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 2,892억 6,412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95억 950만 5,818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8억 3,930만 860원으로 명시이월액 13억 2,553만 2,440원이고, 사고이월액 15억 1,376만 8,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1,531만 7,322원입니다.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문화관광체육과 명시이월액 수락산 둘레길 조성사업 1억 원과 관광자원 유지 및 관리 3억 8,029만 2,000원이며, 2015년 6월 1일 직제이동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 45억 원, 지방체육시설 지원 2억 4,942만 580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 4,581만 9,860원입니다.
또한, 문화관광체육과 사고이월액은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2,280만원이며, 2015년 6월 1일 직제이동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관리 9억 5,325만 1,110원,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 5억 3,771만 7,310원으로 총 9건 28억 3,930만 8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1억 3,469만 3,000원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31억 8,139만 5,000원,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9억 5,32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1억 3,469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1억 6,955만 7,19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은 9억 6,513만 5,81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3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03억 5,080만 8,308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3억 5,537만 7,400원이며, 사용액은 4억 1,121만 2,230원으로 그 잔액은 112억 9,493만 3,47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19억 9,223만 1,963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4억 5,168만 2,430원이며, 소멸액은 8억 2,207만 6,221원이고, 현재액은 16억 2,183만 8,172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입니다.
지식정보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우리 부서 해당사항으로 현재 민락동에 공공미술관이 건립진행중이나 우리 시 인구수 대비 도서관이 부족하여 추가로 건립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2020의정부시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였고 현재 민락동에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을 2018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발곡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을 추가로 건립하여 2017년 12월에 개관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설명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5억 3,732만 9,000원 중 34억 4,523만 3,870원을 집행하였고, 9,209만 5,130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예산대비 97.3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서관 행정서비스 운영지원과 창의적 근무분위기 조성 63만 2,4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책 읽는 도시 의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통합도서관 시스템 구축과 열린문고 등 생활밀착형 독서환경조성사업,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 사업, 한 도시 한 책 읽기사업 등 독서진흥 행사운영, 9월의 북페스티벌 행사 및 의정부 역 내 있는 희망 Library Center 운영에서 340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관 시설유지관리 및 공공도서관 건립 6,278만 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과학도서관 운영 활성과 관련하여 과학도서관 문화행사와 천문우주체험실 운영, 의정부과학축제 및 과학도서관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548만 9,59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활성과 관련하여 정보도서관 문화행사와 자료실 운영과 자료구입, 개관시간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702만 4,7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활성과 관련하여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행사 및 자료실 운영, 자료구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140만 6,7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교육센터 운영활성화와 관련하여 과학, 정보, 어린이집 도서관의 교육센터 운영과 경기 은빛 독서나눔이 일자리 육성에 101만 5,0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 444만 5,1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공공운영비 및 여비 등 지급 589만 9,6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전지출과 관련하여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액 6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정보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식정보센터를 보니까 집행률도 불용액 없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127쪽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공공운영비에 10억 5,6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집행을 10억 100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5,400여만원 남았습니다. 각종 용역, 시설장비 유지비, 공공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도사용료, 도시가스사용료, 전기사용료, 통신요금 절약분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추경에 삭감 조치했어야 되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미처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미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방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낙찰에 대한 부분은 미리 기초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9페이지 도서구입에 대한 입찰계약인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서입찰 했을 때 올해부터는 정가제 구입을 하는데 전에는 입찰을 하다 보니 입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에 있는 서점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작년까지는 입찰했고요. 올해부터는 관내 서점을 통해서 정가제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서 1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입찰은상반기에 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도서를 한 번에 구입하지 않고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구입하고 정기도서를 구입하기 때문에 3개월, 2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한 번에 구입을 하면 입찰차액을 삭감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기적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는 지역서점을 이용 정가제로 하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자료 잘 정리하셔서 불용액 남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의정부를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지식정보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과학도서관, 정보도서관, 어린이도서관이 예산을 잘 사용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보도서관이 집행률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활용하셨지만 올해부터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식정보센터는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을 잘해 주셔서 집행에 대해서는 굳이 질의할 게 없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책 읽는 의정부 추진 사업 중에서 보면 125페이지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요원이 있어 가지고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 책 읽는 의정부 추진사업이 북 페스티벌, 작은 도서관, 희망 Library Center도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도 들었는데요.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조성사업 열린 문고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입니다.
생활밀착형 독서환경 추진은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열린 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건데요. 버스정류장이나 경전철, 공원 내 어디서든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정부시는 곳곳을 다녀도 책이 어디에나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문고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카페라고 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자체적으로 북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도서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관 단체 도서지원이라고 해서 그 외 단체나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서가 부족해서 저희한테 도서지원을 요청하면 거기 또한 저희가 도서지원을 해서 정말 의정부시는 어디서나 책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생각하는 사업이 거기에 속한 것인가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것이 효자봉 꼭대기 올라갔는데 거기에 열린 문고가 있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어오고 한두 달 후에 다시 갔을 때 다시 한번 봤더니 관리가 여전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자그마한 도서관이지만 도서관이 있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책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봤더니 예산현액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업 범위가 커요. 공원도 있을 거고, 효자봉 꼭대기도 있으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규모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들어보니 버스정류장, 공원, 경전철 다해서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올해 경전철 11개소까지 추가 설치해서 35개소인데요. 열린 문고는 도서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해 준 도서로 순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고에 비치해 놓은 도서를 시민들이 가져가서 읽고 또 다른 도서를 기증해 주시면 그것으로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비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시민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열린 문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문고만 설치하는 예산만 들어갑니다.
○김현주 위원 단순하게 정말 관리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정도만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사업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불용액은 2.6% 수준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집행된 것 같아서 예산관리를 잘하셨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유은희 소장님께서 지난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124페이지에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미술전문공공도서관 건립하고 발곡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중으로 보고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가 책 읽는 도시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시장님의 시정방침에 중요한 핵심 이슈로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2020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보고 드린 대로 민락 전문공공도서관, 발곡근린 도서관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충으로 추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타 시도에 비교해서 도서관 수라든지 충족한 건지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공공도서관 3개소가 있고 작은 도서관이 각동별로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는 도서관 수가 적습니다. 인구대비해서 적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도서관을 확충해 나가야 될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상황이 어떤지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공공도서관 현황만 놓고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로 통계를 잡고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은 별개고요.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1위입니다.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가 10만 3,000명 정도 녹양도서관까지 포함을 하면요. 녹양도서관은 교육청 도서관이긴 하지만 똑같은 공공도서관이기 때문에요.
정부나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게 5만 명에서 6만 명당 1개 관을 목표로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어서 다른 시군들이 수원 같은 경우 작년에도 6개가 동시에 개관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꼴찌입니다.
