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의안 3건, 2015년 6월 25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5년 6월 30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5년 7월 1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의정부시의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2015년 6월 30일, 7월 3일, 7월 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7월 14일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외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민생현장 확인 및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으로 노력하시는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정되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왔던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실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으로 일반회계세입이 6,575억 7,268만 5,000원이며 세출은 5,750억 1,544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세입은 2,059억 7,128만 9,000원, 세출은 1,097억 2,389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으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총액이 570억 6,460만 5,000원이며 기금결산액은 427억 7,53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채권·채무 결산액으로 채권이 77억 3,360만 7,000원, 채무가 713억 9,000만원이며 공유재산 결산액은 4조 1,760억 8,341만 5,000원, 물품결산액은 88억 982만 9,000원입니다.
주요세부내역은 보고자료 2쪽, 4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등의 주요내용을 위주로 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650억 8,788만 6,000원이며 이중 지출총액은 2,442억 4,744만 4,000원, 이월액은 505억 5,159만원 9,000원, 불용액은 70억 6,836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756억 7,258만 5,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376억 9,311만원이며 이월액은 349억 7,241만 8,000원, 불용액은 30억 705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5쪽, 6쪽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894억 1,530만 1,000원으로 지출총액은 1,065억 5,433만 3,000원, 이월액은 155억 7,918만 1,000원, 불용액은 67억 6,131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으로 예산의 이용은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의 2건 320만원이며 예산의 이체는 일반회계가 58건의 106억 5,508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3건의 167억 72만 1,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월사업은 전체 80건에 528억 8,780만 4,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38건에 179억 9,247만 2,000원, 건설개량이월액이 1건에 7,764만 9,000원, 사고이월액이 25건에 56억 5,355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이 16건에 291억 6,31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불용액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은 총 201건에 398억 9,113만 2,000원으로 전체 도시건설 소관의 10.9%입니다. 이중 10% 이상 불용액이 183건에 174억 13만 1,000원이며 100% 전액 불용액은 18건에 225억 300만 1,000원입니다. 10% 이상 불용액은 연도별 집행실적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과 과다편성 확인 시 집행시기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액조치가 필요하며 그 밖의 각종 용역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의 경우는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추경예산 시 감액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100% 불용액 중 뚜렷한 사유 미발생의 경우 사업추진 재검토 또는 예산 축소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11, 12쪽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옥외광고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이 있으며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79억 9,805만 8,000원이며 지출은 60억 7,690만 9,000원이며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3억 1,096만 4,000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지출은 없습니다. 적립금은 9억 7,421만 8,000원이며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8,580만 6,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억 3,800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총 적립금은 54억 1,466만 7,000원이며 예치금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내외적 경제여건의 악화와 더불어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불황 등의 영향으로 시 재정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부족이 갈수록 심화될 수 있어 예산절감 및 긴축재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부서별 특별대책과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 및 지난 연도수입은 매년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44억 7,227만 3,000원이나 실제 수입액은 26억 1,635만 8,000원으로 58.5%의 수납률을 보이고 또한 지난 연도 수입 중 징수결정액은 180억 3,628만 8,000원이나 92.1%인 166억 2,099만 3,000원이 미수납액으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있어서 주요도로변 CCTV 등을 통하는 단속강화 및 단속장비의 현대화로 과태료 수입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노력과 체납액관리에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불용액의 경우 398억 9,113만 2,000원으로 지난해 313억 4,981만 3,000원과 비교할 때 85억 4,131만 4,000원이 증가하여 비효율적인 예산관리의 결과로 보여지므로 회계연도 중 부득이 사업추진 변경이나 취소 등의 사용으로 예산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조정 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 및 집행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 시 논의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과 자구노력으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137억 9,4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14억 7,177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6억 7,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7억 9,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76억 7,700만원 중 지출액이 134억 517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40억 307만원으로써 명시이월 36억 574만원, 사고이월 3억 9,733만원으로 2억 6,87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80억 7,40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8억 5,356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5억 4,840만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73억 516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원, 사고이월 6억 7,867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4억 2,6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4,50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4,543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4,333만원으로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210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는 예산액 11억 6,0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억 6,08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11억 6,082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예산액 43억 1,48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1,488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액 차인잔액은 43억 1,488만원으로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 7,682만 4,32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7억 1,549만 6,300원입니다. 이월액은 13억 1,835만 6,200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이 9억 3,872만 6,200원, 사고이월액이 3억 7,963원이며 4,297만 1,8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1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에 운영까지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불용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관계 부서와도 긴밀한 행정협의 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로 불용액최소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액 구역정비사업 지구 내 공원 리모델링 및 도로 재포장 등 13억 1,5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며 향후에도 불용액 최소를 위해 타 부서와 긴밀히 협의 후 예산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지속적 관리로 사무관리비 3,769만원 중 3,177만 6,380원을 집행하고 591만 3,6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고 공공운용비 527만원 중 470만 2,850원을 집행하고 56만 7,150원은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692만원 중 2,591만 7,400원을 집행하고 100만 2,600원은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 중 5억 5,817만 7,000원은 명시이월 되었으며 2,682만 3,000원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활성화용역 및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계약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33만 7,000원 중 330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3만 1,4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00만원은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구용역비로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9억 250만 2,000원 중 5억 