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2건 및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 심의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년 5월 13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5월 19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노석준 재정경제국 노석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기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재산세 경감률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재산세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안 부칙에서는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전액 면제되었던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가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또한 전액 면제되었던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법에 의해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조례에 경감률을 규정하고, 기타 경감 적용기간, 조례조문의 법령 근거조항, 문단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타당성은 맞아요. 종교단체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는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전액 면제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는 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은 의정부시 조례로 추가로 경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신구조문대비표 제4조를 보니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추가로 100분의 50이 되면 결과적으로 전액 면제가 되는 거네요.
○세정과장 차명순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가 종교단체나 의료기관, 문화재에 대해서 전액 면제되는 것이 불편부당하다고 판단돼서 개정된 거거든요. 문구나 내용에 있어서는 어긋난 것은 없지만, 어차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액 면제예요. 문화재에 대해서는 이전과 동일한 거죠. 문화재에 대해서 전액 면제로 가기로 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세정과장 차명순 우선 문화재에 관한 감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서 100분의 50을 경감을 했고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100분의 50 하다 보니까 전액 면제가 돼서 종전하고 달라질 게 없는 건데요.
조례로 경감률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지역의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에 대한 수익성,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 문화재 특성상 사실은 입장료를 받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했고요.
두 번째는 법령에서 열어 놓기는 했는데 문화재청, 경기도에서 당분간 문화재의 현실이 아직은 제한을 함으로써 받는 제약이 많으니 그런 입장료라든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까지는 보류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했으면 좋겠다는 문서도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수익성을 고려해서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 상황이 변화된다거나 하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니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경감률에 대해서 다시 조정할 수 있겠네요.
○세정과장 차명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입장료 수익 등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보류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상급기관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입장료 수입을 받을 정도의 문화재를 가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세정과장 차명순 문화재 관련된 것은 아시겠지만 관련 부서가 다르고요. 저희는 문화재로 지정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호석 위원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거기에서는 입장료 수입을 받을 때까지는 보류다 그러면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변화도 없는데요.
○세정과장 차명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정형편을 고려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을 때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물론 감면률을 하한해서 적용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일부분입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향토유적지, 경기도 유적지를 예쁘게 만들어서 입장료를 받을 만큼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지 않거든요. 일본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영구적으로 면제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서로 협조, 협의를 해서 잘 가꿔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종교단체, 의료기관 의정부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요.
○세정과장 차명순 대학부속병원이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감면하는 부분들을 축소시키자는 취지잖아요. 종교단체는 100분의 75로 감면을 축소한다 되어 있지만요.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사유지인가요?
○세정과장 차명순 그렇죠. 서계 박세당, 신숙주묘 등입니다.
○장수봉 위원 개인이 보호하고 있는 보호재산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들을 100분의 100으로 유지해 가겠다는 뜻인데요. 그래도 법적인 취지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실무적으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지방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례제한법에서 감면률을 축소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권한 있게 경감률을 하한해서 하라는 법 취지는 이해했는데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특성을 고려해 보고 경기도 또는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문서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현실적 여건이 그러니 법령의 취지는 그러하지만 협조요청한 문서가 이미 와 있는 거고요. 31개 시군 중에서 25개 시군이 이렇게 개정을 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원래 법 취지는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감면되는 금액의 규모가 어느 정도죠?
○세정과장 차명순 2,500만원입니다. 만약에 경감률을 제로로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수입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글쎄 모르겠어요. 좀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제4항2호에 의거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재산세의 100분의 75 범위 내에서 조례에 정한 율을 경감한다, 범위 내에서거든요. 우리는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세정과장 차명순 4항은 종교단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장수봉 위원 55조2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김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감면을 축소하자는 의미에서는 그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100분의 25로 경감을 해도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요. 법령에 의해서 100분의 50은 감면이 되는 거고 추가로 되는 부분들을 100분의 25로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차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경감률도 저희에게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100분의 25로 가는 것도 문제가 없지만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중앙과 경기도의 권고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감면을 받는 면적이 한 33만㎡여서 현실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하면 거기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관련 부서하고도 의견을 나누는 중이거든요. 경감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 상호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호석 위원 정회하기 전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면제잖습니까? 그러면 보전차원에서 그분들한테 면제시켜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공을 인정해서 면제해 주는 건데요.
