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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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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3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10시04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 549억 214만 4,000원 중 지출액은 52억 3,939만 4,7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6,209만 5,84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65억 5,975만 7,5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73억 3,947만 8,166원이며 수납액은 464억 9,138만 1,876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이 8억 4,809만 6,290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65억 5,975만 7,510원으로 지출액은 362억 8,321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이 102억 7,654만 3,05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4억 5,979만 8,250원이며 예비비는 90억 6,819만원, 불용액이 7억 4,855만 1,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중 사고이월은 6건으로 4억 5,979만 8,25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492억 7,490만 7,01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4억 3,249만 7,902원이며 수납액은 498억 6,083만 9,102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7,165만 8,800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492억 7,490만 7,010원으로 지출액은 370억 3,944만 6,300원이며 집행잔액이 122억 3,546만 71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이월액이 85억 7,000만 8,210원이며 예비비가 17억 1,971만 9,000원, 불용액은 19억 4,573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건설개량이월 1건 7,764만 9,000원, 사고이월 1건 1,176만 2,000원, 계속비이월 10건으로 84억 8,059만 7,210원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5,357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5,357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억 5,357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이 1억 5,35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5,357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명세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7억 8,200만원을 차입하여 원금 3억 9,200만원, 이자 2억 2,542만 3,690원을 상환하였으며 당기말 미상환잔액은 원금 3억 9,000만원, 이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대부금 25억원을 차입하여 상환액은 없으며 당기말 미상환액 잔액은 원금 25억, 이자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상·하수도사업,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각 과별 결산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업무지원과장 이병우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14년도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60억 5,975만 7,5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73억 3,947만 8,16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4억 9,138만 1,876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8억 4,809만 6,290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 예산현액은 273억 5,738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78억 8,995만 4,891원으로 실제수납액은 273억 4,978만 1,721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억 4,017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자본적 수익 예산현액은 2억 59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9,204만 7,0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191억 5,747만 6,275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88억 4,955만 3,155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792만 3,120원입니다.

15쪽에서 16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0억 8,566만원으로 지출액은 68억 4,818만 1,700원, 이월액은 90억 1,019만 5,04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728만 3,260원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59억 1,024만 8,000원 중 42억 4,781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14억 9,799만 3,0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6,444만 8,870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외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으로 총 29억 5,513만 4,010원을 지출하고 200만 2,04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153만 8,950원입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으로 총 12억 9,268만 2,0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289만 9,920원입니다.

18쪽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와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9,599만 1,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액 101억 7,541만원 중 유용적 자산취득에 1억 36만 5,610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25억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75억 7,22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84만 4,390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92억 7,490만 7,01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4억 3,249만 7,902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8억 6,083만 9,102원으로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억 7,165만 8,800원입니다.

하수도사업 수익 예산현액은 176억 2,99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억 7,808만 5,092원, 실제수납액은 178억 9,215만 982원이고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3억 8,593만 4,11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 예산현액은 116억 9,58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0억 5,302만 100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억 139만 2,71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199억 1,566만 8,020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8,572만 4,690원입니다.

22쪽에서 24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1억 1,079만원으로 지출액은 43억 2,711만 4,440원, 불용액은 17억 8,367만 5,560원입니다. 하수도사업비용 47억 347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3억 2,111만 4,400원이며 불용액은 3억 7,636만 560원입니다. 처리장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 지출액은 43억 2,711만 4,4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95만 6,560원입니다.

하수도 사업비와 예비비 예산현액은 3억 1,240만 4,000원이며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4억 731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쪼개서 잘 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항상 복지 쪽으로만 너무 예산이 치우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도시건설 쪽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 많이 불용이 됐는데 설명서 15페이지 보수는 명퇴라든가 인건비로 그렇게 된 것인가 요, 2,200 이게 무엇이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결원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왜 결원이 발생하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지금 업무지원과에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세우고 현원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결원 빨리 채우셔야지.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소장님이 빨리 채우셔야 될 것 같아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9월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채용이라든지.

구구회 위원 16페이지, 17페이지 보면 특근외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야식비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직원들 야간근무 할 때 식사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거의 밤까지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이잖아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업무지원과의 검침원들이 낮에는 다 외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자료를 정리하기 때문에 야근이 많이 있습니다. 야근할 때 식비입니다.

구구회 위원 야간까지 근무하다보니까 이 부서는 서로 안 가려고 하는 어려운 부서인데 야식비 이런 것은 아끼지 마시고 남기지 마시고 직원들 위해서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을 보면 1% 대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일반회계의 평균 4 내지 5%에 비하면. 그러나 공기업 특별회계의 특수성을 보면 그것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예산의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 이번 감사에서 재무제표 내용을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요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미수납액이 점점 상승되는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율이 아직도 더 인상을 해야 될 부분으로 금년 몇 퍼센트 올려도 아직도 모자라는 수준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아마 재산압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실 텐데 결손처분액이 1년에 상·하수도가 얼마나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아직까지 결손처분을 근래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6월, 7월을 특별히 상·하수도 체납자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검침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든가 전화독려를 해서 6월 한 달 동안 1억 3,000만원 정도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계속 체납액을 징수를 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고 지금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이 99.8%입니다. 그리고 체납액 중에 고액체납자가 몇 군데 있는데 제일 큰 데가 지하상가가 2억 3,000 정도 체납액이 있고 그리고 사우나라든가 24시간 그런 여러 군데가 도산을 해서 체납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체납액은 거의 99.9%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 고액자가 보니까 상수도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실질적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그동안 20일에 걸쳐서 모든 것을 파악하고 검사해서 저희가 오늘 승인해 주는 자리인데 맑은물사업소의 업무지원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나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미수납액이 5억 4,000 정도 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금년도 말고 과년도가 4억 2,000 정도 되고 현 년도가 3억 6,000 돼서 7억 8,000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년도 체납 3억 6,000만원 중에서 지하상가 거기가 2억 3,000 그리고 대형목욕탕 등이 도산을 해서 체납된 게 1억 정도 돼서.

