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2건이 부의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15년 3월12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임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임직원의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3월9일 제출하여 2015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근간으로 하고, 준용규정 등 일부 조항을 의정부시 특성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게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고 경영평가단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별개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봐도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나 이런 것을 명시를 잘 해 주셨어요. 인원수라든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던가 그런 게 있는데 경영평가단의 경우는 자격요건이나 내용에 대한 것은 있는데, 인원을 몇 명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시장께서 임명을 하셔서 하실 것인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아니면 외부 용역을 준다던지 그런 방법을 하실 것인지 평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다기 보다는 애매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13조에는 매년 경영에 대한 평가만 하는 거를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제목자체 평가단의 구성 자체에 대해서 제목에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만 하는 업무만 있으니까 명기가 될 된 거 같고요.
인원수나 구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단체나 기관들이 굉장히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는 우리 시에는 시민장학회하고 예술의전당 두 개 뿐인데 앞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해당되는 법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인원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해 놨습니다.
당초에 표준조례안에서도 그런 근거로 한 거로 저희가 이해했기 때문에 인원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데는 인원을 성격에 맞게 해서 인원수도 적게 하고, 기관이 큰 기관이 생기면 기관에 따라서 여러 명을 평가단을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탄력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조례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일견 이해가 될 법도 합니다만 사실은 조례에는 명확하게 모든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는 것은 조례에 있어서는 알맞은 답변과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차라리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시던가,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서 나눠서 넣으시던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이해를 하자면 그때 봐서 예당이 됐던, 시민장학회가 됐던, 경영평가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탄력적으로 다시 구성하고 다시 정하고 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정하고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모법이나 아니면 표준조례안에서 경영평가단은 한번 경영평가를 해서 위원회처럼 구성을 해 놓고 그 위원회가 아니면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놓고 모든 기간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정부예술의전당에 경영평가를 할 때는 의정부예술의전당 경영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문화 예술계 인사라든지 사업이 많으니까 사업에 적합한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고,
다른 게 생기면 이를테면 나중에 청소년 재단같은 게 생겨서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되면 청소년 재단은 청소년업무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관련한 외부 전문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평가해서 구성을 하고, 각 평가하는 대상마다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가 끝나면 없어지는 거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해산하는 거는 당연한 거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평가가 끝나면 당연히 해산을 해야되죠. 심의위원회하고 다르니까, 제 말은 각각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예당이 됐던, 시민장학회가 됐던, 지금은 딱 두 개 잖아요.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앞으로의 일이고요.
조례라는 것은 지금현재 현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 문구만 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에 용역을 주겠습니다. 라고 해도 이 조례상으로는 그러세요. 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평가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문구만 봐서는 나중에 용역을 주셔도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함이 전혀 없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뭉뚱그려서 하는 조례가 과연 알맞고 올바른 조례인가를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구분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규모에 맞게 시설에 맞게 개별적인 평가대상에 맞게 규모를 꾸리시겠다는 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은 그렇게 꾸미는데 전문가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처럼 시장이 임명해서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용역을 그때마다 줘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모법도 그렇고 조례에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를 할 때 전문 외부기관에 용역을 줄 수도 있고, 13조에 있는 것처럼 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거면 의무적으로 구성해서 해산을 하건, 아니면 기간 동안 활동하는 평가단이 됐던간에 된다면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거라면 세부적으로 할까 생각도 해 봤는데 이것은 평가방법 중에서 용역을 안 주고, 직접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데 그때그때 성격에 맞게 전문가들을 구성하고 공무원들도 그것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이라도 조례에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역을 주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용역이라는 것이 많게는 300만원 500만원까지 드는데 그때 말씀이 달라지면 곤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향 때문에 용역을 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걸 명확하게 넣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동료의원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7조5항에 보면 시장은 성과계획서의 내용을 필요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2,3호가 있는데요. 1호나 2호 정도는 객관적인 이해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3호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 표현은 여건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조사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 호에 대해서 걸리면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조항은 시의회 동의나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넣었으면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동료의원분들과 의논해서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제8조에 임직원 보수 관련 항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조1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모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보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운영방법,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성과급 지급률이라든지 임금인상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도 있지만 지금 이것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할 필요성은 없을까요?
