 민원 들어오는 상황 또 감정평가사들이 선택할 사항 이런 것을 총 취합을 해서 선택하는 자한테 올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법 안에서 감정을 하게끔 이렇게 해 갖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들이 추천을 해서 토지소유자들 목으로 해서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추천한 거면 토지소유자들이 불만이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이 안 했으니까 향후에 큰 민원이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건 있는데 또 저희가 그것을 실무자들 하고 회의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법에 어긋나는 것을 만약에 충족요건, 충족요건이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민원이 한두 명이 했다고 그것을 해 줬을 때 또 다른 부분에 민원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예상이 되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고 가느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고 앞으로 나올 부분은 공람이나 토지보상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토지소유자들하고 민원인들하고 합리적으로 푸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앞으로는 최대한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로 끝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때까지 가기 전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만약 이런 일이 생길까봐 민원 때문에 자꾸 늘어지는 거거든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장암 게이트볼장을 하수처리장 실내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이것 기존에 있는 시설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죠, 설치라고 해서 이게 뭔가 하고요. 먼저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그거는 또 뭐고 이거는 뭐냐 이거죠. 처리장 내에 있는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

김이원 위원 그것을 지붕 씌운다는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민원이 있어요, 제가 작년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말씀드린 게 배드민턴 요구해서 해 달라는 게 있어서, 강경래 팀장이 안 오셨나?

○체육시설팀장 강경래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 없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강경래 예.

김이원 위원 그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체육시설팀장 강경래 아직.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내년 도비가 저희들한테 올해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추천이 내려옵니다. 그때 예산에 공공하수처리장 내 배드민턴장 설치할 수 있는, 계산해 보니까 밑에 인조잔디 깔면서 비포장 해 놓으면 틀림없이, 저도 배드민턴 칩니다만 먼지가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깔고 하면 3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면에 1억 정도 해서요. 비포장 해 놓으면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지붕까지 다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지붕까지 다 해서요.

김이원 위원 지금 어르신들 요구하는 것은 그것까지 원치 않고 지금 담장 안에 보면 뚝 올라와 있어요, 1m 이상. 아주 공교롭게도 거기가 배드민턴 두 면 정도 딱 나오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김이원 위원 그 밑에 토목 경질만 해도 밑에 조금 석축을 조금 쌓고 하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3억 하니까 깜짝 놀라네, 그게 아니고 지금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그렇게까지 호화로운 걸 원치 않아요. 다만, 기왕 그 안에 그것도 있으니 이쪽 담장에 문 하나 내 주시고 바닥에 맨땅도 좋으니 위에 천막 하나 있으면 좋고, 이렇게 대기하는 것. 지금 왜냐하면 다리 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왜 그런가 하고 가봤더니 장암동 어르신들하고 호원동 어르신들하고 서로 먼저 오고 시간대가 안 맞아서 새벽에 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르신들 불편하니까 그것을 하나 해 주십시오, 했던 것, 그런데 지붕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선 그걸 좀 해서 올해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해 놨는데 작년에 말씀은 금방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 3억씩 내년에 된다면 이것 큰일 난다고, 진짜.

강경래 팀장 그 내용 아시잖아요? 그것 좀 다시 간단한 거니까 이용호 소장하고 같이 나하고 가서 봤더니 밑에 약간 담만 밑에 쌓으면 돼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약수터에 있는 배드민턴장 정도 그 정도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이원 위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 돼 있어요, 하다못해 의자, 벤치도 밑에 있어요. 필요하면 그것 올려다 놓으면 돼요.

김일봉 위원 경기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김이원 위원 경기장 하면 금방 돼, 코트만 이렇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들이 기술자입장에서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김이원 위원 일단 이렇게만 해 줘도.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고맙습니다.

박종철 위원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사업 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김 과장님 그 얘기 들으셨죠? 3D 프린터사업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최근에.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아마 한수이북 쪽에 향후에 아마 예산을 준다든지 할 가능성이 많은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 놓치시지 말고 바깥 부분은 바로 이런 데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뒷골 할 때 기초조사 그런 것 할 때 위원님 하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차피 업무보고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가도로 하부공간 있지 않습니까? 자일동IC 부근에는 체육시설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거기하고 마찬가지로 의정부IC 주변하고 호원IC가 5월 달에 준공이 되게 되면 하부공간도 여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을 체육시설공간으로 적극적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역구가 호원동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많고 저 뿐만 아니라 김이원 위원님, 구구회 위원님이 도심 내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지금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하고 600기무부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전검토를 육군본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거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김일봉 위원 그래서 지금 답변이 온 게 대략 어느 정도 답변이 왔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1쪽에 저희가 그간에 추진사항을 적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지난 2014년 10월에도 육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육군본부 산하에 시설재배치담당관이 투스타 예비역준장이 있습니다. 아, 준장 원스타입니다. 현역시설 재배치 담당관으로 배치가 돼 있고 그 밑에 대령이 과장으로 있는데요.

