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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5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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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시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경비 보조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어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의정부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듯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역의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이와 같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개정하게 된 시군은 몇 개나 되죠?

김현주 의원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시점에서는 경기도에서 9개 시가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조례안이 본안대로 통과가 되면 어쨌든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의정부시로부터 지원받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보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경기도 31개 지자체 가운데서 서열 1위 수준의 상당히 높은 복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우리 시고 그만큼 우리 시에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는 도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혹여 사회복지지원협의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들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고 물론 그것이 필요하다면 적절하게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 시의 책무이기도 합니다만 복지예산의 증가라는 부분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비책, 보완책을 갖고 있는지요?

김현주 의원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그에 따라서 세는 복지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각지대 없이 필요하신 분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복지협회 그리고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민간단체, 많은 단체들이 협의를 하는 예를 들자면 복지헌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든지 나눔 문화확산 및 민간자원 발굴 연계사업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확충하고 논의하는 그런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가 하는 일이 발전하고 발달될수록 세는 복지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자리매김 하고 또한 김현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어야 되고 또는 중복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실을 예방할 수 있는 지원근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김현주 의원 장수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저도 염두해 두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아침 10시 15분에 집행부에서 오셨어요.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을 검토하실 때 놓치신 모양이에요. 오늘 아침 10시 15분, 상임위 열리기 15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별다른 내용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드린 시행규칙은 변한 것은 없고, 의정부시 지역사회협의회라는 명칭이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 제2조 중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께 부탁드려서 수정된 문구를 놔주시길 부탁드렸는데요. 검토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김현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수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에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심의하기 전에요.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법률이 제정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것을 언제 아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조례안 검토하면서 어제 오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몇 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오후 3∼4시쯤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보고는 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상정하게 되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고 못 드렸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10시 15분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출근은 몇 시에 하셨습니까, 좀 더 일찍 오셔서 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의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셔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김현주 의원 뿐만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앞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늘 아침에 과장님도 당황하셨겠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가볍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오셨던 것 같아요. 상정되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셨더라도 의원으로서 발의한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의한 의원은 미리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알려 주실 수 있는 문제였고, 성의가 있다면 배려가 있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10시 30분에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15분 전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최소한 배려나 역할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5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구성 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성비 규정 특정성 60% 초과 금지사항을 명시하여 양성평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4항 후단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조례안 제6조5항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며, 조례안 제6조6항을 제4항1호에 따라 위촉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2호에 따라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기금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중 기금운영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며,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 시「여성발전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민간 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해야 되고 양성평등 확산을 도모하고자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구성을 했고 전문가는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현행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인원은 조례에서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조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님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은 2명이 더 있는데 기금을 운용하는 담당과장하고 기금 총괄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으로 돼서 당연직이 4명이고요.

위촉직이 4명인데요. 한 분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김일봉 의원님이 위원으로 위촉되시고 나머지는 관련 과 교수 2명,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임원진 1명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여성위원이 한 분이 계십니다. 현재는 성비가 안 맞고 민간 전문가는 3분의 1이상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여성분의 위촉도 계획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해촉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가 도래되면 여성위원으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현행 8명 중 4명이 당연직이고 4명은 시의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이 됐는데요. 구성비율에 대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당연직을 4명으로 정했어요. 특별한 문제나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요. 10인 이내라고 했지만 8명이다 보니까 구성이 반반으로 되다 보니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위촉할 때는 그렇게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 관련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한 번 하고요. 기금 성과분석할 때 하고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3분의 1이상이면 10명 중에서 몇 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3이니까 4명이면 40%예요. 그러면 8명 중 당연직이 4명이면 당연직의 성비는 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당연직은 뺍니다. 위촉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민간인 전문가라고 얘기하면 여기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가 있습니까? 김환철 경민대 교수님, 송정애 신한대 교수님, 김경진 대건카리타스 상임이사 세분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 분들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민간 전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다른 기금운용 위원회에서 있어서도 그렇고 전문가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애인이나 사회복지분야에 전공을 하고 계시고 대학의 추천을 받고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문가 부분을 더 세심히 봐야겠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이나 사회단체보다는 학계에서 이런 분야를 전공하시고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을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들은 양성평등의 자원도 감안하고 자금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기금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다면 사실 기금을 요청하는 단체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종류도 다양하고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당연직이라든지 시의원이 포함된 법령이 정하는 바는 준수해야겠지만 차제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위원 구성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객관성을 담보한다면 외부의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전진배치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건의말씀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위원 위촉 시 그러한 방향을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사항 중에 성비비율을 맞추는 것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바꾸시는 거죠. 기후겠습니다만 여성발전기본법에 문구 하나가 마음에 걸려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을 보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여성정책실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조항이 또 있어요. 문구가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여성 인재가 부족하겠습니까, 찾지 않아서 그렇겠죠. 우리 시는 이 문구를 가지고 성비를 맞추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으시라 믿습니다만 이 문구는 잊으시고 반드시 인재를 발굴하셔서 성비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성에 있어서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셔서 장애인복지기금을 잘 운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아니어도 외부에 어떤 이권과 관계 없이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명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기금으로 운용되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더 좋겠다.

