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6건이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2015년 4월 9일 「의정부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문환 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임문환 공보담당관 임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민법이 지난 2013년 7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문구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현행 조례 중 문구가 개정되지 않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주택 조례」의 문구를 부칙에 넣어서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공보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2013년 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등 4건의 조례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단순하게 문구만 바뀌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상위법 민법이 개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문구만 변경하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2013년 7월에 상위법이 개정된 거죠. 근 2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늦게 바꾸는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임문환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차피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위 법률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 두 개의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제명을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를 안 제1조에, 각 위원회를 의정부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사항은 안 제2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심의 대상을 안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3개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0항, 제37조의2 제2항, 제60조 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심의위원회를 효율성, 전문성을 위해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효율적이라 보지만 전문성에 있어서는 과연 타당한 가 의문성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전문성을 유지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공포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할 때 이미 염두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 이 위원회에 위촉되신 분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은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결국 4개 위원회를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 등을 감안해서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할 때 위촉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감안해서 위촉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위한 위원회, 투자를 위한 위원회가 있고, 공시를 위한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하면 효율성위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전문적인 것을 심의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생각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셨다는 뜻이겠죠.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위원회가 확실하게 됐다고 자부하십니까, 위원회 구성상.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3개 위원회하고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4개인데요. 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하고 공시심의는 내용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공시를 점검하고 지방재정계획이 제대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서 민간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추가됐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있는데요. 재정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국제경기나 공연, 축제 그런 행사성 사업비로서는 사업비가 30억 이상, 지금까지는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공모사업 유치, 신청할 때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공모사업 등 유치, 응모할 때는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중에서 우리 시 재정이 50% 이상 들어가는 것은 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민간보조사업 심사하는 것을 염두해서 잘 구성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운영해 나가면서 착오,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회에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이 생기고 중복되는 것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자면 한 군데에서 효율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일견 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하셔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공모사업도 있고 민간보조사업도 있고 행사성 축제에 대한 심의도 있고 과연 한군데에서 하는 적정성인가 사실은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추후 동료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소화 시켰다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현재 위원들에 대한 구성을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대충 본인들의 업무적인 것들로 세분화 됐는데요.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분은 어떤 자격으로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신 건지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일단 위촉을 금년 2월에 했기 때문에 변경될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분들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퇴하거나 심의해야 될 대상이 굉장히 규모가 크면서 좀더 전문적인 게 있으면 보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대학교수 다섯 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직 의정부시 감사담당관, 전직 이민종 시의원님은 사회단체 대표로 들어가셨고요. 당연직으로 국장 세 명이 들어가셔서 그분들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도 3개 위원회에서 4개 위원회가 된 건데요. 3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만 들어가는 건데 우리 시 입장에서 행사성 사업비 30억 이상이라든지 공모사업 50억 이상 부담하는 100억 이상 규모 사업이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큰 문제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심사해야 될 큰 안건이 생기면 그때 가서 위원들의 교체나 보강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저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광주시가 입법예고 기간중이고요. 조례개정을 위해 의회까지 넘어온 것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최초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나 위원회 정비차원, 여러 가지 기능유지, 심의해야 될 건수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회단체에 계신 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위촉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통상 모든 위원회할 때 시민대표 조직이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1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기 때문에 위촉직 중에서도 전문가, 시민대표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민대표 성격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번에도 지방재정공시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에 계셨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 5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분들은 새로 선임돼서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른 분으로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 하면 사안의 연속성도 있지만 새로운 사안을 계속 심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비율이 적정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위원회 운영원칙이 한 위원님이 의정부시에 소속된 위원회 3군데 맥시멈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연임하는 것도 1회로 하고요. 