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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4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5.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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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정비계획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제3항에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4호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제3항에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 제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9조 제3항에서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많이 늦었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그런가.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아닙니다.

비례계획으로는 연초에 내려온 것인데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올리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많이 늦으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구구회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대중교통 예산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법에 넣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 재원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버스운수업체보조금 그런 것 다 일반회계에서 해 주는데 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부담할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조례는 당연히 통과시켜야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돼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모자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예산이 수반되면 그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법의 규정도 있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여유가 많지 않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맞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실제로 염려되는 게 거꾸로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회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 요구할 수도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마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특별회계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데 그 점은 앞으로 특별하게 운영하시면서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공영주차장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정부시가 주차장 관계가 열악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에만 치중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되레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받게 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그때그때 적은 돈이지만 1억원 정도를 달라든지 이렇게 소소하게 빼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굉장히 염려가 되는데 특별회계 운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하지 않으시면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것은 교통기획과와도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넣는데 지금 이런 사업의 돈을 줄 수 없는 형편이다, 법에 있으니까 만들어 놓는데 그것은 알아서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요, 지금 특별회계에서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기금에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전입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일봉 위원 이 말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이것은 대중교통사업에 쓸 수 있는 내용을 넣는 거죠.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은.

김일봉 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게 되면 기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에다가 예산편성을 하되 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주차장 수입만이 아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세입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할 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만약에 사업에 추가, 아까도 박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사업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외 추가되는 비용에서 부족하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 편성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일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을 만약에 개정을 안 하고 했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런 내용은 사용 못해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네.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일반회계에서 세워야죠.

김일봉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조례로 정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개선 이런 사업을 옛날에는 못썼는데 이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 돈이 모자라는데 이 사업,

김일봉 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지금은 이것 말고 일부 공영건설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은 돈은 주는 게 없고 지금은 주차장 만드는 그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특별회계수입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80억원 정도 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이게 법에서는 2002년도에 신설이 돼서 그때부터 운영되고 있던 건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그만큼 재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조례 개정 하려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재원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지원되어 있는 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10억원 밖에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실제로 주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것을 안 넣었는데 규제개선사업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개선하라고 해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지금도 이런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별회계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넣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위하여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지도과 소관 의정부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구획배정자의 권리보장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을 삭제하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등 현행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의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조례 제9조는 「주차장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조례 제12조 제2항은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다가구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 내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구획 배정자의 권리보장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법률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제한하여 법령에 위배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내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주차구획 배정자의 권리보장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법과 조례의 동일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법에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과 관련법에 불합리하거나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도로교통법」이 2011년 6월 8일 일부 개정되어 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7조의2에서는 「주차장법」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의2는 2014년 1월 14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보금자리주택”이 “공공주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안 제12조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정비계획 및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주차장법」제19조의4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서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을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효력이 없다하여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별표1]의 비고 의정부1동 금용아파트에서 녹양동 구간 중랑천 둔치주차장은 “중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의해 폐쇄되어 이를 삭제하고 또한 주차요금 할인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이 50/100, 20/100 범위 안으로 규정되어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별표2]의 경우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를 「주차장법」,「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주차장법」시행령 [별표1] 비고에 이미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례 제12조 2항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대법원 판례도 있고 조례 개정하는 것은 맞겠지만 아예 삭제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다른 내용으로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주차장이 필요 없다고 했을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하게끔만 만들면 되지 굳이 이렇게 삭제를 할 필요가 있나요? 12조제2항.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저희가 이 주차장 용도를 멸실되기 전까지는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는 써도 된다고 하는데 주차장이 용도폐지를 싹 해야 다른 것으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못된 것인데 주차장으로 안 쓰고 있으면 다른 법에서는 다른 것으로 써도 되는데 저희 조례에는 못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개선계획으로 없애버리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만약에 주차장 규모가 넘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쓸모가 없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그렇게 명시를 해서 용도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하고 나면 쓸 수 있는데 주차장법에서는 다른 것으로 못쓰게 되어 있으니까요.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얘기는 이것 자체를 아예 삭제해 버리면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서 변경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삭제를 하지 말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법에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굳이.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떠어떠할 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아예 삭제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우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2항이 용도변경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용도변경 다른 법에서도 다 되는데도 우리것 때문에 못 사용하게 돼 있던 것을 고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순을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이유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완전히 삭제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을 용도변경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것은 「건축법」 그런 데서 주차장으로 쓸 수 없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있는데도 사실 저희는 규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그런 데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그런 것 대조해서 개정을 했는데도 저희는 못쓰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아예 삭제해 버려도 문제가 없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문제없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법에 의해서 조치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세부적인 것을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이렇게 허용,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너무 규제를 해서.

