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3년 2월5일(금) 오후3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2.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3.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6. 전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
7.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23분 개의)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4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이 심사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건설국장으로부터 장암동 전철7호선 차량기지 설치의건외 9건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제안으로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1차본회의에서 임광서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가결되어 부시장, 총무국장이 출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연초에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사업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그리고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이 상정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제율의원입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93년 2월4일 총무위원회에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후 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93년 1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92년 12월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건립으로 근로자들의 이용율을 제고하여 사기를 높여주고 근로자 교육기관으로 운영, 비제도권하의 노동조합을 제도권내로 유도하므로써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노동복지회관 설치에 따른 직제, 수행업무,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5조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된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질의에 대하여 규칙도 시장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정원승인이 내무부 장관승인 사항이므로 문제점이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93년 1월1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 회부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의 요지와 주요골자는 의사일정 제1항과 같은 맥락이므로 생략을 하고 질의 답변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의 감면조항이 있는데 해석차이에 따라 재량권이 부여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엄격히 판단하여 집행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위탁관리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데 위탁관리할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는 현재 내무부로부터 5명의 직원이 정원으로 승인되어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므로 일부를 위탁관리하는 사항도 검토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월1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료 및 관람료가 타시군과의 형평이 맞지 않아 타시군과의 형평을 이루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공연연습을 위하여 사용할 시에는 사용료의 5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항을 신설하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금중(예매액포함)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30/100을 사용료로 납부토록 하고, 다만 그 금액이 제6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시민회관의 사용료 및 관람료를 형평에 맞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요지 및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3년 1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의 요지는 당초 시세감면대상인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외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시세과세면제의 혜택을 주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 93년 1월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으로서 제안설명의 요지는 93년도중 공유재산의 취득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처분계획을 92년도 의회(정기회)에서 의결 받은 바 있으나 92년말까지 매각대상 재산중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재산을 93년도 매각대상 재산에 추가하여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지상건물은 10년만 넘으면 가격을 계상하지 않고 토지가격만을 주고 취득하는 것이 상례인데 공유재산매각 재산 목록중 지상건물 가액문제로 매각이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된다는 질의에 대하여 현존하는 건물은 사실대로 감정하여 매각토록 되어 있으며, 재량권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의 요지는 없었으며, 본 동의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92년 12월 노동복지회관이 건립, 준공되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에 대하여는 92년도에 매각하고자 했던 시재산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각하지 못하였던 것을 93년도에 매각하여 대체재원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9분)
○의장 구인회 의사일정 제6항 전철7호선차량기지설치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수의원입니다.
금번 제19회 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정부역 지하차도 및 상가시설공사외 9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시행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몇 가지 지적한 바도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장암동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 건설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장암동 그린벨트구역내 차량기지 건설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는 의정부시 장암동 14-2번지 일대 면적은 차량기지 78,045평, 공사기간은 92년부터 95년까지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추진중임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2년 12월11일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바 있으며, 92년 12월17일 지하철 건설본부 주관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음.
자문회의 주요 토의내용으로는 지하철 노선연장은 타당성이 없고, 경량철도 건설계획은 타당성이 있으며, 경량철도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하여 의정부시 주관으로 시행하되, 건설사업비는 서울시와 의정부시가 총리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93년 2월3일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관계관 회의 협의 내용으로 장암택지개발 예정지까지 노선연장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시행하고 용역의 주관은 의정부시에서 하되, 비용부담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설비용 부담은 용지비는 의정부시가 공사비는 서울시 주관으로 정부와 협의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음
상기 사항을 전제로 도시계획결정 등 절차이행은 의정부시에서 시급히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므로 현재까지의 협의내용을 의회와 협의 재검토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사업시행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의견제시 보다는 의회와 협의하여 의견이 절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이상 건의문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부시의 장기발전을 위하고 시민교통편익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업결정이라 판단되어 좀 더 신중한 결정이 요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중에 가장 신중히 다루어야 될 안건이 바로 의사일정 제6항이라고 봅니다.