○장수봉 위원 도서관 설립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은 있나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2020 의정부시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요. 지역별로 소외된 민락지구, 장암신곡지구 포함해서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도 부족한 곳은 작은 도서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용현동, 송산동에서 녹양동까지 총 거리는 5-6km 범위 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넓지 않은 지역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큰 도서관은 민락이나 신곡장암지구 정도로 건립을 하고 그 외는 규모가 작은 것으로 그렇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해야 의정부시가 효율적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주민생활지원국 하고는 내용에는 차이 있겠습니다만 가능동 지역에 신청사가 7월 20일 이전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구 청사가 공간이 남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은 많겠습니다만 그런 청사를 활용한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재정적인 계획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 수월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는 없을까요?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충분히 고민,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건립할 때 거리가 도서관과 도서관 간 거리가 1-2km 범위 내 있으면 지원기준에서 약간 배제되는 문체부, 경기도의 상황이라 저희가 작은 도서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1동 구 청사를 활용하는 범위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수준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또한 책 읽는 도시, 청소년들한테 좋은 시설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측면에서 검토제안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정책팀장 박영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발곡근린공원 내 도서관 건립 추진이요. 시책추진비가 6억이 들어왔죠. 50% 국비가 들어와야 50%는 지방비로 된다고 했는데요. 6억 이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도 하고요. 도의원, 국회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9월중에는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6억이라는 큰 금액을 확보하셨으니까 더 들어와 가지고 시비가 추가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정보센터소장 유은희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식정보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사업집행 및 사업변경 시 발생되는 불용액을 추경에 삭감 조치하여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편요금, 수당, 행사성 예산 편성 시 철저한 기초조사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집행 시에는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에 대해서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였고 예산편성 시에도 기준과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7억 1,314만 3,000원으로 지출액 46억 1,272만 2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만 2,79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 사무관리비 179만 2,6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8만 6,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 114만 5,000원, 민간이전 대표 및 실무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40만 2,290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1,268만 9,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조직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동 지역복지협의체 회의 미개최 등으로 117만 780원, 기타보상금 동 복지위원 활동수당에서 827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훈단체 및 행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의사상자 미발생에 따른 특별 위로금 미집행과 보훈명예수당 집행잔액으로 2,363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민간대행사업비 745만 2,380원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추진을 앞두고 보훈회관 시설개보수 자제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 807만 3,160원은 독립유공자 지정병원 의료비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일반보상금 의료비 지원사업 등에서 96만 7,480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3개소 인건비 및 운영비로 1,496만 1,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사업 운영 기타보상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율 저조로 2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로 여비에서 직원 결원 및 세월호 사건 등으로 인한 출장 자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424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7.8%의 예산집행으로 굉장히 양호하고 집행을 잘했다 보이고요. 인건비에 있는 부분들의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의 불용액이 있어서요.
27페이지 민간사례관리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1,491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위탁을 주셨던 인건비잖아요. 예상하건대 민간위탁에서의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금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3개 권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역은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고 남부권역은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 북부권역은 작년에는 시민노인복지센터에서 맡았는데 인건비로서 개소당 3,150만원이 책정되도록 도에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500만원 있습니다. 3개소 1억 9,500만원인데요.
동부권역의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작년 3/4분기 사례관리사가 사직을 해 가지고 채용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제대로 안돼서 또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약 3개월 정도 공석이 돼 인건비가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직원들에게 일이 편중이되거나 자체 운영을 할 때 미비한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기간을 최소화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신청인원 저조로 21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신청이 저조 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을 300여명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교육희망자로 접수된 게 211명입니다. 원래 시설종사자는 「사회복지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1년에 8시간 보수교육을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211명이지만 나머지 89명은 어디선가 교육을 받은 거죠. 교육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게 2만 4,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 안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은 어디서든 다 받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복지사 입장에서는 정말 홍보가 안돼서 교육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못 받게 되면 한 명당 금액은 적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혜택을 드리는 부분에 미흡할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24페이지 복지위원 활동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활동비 집행잔액의 내용이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각 동 2명씩 30명의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주는데요. 수당이 1억 4,300만원 되고요. 그분들에 대한 보험료 7만원씩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종종 사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위촉 하는 공백기간에 따른 활동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부터는 방문가구에 기념품을 줄 텐데요.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5페이지 보훈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4,000만원인데 740여만원이 남았거든요. 보훈회관 같은 경우 행사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운영비인데요. 운영비 안에는 사무원 인건비, 목욕탕 가스연료비, 승강기 관리비, 수선비가 있습니다. 수선비가 1,100만원인데요. 리모델링 내지는 증축을 먼저 얘기했었고 지금은 전환해 가지고 신축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안도 사실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비가 1,100만원 다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제했습니다. 5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느 부분이 집행이 안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수선비에서 약 600만원 잔액이 남았고요. 목욕탕 소모품비 65만원, 가스연료비에서 당초계획 했던 것보다 80만원 남게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보훈회관 같은 경우 굉장히 낙후, 노후되어 있거든요. 고칠 부분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지금 신축으로 방향을 잡으셨다고 하지만 신축이 이뤄져서 입주하는데 까지는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전에 고칠 부분이 있을 텐데도 수선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당초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잡았다 신축계획을 잡으면서 저희가 2017년 3,4월경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올해 5,300만원으로 보일러 시설, 배관시설 전체를 수선하는 것으로 엊그제 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축으로 방향을 잘 잡으셨는데요. 노후된 시설을 하루빨리 수선하는데 예산을 투입하셨으면 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짧은 기간인데 업무 파악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팀장님께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요. 25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800만원이 환수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요. 자세히 설명부탁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시군비하고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우리 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총 63명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외래진료비 하고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3,5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병원을 의정부의료원 하고 추병원, 약국은 3곳을 지정 운영하는데요.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정산은 지정병원과 약국 청구에 의해서 분기별로 63명 전체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으로요.
100%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지난 12월 19일 도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비단 우리 시만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 공히 똑같은 사항인데요. 지정병원 말하자면 의정부의료원에 대해서 독립유공자 유족이 7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국가보훈처에서 65%를 경감해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된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지침이 생기면서 간과된 것 같습니다. 시군에 본인부담금을 100% 의료원에 3/4분기까지 줬는데요. 국가부담금 65% 나오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죠. 도에서 65%를 환수하라 그러다 보니까 75세 이상 독립유공자가 13명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65% 환수 받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에 공문을 작년 연말에 띄우고 정산하도록 했는데요. 정산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절차가 있고 의정부의료원이 한수이북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정산이 안됐습니다. 정산이 안 되면 4/4분기 63명에 대해서 의료원에 지불을 할 수 없죠. 정산이 안 되는 바람에 발생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추병원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63명이 추병원 거래를 안 하고 의정부의료원 하고만 했더라고요.