이전에 대한 것은 국방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간다라는 기조는 분명합니다. 다만, 국방부의 기조가 바뀐 게 전에는 기부대 양여방식, 도시개발방식도 그렇지만 현재 군 작전상 필요했던 곳에 위치했던 군부대를 작전여건이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어주고, 군부대시설을 대체시설을 지어줘서 기부해 주면 종전에 있던 땅은 양여해 주는 형식의 기부대 양여방식에 국방부가 적극 응해 왔고 그렇게 추진이 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부의 기조는 국방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국방부에서는 결국 주한미군기지 평택기지 마련 재원도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이나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산골에 있던 부대가 지금 여건이 바뀌었다,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익을 자기네가 일정부분 취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근이나 협의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에 따른 타당성이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도 전문가를 모시고 마련하고 있는데 가서 협의를 하면 2014년 10월에 공문으로 저희한테도 회신 온 것은 이전대안제시 시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부대 작전에 필요한 만큼의 시설을, 여기 있는 거를 충청도에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작개수행에 변함이 한도 내에서 지어주면 가는데 이쪽에 대한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자기가 취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 나가자는 선에서 양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제 위원님이 여쭤 본 것은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왔냐 했는데, 예비군훈련장하고306보충대는 본인들이 저희한테 확실하게 공문 온 거는 없고 내부적으로는 이전하겠다, 이전하겠다. 다만, 자기네 대체시설을 해 줄 경우에 이전하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고 드렸지만 예비군훈련장에 관해서는 자일동 쪽에 부지를 알아본 경우가 있었고 또 306보충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본 적도 있었고 이런 건데 우리가 현 시점에서는 예비군훈련장이나 306보충대나 기타 부대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해오면 떠나겠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제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쪽 지역에 사업성 검토를 하거나 도시계획 적으로 우리가 뭐를 집어넣을 건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또 절차적으로 보고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 한 다음에 다시 또 진행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306보충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충대가 해체가 되면서 부대가 비어있는 게 아니라 공병대가 들어와서 위치하고 있거든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하고 지금 국방부나 육군본부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안이 있잖아요? 우리 대안이 갔을 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검토를 한다는 거고 일단 대안이 안 들어가니까 나름대로 주둔지를 배치하는 거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김일봉 위원 그만큼 시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 사실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지만 또 우리 호원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세 의원 모두가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저희 시의원들도 시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할 테니까 지켜보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불평등한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추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느 누가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 나는 불평등을 저희가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위원장님과도 상의를 하고 싶은 게 집행부에서 촉구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정책개선촉구결의문을 만들던가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단장님이 아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린 대안이, 대안제시를 바라는데 대안이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을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보충대에다가 옮기는 것을 시에서 얘기했었다 그러면 대안이 되겠지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은 벌써 이전추진한지 오래됐어요, 민원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사격장도 민원이 계속 많았고 제기해서 스스로 국방부에서 스스로 자리를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지 이걸 우리가 기부대양여를 한다든지 거기다 플러스해서 더 이득까지 취할,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 물론 개발을 해서 개발이익을 주더라도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인 민원과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스스로 계획을 만들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고, 보충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포병대대가 들어와서 일부분이지만 들어와서 배치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몇 가지 제안을 냈던 건 사실이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네.

박종철 위원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는 이익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민간비용부분이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민원도 제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행감 때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 드리고 반환공여지 정책개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간담회 때 아주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한테.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T/F팀을 구성한다, 뭘 어떻게 한다는 것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문을 만들더라도 똑 부러지게 나오는 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불평등한 사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박종철 위원 용산이나 평택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계신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이번 회기라도 저희가 최대한 뭔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요 중요부분만 추려서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역행정타운 2구역을 얘기하는데요, 34쪽에 보면 입주 확정된 기관수가 10개가 쭉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가 유치를 포기했다는 공문이 경기도로부터 저희한테 왔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아직 온 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혹시 못 들어온다는 얘기 들으신 거 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못 들어온다는 것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기 소방재난본부하고는 작년 말에 도에도 예산을 부지매입비가 5억이 계상이 돼 있고 작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돼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관련부서 예산이 설계비가 10억, 작년 5억, 올해 5억 해서 10억이 확보돼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전임 지사 때 추진하다가 잠시 보류됐던 경기도청 신축 건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 전체의 재원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소방재난본부가 이전을 하긴 하는데 경기 제2청 부지 내에 이전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온다, 안 온다에 대한 공문으로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경기경찰청.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경기도2청, 북부청사 내요.

