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입니다.
제244회 의정부시회의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5년 5월 13일, 2015년 5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5월 26일까지 6건의 의안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이번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18억 5,52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5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4,22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1,97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이자수입 2억 558만 7,000원을 증액, 총 57억 9,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0억 1,421만 2,000원이 증액된 100억 8,6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 공고료 92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736만원,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을 위한 여비 864만원을 계상 총 6억 2,0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안내용 우편료 600만원, 공동주택 등 현장확인용 여비 288만원이 증액된 6억 9,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교량난간 녹화용 꽃 구입비 5,000만원, 초화류 식재비 5,000만원, 공원 및 녹지 제초작업비 1억원, 공원 및 녹지 잔디깎기 비용 5,000만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 1억원, 생활환경숲 조성비 4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2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000만원이 증액된 79억 2,9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의정부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변경안으로써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61억 7,568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과별로 자세한 사항은 과장님들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도시과장 나수곤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2지구 환지청산금 중 전년도 납부로 36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31쪽 3지구 환지청산금 중 전년도 납부 4,976만원 감액과 일반회계전출금 이자수입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쪽 5지구 일반회계전출금 이자수입 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5쪽입니다.
도시개발,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비로 920만원 증액된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개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36만원과 국내여비로 86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22쪽 2지구로 예비비 365만원 감액과 226쪽 3지구 예비비 1억 6,024만원 증액, 230쪽 5지구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사업비 증감 없이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도시과 예산도 별로 없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 부분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라든가 예방,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럼 이건 계약직으로 정해서 하나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개발제한구역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것인데요, 본예산에 주지 않고 추경에 줍니다. 그 전에 편성 안 해 놨던 것을 국비 나오는 것을 편성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고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하시는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공고를 해서 빼벌 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빼벌이 지금 기존에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자연녹지상태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되는데 종중하고 토지분쟁이 있어서 1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연녹지상태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그대로 놔두고 기존에 내부 도로망이 4m, 6m 도로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하다보면 8m 이런 식으로 도로가 확장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조정하는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게 변경이 되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금년 안에 가능하죠?
○도시과장 나수곤 예, 올해 다 끝낼 예정입니다.
○박종철 위원 지난번에 종중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만 보상문제가 따를 텐데, 대책위원들하고. 그 부분이 토지지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아니요, 특별히 지금 용도지역은 변경하는 것이 없고 기존의 도로망에서 약간 확장하는 그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큰 우려는 안 해도.
○도시과장 나수곤 예, 큰 것은 없고 기존에 계속 대립되고 상태에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공람공고 방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추동하고 직동 것만 공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보고해 주셨던 의정부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체를 다 공람시키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 저희가 3건 해서 사업비를 많이 썼어요, 1,100만원 지출했거든요.
지금 잔여 공람공고가 없기 때문에 향후 지출예정을 해서 추동하고 직동근린공원, 빼벌 도시계획결정 지구단위결정 이것 하면서 또 공람을 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추동과 직동은 많이 접해서 알겠는데 빼벌은 항상 보면 도시계획결정사항뿐만 아니라 개인 토지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말썽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어떻게, 취락지구로 완전히 지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해제가 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나수곤 그린벨트는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 됐지만 계속 민원상태가 있고 해서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남아 있고 단지 지구단위계획을 원래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자연녹지상태에서 도로망만 다시 계획하는 것으로, 기존도로 위주로 해서 약간 확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비 나오는 것, 본예산에 포함된 것은 유류비하고 장비임차료만 보통 본예산에 포함되고.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시비로 편성할 수 있는 것만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다들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료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추동근린공원하고 직동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람공고료.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계속 공람공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사업자가 거의 지정이 됐잖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죠.
○김일봉 위원 확실시 된 것은 아니지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일봉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해야지 시에서 부담해요. 나중에 상계처리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사업을 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라든가 공공시설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어차피 결정사항 자체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왜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것은 사업의 주체이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망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 줘야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김일봉 위원 보십시오,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해서 투자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입안 자체도 사업자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입안하고 그런 것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고.
○김일봉 위원 입안하게 되면 공람공고료도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왜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한,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니까, 어차피 사업 하려면 도시관리결정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지찬 위원장 이해가 안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이면 그냥 있던 땅을, 제가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있던 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을 변경하는 절차의 비용을 민간투자사업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우리 시가 부담하냐, 이 얘기입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다른 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개인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시관리변경을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예.
○김일봉 위원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공람공고료를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김일봉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 예를 들면 내가 운동장을 개인적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입안합니까? 내가 입안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입안합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제안자가 입안해서 들어오는 거죠.
○안지찬 위원장 그렇죠.
○김일봉 위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람공고료는 누가 부담하냐는 거죠.
○도시과장 나수곤 그런데 우리는 전체적인 의정부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총괄관리차원에서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전체적인 의정부 도시계획은 확정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2020 도시계획도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람공고료는 입안자가 원래 부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것은 다른 시·군도 보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분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추동, 직동, 빼벌 도시계획결정사항에 맞게 잘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따른 민원해결을 순조롭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김일봉 위원이 질의하신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아까 나온 빼벌 자연취락지구 현재 상생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다른 업무로 참석을 못했는데 특별히 변경사항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변경은 아니고 전체 1만평 중에 종중에서 3,000평은 매각을 못하겠다는 사항이고요.
