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입니다.
제24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 등 의안 5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5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에게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건설국장 김종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이 2014년 7월 15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과 용어변경, 보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외 8개 조항과 별표1, 별지 제1호와 2호 서식의 근거조항 및 인용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22조 및 제24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제66조 소심의회 인용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 개정으로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반영하여 제1항 제6호, 7호, 8호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금번 제2차 법제처 조례규제 개선과제 조치결과 및 「도로법」 제62조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 조건 중 점용기간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의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과 그간 운영상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관련조문 및 조항을 정리하고 둘째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및 소심의회에 관한 내용을 도로법 시행령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6조 소심의회에서 정한 내용대로 조문을 정리하고,
셋째는, 「도로법」 제68조(도로점용료 징수의 제한) 개정으로 신설된 도로점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넷째는, 법제처의 제2차 조례규제 개선과제 및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개정으로 교통소통대책 수립대상 조건 중 점용기간(30일 초과)을 삭제하고 그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관련조항 및 개정된 내용으로 그간 조례운영상의 보완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실에 맞도록 하고 또한 법제처 제2차 조례규제 개선과제의 사항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수립대상조건 중 점용기간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은 제30조(적용범위) 제6호의 경우, 이번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제1호부터 6호까지(그 이하는 생략) 라고 명시하였으나 제6호는 도로점용공사 내용이 없는 호로써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한다면 특별한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상위법령 관련 조항에 따라 개정된 내용이고 운영상 보완할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1호부터 6호까지 해서 6호는 없는 부분인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수정가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정해야 되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조례안 제30조 적용범위 제6호의 경우는 금번 신설되는 내용으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라고 명시하였으나 제6호는 도로점용 공사내용이 없는 것으로써 포함되지 않아야 하므로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30조제6호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수정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서 공영개발사업을 기존의 도시과에서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명에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관리자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관리자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호에서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기존의 도시과에서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조례명이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서 표기하였으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띄어쓰기를 조정하고 도시관리국장을 비전사업추진단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3조제5호에 따라 조직개편에 의해 공영개발사업 업무를 기존의 도시관리국 도시과에서 비전사업추진단 군공여지개발과로 이관하여 분장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 조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추가와 더불어 구체적인 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1항제9호는 감면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제4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00여 가구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요금 10톤을 감면하는 안으로 월 최대 4,00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해 일반회계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환경부 생활하수과 표준 조례, 「하수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요금감면 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한 일반회계의 재정 지원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지원과에서 조례를 올렸나 봐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요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작년 연말인가,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과에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았나? 하수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한 것 같은데,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것을 12월 조례에서 삭제를 했어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그때 그게 의견전달이 잘 못 돼서 삭제하면 안 되는 사항인데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삭제하고 다시 이렇게 또 조례를 올리니까 뭐가 이상하다 했었는데, 법이 바뀌었나 했어요. 서로 업무협의가 잘 안 됐군요.
그리고 이게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니까 경기도 시·군 취약계층 상·하수도 요금 감면현황을 보니까 의정부시만 이제서 하는 것 같아요. 다른 31개 시·군이 다 돼 있는데 의정부시만 안 돼 있더라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지금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감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타 시·군에서 이 혜택을 받던 분이 이사 와서 의정부에서는 혜택을 못 받거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12월에 하수도과에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그때는 삭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구나, 취약계층 분들이 적은 인원이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계를 보면 1차 연도에는 1억 5,600만원이 되는데 2차 연도부터는 3억 4,320만원 이렇게 올라가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7개월치입니다.