김일봉 위원 그럼 지하상가는 일반용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가정용으로 안 들어가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 가정용의 미수납액이 많다는 얘기인데.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가정용은 거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 가정용 2억 3,600만원은.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수도요금이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구분이 되는데 가정용은 체납이 적고 금액도 적으니까 건수는 많아도 금액은 크지 않고, 일반용이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용하고 욕탕용에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주석에 달아놓은 것처럼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도로 인해서 체납이 많이 증가했다는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과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운용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서 계량기RE모듈 배터리교체 구입비용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 있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이원 위원 이게 교체대상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예산을 한 개당 4만 7,000원 정도씩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가 조달로 구입하다보니까 조달 구입가격이 인하돼서 3만 1,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랬으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산대비 21.2% 정도가 불용처리 되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도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미처 못 하신 것 같아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예산규모가 커지고 거품이 생겨서 다음 연도 예산 세우기가 난해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양호하게 됐지만 이런 것은 바로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두 번째는 1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에 보면 이자가 3억 8,224만 2,250원 수납을 하셨는데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에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텐데, 지금 우리 하수도 현재 보유현금이 얼마나 되죠? 내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 있어서. 작년 2014년도 말에 하수도 유동자금이 얼마나 돼요?

정기예금 이런 것 있잖아요, 데이터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파악이 덜 됐는데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자가 연 3억 8,000, 4억 돈 된다면 지금 유동자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활용할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분석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나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현금보유액 금액만 알려주세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이원 위원 분리해서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총괄원가계산에 보면 요금인상률이 15.75%로 돼 있거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김이원 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15.09%, 이게 지난 5년 동안 대비해서 2014년도가 높습니까, 낮습니까?

인상요인이.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상수도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까지 현실화 100%를 목표로 해서 매년 3% 정도씩 계속 2018년도까지 인상을 해서 15%를 2018년도까지 인상하는 계획입니다.

김이원 위원 상수도 공기업이야 전국에서 의정부시가 우수공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보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운용은 이윤을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인상요인이 많이 커져도 안 되고 손익분기점에 가장 가깝게 나오는 것이 운용을 제일 잘 했다고 보는데 15%는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아서.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9쪽에 하수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이 미수납된 이유는 13쪽에 수도요금 미수납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예.

안춘선 위원 그러면 13쪽에 가정용 미수납이 된 것은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가정용은 미납된 부분이 없다고 하셨는데 가정용에도 보면 영업용하고 가정용하고 따로 따로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쪽 부분에서 미납이 된 것인가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가정용이요?

안춘선 위원 예.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가정용은 일반 가정하고 10㎡ 소규모상점 그런 업종이 가정용으로 부과되는데 이것은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건수가 많아서.

안춘선 위원 그리고 가정용들은 굉장히 심하게,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이것은 가정용으로써 결산을 해서 체납이 있지만 바로 다음 부과 때 계속 미납고지가 나가고 검침할 때라든가 고지서를 교부할 때 체납독려를 하기 때문에 이 가정용은 거의 해소가 됩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해 주십시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한 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지하상가 체납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동아건설산업이 최종결정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총 22억 2,000만원이 미수금이었어요. 거기에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총 체납액 중 28%인 6,300만원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현금으로 우리가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1억 6,300만원은 주식으로 3만 2,741주로 출자전환이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또 회생을 시키려니까 1/4 감자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2,741주를 받아야 되는데 1/4로, 보통주 1주랑 1주로 감자되는 주식 재병합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게 8,185주 한 4,000만원 정도 비상장주식이니까 액면가 5,000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8%를 2024년까지 6,300만원을 현금으로 분할상환을 받고 나머지 주식 8,185주 4,000만원 정도 돼서 1억 1,000만원 정도는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나머지 1억 1,000만원 정도는 탕감이 되는 그렇게 결정이 돼서 지하상가 수도요금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설명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부족한 것은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업무지원과장 이병우 바로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색환경과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녹색환경과장 정태현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현액은 58억 8,824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52억 2,612만 76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202만 3,240원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인건비 30만 7,560원은 시설물조사원 인부임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840만 4,520원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활동지원 시책업무추진비 4,720원은 명예환경통신원 간담회 집행잔액이며 특정업무경비 810원은 대면활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159만 9,850원은 환경오염단속 소모품 및 단속차량운영경비 집행잔액이며 자산취득비 12만 4,000원은 악취포 집기구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예방 1만 8,440원은 환경오염방지 물품구입 및 환경오염방지대책 업무추진비 그 외 공익요원 급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경기북부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 민간경상보조 10만 1,280원은 지원센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106만 800원은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및 사망자 특별유족 조의금 지급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 국내여비 7,600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벤치마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원 연구용역비 946만 2,000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 및 수질모니터링 조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예방 사무관리비 840원은 토양시료채취 용역수수료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589만 940원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933만 3,000원은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민간자본보조 236만 2,630원은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운행차저공해화사업 민간자본보조 6억 70만 4,400원은 운행차민간가스 저공해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일반운영비 104만 5,440원은 정밀검사 과태료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발송제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보상금 57만 3,370원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측정망 사무관리비 231만 430원은 측정망 공공요금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184만 2,380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작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측정장비 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85만 6,140원은 측정장비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2만 9,130원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제거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4,000원은 서민층 34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에너지전략시책 업무추진비 1만 4,000원은 에너지절약 캠페인 및 태양광발전소건립 벤치마킹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생에너지보급사업 4,300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기반 조성사업시설비 457만 2,100원은 사회복지시설 1개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계획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성장추진 일반운영비 3만 550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830원은 오염배출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13만 5,950원은 사무실운영경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9,250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이며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만 1,480원은 그린카드 참여시설에 대한 할인보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1억 5,35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송산1동, 장암동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1억 5,35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장님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또 녹색환경과 중요부서로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이 녹색환경과가 사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서지 않나, 특히 환경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페이지, 석면피해구제급여 집행잔액 또 2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집행잔액 그리고 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해마다 똑같이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고 항상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결산검사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는데 이 부분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적이 나와야 되나요?

과장님,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3가지.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석면피해 급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 과로 보내서 우리 의정부시의 대상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28페이지 슬레이트처리사업, 다 같은 맥락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석면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올해 예산 7,200만원인데 목표량 25개동 더 해서 지금 35개동을 철거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취약계층지붕개량사업은 당초에 우리가 6명에 대해서 올렸는데 조사과정에서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약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잘 해서.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홍보부족도 있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하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슬레이트나 취약계층이나.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취약계층은 도비 50, 시비 50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구구회 위원 취약계층은 거의 홍보가 많이 필요하네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취약계층이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인데 그 사람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저거 하니까 국민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발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 것도 있네요.