○안지찬 위원장 그렇죠, 자기네 공원부지.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제안을 했는데 우선 7,000평에 대해서 먼저 매각을 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개발 진행을 할 때 3,000평에 들어가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자기는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종중에서도 거기서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종중에서도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회의 진행해야 되고 또 마을주민들도 거기서 얘기는 나왔지만 다른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회의 그렇게 하고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억 9,971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우편요금 600만원과 직원여비로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관리 안내 우편료, 참 잘 하시는 일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게 증액된 사유가 화재사고로 인해서 거기에 유형별 불법 적발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추가로 보냈기 때문에 6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보다는 궁금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문제는 항상 의정부시의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인데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저도 자주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제도를 느낀 게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누가 고발을 하든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 과태료를 부과를 하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엊그제 흥화브라운 아파트에 분쟁이 생겨서 양쪽이 합의가 돼서 합의서가 들어가고 소를 고발한 것을 취하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다 나가게 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합의한 의미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순수하게 그쪽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는 고발을 했지만 나중에 다 합의하고 이해하고 잘 지내자, 진정서까지 넣었다 그래요. 왜 진정서 넣었냐고 내가 그랬는데, 그랬을 때 도저히 구제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합의를 뭐 하느냐.’ 과태료 부과는 다 돼 버리고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합의한 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지. 그래서 상당히 억울해 하고 대부분 동대표 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공직자 출신이 많아요. 두 분도 한 분은 군인 출신이고 한 분은 공무원 출신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알만한 사람들이야, 앞뒷집에 사니까 싸울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싸웠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합의해 봤자 소용없지 않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설명은 드렸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슨 방법이 없을까,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조례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개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런 경우는 일차적으로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가 되면 위반사항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김이원 위원 부과가 아직 안 됐지, 되기 전에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조사가 끝났고 서류를 다 작성했는데 결재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과는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다 든가.
그래야 이 분들이 화해한 의미가 있을 텐데 똑같으니까 속상해 하는 것이지.
○주택과장 고재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흥화아파트, 특정아파트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좋은 사례 같아요. 그런 경우는 화해가 되고 그동안 서로 양측이 분쟁이 됐던 게 완전히 화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이랬을 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행 소관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택과에 관리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요구사항이었어요, 조직개편 할 때. 그런데 하다하다 안 돼서 나중에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을 두 명 정도를 증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주민들 간에 분쟁 건이 많이 들어 온 것이 있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많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과장 오병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억 8,050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주거정비과장 조권익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 신설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적용받도록 개정되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정비사업의 사업성 재고를 위하여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경기도 사전협의 결과 상한용적률은 일정비율의 기부채납을 통하여 완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기부채납계획 없이 미리 행정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며 우리시 정비구역을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부채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사실상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불가한 실정이므로 8,000만원 전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비구역별로 상한용적률을 적용받고자 구체적인 정비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구역별로 기본계획변경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5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방지,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3만 2,000원, 녹지대 조성,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녹지대 관리 시설비로 초화류식재 5,000만원, 공윈 및 녹지대 제초작업으로 1억원, 공원 및 녹지대 잔디깎기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1억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생활환경숲 조성으로 4억원,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추동 웰빙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국고보조금 3억 2,600만원을 지역발전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공원녹지과가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민원해결을 많이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질문드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실 텐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을 다 하시고 또 추경으로 다 올리셨거든요.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을 세우고 또 추경을 이렇게 많이 세우셔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본예산 때 사실 재원이 부족해서 한 번에 못 세우고 초화구입비 같은 것은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기로 해서 증액 계상했고요,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부담 지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1백만그루 나무심기는 계속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저희가 연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 심고 또 각 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조그만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설치해서.
○구구회 위원 쌈지공원 같은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런 것에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실제로 의정부는 녹지부분이 많잖아요. 60,70%가 된다는데, 그래서 1백만그루 나무심기를 계속해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다른 과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왕 하시는 것 사업 철저하게 잘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년도에 교량난간에 녹화용으로 꽃이 참 예쁘게 잘 피었는데 예년 같은 경우 그게 쭉 다 연결 돼 있는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금년에 보면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예쁠 수 있고 그런데 그 전에는 쭉 연결돼서 꽃길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봤는데 지금은 중간중간 떨어져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부족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의문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또 교량난간에 하는 개소가 늘어나서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그렇게 띄엄띄엄 했는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개소도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간격이 교량난간에 화분 하나가 2m인데 2m 설치하고 1m 띄우고 또 2m 설치하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꽃이 넘쳐서 거의 달라붙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예산도 줄고 개소수도 늘어나서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는 더 없이 좋고 굉장히 이게 좋은 제도로 다들 호평하거든요.
또 그리고 아직도 난간이 설치 안 된 곳이 많아요. 왜 우리 동네 다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요구사항을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에는 어차피 추경에 5,000만원 더 계상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두 배 정도 하셔서 이것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이게 사실 자투리공간을 도로변 공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이게 1백만그루 나무심기하고 중복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딱 5군데를 정해서 8,000만원씩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 위치를 정할 때 어떤 식으로 정하나요? 선정을 할 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환경숲 매칭 돼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도에 올릴 때 5개소를 올렸습니다. 5개소를 저희가 올려서 내려온 것이고 위치를 선정할 때는 주로 소규모 숲을 조성할 수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용현동에 신도10차 아파트 앞에 철탑부지를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를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 설치하고 또는 교통섬, 만가대 지하차도 생기면서 상부에 교통섬 생긴 것 한 쪽에 조성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으로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민락동 735-2 중보뜰어린이공원 외 1개소 했는데, 제가 이것을 여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초부터 호원1동 지역의 어린이놀이터 3군데를 개·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다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5월 말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 잘 해 주셨어요, 제가 민원이 발생해서 가 봤더니 장수원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설치해 놓은 게 조금 경사가 급해요. 아이들이 타면서 몇 번 굴러 떨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경사를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이 그쪽의 민원이고 또 건영아파트 쪽에는 그나마 그네가 없다고, 내가 볼 때도 그네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손으로 붙잡고 올라가는 그것 이름을 모르겠어요, 애들이 건네 띄고 다니는 것, 파이프가 위에 있는데 낮다보니까 아이들이 맨날 머리를 부딪히나봐요. 그래서 애들이 맨날 다친다고 그것을 손잡이를 없애달라고, 출입하는 데가 4군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드라이버로 빼서 내가 해 보고 싶더라고. 그것을 뜯어서 밑으로 하면 안 벌어지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 좀 손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네는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미 다 끝났고 거기는 설치할 공간이, 설계단계에서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추가설치는 힘든 상황입니다.
○김이원 위원 나도 답변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봐도 공간이 안 되더라고.
미끄럼틀은 경사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서.
○김이원 위원 내가 지켜봤는데 내가 봐도 조금 급해요.
