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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0회 제1차 본회의(1993.03.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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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3월25일(목) 10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22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3월18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선덕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2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월24일 이창희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가 발의 되었습니다.

92년 9월13일 이제율 의원외 5인이 발의하여 제1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재상정될 예정이며, 주영진의원외 5인으로부터 93년 3월12일 의정부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개정안이 발의되어 3월17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3월5일과 3월16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외 7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월15일에는 의정부2동미군헬기장시외곽지역이전요망에관한청원이 한광희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제1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4월14일로 만료됨에 따라 제2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가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주요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전철7호선 차량기지창 건설현황 조사를 위하여 93년 3월3일부터 3월5일까지 이창희 의원외 3인이 경남 양산군의회를 방문하여 양산군의회로부터 부산 지하철2호선 양산 연장선 추진경위와 배경을 조사하여 본시의회 의견제시에 반영하였으며 93년 3월16일에는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정을 위하여 이창희 의원외 2인이 부천시의회를 방문하여 조례제정 경위와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93년 3월2일에는 총무위원회에서 주영진 간사를 중심으로 의정부시 자치법규집 1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조례 6건을 개정 발의하였으며, 의정부시장학금조례등 5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정부시의회 초대의원으로서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초대 의정활동의 후반기를 이끌어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며,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외 1건의 제정안과 의원발의 개정안 6건,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개정 및 폐지조례안이 8건, 의정부2동 미군헬기장 시외곽 이전요망에 관한 청원의 건 그리고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이렇듯 이번 회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안건과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는 만큼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전반기의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의정부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의원 이창희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서울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에 따른 추진방안으로서 첫째 노선연장등 우리시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등 제반행정 절차 이행여부

둘째 7호선 연장이 장암동 택지개발예정지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지 더 연장되어 실시하는지 여부

셋째 노선연장과 건설사업비 재원조달 용역결과 우리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때 이에 대한 대책

넷째 노선연장에 따라 달라지는 시가지형태와 전철노선의 시가지 중심지 통과에 따라 유발되는 교통문제 및 시 전체의 도시계획 대책

다섯째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시민과 지방의회에 협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등록표등 공부상 근거를 기준으로 발송하는 우편물의 송달이 적기,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발생하고 있는 민원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입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개인소유 토지를 도시계획 및 도로개설등의 공공용지로 사용하면서도 토지보상금을 지급치 않아 발생되는 민원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창희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시장,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출석의원 명단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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