슬레이트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거부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가능동쪽으로 많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런데 지붕철거사업은 많이 신청해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이 해 줬으니까요.

구구회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홍보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를 하시고 해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지적사항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정태현 동장님으로 고생하셨는데 또 격무부서로 와서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니까, 녹색환경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을 삭감 많이 안 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띕니다.

불용액 처리가 12% 가까이 되거든요, 수치로는 굉장히 불량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가령 25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거의 30% 사실은 예산절감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주 바람직스러운 업무를 하셨는데, 예산운용을 하셨는데 이것을 예비성에 빼고 바로 추경에 삭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를 들자면 2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끝났으면 예비성이라기 보다 이미 불용이 예측된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삭감을 해 주셔야 됩니다, ‘0’으로. 돈이 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은 다 예측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제로로 추경 때 삭감해 주셔야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용역비 보셨죠, 27페이지.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봤습니다.

김이원 위원 거의 예측이 된 부분을 불용처리를 안 했어요. 이런 굵직굵직 한 게 몇 개 보입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 쓰셔서, 이것만 해도 불용처리율이 5%로 떨어질 것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끝으로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제가 몇 번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던 부분이 슬레이트지붕 문제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이 우선시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건의 했던 것은 학교주변,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부분에 공교롭게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 주변을 살펴보면 거기에 가정집도 있고 공장도 있고 그런데 국‧도비를 주면서 취약계층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발암물질이라고 해서 환경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가 볼 때 취약계층만 하다보니까 사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호암초등학교 앞에 보면 슬레이트가 널려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소규모 공장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건의도 하고, 사실 그런 것을 걷어내야지 환경이 크게 개선이 되지 조그만 것 하나씩 해서 되겠습니까?

특히나 면역이 약한 어린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학교 통행로에 그게 무척 많이 있다는 게 진짜 위험스럽게 보여요, 전문가가 아닌 눈에도.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사 했는데 과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만 사실 이것 국‧도비 100% 지원해 주면서 쓰라고 주는데도 못쓰고 도로 반납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습니다.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까? 집행잔액 국비 어떻게 처리해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저희가 주택에 한해서만,

김이원 위원 물론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오다보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렇죠.

김이원 위원 내 얘기는 그것을 건의를 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은 현장의 현실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중앙에서 내려 보내면 뭘 압니까?

교통 문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이 분야가 굉장히 취약해요. 국‧도비를 내려 보내도 못 써, 중앙부처 지침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이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시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반납하면서 사유를 달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감안이 돼서 중앙부처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것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시고요. 안타까워요, 계속 내려오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반납이에요. 3년째 쭉 봤어요, 시행이 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어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 2년 지나고 3년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 취약계층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이원 위원님께서 말하신 25쪽에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데 고지서 인쇄비용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돼 있는데 이 고지서 인쇄비용은 원래 추진을 하시려고 했는데 못하신 것인지, 왜 남은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집행사유는 우리가 자동차 실태조사를 해서 부과취소가 된 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아까 구구회 위원님하고 김이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까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이 6억 6,200만원 되는데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6억 정도를 빼게 되면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환경오염 및 피해최소화에 불용액이 3,7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취약계층만 해 주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그것은 아닙니다.

슬레이트 지붕사업은 전체적이고 그 밑에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할 경우에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임해명 주택에 한해서.

김일봉 위원 아까 오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취약계층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이 2,31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처음에 몇 가구라고 했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6가구, 6개동.

김일봉 위원 그런데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탈락이 된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50% 이상이 넘어요. 그렇죠?

도비 지원사업인데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반납되지 않고 모두 다 혜택을 드릴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가구가 탈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감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신경을 써서 우리시 예산도 일부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한참 하고 계신데 자세하게 파악이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이 거의 반복이 되는데요. 말씀드리는 것은 녹색환경과의 업무특성 상 국‧도비 지원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도비 지원에 대한 지원요청을 할 때의 적정성 또 받아서 그것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불용액이 4∼5% 나오는데 김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배출가스 저공해화사업 집행잔액이 6억 정도 반납하다보니까 불용액이 확 올라갔어요. 12%까지 올라갔는데 이 저공해화사업 집행잔액은 국‧도비 중에서 6억이 불용이 됐는데 골고루 다 반납이 되나요, 아니면 국비에서만 반납이 되는 것인가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박종철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시비도 포함이 돼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예, 시비 35% 포함돼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가뜩이나 우리 시의 재정도 약화되는데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슬레이트 사업이 원래 당초의 계획을 보니까 29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어요, 동 당 288만원으로 지원해서 그것도 국‧도비를 받고 시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아마 하시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에 미달된 것은 대상자가 100%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좀 더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면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도 이게 불용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녹색환경과의 전체적인 다른 부분은 굉장히 업무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때문에 전체적인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보조금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조율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어떤 때는 그냥 지정을 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거의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조사를 잘 하셔서 미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발전소 주변 지원 특별회계에서 사업하신 게 있어요. 그 부분은 거문돌하고 빼벌 마을이 부분을 사업하신 것이죠?

○녹색환경과장 정태현 그 사업은 남양주시 별내면에 열병합발전소가 건립되면서 주변반경 5km 내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지원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장암동하고 송산1동이 해당돼서 송산동에 4개 경로당, 장암동에 1개 경로당 이렇게 5개 경로당에 냉‧난방비, 전기료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지원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업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수도과장 나수곤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입니다. 예산액은 1,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327만 4,000원, 집행잔액은 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관리의 집행잔액 17만 4,000원, 먹는물공동수도관리에 집행잔액 5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규모는 304억 7,409만 7,510원이고 지출액은 294억 3,703만 4,800원으로 이월액은 4억 5,779만 6,210원, 불용액은 5억 7,926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용으로는 영업비용에서 349만 8,730원, 정수비 1,299만 3,250원, 일반운영비 1,203만 6,690원, 재료비 27만 6,330원, 복리후생비 10만 5,500원, 수선유지교체비에 19만 9,880원, 행사홍보비 25만 7,500원, 일반보상금 11만 7,000원, 출연금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배‧급수비 1억 1,752만 9,470원으로 인건비에서 168만 6,940원, 일반운영비 1,607만 5,820원, 39쪽 여비에 447만 9,180원, 재료비에서 1,159만 2,480원, 복리후생비 568만 1,170원, 교육훈련비 177만원, 40쪽 수선유지교체비 6,370만 70원, 동력비 1,151만 3,550원, 포상금액 23만원, 배상금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비에서 1억 7,297만 6,010원으로 신설 및 개조공사비 수용가의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자본적 지출로써 2억 7,576만 7,7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구축물에 2억 5,924만 9,610원, 기계장치 250만 2,950원, 공기구비품 1,401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사고이월로써 이월액이 4억 5,779만 6,210원, 불용액이 3,681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불량관정비와 배수관시설 2건에서 이월액이 1억 2,296만 8,630원, 불용액이 94만 6,420원, 급수구역확대, 시설물유지보수, 유수율제고사업 3건의 이월액이 3억 3,482만 7,580원, 불용액이 3,586만 3,890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수도과 오셔서.