참 잘 해 주셨어요, 잘 돼서 이번 기회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보완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진 찍어놓은 것 있으니까 보여 드릴 테니까 회의 끝나고 보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 지난번에 식목행사로 유류저장고 있는 금오동에 나무심기 했던 것,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알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날 보니까 나무심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나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날 보니까 그 지역은 같은 나무를 똑같이 심기로 하셨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에 심어져 있던 나무하고요?
○안춘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는 않고 산주가 소나무를 심기를 원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의뢰해서, 기존에 심은 것도 그렇고.
○안춘선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멀쩡한 나무들을 죄 베어내셨더라고요.
주인이 원한 사업이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종갱신조림사업은 산림청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그것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혼합된 혼유림, 예전부터 내려오는 나무를 전체 베어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수종으로 식재를 하게 됩니다.
○안춘선 위원 그것 베어낸 것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왜 멀쩡한 나무를 죄 베고 어린 나무들을 새로 심나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더 좋은 용재림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노송이 아까운 소나무인데 이전 식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벌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많이 아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오래된 노송들은 옮겨 심고 식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고사목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부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적극 생육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아마 부서가 다를 것 같은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쭙습니다.
중랑천변 뚝방에 있는 공원은 소관부서가 어떻게 되죠? 맨날 헷갈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에서 하는데요, 그런데 일부 저희가 아까 말한 1백만그루 나무심기나 이런 사업으로 조성한 것도 있어서 중복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호원1동 신일유토빌 아파트 앞에 보면 넓은 둑에 공원녹지과에서 그 전에 나무를 심어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그 옆에 게이트볼장 했던 데를 철거를 하고 거기도 공원화시켜 달라는 게 주민들, 업무보고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무하고 공원화 하는데 운동기구, 또 운동기구는 소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부 공원 조성할 때 운동기구도 같이 설치했는데요.
○김이원 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운동기구하고 벤치, 나무심고 해서 공원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계획 때 내가 누구한테 여쭤본 것 같은데 나중에 추가로 하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는 아닌데, 게이트볼장 관리는 하천관리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은 한 번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이원 위원님이 너무 민원활동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쌈지공원이라고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김일봉 위원 그 부분은 쌈지공원에 안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쌈지공원으로 조성할 수도 있는데요, 하천 게이트볼장 관리는 저희 한 과에서 할 게 아니라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옛날에 청소과에서도 화장실을 짓는다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김일봉 위원 화장실 옛날에 지었다가 다시 원상복구를 했는데 지금 지역구의 위원들이 2명 내지 3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받는 민원들이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운동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또 제가 받은 민원은 운동기구는 그 주변에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그늘로 쉴 수 있는 사각정이라든지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쌈지공원도 어차피 1백만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까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생활환경숲 조성 같은 경우도 1백만그루 나무심기에 포함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김일봉 위원 이게 2010년도 안 시장님이 처음 취임하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아마 작년에 완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완료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닙니다. 10년 계획으로 저희가,
○김일봉 위원 원래 장기계획으로 그때 당시 20년 계획으로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10년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난 연초인가 작년인가 1백만그루 나무심기가 완료가 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완료는 아니고 목표대비 130% 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 내려오는 것 생활환경숲 조성 같은 경우도 1백만그루 나무심기하고 중복이 돼서 사업 자체가 20년 사업할 것 10년으로 줄어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장기계획으로 세웠으니까 줄어든 것은 아니고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보면 녹지대 확충 및 관리사업 같은 경우도 초화류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추경을 세우고 하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 보게 되면 사업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2013년 같은 경우 11억 정도 됐었는데 2014년 작년 같은 경우 10억 3,000만원, 올해 같은 경우 세운 것 보니까 12억 2,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정부를 위해서 숲을 그만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 나무심기 하는 게 눈에 특별하게 보여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주로 조그만 자투리공간을 발굴해서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눈에 보여 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운 것은 도로변에 띠 녹지 같은 것을 조성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학교숲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정부시에 식재되는 나무 숫자는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부서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까지 1백만그루 나무심기 예산 포함된 것까지 하면 올해까지 몇 그루 심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금년까지는 계획,
○박종철 위원 30만 그루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4년도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133% 정도, 약 67만본 정도가 식재될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 여쭐게요.
물론 철쭉 정도는 한 그루라고 볼 수 있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네.
○박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조팝나무 같은 것도 한 그루로 봅니까? 한 대를 그렇게 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카운트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조팝나무 같은 경우 우리 의정부에 식재한지가 10년 정도 되나요, 지금 예술의 전당 앞이나 이런 데 있는데 최근에도 조팝나무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주로 도로변에 띠녹지 할 때는 심고 있는데요, 올해 식재한 데는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그루 수만 많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1백만그루 나무심기하고는 거리가 있는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1백만그루 나무심기에서 숫자만 놓고 따지면 조팝나무도 들어가지만 나무라는 자체를 보면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철쭉이나 조팝나무나 관목류라고 하는데 관목류 식재하는 것도 다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이게 우리가 1백만그루가 조급하다보면 사실 그런 데 치우칠 수 있잖아요.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처음에 의정부에 진짜 빈 땅 없이 녹화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목적에 맞는 나무가 선택이 돼서 심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그렇고 향후에도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실하게 알고 싶은데, 아까 김이원 위원님도 질문한 사항이지만 구 게이트볼장 공원화 계획은 없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저희 과에서 공원을 조성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쌈지공원 개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작년 업무보고 때도 거기 원래 공원 조성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하상.
○김일봉 위원 네, 하상.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하상 내에는 하천시설물은 하천 계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든가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물의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방도 어차피 자체도 나무 심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해서 나무를 심겠습니다마는 하천제방을 건드리는 이 자체는 하천 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각정이나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방에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내에 공작물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는 하천계에.
○김일봉 위원 거기는 하천부지가 될까, 하천부지가 아닐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방까지 하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하천부지는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제방을 우리가 만들어서 훼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이원 위원 하천부지지 맞는데,
○김일봉 위원 그때 당시 그러면 화장실 설치할 때는 용도폐지 안 시키고 그냥 화장실 설치한 거예요?
