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9일(화) 오전 9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된 안건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0분 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지방행정주사보 우승범 주무관입니다.
제24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7일 정선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5월 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5월 14일과 5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1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절차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동법, 기타, 규정에 의한, 의하여 등”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했으며,
안 제16조제1항 중 “기타의”를 “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했습니다.
안 제25조제3항 중 “사건발생후”를 “위증이 확인된 날부터”로 하고, 안 제25조2제5항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개정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어감의 차이인데요. 단어 의미의 전달이 안 됨으로 쉼표를 넣어서 구분을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06분)
○박종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의회사무국장 이용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의회사무국 추경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항상 의회사무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고 계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2,0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4억 6,685만 2,000원 보다 5,34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율로는 3.6% 정도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지원사업은 1억 8,108만 4,000원으로 의회청사 로비 안내데스크 설치 공사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서제본기 구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2,643만 2,000원으로 홍보영상 취재요원 업무대행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 소프트웨어 구입비 253만원, 프롬프터 구입비 853만 6,000원, 합성장비 구입비 3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홍보의 다양화사업은 1억 4,720만원으로 제1회 추경에 의회홍보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활동경비 제경비 지원사업은 7억 5,149만 5,000원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경비로 390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으로 5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7쪽입니다.
행정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는 1억 2,510만 8,000원으로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필요예산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보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미리 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의회 청사 로비 안내데스크 같은 경우 35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기존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프롬프터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장비입니까? 기존에 저희가 촬영할 때 사용했던 그런 장비인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쉽게 말씀드리면 뉴스 앵커들이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읽는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글자가 나오게 되거든요. 시선처리가 정확할 수 있고요. 표정이나 관리가 편해볼 수 있거든요. 보고 대화하듯이 읽을 수 있게.
○김일봉 위원 연사들이 좌우에 놓고 쓰는 투명한 프롬프터가 아니라 암막 처리한 프롬프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암막 처리된 것 하고 투명 아크릴 형식으로 돼 있는 프롬프터하고 차이는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정확하게 못하겠는데요. 프롬프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자막이 나오는.
○김일봉 위원 프롬프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연사가 연대에 올라와서 좌우나 정면에 프롬프터를 놓고서 자막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입하려는 프롬프터는 정면에 놓고 모니터 같은 프롬프터죠.
○의회홍보팀장 임우영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사용으로 대통령님이 생방송 연설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가의 장비고요. 저희는 녹화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월정수당이 59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이유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수당이 4년에 한 번 인상하도록, 전에는 매년 올리는 폐단이 있다 보니까 4년에 한 번 올리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를 작년에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 인건비 1.7% 정도.
○김일봉 위원 본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된 조례인데요.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조례 개정된 시점이 지난 연말이어서 예산작업이 끝난 상태여서 추가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의회홍보비 2,000만원이 있는데요. 10개 신문사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계상했는데요. 당초 7,000만원 세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신문사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1년에 홍보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4년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고요. 제가 와서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인근 시군을 파악을 했습니다. 양주, 포천도 1억 원 이상 되고 있고요. 저희보다 시세가 훨씬 열악한 동두천도 8,000만원,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평택도 1억 3,000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7,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의정부시에 출입하고 지방신문이 37개사가 되고 있고요. 지역신문이 11개사, 인터넷방송 등 해서 언론매체가 6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가지고 창간 때 광고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메이저 신문같은 경우는 200만원부터 지역신문은 100만원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창간 때 1년에 한 번씩 주는 예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가 와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7,000만원에서 9,000만원이 됐다는 것은 비율상으로는 많이 늘어났는데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시세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많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다.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앞에서 느끼는 대로 창간 때 간단히 광고 한 번해 주는 수준으로 끝났는데 의회 관련해서 기획홍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연말 정도되면 의정부시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신문에 사업한 것을 전면광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몇 백만원 하거든요. 2,000만원을 인상하면서 이건 꼭 세워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홍보비용이 의원들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시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라고 해서 발전기금을 올해도 4,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금액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분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열악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시민들을 의식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참작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프롬프터 구입은 어떤 제품으로 구입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국내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료장비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신년 인사 촬영 시 집행부 장비를 가져다 사용했잖아요. 