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입니다.
제24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등 의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금일 2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4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금연정책 조기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 안건은 2015년 4월 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지도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직무수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기준 및 실적보고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금연풍토조성을 위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보건복지부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1조와 2조에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3조와 5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절차, 안 4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6조와 7조에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범위 및 활동수당지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제정 이후 우리시의 흡연율을 낮추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약 9,800여 개에 이르고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호프집 그리고 PC방 등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으므로 광범위한 금연구역의 실효성이 있는지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다각적인 세부운영계획수립 추진과 금연지도원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금연조례는 저희가 6대 때 제정을 한 조례입니다만 그동안 조례는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된 조례안입니다만, 이번에 이렇게 금연지도원 조례안을 만든 것은 참 잘됐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보면 지금까지 담배를 피우면서도 어떻게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없었는데 지도원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단속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보면 24시간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편의점이라든가 PC방이라든가 당구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담배를 피워서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편의점이 있으면 1층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서 4층, 3층 사시는 주택가 사시는 이런 분들 또 학원 같은데 이런 데서 피해를 보더라고요. 저한테 호원동 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밑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워서 담배연기가 4층까지 올라온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지도원 조례를 만든 만큼 철저하게 잘 하셔서 단속에, 또 단속이 다는 아닙니다만 그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든가 특히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가 당구장, PC방 이런 데 보면 표찰을 붙여서 여기가 금연지역이라고 알리고 상가 주인에게도 되도록 여기서 담배를 안 피울 수 있도록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피운 사람한테만 단속을 하는 것이지 편의점 사장한테는 얘기하지 않죠? 앞에서 필 경우.
○안지찬 위원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것은 금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금연지역만 단속이 된다고요? 편의점 앞에는 금연지역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거기 피우면 안 되는 거죠.
○안지찬 위원장 아니라서 필 수가 있죠.
○구구회 위원 필수 있다? 문제네요.
○안지찬 위원장 식당 앞에, 편의점 앞에. 거기 그래서 꽁초가 다 늘어져 있잖아요.
○구구회 위원 PC방 같은 경우도 PC방 안에서 피우지 못하니까 그 앞에 나와서,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나가서 피우고.
○구구회 위원 밖도 아니고 계단에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가 위층 학원 같은 데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단속할 수 없나요?
○안지찬 위원장 계단은 어때요? 건물 안 내부.
○구구회 위원 건물 안에는 안 걸리나요?
○안지찬 위원장 그러니까 단독으로 있는 식당 밖에서는 상관없지만 지금 이것은 건물이 있는 건물 안에 계단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나.
○김일봉 위원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럴 때만 적용이 되고.
○김일봉 위원 일부 당구장이라든지 PC방 이런 데는 그 안에서만 단속대상이 되지 외에는 단속대상이 안 돼요.
○구구회 위원 그러면 길 지나갈 때 담배 피우고 지나가면 걸리지 않나?
○김일봉 위원 서울에서는 도로까지도 금연도로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지정된 데만.
○구구회 위원 지정 안 하면 괜찮다고요?
그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린다는 자체도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분들을 봉사로 하게 하기에는, 봉사로 하면 그게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비를 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 하는 것 같아요. 요새 일자리 없어서 그런 시기에 실비를 준다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실비를 받기 때문에 지도하는 사람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운영이 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런 것이 단속이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피해 가지 않게끔 특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보면서 1990년 초에 모 시장님께서 의정부에 부임을 하셔서 우리시 담배 사주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어요. 단 이틀 만에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바로 못하고 저도 현장에 나갔다가 그때 당시에 바로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격세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까지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주요내용이 금연지도원의 위·해촉, 활동의 범위라든지 수당지급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이 지금 조사된 것에 의하면 약 9,800개 거의 1만 여 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금연 조례 가지고 보건소에서 담당직원이나 기타 지도원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피부에 닿지도 않고 지도단속이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연지도원 운영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좋은 지도단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금연지도원을 뽑고 위촉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800여 개소를 사실 다 관장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사실 문제죠. 그래서 지금 몇 명 정도로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일단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가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올해 처음 세워진 예산 범위 안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8명 생각했었는데 일단은 이 명수는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동별로 2명 정도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명 정도면 15개 동이니까 3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날 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박종철 위원 사실 실비 정도 수당을 주려면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또 지도에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야간에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야간에만.