만약에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각할 수도 있나요?
○세정과장 차명순 문화재 보호구역을 매각을 못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봐야 되겠는데요. 문화재 지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은 다르잖아요.
○임호석 위원 궁금한 건 신숙주 묘가 의정부에 있죠. 신숙주의 사당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저희는 묘역입니다.
○임호석 위원 사당은 안산 쪽에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만약에 문중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겠다 묘는 이전하기 힘드니까 사당을 옮기겠다 아니면 묘를 이장하거나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은 매각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묘가 없어지면 보전가치가 없어지잖아요.
○세정과장 차명순 매각하기 전에 일단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해제가 돼 매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매각을 하게 되면 일반세율을 적용해야겠죠.
○임호석 위원 과거 세금면제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 안 합니까?
○세정과장 차명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칙에 정하기 나름인데요. 소급적용은 안 됩니다.
○임호석 위원 국가차원에서 보전의 의미에서 면제시켜 주는데요. 만약 문중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너무 심해져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랬을 때는 세금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세정과장 차명순 문중에서 그런 상황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다는 문제 이전에 그것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제되지 않으면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한 상황은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있는 이상은 문화재 관련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도 선행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너무 궁금한 게 반복된 질문이지만 나라에서는 보전하기 위해서 면제시켜 주는데 거기에서는 팔았다 과거에 수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소급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세정과장 차명순 과거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고요. 반드시 부칙에 종전의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국가에서도 큰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을 텐데요. 하부조직에서는 과거와 같은 100분의 100을 유지시킨다면 어렵게 만든 법령이 무의미하게 사장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세정과장 차명순 경감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수익성이 사실 입장료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수익성 고려 차원에서 100분의 50을 해서 전액 감면으로 가기로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거꾸로 지금까지는 그분들께서 입장수익이라든지 수익성을 내야 한다는 필요성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전액면제가 되고 그냥 보전에만 중점을 두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소액이나마 0%로 계산을 해도 2,500만원 정도고 25%나 30%로 할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재산세를 내신다고 하면 거꾸로 수익성 면에서 생각을 하셔서 입장료를 내고서라도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어떤 노력을 하실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그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집행부에서도 같이 노력해 주실 어떠한 의사나 의지는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차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문화재 보호구역의 재정형편을 고려하라는 말 중에 입장료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대신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경감률 부분에 대해서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법령의 취지만큼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과 경기도의 문화재 현실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도에서의 권고, 조례 적용시한을 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기간을 둔 것은 그 이후에는 부과할 것이니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뜻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차명순 그렇게 열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은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지 않고 3년을 못 박아서 두고 다른 여건을 적용해서 개정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의정부시 문화재 관리 또는 보호, 발전을 통해서 전체 의정부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깊은 고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위원회를 그때마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감안해서 원안가결 하되 2017년 12월 개정 시까지 우리 집행부와 위원회가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함께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이 사항을 감안하셔서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노석준 재정경제국 노석준입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의 조항 중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9조제3항 체납처분의 중지 및 공고 조항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간 공고하도록 한다는 규정에 위배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따른 공고기간에 맞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국세징수법」제85조제3항에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에 1개월 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9조제3항에 10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체납처분 업무절차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정부조직법」이 2014년 11월 19일 개정되어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로 변경되어 부칙으로 의정부시 조례를 정비하고자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석준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노석준 재정경제국 노석준입니다.