이번에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를 보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공무원이 다섯 분이 있었고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었는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소속 공무원도 3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민간이나 대학교수 등을 위촉한바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겹치는 분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되면 이 위원회는 조례가 통과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자동 해촉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투자관련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겹치는 게 없느냐고요. 지방보조심의위원회 구성되신 분들과 공시관련해서 지방투자심사 위원회 분들 위촉이 없어지고 보조심의위원회로 바뀌는 거잖아요. 관련된 심의위원회와 겹치는 게 없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유근식 다른 위원회도 위원으로 위촉할 때 총괄 관리하는 총무과에서 의정부시 몇 군데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재정계획 및 공시심의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만 살아 있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9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산정 결과통보에 따라 우리 시 총 정원을 현 1,073명에서 29명이 늘어난 1,102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그에 따른 시책사업에 필요한 팀 신설과 직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의 개편 등 복지수요 환경변화에 따라 사회복지 담담공무원의 증원 및 조정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상설기구로 전환 기획예산과 소속팀으로 직제이동하고,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17명을 증원 및 조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직개편 결과로, 6개 팀이 신설, 2개 팀 폐지, 2개 팀이 직제 이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 기구로 있던 규제개혁추진단을 기획예산과 소속팀으로 변경하여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부서 명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 변경하는 사항과, 2015년도 기준인력 반영과 복지급여개편으로 인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정원을 1,073명에서 1,102명으로 29명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직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평생교육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장수봉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평생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그 이외 의회 회기중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 봤을 때 청소년 업무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다시 평생교육청소년과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타 시군도 저희가 비교해 봤어요. 13개시가 교육청소년과로 돼 있습니다. 물론 100%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석 위원 나머지 시군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우복 나머지 시군은 청소년 업무가 교육 쪽이 아닌 기타 사회복지 쪽에 포함된 시군들이 많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명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권고사항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부서의견도 그렇게 검토해서 저희한테 제시된 사항이 있고요. 평생교육팀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다 포함된 것으로 보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에서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으로 간단하게 부연하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라는 명칭도 틀리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평생교육과라고 처음 생각했을 때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넣어 주십사 한 것은 의정부시의 평생교육이라는 기본에 청소년이 빠져 있다 청소년도 교육의 문제 정말 입시교육이나 학교 학습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다른 인성교육이나 흔히 말하는 방과후 교육, 여가교육도 평생교육에 들어가니 우리 청소년 몫도 평생교육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소년을 넣어 주십사 한 거죠.
평생교육에서 평생을 빼서 그렇게 되면 어감상 어르신 평생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평생이 빠짐으로써 너무 교육적인 측면만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감 때 장수봉 위원님의 발언을 보면 간판도 중요하다는 발언이 있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교육청소년이라기 보다는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평생이라는 말을 넣는 것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한 가지 의문이 생겨서요. 교육 안에 평생교육은 유치원, 초, 중, 고, 대학교를 빼고 성인이 되고서도 교육하는 과정 그것이 평생교육일 텐데요. 교육이 더 포괄적인가요, 평생교육이 더 포괄적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네요. 어떻게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잠깐 말씀드렸듯이 교육 문구 속에 평생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요. 위원님들이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구조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체육시설이 비전사업추진단에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자리에 민간투자지원이라는 팀을 신설하는데요. 민간개발과 민간투자 지원 어떻게 보면 민간개발에서 같이 겸해서 했던 사업 같은데요. 맞나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서를 별도 조직으로 개편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우복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에 체육진흥팀이 있습니다. 체육관련 팀이 있었고 비전사업추진단 신설할 때 대규모 체육시설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개편을 했었는데요. 추진하다 보니까 체육진흥이라는 문화관광체육과 업무가 있다 보니까 업무연계가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빚어져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문화관광체육과에 비전사업추진단에 있던 체육시설이 관련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과로 옮겼다는 답변이고요. 제가 여쭤 본 것은 비전사업추진단에 체육시설이 빠지면 기존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간투자지원이라는 팀을 별도로 둬야 되는 궁극적 의도가 뭐냐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체육시설팀은 다시 이동이 됩니다만 민간투자지원팀을 신설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설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연계성이 있는데 만약에 인원이 충원되어야 된다면 민간개발에 인원도 한 명 더 충원이 돼 있어요. 한 명이 부족하면 한 명을 더해서 부서를 나누는 게 그렇게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우복 별도 민간투자지원팀을 신설해서 그 업무추진을 보강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민간개발과 투자지원의 정확한 업무가 어떤 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알려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 분야를 개별로 하고 있다.