김일봉 위원 법에서 아예?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공공건물이나 개인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내의 주차장 외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 부설주차장을 다른 건물용도로 다른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부설주차장이 다중이용시설일 때는 부설주차장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예, 그렇죠.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건물이 용도가 변경이 돼서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지찬 위원장 그렇죠, 부설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쓸 수 없게끔 되어 있으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안지찬 위원장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아까 얘기하는 중랑천 관련된 주차장 폐쇄 건만 관련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 주차장 내용이 없어졌기 때문에 삭제한 내용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에 다가구주택하고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원룸형만 주차장대수 조정 관련해서요, 이 내용이 원룸형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요점만 설명을 해 줄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다가구주택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에는 85㎡ 이하는 70㎡ 당 한 대로 되어 있던 것을 85㎡ 당 1대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85㎡ 초과는 65㎡ 당 한 대로 되어 있는데 70㎡ 당 1대를 0.7대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대 정도, 면적에 의해서 하는 것 있고 세대수 해서 많은 것으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이게 민락2지구 집단민원하고 관련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민락2지구 관련돼서는 시민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례개정을 해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민원인에 대한 불만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지금 주택과에서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보니까 한 가구 주택 하는 게 18개 가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혜택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가구를 지은 가구가 18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 대정도 주차장이 왔다 갔다 하는 내용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과 관련해서 권리행사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민원이 많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간에 이용하는데 본의 아니게 일 보다가 세워놓는다든지 또 야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해서 쉴 새 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번에 근거를 마련해 준다,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부정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또 불만도 생길 수 있겠어요. 비어 있는데 대면 어떻겠느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인이 볼 때는 이것은 내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주차장인데 다른 사람이 대니까 불만이 많았던 거죠.

이게 경기도 전체나 인근 시에서도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는데 보면 부정주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줬습니까? 우리가 최초 인가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남양주, 수원, 성남, 안산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서울시도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사실은 우리가 늦은 것 같아요.

서울이 벌써 한 지가 굉장히 됐는데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돼서.

또 이해에 따라서 불만이 생기기는 할 거예요. 이것까지 규제하느냐고 얘기를 할 텐데 그래도 이번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훨씬 더 수월하지 않나 공무원들, 그리고 특히 불법으로 주차하는 것도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규정을 쭉 보니까 노상주차장의 2종 전일로 해서 부과를 하겠다고 이렇게 됐어요.

별표2에 보니까 시간에 관계없이 6,000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요금을 다시 개정을 할 사항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4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0원 부과로 만들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시간이, 그 사람들이 부정주차를 했는데 몇 시간을 주차했는지를 어떤 것으로 규정할 것인지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주차관리공단에서 나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신고하는 시간으로 봐서 저희가 판정을,

박종철 위원 그때부터 시점을 봐서?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운영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박종철 위원 발견한 시점이나 신고한 시점부터 계산해서 통보를 해도 안 빼 가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부과하겠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굉장히 어렵지 않겠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부정주차요금은 바로 부과하는 것이죠.