수도과가 보니까 불용액이 다른 실과소에 비해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설명도 잘 하셨고.

그런데 불용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보면 4,800 정도 동절기 상수도사고대비 시설장비 이것은 예비비인가요? 40페이지 동절기 상수도 사고대비 이것 예비비 쪽이죠?

○수도과장 나수곤 이게 전체적으로 상수도시설물 유지보수부터 CCTV 관리, 배수지청소, 우수처리용역, 수질분석반 관계 그리고 전산시스템유지, 시일원 유량제 점검용역 해서 전체가 4억 4,800입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고 예비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쪽에서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상수도시설물 70개소 전력요금납부,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전력요금 잔액 이것도 예비비 조로 항상.

○수도과장 나수곤 우리 전기 쓰는 데가 65개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전기를 많이 안 쓰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송산가압장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씩 나가거든요. 그것을 직수로도 공급하고 하면서 유지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추경에도 삭감이 안 됐나요?

○수도과장 나수곤 3회 추경에서 사실 2,400을 감액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100정도 남은 것인데 그때도 11월, 12월 쓰는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보면 급‧배수 공사비 1억 6,000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불용액인 것 같아요.

○수도과장 나수곤 1억 7,200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사업비를 잡습니다. 몇 건 신청 들어오겠다 해서 연말까지 했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했던 것보다, 우리가 800전 정도 예산을 잡았던 것인데 630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돈을 내고 집행하고 남은 것.

구구회 위원 신청이 부족해서.

○수도과장 나수곤 예.

구구회 위원 이런 부분을 빼면 불용액이 별로 없네요.

○수도과장 나수곤 이것도 사실 2회 추경에서 1억 5,000정도 감하고 남은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잘 쓰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집행 운영은 아주 잘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미만에 불용처리 했는데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비 1,200만원 저는 절감으로 봅니다. 18%를 절감하셨는데 이것은 오히려 많이 불용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하지만 예비성을 빼고 예측된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39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전문교육기관 교육 가는 여비가 있어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

김이원 위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70% 반납을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수도과 같은 경우는 기술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 전문교육을 안 갔다는 얘기인지 여비를 덜 줬다는 얘기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여비가 많이 남았죠?

○수도과장 나수곤 사실은 공개평가도 있고 해서 교육을 많이 가고 그래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닌데, 계속 가고 받았던 것도 가고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꼭 가야될 사람이 바뀌면서 그래서 못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우리가 지방상수도공기업평가를 할 때 전문교육 위탁을 얼마나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에 많은 점수가 많이 적용돼서.

○수도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좀 과장님이 챙겨서 교육을 골고루, 반드시 이수하게끔 만드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많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조목조목 다 질문하셔서 특별히 질문할 것은 없는데, 수도과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1,4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특별회계 중에서 자본적 지출의 불용액 2억 7,500만원 중에 송산배수지 확정사업 LH부담 집행잔액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것만 설명해 주세요.

○수도과장 나수곤 송산배수지 확장이 민락2지구하고 고산지구가 생기기 때문에 갑자기 물 수요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쓸 수 있는 물 저장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그 탱크를 만들기 위해서 170억 그렇게 들어갔던 것인데 최종적으로 남은 게 2억 4,000정도 남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어떤 용도가 남은 것이라고요?

○수도과장 나수곤 공사비죠.

김일봉 위원 공사비 집행하고 남은 게 2억 4,700만원이요?

○수도과장 나수곤 그렇죠.

LH에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줘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LH로 반환하는 것인가요?

○수도과장 나수곤 비율에 맞춰서 정산해 줄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수도과 과장님, 열심히 일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더 꼼꼼히 세우셔서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7%죠?

○수도과장 나수곤 79.3%.

박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아마 3,000명 정도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도시가스하고 거의 비슷한 자연부락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마을상수도가 안 돼 있는 동네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드시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물이 깨끗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잡숫고 계시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민원으로 인해서, 자금동에 귀락마을 같은 경우 물이 봄부터 안 나와서 비상급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이미 작년에 대공을 하나 파서 6가구가 이미 잡숫고 계시고 또 근래에 몇 개 공을 더 파서 하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특별히 먹는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것도 마을상수도는 아니지만 비상급수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8,300만원이 100% 지출이 됐어요.

용역비 같으면 집행잔액이 남을 텐데 어떤 용역이었는지 어떻게 전액이 지출이 됐죠?

○수도과장 나수곤 사고이월 돼서 사용한 것인데 전체 예산액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 3,145만 7,000원 전액 집행한 것인데 홍복저수지에 대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비상대책계획 수립했던 사항입니다.

이월했던 것이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은 사항입니다.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산배수지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배수지 확장을 해서 LH에서 우리가 130억을 받았잖아요.

○수도과장 나수곤 예.

박종철 위원 지금 정산하는데, 다음에 도지사 업무추진비 10억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예.

박종철 위원 금액이 그것 갖고 충분했나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투입된 돈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나수곤 우리 시비는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하수도과장 박철영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안 43쪽입니다. 먼저 하수도과 예산총계입니다.

예산액 138억 2,676만 5,410원, 지출액 115억 6,970만 6,390원, 이월액 13억 3,332만 570원, 불용액 9억 2,373만 8,450원입니다.