○총무과장 이우복 팀별 사업내용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떤 부서가 생기고 기존에 있는 부서가 옮겨지게 되는데 정확하게 옮겨지고 신설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제시해 주시고 인사이동,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총무과장 이우복 기존 민간개발팀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많습니다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역현안부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계획안 수립, 그린벨트 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업무, 사업의 출자 타당성 검토, 민간사업 참여자 공모 및 민간공동출자법인 설립, 부지건립을 위한 투자유치 예를 들면 신세계아울렛조성이라든지 뽀로로 테마조성사업, YG글로벌 K-POP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든지 녹양동 같은 경우 뒷골 복합단지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도시개발지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그린벨트 인허가, 빙상 컬링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그 팀에서는 과중한 업무가 되다 보니까 업무를 분산해서 하기 위해서 그 팀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사무분장을 해서 업무는 조정할 겁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증원이 돼야 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좀더 그냥 조직을 신설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2017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지만 어쨌든 조직이 개편돼서 뭔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만들기는 쉬워도 나중에 변경하기 힘들잖아요. 총무과에서 고려해서 조직개편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택 관련 민원에 관한 부분 0순위로 어떤 조직에 증원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뭔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민원과 관련 돼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무엇을 둬야 할지 관련해서 조직개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주택관련 그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조직개편에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에 많은 시민들이 분쟁 관련해서 시에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법정까지 간다고 하니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우리 총무과에서도 조직개편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의 신설이나 팀의 신설이 있었을 때 의회 의결한도가 있을 것 같아요. 과의 신설이나 폐지가 가능한 것인지 팀의 신설이나 폐지도 의회에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조례안에도 제출했습니다만 정원 증원에 대한 것만 의회 의결사항이 되겠고요. 어제 사실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때 보고 드렸듯이 그 사항들은 저희 자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있어서 어제 간담회 때도 들으셨잖아요. 민원이 많은 곳에는 팀원이나 팀을 신설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회의록에 출력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평생교육이라는 부분들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추구해야 되는 가치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청소년이라는 항목이 전혀 어느 직제에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소년이라는 부분들을 소관 과 명칭에 포함시켜 달라고 했는데요. 교육청소년과는 정체성이라든지 모호하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도 평생교육청소년과로 변경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김호득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팀이 몇 개나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171개가 있는데요.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4개 팀이 증원돼서 175개 팀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6급입니다.
○장수봉 위원 때에 따라서는 계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팀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계장은 예전의 조직 명칭이고요. 지금은 팀장으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팀장으로 부르는 것이 맞고 과거 습관 때문에 김계장, 이계장으로 부릅니다만 과거 명칭이기 때문에 개편되었기 때문에 팀장으로 말하는 게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하고 팀을 만든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굳이 있던 계를 팀으로 바꿨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책임권한 부여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팀에서 뭔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로 팀장으로 했습니다. 계장이 앉아서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팀원의 일원으로서 업무를 맡음으로써 팀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팀장은 관리자입니까, 실무자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실무자가 되겠죠.
○장수봉 위원 팀장이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의해서 팀장들도 단위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개인 사기업에서는 팀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한 회사도 팀이 될 수 있는 정도거든요. 팀이라고 운영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팀 내에서는 팀장의 자율적인 권한이 강화되고 어떻게 보면 벽을 없애고 서로 간의 기능역할을 충분하게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목적 중심적으로 이 부분들이 운영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팀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칸막이가 되고 소통부분에서 원활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 한 팀에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팀을 나누지 않고 굳이 팀을 나눠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규정에 기초 자치단체 수준의 정도에서는 6급에 대해서는 1직급 당 보직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 보직을 부여한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몇 십년동안 써오던 계장이라는 명칭을 팀장으로 바꿔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유연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바뀐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예를 들어서 체납기동팀 하고 징수팀 하고 합쳐서 한 팀으로 만들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을 신설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지만 영상홍보팀을 신설한다든지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한다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같은 팀에서도 소관업무를 서로 역할 분담해 가면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팀을 분할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팀 간 단절이라든지 소통 측면에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위인설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더 업무중심으로 그런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팀장이 되고자 하는 6급에 계신 분들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팀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팀이나 세외수입 관련 팀들은 중앙 행정자치부에서 그런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계속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강합니다. 지적재조사팀은 전체 지적에 대해서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지적을 일제 재조사해서 불일치한 것을 일치시키도록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달돼서 팀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라 지시가 됐고,
