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시02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5지구 녹양장미단지가 2001년 4월 9일 사업이 종료되고 제5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일부 청산금 미납 및 특별회계 자금만 남아있는 상태로 본 조례 전부를 폐지하여도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기존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조례 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는 바 본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제5지구 구획정리사업이 2001년 4월 9일 종료되었으며 또한 이 사업에 따른 미징수청산금 등은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운영토록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 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5지구 녹양장미단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1996년 7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이 2001년 4월 9일 종료되었고 관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법률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의 일부 미징수 청산금 등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법률 부칙 제3조 수입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운영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내용이 이관되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0시08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 제6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상위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도시개발법」이 새로이 제정되었으며 또한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제6지구(금오지구)가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종료되고 현재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일부 청산금 미납 및 특별회계만 남아있는 상태로 본 조례 전부를 폐지하여도 「의정부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므로 기존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1일간 조례폐지를 위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는 바 본 조례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금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전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 안건은 2015년 1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년 7월 1일 폐지되고 제6지구 구획정리사업이 2003년 7월 1일 종료되었으며 또한 이 사업에 따른 미징수 청산금 등은 「도시개발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운영토록 관련법이 새로 제정되어 효력이 상실된 조례이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도시계획 제6지구(금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폐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 제6지구(금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1996년 12월 11일 조례가 새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동 사업이 2003년 7월 1일 종료되었고 관련법인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법률이 2000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의 일부 미징수 청산금 등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폐지 법률 부칙 제3조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운영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지구 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도시과장 | 나수곤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