박종철 위원 북부청사 내로다가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박종철 위원 저도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문서적으로 유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의뢰를 해서 공문을 확정을 받은 거예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기관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아직 공문으로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지상에 보도가 된다든지 경기도 의회에다가 주민의 뭐를 받아서 갖다 낸다든지 이거를 김 과장님께서는 하루빨리 명확한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이게 반드시 행정타운에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못 들어온다고 그런다, 그러니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거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이 도와줘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도 행정타운이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저도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오늘 신문에도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렇다면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시에서 모르고 있는데 위에서 경기도 쪽에서부터 얘기 나온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셔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도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조금 시간을 늦게라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늦게 온다든지, 1∼2년 늦게라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함께 협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꼭 새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하루빨리,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보니까 소문은 듣고 계시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토지이용계획이나 광역행정타운 계획 짤 적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 때문에 반드시 신뢰원칙에 의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도 저희한테 들어온다고 계약서를 준비하라고까지 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거를 우회적으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방서를 자기네 2청 북부청사에다 짓겠다,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몇몇이 결론을 내드렸어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쪽 주민의 의견, 여론 이런 것을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 그리고 또 저희도 이것을 위해서 많은 비용도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에 건의도 하고, 아직 확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 도에 건의도 하고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필요하면 지사님한테까지도 직접 이것은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행정타운을 하는데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반드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스탠리가 참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광운대 들어온다고 했다가 못 들어오고 건국대 들어온다고 했다가 못 들어오고 계속 거기가 아주 굉장히 입지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MOU를 두 번이나 못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부분을 굉장히, MOU할 때 굉장히 우리가 진짜 신뢰도 많이 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굉장히. 이게 덜컥 못 들어온다고 하다보니까 실망도 굉장히 큽니다. 반면에 산곡동에 지역현안부지가 이번에 잘 되면서 산곡IC가 생기잖아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런 여건이 형성이 되니까 다시 한 번 발 벗고 나서서 캠프 스탠리를 진짜 대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춘선 위원입니다.

37쪽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성이 된 것인지요, 그리고 대표자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녹양역세권 개발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페이지 캠프 스탠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달에 MOU, K-POP 양현석 대표 MOU 작성했던 게 포함된 겁니까? 다른 데죠, 완전히 분리돼 있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김이원 위원 여기 인접부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안지찬 위원장 마주보고 있어요.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교도소 지나서 우측은 캠프스탠리 좌측 영향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0페이지에 호원동에 기무부대가 있습니다. 쭉 8개 이전계획 추진에 보니까 군부대 의견, 시에서 이전요청 시 기부대 양여 사업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전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저희가 현재 이후에 추가로 진행된 사항은 없는데요, 지금 기무부대는 부대성격 상 평소 군 작전을 수행하고 그런 성격의 부대는 아닙니다. 물론 기무부대도 작게 지역에 있어요, 관할구역이. 자기네 관할구역에 기무부대의 업무를 추진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으면 지금 사실상 너무 도심지역 내에 있거든요. 일부 기무부대는 도심 내에도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다른 작전보병이나 전투사단 같지 않게 기부대양여방식의 자기네가 이 임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현재 이쪽 의견입니다.