체납관리팀에 있어서도 행자부에서 계속 문서로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중앙지시에 의해서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든 것입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의 의견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아무튼 규칙으로 정해진 팀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런 팀을 확대 운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팀의 취지를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서 팀 확대를 검토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어제 의원간담회 때 동료의원이신 김이원 의원께서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일견 충분히 타당성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대신해서 건의 드린다면 의정부시에는 공공주택 즉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에서 아파트 간 민원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업무중심이라고 하면 공공주택 관련 민원고충처리팀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소화해낼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팀을 만들 수 없겠지만 다른 팀을 조정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도 될 듯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과 간 정원조정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에 있는 정원 2명을 건축과와 주택과에 조정하는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팀 신설에 있어서 유사한 팀명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시장님의 권한이라고 하셨지만 궁금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뉴미디어팀 하고 영상홍보팀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공보업무는 일단 과 서무부터 시작해서 언론사나 기자들과 관련되는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뉴미디어팀은 홍보와 직결되는 각종 홍보 실행 상항, 뉴미디어팀 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운영도 하고 인터넷방송국 운영관련해서도 관리를 하고 시정뉴스 제작, 전광판이나 시 홍보관련된 영상도 제작을 하고 시정소식지나 시 홍보대사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상홍보팀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거기 다 포함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인터넷 방송국 운영이나 시정뉴스를 제작한다든지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소셜방송 공감TV 기획이나 운영도 하고요.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 뉴미디어팀 설명하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업무를 쪼갠다는 겁니까? 업무를 굳이 쪼개서 뉴미디어팀 하고 영상홍보팀을 만들만큼 공보실 업무가 과다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그동안은 왜 지금까지 그냥 지내셨죠?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업무 폭주로 인해서 더 이상 쉽지 않으니까 분리하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에도 공보실에 이렇게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광명시 같은 경우가.
○임호석 위원 광명시가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인구로 봐서 그렇습니다. 광명시 같은 경우 4개 팀이 있어요.
○임호석 위원 광명시는 의정부시하고 비교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이우복 정확하게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홍보기획이나 공보팀, 영상미디어팀, 온라인미디어팀 그렇게 4개 팀이 있고 안산 같은 경우도 4개 팀이 있고 그 외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거의 3개 팀 이상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인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임호석 위원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민간개발팀하고 민간투자지원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현안 부지 지역개발 관련된 업무하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 유사한 팀들이에요. 뉴미디어하고 영상홍보팀은 인원을 확충을 해서 업무만 분장해서 하면 되지 굳이 팀을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같은 업무를 쪼개서 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팀장 한 명 늘리는 꼴밖에 안 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업무량을 봐서 조금 전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으로 팀별 분리를 해서.
○임호석 위원 그러시면 인원을 확충하시면 되죠.
○총무과장 이우복 인원을 안배를 해서 전체적으로 2명 증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임호석 위원 굳이 팀까지 늘려서 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시장님한테 있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민간개발팀 하고 민간투자지원팀을 얘기하셨지만 공공시설팀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업무가 다 비슷해요. 저는 굳이 이렇게 팀을 분리해야 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업무분장에 대해서요.
공공조형물을 관리하는 분이 7급으로 1명 생기죠. 비전사업과 보시면 행정, 시설직으로 해서 사유가 공공조형물 총괄관리 및 인력보강입니다. 의정부시에서 만든 조형물을 전부 관리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어제 주신 간담회 자료 2페이지입니다. 여러 개 과에서 조형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부 가지고 오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안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자면 안중근 동상을 우리 시에 유치하겠다는 사업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포함하는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안중근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만드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포함해서 다른 현안사업들을 팀별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아직까지 업무분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뽑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도 없이 공공조형물을 총괄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업무분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의원님들께 심의,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을 다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과, 각 팀별 담당업무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증원사유라고 해서 여기다 명시를 하셨잖아요. 공공조형물 총괄관리 공공조형물을 뭘 의미 하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런 내용들이 규칙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각 과에 있는 조형물들 관리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현안으로 하고 있는.