잘 한번 알아보세요. 아니, 용도폐지 안 시키고 화장실을 설치를 해요?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 저희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위원님하고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오 초등학교 동측에 행정타운 그 구간에 공원 하나 근래에 조성한 게 있던데요.
중금오 노인정 앞쪽에, 거기도 우리 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했던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행정타운 내면,
○안지찬 위원장 비전사업단 그쪽에서?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안지찬 위원장 보니까 새로 심었는데 고사목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그쪽에 질의하고, 하여튼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늘 녹색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에게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총 2,577억 3,583만 3,000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769억 2,20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668억 3,1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14억 8,0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직동·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부담금 1,740억원, 역전근린공원 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5억원과 국고보조금 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55억원이 증액된 1,891억 9,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입 예산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5억 846만원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예산자금 19억 3,05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 예산대비 14억 2,205만 2,000원이 증액된 685억 3,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0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982억 9,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비전사업과는 한·중문화교류기념물 설치사업 3억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26억 1,400만원,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 및 타당성 조사용역 10억원 등 39억 6,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3,5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는 주경기장 육상트랙보수 3억 300만원,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640억원,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1,100억원 등 1,744억 1,300만원이 증액된 1,787억 1,6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는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토지매입비 16억 7,800만원이 증액된 56억 4,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4,200만원, 이월사업비 19억 3,051만 5,000원, 예비비 6억 4,750만 8,000원이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 2,205만 2,000원이 증액된 685억 3,7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비전사업과장 고진택입니다.
비전사업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쪽, 세입예산으로 맨 밑에 역전근린공원 특별교부세 5억원과 8쪽 중간쯤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5억원, 10쪽 중간쯤에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국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160쪽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한·중 공공외교 포럼 관련 5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 일반보상비 민간인 국외여비로 한·중문화교류사업 현장확인 및 조사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로 기념물설치사업 2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기념물이전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 시설비로 국비 84억과 특별교부세 5억원, 시비로 2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비로 국비 5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비전사업단이 의정부에 가장 중점사업, 모든 큰 사업을 다 관장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노고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얼굴도 다 핼쑥하세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늘 비전사업단에게 제가 질책을 많이 하면서도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신경도 많이 쓰입니다. 제가 늘 언론보도를 통해서 질책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시의원으로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저의 질책이나 쓴 소리에 대해서 그것을 서운해 하시고 그것을 곡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진심어린 충정의 말씀입니다.
지금 비전사업과가 하시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저는 큰 테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중근의사 동상 같은 경우도 안중근의사가 우리 역사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셨고 독립에도 큰 영향을 미치셔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것도 저희가 그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논하고 싶지 않지만 대단히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안중근의사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부천하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남산.
○구구회 위원 우리나라에 다른 시에 없다면 의정부에 갖다 세워놔도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서울시에도 있고 부천에도 있으면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또 한 가지는 의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대담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는지, 이렇게 안중근의사 동상을 세워서 과연 중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또 우리 시민들께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스럽습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부천이나 함평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개인이 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한테 비석을 제안했는데 동상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정부차원이기도 하지만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이것을 중국에서 한 이유가 중국에서 두 개를 제작을 해서 하나는 하얼빈 하고 하나는 한국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에 제작해서 한국으로 왔을 때 중국의 여유국을 통해서 각 여행사의 공문을 통해서 여행지로 지정을 해 주는 이런 것도 저희가 비밀문서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국비도 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그래서 저희가 기념관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훈청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이왕 하는 것 동상만 버젓이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와서 볼 수 있는 안중근의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160페이지에 보면 한·중 공공외교 포럼 개최 비용 500만원이 본예산이 섰었던 내용 아니었나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저희가 본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500만원 추가는 저희가 이번에 중국 측하고 협의할 때 백서제작이라든가 10월에 안중근의사 동상이 왔을 때 홍보물 설치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밑에 비전사업 현장답사 차량구입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지금 없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차량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왕 하시는 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더 제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안중근의사 동상은 당시에 차얼학회 참여를 한 다음에 환송식에 갔을 경우에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 앞에서 기념촬영도 하면서 그것하고 똑같은 모양의 동상이 양국에 하나씩, 그러니까 상하이에 하나 의정부시에 하나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또 다른 동상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애당초 미니동상 두 개를 가져와서 2013년도에 서울에 하나 준 것이 있고 이번에 저희한테 와서 준 것인데 오는 동상은 이것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그날 분명히 안 시장께서는 그것하고 똑같은 동상이 온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셨는데. 저만 들은 게 아닐 텐데, 안춘선 위원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안지찬 위원장 쌍둥이라고 그랬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동상의 모형을 갖고 온 게 엊그제 MOU 체결할 때 보신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동상을 제작하기는 점토로 제작하고 석고로 제작하고 주물로 제작해서 황동색을 입혀서,
○김일봉 위원 모양이 똑같다는 얘기를 여쭤 보는 거예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추진은 똑같은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OU 할 때 그 동상 자체가 중국의 하얼빈에 하나 세워지고 저희 시에 오는 것으로 계획되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의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백지상태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과거에 맨날 하는 게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게 진짜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안중근의사 동상 설치하고 평화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쓸데없는 비용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쭙겠는데, 아까 포럼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포함이 됐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죠? 다 그것과 관계된 겁니까?
보면 포럼 개최행사운영비 하고 다음에 포럼 개최행사비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 포함돼 있고 이번에 500만원이 추가됐는데 이런 부분은 뭐에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외빈초청여비라든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과목이 다른데, 지금 본예산에 포함된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은 학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참여비 주는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은 식비라든가.
○김일봉 위원 아니,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중국에 28명 중에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준 것은 항공료 VIP요원 대준 것 하고 숙소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목에 본예산에 301-06목은 뭐에요? 포럼 개최행사실비라고 해서 301,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김일봉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어떤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이것은 저희가 지출할 수 있는 게 식비하고 다과류, 다음에 여기서 토론자라든가 기조연설 하신 분들, 다음에.
○김일봉 위원 토론자하고 기조연설 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토론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시간당 2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일봉 위원 토론자가 총 몇 명이에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토론자는 일곱 분입니다.