○박종철 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 양식도 봤습니다만 단독으로 나갈 경우라든지 이럴 때 허락을 받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박종철 위원 야간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몇 명씩 그룹을 지어서 같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이 분들이 주로 야간에만 활동할 것 같고요, 일단 합동단속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룹을 지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규칙을 만들어서 더 세부적인 사항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야간에는 지도원들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어요. 젊은 학생들이나 불량배 이런 사람들, 지도하다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지도원 선발계획이 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세워져 있고요 조례안에도 있지만 자격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이나 금연 등에 종사한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자격으로 해서 저희가 뽑을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선발할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저희가 5월부터.
○김이원 위원 5월 예정이고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또 한 가지,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원이 각 동에 2명 정도 예정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그러면 30여 명이 필요하네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사실 식당 등 요즘에 영업이 안 되다보니까 아직 단속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 가보니까 가뜩이나 영업도 안 되는데 담배도 못 피우게 하니 아주 업주들은 불만도 많아요.
그리고 흡연자들은 술 한 잔 먹으면서 담배도 못 피운다는 불만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도 집중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면 마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령 지도원들이 나갔을 때 손님들이 강력히 항의를 한다든가 술 한 잔 먹다 보면 이상한 행동도 나오고 할 텐데 단속에 제가 볼 때는 지도원들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신분권한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잘못하면 단속하러 나가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졌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금연감시원으로 2명 채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분들하고 요새 계속 단속 나가고 있거든요.
나가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손님도 많이 줄었다, 그런데 어쨌든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주들이나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킬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예를 들어서 단속 나갈 때 직원들하고 조를 짜서 나가기가 인원의 한계 때문에 안 될 텐데 오로지 직원들한테 맡겨야 될 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효율성 면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신분보장도 안 된 사람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유명무실해 질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사람 나가서 예를 들어서 술 먹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담배 피우면 안 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네, 알았습니다.’ 하고 끌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사법권을 가진 경찰들이 해도 잘 안 듣는데 이 분들이 나가서 될까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대책이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저희가 단속 나갈 때 이 분들이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주로 직원들과 같이 나가고 있거든요.
○김이원 위원 현재는 지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끔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는 정기적으로 어느 구역을 정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 나가는 사항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수시로도 나가고 저희가 1년 계획서가 있어요. 매일매일 계획서에 있는 대로 해서 구역 구역 나눠서 주로 직원들이 항상 같이 가요.
그리고 담당직원이 있지만 계에 다른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전체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서 구역별로 해서 나가시는군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 전에 단속을 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올해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61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의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얘기 들었어요.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내가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과거에 초창기 때는 대형업소를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없잖아요. 모든 업소 다,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됐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형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9,800여 개면 거의 영업장 다인데.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음식점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돼서요.
○김이원 위원 금연구역지정은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 지정하고 계신 거죠? 의정부시장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기준에 의해서 지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김이원 위원 상당히 어려운 조례를 만드셨고 중요한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간단히 조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게 민생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기본권이 박탈될 수 있는 사항이 금연법이라고 합니다. 서울 같은 데는 광화문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흡연자들을 제가 옹호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저도 저도금연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하다보면 저쪽이 반발하고 풍선처럼 이쪽을 잡으면 이쪽이 불만이 있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이게 사실 여간 예민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단속을 하되 탄력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 나갔을 때 염려스러워서. 마찰이 계속 되면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도 불만을 갖고 업소도 그렇고 양쪽 다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 가운데 단속하는 집행부 직원들이 샌드위치가 돼서 본의 아니게 원망을 듣게 되고 시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금연구역지정은 매년 검토해서 지정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의정부시 금연구역지정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에 보면 금연구역 지정할 수 있는 데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절대정화구역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문화재보호구역,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곳으로서 시장이 간접흡연 등의 피해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런 곳에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일반 시민공원들도 금연구역에 해당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어린이공원 아닌 문화공원도 그렇다는 거죠? 여기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죠?