2,2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7,963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2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비 중 2014년도로 사고이월된 1억 1,807만원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캠프라과디아 북측 지구단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명시이월 된 2,722만 8,000원 중 2,722만 7,900원을 집행하였고 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96만원 중 489만 4,010원을 집행하였고 306만 5,9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설비 3,900만원 중 3,640만 360원을 집행하였고 259만 9,640원이 국내여비 및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구매 설치공사 계약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2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인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2014년도 명시이월된 4억 4,845만 7,93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곡동 본둔야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이월된 3,064만 1,390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비로 3,962만 2,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4억원 중 1,945만 8,000원이 집행되었고 3억 8,054만 9,2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기간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전체 5,447만 5,000원 중 5,288만 6,450원이 집행되었고 158만 8,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4,300만원이 전액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 165만 1,000원 중 27만 1,230원이 집행되었고 127만 9,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도시과 소관 연구용역비 5억 8,500만원 중 5억 5,817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682만 3,000원은 계약 시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4억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1,945만 800원은 집행되었고 3억 7,754만 9,200원은 실시설계용역 추진기관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사업추진 지원으로 2015년도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 10월 중으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 호원동 도시계획도로 소로3-700호선 개설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2014년도로 명시이월된 1억 1,609만 5,000원과 제3지구 호원동 일원에 금빛 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어린이공원 공원 리모델링사업비 12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13억 1,609만 5,000원 중 8,211만 2,860원은 집행되었고 12억원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예산으로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하기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소로3-700호선개설사업비 3,398만 2,14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로 명시이월된 9억 250만 2,000원 중 5억 2,287만 2,000원은 집행되었고 3억 7,963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호원동 제3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 내 금빛 어린이공원 등 4개소 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 8억원 중 1억 2,132만 2,000원은 집행하였고 6억 7,867만 2,29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8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1지구부터 6지구까지 예산현액 80억 7,404만 2,000원 중 81억 265만 5,50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78억 5,356만 6,700원이 수납되었으며 2억 1,908만 8,800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2억 4,543만 6,78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1억 6,082만 5,160원은 전액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 80억 7,404만 2,000원 중 5억 4,840만 3,920원이 지출되었고 18억 7,867만 2,19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56억 4,696만 5,890원은 예비비 편성 목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현액 2억 4,505만 3,000원 중 2억 4,333만 1,150원이 집행되었고 172만 1,850원은 특별회계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현액에 11억 6,078만 5,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5억 6,195만 7,000원 중 5억 6,140만 9,954원이 징수 결정되어 5억 6,041만 2,954원이 수납되었고 99만 7,000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환지청산금미납액 3건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741만 9,000원 중 1,735만 2,070원이 징수 결정되어 1,301만 4,040원이 수납되었으며 433만 8,03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또한 환지청산금미납액 4건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60억 634만 8,000원 중 60억 3,668만 7,445원이 징수 결정되어 58억 9,303만 445원이 수납되었으며 1억 4,365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환지청산금미납액 3건이 됩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4,900만 3,000원 중 4,874만 9,833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처 리되었습니다. 제5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2억 9,656만 9,000원 중 2억 9,634만 2,949원이 징수 결정되어 2억 5,543만 149원이 수납되었고 4,091만 2,8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은 환지청산금미납액 2건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11억 4,274만 6,000원 중 11억 4211만 3199원이 징수 결정되어 10억 8,292만 9,229원이 수납되었으며 5,978만 3,97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내역으로는 환지청산금미납액 3건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5억 6,195만 7,000원 중 3억 3,692만원이 집행되었고 2억 2,503만 7,000원은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741만 9,000원 전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3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60억 634만 8,000원 중 2억 1,148만 3,920원이 집행되었고 18억 7,867만 2,290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조치되었으며 예비비 등 39억 1,619만 1,89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제4지구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4,900만 3,000원 전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제5지구 또한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2억 9,656만 9,000원 전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 11억 4,274만 6,000원 잔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액 결산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익과 전년도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4,543만 6,78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전액 수납완료 되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4,505만 3,000원 중 2억 4,333만 1,150원이 집행되었으며 172만 1,850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1억 6,082만 5,160원이 징수 결정되어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출 예산현액 11억 6,078만 5,000원 전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억 9,524만 830원에서 당해 연도에 1,593만 7,050원이 발생하고 6,208만 8,510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908만 9,370원으로써 우리 시에서 사업 추진한 제1지구에서 제6지구까지 도시개발사업 환지약정 처분에 따라 발생된 환지청산금 미납액으로 전부 압류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서 전문위원님 안종관 과장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서 워낙 검토보고서를 자세하게 또 보기 좋게, 쉽게, 알게끔 잘 해 주셔서 안종관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단장님께 제가 전체적으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보면 워낙 복지쪽 예산이 60%를 차지하다보니까 실제 도시건설 쪽으로는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적은 예산 가지고 쪼개고 쪼개서 배분이 됐는데 너무 적죠? 예전에는 도시건설 쪽이 예산배정이 더 많았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아무래도 우리가 특별회계다보니까 또 사업하는 게 없다보니까, 인허가부서다보니까 별도 사업이 없고 또 도 지원사업이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이 취소될 수밖에 없고요. 국익적인 사업에서 남는 사업 그것 갖고 사업지분에만 투자토록 돼 있다보니까 예산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별회계 불용액이 의외로 많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국익적인 사업이 현재 6지구까지 있는데 지구 내 사용으로 밖에 안 되어 있다보니까 그 지구 내 기반시설이 거의 확충돼 있고 쉽게 생각하면 개·보수 성격으로만 나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용도가 많이 제한이 되고 있어요. 제가 도시과장 할 때도 국익적인 사업 특별회계 6지구를 한 번 묶어보려고 했더니 특별회계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점진적으로 한 번 고려해 볼 대상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이 계속 존치가 돼야 하느냐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국익적인 사업에 앞으로 종합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게 예비비성격이거든요. 단지 내 발생되는 기반시설로 확충을 해서 이용자인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 분들이 의지가 부족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다거나 그렇지는 않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구회 위원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용액이 나오니까 저로서는, 항상 해마다 지적사항이 늘 똑같더라고요. 2014년도 결산이다보니까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예산이다보니까 그런데 적은 예산이 불용액이 남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국익적인 사업은 예비비 성격이니까.