○임호석 위원 공공조형물이 아니잖아요. 안중근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정원을 배치하는 거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형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정부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비밀유지 때문에 여기다 구체적으로 기재 못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비밀사항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별정직 한 명 늘리는 부분 있죠?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비서실이요. 시장님 비서실 운전기사를 별정직으로 전환하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전환이지 비서인력 보강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지위상승이 되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보강이라는 건 없는 사람을 충원시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보강이라는 의미를 인원 보강차원이 아니고요.
○임호석 위원 비서 인력보강인데 인력보강이 아니라고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다 알아요.
○권재형 위원장 저도 한 명을 보강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다음에는 (전환)이라든가 표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환사유를 쓰셔야죠. 왜 전환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우복 현재는 무기계약직인데 별정직으로 해서 업무효율도 높이고 지위상승이 돼야.
○임호석 위원 운전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무기계약직에서 별정직으로 바뀌면 운전을 잘 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그 정도 상응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처우가 약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지위상승을 시키고.
○임호석 위원 역대 시장님들이 별정직으로 바꿔 주셨나요?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한 적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지위상승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 시장님들께서는 지위상승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과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했던 사례는 없었어요.
○임호석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잘 근무하시는 분을 그것도 8급 대우로 해서 별정직으로 해줘야 되는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따져 봐도 되는 거죠. 명확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우복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무기계약직을 단순히 별정직으로 지위상승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사람들도 다 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도 지위 상승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우복 무기계약직들도 정원이 따로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다른 분들은 생각을 안 하시고 어떤 특정인한테만 그런 대우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쉽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다른 지자체도 무기계약직 기사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호석 위원 저는 이번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인력 같은 경우는 충원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행규칙에 맞는다고 보는데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특정직원을 끼워 넣기 위한 승진인사 같은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선심성 인사가 이 안에 포함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 인사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총무과장 이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29명에 대한 증원 인력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임호석 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쪼개서 인원보강만 하면 될 것을 굳이 팀을 쪼갠 것, 무기계약직으로 잘 근무하신 분한테 8급대우 별정직을 주는 것 이게 문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기록으로 남으니까 다른 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총무과장 이우복 예.
○정선희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과 부칙 제2조 “교육청소년과”를 “평생교육청소년과”로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9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2001년 10월 5일 제정해 운용 중인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에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신설되는 제7항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제4항의 위원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제7항 문단을 법에 부합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이 변경이 되면 다시 재위촉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회재 아닙니다. 의정부시 식품기금위원회 위원이 총 1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고요.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문성과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 위원을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들의 리스트는 추후에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예.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간 전문위원을 3분의 1 위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분들이죠.
○위생과장 이회재 7조 규정을 보면 식품관련 직능단체 대표자, 각 단체대표자 그렇게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명된 전문위원들을 말씀드리면, 신한대학 전문 관련 분야 대학교수 2명, 경민대 교수 2명, 영양사협회 회장 1명해서 총 5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신한대나 경민대 교수님들은 다른 위원회에 겸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위생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기금위원회에는 겸직이 안 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나 내용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임영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을 봤더니 제7조7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제7조 4항도 어느 정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원이 기금에 대한 운용관리 전문가로 위촉되어야 한다는 기금관리기본법에 나와 있는 부분도 부족하고요.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두려면 제7조 4항에서 말하는 각 1호부터 4호밖에 없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바 그것은 적절하게 5호를 넣어서 포함시켜야 되고요.
민간위원의 자격이 2호를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정도 되지만 대신 기금운용에 대한 관리전문가라는 표현은 빠져 있어요. 식품위생법에 대한 전문가거든요. 그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회재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고 이해는 가지만 제7조 제7항에 새로 신설된 사항은 전문 위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항을 새로 신설해서 저희한테 시달된 내용입니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고 다음번에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기회가 있다면.
○김현주 위원 개정하는데 7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4항을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상충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7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7항이 신설되려면 4항을 보충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 하면 민간위원 3분의 1이상을 위촉해야 되는데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위촉해야 될 근거가 4항에서 부족하다는 거죠.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 4항에서 근거하는 시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아니고요. 직능단체 대표자 민간전문가 아니고요. 관련단체 대표자 민간전문가 아니고요. 민간전문가에 해당되는 근거는 2호밖에 없어요. 2호에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만 명시하고 있지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명시는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7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4항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이지 지금 제안하신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하는 거죠.