사실상 그러면 담배 피울 데가 없네, 자기 집 외에는.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그전에는 단속이 그냥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라는 게 단속권한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금연구역감시라든지 계도역할이 중요한 것이고 다음에 흡연하는 사람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신고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게끔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현장을 직접 봐야지 그냥 누가 피우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직접 확인을 못하면.
○김일봉 위원 흡연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도원들이 행정관청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안지찬 위원장 고발조치지.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현장을 찍어야죠.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김일봉 위원 정확하게 이 분들의 직무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금연구역의 시설기준이행상태 점검이라든지 흡연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돼 있는데, 흡연하는 것을 봤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김이원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 사람들이 항의하거나 대들거나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신분증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신분증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나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김일봉 위원 글쎄, 그런 게 이루어져야 가능할 텐데 그런데 지도원들이 가서 신분증 달라고 하면 줄까요?
지금 단속원들은 어떤 분들이 단속하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시간선택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있거든요,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직원하고 같이 갑니다.
○김일봉 위원 두 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일봉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지도원들은 단속권한은 없고 계도·계몽활동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단속권한도 있어요.
○김일봉 위원 여기에는 4가지밖에 없는데, 시설기준이행상태점검, 감시 및 계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죠? 대통령령으로 정한사항이 뭐죠, 단속권한도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장 지도원의 임무 권한에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일단 단속권한은 없고요.
○김일봉 위원 일단 이 지도원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금연에 대한 지도, 홍보, 경각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서도 기존에 몰래몰래 피우던 사람들이 많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춘선 위원 궁금한 사항 말씀드릴게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것을 창문으로 휙 던지고 가거든요, 그럴 때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김일봉 위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춘선 위원 네.
○김일봉 위원 제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시에서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갖고 있는 차량을 모집을 했어요. 앞에 차량이 버릴 것 아닙니까? 뒤에 쫓아가다가 내 차에 블랙박스에 찍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차량넘버가 다 찍히니까. 지금 그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박스가 돼 있는데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안 피우고 바깥에서 죄다 피우시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것은 단속대상입니다.
관공서나 이런 데는 전체가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흡연실이 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 피우고 다른 데서 피웠다면 단속대상입니다.
○안춘선 위원 그런데 그게 단속하시는 분이 계시면 단속이 되지만 단속하시는 분 안 계실 때는 다른 사람이 단속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렇죠, 저희가 보지 못했으면.
○안춘선 위원 그럼 그것 사진 찍어서 단속하시는 분한테 드려도 되는 거죠?