이하 세출 주요세목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예산액 4억 9,885만 8,000원 중 4억 8,188만 5,270원을 지출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 결원이 있어 1,667만 2,7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보험금부담금도 같은 사유로 938만 9,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상계장암지구 중 우리시 구역인 장암지구 하수를 서울시로 위탁처리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지출하는 하수처리비로 예산액 9,228만 8,000원 중 6,770만 7,740원을 지출하고 2,458만 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의 시설비로 예산액 123억 6,215만 6,760원 중 102억 8,968만 3,310원을 지출하고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월액 12억 782만 1,77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6,465만 1,68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예산액 4억 9,937만 200원 중 3억 7,440만원을 지출하고 송산배수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월액 1억 2,3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7만 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송산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액 81억 4,080만 1,100원 중 68억 748만 53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억 3,332만 570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74%의 공정으로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맨 위에 유량조정조 설치사업은 금년 3월 19일부터 저희 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3억 9,041만 2,600원 중 67억 7,918만 7,920원을 지출하고 잔액 56억 1,122만 4,680원을 전액 이월하여 현재 52%의 공정으로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빼면 거의 불용액이 없습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구구회 위원 지금 유량조 설치사업이 하수과로 왔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전에 하수처리과에서 하다가 3월 19일부터 우리 과에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쪽으로 옮긴 이유가 뭐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구조물이 아무래도 토목구조물 쪽에 가까워요

2,300톤의 물탱크를 만드는 것인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으로 해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토목 쪽에 많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토목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과로 넘어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고 해서.

○하수도과장 박철영 어제도 출장 나갔다 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주민들께 피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여쭙겠습니다. 45페이지에 장암지구 하수위탁처리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자치단제간 부담금이요?

김이원 위원 예.

이것을 그쪽에 자금을 전도해 주고 2,400만원을 돌려받았다는 얘기죠? 장암지구.

○하수도과장 박철영 장암지구 쪽에 의정부시에 대한 하수처리가 하수처리장 밑에 있다보니까 우리 하수처리장 처리를 못하고 서울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달 검침을 해서 우리 하수처리 들어간 만큼의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고지서가 의정부시로 통보가 돼요. 그 통보되는 만큼을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서울시에 돈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고지서가 매달 오는 겁니까?

1년 치 오는 것이 아니고 매달.

○하수도과장 박철영 분기별로 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럼 이것 불용처리 했어야 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시설비에 낙양물사랑공원 집행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김이원 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7억 3,000 이것은 LH부담금이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LH분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LH분담금을 653억 1,300만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해서 나머지 반납액을 저희들이 주는 돈이 낙양물사랑 시설비라든가 그 옆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린이물놀이장 이런 사업에 다 썼습니다.

쓰고 남아 있는 돈 7억 7,600만원 정도를 올 9월경에 LH에 정산해서 돌려주려고 합니다.

김이원 위원 7억 3,700은 LH부담금으로 돌려줄 돈이고 실질적으로 불용액은 1억 2,666만 3,000원은 우리시 불용액이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여기 예산이 8억 6,400만원 중에 불용액이 있는데 이것은 뒤에서 낙양물사랑이라든가 그런 게 게속비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송산배수구역이라든가 이월액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총 불용액이 1억 2,600 아닙니까, 시비에서 불용처리 할 게.

8억 6,400만원 중에 7억 3,700만원 LH에 돌려줄 돈이고 나머지 1억 2,600은 우리 시비 불용처리 된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낙양물사랑에 대한 것은 시비 불용액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을 받아서 거기다 시설하는데 돈을 쓰고 정산을 해서 남는 돈은 LH에 다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에 불용액은 송산배수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의 불용액이지 낙양물사랑하고는 관련이 없는 돈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1억 2,600도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쓸 돈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왜 불용액에 넣어,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장 불용액 총액이 8억 6,000이 나오니까 원래는 그러면 불용액을 7억 3,000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월.

김이원 위원 잠깐만요.

내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이것은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반납액 항목을 만들어서 반납을 전부 해 놔야 돼요. 불용액 잡아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반납 항을 만들어서 반납하겠다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용이 아니잖아요. 사실 반납할 돈인데, 회계처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불용이라고 하면 반납될 돈이란 말이에요. 국‧도비 우리가 반납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환금이라고 하죠. 반환해야 될 돈인데 왜 불용처리냐 이거에요.

불용이라는 것은 사업 끝나고 사업비가 필요 없는 것 이런 게 불용액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총 사업비의 불용이라면 실제 공사비에 포함 안 되는 것으로 되는 것인데 이게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돈 반납할 것을 왜 우리 불용액으로 잡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가령 국비랑 똑같은 거예요. 국비를 반납할 때는 불용액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반환금에 항목을 만들어서 ‘국비반환금’ 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낙양물사랑에서 이 돈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낙양물사랑공원에 대한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납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9월쯤에, 거기가 지금 보도교가 하나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은 LH에서 공사를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9월까지 걔네들이 다 마치면 우리가 그때 7억 7,000만원 정도를 LH에 돌려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을 이월액에 집어넣었어야죠,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는 반납이니까 불용처리하고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다, 잘못된 겁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그러니까 애초에 653억이라는 돈을 받았다가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놓고 그것을 매년 적정한 사업만큼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편성을 했는데 낙양물사랑에 대해서 이 만큼이 남아서 그냥 이것은 불용처리 돼 버리고 우리가 올해 1회 추경에 LH에 반납할 돈을 별도로 시장님한테 정산보고 해서 그 돈만큼을 우리 특별회계에서 다시 별도로 세워서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쯤에 LH에 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잘못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김이원 위원 감사에 대비해야 되니까, 결산이 끝났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분명히 지적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검토 해 보세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송산배수구역 잠깐 여쭐게요. 장기간동안 하는 사업인데 내년이면 다 끝이 날 텐데, 의정부1동, 3동, 용현동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계시죠?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나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지금 현재 74% 공정으로 어제도 제가 현장을 나갔다왔는데 의정부1동 구 터미널 뒤쪽으로 여관 골목 있는 데 그쪽을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이번에 화재 난 곳 공사하고 용현동 쪽에도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장기적인 사업인데 추진이 원활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기가 되잖아요. 염려가 많이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 하수관로가 다 돼 있고 안 돼 있는 곳은 자연마을 인근 이런 데는 하수관로가 아직 거의 못 들어가고 있어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박종철 위원 거리도 멀고 또 내려오는 물이 사실 깨끗하기 때문에 하수관로의 필요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 보면 식당도 많이 생기고 주택도 많이 늘어나는 이유도 있고 해서 점점 물이 지저분해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수배수구역을 좀 더 확대하셔서 해 주시고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지 않지만 그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박종철 위원 아까 김이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암 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 사실 과다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청구가 될 텐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요.