○구구회 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단절된 사업이 아니고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테니까 제가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 집행잔액이 590만원인데 600만원 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람은 많이 할수록 좋지 않나,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이유가 뭘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공람공고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1,500만원 세우고 제2회 추경 때 증액을 해서 3,260만원을 세웠는데 지역현안사업부지 부지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결정과 관련한 공람공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세웠는데 당초 계획하고 변경이 돼서 공람공고료가 지출이 줄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니면 추경 때 삭감처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도시과장 최석문 3회 추경 때 감 조치해서요, 2회 추경 때는 3,260만원이고 3회 추경 때 감해서 2,380만원으로 감 조치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이탁재 국장님이 도시관리국장으로 처음 오셔서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같이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보면 이월사업비가 80건에 528억원 정도 됩니다. 또 우리 도시관리국에는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아요, 4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우리 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자꾸 이월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이월사업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라든지 기타 사정이 있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세밀히 계획을 세워서 하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먼저 국장님한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23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에 소풍길 여가녹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이월이 됐어요.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사업비 확보된 게 아마 2014년도 제1회 추경 때 확보가 돼서 실시설계 하는 추진기관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공사기간이 원래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 다 돼야 저희가 그 사업장을 비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도 사업장 철거가 아직까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촉구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촉구를 해서 10월까지 공사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위치는 몇 군데가 돼요?
○도시과장 최석문 소풍길 여가녹지사업이 용현동 만가대사거리 용현지하차도 위부분에 공지가 4,000㎡가 됩니다. 그 위치입니다.
○박종철 위원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철거가 돼서 예산이 벌써 세워진지 오래인데 자꾸 사업지연이 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게 늦어졌어요. 이게 또 우기하고 겹치다보니까 잘못하면 더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월사업이 된 것이지만 서둘러서 주민들이 빨리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업시행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탁재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고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전에 맑은물사업소의 수도업무를 하시면서도 능력을 인정받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도시관리국으로 오셔서 남다른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실 오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저희 위원들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전부 다 검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서 보고서가 나온 상황에 저희 의회에서 승인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특별하게 저희가 지적할 사항은 없고, 왜냐하면 미리 다 지적이 된 사항이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련 부서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까 합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기는 하지만 도시계획 특별회계 중에서 1지구부터 6지구까지의 미수납액이 있는데 특히 3지구 같은 경우는 1억 4,300여 만원에 대한 미수납이 청산금이 아직.
○도시과장 최석문 예, 청산금 미납액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구대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3지구 내.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3지구 내 어디,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구역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환지가 되면 가도 부족면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게 되면 시에서 돈을 주고 환지를 각 자기 건립 외 더 많이 주게 되면 토지수요자가 청산금을 시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납부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좌우지간 많이 정리됐고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지금 청산금미납액이 2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디 어디죠?
○도시과장 최석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게 호원 파출소지구대 그쪽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호원 파출소부지는 체비지인데 제가 그,
○김일봉 위원 그것은 세입에 안 잡혀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것은 점유체비지입니다. 점유체비지하고 청산금하고 다릅니다.
점유체비지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팔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사지를 못하고 대부계약 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부료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대부료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대부료도 미납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석문 연도마다 고만고만 미납된 게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하고 다른 것이군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청산금 가도하고 부족 이 청산금하고 다르고 점유체비지 대부료에 대한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 취임하신 이탁재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보면 용역비 지하상가용역비죠? 연구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게 명시이월 된 것이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두 개입니다.
○김이원 위원 두 건으로 돼 있죠.
지금 지하상가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죠?
○도시과장 최석문 7월 12일까지인데 제가 와서 계획을 살펴보니까 연장할 필요가 있어서 60일간 연장시켜서 9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예산이 2014년도에 세운 겁니까, 2013년도에 세운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2014년도에 1억 8,500만원을 세워서 계약된 게 1억 5,800이 계약돼서 낙찰차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먼저 예산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될 수 있지만 도시과장님, 도시관리국장님 지하상가에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노고가 많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풍길 여가 녹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에 해서 2015년도에 완료된 사업이죠? 아직 사업이 완료 안 됐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여가녹지사업이.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현재 진행 중입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작년 1회 추경 때 확보돼서 설계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국비가 80% 시비가 20%, 국비가 3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8,000만원입니다.
○김이원 위원 국비하고 시비로 조성이 된다는 얘기죠?○도시과장 최석문 국비가 80%, 시비가 20%.
○김이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작년에 착수를 했고 장암-회천간 서울지방 국토청에서 장암-회천간 도로사업이 공사기간이 원래 8월까지입니다. 8월까지라 창고도 있고 자재가 쌓여있습니다, 폐기물도 쌓여있고. 그래서 그것이 마무리가 돼야 저희가 착수가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은 한 건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 2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바 불용액이 최소화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4년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통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억 9,770만 2,000원이고 결산액은 6억 9,646만 6,56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 5,000만원으로 5,123만 5,4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불용액은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2,910원, 민간위탁금 70만원, 민간자본보조금 5,000만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지원 행사운영비 44만 7,9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조치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여 건축과로 이관된 예산입니다.