계속해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로 제한하고 있어,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이를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춘 자는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의 제한규정 사항이 명시된 제7조제2항을 상위법인「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을 준용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혁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개정내용은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개혁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제를 풀어서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제15조1항 규정에 맞추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요. 동물보호센터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혹여라도 방만하게 확대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역효과도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동전의 앞뒤 면처럼 규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규제를 푼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규제를 풀 경우에 동물보호센터가 어느 정도 될 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늘어나게 되면 관리인력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점검도 나가야 될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의 기후가 됐으면 좋겠는데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염려하시는 부분이 맞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갖추는데 누구나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구조협회에 위탁을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도 동물을 좋아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주변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들도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인데요. 면밀하게 예측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감안하셔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세 기본 조례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하고 변경 및 삭제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상위법이 언제 개정이 됐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2013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세 기본 조례도 그렇고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도 기간이 흘렀는데요. 변경이 된 걸 어떻게 아셨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2013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2014년도 3월 19일 자체적으로 개정이 됐는데요. 경기도 조례 개정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농식품부의 개정내용을 미쳐 숙지를 못해 가지고 경기도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떻게 아셨나고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시기가 늦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시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있지 않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규제개혁추진단에서도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도 관련 조례라든지 기간을 두셔서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업무를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동물보호센터가 몇 개 있죠?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동물병원이 25개소 위탁해서 하는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 법령에 맞춰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변경이 되게 되면 지정을 원하는 곳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보호센터 시설 기준이 너무 완화되다 보니까 진료실, 사육실, 경리실이 굳이 없어도 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인 것들이 분산이 되면 원활하게 운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지금까지 수의사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동물병원 하고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지자체에서 지정한다는 건 수의학과가 개설된 국공립대학 학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게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규정이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을 갖춘다는 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단체하고 해서 염려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좀더 좋은 시설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간이시설도 많이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과 매칭이 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렸고요.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저희들이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궁금해서요.
최근 TV에서도 보면 동물들에 대한 학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허가로 개들을 사육한다든지 정말 눈뜨고 못볼 광경들이 TV를 통해서 전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적발, 제재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동물보호센터라는 게 체계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부분에서 규제를 푸는 건데요. 우리 사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관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적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2년 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위에 보면 섬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섬골에서 집단적으로 사육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분이 산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노출이 안 됐어요. 민원이 들어 와서 2년 전 폐쇄하고 사법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불법으로 사육하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현재는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법과 제도에 따라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 유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에 동물병원이 2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중 몇 번 점검하시나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예산이 9,000만원 있습니다. 유기동물하고 길고양이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라든지 신고 들어올 때 그때 처리하는 그것을 동물구조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규제가 완화되면 더 많이 하셔야 될 텐데요. 관리가 가능할까요?
○도시농업기술과장 전희길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우 감사담당관 이성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조항 중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선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1호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 선임요건인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맞지 않음에 따라 금번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단체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감사담당관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에서는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요. 관계법령 발췌를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붙임4에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명단은 일부만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섯 명이에요. 일부만 명단을 저희에게 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성우 「공직자윤리법」 제9조3항을 보게 되면 광역단체 외 다만이라고 있습니다.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으로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서 지금 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을 통한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하였으며, 신설 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 위원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통합기금 예산, 결산, 성과분석보고서, 융자조건 및 융자기간 연장, 유사 중복기금의 신설, 통합,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5월 8일 제출하여 2015년 5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 하였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준용하여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 중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근거 법령이 같고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3월 5일자 가능2동, 가능3동 통합 확정에 따른 행정동 및 동장정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능2, 3동 통합에 따른 행정동 명칭을 가능2동, 가능3동을 흥선동으로 통합 사용하며 동장정수를 가능2동 1명, 가능3동 1명에서 흥선동 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가능1동주민센터 신 청사가 올해 6월에 완공되고 가능2동, 가능3동 통합 확정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가 변경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을 제외한 12개 동주민센터의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하고, 가능1동주민센터 신축이전으로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신흥로 315에서 신촌로 35로 변경하겠습니다.
가능 2, 3동 통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기관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더불어 통합 동주민센터 도로명주소를 흥선로 20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청사 개청 전까지는 기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재정적 효율성 및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소규모 행정동 가능2, 3동의 통합이 2015년 3월 5일자로 확정되어 이것에 따라 행정동 명칭 및 동장정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현행 도로명주소로 정비 및 가능1동주민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고 가능2, 3동 통합에 따른 동주민센터 기관명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동장님 한 분이 줄게 되잖아요. 조례상 급수별 정원은 변동은 없죠?