4/4분기 같으면 동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늘어날 일이 없어요. 그러면 2/4분기 정도 계산해서 보면 맞을 텐데 그냥 예산을 놔뒀다 불용처리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계획만 한다면 남지 않아도 될,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도과장 박철영 예.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하수처리과장 이용호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총 293억 3,735만 1,600원 중에 지출액은 211억 4,262만 5,470원이고 이월액은 72억 3,668만 7,640원이며 불용액은 9억 5,838만 490원입니다. 그 중 처리장비의 인건비가 1억 4,824만 3,000원 중 불용액으로 1,345만 90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3,864만 중 불용액으로 366만 6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에 29억 7,891만 5,000원 중에 불용액이 4억 7,585만 2,13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가 6,960만원 중 불용액으로 2,376만 6,7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액지출이 되었고 재료비는 12억 3,424만 1,000원 중에 불용액으로 4,258만 7,34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1,590만 8,000원 중에 397만 7,9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교육훈련비는 400만원 중에 7만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수선유지교체비 13억 5,262만 7,000원 중에 76만 5,010원이 남았습니다. 동력비는 19만 6,417만 6,000원 중에 14만 7,7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민간이전비는 12억 7,100만원 중 3억 7,553만 2,090원의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출연금은 2,240만원 중에 41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에 건물은 2억 9,749만 1,000원 중에 138만 140원이 남았으며 기계장치는 198억 9,028만 5,600원 중에 이월액에 72억 3,668만 7,640원이고 불용액으로 1,497만 3,17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공기구비품은 820만원 중 145만 6,000원이 남았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은 3,391만 3,000원 중에서 4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건설개량이월비에 제1처리장 가스저장 탱크 보수공사 1억원 중에 이월액이 7,76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은 333만 8,520원이 1월에 준공돼서 집행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6쪽에 사고이월비 고산지구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연계처리 타당성 조사용역 2,200만원 중에 지출액은 784만원이고 이월액이 1,17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39만 8,000원입니다.

다음 계속비이월액 58쪽입니다. 소화조 개량 및 소화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하고 하수슬러지감량화 사업에 익년도 이월비가 소화조 개량은 14억 674만 3,960원, 감량화 사업은 1억 2,930만 8,000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략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돈을 꼼꼼하게 잘 쓰셔서 불용액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타 부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위쪽에 관리대행이전운영비 미집행 이 부분이 3억 7,500이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당초에 낙양물사랑공원이 4월 8일부터 관리대행이 됐습니다.

1년 예산을 세워놨는데 관리대행이 늦어서 입찰보고 하는 과정에서 3억 7,500이 남았습니다. 1월부터 민간대행을 했으면 안 남았을 텐데 인건비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유량조정조 설치 같은 경우는 하수도과로 이전이 됐네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구구회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부서가 바뀌셔서 조금 한숨 돌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유량조 설치는 어느 정도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50% 조금 넘었고 바닥기초 콘크리트까지 쳐 놨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게 언제까지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내년 4월까지입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억 4,300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비 및 운반비 등 집행잔액인데 하수슬러지를 소각로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현재는 수도권매립지로 운반하고 민간업체가 처리하는데 당초에 슬러지 예산액이 26억 7,749만 4,000원입니다. 거기서 집행액이 23억 6,000만원이라서 집행액이 낙찰차액하고 매 옮길 때마다 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량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인상률 따져서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총 처리장이 2만 7,083톤 정도 해서 집행잔액이 하수슬러지 처리비에서 3억 1,600만원,

김일봉 위원 소각처리 하는 것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재작년 12월부터 협찹물은 민간처리 하던 것을 소각장에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당초에 8,431만 5,000원이었는데 그것은 소각장에 태우는 바람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두 건 해서 4억 4,300만원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것 포함돼서 이렇게 많은 거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맞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운영을 아주 양호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큰 것 때문에 그렇지 거의 1% 미만대로 갈 수 있었는데 3.1% 나오고 있는데 아주 운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예비성 때문에 큰 게 몇 개 보이는데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 약품비 같은 것은 불용액이 4,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미리, 차라리 불용처리하지 말고 조금 더 사 놨다가 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장성이니까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연초에는 계약이 안 되니까 사실은 2월까지 쓸 양을 미리 구입을 해서 더 할 이유가 없어서 불용하고 남은 겁니다.

김이원 위원 불용액이 이렇게 크면 다음 연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큰 것은 예측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양호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큰 것 예측이 되는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고산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하수연계처리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이월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이 다 완료된 부분이죠?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저희가 금년도에 준공하려다가 아직 LH하고 협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따져보니까 331억 정도 나오는데 당초 우리가 협약해 놓은 게 180억원이거든요. LH하고 협상이 끝나야 저희가 준공처리해 줄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현재는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박종철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여건이 몇 가지 바뀐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용역에 실시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호원동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1, 2, 3 처리장에 일일처리용량이 몇 톤인가요?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시설용량은 20만톤인데 어제 보니까 14만톤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지금 유량조정조하고 소화조를 개량하고 계신데 지금 이게 고산지구에서 하수를 받아서 처리하는 용량까지 여기에 다 문제가 없도록 개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소화조 개량공사나 유량조정조 사업은 3년 전부터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고산지구는 재작년도 2월에 협상해 놓은 것인데 별도로 1처리장의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량조정조 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개선이 되면 1처리장에 공법을 변경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선은 1처리장의 개선비용으로 용역을 줬는데 거기가 331억이고요 지난번에 LH 지사장하고 협상을 해 봤는데 180억원 이상은 못 주겠다고 그럽니다.