작은 목소리이긴 하지만 정말 필요한 목소리인 것 같아요. 나중에 위촉하실 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2015년 3월 5일자 가능2동, 가능3동 통합 확정에 따른 통·반을 변경하고 세대수 및 인구가 과소·과대한 반을 통합 분리하고, 단독·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지역의 통·반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동 행정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15개 동 공동주택의 도로명주소를 329개 통, 2,020개 반에 반영하여 전환하고자 합니다.

의정부3동은 통·반 확정기준에 적합하도록 2개 반을 신설하고, 11개 반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송산2동은 민락 2지구 내 단독·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주 증가로 8개 통 32개 반을 신설하면서, 민락15단지, 민락17단지의 아파트 명칭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민락센트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가능2동, 가능3동은 통합에 따른 동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가능2동 관할의 통·반은 종전과 같이하고, 가능3동 관할의 통을 18통 내지 38통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녹양동은 인구가 감소한 자연부락의 8개 반을 감축하고, 신축 단독(원룸)주택지역의 세대수 증가에 따라 2개 통,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5일자로 확정된 가능2동, 가능3동의 통합에 따른 동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통·반을 변경하며, 15개 동 공동주택의 통·반을 현행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는 사항이며, 송산2동은 민락2지구 내 단독(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신설하며, 의정부3동은 통·반 확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통·반을 신설 및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통별로 세대수가 과밀하거나 관할구역이 넓어 통·반을 조정하고 신축된 생활주택지역은 통·반을 신설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인구증가로 송산2동 쪽에 신설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개 통이 신설되잖아요. 사실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게 신설되는 통에 있어서는 인구대비해서 통을 구분하는 것도 있겠지만 거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은 통이 생기다 보면 시에서 들어가는 예산도 많아지겠지만 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회의를 한다든지 관련된 업무를 볼 때요.

그래서 조정을 부탁드렸는데 똑같이 아파트 2단지가 1개 통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쪽에 계시는 통장님들한테도 제가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거리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3∼4개를 1개 통으로 묶어도 무방하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이경재 송산2동 조정하는 사항은 일반주택지역은 5개 통을 신설하고 아파트 지역이 대우푸르지오인데 900가구가 넘습니다. 3개 통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사실 아파트 지역의 통은 통장님들이 관리하기 쉬운 측면이 있어요. 아파트는 가구수를 많이 해 주는 것도 일반주택은 사실 통장님들이 업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주택은 보통 200가구 정도 기준으로 해 주면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우 푸르지오는 900가구가 넘기 때문에 300가구씩 조정을 해놨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의 입장에서도 통이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는 통장님이 여러 개 단지를 관할하다 보면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자료나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있으면 나누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나 통장님이 바뀔 때 고려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통을 조정해 놓고 나서 통장을 위촉, 통·반을 조정하려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동장님들한테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는 세대수를 확장시켜 줘야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행정지도상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즘은 책임동 등 해서 동도 통합을 하는 그런 추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36페이지 보시면 장암동이기 때문에 봤는데 주소가 잘못 표기가 됐어요. 101동이 1통, 102동이 2통, 103동이 3통이거든요. 1통에 103동이 들어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하나가 15개 동 공동주택을 도로명주소로 바꾼다고 되어 있는데요. 옥의 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의정부2동 9통 4반, 5반이 드림타운 하고 해뜨는마을로 지난번에 화재사고 발생된 곳인데요. 의정부동 167로 기존과 동일하게 돼 있네요.