4시간 범위 내에서는 남의 구역에 차를 대면 안 되는데, 그게 사실 견인을 해야 되는데 차가 폭이 없어서 견인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민원이 되고 견인하다가 차가 망가지거나 수입차가 그래서 민원이 하도 생기고 하는데 주인은 차를 빼 달라고 하는데 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부정주차요금을 부과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로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겠다는 뜻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부정주차 했는데 연락을 해서 바로 빼 간다든지 좀 저거하면 우리가 견인을 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견인 관련한 규정이 있으니까 견인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견인도 하기가 어렵다하는 지역일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별표2의 규정에 해서 이것을 부과해서 받겠다는 뜻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박종철 위원 우리가 이것 처음 시행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시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룡소식지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인터넷을 통하든지 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불만이 많이 표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다음에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그것은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한 거주자 우선주차 요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요금할인제도에 대해서 우선 여쭙겠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 지역 내 상가·대문 앞 주차구획선 설치 신청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구획선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50/100을 감안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자기 집 대문 앞에 주차장을 만들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자기도 불편한 데도 문을 막고 거기다 자기 차를 세울 수 있게 하면 50%를 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김이원 위원 자기 가게 앞이라든가.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대문 앞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들 경우에.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종종 보면 할인제도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무료가 있고 몇 퍼센트 할인이 있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무료는 없죠? 50%, 30% 이 정도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금 우리시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여성우선주차제 그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색사업으로 하시고 계신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여성가족과에서 몇 퍼센트를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시청 앞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주차, 여성주차장 빼고 나니까 엄청나요, 대문 주변이. 그래서 거기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두 번 목격했어요.

보니까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층은 거의 다 여성우선주차하고 장애인주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차량은 못 대게 돼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입구에는 사실 장애인 차가 그만큼 안 들어와서,

김이원 위원 텅텅 비어있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이게 퍼센트를 맞추려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 싶어서, 그렇게 맞춘 거죠?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법에 있고 규정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주차장은 법에 있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요.

김이원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저쪽은 텅텅 비었고 한 쪽은 밀리고 하니까 월정액 내신 분들이 불만이 많거든, 댈 수가 없으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 계신데 그 분도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요.

그래서 그것 검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장애인주차구역은 어쩔 수 없고 여성주차구역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일단은 제2주차장이 완공되면, 현재는 제1주차장만 운영해서 그런데 제2주차장이 완공이 되면 일단 혼잡도는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김이원 위원 이쪽 칸은 전체가 다 장애인주차구역이에요, 한 대도 못 대.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장애인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손을 못 대는 것이고 여성우선주차보호구역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무단주차, 무단주차를 하면 항상 견인을 해 가시더라고요. 견인을 해 가면 가서 일정 얼마의 돈을 내가 찾아오는데 만약에 이 차가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일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급해도 어떤 방법으로도 제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안춘선 위원 그럴 때 파출소에 연락을 하면 마이크로 해서 큰소리로 하면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다른 조치는 할 수 없고 무조건 이 사람이 불법주차 했을 때는 요금을 내게 하고 그 사람이 저절로 차를 뺄 때가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주차장 차 주인은.

○안전교통건설국장 김종보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인이 우선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악용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 내고 차 댄다, 주차할 데 없는데 6,000원 내고 대면되지.’ 하고 돈 냈으니까 베짱일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안 되면 견인을 해야죠.

왜냐하면 뒤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있는 사람을 위해 차를 빼고 견인을 하던 간에, 그런데 계속해서 대어 있을 때는 견인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본인한테 연락이 돼서 자동으로 차 빼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주차요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주차요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쓰니까 그렇게 하고 그래도 고질적으로 그런다면 견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조치를 해야죠.

안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실제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6,000원으로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2급지 적용한다는데 4시간이면.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2급지 1일 4시간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6,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럼 주차요금표하고는 다르네요.

○교통지도과장 권완택 예, 부정주차요금을 따로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는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장 차준익입니다.

보건소 소관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우선 적용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부과 이의제기기간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으로 개정하여 그간의 주민혼란 및 불편했던 사항을 개선하고 또한 법제처의 1, 2차 조례규제개선 과제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일에서 60일로 완화해 주면 더 기간을 길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네,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행정상의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것인데 크게 문제는 없어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위반사례도 없고 부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사전에 안내를 했기 때문에 위반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8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거정비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명시화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여성경제활동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6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6조 제4항에는 위촉직 위원의 한쪽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6조 제2항에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민간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한 사항이며 안 6조 제6항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한쪽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내용이 동일한 사항이므로 두 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건은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민간전문가 비율을 명시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성경제활동참여 및 양성평등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의 제2항에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6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 제4항에 추가 또는 안 제6조 제6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의 1, 2차 규제개선과제 정비계획에 의해 민간전문가 참여보장을 통한 기금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법」제8조에 따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반영, 성별 균형참여 등 개선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