국비, 도비 받는 문제도 같이 거론하자 하고 180억원 중에서 차집관로비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것은 하수도과에서 별도로 협상하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하수도과하고 저희 과하고 LH하고 같이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되면서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 부분이 세밀하게 잘 돼서 나중에 우리시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이용호 금년에 안에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성희 보건소장 신성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 예산액은 114억 8,280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2,374만 4,27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5,905만 6,73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으로는 보건관리과 1억 6,660만 380원, 건강증진과 3억 7,625만 6,160원과 동부보건과 1,620만 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 내역은 동부보건과 25건으로 지난 2014년 5월 16일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건강증진과 만성질환관리업무 등에 동부보건과 이관에 따른 25건 7억 1,414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보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설명자료는 1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액 중 30억 9,515만 7,000원 중 29억 2,855만 6,62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6,660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소 실내쉼터조성 및 차량관리에서 75만 7,640원, 보건소 시설개선에서 15만 7,910원, 보건민원서비스향상에서 417만 1,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에서 7만 3,800원, 취약지 방역‧소독 사업비에서 210만 7,150원, 감염병 감시 체제구축 및 관리에서 2,613만 4,260원, 말라리아위험지역 방역사업에서 23만 6,340원의 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서 7,940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지원에서 2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밖에 결핵관리사업에서 500만원, 비순응 결핵관리사업에 2만 8,83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1억 2,000만원, 암 검진사업에서 2,29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723만 2,020원, 기본경비에서 30만 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관리가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즘 제가 많이 공부를 해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도비 사업이다보니까 하기 싫어도 어거지로 하는 사업도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지만. 이러다보니까 업무량이 과다하지 않나, 소장님 그렇죠?

○보건소장 신성희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보면 팀장님 한 분에 직원이 한 분인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다른 과 같은 경우는 팀장 한 분 계시면 밑에 직원이 두 분이나 세 분이지 않나?

○보건소장 신성희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국‧도비 사업이다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과다하게 업무량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 하면서 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건소 직원을 더 충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사업은 많이 하는데 표시가 나지 않잖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시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표시도 안 나고 욕은 또 많이 먹고 그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소장님 새로 진급하셔서 그래도 보건소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딱 한 가지만, 26페이지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금 지원이 취소가 됐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것이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국고보조금 확정이 연말에, 작년 같은 경우 11월 12일 확정이 됐어요. 확정 돼서 추경을 1억 2,000을 급하게 세웠는데 불구하고 12월 16일 다시 변경내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서 남기게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 암환자가 많아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참 아쉬운 감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서 다음에는 꼭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라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지적사항도 해 주셨는데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집행을 탁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방금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취소된 것을 제외하고 나면 약 0.2%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느 부서보다도 탁월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 자산취득비에 자동생화학분석기를 구입을 하는데 처음에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세워서 생화학기분석기계를 구매하게 되면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보건관리과에서 구입하려고 한 기계하고 실질적으로 낙찰한 기계하고 동일한 기계가 들어 왔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우리가 원하는 기계를 납품받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900여 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한 금액보다 업체에서 많이 낮게 써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적정한,

김일봉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 900여 만원인데, 그렇습니까?

원하는 기계가 들어오기는 했다는 것이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일봉 위원 간혹 제품명을 명시 안 하고 스펙만 가지고 입찰에 붙이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낮게 되면 원하지 않는 저급의 기계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다행이네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이원 위원 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2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쟁입찰을 하시는 것이죠? 약품이라든가 장비 구입할 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집행잔액이 1,600, 1,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약품 같은 것은 항상 보건소는 모자라서 쩔쩔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불용처리 할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약품은 이런 데서 구입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낙찰차액 갖고도 사기는 하는데.

김이원 위원 항목이 의료비니까.

같은 항목인데 전용이 되나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저희가 피검사할 때 필요한 약인데 필요한 약을 확보해서 더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남게 된 겁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다는 것이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이원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24페이지 결핵 관리사업에 보면 예산 920만원 세우고 42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0만원 남았는데, 방사선실 의료장비 유지보수비라고 했는데 물론 보수할 게 없어서 불용처리 했겠죠.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김이원 위원 그런데 이런 예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운영은 잘 하셨습니다마는 마지막 추경 때 삭감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운영비라고 하니까 범위가 넓어서 꼭 장비 유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말씀드리지만 이 돈 갖고 약품도 사놨으면 싶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그것은 공공의료비나 장비유지비입니다.

유지비 하고 남으면 삭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보건소 방대한 1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신 것을 보니 아주 적정하게 전체적으로 잘 돼서 전체 4.8%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보건관리과 내용을 보니까 예산운영을 참 잘해 주셨어요. 구구회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국고보조금 취소에 따른 암환자 관련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빼고는 적정하게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게 시기가 너무 늦어서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아까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정리를 마지막 추경에 못하신 것 같은데.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마지막 추경에 3억 3,200을 변경내시가 돼서 11월 12일 반영했었어요. 그런데 바로 12월 16일 완전히 정산이 돼서 삭감조치가 내려와서 1억 2,000을 남겨 놓은 겁니다.

박종철 위원 도저히 시간이 안 됐군요.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예.

박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일복이 많으신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무척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일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환자 의료진료비에 암환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궁금합니다.

○보건관리과장 차준익 암환자 지원되는 게 국비 50%, 시비 50% 투입되는데요, 저희가 2014년 같은 경우에 660건에 5억 4,440만원이 전부 다 투입이 됐습니다.

이게 신청에 비해서 다 못 드리는 게 1억 8,000 정도가 모자라서 신청한 다음 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1억 5,000 내지 1억 8,000이 모자라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어쨌든 보건소 직원들께서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용액 최소로 잘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건강증진과장 양순복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개선‧권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14쪽입니다. 개선‧권고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소의 기간제별 근로자는 대민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원 등으로 불용액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기간제 근로자들의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운영, 연찬회 등 적극적인노력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대민지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간담회 등을 사업별로 11회 개최하여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및 동기부여로 기간제 근로자의 이직률을 낮추어 대민지원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5쪽 개선‧권고 지적사항입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지원 및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예산으로 일부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며 검진률이 낮고 신청자가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나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인 만큼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구현을 통해 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출산환경조성을 위해 평균소득 50% 이하 출산가정 등에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발달장애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 및 장애의 최소화를 위해 건강보험 하위 30%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검진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전광판, 행복소식지, SMS, 우편물 또 가정방문 등 다각적인 홍보안내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였으며 예상집행률 95.02%로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76억 3,315만 8,000원 중에 72억 5,690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7,625만 6,16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보건사업향상지원에서 179만 7,690원, 구강보건사업에서 48만 280원이 남았습니다.