김이원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기무부대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은 호원동 주민들이 이전을 많이 바라고 있어요. 부대를 봐서도 보완을 유지해야 되는 기무부대인데 동네 가운데 덜렁 있으니까 주변 분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고 아마 기무부대 자체에서도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부대 방안이 뭔지 자세히는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한 번 만나보셨어요? 공문시행이라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공문시행은 안 했고 여기 출입하는 정보관하고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고요 내부 이런 추진계획 등을 타진하는 정도 수준에서의 미팅은 있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기왕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한 번 확실하게 시의원님들이 가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님이 한 번 기무부대의 책임자를 만나 보신다든가 공문시행을 해서, 그래야 우리도 동네 주민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연기가 되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불가하다든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구구회 위원님이나 김일봉 위원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난감할 겁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만 가면 맨날 이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박종철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광역행정타운에서 1구역 캠프 카일이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법원과 검찰청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난해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기다려도 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할 시간이 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나중에 진짜 큰 후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 들여놓고 빨리 돈을 뽑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역행정타운 조성하면서 특히 1구역, 1구역은 저희 의정부시의 계획도 계획이지만 의정부 관내 소재한 지방법원의 요청 등에 의해서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하고 검찰청이 유치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또는 대법원의 행정처도 수차례 방문해서 협의를 해 왔는데 지금 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여건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1월 18일 대법원 행정처에 시설담당관과 담당관의 실무사무관 둘 해서 협의를 하고 만나고 왔는데요, 여건이 바뀐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 7월 30일날 각급 법원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남양주지원이 2018년 3월 1일 개원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 내에서도 남양주지원의 위치가 양정지구에 갈 것인지 지금지구에 갈 것인지만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의정부지방법원에 대한 것은 올해 기재부에서 의정부 녹양동 소재 지원에 대한 증축예산 25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대법원의 시설을 담당하는 시설담당관 얘기도 간다, 안 간다를 현재 자기네로서도 실무부서에서도 얘기를 못하겠답니다.

다만, 올해 증축예산이 25억이 선 바로는 향후 1∼2년 내에 이전계획이 없고 어렵지 않겠냐는 얘기인데 대법원 측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요청하기를 현재 유치를 위해서 자기네도 이전을 위한, 저희는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당분간은, 지금 위원님이나 여러 주위에서 염려하시듯이 계획을 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낼 수도 있고 법원도 의견을 주겠답니다.

그러면 ‘이전이 어렵습니다.’ 하면 방점을 찍고 종결을 해 버려요. 그러면 의정부는 안 되는구나 해서 추후에 이전계획이 설 경우에는 의정부가 제척되고 그전에 얘기하던 양주나 이런 데가 거론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애매한데요.

계속 이런 식의 협의로 가면서 일말의 소지를 열어놓는 게 지금으로써는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이외에 염려하시는 수요조사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의 노력을 계속 병행해서 경주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이거를 다시 부연설명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벌써 몇 년째 계속 흘러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출장을 갔다 온 바로는 이 사람들이 양면성을 저거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원 증축을 해서 불편 없이 사용하려고 25억의 예산을 세웠고 또 의정부지방법원의 업무가 폭주하니까 남양주지원이라는 데를 새로 만들어서 업무를 쪼갰어요. 사실 그러면 의정부법원이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것도 공문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실무자 담당자가 그래도 그거를 부지에 대한 미련을 말로다 표현한다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들을 수는 없고 사실 이점에 와서는 어느 정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정황, 현재 녹양동에 만약에 법원이 빠졌을 때의 정황 또 거기에 대한 대처 금오동에 개입된 거를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금년 내에는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캠프 카일에 우리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투입된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 하고 또 두 번째는, 국방부에서 과연 계속적으로 기다려 줄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그것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국방부에도 아마 한계에 도달할 거예요, 빨리 이거를 정리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있고 예산도 우리가 충분히 기다려줄 수 있는 예산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참아줄 수 있다면 우리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1년이나 2년 정도는,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금년 말까지라도 양면성을 가지고, 또 만약에 애매모호하면 1년 더 해서라도 더 끌다가 진짜 만약에 이전계획이 됐을 때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에 동의를 하고 지금 하시는 방향이 잘 됐지만 국방부를 잘 설득을 시키고 투자하는 예산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장시간 단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막힘없이 답변을 술술 잘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많이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먼저 제가 드릴 것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추진 같은 경우는 이전검토, 이전검토 또 용역을 줘서 용역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눈에 보이는, 띄는 특별한 뭐가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같은 경우도 의정부법원이나 검찰청 끈 놓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보면 반환공여지 개발사업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분할납부 같은 경우 참 좋은 방법이지 않나, 예산이 없는 의정부시로써는. 이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캠프 스탠리 두 번이나 MOU 체결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처리돼서 아쉽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앞서 뜬구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마는 뜬구름이라도 최선을 해서 우리가 뭔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비전사업추진단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신경 쓸 일이 많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의 마지막 보루 군공여지 반환, 전부 다 열심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듯한 불공정한 특별법, 맥 빠질 겁니다. 하여튼 힘내시고요.

아까 김일봉 부위원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도 T/F팀이나 구성해서 계속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성명서나 결의문 등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사업 준비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도시과장나수곤
주택과장고재기
건축과장오병권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정해창
비전사업과장고진택
민간투자사업과장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김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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