○총무과장 이경재 저희가 변환을 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죠?

○총무과장 이경재 6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업무보고 시 지적을 해서 개선을 요청드렸던 부분인데요. 담당하셨던 자치행정팀장께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통·반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요구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통이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통이 10개 통 늘어났죠. 1개 통 늘어나는데 보통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0개 통 늘어나면 3,000만원 늘어나잖아요. 이게 변동이 없으면 매년마다 고정비용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그 부분들이 통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증가라는 부분들을 똑같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통의 증가가 필요한 요인이 발생되면 통·반을 늘리는 것은 맞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통이 600여개 되죠. 300만원만 하더라도 연간 통을 운영하는데만도 18억 정도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물론 통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정선희 위원님이나 다른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구가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통이 늘어난 만큼 우리의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걸맞게 인구가 줄어드는 동은 줄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통장님이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넓힐 수 있으면 늘리고 해서 종합적으로 통·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경재 저도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예전에 동장으로 있을 때 사실 반이 워낙 많아서 운영하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있고 통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주택은 200가구 정도씩 하는 것이 통장님들의 부담을 없애 주는 방안이고요. 아파트 지역은 2배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 통·반을 조정하는 것을 조례로 하다보니까 입법예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을 감축할 필요성이 있으면 쉽게 변경을 해 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조례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담당팀에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이 통·반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가면 쉽게 변경할 수 있지 않겠느냐 조례에는 기준만 담아 놓고 규칙으로 가면 어떨까 그러면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통·반조정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늘리지 말라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인구추이를 감안하고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통·반 운영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행정조치로 나타나 주길 기대해 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가능2동 하고 가능3동은 통합에 따른 동명을 흥선동으로 변경하고 가능2동 관할의 통·반은 종전과 같이 하고, 가능3동 관할의 통을 18통 내지 38통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을 보면 38통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18통 내지 38통으로 왜 써 놓으셨죠?

○총무과장 이경재 통합이 되면 가능3동의 1통이 18통이 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저도 장수봉 위원님 발언에 보충하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결산을 보다 보니 통리반장활동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요.

이번에 신설되는 통·반장님들이 많아서 새로 채용하셔야 될 텐데요. 그때 나온 말씀 중에 처우개선이나 업무배분 문제도 나왔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으로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주민들을 바로 보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반장님, 통장님이시니까 봉사정신이 투철하시고 정말로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을 주의 깊게 선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국장님 계십니다만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의 깊게 선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재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흥선동 13통 5반 법정 동명을 가능동에서 의정부동으로 정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경재 원래 토지지번이 의정부동인데요. 조례상 가능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동으로 바꿔 주는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표에 의정부3동 9통 4반, 5반 “의정부동 167(드림타운)”을 “평화로483번길 48(드림타운)”으로 “의정부동 167(해뜨는마을, 한길원룸)”을 “평화로483번길 52(해뜨는마을)” “평화로483번길 50(한길원룸)”으로 장암동 1통에 “동일로 397, 103동 101호”를 “동일로 397, 101호”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의이후에 결산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과제 중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법령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중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5조의3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 미이행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의제기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7조의2에 생활폐기물처리 대행료 정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하여 관련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6월 26일 제출하여 2015년 6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집행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5조의3제2항은 “15일 이내”로 법보다 짧게 규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1조의2에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는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제7조의2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폐기물 관리 조례’ 등에 대행업체에서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한 환수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대행료를 환수하지 않아 지방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근거법령에 따른 조례개정안이라고 봐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 지급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있다면 제21조의2 300만원 과태료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정식규격봉투가 아닌 봉토를 판매한 경우 시장은 판매인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앞으로는 정식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아예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근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상위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8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토를 판매한 경우에는 1차는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도록 2014년 12월 16일 환경부에서 그것을 적용하도록 한다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김현주 위원 잠깐 혼란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판매하는 판매인에 대한 것이라 하셨는데요. 만약에 대행계약을 맺지 않은 판매인은 그렇고 하고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대행계약을 맺었을 경우고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포함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만약에 거짓으로 팔게 되면 판매인에 대해서는 정식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68조에도 있습니다. 68조 규정을 보게 되면 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판매한 경우, 21조2는 정식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각각 해당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권고사항에 보통 4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골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허위로 해서 받았을 때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임금을 부정적으로 받아가는 이외 또 다른 부정행위도 있지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사실은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정산을 안 하고 이미 정산된 내역을 용역에서 충분히 설계를 해서 그 비용만큼 가지고 하라고 도급으로 주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도급 내용 중에 설계해서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별도 용역기관을 통해서 돈을 주고 설계를 맡겨서 그 비용만큼을 산출하죠. 인원, 자동차 같은 경우도 GPS를 달아서 두 달 정도 순회를 해서 평균 나오는 거리를 정밀하게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급을 주고요.