○김일봉 위원 일곱 분 2,000만원인데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닌가.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토론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식비, 저희가 왜냐하면 오찬하고 만찬비 여기서 지출된 것이고 다과류.
○김일봉 위원 그러면 포럼 행사개최운영비 1,000만원은 무엇으로 지출이 됩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포럼 좌장하시는 경기대학교 박상철 교수 그분이라든가 포럼사회, 통역비, 대관료, 여기서 초청장이라든가 협약서 만든 문안 이런 홍보비가 나갔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럼 공공외교 포럼 개최비용 500만원, 이번에 추경.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그것은 이번에 저희가 중국하고 얘기를 됐던 게 백서, 작년에도 중국에서 할 때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김일봉 위원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입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한중문화교류사업 현장확인 및 조사에 1,8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설명서에도 없고.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이것은 저희가 1,800만원 세운 게 200만원 해서 9명인데요, 안중근 동산이 9월이나 10월에 왔을 때 그 이전에 저희가 공무원하고 민간인 두 명이 가서 현장의 운반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 사전답사를 하고 10월에 동상을 가지고 올 때 민간인 두 명 같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네 명이 잡힌 것이고.
○김일봉 위원 우리가 평화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안중근의사 동상을 제작해서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무엇을 확인하고.
○안지찬 위원장 그것만이 아니고 그 외의 것도.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부천의 동상이 실질적으로 하얼빈에서 사업가가 만들었는데 그게 동상으로써의 효과가 없어서 그게 창고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임의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포장이라든가 이게 복잡합니다.
○김일봉 위원 복잡한데 그분들이 그것을 줄 때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들하고 아홉 명이 그것을 가서 확인한다는 겁니까? 이것 선심성 해외여행 아니에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두 분 가는 것이고 다음에 사후 가지고 올 때 두 분 가는 것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업무협약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중국의 임시정부청사가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해서 의정부로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위원장님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변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지 위원장한테 여쭤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지찬 위원장 아까 동상만 얘기를 해서 동상만 아니고 그외 다른 사업도 포함된 게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301-06목은 진짜 사업수행과 진짜 연관이 없는 선심성 여행경비는 절대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에 안중근 동상 들여와서 평화테마공원 조성하는 것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솔직히 동상보다는 상해 임시정부 거기에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뜯어서, 지난번에 차얼학회도 얘기가 나왔지만 안중근 동상 오는 것보다도 사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동상이야 여기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꼭 중국에서 만들어서 의정부시나 서울시나 다른 시구에 줘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임시정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뜯어 와서 우리나라에서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안중근 동상 하나 옮겨오는데 그것을 무슨 한중문화교류사업 현장확인 및 조사하고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설명서에서도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정확히 지적을 하셨는데, 부천이나 남산이나 봐도 안중근 동상이 있다는 것은 아마 우리가 이 안중근 사업을 추진하니까 여기서 아마 들으셔서 저거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현재 역사성과 상징성이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저희 비전사업단을 저거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이 안중근 동상하고 상해 임시정부청사 그리고 우리 의정부가 앞으로 관광객의 유입 이런 부분을 혼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천과 남산 같이 소극적인 데가 되면 사실상 저희도 갖다놓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안중근과 윤봉길, 이봉창 이 분들 때문에 저희가 독립이 된 것인데 그 역사적 상징성을 대통령이 주는 것하고 시진핑이 관계한 것으로 해서 학술포럼과 여기에 더불어서 임시정부청사, 지금 지적하신 것 이런 것을 해서 논리적으로 학술적으로 크게 해서.
○김일봉 위원 아니, 국장님이 자꾸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실제로 동상 옮겨오는데 가서 뭘 현장을 확인하고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무슨.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다 합쳐진 겁니다.
하면서 임시정부청사 이전하는 이런 부분도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5,000만원 가지고 예산낭비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비전사업단에서도 사실은 의정부에 와서 행사한 것만 돈이 지출됐고 서울에서 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도 부담을 시키고 이러한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셨지만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할 사항이고, 하여튼 비전사업추진단이 작년에 활동을 해서 사실 업무가 없어서 그동안 조금 지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포럼도 준비해서 국제적인 포럼을 잘 치러주셔서 한중문화교류 기념물설치사업에 대한 기본취지는 어쨌든 포럼을 아직 끝까지는 못 봤지만 충분히 이해하는 점도 있습니다.
방금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물론 국외여비지만 금액이 큽니다. 현장확인하고 조사하는 것에 비해서는.
그 부분은 계획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네.
○박종철 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835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 처음에 시작할 때 한중문화교류는 없었어요. 작년 10월 정도부터 시작이 돼서 사실은 갑자기 구상이 되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전사업추진단에서도 그것을 서포트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꾸 이게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기념물을 갖다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특히, 학생들한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향후에 우리 의정부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데 일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일을 할 때는 합의도출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근래에 와서 포럼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면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물론 예산은 몇 억원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또 앞에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만 안중근의사의 동상을 국내에서 못 만듭니까? 충분히 더 잘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럼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거기까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돈 많이 들여가면서 그것을 왜 거기서 만들어서 갖고 오느냐, 이럴 수도 있는 문제라 그런 부분도 좀 더 앞으로 홍보라든지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동상을 갖다가 이것을 평화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자료에도 보면 어디에 설치한다고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평화공원 북측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계획은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은 캠프홀링워터 평화공원에 계획을 하고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갖고 오면서 주민이 원하는 게 뭐냐 이 부분하고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되면서 계획이 구체화 되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캠프홀링워터 앞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고 지금 또 하나 추가적으로 저희가 앞을 보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문화복합도시 고산동에 공원이 2만평 생겨요. 그래서 K-POP하고 뽀로로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한 관광테마 이것하고 동상하고 이런 관련하고 의정부역하고 두 개를 사실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역전에 할 것인지 거기에 할 것인지는 위원들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확정지은 다음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산곡동에 추진하는 거기는 물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시기성이.