○보건소장 신성희 그렇죠. 사진 찍고 인적사항을.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사진 찍은 것 갖고는,
○보건소장 신성희 인적 사항을 해서 신고하시면 되죠.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안녕하십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던 지역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발전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자 수립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주요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7조제3항 및 행자부 변경지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총 5건이며 이 중 변경사업은 1건, 신규사업은 4건으로 2015년 4월 14일 주민설명회 및 15일 사전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발전종합계획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은 1건으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중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교육, 연구시설을 관광단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4건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으로는 캠프 레드크라우드의 일부지역(122,080㎡)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 1건, 그 외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녹양 뒷골 복합단지조성사업,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사업 등 3건을 발전종합계획 내 주변지역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발전종합계획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상 제3조에 의거 반환기지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인허가 시 특별법 29조1항에서 제시된 28개 항목 사업에 대해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해제, 결정, 동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발전종합계획 사업시행 승인 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에 따라 사업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방금 설명주신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보면 방금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중장기적인 한 건의 변경과 네 건의 신규계획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시의 향후 발전을 위해서 참신한 계획들을 올려주셨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CRC 안보테마관광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CRC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정상적인 계획이라면 2016년도에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다가 안보테마관광단지를 이번에 교육, 연구시설에서 안보테마관광단지로 변경을 하고 또 일부분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시설이나 그 안에 있는 골프장이나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려면 현존하는 건물이나 그런 시설들이 잘 보존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가 100%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조사가 되었는지, 테마관광단지로 우리가 하려면 이게 현재 있는 것이 잘 보존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기지 내에는 전체 288개 동에 연면적 128,600㎡의 건축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주 중요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의 역사적 기록물들이 별도의 박물관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보테마관광단지는 기존 시설 전체를 밀어버리고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미·소 냉전체제 하에 이데올로기의 상징인 남북한과의 가장 접점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이곳을 교육의 장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
자세한 시설물들에 대한 현황은 저희가 2014년 1월에 이 공원개발을 위한 별도타당성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용역보고서를 추후 제출함으로써 답변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122,080㎡를 전체면적 중에서 변경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업부지에 민자유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뜻 떠오르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공동주택 쪽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하고 녹양뒷골 복합단지조성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타당성용역과 지구지정용역이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저희한테 대답을 요구하신 사업규모나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다시 간담회라든지 의회보고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변경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지금도 도시개발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 하고 지금 현재 반환공여지에 대한 특별법 이 사항이 있는데 우리시는 13개동 전체가 반환공여지 특별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환공여지 특별법으로 만약에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갔을 때는 많은 부분이 의제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 하는 것에 이 변경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용을 함으로써 국비지원 근거하고 또한 인허가절차 이런 부분을 단축시키는 사안이 되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규모, 상세사항은 향후에 다시 저희가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중간 중간에 보고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게 되면 진짜 굉장히 기간도 단축이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법을 활용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있으면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국무조정실에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지원협력단에 저희가 경기북부의 주된 공여지 현안사업에 대한 검토회의를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된 실적을 우리시 사례를 1차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지금 박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공여지 지원특별법이 상당히 공여지역에 대한 그동안의 재산권행사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담은 것이거든요? 을지대학, 을지병원이 유치된 것도 결국은 지원특별법에 따라서 대학신설이 아닌 지방에 있던 대학을 끌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치가 가능했다고 판단되어 지고 지금 말씀하신 2015년 1월 1일 현재 전국 공여지역에 대한 전체 추진현황을 저희가 급히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부터 봉화군까지 31개 지자체에서 단위사업 별로 조성사업이 기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관광단지조성 등 민자유치나 도시개발사업 위주입니다.
저희도 진작 그런 변경계획이 금차 일곱 번째 변경계획안이 시달된 내용이고 우리시는 두 번째 변경계획에 담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도 우리시를 위해서라면 이런 공여지 지원특별법을 십분 활용해서 이 계획에 담아서 일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을지대는 이법으로 해서 굉장히 속도를 내서 정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을지대도 경험을 해 봤고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이 법으로 추진하면 지금 캠프 라과디아라든지 레드크라우드라든지 공원시설에는 70%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사항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등 할 때는 기반시설도로, 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계획에 이 면적으로 포함시켜 놓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이 부분에 인허가절차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단축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 이 군공여지에 대해서 특히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좋은 현상이고 금번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신규 하고자 하는 사항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져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CRC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율에 대해서 이것을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시장님도 다녀오시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비전이 없죠, 반응이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이 내정이 됐고 도비하고 시비 이 부분에서 50:50 해서 도하고 이번 추경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캠프레드크라우드에 대해서 교육, 연구시설에서 안보테마로 가기 위한 국비하고 도비를 확보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경기도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는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가사업 또는 경기도, 우리 시 3자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는 그렇게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우리 군공여지개발과장님은 아마 우리시에서 유능한 과장님 중 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CRC 복합관광단지 기본 구상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변경돼 봐야 크게 변경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가능하면 현재 존치되고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변경 없이 그대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골프장이 없고 또 골프장 부지를 만들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주변 민원발생도 상당히 많은데 다행히 이 CRC를 반환받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골프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부지 같은 경우는 전체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생각입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CRC를 안보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CRC에 대한 부지매입을 위한 부지매입비확보 대안도 있어야 됩니다.