30쪽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13만 9,560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10만 2,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1쪽입니다. 금연사업에서 18만 9,84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1,085만 5,490원, 보건교육운영에서 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2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서 1,103만 6,440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이 27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3쪽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서 3만 2,000원, 산모, 신생아도우미에서 1,579만 8,000원, 난임부부지원에서 369만 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4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에서 122만 4,100원,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에서 38만 6,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472만 8,690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사업에서 845만 4,560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6,424만 4,00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5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에서 46만 3,410원,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34만 9,420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에서 1만 54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에서 240만 8,4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쪽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서 2억 3,968만 750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지원에서 11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464만 7,730원, 기본경비에서 127만 8,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4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메르스로 인해서 아직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의정부3동 화재 시에도 엄청 고생들 많으셨는데 또 계속 소장님 일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건강증진과가 사업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일이 과다하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2014회계연도 시정 및 개선방안을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보건소 기간제 또는 발달장애의심아동 확진비, 신생아 등등 이런 시정 개선‧권고안이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다보니 그럴 수 있겠지만 또 2014년도 결산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기간제들이 아무래도 인건비 그런 것들이 약하다보니까 다른 데서 많이 준다고 그러면 자꾸 이동하고 그런 변동사항이 많아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31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도 690만원, 거의 7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이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기간제를 한 두 명이 아닌 20명 정도 통합적으로 뽑는데 거기에는 영양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 이런 직렬들이 포함되는데 그 분들이 계속 왔다갔다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비는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자꾸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2013년도 시정 개선‧권고안에 그게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고 반복되는 것 같고.

또 33페이지 보면 하단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집행잔액 1,500만원 이것도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지원되는 것이죠? 수급자만 되는 것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수급자만 되는 것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34페이지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 집행잔액 800만원 남았고 그 외에 예방접종 기간근로자 등등 또 36페이지 보면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이것 같은 경우도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접종비 집행잔액이요,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가서 접종하면 병원에서 접종비를 청구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단 청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청구를 안 하면 일단 지원을 못하죠.

구구회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구구회 위원 홍보가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홍보는 많이 돼 있고요, 지금 시행한지 5〜6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연히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많이 하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기도 합니다.

구구회 위원 예측되는 것은 추경 때 했어야 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도 너무 사업이 많아, 사업이 많다보니까 문제점이나 2013년도 그 개선‧권고안이 계속 조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사업이 많고 과다하지만 세밀하게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가 시의원이 돼서 첫 번째 들은 업무보고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두 가지인데 똑같은 내용이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뭐였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이 아이를 자꾸 낳지 않으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크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수입을 기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김이원 위원 물론 정확히 조사를 해 볼 수 없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산부인과가 계속 줄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하게끔 산부인과의 협조를 구해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산부인과에도 공문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거기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김이원 위원 그런데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집행잔액이 크고 해서 아쉬운 점이 이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반복되고 있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예산운영은 잘 하셨는데 이런 부분,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말씀대로 3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영‧유아건강검진에 의료 및 구료비를 봐도 지원 신청자 과소로 인한 집행잔액이라는 게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 출산문제에 대한 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건강증진과에 불용액이 4.9% 아주 적정하게 잘 하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워낙 사업이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산운영을 철저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기간제 운영이라든지 32쪽에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민간경상보조금이 1,100만원 남았잖아요. 사유를 보니까 직원의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인건비의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중간에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충원이 잘 안 된 모양이죠?

1,100만원이 남은 것 보면 몇 개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직원이 8명 있었는데 2명이 중도퇴직을 했습니다.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가 그만둬서 그 기간이 두 분 다 합쳐서 따지면 1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중도퇴직하시는 분들은 주로 보수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예, 다른 데 보수가 높은 데 있으면.

박종철 위원 더 좋은데 취업이 되면 나가시는데 새로운 분이 오셔야 되는데 충원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예산이 결국 끝에 가서는 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목표했던 사업이 인원이 줄어들든지 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있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36쪽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있는데 2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병원에서 청구한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드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청구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우리가 지원은 해 드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한 게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어요.

연내 정해진 사업량이나 그에 따른 예산추계에 따른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의료원에서 청구를 해야 저희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박종철 위원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야 될 접종비 지원이고 100% 다 됐으면 좋겠는데 큰돈이 남아서 아까워서, 혹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병원에 아니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혹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 돈이 사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양순복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보건과장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동부보건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 전년도 총 예산액은 7억 5,448만 6,000원, 예산액 가운데 97.8% 집행하고 잔액은 1,620만 190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보고는 잔액발생이 큰 금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쪽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 예산 총 3억 56만 1,000원 중에 일반운영비 47만 3,000원을 포함하여 잔액 51만 9,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입니다. 동부보건사업운영에 4억 726만 6,000원 중에 96.5%를 집행하고 1,390만 1,77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125만 4,900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85만 1,270원과 일반운영비 760만 3,4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쪽입니다. 동부예방보건사업에 예산 4,271만원 중에 6만 2,01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4,665만 9,000원 중에 96.2% 집행하고 177만 9,020원 잔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동부보건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부보건과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업을 참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불용액도 얼마 되지도 않네요.

아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당부말씀은 아까 건강증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2013년도 지적사항이 여기도 많이 작용을 했거든요.

특히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아무래도 대민지원서비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 간담회 같은 것을 열어서 들어보고 해서 이직률이 없도록, 특히 보니까 보건소가 그런 기간제 근로자로 인해서 불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신경 쓰셔서 대민지원서비스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규모는 적지만 금액은 적지만 알차게 운영하셔서 진짜 흠 잡을 데 없이 잘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과도 아까 이런 명이 있었는데 방사선장비 수리비가 관리과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그러네요.

이 방사선장비가 주로 수리 범위가 큽니까?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팍스라고 최첨단 방사선장비인데요, 문제가 한 번 생기기 시작하면 예산이 500이 아니라 1,000에서 1,500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반납을 하게 될 경우 장비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잔액이 이렇게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예.

김이원 위원 이런 예측불허의 수리비가 든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발생했는데 장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 제가 몰라서 왜 그럴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관리과도 보니까 방사선장비 수리비가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커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동부보건과가 직제가 개편되면서 작년 중간에 확대가 되면서 예산도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죠. 과장님이 가셔서 사업을 알차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2% 대면 예산운영을 굉장히 잘 해 주신 겁니다. 거의 이렇게 운영하신 데가 없어요, 최소한 4〜5% 나오는데.

다만,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에서 조금씩 불용액 발생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꼼꼼하게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집행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부보건과장 장연국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맑은물환경사업소장임해명
보건소장신성희
업무지원과장이병우
녹색환경과장정태현
수도과장나수곤
하수도과장박철영
하수처리과장이용호
보건관리과장차준익
건강증진과장양순복
동부보건과장장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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