○박종철 위원 시기성도 그렇고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만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발 빠르게 해 주셨어야 되는데 미흡하지 않았나,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북측은 어느 정도 윤곽이 다 잡혀가고 저도 일부러 가 봤습니다마는 짜임새가 잘 되면서 시민들이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어요. 물론 나무가 빨리 더 커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국비를 계속 받으면서 남측공원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데 사실 재정여건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인데 아직도 몇 년 더 걸리겠지만 이 부분은 먼저 검토할 부분이 뭐냐면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남측공원 지하에는 우리 시에서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거의 하나도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부지인 현재 구 병무청 자리 그 토지를 팔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가 재개발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먼저 생기지 않으면 공원 만들 수 없어요. 거기 주차장 만드는 것은 조사용역에 의해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의정부역 근처에 주차장 공간을 다 조사한 결과 150면에서 200면 정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0면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단장님 계시지만 반드시 지하주차장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중간에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CRC 안보테마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 있는데 금액이 용역 치고는 굉장히 큰 10억원이에요. 용역치고 10억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개발계획과 타당성 조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0억원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개발계획하고 타당성 용역까지 해서 애당초 국비 5억원을 받았습니다. 국비 5억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50대50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건의를 해서 시·군조정교부금을 5억원 받아서 그래서 10원억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문체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이 10억을 정확히 지적해 주셔서, 10억원 예산을 쓰려면 1,500억원에 대한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은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으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 충분히 실시를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더 추가적인 용역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 반납 없이 가능한 다 이용해서 우리 시비가 소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아마도 이 안중근의사 기념비라든가 이런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면에서 높이 평가하고 수고 많으시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상 제작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상제작 두 개를 하는데 제작비를 중국 측에서 비용을 댄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중국 측에서 16억원 정도 예상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어요?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전비가 30억원이 들어가는데,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5,000만원.
○김이원 위원 10억원 아니에요? 아, 3억원이구나.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예, 전체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전비가 5,000만원이고 기단·헌화대 설치가 1억원이고 청동부조·추모의벽이 1억 5,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산출이 정확히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측해서 나온 겁니까?
○비전사업과장 고진택 정확하지는 않지만 베를린장벽 가지고 올 때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들어온 것도 어느 정도 비교를 했던 것이고요.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비전사업단이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 뭔가 투명성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 이유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비전사업단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의정부시의 중요사업은 다 비전사업단이 하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홍보를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살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학회 가서도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것 하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끼리의 잔치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바람직스러운 학술대회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정된 분들이 오셔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실망스러워서 일반 시민들도 많이 알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긍지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직동, 추동, 주차장 사업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항상 민간이 제안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비전사업단에서는 위원님들한테도 앞으로 간담회나 보고를 통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언론지상이나 매스컴에 항상 오픈시켜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이고 믿을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비전사업과 굉장히 힘든 일 많이 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잡숫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이 안중근의사 동상이 역사성이나 상징성으로 다른 것과 다르게 굉장한 역사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울의 관광, 서울에 오시는 중국 관광객들이 서울에 모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숙박이나 음식 먹으로 의정부로 많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안중근의사 동상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하고 관계돼서 더 많은 중국인들이 그것을 보러 올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삭감됐던 적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비전사업단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고생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안중근동상 위치를 단장님께서 결정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역전근린공원에 들어가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지금 현재는 그쪽으로 확정을 했고요, 지금 검토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산동에 있는 문화창조복합도시 하는데 2만평이 공원하고 주차장이 생기고 호텔과 뽀로로, K-POP 이런 중앙에 공원이 위치가 되거든요.
거기도 지금 하면서 중국에 아무래도 상징성 이런 것 때문에 관광객을 끌려고 역전과 거기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역전에 추진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의 속도, 시기, 공정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안중근 동상 제작하는 시기하고 위치적인 것은 지금, 현재 역전으로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거나 하면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을 설명드리고 설치를 해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역전근린공원이 적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CRC 같은 경우는 안보테마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이고 역전근린공원은 평화통일테마공원으로 조성되고 송산동은 뽀로로 테마공원인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관광자원이라는 게 한 군데 모여있는 것보다 분산이 돼 있음으로 해서 의정부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것도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이 말씀하신 한중문화교류 관련해서 상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입니다.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부담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민간업체 사업수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우리시 시·군·구에 예치한 645억원에 대하여 향후 보상협의에 따라 보상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추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부담금으로 직동근린공원과 같은 동일한 사항으로 우리시 시·군·구에 위치한 1,100억원에 대하여 향후 보상협의에 따라 보상금으로 지출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162쪽입니다.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입니다. 의정부 실내빙상장 선수대기실 증축공사 중 종합공사 분에 대하여 차수계약에 따라 2014년에 1차분 공사를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예산확보액 11억 8,500만원보다 설계금액이 5,000만원이 증액되어 2차분 8,100만원 중 1차분 발주잔여금 3,100만원을 제외한 미확보액 5,000만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경기장 육상트랙보수입니다. 2015년 10월 9일부터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15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의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해 주경기장 육상트랙을 전면 보수하고자 당초 2013년 경기도로부터 보조경기장 건립지원을 위해 지원받은 시책추진보조금 10억원 중 집행잔액 3억 300만원에 대하여 2015년 4월 14일 경기도로부터 2015년 특별조정교부금 정산결과의 통보에 따라 금번 주경기장 육상트랙 개·보수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2쪽, 2015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로 시민들의 여기시간활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생활체육 및 동네체육시설의 노후파손 부분을 신속히 정비하고 시민들의 체육시설 신설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000만원은 행복누리공원 전기보수공사 등 시급하게 보수할 공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직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으로 사전에 말씀드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출예산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직동근린공원은 640억원, 추동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2014년 11월 19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 산정결과 당초 편성한 1억보다 부족한 1억 2,000만원과 출자기관설립 타당성용역 2,2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민간투자사업으로 여러 가지로 힘드시고 노심초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언론이든 시민이든 의회든 투명하게, 모든 사업을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면서 하는 그런 투명하게 하는 게 단장님 말씀이 최고 맞는 말입니다. 최고 옳은 말씀이시고 그렇게만 하면 누가 브레이크 잡을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자꾸 조금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의혹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 주차장 건립 같은 경우도 저는 무조건 반대는 안 해요, 무조건 반대는 아니었고 제가 시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눴지만 제 입장에서는 30년은 너무 크다, 건축비가 너무 부풀려졌다, 그것을 서로 조정해서 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30년은 너무 하니까 20년 정도로 하자고 제시했는데도 제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대답이 없었어요. 시장님도 그러셨고 단장님, 과장님도 그러셨고.