○조금석 위원 보훈명예수당 2,300만원이 미집행 됐는데요.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18억 9,400만원에는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18억 정도 있고요.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1,600만원 독립유공자에 대한 3.1절, 광복절 위문금이 있고요.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은 예비성으로 의사상자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데요. 예비성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사장을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은 어제 있었던 재정경제국 결산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아서 질의 드렸는데요. 다른 이유보다는 인원을 제때 충원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특히나 기간제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근이라든가 시간을 채우지 않아서 남을 수 있는데요. 꼭 필요한 인원 복지 쪽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사회복지 쪽은 특히 심했고요.
몇 달 동안 공석이었는데도 답변하시길 충원을 해 주는 부서가 제대로 충원을 안 해줬다든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다 부서 간 협력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사회복지 쪽에는 업무환경도 좋지 않고 급여나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것에 비하면 대우가 좋지 않아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제대로 일이 안 되는 경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감 때도 다룰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 인력 쪽은 인력풀제도 같은 것을 생각을 해서 제때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일 동안 결산을 하면서 계속 든 생각입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은 취약계층 그런 분들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불용액 비율이 2.02%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자체가 세심하게 써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0만원 중 400만원이나 남았어요.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비인지 왜 남았는지, 내용은 취약계층 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남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나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 차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서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단체활동이나 행사 등이 폐지, 축소되는 바람에 격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한 비율이 적정한지 어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비용들은 취약계층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집행이 더 많은 비중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안 됐으면 바로 추경에 삭감해서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유념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사회복지과장 문상연입니다.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은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 노숙인 관리를 위한 비용이 예산액 대비 25%만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많은 편으로 직원 충원, 노숙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노숙인 입소비율이 낮아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집중적 관리 및 획기적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희망회복지원센터를 위탁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리인 노숙인 보호를 위한 아웃리치 기능을 시간대별로 수립하여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5회 39명에게 정신건강센터 병원관계자 등과 연계하여 집중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노숙인의 특성상 알콜 중독 및 노숙인 시설 등에서 생활 부적응으로 입소에 어려움은 있으나 아웃리치 등을 통한 대면상담을 실시 연 420여명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2014회계연도 세출내역으로 예산현액 420억 76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2억 4,823만 90원이며, 집행잔액 7억 5,944만 6,91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2%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의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지원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대상자 변동으로 2억 7,523만 8,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사회적 보장수혜금도 지원대상자 변동으로 5,188만 6,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원대상자변동에 따른 3,149만 8,0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읍면동 보조 인력지원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읍면동 민간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후 3,845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기간제근로자는 예산편성 시 국비보조금 가 내시에 의한 예산책정으로 계상된 자료입니다. 실제는 국고 보조액 3,700만원이 내시되어 지방비는 1,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예산액은 5,500만원 집행액은 5,181만 3,000원이며, 잔액은 318만 7,000원입니다. 예산 성립 후 실제 보조금 내시 금액을 추경에 반영 변경을 했어야 했으나 누락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민간위탁금은 참여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1억 1,321만 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라 3,811만 9,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신청접수 중 기간제근로자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PC대여료 등 운영비 3,252만 5,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억 8,139만 5,000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32억 7,531만 16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2억 1,292만 8,170원이며, 미수납액은 6,238만 1,990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난연도 의료급여 상해요인 등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4,697만 4,16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되어 2,513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5,32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715만 8,479원입니다. 수납액은 9억 9,406만 226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9,318만 253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수입은 학자금 전세자금 등 대출 체납 2억 5,904만 2,691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전세자금 학자금 대출 체납 1억 2,233만 9,589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지원 민간융자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국가장학금 활성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감소와 시중 전세자금 추천 활용으로 인한 전세자금 대출감소로 9억 1,587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및 자활비용 육성지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9,435만 2,437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2,002만 4,079원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9억 1,437만 6,516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굳이 질의할 게 없지만 한 가지 하자면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서 보다시피 노숙인 관리 미집행이 많았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총 집행에 있어서 제가 꾸준히 문제제기 했던 것은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개선되지 않은 것 같고 총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1,270만원 정도면 거의 30% 정도가 미집행 됐거든요.
노숙인 5개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은 늘었다고 하시는데요. 단순히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시작했느냐 보다는 끝가지 가고 끝까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저도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센터장님과 두 번 정도 만나서 내용을 들었는데요. 생각하시는 프로그램도 많으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노숙인들이 자활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한 것 중 동두천 안흥동에서 추진하는 참살이농장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들이 번창이 되면 노숙인들이 거기서 생활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등에서 권장할 사항도 있고 생각해봐야 될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같이 소통하면서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제가 많은 지도편달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노숙인들이 여러 가지 알콜 중독이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기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끝까지 프로그램을 완수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민간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그냥 이해하기에는 도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각 프로그램마다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그냥 맡기시지만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꾸준한 관리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원대상자 기초조사를 하는 기간이 연초나 연말일 것 같은데요. 변동추이를 고려해서 물론 예산은 잡겠지만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재산사항 같은 경우는 통계상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지원대상자 변동은 중지, 사망자, 전출입 등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변동사항의 비중이 많나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망이나 전출입은 해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하실 때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자투리까지 합치다 보면 3억이 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에 비해 많은 금액이 있어서요. 좀 더 세밀하게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불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3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신청접수기간이 3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업무만 보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투입이 돼서 그 업무를 진행해 주시는데 15개 동에 한 명씩 들어가잖아요. 3개년 추이 계상해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요. 2,800만원이라는 잔액은 큰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전액 도비입니다. 도에서 책정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올해는 2,100만원이 나왔습니다. 배정요구를 달리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 신청을 할 때 도에서 임의적으로 시군에 내려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시가 도에 요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입니다.
학비 지원, 인력지원은 도에서 사업량을 각 시군별로 파악을 하는데요. 복지부에서 연도중에 그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세워 놓은 사업량이 도로 내시가 되면 도에서도 사업량에 맞춰서 각 시군으로 배정하다보니까 실제 필요한 인력보다는 과하게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 시가 그런 계획서를 올리면 그쪽에서 검토해서 내려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서 기초자료가 잘 되지 않았나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어서 불용액이 줄어들 것 같고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사업을 위한 PC대여료 등 집행잔액이 50% 넘게 남아 있어요. 44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신청을 많이 하지 않아서인지 홍보가 덜돼서 그런지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PC대여해 주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일 수 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PC대여료는 저소득층 학생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창구에서 접수하는 인력들에게 PC가 없을 경우 대여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청을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PC대여 사업을 본 것 같아서요.
○기초생활보장팀장 정효경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이 지적한 불용액 비율을 보면 상당히 낮은 수치이긴 합니다만 실제 집행잔액을 보면 지원대상자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추이라든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금액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항목을 보면 예산의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항목별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도 62% 정도가 불용액 비율로 남고 35쪽 자활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10% 정도 되는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항목별로 보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세심한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장님이 이번에 1년 사이 세 분이 바뀌셨고요. 과장님도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잦은 리더의 변동 등이 혹여라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홀하게 된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려도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주민생활지원국의 수장이신 국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이 바뀌신 만큼 2015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수월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39쪽을 살펴보게 되면 세입결산 쪽을 보면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난 연도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측면에서 보면 금액이 6,2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 44쪽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도 미수납액이 3억 9,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납 등 세외수입징수팀에서 하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특별회계는 아니고 일반회계입니다.