다음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2,700원과 공공운영비 380원, 직원여비 8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쪽에서 45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은 2014년 9월 1일자로 주택과, 건축과로 조직이 분류되어 2014년 10월 7일자로 주택과 예산을 건축과로 이체한 내용으로 결산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5,100만원 남았네요. 불용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매년 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중에 신일유토빌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5,000만원이 당초 선정돼서 지원됐었는데 거기가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한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서 25페이지 밑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그게 그 내용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구구회 위원 잘 한 일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파트에서야 그렇지만.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아파트 선정하실 때 몇 개 아파트 선정하셨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박종철 위원 하셨는데 만약에 어느 지정된 기일까지 사업포기를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차순위 아파트의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었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그것을 저희가 내부결제로 해서 원하면 차순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조례에는 착수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착수를 못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3차에 걸쳐서 빨리 사업을 진행하라고 보완지시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11월 26일까지 사업을 못하고 그때 반납했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사업이 차순위를 주더라도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박종철 위원 시기를 일실했다.
○주택과장 고재기 예.
○박종철 위원 사실 이게 확정된 게 거의 10월쯤 되나요?
○주택과장 고재기 어느 확정 말씀하시는 것인지.
○박종철 위원 아파트 지원금이 확정된 기간이.
○주택과장 고재기 5월 정도입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정도에 확정됐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실제로 원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되고 규정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하셔서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현스포츠 센터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됐는데 간략하게 현재 진행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이것은 건축과로 이체됐지만 제가 아는 만큼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건축 허가된 사항인데 현재까지 지하터파기 3층 정도 터 판 상태에서 물이 고인 상태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경매에 의해서 성암교회가 경매를 받아서 소유자가 됐고 건물 건축허가권은 취소를 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되메우기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가 H빔하고 차수벽공사를 해 놓은 상태로 하청업자들이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달라는 식으로. 그게 올 7월 26일 선고공판이 됨으로써 어쨌든 성암교회 측에서도 그게 끝나면 자기네 비용을 들여서 되몌우기를 한다는 상황이고 혹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되메우기를 해 놓고 성암교회로부터 저희가 반환을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신일유토빌 얘기가 호원1동 아파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조례에 보면 보니까 지원보조금이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자격이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사실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보조받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받으려고.
그런데 심사를 할 때 어떻게 오픈이 돼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일단 단계별로 보면 지원사업신청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저희 시에 접수가 되면 내역서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분야별 실무검토반을 운영해서 검증을 합니다. 한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이 시작된 게 86년도인가 87년도로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의정부에도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50년 이상 된 것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없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개 안 될 텐데 그 중에서도 낙후된 것을 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홍보를 해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신청할 곳은 신청하라고 공문을 다 보낼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그것을 모르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저한테 찾아 온 사람이 있어요.
몰라서 못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사무소에 확실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번에 불용액 5,000만원 이상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반납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부서에 비해 그래도 불용액이 거의 200여 만원 밖에 안 되니까 모범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셔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5,000만원을 다시 반환을 해서 그런지 지금 신일유토빌 아파트가 놀이터를 테이프로 꽁꽁 다 막아놨어요, 아이들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서 주민들이 저만 보면 아이들 운동하게끔 아이들 놀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과장 오병권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시 개선권고사항 중 건축과 소관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 1,87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28만 1,850원이며 집행잔액은 446만 5,150원입니다.
사업별 불용액과 미집행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으로 10만 8,8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건축물안전관리 및 광고물정비예산은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등 303만 6,010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건축사 관리업무 지원예산에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6만원, 원활한 건축행정 지원예산에서 공공요금 집행잔액 등 14만 4,520원, 위법행위 행정조치 및 시정예산에서 사유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등 집행잔액 81만 5,750원의 불용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동 스포츠센터 지하굴착 되메우기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을 토지주인 성암교회의 자진 조치 설득에 따른 사업추진 시기조정으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1쪽부터 86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의 2013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억 6,325만 3,670원이고 2014년도 조성액은 3억 1,906만 4,420원으로 2014년도 말 조성액은 9억 7,421만 8,090원입니다.
2014년도 조성액의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지수입이 8,638만 4,5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652만 3,360원 그리고 과태료수입이 2억 805만 6,560원입니다.
2014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전액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용현스포츠센터 사업업무가 이관이 됐다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안지찬 위원장 되메우기가,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7만 6,000원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시가 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직원들 나와서 광고물 철거하느라고 연일 수고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마 광고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왜 이것 기간제 한 분이라도 더 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불용처리가 됐는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광고물정비는 예산이 237만 3,000원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고층건물 외벽에 설치된 주인 없는 간판 등의 안전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재해 대비해서 예비성으로 세워 놓은 그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이원 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일봉 위원도 답답하니까 조례로 개정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의원들 관심사가 가장 높은 업무 중이 하나가 건축과에 있는 옥외광고물인데 지금 옥외광고물이 엊그제 신문에 도배를 했어요. 저희도 나가보고 했는데 직원들 동원해도 안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관변단체에 의뢰해서 같이, 원래 법률적으로 관변단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철거를 못하거든요. 당신 왜 철거하냐고 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협조를 얻으면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제안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이 없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설명을 좀 드리면, 각 동에 업무협조를 해서 관변단체와 자생단체에서 많이 협조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불법현수막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광고물정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실 광고물이 금요일 저녁 쯤 되면 전시가지 특히, 민락2지구 그쪽 근체에는 도로변에 도배하다시피 플랜카드가 많이 붙잖아요. 그런데 이 불법 플랜카드를 뗄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오병권 광고물 조례하고 광고물 법에서는 광고물 담당업무자 하고 각 동에 공무원은 할 수 있습니다.