지금현재 이 부분들은 예당의 사례를 보면 저도 얼핏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성과에 따른 가감률 부분들이 표현돼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납득이 잘 안 되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최근의 성과 가감률이라든지 그런 측면들도 반영이 과연 됐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적시해서 조례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의사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본적인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통보할 수 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의 14조에도 보면 기관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고, 다루는 조례에서도 보면 성과지급률, 임금인상률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보수나 법률에 의한 보수나 조례에 있는 8조에 있는 성과지급률이나 임금인상률의 통보는 해당 정관이라든지 별도의 법인들로 돼 있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내부 규정이나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해서 할 수는 없고, 통보하면 거의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상으로 우리가 이 조례에 넣어서 강제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종전에 보면 예술의전당의 사례를 행정감사 때도 저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어떤 성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금인상률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한 측면들이 그때 나타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 어차피 물론 재단법인인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집행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규제나 어떻게 보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안들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례안에 명기가 되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답변을 드리면 여태까지는 왜 이런 조례가 법률과 조례가 나왔느냐하면 지방공기업법이나 공단 관련한 법에는 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자 출연한 데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공기업을 평가하고 그런 거에 기준을 준용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용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법률과 조례를 만들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법률과 조례를 시행을 하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토의가 되지만 이미 예술의전당 사장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성과계약에 대해서도 이미 모법과 조례를 준용해서 준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사실은 예술의전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설정이라든지 평가기준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따른 보상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투명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는 취지가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안이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인데, 다만 제가 자꾸만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물론 투명한 목표설정과 거기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지급률에 대한 상한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제가 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조금은 한번 동료의원들과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의 의견은 제가 잘 들었고요. 다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서도 공감은 가는데 간단하게 물어보자면 제안이유에 보면 해당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장학회하고 예당하고 시민장학회는 확실한 거는 모르겠지만 예당은 저희가 행감 때도 다뤄봤던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집행부가 봤을 때 조례안을 만들고자 했을 때 다른 타 시군에 이런 조례안하고 저희 조례안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고 집행부가 봤을 때 타 시군보다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건지, 경영을 예당이 10년 이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경영수지분석에 대해서 저희 과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다만 이 조례안은 다른 시군들이 새로운 법률에 근거한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시군마다 다르면 굉장히 혼선이 오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을 준겁니다. 표준조례안 가지고 다 제정을 하고 있고, 한 데도 있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근거해서 몇 가지 조항만 우리 시 실정에 맞춰서 했고, 나머지는 표준조례안을,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하다고 잘못 해석해 버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률을 다루는 중앙부처에서 마련해준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몇가지 조항만 바꾸고 나머지는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럴 겁니다.
○임호석 위원 표준조례안을 봤는데 표준조례안과 의정부시에 올라온 조례안에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방행정주사보 오소라 기획예산과 오소라입니다.
거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해서 작성을 했고요. 일부 차이가 있는 조항은 정관이나 임원에 관한 사항인데 그거는 경기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발의를 해서 공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에 없는 사항들은 경기도 조례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추가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표준조례안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4조거든요.
4조에 임기가 표기가 안 돼 있죠?
○지방행정주사보 오소라 4조에 임기가 표현이 돼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기재가 돼 있고 표준조례안에는 임기가 없는 건데, 그 사항은 상위법에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서는 생략이 된 부분인데 저희는 조례안만 봤을 때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거랑 8조에 대한 게 삽입이 됐고요. 5조 부분도 그런 거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는 그 조항이 없어요. 경영평가에 대한 거는 계속 유지한다는 뜻인가요?
○지방행정주사보 오소라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돼 있는 이유가 타 시군에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조례가 없었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 문구가 없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표준안에 따른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경기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오소라 현재 4군데가 공포가 돼 있고요. 9군데가 진행 중에 있고, 18군데는 아직 입법예고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초기단계라 이거죠?
○지방행정주사보 오소라 예. 작년 가을에 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그다음에 경영진단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심의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인 사항,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때 중요한 사항들을 하는 것이고요. 경영평가단은 평가만 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걸 어떻게 보완할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평가도 원래 경영진단에서 주어진 목표를 어떻게 잘 달성했는지, 공익성이라든지, 휴일부분은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돼서 중요한 부분들이 목표설정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목표 평가 항목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체력과 앞으로 해야 될 목표수준을 잘 정해서 그래야만 동기부여가 돼서 우리가 해당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갈텐데 지금 평가되는 부분들은 경영평가 진단 평가하는 위원회에서 한다고 보거나 위탁해서 한다고 본다면 목표설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적정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그렇다면 해당 법인이라든지 그런데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목표설정을 평가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완하시고 반영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일단은 구분해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임원입니다. 예술의전당 사장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시장과 성과계약을 하게 돼 있고, 성과계약에 대한 거를 평가하면 되겠고요.
○장수봉 위원 그런데 그거를 누가 목표수준을 설정하고 판단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법인이라든지 그쪽에서는 낮은 목표에 낮은 수준의 효율성이라든지 가급적이면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사람들의 속성은 낮게 받고 많이 받고 싶은, 적은 노력으로 많은 부분을 받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성향이랄거 같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목표에 대한 수준을 제대로 설정해 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평가는 진단해서 들어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시장이 과연 누구입니까, 실무자들인데 실무자인 구체적인 분들이 여기에 적시가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처음 생기는 조례라 저희는 기본적으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예산과 사업계획서가 주축이 됩니다. 다만 사장의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예산과 사업계획서는 경영진단할 때 근거가 되는 거고, 목표가 달성 못한 것에 대해서 경영진단 평가를 할 거고요.