○장수봉 위원 지난연도이월로 넘어오게 되면 세월이 갈 때 마다 받기 힘들어지잖아요. 결손처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에도 6,2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3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5,9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내시는 분들이 저소득이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대신 소멸시효기간이 있습니다. 10년 되면 하는데 10년이 안됐기 때문에 2017년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어렵고 못 내시는 분들은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료사례관리사도 활동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장수봉 위원 벌어지고 나서 수습을 해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발생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측면에서 미수금에 대한 관리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소득 학생 교육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액 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34쪽 읍면동 보조인력도 전액 도비입니까? 집행잔액이 3,800만원 남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국비 67%, 시비가 33%입니다. 설명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받은 금액은 5,500만원입니다. 남은 금액은 328만 7,000원만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예산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석 위원 36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00만원 예산인데 48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8명 복무요원이 충원되지 않아서 실제 복무요원은 5명에서 7명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보게 되면 지출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계속 예산을 과하게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국가 장학금 활성화를 위해서 학자금 대출 하고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전세자금 출연금 활용을 위해서 했는데 사실 신청을 안 하셔서요.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임호석 위원 일반적으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은 반환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을 안 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융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돼 봤자 사실 이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금액이 과하게 책정되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정해져 있다 보다는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자도 싸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을 해 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나중에 갚은 것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과거 지출됐던 자료를 받지 않아도 뻔히 알 것 같아요. 과거에도 굉장히 적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요. 과하게 편성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징수과에서 못하는 이유는 과태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전담팀 성격으로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4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4명이 의료급여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일까지 가중되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전담팀 성격으로 1,2명이라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떨까? 미수납액이 6,200여만원인데 누적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누적된 금액입니다.
○임호석 위원 10년 기간이 지나야 소멸되기 때문에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년이 되지 않을까 결손처분 못하나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님이나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만 세외수입전담팀으로 들어가는데요. 세외수입전담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전자예금압류제도라는 것들을 사실은 특별회계하고 공유를 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도 지금 살펴보는데 일반회계에 쓰는 기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체납액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끝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외수입전담팀에서의 업무영역은 분명히 특별회계와 갈라져야 될 것 같고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용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고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존속은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떠한 사항이 발생돼서 이용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효율적 집행해야 되는 거라서 체납액 부분, 의료급여 체납액 부분은 의료급여관리사는 체납액을 담당하지는 않고요 일반공무원이 담당하고 의료급여관리사는 적정한 의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청구했는가 그런 측면에서의 관리고요. 체납액은 일반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공무원들이 하더라도 일손도 모자랄 텐데요.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분들이 의료급여관리사를 하듯이 전담팀을 1,2명 더 하셔서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으로 전담팀 구성원으로 만드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관리권역 밖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안 내고 버티셔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 하신다면 미수납액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만 36쪽 녹양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용으로 7억 9,930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 현황이라든지 앞으로 건축부분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의정부시 녹양동 407-4번지에 있고요. 대지면적이 1,983.7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3,60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가 1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부지매입, 등기완료까지만 했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심사완료 후 예산편성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시 재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복안, 계획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녹양종합사회복지관은 실제 녹양어린이집 옆 부지를 얘기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토지매입도 전부 살 수가 없어서 연차별로 해서 이제야 매입이 완료가 된 건데요. 결국은 재정문제인데요.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든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고민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여 보는 방법, 연차별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이제 완료됐는데요. 건립비용만 해도 상당히 그리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종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녹양이나 가능권역에 종합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빨리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데요. 다방면으로 예산을 어떻게 설립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취약계층이 고령화 추세에서 많이 편재되고 있는 현실 하에서 부지가 매입됐지만 쉽지 않다는 부분들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출연기관이라든지 같이 노력해 주셔서 땅만 사놓고 진행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이고 가급적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체납은 징수과하고 공조를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원금 지원할 때 세심하게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를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원대상자가 변동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변동자료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서 같이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상연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는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1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98억 3,308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985억 1,995만 5,331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1,312만 8,66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68%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위주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노인생활시설 지원 민간이전비 3,494만 2,460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이전비 4,200만 500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을 위한 민간이전비 3,451만 5,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단기가사서비스사업 민간이전비 1,215만 9,640원,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운영 민간이전비 1,825만 830원, 어르신종합지원센터운영 민간이전비는 1,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대한 민간이전비는 사업비 정산결과 경로당 운영 난방비 1,496만 6,001원, 사회활동봉사비 350만 7,340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민간이전비 154만 6,18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민간이전비 3,176만 7,240원, 노인생활안정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민간이전비는 5,017만 7,664원,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한 일반보상금 2억 5,859만 2,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484만 6,420원,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4,137만 7,430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일반보상금 1,028만 3,500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인건비 1,865만 1,890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인건비 2,879만 7,620원, 장애수당지급 일반보상금 39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지원 일반보상금 194만 4,000원, 저소득층 장애인 월동 난방비 지원 일반보상금 1,880만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바우처사업 대행사업비 1,085만 9,690원, 장애인 연금지원을 위한 일반보상금 4,795만 1,2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55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억 3,03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민간이전금 238만 8,500원,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이전금 4,504만 6,070원, 개인운영 장애인생활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5,467만 9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 민간이전금 5,056만 9,070원,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5,171만 870원, 감리비 258만 4,000원, 시설부대비 455만 2,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응급안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간이전금 503만 1,172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 사업지원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4만 9,020원,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240만 6,570원 반환금 기타 104만 3,6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으로서 당해연도 증감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2억 2,609만 6,358원, 사용액은 1억 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이 1억 1,809만 6,358원이고,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이 5,183만 8,877원, 사용액이 4,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683만 8,877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고생 많으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항상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62페이지 사업기관 미청구분 및 서비스 미이용분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요. 1억 3,000만원에 대한 설명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1억 3,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요. 12월분의 금액이 7,400여만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다음연도 1월에 청구가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예산에 밀려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임호석 위원 11월분이 나갈 때 미리 가계산을 해서 11월분과 같이 지급한다거나 시기를 빨리해서 지급한다면 집행잔액이 줄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기법의 문제였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12월 연말쯤 준비하고 있다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59페이지 보면 도비 장애수당해서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이 있거든요. 축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20%, 시비 8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장애등급 하락, 소득 인정액이 기준액에 부적합하고 사망이나 수급자격 중지자 그런 변동에 따라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사업량을 1,080명으로 봤는데 실제 수혜인원이 1,024명 나가서 등급 변동, 자격중지 등으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등급이 떨어지는 인원이 56명이나 된다는 점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갑자기 56명이라는 분들이 중증장애인 등급에서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이유는 없고요. 추계예산을 잡을 때 더 잡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 낙찰차액, 집행잔액인데요. 65페이지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에 대한 장애인복지회관 재건축 시설공사비 낙찰차액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해서 5,3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예산액이 9억 8,000만원 정도 시비가 들어간 사항이고요. 리모델링공사 하느라 9억 4,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구조안전진단용역 1,100만원, 설계용역비 4,600만원으로 했는데요. 공사를 입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는 예산을 설계 100% 하는데 87% 수준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긴 거고요. 65페이지에 있는 두레회관 희망마을 조성사업도 똑같은 입찰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발생된 낙찰차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낙찰시기가 언제였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낙찰차액을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요. 시기는 저희가 확인해서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두레회관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비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못한 사항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도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시설에 대한 설계, 낙찰, 계약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추이가 나오고요. 보통 초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낙찰이후 잔액에 대해서는 합쳐 보니까 금액이 1억이 넘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미리 추경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보조에 대한 비용으로 개인운영시설 꿈이 있는 땅 법인시설 전환에 따른 운영비 미집행이라고 돼 있어서 5,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30%, 시비 7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꿈이 있는 땅 시설이 있었는데 그곳이 2014년 1월 17일 법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법인에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조치를 했어야 됐는데요. 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추경하는 과정 일련의 과정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못한 사항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불용액이 노인장애인과는 금액이 커요. 추경에 반납하셔서 다른 과에서 쓸 수 있게 신경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시는 일도 힘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더 신경써 주시고요.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달이지만 파악 잘 하신 것 같아요.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지적)사항을 보면 예산 부적정 해 가지고 노인장애인과가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보면 53쪽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보면 거의 지출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돌보미들이 배치된 인원들이 있었거든요. 미집행사유를 보면 미배치돼서 남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도 1,850만원 중에서 24만 9,000원만 사용하고 1,825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설치가 2014년 10월 이후 완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전에 있지 않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게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두 번 전화하는 서비스하고는 다릅니다. 사용액 24만 9,000원은 설치한 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100대 이상 설치가 완료돼야 관리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데 10월이후 되다 보니까.