○위생과장 이회재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일리성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시달이 돼 가지고 신설된 조항만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김현주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안 제7조 제7항 “전체 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을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를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7조 제4항 제4호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로 하고 기존 4호를 5호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시2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노석준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6년 12월 27일 제정된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및 도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시설장비(생활교육관, 식물원, 체험장 등) 등을 갖추어,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기준을 정한 조례로서, 2014년 9월 1일자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기술과로 행정조직 개편되어 조례정비를 위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 농업면적 및 농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2014년 9월 1일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기술과로 행정조직 개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위원회의 설치와 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위원장은 의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4월 7일 제출하여 2015년 4월 9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함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시설에서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에 사용된 약칭용어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하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단서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조 같은 경우 그 전에는 어디서 업무를 관장했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위원회로 넘긴다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3조 같은 경우도 보면 위원장이라고 하면 의정부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위법에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복지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몇 개 시군에서.
○임호석 위원 아닌 곳도 있는데요. 의정부는 왜 시장이 해야 된다고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대부분 다 법에도 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 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시장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심지어는 국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광명시 한 군데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꼭 시장이 해야 된다는 게 있나요. 부위원장이 담당국장이시면 위원장도 부시장님이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은 외부 업무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임호석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부시장님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표준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임호석 위원 표준안은 권고사항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경기도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임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 한 군데가 있고, 연천군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고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곳이 오산시, 안성시, 구리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표준조례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만들어지지 않은 시군도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 곳 중에서도 시장님이 하면 좋기야 좋지만 참여 못하는 가능성도 있어요.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해서 참석해야 될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능성을 봐서도 어느 분이 맡았을 때 참석할 가능성이 많겠느냐는 거죠. 그랬을 때는 부시장님께서 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를 대표해서 행사를 많이 다니셔야 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생각한다면 참석 못하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럴 바에는 중요한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상은 부위원장이 담당국장님이니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이 업무를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변경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구성을 보면 1항부터 4항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물론 전문가도 있으면 좋겠고 관련된 교사라든가 변호사,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면 좋겠지만요. 혹시 아동이다 보니까 학부모자격이 들어갈 수 있는지?
왜냐 하면 이분들은 객관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분들이 클 수도 있고 실질적인 아동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그 수준에 맞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라든가 어린 아이들을 케어 하시는 분이라면 현실성에 맞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가급적 비공개로 전문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존에 쭉 하시던 업무가 심의위원회로 귀속되는 거죠. 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매번 결정하시던 것을 심의위원회로 넘기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여쭤본 것인데요. 심의위원회는 월별 한번이라든지 필요 시 소집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필요할 때 즉시 심의위원회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먼저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그렇다면 급한 경우니까 먼저 조치를 했는데 나중에 후에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겠습니다만 심의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이 경우는 특수한데 잘못조치가 된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질 때 그것을 번복하고 다시 조치하는 것이 쉬운 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사후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현주 위원 사후에 적절한 이유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치가 변경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후에 조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경우 부탁드리는 건데 처음 조치에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것이지만 사후심사는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만일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다시 검토해야 될 때에는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보호아동에 대한 심의위원회이니까요.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사후에 되었던 결과도 심의위원께서 보시고 검토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동복지법」14조에 아동위원을 두는 내용이 있어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구성에 대해서 학부모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아동위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명예직으로 해서 아동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조례에는 빠져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심의하는 대상아동이 요보호아동이다 보니까 일반아동하고는 차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부칙으로 아동위원을 따로 둘 수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이상 근무한 분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추후에라도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 주십시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1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조례안에 사용된 약칙용어 사용에 있어 일관성이 필요하여, 제2조, 제8조, 제10조의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위원장은 의정부시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하고,
안 제3조에 따른 위원회 구성내용은 위원회 구성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제3조제2항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제1호에 의한 위원은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3조제3항은 “제2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성환 |
| 공보담당관 | 임문환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위생과장 | 이회재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전희길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 ○ 위 원 장 | 권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