그 제품과 같은 제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거의 유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공보담당관님이 오셔서 공보담당관실 홍보비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분들하고 의회 10개사 하고 겹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충분히 겹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1억 예산 편성한 것은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대한 홍보로 쓰는 비용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체별로 일정부분 얼마씩 해서 줘도 7,0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10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7,000만원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활용을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부분을 남겨서 연말에 의정부시의회 활동상 해 가지고 1년 성과해서 기획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언론사는 안 정했는데요. 전면광고를 하려면 적어도 몇 백만원 들기 때문에요. 매체를 두 군데 정도 정해서 의정부시의회에서 1년 동안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홍보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공보담당관실에도 1억, 김이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전기금 4,000만원도 있고 의회에도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공보담당관님도 어제 오셔서 말씀도 하셨는데 서로 달라고 하잔항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잘 배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페이지 홍보영상 취재요원 업무대행비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업무내용에 취재일정을 같이 표기해 주셨는데 이외 추가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이 예산으로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추경에 다시 세우시는 건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실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필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홍보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 공보담당관에서 홍보하는 영상물과 관련된 내용들이 시의회 하고는 차별화 됐으면 좋겠고요. 나레이션으로 하는 것하고 리포터로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특징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좋으신 말씀이고요. 나레이션 형식으로 집어넣을 건데요. 필요하다면 인터뷰 형식으로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나레이션이라고 하면 시에는 아나운서가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아나운서로 나레이션이 나가는데요. 홍보내용에 따라서 성을 구별하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에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홍보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안설명 전에도 들었습니다만 7,000만원 예산 중에서 2,000만원 증액은 큰 비중 같아요. 아까 창간할 때 주는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창간일 때 저희 홍보내용이 게재가 되는 건지 홍보내용 없이 창간할 때 스폰비용으로만 나가는 건지요.
많은 언론사가 있지만 의회가 노출되는 언론사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해요. 의회가 노출되지 않은 언론사에 굳이 그러한 비용들이 나가야 되는지 명분이 없는 것 같아서요.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광고가 나면 직접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거고요. 일단 지방신문에는 5단 정도 규모로 의정부시의회 의원님들 사진 13명 들어가고요. 의회 전경 들어가서 의정부시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어 가지고 5단 광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도 봤는데요. 그런 획일적인 광고를 창간일에 다 내는 건지 시의회 이슈들이 있을 텐데요. 내용들이 서로 바뀌면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면 주제를 바꿔 가면서 의회 전경 의원님 사진만 나가면 사실 딱딱하거든요. 포맷을 바꿔 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사실 돈이거든요.
지금은 고정된 하나의 포맷가지고도 언론사에 줘서 한 번 나는 것도 벅찬 예산이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를 해 나갈 수 있겠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다양한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7,000만원 예산에 들어간 홍보의 시안,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우리가 어디에 노출이 되고 홍보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알 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시에서 시의회에서 나가는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인 만큼 물론 언론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의회와 시민과의 간담회라든가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나 시의회,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나가는 홍보비가 겹치지 않고 고루 배분될 수 있게 파악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지방신문 30개사가 있으면 ABC이라고 해서 발행부수가 있어요. 지방언론으로 얘기하면 경인, 경기, 중부, 인천일보 정도는 4대 메이저라고 통상 얘기하고요. 나름대로 급수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시군체육대회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39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피복비나 여비 등이 다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지난 3월에 경기도 의장단협의회 때 나왔던 사안으로 최종결정된 사항도 아니고요. 가을에 의회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의정부는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축전도 있어서 체육대회가 개최될 지 안 될 지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대회가 성사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고요. 하게 되면 9월이나 10월경에 하게 되고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츄리닝 같은 단체복, 간식, 제반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체육대회 성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9월,10월경에 한 번 하자했는데 최종결정은 안됐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안 되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종철 위원장 위원님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의회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의 영상 등이 취약했었는데 추경에 많은 장비들이 들어와서 좀 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의회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만으로 완벽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보완을 해야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위원님들께서 더 아시겠습니다만 홍보수준도 시청 수준은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동영상하는 기기도 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홍보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장비 등을 확충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 해보고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의회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홍보비가 나가는 것만큼 우리 의회가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활동하는 만큼 알려 드려야 한다.
지금까지 보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의 말씀이고 이번에 예산이 확충이 된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본전도 뽑아야 된다 충분히 알리고 기획홍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간 때 간단하게 사진만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획 프로그램으로 나가야 의회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시민들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린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박종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부위원장 김이원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억 2,03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4억 6,685만 2,000원 보다 5,347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조금석김이원김일봉정선희박종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형건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이용린 |
| ○ 위 원 장 | 박종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