○조금석 위원 인력을 배치 못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서비스 내용이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활동감지기라든가 응급호출버튼 설치해 가지고 독거노인의 응급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신곡노인복지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채용할 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신곡노인복지회관에서만 한다고 하셨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60쪽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했어요. 몇 명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도비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명입니다.
○조금석 위원 수술할 아동이 우리 시에는 많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없는 것으로.
○조금석 위원 의정부에서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서울에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53쪽 어르신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집행이 거의 안 됐는데, 내용이 수행기관 사업포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1,900만원으로 도비 20%, 시비 80%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시 독거노인 재가서비스 수행기관 지원관리, 독거노인 현황실태조사 모니터링,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서비스 자원발굴을 위한 연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송산노인복지관에서 전담해서 했는데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수혜대상자 자료수집에 기피하고 정보공유에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지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작년도에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포기한 시점이 언제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김현주 위원 매칭사업인데 내년이나 내후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기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단기사업입니다.
○김현주 위원 사업수행하기 어려워서 포기하셨을까 싶은데요. 독거노인 관련 사업이고 매칭사업인데 중도에 포기하게 됐다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워낙 노인장애인과에서 집행도 잘하시고 사업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업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많고요. 사업량 대비 도비 과다내시 집행잔액도 많고 지금 제가 질의드린 종합지원센터도 수행기관 사업포기라고 하지만 사실 애초부터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도비가 와서 시비를 책정하셨겠지만 문제점이 많았는데도 무리하게 시작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요. 내용을 들어보니,
사실 결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부분, 보조내시 같은 경우는 과다하게 오게 되면 어차피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 시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기초자료 조사를 해서 상급기관에서 보조내시를 하시기 전에 충분한 의사소통과 조율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과다하게 보조내시가 오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 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53페이지 하고 58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 확충과 장애인 일자리 두 항목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자리 참여자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사업참여자 중도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가 복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도포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포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추경에 삭감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일자리 지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 매칭사업입니다. 결산서에도 표기했듯이 중도포기에 따른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집행잔액인데요. 사업유형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파견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익, 교육형은 월 36시간 운영이 되고요. 교육은 주당 5시간 이내 총 20시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는 1인당20만원 부대경비로 월별 조금씩 나가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중도 당사자들이 그만 두신다고 하니까 왜 그만 두느냐 파악하기는 곤란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추경에 삭감할 사항은 아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11월 사업종료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좀더 세심하게 추계를 보시고 일자리는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드려도 아쉬울 텐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항목에서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경로당 217개소 중 91개소가 반납돼서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고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난방비에서 1,496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소상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도 국비 25%, 도비 28.7%, 시비 46.3%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냉방비는 연간 7,8월에 월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잔액이 별로 안 남았는데요. 동절기 난방비 지원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난방비이기 때문에 연간 5개월을 지급합니다. 1∼3월, 11∼12월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소당 월 30만원을 줍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15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 217개소 중에서 91개소가 난방비 신청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금액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신청이 안 돼서요.
○노인지원팀장 안윤배 노인지원팀장 안윤배입니다.
저도 노인장애인과에 온지 한 달도 안 됐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연부락 경로당인 경우에는 연 난방비가 250,260만원 지급이 됩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분들이 난방비를 난방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는데 아껴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데 사용해도 되는지 그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난방, 냉방도 잘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경로당마다 상황은 다르겠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난방비에서 31개소가 반납된 부분과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서 217개소 중 91개소가 반납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예측을 잘하고 분석을 잘하면 이런 측면들도 사전에 예산수요를 할 때도 적정하게 수립될 수 있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국비, 도비, 시비 예산의 불용처리 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기초조사라든가 잘 하고요.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과 팀장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하기도 어려우셨겠지만 2015년 실적을 잘 파악, 분석하셔서 2015년에는 이런 부분의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님 말씀하신 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첨언하자면 난방비 운영에 대해서 목을 변경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의견은 여러 번 나왔어요. 의정부시뿐만 아니라요.
그것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의정부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집행부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서로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 분명히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님 오늘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행감 때는 칭찬 많이 듣는 부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71쪽입니다.
2014년도 사업집행 시 불용액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삭감 조치하고 2015년 예산편성 시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철저히 기초자료 조사를 하여 예산으로 편성된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2014년 예산집행 시 불용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 추경에 삭감 반영하여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도 기초자료 조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생계급여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전에 명확한 현황조사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고 변경사유 발생 시 추경에 즉시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라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사업 집행 시 사전검토를 통해 지출 예상액을 파악 후 불용예상액을 추경삭감 조치하였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도 사업계획 및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한 뒤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출산장려 홍보를 위해 시민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장이나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배포하였고 저출산 인식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와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53억 9,33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45억 7,578만 6,370원, 집행잔액은 8억 1,753만 4,6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률은 94.7%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잔액은 5.3%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아동 권익증진 등 여성복지증진 예산현액은 13억 4,25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가정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1,495만 6,520원입니다. 가족지원 예산현액은 43억 8,36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아이돌보미지원 3,273만 2,480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235만 930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운영 지원 4,143만 4,34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 도비사업 2,709만원, 출산장려 지원사업 1,085만원 등 1억 3,780만 5,400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예산현액은 93억 4,418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아동복지시설 운영 2,134만 3,900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활동지원 2,134만 7,100원, 입양비용 지원 1억 2,553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 4억 4,973만 9,170원 등 6억 6,456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 5,818만 5,000원 중 집행잔액 17만 7,070원입니다. 보전지출 반환금 예산현액은 2억 6,479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 2만 5,830원입니다.