○박종철 위원 반년이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반년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하수도 요금 전체적으로 보면 특별회계는 지금 어느 정도 여유는 있죠? 전체적으로 볼 때,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낫잖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지금 상수도가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하수도는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인가 그 저번 회기 때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를 20억을 꿔줬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구구회 위원님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은 벌써 시행한지가 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너무 늦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어려워도 도와드릴 수 있다면 제정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1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주섭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인상이후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을 연기해 왔으나 상수시설 확충 및 보수 등 유지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도요금은 2013년 기준 생산원가인 ㎡당 758원의 86.89% 수준인 ㎡당 658원으로 15%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요금 인상과 병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감면범위 및 감면된 요금에 대한 일반회계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제1항 별표2의 수도요금 산정기준은 2015년도에는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평균 3.58%를 인상하여 2018년까지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연평균 3.6%씩 인상하는 안이며, 안 제38조제4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500여 가구에 대하여 수도요금 10톤을 감면하는 안으로 월 최대 5,200원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 안건은 2015년 3월 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함에 있어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별로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해 일반회계의 재정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연차별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3년 9월 사용료 조정이후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따라 인상을 고려하여 왔으나 2013년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돗물공급 규정 개정에 따른 원가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우리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이 약화되고 있어 상수도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요금감면범위 및 감면요금에 대해 일반회기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2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청취대상은 총 102건이며 이 중 용도지역 86건, 용도지구 12건, 도시계획시설 4건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10일부터 3월 5일 기간 중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주민공람결과 2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집행계획을 수립할 사항으로 미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원활한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청사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신곡동 보람병원 건너편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 신곡동 백병원 부지 일원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도로를 기준으로 한 용도지역 간 경계조정 및 하천부지 내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주거지역은 34,071㎡가 감소한 16,515,151㎡로 정비하였으며 상업지역은 3,627㎡가 증가한 1,673,503㎡로 정비하였습니다. 공업지역은 17,409㎡가 증가한 385,619㎡로 정비하였으며 녹지지역은 13,035㎡가 증가한 63,024,103㎡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1일 층수규제사항이 폐지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31일 결정된 녹양동, 가능동, 의정부동, 호원동 등 12개소 최고고도지구 3,441,895㎡를 폐지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직동근린공원, 발곡근린공원, 신곡근린공원은 도로 등과 불합리하게 중복 결정되어 있는 구간을 지역현황 및 여건에 맞게 정형화하였으며 금오도시자연공원은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군부대 및 지역지형여건상 공원조성이 어려운 일부지역을 제척하여 369,732㎡ 중 96,796㎡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요 주민의견청취 결과를 보니까 그 분들은 도시관리계획 정비결정에서 빠진 것이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분들이 저희들한테 여러 번 전화가 왔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자기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본다는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사실 저희도 재정비 하면서 검토는 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터미널에서 일단 해제가 되면 지금 현재 상업용지기 때문에 상업용지는 터미널 입지조건으로 해서 상업용지가 된 것이거든요.
당초에는 생산용지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용도지역변경 검토를 하다가 작년 말에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습니다. 올해 1월달에 나왔는데 가이드라인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2020년 7월 1일 이전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설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향후 5년 내에 집행 가능한 것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고 거기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내년 말까지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 바뀌는 것 터미널 축소시키는 것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혜성 논란 이런 것도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내부적 판단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용도지역변경에서 의정부동 326이 시청사 바로 뒤가 되겠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0,644㎡를 이번에 변경을 하시겠다고 왔는데요, 이 목적이 시청사를 증축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건폐율이 20%까지거든요. 지금 현재로써는 추가로 건물을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청에 나가 있는 부서들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시청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뒤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증축계획을 잡고 있어요.
지금 자연녹지상태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친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면적 규모로 볼 때 뒤에 도면을 보니까 정형화는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반듯하게. 그 부분이 정확하게 필지가 정형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을 자른 것인지 아니면 자투리를 남겨놓고 정형화를 시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뒤쪽에 튀어 나가 있는 부분 말씀하시죠?
○박종철 위원 예.
○도시과장 나수곤 이게 예전에 별관 증축하면서 별관으로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안 나와서 추가로 땅을 매입하게 됐었던 사항입니다. 추가로 땅을 매입해서 지금 별도로 다른 것으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박종철 위원 30,000㎡ 정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그 정도의 면적이 거의 평수로 보면 1만평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꼭 필요해서 그 정도를 변경하시는 것인지, 추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개략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당초에 저희가 89년에 건축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건폐율이 19.47%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는 인구가 20만 명 일 때 지었던 것인데 지금 현재는 43만 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무실 면적들이 굉장히 좁고 그래서 사실 본관 쪽에 2층으로 증축하는 것까지 검토했는데 구조상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증축은 어렵고 그래서 별도로 건물을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게 변경이 되면, 지난번에 업무회의 때인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본관 좌측, 우측 거기다가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사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게 어렵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만 변경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1종에서도 4층 이하기 때문에, 지금 별관도 4층으로 돼 있는 상태고 높이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건폐율 60%까지 가능한 사항이라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고도 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평화로 주변에서부터 우측으로 서울 방향으로 오면 우측에 호원동 12개소 최고고도지구를 엄청나게 폐지를 많이 했는데 이게 혹시라도 무분별하게 난개발에 의해서 고도제한 폐지됐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비전사업단의 민간 직동 개발한 데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직동공원.