(10시56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해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해명입니다.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등 각종 상위계획 및 우리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의 변경사항과 우리시의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간구조를 기존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에서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인구지표 중 세대 당 인구는 기존 2.7인에서 핵가족화 및 1인 세대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2.57인으로 변경하였고 유입률은 65%를 45%에서 55%로 조정하였으며, 계획인구는 500,000명에서 자연적, 사회적 증가인구를 반영하여 48,000명이 증가한 548,000명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계획한 도시공간구조와 지역의 개발방향을 고려 기존 2대 생활권 6중 생활권을 2대 생활권 4중 생활권으로 조정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중 시가화용지는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여 1.217㎢가 증가한 18.686㎢로 변경하였으며 시가화예정용지는 2군수사령부 및 캠프스탠리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잔여지 및 개발제한구역 개발가능지 등 6개 지역 1.374㎢를 추가하여 2.872㎢로 계획하였고 보존용지는 각종 개발사업 및 시가화예정용지 계획을 반영하여 0.877㎢가 감소한 60.039㎢로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계획은 시가화예정용지 개발사업추진 시 조성될 공원면적 0.56㎢와 반환공여구역인 캠프잭슨 및 CRC 그리고 지역현안사업부지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내 0.4㎢를 추가 확보하여 수도권 국토종합계획 주성계획에서 제시된 1이당 도시공원면적 지표인 12.5㎡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회 정비하는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은 상위계획과 우리시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각종 관련계획을 반영하여 우리시가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은 말 그대로 기본 안입니다. 이 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안을 보면서 느낀 점은 그동안 침체돼 있던 우리시가 민락2지구라든지 고산지구 또 향후에 개발될 수 있는 지역현안부지라든지 기타 우리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호원동 예비군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반영이 돼서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밀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 우선 인구계획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점점 핵가족화가 되면서 인구가 자꾸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최근 정책에 의해서 인구가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 있는데요, 3쪽에 인구지표에서 세대당 인구를 보면 2015년에 계획안에 2.6명에서 2.57명으로 0.03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청 안을 보면 2.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7명보다도 0.3명을 더 줄여서 낮게 인구지표를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현황을 조사하면서 나온 통계근거에 의해서 낮춰서 잡으신 것인지 아니면 0.3명이면 통계청 근거보다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향후에 다른 계획을 잡을 때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 계획을 잡을 때, 학교를 만든다 할 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를 반영해서 한 것이고 2.6명 정도 되는 게 지금 가장 근사치로 맞는 것 같습니다.

2020년은 2.57명으로 해서 통계청 추이까지 반영해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유입율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가 이번에 2020년에 적용한 유입률이 기존 65%에서 경기도 편람은 실제로 50%인데 우리는 사실 5% 늘렸어요.

이게 실제로 이 정도 55%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이게 너무 높지 않나요?

○도시과장 나수곤 유입률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경우는 30% 대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로 한다고 한 것인데 사실 현재 택지개발 55%도 조금 높은 감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기도 편람대로 50%만 잡아도 될 것을 55%까지 올리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만 최근에 보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수요량이 공급량과 수요량이 지금 현황을 보더라도 점점 공급량이 늘어날 추세로 보여져요.

직동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 외 아파트건립, 주택재개발 등, 다음에 고산지구, 민락2지구도 민간사업자들 지금 계속 보고 있어서 과연 이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은 서울서 인구유입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이원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2020은 정말 중요한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 중인 권역별 대동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이원 위원 해당부서가 미래정책과 같은데 거기하고,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봤더니 권역별이라고 하면 행정 동을 권역별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이 계획안이 나오기 전에 저도 참고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동제를 참고로 하신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이것은 대동제하고는 관계없고 우리 인구가 500,000으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구역을 6개로 나누다보니까 그 지역에 뭐하나 개발이 되고 하면 인구를 먼저 맞춰보거든요. 인구가 모자라면 다른 구역에서 조정을 해오고 그럽니다.