전체 1차 용역을 줬더니 약 4,300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흔히 얘기하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파트만을 지을 것은 아닙니다. 안보테마관광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안보테마관광단지가 갖는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고자 오는 사람들에 대한 편익시설들도 확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구상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게 아파트입니다, 위락시설입니다를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조성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반드시 이 개발사업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적을 100% 공원만으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정부분은 안보테마관광단지의 배후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게 기본취지입니다.
○김일봉 위원 단장님께 여쭙겠는데요, 복합문화창조도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이 나왔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그것은 민투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요, 또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정부출자출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거기 가서 타당성조사 시작을 위한 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그게 행자부에 접수된 상태이고 행자부에서 위탁을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을 이제 시작한 것이고 이제 시작단계이고 향후에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6개월을, 향후 6개월 안에 해 주겠다.
○김일봉 위원 보고서가?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타당성 검증을 6개월 안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당겨달라고 어제 얘기하고 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시작 중이고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안 나와도 입안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결과를 보고 입안합니까? 도시개발변경결정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타당성 검증이 나오면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입안하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죠?
지금 계획에 보면 6월에 입안하겠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말씀드린 게 지방행정연구,
○김일봉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벌써 2014년 4월부터 테마랜드, 프리미엄 아울렛, K-POP 클러스터 이것 전부 다 MOU체결 다 했지 않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입안이 올해 연말 가야지 가능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겨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단일공정으로 하나를 끝내고 하나를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입안 자체 하는 것은 도시계획용역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돼 있거든요.
다만, 과거와는 달리 타당성 검증하고 투융자심사, 이 타당성을 검증하고 투융자심사를 받게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타당성 검증만 나오면 바로 의회동의를 받아서 그린벨트해제 건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던 타당성조사는 일반 전문기관에서 할 때는 3개월 안에도 끝내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희가 요구한 게 빨리해 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6월 안에 올리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도 저희가 염려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계획대로 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저는 의정부 사람으로서 사실 의정부에 관광자원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관광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서 앞으로 의정부시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관광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입안이 돼서 기존에 체결했던 MOU가 안 되는 것 없이 전부 다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뒷골 복합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거기도 지금 전체가 GB죠?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우리시 GB 전체 해제물량이 여유가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평으로 치면 60만평인데 복합문화창조도시 여기를, 40만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뒷골 포함해서.
○김일봉 위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진짜 이러한 사업이 조만간 빨리 이루어져서 그동안 의정부가 군사도시라는 이미지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새롭게 구성되다보니까, 또 의정부에 모든 정책의 중요한 사항을 총괄 맡고 계시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 여러분들 보니까 피곤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늘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한 제가 많은 질타를 하지만 애정이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과보다도 비전사업단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질타만 해서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들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관심에서 말씀드린 것만큼 열심히 의정부를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설명해 주셔서 참 그 부분도 감사해요. 다른 과장님들에 비해서 김근정 과장님께서 두 번씩이나 와서 군공여지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저희도 다 알고 있어서 저희도 더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녹양뒷골 복합단지 그게 가구 수가 몇 가구나 살고 있어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저희가 지금 면적으로 관리한 자료가 있다 보니까 가구 수로는.
○구구회 위원 주민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옛날에도 그린벨트 해제할 때 시멘트창고가 들어온다고 해서 한 번 주민들이 난리쳐서 못 한 적이 있고요, 이게 복합문화창조도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가는데 수요자가 없었거든요. 뒷골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부동산침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요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아직까지 큰 관심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도 주민들한테까지 설명을 한 단계는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지역구가 호원동인데 그쪽 분들 전화가 많이 와서, 이사를 가야 되느냐 이런 전화가 와서 질문 드린 겁니다.