○김이원 위원 거기에 일부 필지가 포함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는 해당 안 됩니다.
○김이원 위원 보니까 몇 필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김이원 위원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고도지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용도폐지라든가 이런 것 보면 민간투자 직동공원 관련된 것 확인을 하셔서 실수 없도록 비전사업단하고 업무협의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주거지역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원 쪽으로는 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이원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현황을 보니까 주거지역이 지금 34,071㎡가 감소했고 녹지지역이 1 3,000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실 고무적인 것이죠, 의정부시로 봐서는. 녹지가 늘어난 것은 좋은 현상인데 혹시 이번 기회에 민간투자사업 중에 이게 들어가서 혹시나 문제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비전사업단하고 업무중복이 많이 되다보니까 혹시나 이번에 도시계획고시에서 빠지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니까 확실히 협의 잘 해서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김이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럼 현재 의정부시에 최고고도지구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없습니다. 다 해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원동 S커브 있는 쪽으로가 문제되지 않냐 해서 자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시다시피 호원고등학교 앞쪽에도 지금 7층짜리 건물이 다 들어가서 사실 아파트 짓거나 이럴 땅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건폐율 60% 찾아서 5층, 6층 이렇게 짓는 경우는 사실상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파트 짓고 옆에 공간 많은 게 더 좋은 쪽으로 지금 그렇게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이번에 최고고도지구 해제가 되면 의정부 전체는 전부 다 고도지구가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용도지역결정도 한 번 봅시다.
잘 안 보이네, 가능동 이 부분 도면번호 21번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데 도로를 지금 바꾼다는 얘기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 중앙선으로 해서 한 쪽이 자연녹지거나 한 쪽이 도로 가운데로 해서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런 조항이 어디 한 쪽으로 쏠려있거나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지 않던데, 거기 예전에 한방병원 자리.
○도시과장 나수곤 21번 얘기하시는 거죠? 21번이 가능동인데. 흥선광장 있는 데입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가 개천 건너편이죠. 주차장 말고 건너편.
○도시과장 나수곤 그러니까 흥선광장 있는 쪽이거든요.
○안지찬 위원장 평안운수? 평안운수 말고.
○김일봉 위원 평안운수 말고 개천에서 옛날 한방병원.
○도시과장 나수곤 예, 한방병원 있는데 그 쪽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도 한방병원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안지찬 위원장 의정부 한방병원.
○김일봉 위원 주변이 전부 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는,
○김일봉 위원 불합리한 경계가 아니라 어차피 거기도 지금 자연녹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나?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김일봉 위원 한방병원은 지금 어디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한방병원은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요.
○김일봉 위원 자연녹지도 같이 지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는 주거지역이 맞습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이 맞고 하천 따라 도로가,
○김일봉 위원 내가 도시계획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같이 지정이 돼 있던데, 자연녹지하고 일반.
○도시과장 나수곤 하천 따라서 도로가 있어요, 나중에 만들어 놓은 도로. 그런 것을 지금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 옆에가 자연녹지하고 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같이 지정이 돼 있는데 도로만 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게 되면 거기 자연녹지는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거기가 하천으로 해서 하천 쪽으로 자연녹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김일봉 위원 한방병원은 무슨 지역이에요? 한방병원도 제1종 일반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같이 지정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거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내가 옛날 것을 봤나,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공원결정도 갖고 왔나요? 금오근린공원을 369,732㎡에서 96,796㎡로 지금 조정을 하는데 여기에 이유를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역여건상 공원조성이 어려운 일부부분을 제척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척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척하고 남는 부지도 이 부분도 사실 산 지정이기 때문에 산악지형이라고 해서 공원조성에서 해제 안 시키고 그냥 조치시키는 것 아니에요. 이유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은 2군수 쪽하고 같이 중복이 돼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군수 쪽은 나중에 군부대 이전해 나가면 다시 우리가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김일봉 위원 혹시 을지대하고 을지병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 아니에요? 뒷부분은.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남아있는 땅이 국방부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공원으로만 남기는 땅이. 그래서 그것은 반환공여지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임야가?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반환공여지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게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지.