그래서 투명하게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직동·추동공원 개발은 우리 의정부시 발전에 역사 이래 최고 큰 사업이고 의정부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거든요. 절대 저도 두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딴지 걸거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다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 돼서 우리 의정부시에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공원에다 체육시설, 문화시설 많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제 요구사항이 그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절차 이런 것을 투명하게 확실하게 해서, 가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업자 분들이 자금력이라든가 수혜능력이라든가, 이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잖아요. 3,000억, 5,000억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투자자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런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의 재무상황이라든가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시에서 별로, 당연히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치금만 예치하면 된다, 투자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자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우리가 봤을 때 3명, 4명이 왔다갔다 하면서 사실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보시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 보면 돈을 안 갖다내고 왔다갔다 할 때는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또 조인을 해서 시행사가 붙게 되거든요. 그런데 시행사 이전에 왔다갔다 할 때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돈을 일단 1,100억원하고 640억원을 시에 맡겼습니다. 맡겼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명의로 돈을 맡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사업시행자로 인정을 해야 되고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2/3 면적소유, 1/2 동의 이렇게 하는데 면적을 소유한 사람들 1/2 동의를 받아오면 그것도 관계없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자로 하게끔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른 사업과 하고 별도로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돈을 맡겼거나 아니면 동의나 면적을 소유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업자 분들이 투자자라기보다 시행자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가다보면 정례적으로 시공사가 붙어서 현재까지 온 것을 시공사에서 다 보증을 은행에 서고 시공사에서 나타날 때 바로 시행자하고 시공자가 했을 때 비로소 건전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법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직동공원은 그래도 1순위, 2순위, 3순위 정해서 공모를 해서 절차상 문제없이 감정평가도 잘 나오고 진짜 저도 그날 반갑더라고요.
감정평가 잘 나왔다니까 너무 반가운데 그런데 추동공원 같은 경우는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자로 하다보니까 제안자는 그냥 은행에서 1,100억을 대출 받아서 다시 또 은행에 넣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행자다보니까 예치금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누구나 못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왜냐하면 의정부시장님 명예로 해서 자기 돈을 자기 이름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돈으로 예치하면 그게 시장이 됩니다. 시에서 건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저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금융비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 앞날의 희망을 알았을 때 재고되는 것이지 1,100억원에 대한 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있거든요.
○구구회 위원 업체가 제안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자가 제안을 했으면 사업체가 바뀌잖아요. 바뀌면 그 바뀐 분이 새로 제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도, 양수가 됐더라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하셨는지,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추동공원 같은 경우,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사실 숨긴 것은 없고 위원님도 저희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한테, 지금 들어온 사람이 있고 민원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양쪽 다 공평하게 해 줄 저거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 편을 들어서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항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지 정말로 우리가 뭘 속이고 이렇게 해서 공무원 지탱도 못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런 부분들을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의심스러워서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 그리고 감사 이렇게 해서 서로 전부 확인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을 믿어주시고 지금 의심나고 질문하시는 사항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소송 중이라 자료를 안 주셔서 좀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잘 돼서 투자자가, 사업자가 잘 운영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중도에 이것을 포기하거나 중도에 사업을 하다가 중지되면 의정부가 크게 망신이고 전국적으로 큰 사업이자 최초의 사업으로써 크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크게, 저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혹시나 사업을 하다가 중지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마는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서 잘 해결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하여튼 강경래 팀장님 계시는데 여러 가지 체육시설 민원도 많이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비전사업단 늘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직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640억원인데 최근에 감정평가를 하셨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네.
○박종철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나왔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도에 의하면 감정평가액이 아주 잘 나왔다 얘기를 하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거의 예치금액의 배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예치가 가능합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나머지 비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변경협약을 합니다.
변경협약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시기하고 다음에 예치금, 남아있는 부분이 예치금이 아니거든요. 공사비 보상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협약을 해서 그 시기를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 저는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가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분양가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제안을 한 사업자들의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거기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볼 수 없겠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렇다면 추동공원도 그렇고 거의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제안서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같은 시내지역입니다마는 편차가 분명히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게 아무래도 평당, 헤베당 단가가 올라가서 분양하는데 차질이 온다든지 이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감정평가액 나온 것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640억원 얘기했을 때 단장님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640억원이 감정평가에서 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더 갖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단계까지 넘어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큰 염려는 우리 시에서는 안 해도 되겠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 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협약을 다시 조정하기는 하지만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보상금액하고 그런 사항은 우리 시에서 또한 손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로 상생하는 방안으로 이번에 변경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위원님께도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직동근린공원이 민원이 문제가 많아서 안 시장님이 인터뷰하기를 직동공원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고산지구나 민락지구나 어느 보상이나 재산상의 연관이 되는 경우는 항상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뿌리고 보상 많이 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에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감정평가사도 시에서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정연합회에서 했고 도에서 추천을 해서 결과가,
○김일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결과가 당초보다 1,000억원이 넘는 1,137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평등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반대적으로 주차장민원 이런 민원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하고 너무 저거 하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플랜카드가 걸려 있고 만약에 시민들이 다 그렇다면 주차장하고 마찬가지로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안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김일봉 위원 언론보도 봤습니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 민원인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현수막을 걸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데 진정성을 갖고 하는 민원이면 서로 저희가 공무집행을 하면서도,
○김일봉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선출직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이 선출직 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심하게 말하면 악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되냐는 겁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알고 저희가 보필을 잘못한 것도 있겠습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잘못인데,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는 공정성, 투명성을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받지만 저희 또한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70개를 하루아침에 걸어놨는데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거든요.