그쪽은 감하고 이쪽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서로 접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고 해서 우선 4군데로 정리해서 나중에 개발들이 갑자기 진행되고 했을 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행자부에서 중점을 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인원 같았습니다.

인원을 중점으로 권역별로 나눈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시에서는 정책적으로 환경이라든가 공원부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시다보니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어찌 보면 대동제가 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김이원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참고로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대동제 되더라도 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계획인구가 548,000명으로 늘었는데 2015년까지만 해도 495,000명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인구가 얼마죠?

○도시과장 나수곤 430,000만입니다.

김일봉 위원 한참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548,000명으로 늘려 잡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현재 우리시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상 500,000만으로 놓고 계산하니까 갑자기 녹양역세권이나 용현동 변전소 부지 옮겨가면서 공동주택들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분이 안 됩니다.

옆에서 빌려오는 것도 안 되고 그것을 몇 번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인구 500,000 놓고 해서는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늘려서 한 것이고요.

그냥 터무니없이 잡은 것은 아니고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포함해서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5년 인구지표도 사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2015년은 사실 차이가 있는데, 이 2010년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2030 하면서 2015년도는 다시 조정이 돼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시가화예정용지 중에 가능생활권 쪽에 GB가능지 0.383은 어디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도시과장 나수곤 녹양동 뒷골 있는데 그린벨트해제 해서 섬유단지나 이런 것 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까지 넣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뒷골 포함해서 그 앞에 논, 녹양지역하고 경계 그쪽으로.

그렇게 해서 녹양역 일대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자료 만들어서 제출하실 때 의정부동 일원에 추동공원으로 표시했는데 이것 맞아요? 신곡동 일원 직동공원이 바뀐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나수곤 예, 하나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았어요, 몰랐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저는 확인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인했으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나수곤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신곡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의정부동이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 자료제출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죄송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캠프카일이 주거용지로 변경되는 안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안지찬 위원장 어차피 전반적으로 의정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개발하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은 도시과에서 관리하겠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어차피 군공여지 미군부대 비전사업단 관련된 것하고 많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안지찬 위원장 그런데 2020 계획에 의해서 원래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래 주거지역이 아니라 거기가 원래는 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었던 것인데 주거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상세한 내역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 행정타운 설치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나름 생각을 했던,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생각을 했던 생각하고의 많은 변화가 있어서 많은 아쉬움을 느껴요.

하여튼 2020계획, 2030계획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설계거든요. 과장님, 국장님, 전문가 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미래에 정말 진행될 수 있는 최대한, 100%는 진행될 수 없지만 잘 될 수 있는 구상을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수곤 참고적으로 인구계획이 사실 의정부가 그래도 많이 계획에 근접하는 상태입니다.

2015년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87% 정도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60%, 70%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차이가 많죠?

○도시과장 나수곤 네.

안지찬 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우리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수질오염측량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및 다양한 개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의 적합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수립한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으로써 경기북부 베스트시티 의정부를 미래상으로 유지하고 민락지구 및 고산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를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설정하여 기존 1도심 1부도심 3지역중심 도시공간구조 구상을 1도심 2부도심 2지역중심으로 변경하고 목표연도 2020년의 계획인구를 자연증가인구와 사회증가 예상인구를 반영하여 당초 500,000명에서 48,000명이 증가한 548,000명으로 변경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을 동부, 서부 2대 6중 생활권에서 2대 4중 생활권으로 단순화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변경에 있어 시가화용지는 고산 보금자리주택지구, 캠프카일, 캠프시어즈, 캠프에세이욘 등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개발지 1.217㎢를 시가화용지로 변경하고 2군수 사령부, 캠프스탠리 등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1.374㎢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편입하여 개발가능지로 변경한 사항이 주요변경내용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원녹지계획은 계획인구증가에 따라 0.96㎢를 추가 확보토록 계획하였으나 현재로써도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523㎢ 중 2.058㎢라 공원녹지인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도시관리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시설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집행 실현 가능한 공원녹지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이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 협의 등 각종 심의 및 협의회에 우리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 이후 세부사업계획수립 시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이해가 되도록 하고 본 계획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주거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정비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김종보
교통지도과장권완택
보건관리과장차준익
○위 원 장 안지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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