도로변 정비차원에서 도로변에는 환경정비제도 광고물 법에 나온 대로 공무원이 뗄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공무원이면 누구든지 뗄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현재 조례에 의하면 일반 관변단체 이 분들은 뗄 수 없죠?
○건축과장 오병권 광고물 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광고물로 뗄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내부 결심을 받아서 각 동까지 지원해서 협조부탁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없습니다.
다만 도로정비 차원에서 환경정비차원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최근에 근래에 와서 혹시 각 주민센터에다가 혹시 불법, 특히 플랜카드를 제거해 달라는 협조공문이 나간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예,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모 주민센터 보니까 요즘 굉장히 날씨가 덥고 한데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어제 확인했습니다마는 5일 정도 했는데 거의 1,800장 정도를 플랜카드 뗀 것으로 통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그것을 떼다 보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과장님도 왜 그런지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학원을 하신 분들이 달은 것이라면 대개 동네 주민들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떼다 보면 마찰, 동에 민원을 넣고 3일만이라도 떼지 말아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전하고 똑같이 1개 팀을 운영하고 계신 것인가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1개팀 4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주말에도 하시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격주로 주말마다 편성해서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이게 우리가 늘 강조해도 진짜 특히 눈에 보이는 불법 플랜카트 거기다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잘 내지도 않고 또 반복적으로 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만성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있으면 있나보다, 없으면 없나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각 지역별로 우리 시에서 다 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센터의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큰 무리 없이 잘 했으면 좋겠고 특히 민락2지구 쪽에는 민간분양아파트가 분양 관련해서 엄청난 불법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현수막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이 볼 때는 미관을 해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00% 할 수 없지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보강하기는 힘드실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있는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잘 쓰셨네요. 잘 쓰셨는데 설명서 28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수당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오병권 공익근무 보상은 공익근무라면 급식비하고 군인봉급을 다 줍니다. 공익수당을 주는데 남는 금액은 공익요원이 병무청에서 오면 공익근무요원으로 잡아놨는데 활용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는데 보충이 안 돼서 남은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건축위원회는 회의를 열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위원회는 1인당 1회 참석하는데 7만원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가 23명이고 5회를 잡아서.
○구구회 위원 23명이요?
○건축과장 오병권 예.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장비임차료가 남은 것인가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을 설명드리면 불법건물이 있을 때 위험시설이 있을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예비비 식으로 해서 사업주가 없을 때 그것을 하는데 발생할 경우에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주거정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2014회계연도 주거정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과다하게 계상된 바 향후에는 세입과 관련된 이자수입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이자수입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1,674만 8,000원 중 1,011만 5,080원을 지출하고 663만 2,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액 300만원 중 296만 8,000원을 지출하고 3만 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액 3,540만원 중 1,770만원을 지출하고 1,770만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예산액 1,440만원 중 1,438만 6,120을 지출하고 1만 3,8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여비 예산액 2,304만원 중 2,196만 2,500원을 지출하고 107만 7,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액 378만원 중 377만 9,500원을 지출하고 5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의 내부거래지출예산액 6억 4,810만원 중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개선 사업 연구용역비 예산액 3,540만원 중 1,770만원을 군부대 추가협의 및 의견조율에 따른 기간연장으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3억 1,488만 4,000원 중 43억 1,488만 4,46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885만 791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7억 9,805만 8,562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60억 7,690만 9,354만원으로 정기예금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잘 쓰신 것 같아요.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분쟁조정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열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서 29페이지 밑에 공공요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어떤.
○주거정비과장 조권익 우편요금인데 당초에는 사업시행인가를 4개 정도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 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4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6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공원녹지과의 불용액의 경우 도시관리국 전체 불용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각 사업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불용액이 대거 발생되어 철저한 사업계획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 시 감액하여 합리적인 재정의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 조성, 관리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감액 처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불병해충 방제사업은 국토의 보존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재도 병해충 방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아울러 2013년 세입·세출 결산에도 1,25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바 향후에는 계량화를 통하여 적정하게 예산의 편성하고 과다하게 편성확인 시 집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감액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병해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감액처리 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진행에 되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128억 3,926만 8,000원으로써 이중 지출액은 101억 5,991만 9,280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25억 1,701만 4,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1억 6,233만 4,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출결산으로 산불예방 예산으로 4억 7,627만원 중 4억 5,554만 3,920원을 집행하고 2,073만 3,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예산은 2억 6,604만 7,000원 중 2억 5,375만 2,090원을 집행하고 1,229만 4,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 예산으로 1억 2,300만원 중 1억 2,221만 9,040원을 집행하고 78만 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사방사업 예산으로 2,009만 7,000원 중 1,825만 2,000원을 집행하고 18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로 1,620만원 중 1,452만 5,500원을 집행하고 167만 4,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보조사업으로 2억 7,753만 1,000원 중 2억 6,448만 1,980원을 집행하고 1,304만 9,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예산으로 500만원 중 252만 6,700원을 집행하고 247만 3,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숲길조사원 인건비로 1,400만 3,000원 중 1,397만 9,160원을 집행하고 2만 3,8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예산으로 1,100만원 중 1,009만 2,000원을 하고 9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로 2,391만 3,000원 중 2,206만 7,810원을 집행하고 184만 