이 부분도 주민설명회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많이들 불안해하시고 걱정들 하시는 만큼.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빨리 할 일은 급히 서두를 일은 서두르지만 너무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사업단 전체적으로 볼 때. 사업추진을 너무 급박스럽게 하시는 사업이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의정부를 위해서 어떤 사업이 중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늘 비전사업추진단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앞서서 세 분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셔서 지적하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민관공동출자법인 설립 때문에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민관사업출자자 제안공모를 하실 계획이 올해 9월로 예정돼 있는데 앞서 타당성 용역이 완료돼야만 또 중앙투융자심사에서도 승인이 나야지 하시겠습니다마는 민관사업제출 공모안이 어느 정도 초안이 잡혔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아직은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직은 안 잡혔습니다.
현재 기본구상안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아마 조만 간에 한 달, 두 달 안에는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계획에 보면 시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사실 민간투자 이러면 전부 다 왠지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제안공모에는 아예 공모 초안을 잡을 때부터 오픈해서 투명하게 초안을 잡으셔서 출자법인을 설립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단장님 이하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출자법인을 설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지금 복합창조도시하고 녹양뒷골 복합단지도 사실은 앞으로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주도할 것 아닙니까? 설립이 되면, 사업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제한된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민관공동으로 할 때는 50% 이상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49%는 민간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년 12월까지 한해서는 민간이 2/3, 공공이 3/1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율이 많은 곳이 주관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할 것은 그린벨트 해제부분에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공공성을 우선시 해서 그린벨트 해제조건이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너무 앞서서 선정을 해서 주관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거에는 공공성에 투자할 때는 민간이 49% 못 넘긴 이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1%가 정부투자액이 되고 49% 못 넘게 한 이유는 주도권을 정부에서 갖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었어요.
그런데 요즘 민투사업은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2/3정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민관공동출자법인에서 주도가 돼서 민간주도가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안공모 당시부터, 처음부터 오픈하셔서 의논하시고 의회,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야 의원님들이 의혹을 안 갖습니다. 의원님들이 의혹을 안 갖는다는 것은 시민이 의혹을 안 갖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꼭 명심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비전사업추진단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CRC 반환공여지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가능 1, 2, 3동, 녹양동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참고삼아서 차질 없도록, 앞으로 발전계획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일봉 위원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지난 14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었죠? 자금동주민센터에서.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때 주민들의 의견이 나온 게 있습니까?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저희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배포도 해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청취하셨습니다마는 그 자료내용 그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된 내용은 특히 저희 사업에 포함된 모든 구역의 모든 지역주민들이 다 오셨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녹양동 뒷골부락하고 원머루, 정자말 주민 말씀들이 과거에 공여지 인접지역 또는 GB지역 내에 지금 많이 슬럼화 돼 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다른 의견은 없었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 달라?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날 의회 측에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시간이 되셔서 설명회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주민들 의견이나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거의 의견이 같네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감사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CRC 변경사항에서 면적이 줄었죠? 110,000㎡ 줄었는데 그 땅은 어디로 간 거예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그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발전종합계획 하에 반영돼 있던 CRC 면적은 617,600㎡입니다. 지금 줄었다고 하면 당초 교육, 연구시설에서 관광단지로 되면서 506,700이 된 것이 줄었다고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전체면적은 거꾸로 11,180㎡가 늘은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차에 변경하는 전체면적이 628,780㎡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척돼 있던 CRC 의고 앞으로 가다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정화,
○안지찬 위원장 우측에?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그것을 근처에 포함시켜서 전체면적은 늘었고.
○안지찬 위원장 자투리땅.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예.