○김일봉 위원 안 시장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저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실어서 발언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도시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직동공원하고 추동공원 세입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퇴면 환경교통재해, 각종 임목조사 등 조사용역비 이런 비용은 어디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민간사업자가 다 부담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민간사업자가 총 사업비 안에서.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것은 총사업비는 추가적으로 별도입니다.
○김일봉 위원 여하튼 간에 사업시행자가 무조건 다 지불하게 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되면 그러면 입안한 공람공고료도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님은 도시과 업무를 해 봤으니까 잘 아시겠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원칙은 도시계획업무가 있고 민간 제안해서 하는 업무가 있거든요.
저희가 할 때 공적인 업무하고 우리가 할 것, 우리가 공적으로 시에서 해 줄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이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개별로 자기네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100%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 아닙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공고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일봉 위원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할 부분이지만 지금 민간제안에 의해서 민간이 입안해서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공람공고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답변을 꼭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의도만 물어보는 겁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것은 현 시점에서 볼 때 도시과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아니고 도시과 자체 내부에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서에서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근접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서는 도시과 나름대로 도시계획 절차를 객관성 있게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저희하고 도시과하고 같이 추가적인 답변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없는 말씀이지만 회룡역 주차장도 민간투자사업과에서 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관리감독도 마찬가지로.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책임감리가 별도로 사업자가 있고요, 관리감독.
○김일봉 위원 자주 가 보지만 안전관리 이런 플랜카드 붙여놓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기초 철근매근작업 하는데도 안전모를 안 쓰고 작업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주의를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알겠습니다.
시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이원 위원입니다.
저는 육상경기트랙 잠깐 여쭤볼게요. 아마 10월에 경기도 체전 때문에 준비하느라고 보수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비 내려와 있어요? 10억 5,700만원.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것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문화체육과 TF팀에서 합니다.
○김이원 위원 사업을 하다보면 우선 3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이면 우선 사업이 시작되는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이원 위원 준공이 5월 예정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 도비가 내려와야 될 텐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안 좋다보니까, 예산편성 추경을 이제 시작했잖아요.
이것 나중에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편성 안 하고 예산집행 못 할 것 아니에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산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과 TF팀에서 하는데 저희 예산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이,
○김이원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도비 이번에 추경에 편성,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10억 5,700만원하고 합쳐서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직동·추동 예치금 있잖아요, 보관금.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안지찬 위원장 여기 설명을 보면 원래 용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용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집행, 보상협의추진, 지장물토지취득 여기에 지출을 하려고 받아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치금 성격이 어떤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치금은 말 그대로 우리 사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사업시행자 조건을 갖추기 위한, 아까 단장께서 설명을 드렸던 사업시행자 지정여건을 갖추기 위한 현금예치를 가져야만 사업시행자 여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예치인데 총사업비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장물하고 토지보상비,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저희가 지금 예치가 됐잖아요, 감정평가가 나왔고 도시계획심의 했잖아요? 투명하게 그 사람들 경제성 따질 게 다 나왔거든요. 자기네도 사업 하겠다, 보상가 나온 것하고 학교시설분담금,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시설분담금 이런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기네도 그래도 부담을 갖고 우리하고 협상을 해서 하겠다 하면 그 돈이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서 보상하고 이런 부분이 실시가 되는 겁니다. 보상은 저희가 하거든요. 그 돈이 나가지 않고 사업비로 전환이 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왔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잡아놓고 세출로 잡아놓는 예산 성립이 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어떤 보험금성격의, 민간투자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돼서 중단할 경우에 그것으로 해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신뢰확보였죠.
○안지찬 위원장 원상복구라든가 등등 어떤 보험성격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업비로 예치를 받은 것이네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협약이 되면 사업비로 들어옵니다.
○안지찬 위원장 처음에 제가 설명 들은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처음에는 돈을 1,100억원을, 총사업비 사업규모의 80%를 예치하게 되면 사업시행자로써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 지위를 갖게 되면 도시계획절차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이런 것을 받게 돼 있고 그것을 수락하고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돈이 감정평가에서 당초에 645억원이었는데 1,100억원이 나왔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예.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그 차액분하고 다른 것들 추가적으로 부담할 부분들 이런 것 협상해서 하겠다 하면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 해서 저희가 보상 들어가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생활체전 보조경기장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 말씀하신 거예요? 자료에는 없는데 설명을 할 때 보조경기장 시설 관련 보고하신 것으로 내가 들었는데.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보조경기장이 아니고 주경기장 육상트랙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주경기장 보수만 하는 것이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안지찬 위원장 바깥에 보조경기장은,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것은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장 제가 잘못들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아까 공원 관련해서 도시과에 질의했다가 비전사업단 쪽이라고 해서 질의를 안 했는데, 금오동 쪽에 일부공원이 돼 있는 게 있는데 나무가 다 죽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고사목은 배드민턴장,
○안지찬 위원장 예, 영양제 꽂아놨더라고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덕현 발생한 게 뭐냐면 산 절개할 때 지금 현재 업체들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심은 것은 아니고 산 절개할 때 좋은 나무들 옮겨놓은 것이거든요. 일부는 썩고 고사목에 대해서 이번에 배드민턴장 착공식 하고 시공할 때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설명서 163쪽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계상액은 총 16억 7,800만원으로 캠프라과디아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캠프 라과디아 토지매입비 중 국비 39억원에 대한 시비매칭 30%로 16억 7,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39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 846만 3,000원을 감액, 이월예산자금 19억 3,051만 5,000원을 증액한 총 14억 2,2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내역은 먼저 123쪽입니다.
수입적 지출로써 2015년도 공무원 급여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6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50만 7,000원을 감액, 수선유지교체비 36만원을 감액, 포상금 293만 2,000원을 감액, 연금부담비 등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제경비 2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자본적 지출 시설비로 공영개발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증액, 135쪽 예비비로 6억 4,750만 8,000원을 감액, 139쪽 이월사업비로 139억 3,0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4억 2,2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비전사업추진단,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정말 중요한 동반자적인 추진단입니다. 의정부의 미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정말 앞으로 미래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진단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할 때는 좀 더 세밀하고 자세하게, 사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임해명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덕현 |
| 도시과장 | 나수곤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오병권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비전사업과장 | 고진택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