137쪽 기금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평등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3,770만 6,487원으로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320만 4,264원, 사용액 4,310만원으로 연도말 조성액은 11억 2,718만 751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입양아동수 감소 및 예산과다 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전년도나 전전년 지출액이 어떻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입양아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에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국내 입양아동수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요예산 대비 과다 예산책정된 부분인데요. 입양아동을 보면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1년 59명, 2012년 44명, 2013년 8월 이후에 확 줄어서 14명, 2014년 12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출예상액은 보통 3∼5,000만원일 텐데요. 미집행사유에 예산과다 배정이라고 하셨듯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요. 앞으로는 현실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많아요. 78쪽을 보시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3,200만원이 남았고요. 다문화가족지원도 불용액이 많은데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96%를 집행했습니다. 수요대비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요. 잔액이 남게 되면 국도비는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3,200만원 중 국도비가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는 불용액이 되고 국비 70%, 도비 9%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로 반납하게 됩니다.
○조금석 위원 매칭사업인데 다 쓰시지 않으시고 반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이돌보미 지원은 희망가정에서 이용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고 넉넉하게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2013년에도 국도비를 반납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마찬가지로 반납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시 같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 많다고 보거든요.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방문교육지도사 인건비(국비) 집행잔액 1,235만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도비 30%, 시비 70%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라고 도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배정한 인원이 18명이었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 자격요건이 강화됨으로써 지도사채용 시 인원이 13명으로 감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83쪽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좋은이웃쉼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입소아동 피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요. 입소아동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아동일 경우 지급합니다. 수급자가 아닌 아동이 입소했을 경우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1명이 있다가 1∼5월까지 있다 5월에 퇴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이 360만원 정도 되는데 지출이 적아서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8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4억 4,900만원 정도의 불용액 금액이 있는데요. 아동수 감소 및 급식서비스 미이용으로만 돼 있어서요. 상세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전체적으로 학교의 아동수도 줄 듯이 결식아동도 차츰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G드림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데 사용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이 있고 급식형태별로 사용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도비 42%, 시비 58%인데 도에서 당초부터 결식아동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전 시군에 넉넉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정산을 해서 빼달라고 해도 모자라는 시군에 넘겨줘야 되는데 모자라는 시군이 없다보니까 그대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결식아동 인원이 몇 명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334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대비 어느 정도 비율로 줄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0% 줄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G드림카드를 말씀하셨잖아요. 사용하는 아이들을 봤었는데요. 사용제한도 있을 뿐 더러 사용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쓸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숙지도 잘 안돼 있어서 자기가 생활하는 지역에서만 있다 보니까 그런 홍보나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좀 더 아이들한테 홍보를 해 주거나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학교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안 쓰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감소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몰라서 아이들은 먹는 것만 먹고 가는 곳만 가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홍보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성가족과에서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복지들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좀 더 어렵고 힘든 여성과 어린이들이 약자다보니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79쪽 다문화가족지원 및 인식개선사업 중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1,080만원 예산 중 196만 5,000원이 미집행액으로 남았거든요. 예산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미집행액이 꽤 크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다문화가정 만 4세에서 만 9세까지 자녀를 대상으로 주 1회 방문해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는 교육사업인데요. 1인당 10개월 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2명에게 지원이 됐고 학습지는 웅진씽크빅과 협약을 해서 학습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만 학습지를 지원하는데요. 신청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어느 가정이라도 만약에 학습지를 지원해 준다면 알고 있으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좀전에 답변하셨듯이 방문교육지도사도 18명에서 13명으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보면 더 커졌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청이 덜돼서 남게 됐다는 것은 아까워요. 신청만 하시도록 유도를 하셨으면 100% 집행도 할 수 있을만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런 좋은 사업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77쪽 짧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양성평등문화구현사업이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 향상교육 3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됐어요. 사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시민이나 단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회 30만원 강사비를 지원해서 1년에 10번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대상이 시민이나 단체인데, 단체나 시민이 신청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신청하는 단체도 있고 저희가 교육을 받지 않은 곳이니까 교육을 받으라고 요청을 해서 받는 곳도 있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 부녀회 등 단체들을 돌아가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양성평등교육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심지어 여성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꾸준히 이 사업은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입양비용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목을 보면 예산현액이 1억 5,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지출액은3,100만원 약 20%고 1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과도하게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양아동수가 감소하고 예산과다 배정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적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과다 배정된 원인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인데요.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아동복지팀장 김영태입니다.
2014년에는 입양기관이 있는 시에 도에서 일괄적인 예산배정을 해줬습니다. 2015년부터는 입양을 하는 양부모가 있는 시군으로 재분배를 했고요. 그래서 2014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의정부에 입양기관이 있다 보니까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에 배정을 다해서 양부모가 누가 되든 나가면 의정부시에서 집행하게끔 그런데 올해부터는 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에서 주게끔 다시 예산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4년까지 보면 의정부시에 일괄적으로 배부하다 보니까 없앨 수 없는 예산이어서 입양아동수는 줄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1억 2,500만원에서 25%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3,100만원이 우리 시비가 불용액으로 떨어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각 시군에 분배를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2015년 예산이 국도비해 가지고 전체 총액이 얼마냐고요.
○아동복지팀장 김영태 비율은 국비 70%, 도비 4.5% 시비가 25.5%입니다. 비율은 동일합니다. 도에서 추경에서 갈라주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입양아동수 2013년, 2014년 자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1년 59명, 2012년 44명, 2013년 14명, 2014년 12명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경기도 전체 숫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의정부시의 입양아동수가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의 입양아동수가 2011년 59명, 2012년 44명, 2013년 14명, 2014년 12명으로 지속적으로 대폭 감소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입양아동수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측을 했으면 이런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나서 국도비 다받고 지금의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배분하고 있다고 해서 납득이 잘 안 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014년 국비예산 수요조사할 때는 2013년도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국비배분 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1억 5,600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20%만 지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대단히 발생했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마찬가지로 국도비는 집행잔액 반납을 중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예산편성부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국비담당이라든지 그쪽에 상의를 해서라도 적절하게 조율이 돼야죠. 갖고 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그만큼에 있어서는 기회손실을 만들어 내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2쪽 출산장려 3억 3,500만원인데 1,08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몇 명이나 지원해줬나요? 국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00%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7%가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총 305명 출산장려금 50만원씩 지급했고요. 키움수당이라고 해서 1회 5만원씩 12번 총 60만원 되는데 3,434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숫자는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당초예산이 4억이었는데 수요 감안을 해서 추경에서 6,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출산부분이 줄어들어서 그 부분을 축소하셨겠네요.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작년보다 좀 더 낮아졌습니다. 셋째아이한테 1회 50만원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그 후로 12개월동안 한달에 5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대상도 올해는 작년보다도 줄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몇 %나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15% 정도 감소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올 예산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4억 그대로 올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축소돼서 추경에 6,500만원 삭감을 해서 집행이 됐습니다만 작년보다도 상반기 비교해 더 떨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네요. 올해도 잘 감안하셔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추경 때 반영하셔서 기회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보육과장 김희정입니다.