○도시과장 나수곤 그러니까 2군수 쪽으로 해서 전체는 다 자연공원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공원을 없애고 근린공원으로 만들어 놓는 상황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근린공원에서 지금 해제시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자연공원이었어요. 자연공원에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꾸는데 전체를 다 바꾸는 게 아니라 9만 6,796㎡만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김일봉 위원 나머지는 자연공원으로 존치가 돼 있는 것이고?
○도시계획과 이주성 계장 개발제한구역으로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뭘로 돼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냥 일반 임야토지로 남습니다. 개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이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안지찬 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회의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 용도지역변경 86건, 고도지구결정 12건, 지금 자료제출이 언제 된 겁니까, 과장님? 그리고 제출자료 변경이 여러 번 있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당초에 의견청취 하는 것은 도지사 권한사항까지 올라가는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당초에 우리가 작업하던 것을 다 해서 시장이 조정하고 이런 것까지 다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다보니까 너무 많고 해서, 대개 경계조정 이런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미하다고 해서, 그것도 160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다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게 빠져도 지금 아쉬움이 많은데 김일봉 위원님이, 아무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능력이나 실력이 있으시다 그래도 이렇게 안건이 많을 때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져서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세세하게 다 보지도 못 했어요. 그냥 통과시키는 꼴이 되는데 아쉬움이 많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죄송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자료도 제대로 안 돼서 과거 자료도 보고 이러한 미스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앞전의 것은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변경하는 게 큰 문제가 안 되지만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인데 너무 짧은 시간에 자료를 줬다 이거예요. 팀장님 설명을 제가 일부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안건이 많을 때는 여유를 가지고 주시고 부연설명도 하시고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김일봉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일봉 위원 직동공원 조성하는데 지금 가능동 83-1번지가 평안운수 차고지 옆에 과거에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던 부분.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그 부분 직동근린공원으로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면 장터로 내버려 두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직동공원에서는 해제가 돼 있습니다, 빠져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지정이 돼 있고요.
○김일봉 위원 빠져있는데 과거에는 초등학교 때문에 빠졌던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김일봉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가 해제가 됐으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아직 해제 안 되고 학교는 살아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직 살아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래서 해제해야 될 사항이고 교육청에서는 거기다 학교건립계획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고 다음에 녹양동 버들개 의여고 하고 지금 두 개가 폐지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그 부지는 직동공원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학교 폐지하면서,
○김일봉 위원 용도지역은 그럼 뭘로 바꿔요? 자연녹지로 바꾸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일단 거기가 자연녹지상태입니다. 자연녹지에 공원으로 돼 있었던 것이죠.
○김일봉 위원 원래 과거에.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반반 정도 반은 산으로 들어가 있고 반은 평지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도 산 쪽은 공원으로 나머지는 자연녹지로 검토를 했던, 장기미집행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어차피 수립 못 할 경우는 해지가 되는 사항이니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4월 15일 2020년 의정부시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우리 시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균형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바람직한 도시발전 방향 설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도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을 정비 결정하고자 하며,
그동안 불합리했던 용도지역에 대해 현실적은 용도지역 부여와 당해 주변지역과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토지이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용도지구(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결정, 조성이 어려운 부분의 경계조성 및 정형화 등 불합리한 근린공원에 대해 지역여건에 맞는 결정(변경)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정부 시청사 부지 시설확충계획을 반영하여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백병원 부지 등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용도지역 간 경계조정 등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하여는 도시미관개선 및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과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정부시 내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전 지역 폐지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축물의 층수, 높이 규제로 인해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및 건축경기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었던 점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폐지이후 기존 건축물과 층수, 높이 차이로 인한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 주변 민원 등이 다소 예상되므로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고도지구 폐지 목적에 적합하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며, 공공시설의 기능 확충 등 그동안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폐지, 변경 결정하고 상위계획인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한 범위 안에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주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많은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김이원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종보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주섭 |
| 도시과장 | 나수곤 |
| 도로과장 | 한상진 |
| 업무지원과장 | 이병우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