5,1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800만원 중 760만원을 집행하고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녹지대 조성 녹지대 관리 예산으로 3,847만 9,000원 중 3,843만 1,320원을 집행하고 4만 7,6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초화류 식재 예산으로 2억 1,241만 6,000원 중 2억 1,233만 6,890원을 집행하고 7만 9,110원을 진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녹지대 시설관리 예산으로 3억 9,312만원 중 3억 9,096만 7,760원을 집행하고 215만 2,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산림서비스증진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로 1,400만 2,000원 중 1,398만 2,090원을 집행하고 1만 9,9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1백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으로 3억 5,459만 5,000원 중 3억 475만 8,560원을 집행하고 4,983만 6,4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 예산 1억원 중 9,948만 2,470원을 집행하고 51만 7,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원유지관리유지 예산으로 2억 7,049만 1,000원 중 2억 6,048만 3,980원을 집행하고 1,000만 7,0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공원조성 학교숲 조성사업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중 6,367만 1,050원을 집행하고 9,4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15만 8,9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원보수 시설비 등으로 12억 2,210만원 중 8억 4,480만 3,010원을 집행하고 3억 7,384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45만 2,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5억 6,700만원 중 5억 5,770만 3,450원을 집행하고 929만 6,5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매입 예산으로 45억원 중 44억 9,992만 2,040원을 집행하고 7만 7,9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 예산으로 7,000만원 중 6,953만 1,050원을 집행하고 46만 8,9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직동근린 조성사업으로 1억원 중 9,831만 2,080원을 집행하고 168만 7,9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15억원 중 1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예산으로 5,000만원 중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캠프 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1억 7,208만 1,000원 중 1억 7,208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생태놀이터 조성공사 예산으로 5억원 중 5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억 400만원 중 9억 8,682만 7,860원을 집행하고 1,717만 2,14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과 기본경비 4,338만원 중 4,329만 4,700원을 집행하고 8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내부지출거래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348만 6,000원 중 3억 1,728만 9,770원을 집행하고 924만 6,2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305만원 중 2,301만 6,750원을 집행하고 3만 3,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에 9,417만원, 공원보수에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3억 7,384만 4,000원,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4억 9,900만원, 도시림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비 5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항상 도시관리국 불용액 중에서 항상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먼저 2013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어쩔 수 없네요, 또 그러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최대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에 대한 의지라든가, 열심히 하셨겠지만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추후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명서 보면 산불감시원 인부 집행잔액, 보면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불용액이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산불예산은 예비비 성격, 산불이 발생을 하면 진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기후하고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건조하면 그만큼 많이 쓰니까 집행잔액이 적게 발생하는데 아마 기후관계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미리 뽑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미리 뽑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인부임에 잔액이 남았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역을 하는데 비가 안 오면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사역을 하고요.
○구구회 위원 안 하는 날은 안 주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일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분들이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일당제로 주시네요.
밑에 보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이것 같은 경우 산불이 안 났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이겠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진화대도 똑같습니다. 진화대도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33페이지 보면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도 항상 지적이 나오는 상태인데 이 부분도 계속 불용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맞습니다. 산불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일단 낙찰차액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을까지 계속 사업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여기 보니까 장비구입비 집행잔액, 이 부분은 시설비구나.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사업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공원녹지과가 항상 제일 고생도 많이 하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셔도 표시가 안 나는 게 공원녹지과 같아요. 늘 고생 많으신데 다음에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33쪽 중간쯤에 시설비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비율은 많지 않습니다만 산을 다니다보면 본 사업을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런데 관리가 이게 비닐을 씌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롤 트랩을 감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테잎을 감아서 해 놓는데 이게 자연발생적이든 아니면 고의적이든 이게 다 훼손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아마 과장님도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본 경우는 10곳 정도 보면 3∼4곳은 완전히 다 피복이 벗겨져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비닐로 씌워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종철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1년이 경과하면 이미 살충효과가 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파헤쳐놓습니다.
○박종철 위원 일부러 파헤쳐 놓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1년이 경과하면 저희가 파헤쳐 놓습니다.
○박종철 위원 보면 언제 했는지 팻말을 다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몇 군데 다니면서 봤는데 이게 언제 했는지 보려고 했더니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딱딱 돼야 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면, 그게 아마 산비탈이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이잖아요, 힘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닐 피복 다 벗겨진 것은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비닐만 수거하고 나무는 자체에서 저절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냥 해체하지도 않고 놔두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대개는 흩트려 놓습니다. 주변에는 낮게 펴놓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저는 불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정비를 더 하면 될 것을 불용을 시켰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그게 1년이면 다 완전히 제거가 된다, 병균이?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벌레기 때문에 살충제를 집어넣습니다.
○박종철 위원 집어넣어서 비닐로 씌우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훈증처리를 하는 겁니다.
○박종철 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신 적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로 사패산 일원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장미테마광장 용역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미 용역은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끝났습니다.