보육과는 2014년 1월 1일 신설된 부서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과 예산액은 1,020억 14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987억 9,052만 7,861원이며, 집행잔액은 32억 1,093만 8,13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보육과 집행잔액 대부분이 어린이집의 휴·폐지로 지급대상자인 교사 및 어린이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성 있는 보육환경조성 보육사업 및 행사지원 등으로 126만 1,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 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집행잔액으로 2,08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육교사 특수업무수당 집행잔액으로 1,094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7,2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취약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에서 1,760만원, 영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7,138만 9,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21억 6,038만 2,44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집행잔액으로 1억 9,267만 6,880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으로 2억 3,901만 4,4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 3억 6,91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93페이지 보시면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등 해서 보육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이 보육교사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사유를 적어주셨는데요. 교사 감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교사 개인의 감소인지 어린이집의 감소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2013년 12월 기준으로 해서는 287개소였는데요. 2014년 기준으로 272개소로 됐습니다. 현재 제가 와 있을 때는 541개소로 어린이집이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 자체 휴지라든가 폐지가 굉장히 많아짐으로 인해서 교사도 줄었고 어린이도 줄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아동학대가 있어서 더 많은 폐지와 휴지가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들 인원기준에 교사 채용기준이 정해져 있죠?
○보육과장 김희정 0세 같은 경우는 3명에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1세 같은 경우는 5명, 2세는 7명 정해져있어서 아이들이 없으면 교사도 같이 줄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누리과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초기에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셔서 어린이집 보다는 유치원 쪽으로.
○보육과장 김희정 아동학대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누리과정도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부모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잔액은 없는데 궁금해서요. 장애아 교사 등 특수근무수당으로 해서 6억 3,160만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근무수당이라든가 인건비 부분은 딱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금액이 딱 떨어져서 집행이 돼서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영아반 전담이라든가 장애반 같은 경우는 이미 지정된 곳에서 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지출할 때 변동사항이 크지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러니 한 게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정이 돼서 호봉이라든가 추가 줘야 되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맞춰 주셨는데 다른 실과소를 보면 변수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되더라고요. 기초산출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있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94페이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작년에 시행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보육과장 김희정 시간연장형 같은 경우도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64개소에서 56개소로 줄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대표자 변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평가인증이 취소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입장에서는 시간이 연장돼서 참 좋기는 한데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그와 관련된 교사비용을 걱정을 안 할 텐데 1,2명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집이나 보육과 관련된 부분은 모든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크니까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차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파악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공히 여러번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보육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 문제도 있고 해서 그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가 되고 보육교사도 줄어들고 올해는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잔액이 제일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요인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노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줄어든 부분은 정확히 전달하셔서 과다 내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파악하고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결산이 걱정되는 거예요. 비슷한 유형으로 적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전반적으로 보육과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김희정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 아이러브맘카페가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도서, 장난감 등도 대여해 주고요. 전문상담도 해 주고 부모교육도 시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입니까?
○보육과장 김희정 2015년 4월에 1층을 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속사업이 되겠네요?
○보육과장 김희정 그렇죠.
○장수봉 위원 성과측면에서 분석은 해보셨습니까?
○보육과장 김희정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과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 전체를 총괄할 수 있고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에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린이집 원장님도 마인드가 약하다 보니까 서류 등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 것도 지도점검을 해 주니까 어린이집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장수봉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목표했던 소기의 목표가 지속적으로 잘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92쪽 보유서비스 품질향상 아이사랑 모니터링하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노후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없이 잘 지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 어린이집 노후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보육과장 김희정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3년에 한 번 꼴로 지붕을 개량한다거나 식당을 고친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이어서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부담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어서 가급적 급한 것 우선순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 잘해 주셨고요.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 또한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그래도 96% 집행하셨는데요. 저는 예산 관련된 문제보다 요새 문을 닫는 민간어린이집도 많은데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어느 해인가 설치가 완화돼서 너무 많은 어린이집이 생겨나서 어린이집 운영이 좋지 않아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거의 가정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적정수준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너무 떨어지다 보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가정어린이집 처우개선이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입니다.
결산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은 217억 7,81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83억 1,705만 2,086원이고, 이월액은 28억 3,930만 8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2,175만 1,054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2%입니다.
세부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예산현액은 81억 8,24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834만 2,270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예산현액은 2억 1,588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427만 4,830원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예산현액은 15억 4,588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64만 3,060원입니다.
체육산업육성 예산현액은 32억 3,035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12만 2,088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 5,094만원 중 집행잔액은 21억 1,01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6,146만 5,000원 중 집행잔액 보전지출 국도비반환금 4,620원입니다.
2015년 6월 1일로 민간투자과에서 저희 부서로 직제이동한 체육시설유지관리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유지관리 예산현액은 49억 9,642만 8,000원, 지출액은 23억 1,910만 7,324원, 이월액은 23억 3,620만 8,860원, 집행잔액은 3억 4,111만 1,816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93.2%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예산현액은 29억 8,949만 2,000원으로 지출액 28억 9,245만 640원, 집행잔액 9,704만 1,360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5,415만 8,894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5,224만 5,303원, 사용액 5,48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억 5,160만 4,197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7억 9,757만 9,816원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 3억 4,482만 8,519원, 사용액 1억 3,321만 2,23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0억 919만 6,105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이월이 됐는데요. 이월사유가 추가공사물량 발생으로 공사기간 연장이라고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정문부장군묘인데요. 총사업비 3,000만원인데 그중 집행하고서 406만 5,000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착공했으나 동절기로 기온이 강하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로 2,200만원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공사물량이라는 말이 있어서 여쭤본 건데요. 공사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가 안 되나요. 동절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는 공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착공이 너무 늦다보니까 동절기와 맞물려서 이월했고 올해 5월 4일에 준공을 완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있어서 2,500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됐어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금으로 2,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을 착오해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예산액이 있거든요. 거기서 집행하다보니까 과목을 착오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겹치지는 않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잔액이 더 남아야 되는데 잘못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덜 남게 됐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02쪽에 문화예술행사 집행잔액을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 세월호 관련 행사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1,330여만원이 있고요. 같은 사업에서 106쪽 미술협회 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 있는데요. 미술협회 행사가 미추진된 이유가 뭔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작년 같은 경우는 미술협회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 보조금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항이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 취소가 됐습니다. 집행을 못했는데요. 올해는 예정대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미술협회 행사가 당초 몇 월에 계획됐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6월입니다.