관광단지는 우리가 관광단지를 하기 위한 관광진흥법에서 최소면적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개발사업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의정부 미래가 비전사업추진단에 있어요. 그리고 굵직한 사업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세밀하고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자리에 참석했지만 이 부분에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지금 김일봉 위원이 추가질의 하셨는데 설명 부분도 그렇고 지금 진행사항들이 종합계획변경절차가 종합계획변경작성을 4월 10일 하셨어요.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4월 14일 바로 하고 15일 의회간담회 하고 또 16일 의회 청취하고.
실력이 있는 분들로 다 구성된 것은 알지만 너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하루 사이에 검토가 다 되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위원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당초에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침이 4월 초에 하달이 돼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의회 의견하고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가져와라, 그 이유는 뭐냐면 반환공여지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절차 이런 게 간소화가 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절차간소화를 추진하니까 여기 할 때는 상반적으로 민원이 일어나서 왜 급하게 하냐, 절차 없이 이렇게 추진하느냐는 민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행자부에서는 본인들이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게 반대로, 처음에 간소화를 시켜놓고 지금 변경해 주면 민원이 나오니까 의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첨부물을 붙여서 가져올 때 변경을 해 주겠다 해서 갑자기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거든요.
○안지찬 위원장 말씀 잘 하셨어요.
연일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아는데 주민설명회, 과장님 그날 몇 명 참석하셨어요?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고 지금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특히 민간투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들하고의 이해 부딪힘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할 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오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면면을 보니까 관심 있는 통장님들 오시고 녹양동에서도 오시고 정자말에서도 오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셨는데 대게 인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급조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 홍보, 홍보 어떻게 했어요? 그날 참석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사전에 동을 통해서 저희 이 절차는 미리 안내를 하고요 전 지역 동에 직접 한두 분 전화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문자 받고 안내 받으셨겠지만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도 하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하는 사업이 주민 분들한테 당장 이해관계가 있는 골프장조성 이런 게 아니다보니까.
○안지찬 위원장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하여튼 앞으로 오늘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주민설명회도 사전에 널리 홍보하고 기회가 되면 설명의 기회도 더 확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의정부 미래가 여기 추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용 시장이 조직개편 한 것도 이런 부분이고 또 워낙 능력 있는 분들로 모신 것도 그런 차원이고 해서 우려스러워서, 아무리 실력 있다 해도 너무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효율 없는, 능력 안 나오는 설명회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른 위원회 부서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 비전사업단이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그래서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우려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절차를 더 이행하면서 하고, 이 사항은 기존에 이어지는 용역이고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절차나 사업설명회절차가 다 들어있으니까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더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을 분명히 알고 또 홍보를 해서 민원간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행정자치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우리시에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슬럼화되어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특히 2004년 10월 개정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동 및 주한미군 감축 등이 논의되면서 미군주둔 주변지역들은 대규모 실업 및 지역경제 공동화 현황이 우려되어 이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제정,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주변지역들에 대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반환기지 개발사업 2건, 주변지역 신규사업 3건을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며 특히 CRC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당초 교육, 연구시설에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한 안보평화역사관 등 역사적·재산적 가치가 우수한 현장을 보존한 경기북부지역·관광산업의 상징적인 안보테마파크 관공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고, CRC 부지 중 일부 도시개발사업,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 녹양 뒷골 복합단지 조성사업, 원머루,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발전종합계획이 반영되면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지원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받을 수 있고, 지원특별법 제29조1항에서 제시한 28개 항목 사업이 허가, 인가, 지정, 승인, 협의 등 모든 절차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인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업비 지원 및 사업시행자 토지, 물권, 권리수용권 등이 주어지는 등 많은 혜택 및 효과가 기대되므로 매우 중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및 건축경기가 침체된 요즘 사업성, 분양성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분별한 개발계획과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적기에 진행되지 않고 중단 및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도시발전보다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권리행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지역간 균형발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하며 아울러 종합발전계획 승인이후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홍보 및 각종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합리적이고 그 기능을 최대한 증진시켜 그동안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침체되었던 의정부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일봉박종철안지찬김이원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보건소장 | 신성희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근정 |
| 건강증진과장 | 양순복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