○박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한 게 뭐냐면 과연 이 장미테마공원이 실질적으로 의정부 기후와 잘 맞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그전에 토지구획 정리를 하면서 양옆으로 장미터널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하나도 못 보고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용역결과는 심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됐고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장미광장 조성 설계를 완료한 상태고, 지금 그런데 하부에 지하주차장 관계가 있고 현재 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테마광장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조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과장님은 참 열심히 일하신다고 소문이 다 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지만 집행률 같은 경우 예산 편성돼서 50% 집행된 부분이 하나 있고 5% 밖에 집행되지 않은 게 하나 밖에 없는데 보험금하고 산지정화 등산로 정비에 관해서 50% 밖에 집행이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실 업무특성 상 불용액이 많은 게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사실 예산 세우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산승인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질의를 할까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사패산에 참나무시들음병 방제사업을 위해서 롤 트랩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일봉 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참나무시들음병이 걸린 나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감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해서 감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반적으로 시들음병이 걸렸다는 것은 광릉긴나무좀벌레가 나무를 파고 들어가서 균사를 퍼트려서 나무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뚫고 들어간 구멍이 있는 경우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서 올해 죽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올해도 죽고 하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산을 다녀보니까 롤 트랩 컬러가 나무색깔 같은 게 있고 또 노란색이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등산로,
○김일봉 위원 약재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나무색깔로 감으면 표가 안 나고 좋은데 등산로 주변 같은 경우 노란색으로 많이 감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게 주민들이나 등산객들이 만질까봐 길옆에만 일부 그렇게 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보이지 않게 저희가 갈색으로 감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손 델까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게 좋지 않으니까요, 끈끈하기도 하고 달라붙기도 하고.
○김일봉 위원 방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방제사업 중에서도 불용액이 남죠? 시설 쪽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남습니다.
○김일봉 위원 가능하면 남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는 의정부시의 마스코트고 얼굴입니다. 의정부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많이 있어서 힘드실 겁니다.
3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가 25%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 이런 것은 칭찬받으셔야 합니다. 일반관리비는 불용액이 많이 남을수록 운영을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한, 예비성이 아닌 예측이 가능한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해서 예산 외형을 줄이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전체 퍼센트는 8%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반운영비에서 25% 이상 불용처리가 됐는데 사실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신경 써 주시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이월사업비입니다. 36페이지 보면 제가 확실히 몰라서, 공원조성에서 이월사업비가 보수하고 해서 25억 1,701만 4,000원인데 사실 2015년 올해 다 끝난 사업이죠?
이 중에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어디 말씀하시는지,
○김이원 위원 36페이지에 공원조성에 보면 명시이월에 9,400이 있고 밑에 공원보수에 3억 7,384만원 이게 어디 사업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끝난 데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더 많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20015년도에 아직 안 끝난 사업도 이 중에는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올해 말에 집행을 예상으로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3억 7,300만원짜리 이것 명시이월된 것이 어디죠?
37페이지 공원보수라고 했는데 보수를 이월할 리는 없고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예산은 거기에 세워 있는데 미조성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이원 위원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이월시켰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용역기간이 길어져서요.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희망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끝난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7월 15일 준공예정입니다.
○김이원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이원 위원 희망어린이공원 한 군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것은 한 군데입니다.
○김이원 위원 7월 준공예정이라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다음에 도시공원 조성 계획 수립 이것도 정비가 5,000만원짜리 이것은 어디죠? 5,000만원짜리 이월된 것.
37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정비 5,000만원, 이것은 또 뭐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도 저희가 용역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리고 생태놀이터 5억 세워진 것도, 명시이월된 것도.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추동공원에 웰빙공원사업인데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이원 위원 추진 중인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39페이지에 공단의 직동공원 통나무집 예산을 경상비로 전출하는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3억 3,000인데 이것 예산 집행은 실제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공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전출해 주면 거기서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김이원 위원 그러면 가령 공사감독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로 이게 이 뒤에 있는 직동 통나무집 운영되는 비용을 저희 시에서 보존해 주고 그래서 이익금은 시로 세입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 예산에는 제가 왜 여쭤보냐면 가령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운영비 안에는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랬을 때 보수를 하는데 가령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토목, 건축 이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리해서, 왜냐하면 자꾸 부실 얘기가 나와서 여쭙습니다.
그런 것을 감독은 안 하시잖아요, 공원녹지과가 감독은 안 하고 돈만 주고 돈쓰고 나면 반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것을 알려고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총 세입예산액은 452억 5,715만 1,690원으로 일반회계는 없으며 모두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70억 5,717만 690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52억 5,715만 1,69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8억 1만 9,000원 중 지출액이 3억 5,614만 5,69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2억 5,289만 5,480원으로 모두 명시이월비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행복생활권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1억 6,600만원,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9억 89만 5,480원, 가능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억 8,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억 9,097만 7,83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액 452억 5,715만 1,6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3억 9,191만 6,54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3,011만 1,810원입니다. 수납액 대비 지출 차인잔액은 425억 6,180만원 4,73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1,853만 9,000원, 계속비이월 30억 3,365만 9,600원, 순세계잉여금 395억 960만 6,130원입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비전사업과 6건, 민간투자사업과 2건으로 지난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한 이체입니다.
공원녹지과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비전사업과 이관에 따른 5건에 12억 3,000만원과 안전총괄과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1건으로 1억 6,600만원, 회계과 가능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민간투자사업과 이관에 따른 1억 8,600만원과 도시과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이관에 따른 1억 9,104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지난 6월 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비전사업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설명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입니다.
비전사업과 세출 예산현액은 14억 713만 3,000원으로 3억 3,824만 7,050원을 집행하였고 10억 6,689만 5,48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199만 4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기본경비 1,113만 3,000원 중 1,104만 4,76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에서 8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랑천 녹색문화 조성사업비 1억 6,600만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중 1,980만 5,270원은 집행하고 19만 4,7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12억 1,000만원 중 3억 739만 7,020원을 집행하고 9억 89만 5,480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170만 7,5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예산 이체내용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던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예산 12억 3,000만원과 안전총괄과 소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 예산 1억 6,600만원을 포함 13억 9,6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비 1억 6,600만원과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9억 89만 5,040원은 집행시기 미도대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윤 과장님이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작년도 사업이, 14페이지 중랑천 녹색문화벨트 조성사업에 16억 6,000만원 이월된 것에 대해서 이게 2014년도에 예산이 세워졌던 것이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2014년도 예산 1억 6,600만원입니다.