정산하는 경우는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상황이 발생돼서 일정지역을 들어가지 않거나 안 치우는 경우는 인건비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적인 발생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과학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서 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나가서 일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롯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것 말고도 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혹시라도 그러한 염려 때문에 또 다른 조항이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년 동안 권고해 온 사항을 보면 지금과 같이 정산에 관한 부분, 계약에 관한 부분, 평가에 관한 부분 크게 세 가지 큰 틀로 해서 개선이 요구된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방향성은 그게 맞고 지난번 장수봉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방향성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정법에서는 그것을 도입하기 약간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31개 시군이 있지만 불안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시군은 5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안정하게 현존해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만 제약적으로 경쟁하도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는 그런 제반사항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상위 실정법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이 되고 다른 지역의 개정하는 추세도 보고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셨는데 연구용역을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청소구역, 계약방법까지 통틀어서 과업을 줬기 때문에 나오면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질의에서 벗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의 요지는 개선권고사항 1항과 4항을 보시면 대행료 정산 및 허위부당청구 등에 대한 환수를 할 수 없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번에 개선되는 것을 보면 임금에 한정을 두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임금말고도 차량수리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차라리 임금이라는 말을 빼시고 개선사항에 있는 것처럼 대행료 정산 및 허위 부당청구 그런 문구가 들어가면 좀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현행과 관련 국한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판매인에 대한 과태료 종전 21조2항이 삭제되잖아요.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하는 조례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저촉은 아니죠. 300만원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촉이라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이러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상급기관에서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그 준칙에 의해서 각 시군이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자발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시행령이 바뀌고 모순점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장수봉 위원 상위법령은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해서 차등으로 적용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법에 나와 있는 항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제2항제12호에 나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 등을 판매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이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3차 위반까지 갔을 때 30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시간의 갭 있잖아요. 법률이 개정된 후에 맞춰서 조례안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계속 법에서는 1,2,3차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조례안의 개정 없이 300만원을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부과해 버리면 혹시라도 업자가 우리 시에 소를 제기했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우리 조례에도 300만원이라고 단일규정된 것은 아니고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저희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않아서 그런데요.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법률이 개정되거나 했을 때 시점과 조례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례의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부과실적도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없습니다. 허위로 봉투를 제작해서 팔게 되면 유가증권법이나 형법 등에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어는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한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법률이 제,개정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례도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되어 지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개정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안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건의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행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장기간 대행업체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을 본 위원도 소상하게 봤습니다만 전체 흐름의 방향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보다는 공개입찰이라는 것들 그런 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서로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공개입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대세가 아니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T/F팀을 구성함으로써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변화라든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와 관련되는 업체들, 업체들에서도 대세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론의 장으로 불러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런 대안을 모색해 보는 그런 기구를 설치해 보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조례안 관련해서 주신 자료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상위 15개 시군 중에서 보면 10만명당 처리하는 양이 저희가 가장 많아요. 적게는 4톤에서 29톤 차이가 나는데요. 도급계약 시 1일 처리양이 기준이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지표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연구 용역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7조의2에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및 경비 등”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영순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호득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차명순
총무과장이경재
청소행정과장정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건철
○ 위 원 장 권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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