○총무과장 이우복 2개 동 동장 2명이 1명으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향후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장님의 업무가 한 분이 없어지게 되면 다른 업무를 보시게 될 텐데요. 어떤 업무를 보시게 되죠.
○총무과장 이우복 일단 정원 1명을 축소했다가 현재 가시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임호석 위원 신설과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우복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가 그전에 듣기로는 동은 합쳐졌지만 전체적인 관할 구역에는 변동이 없다고 들었는데요. 현행과 개정을 보면 관할구역이 하나가 줄었어요. 합쳐진 동의 관할구역이 흥선동으로 합쳐 졌을 때 33개에서 32개로 관할구역이 축소가 되는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일단 지번이 가능2, 3동을 합쳐서 흥선동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를 통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능2동 224번지와 가능3동 224번지는 다른 곳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우복 경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2동과 3동 224번지가 중첩이 돼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능2, 3동에서 그 지번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렇게 되면 통장과 반장이 그대로 승계되는 부분인데요. 통합이 되는 상황에서 통하고 반이 조정이 가능한 구역은 조정을 하고 통합이 됐으면 어떨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총무과장 이우복 통반 설치 조례 개정할 때 그 사항을 특히 그 지번을 잘 보고 통반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파트 관련 공동주택과 자연부락은 관리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통장과 반장의 영역이 집중과 선택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동을 통합할 때 고려가 되면 훨씬 더 예산낭비라든가 운영에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봤는데요. 행정동은 가능2, 3동을 흥선동으로 바꾸는 거고요. 의정부동, 가능동해 가지고 법정동이지 않습니까? 의정부동 715∼749, 754, 830∼832, 835, 836이 법정동으로 해서 가능동으로 편입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개정안을 보시면 가능동 하고 의정부동하고 법정동 주소가 있으면서 표기가 됐는데요. 장수봉 위원님께서는 의정부동 335, 336, 715∼749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종전 관할구역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의정부동하고 가능동 지번을 확실하게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동 715∼749는 법정동으로 가능동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우복 가능동입니다. 종전 조례표기가 잘못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715∼749가 종전에는 의정부동으로 표기가 된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오래 살고 있지만 법정동, 행정동 문제가 많아요. 가능2동주민센터가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부2동이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가요. 큰길 라인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경계구역 때문에 인근 행정동 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저희가 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힘드시겠지만 가능2동하고 의정부2동을 보다 보면 가능2동 청사를 보면 분명 의정부2동이거든요. 서중학교 쪽은 가능2동이다 보니까 힘드시겠지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가능동에 오랫동안 사신 조금석 위원님도 많이 헷갈린다고 하시잖아요. 을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쪽을 가게 되면 힘들어요.
말 나온 김에 법정동, 행정동 아직도 헷갈려 하세요. 심지어는 용현동에서 30년 사셨던 분도 거기가 송산1동이라는 것을 인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선거철이 되면 특히나 법정동, 행정동을 나눠서 설명드릴 때 굉장히 힘들어요.