사장의 경영실적 평가나 성과계약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목표를 검증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게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도 보면 문화관광체육과가 연관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목표설정 되거나 평가에서 가감률을 평가하는 부분은 제가 사전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 목표 달성률이라든지 가감률이라든지 그걸 준용해서 그것을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서 가감률이라든지 결정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과연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셨던 분들이 제대로 된 목표선정을 과연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거에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목표설정에 대한 것들이 불식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이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고, 열심히 잘 해서 우리가 심의 잘해서 목표도 잘 해 보겠다. 그런 말씀 같아서 그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이 조례가 갖는 의미 중에 가장 큰 의미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업무목표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거를 문화관광체육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실무자 위주로 하고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호적이 되거나 공정한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생기는 거고, 이제부터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평가라든지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항목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역할과 임무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킨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목표설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효율적으로 되면서 동시에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재단이 됐든지 그 부분들의 발전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씀이 전부 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취지는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답변을 드리면 관계법령에 보시면 6조에 보시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쭉 있습니다. 명기가 돼서 설립운영의 타당성, 임원해임요구,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선정, 결과 여러 가지가 법이나 시행령에 쭉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가 돼 있는 거는 조례에 중복해서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뭐냐면 법률에서 빠져있는 부분들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객관적인 목표설정과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객관적인 평가라는 부분이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담보되지 않으니,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 드리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신다면 그건 제가 원하는 바와 취지와 맞지 않는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장수봉 위원 더 이상 됐고요. 의원들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만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13조 보시면 경영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대한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서 평가단의 구성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술의전당의 운영과 시민장학재단의 경영평가단의 구성인원이 각각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청소년 육성재단이 앞으로 추후에 발족이 되기 위해서 계속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단이 또 다른 재단이 구성이 될 때 이 조례가 상정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 조례에 맞춰서 근거를 가지고 재단을 설립할 건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에 근거를 해서 재단이 출자금이라든가 인원, 임원과 구성원들의 인원도 다 다를 것이고, 규모도 굉장히 다를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단위 구성 운영의 인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조례가 아직 제정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구성돼 있는 거는 없고요. 시민장학회는 부속조항에 의해서 규모나 내용이 경영실적평가는 대상이 아닌 거로 해석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의정부예술의전당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아까 장수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해서 평가해서 시행한 바가 있고요. 이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다만 성과계약 같은 거나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고,
○정선희 위원 구성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구성이 안 돼 있죠.
○정선희 위원 예술의전당이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작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경영평가할 때 평가단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했고요. 직원4명, 민간전문가 3명해서 총 7명이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부분에 안에 있는 구성 1항부터 4항까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본인들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경영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패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평가한다.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인원과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준에 대해서도 조금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경영실적 평가를 하면 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4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도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죠.
이게 모법에 근거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영실적평가 1항에 보면 매회계년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6개월이라는 게 반드시 당기거나 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위배가 되는 건지 9개월로 되면 우리가 조례를 6개월로 하느냐 9개월로 늦추느냐 당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6개월이라는 걸 따라야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모법에 있으면 모법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6월말까지로 생각한 거는 제가 보기에 보통 모든 결산들이 3월 말에 끝납니다. 전년도 12월 말까지 일을 하면 결산이 3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맞는 거 같고, 행자부에서 8월말까지 제출하게 돼 있는 거는 전국에 조례에 근거한 출자출연 기관을 동시에 받아서 심사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한을 설정한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뭐냐면 너무 평가라든지 그것이 반영하는 게 해당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너무 기간이 늦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결정되니까 예를 들어 2014년도에 대한 부분을 6월까지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수에 반영하고 성과급 주고 하는 부분들은 10월에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은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당해연도에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단축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 같은데 이게 너무 뒤로 루주하게 가니까 어떻게 보면 2014년도 끝났는데 201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10월에 결과가 나와서 통보가 되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당길 수 있는 여지나, 아니면 이 부분들이 그냥 법령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느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꼭 6월 말에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6월 말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답변 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3월에 결산들이 끝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그러는 것은 최소한 두 세달 걸리는 거로 했는데 6월 말까지니까 그건 시행을 하면서 5월 말까지 끝내든지 그거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참고로 보면 일반 기업체에서 보면 1월말까지 평가가 끝나고 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여금, 그 해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2월에 지급이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리드타임이 10월에 지급되는 거하고 2월에 지급되는 거는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기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도 투명한 평가 그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 그런 것이 비슷하다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루즈하게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혹시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법령 상에 하자가 있는 건지, 도저히 3개월로 법령을 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도저히 물리적으로 봐 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 궁금한 점이 있었거든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제7조 제5항에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과계약서의”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성과계약서의”로 수정하고,
제9조제1항에 “제21조 제1항의 출자”를 “제21조 제1항에 따라 출자”로 수정하고,
제2항제2호의 “드는”을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수립 시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봉 위원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경영목표는 수립은 굉장히 매우 심대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국민 소통을 위해서 2013년 8월 6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2015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하며, 2014년 12월 10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수료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관련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제7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에 원문공개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 수수료관련 조항의 개정 및 별표를 삭제하고 법 시행규칙에 따른 다른 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3월 9일 제출하여 2015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원문공개와 수수료조항에 대한 근거조항을 상위 법률을 준용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