○김현주 위원 관련해서 여쭤보면 107쪽 시립예술단체 운영에서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에서 3,700여만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예술단해 가지고 4개해서 3,700여만원 남았는데요. 단원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결원이 발생할 때도 있고 참석을 안 했을 때 인건비를 집행 못하기 때문에 의상구입비라든가 연습비, 세월호 때문에 연습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현주 위원 연결해서 여쭤본 게 세월호 관련해서 그런 문화행사 특히 이런 행사들이 취소된 경우가 타 부서에도 꽤 있었어요.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워낙 예술행사, 문화행사가 많으시다 보니까 더 그러셨을 것 같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월호 사건이 연말에 있었던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해서 미집행을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미술협회 행사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도 행사가 6월에 잡혀 있었다고 하면 한 두달 전에는 집행 여부를 예상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2회 추경쯤에는 반영을 했어야 되는 거고 시립예술단체 운영도 여러 가지 인건비, 의상구입비 등 많지만 말씀하셨듯이 세월호 관련해서 행사도 축소되고 그에 따라서 연습도 줄어드니까 그에 따른 인건비 보상비가 덜 집행됐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새로 오셔서 과장님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앞으로 맡으신 만큼 앞으로는 문화예술 쪽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120쪽 자일IC 하부 체육시설 설치사업 시설비가 2,594만원 정도 미집행 됐거든요.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풋살장 맞죠. 낙찰차액이 발생한 입찰 시점이 언제인가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사고이월된 사업이거든요. 원래는 2013년 예산인데 2014년도로 사고이월돼 가지고 준공은 아직 확정 안 됐는데 7월에 준공이 됩니다. 낙찰차액이라는 건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시에서 요구한 게 100원이었는데 90원으로 낙찰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일부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다 보니까 2,5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워낙 공사가 일찍 끝나는 공사가 아니므로 사고이월도 되고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요. 워낙 공사에 유난히 입찰차액,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이 많아요. 입찰시점을 따져보면 연초에 발생을 해서 추경에 반영했을 수 있었던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유지보수도 하셔야 되고 새로운 공사들도 많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이런 점에 유념하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기도생활대축전 준비하시느라 T/F팀 고생하시고 문화관광체육과 직원 분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07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체 운영이라고 써있고 예술단원 옆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써있거든요. 시립예술단체 운영 항목에 운동부 등 보상금이 포함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운동부가 아니고요. 정부에서 내려준 과목이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술단이 됐든 운동부가 됐든 이 과목을 쓰게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술단원 쪽만 한 거죠.
○임호석 위원 운동부에 나가는 부분은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별도 체육 쪽에 그렇게 나옵니다.
○임호석 위원 작년도에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가 어떤 것들이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정확히는 제가.
○임호석 위원 대표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대회도 시점을 달리해 가지고 전반기에 하려던 것도 하반기에 열린 것들도 있었죠.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112페이지 세월호 사고 및 우천으로 공연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행사지원 2,500만원 예산인데요. 그것이 세월호 사고와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가 된 거예요. 예산은 2,500만원이었고요. 행사가 언제 열릴 계획이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계획은 2014년 4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었는데요. 세월호 관계로 6월부터 했는데 집행은 했고 단지 우천일 때는 이 행사를 안 하거든요. 행복로 신한은행 앞에서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해 가지고요. 횟수는 51회 했습니다. 기간이 늦춰지고 우천 시 못해서 집행잔액이 139만 2,000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미집행 사유에서는 언뜻 보면 세월호 사고 때문에 못한 것처럼 나와 있어요. 미집행 사유를 다시 의역을 하면 세월호 사고 때문에 연기가 된 것이 우천으로 인해서 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거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산심의 시에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할 수는 없잖습니까, 오늘이 아니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많은 업무를 보고 계시지만 체육시설, 둘레길 유지보수 등 모든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신데요. 그 비용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도 생각하 고 계시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짜실 때 그쪽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유지보수비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대한 내년에는 많이 계상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제 말씀에 동의하시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유지보수가 잘돼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하단에 직동 및 곤제축구장 운영관리 집행잔액으로 해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16여만원 정도인데요.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하는 게 아니라 직동하고 곤제축구장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장수봉 위원 언론에도 보면 직장축구장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합리적인 운영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자체적으로 변호사님들하고 회계사님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진행중이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탁이 8월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위탁 할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체육과는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고 보니까 업무파악도 잘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산하에서 혹여라도 그런 부실이라든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런 측면에서는 맡았을 때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잘 분석을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본 위원에게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시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12쪽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에서 생활체육 육성지원 등 집행잔액이 6,7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각종 체육활동지원, 엘리트체육지원 등 항목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육성지원금을 남기지 마시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동네체육시설 관리 있잖아요. 여자라 직동축구장, 곤제축구장은 안 다녀도 듣는 게 많아요. 주말에도 보면 운동하다 보면 중간중간 패인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잔액으로 남기셔서 불용처리 하지 마시고 알뜰하게 쓰시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금액은 적으나 100% 불용액으로 남아서요.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출전에 대한 비용인데요. 작년에만 출전을 못해서 미집행으로 남은 건가요. 그 전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보조금인데요. 장애인체육회 선수가 없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습니다. 집행잔액 100% 남았는데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재작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요.
○정선희 위원 장애인 쪽에는 학생선수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영입을 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장애인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어서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올해는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학생부가 있으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생활대축전 때문에 T/F팀 구성을 하셔서 직동공원 개보수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차양막 시설도 설비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운동장 개보수를 하실 때 평평하지 않다 보니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까 예산낭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기초공사부터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팀장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요. 직동축구장은 6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면 교체할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차양막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할 때 같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장애인학생체육은 재작년 했었고요. 송민학교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임문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의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다 적으시는 것보고 조만간 좋은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개선을 해서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가는 주민생활지원국에 달려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차명순 국장님이 오시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행감 때는 좀 더 개선된 부분을 기대해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사회복지과장 | 문상연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건철 |
| 여성가족과장 | 최진숙 |
| 보육과장 | 김희정 |
| 문화관광체육과장 | 임문환 |
| 지식정보센터소장 | 유은희 |
| 기초생활보장팀장 | 정효경 |
| 노인지원팀장 | 안윤배 |
| 아동복지팀장 | 김영태 |
| 도서관정책팀장 | 박영애 |
| ○ 서면답변자료 |
| 1. 지원대상자 변동(책정 중지 사망 전출입 등)에 따른 세부내역 |
| 2. 자활사업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 변동 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