○김이원 위원 1억 6,600만원.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착공 안 했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설시설계 중에 인근에 있는 서울시 노원구하고 업무상 협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협의사항을 보완을 해서 기본계획 주관부서인 농림식품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7월 말 정도면 농림식품부까지 제출이 돼서 기본계획이 총괄 수립이 되면 저희는 시에서 8월 중에 실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중으로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이 사업 세부내역은 몇 가지죠?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총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이고 국비가 90%, 시비가 10%인 사업으로써 주요사업은 호장교하고 장암대교 구간에 그쪽에 체육시설 그리고 전망대인 데크, 통수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호안 쪽에 갈대밭이나 꽃길 같은 것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안전총괄과 하고 업무가 중복이 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발주해서 착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령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착공이 돼서 보수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혹여라도,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같은 중랑천이다보니까 같은 사업부서끼리 상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줄여보는 입장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물론 하셨겠지만 서로 협의를 해서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하고 업무협의 해 보셨어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이 사업 자체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했던 게 작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 과로 업무이관이 된 것이고 시설물설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사전협의가 돼서 안전총괄과에 의견이 본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올해 8월에 착공할 정도면 다음 달에라도 용역이 완료되면 세부적인 것 상임위원회도 한 번쯤 아니면 의회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랑천에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지대할 겁니다. 세부내역을 모르다보니까 미리 계획이 나오면 한 번 오셔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4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8,496만 6,000원이며 결산현액은 1,486만 900원, 이월액은 1억 8,600만원, 불용액은 1억 8,847만 9,100원입니다. 이중 명시이월비 1억 8,600만원은 2015년 6월 1일자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중 1억 8,835만원은 복합문화창조도시의 사고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패래기 내에 지출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하였으며 12만 9,100원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세부내역으로 행정운영경비 779만 900원, 일반운영비 257만 1,000원, 여비로 432만원, 업무추진비로 89만 9900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 26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명시이월비 1억 8,600만원으로 가능3동 통합청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사업비는 2015년 6월 1일자로 회계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회계과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297쪽, 결산설명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792만원 중 지출액은 741만원으로 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운영비 11만 6,560원, 국내여비 39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4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 17쪽, 결산설명서 2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적 수입예산 현액은 16억 1,283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억 4,850만 3,880원, 수납액 37억 4,850만 3,880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부 수입별로 살펴보면 용지 및 주택판매 수익, 경기북부 소방재난본부 부지매각 계약금 등 예산현액은 5억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근로복지공단 토지매각의 계약금으로 26억 3,000만원입니다. 임대사업수익 예산 현액은 금오지구 주차장 미분양용지대부료 2,064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066만 4,900원입니다. 이자수익 예산현액은 10억 9,208만 4,000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억 9,773만 6,130원입니다.
특별이익 예산현액은 공기업 예산회계 프로그램 사용료 전산금액으로써 10만 2,000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0만 2,850원입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결산서보고서 19쪽에서 20쪽, 결산설명서 30쪽 내지 3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현액은 4억 4,42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9,673만 3,72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 4,750만 9,280원입니다.
세부 지출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예산현액 2억 5,640만원, 결산액 1억 8,171만 3,990원으로 불용액은 2,392만 6,010원이며 직무수행경비 예산현액 1,434만원, 결산액 1,385만 740원으로 불용액은 48만 9,260원입니다.
물건비 예산현액은 7,292만 8,000원, 결산액 5,30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1,986만 1,000원입니다. 포상금입니다. 예산현액은 895만 8,000원, 결산액 895만 6,330원으로 불용액은 1,670원입니다.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등 연금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액 등 예산현액은 4,211만 4,000원, 결산액은 3,891만 9,060원이며 불용액은 319만 4,940원입니다.
민간이전연금지급금 예산현액은 27만 3,000원, 결산액은 23만 6,600원으로 불용액은 3만 6,40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억, 결산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전액 1억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개발 결산보고서 23쪽, 결산설명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현액은 380억 1,087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48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8,016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372억 2,58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 예산현액 7억 8,500만원, 결산액 483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7억 8,016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372억 2,587만 1,000원으로 결산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372억 2,587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 24쪽, 결산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세입 436억 4,432만 690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436억 4,341만 2,660원이며 미수납액은 90만 8,030원입니다. 미수납 세부내역으로는 미수납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에 90만 8,030원으로 신곡동 부용아파트 불법거주 배상금의 연체료 90만 8,03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368억 4,138만 4,97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현금이월지원액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68억 202만 7,690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 25쪽, 결산설명서 34쪽입니다.
이월예산액 세출은 68억 202만 7,690원으로 결산액 45억 2,853만 3,090원, 이월액 22억 7,203만 3,600원이며 불용액은 146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지조성사업비 68억 202만 7,690원, 결산액 45억 2,853만 3,090원이며 이월액은 22억 7,203만 3,600원으로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정산용역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이월금입니다.
불용액은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비 정산용역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46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결산보고서 33쪽 내지 34쪽, 결산설명서 25쪽 내지 26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로 상계장암지구 사업비 정산용역에 1,853만 9,000원을 사고이월 또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에 30억 3,365만 9,600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건축과장 | 오병권 |
| 주거정비과장 | 조권익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비전사업과장 | 윤교찬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군공여지개발과장 | 김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