새로 이사오신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용현동에서 30년 사셨데요. 그런데 송산1동이 용현동이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세요. 또 민락동 같은 경우도 민락1, 2지구 구분이 되고 송산2동야 그러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주민들 간에 자기 주소지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웃고 넘길 일은 아니거든요. 법정동, 행정동 구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적어도 30년 이상 사신 분이 자기가 용현동이 송산1동이라는 것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분명한 것은 법정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송산1, 2동은 여러 개 법정동이 있지 않습니까, 2개 행정동으로 나눠졌는데요. 그 부분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장수봉 위원님과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간 경계가 불분명 하다든지 인근 동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법정동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나 주민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30년 이상 사신 분이 제대로 모르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적어도 홍보를 다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주셨는데요. 보충입니다. 경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거북경로당이라고 자금동에 있을 거예요. 그쪽을 가게 되면 개천이 경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은 애매하게 골목길이 경계더라고요. 자금동과 의정부동의 경계를 상당히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너무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우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가능2, 3동이 통합이 되면서 사무관이 1명이 줄잖아요. 전에 국장님 저희하고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팀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화관광체육과가 분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기하고 맞춰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문화관광하고 체육을 분리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고요. 분리하시게 되면 체육 쪽에 엘리트, 생활체육, 장애인체육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실 어디에 적을 둬서 운동하실 곳이 없어요. 조직개편할 때 노인팀도 신설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식으로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위원장님 의견 잘 받들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자치행정국 미래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정비과제 대상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조항 중에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 보완요구 후 보완기간 내 제안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기 제출된 제안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제안서가 임의로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에서는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주민이 행정청에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서 행정청이 보완을 요청한 후 주민이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별도의 통보 절차 없이 행정청 임의로 주민 제안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7조의 취지에 따라 기금심의위원회를 민간전문가가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여성발전기본법」개정에 따라 위원회 성비 규정을 명시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도모하고,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사항과 위촉직 의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시「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전문가 참여, 성비에 대한 부분들을 균형에 맞도록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요. 다만 궁금한 사항은 2015년 기금지원 결정된 내용을 보면 심의결과 지원액이 올해는 7,900만원인데요.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한 것으로 결정됐어요. 사후 집행된 이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기금신청을 해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결정이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단체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요.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결과보고를 받게 됩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성과가 좋을 시에는 내년도 기금신청할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4년도에 집행했던 내용들을 나중에 본 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위촉 됐잖아요. 재위촉을 하시는 당시에 심신상 문제가 있으면 다른 분으로 교체도 가능하신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노인지회에서 심의를 오시는 게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이 많이 아프신 관계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으로 위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광식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명시화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전체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명시화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대상자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전체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례안 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계실 때 부탁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김호득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체육과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합동이 되면서 가능2, 3동이 통합이 되죠. 사무관 자리가 비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육과가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TO가 없어서 체육과 신설을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체육과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면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 2015년 지원사업이 결정됐을 텐데요. 3,8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요. 37개 단체에 거의 100만원씩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주기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그 부분들이 올바른 심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기금이 총 11억 5,400만원이 있습니다. 이자율은 2.5%가 되는데 이자분 가지고 저희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7개 사업 3,800만원을 올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거 이자율이 높았을 때는 많은 지원이 있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져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할 여력도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나눠주기식 형태로 간다면 진정하게 기금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측면에서도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모름지기 기금심의를 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집행이 돼야 나름대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주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오영춘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복지기금할 때 지났지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노인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노인팀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해서 갖고 있는 자료가 기금운용이니까 이것만 잠깐 살펴봤어요. 일견 조금 어느 정도 이해는 되더라고요.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 12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규모는 축소가 됐습니다만 자료를 보게 되면 9번, 10번 노인건강증진 해서 게이트볼연합회 지원하신 게 300만원, 테니스동호인대회 지원하신 게 200만원 해서 총 500만원이 전부예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이라든지 체육활동이랄지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은 12개 사업 7,900만원 중에서 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체육활동도 건강증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신경을 덜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회의 심의결과겠지만요. 저희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유도할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당연직으로 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가 계세요.
앞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 골고루 노인건강이나 노인체육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신다면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부분이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기금 운용도 마찬가지예요. 집행현황이 2013년, 2014년, 2015년 계획까지 나와 있는데요. 노인복지기금이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비해서는 간단한 자료를 주셨어요. 세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사업명만 보더라도 체육진흥기금에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나가는 지원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있다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만 체육진흥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서 어르신 관련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하는 당부 말씀으로 질의를 대신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적사항도 많습니다. 한 말씀드리면 지난 번 모 시민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시의원이 한 게 뭐가 있느냐? 직동구장에 햇빛가리개 설치한 게 있죠? 세상에 본부석에 텐트를 치고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수요자가 필요한 설치물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사실 핑계 같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시 체육회 관리 소관입니다. 일단 담당팀장이 현장을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2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수요자의 의견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사성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노석준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사성환 |
| 감사담당관 | 이성우 |
| 기획예산과장 | 유근식 |
| 총무과장 | 이우복 |
| 미래정책과장 | 김광회 |
| 도시농업기술과장 | 전희길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광식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