이 사업은 하루, 이틀에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50만 이상을 구상하고 2000년대의 백년대계를 내다볼 때 어떠한 문제보다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좀더 신중한 재고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설치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부시장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방금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건설에관한건의문을 제안하시면서 의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렇게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하철 관계는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의문을 잠깐 보니까 92년 12월 11일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은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 기억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거기는 지하철 차량기지가 도시계획상 안되겠다 또 길도 우회도로 하는 것도 안되겠다라는 의견이 도를 거쳐 건설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그 못한 이유는 제가 추측하건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다른 절차가 이행이 안돼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건설부장관께서 결정을 못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업무가 도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경기도지사가 건설부장관이 결정하던 사항을 경기도지사가 결정만 하면 되지 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또 하느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도지사가 할려면 도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어야 되겠다해서 그때 상정이 돼서 그 당시 의정부시에서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관철이 안돼서 관철을 시켜 주어야 되겠다해서 노선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서울시와 의정부시에서 합의가 안됐으니까 이 안건은 부결이다 라고 지난 연말에 부결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서울시에서 작년에 지하철 본부장 실에서 대학교수 5분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5분과 저하고 도시과장을 수행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3-4시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전철을 하지만 의정부시에 와서 기지창을 하니까 의정부시에도 이점을 달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노선연장을 해달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이다 그랬더니 일부 대학교수들 중에는 수긍이 간다하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은 전철이라는 것은 현재 1호선도 러시아워에는 사람이 가득 차서 운행이 되지만 낮에는 사람이 차지 않고 운행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타산이 맞지 않는 사업이다 그런데 그때 7호선으로 연장을 한다는 것은 투자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의정부주민들이 강남 쪽으로 갈 때에는 도봉산역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강남역을 갈아타면 되지 그렇게 전철을 연장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대학교수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의 입장은 의정부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니까 의정부에 혜택을 주어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얘기가 된 것이 그렇다면 전철연장은 어렵고 경량철도를 연장하되 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하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는 용역비는 그 당시 지하철 본부장님이 서울시장에게 얘기를 해서 경비는 서울시 측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 경비는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문에 총리실 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는 서울시장님, 경기도지사님, 인천직할시장님, 강원도지사님 등 여러분들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경비를 부담 논의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 당시에 논의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와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얻는 것도 없고, 또 타당성은 있는데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예산부담을 할 적에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못해주면 안되겠고 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자비용을 대강이나마 합의한 다음에 이것을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 3일날 지하철 본부장님께서 저희 시에 오셔서 시장님실에서 논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선연장은 하되 다만 시기는 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서 하고, 차종은 전철이 됐든 경량철도가 됐든 연장을 하는데는 합의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와 같이 반대입장에 섰는데 합의가 됐다고해서 건의문을 채택하신다고 하는데 대략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아직 확정된 공문이라든가 합의가 안된 것이니 만큼 다음 간담회에서라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건의문을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광식 의원 부시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국장과 도시가장한테 구체적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기가 의회에서 부결시킨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시에서도 모든 것을 잘 하고 있으리라고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월3일 시장님과 지하철본부장님이 합의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추진된 내용이 의회에서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르다.
그런데다가 협의내용 중에 하나가 의정부시에서 용지비를 부담하고 건설비는 서울시에서 정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검토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것이 용역을 조사해서 타당성 조사 후에 이러한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거론이 됐으면 저희도 납득이 됐을 텐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정부시의 입장이 뭐냐 물론 지방자치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 버리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은 실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좀더 우리가 강력하게 건설부나 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
특히 전철7호선 기지창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우리 시의원들간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 관계자 몇 분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때 좀더 우리가 내용을 이제 알았으니까 시와 의회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달라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본 건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의 입장을 보면 먼저 시의 입장을 제가 들은 바를 말씀을 드리면 건설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안되다 보니까 국가나 중앙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에서 반대를 해도 시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 지하철7호선 차량기지가 의정부에 들어오게 되면 최소한 의정부에다가도 이 점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5 - 3㎞를 전철이나 중량철로 연장이 된다는 것이 25만을 대표하는 의정부시장과 천만을 대표하는 서울특별시의 지하철 본부장이 합의를 했다면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시를 신뢰하고 시에서도 의회를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추진한다면 좀 더 문제해결이 쉽지 않았겠느냐라고 보면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건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서는 이 건의문이 대외적으로 건의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의회에서 시장에게 건의를 하는 사항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 의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7호선 전철기지창 문제가 중앙집권체제하에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도 의회 해산을 각오하고서라도 막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채택하게 될 건의문의 내용에 어떤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가 마찰이 있는 것처럼 곡해를 하셔가지고 이 건의문 채택을 차후로 미루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의정부시가 안고 있는 모든 사안을 감안해 봤을 때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가 승격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가 승격된지 30년이 됐는데 무엇을 해주었다고 지금 건의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건의문 채택을 미루어 줄 것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겁니다.
○의장 구인회 지금 중앙집권체제하에서의 모순점은 김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전철7호선 차량기지 문제를 놓고 광범위하게 문제화 되면 회의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구상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것은 양보를 해주시고 간담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다루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다음에라도 다시 건의문을 채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지 이것을 철회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신광식 의원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된 안건이고,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고, 전체간담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문맥을 봤을 때 부시자님께서 얘기하는 일방적인 의견제시라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론이나 기타 여론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의 입장이 이렇다는 뜻을 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 구인회 이 사항은 외부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장에게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기 의결되어 상정된 안건으로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지하철7호선차량기지설치추진에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의장 구인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광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서 의원 임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3년도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통합공과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해소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장암동 고층아파트(우성,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후면지역의 TV 전파방해로 인한 난시청 지역으로서 조사가 적정히 되었는지와 실질적으로 전파방해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있다면 정상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지역은 의정부시 전체가 청소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주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도 일방적으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하수도법에 의하여 배수지역이라도 하수도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지역에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시정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라며,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흔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의원 조흔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관계관을 모신 가운데 계유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제1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에관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의정부시가 시승격 3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국가적으로는 진정한 문민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는 변화와 개혁의 역사적인 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컫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30년만에 부활된 우리 의정부시의회도 2년이 지나 3차년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처음 개원 하였을 때는 우려와 걱정을 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24만 시민의 성원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참다운 대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데 노력한 결과 이제는 시민의 신뢰기반을 구축하면서 내고장 발전을 이룩하는데 창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또한 운영위원장으로서 지난 2년을 돌이켜볼 때 우리 의원들의 열의는 앞서 있었으나 과연 의회운영이 원만히 운영되었으며, 바람직한 의회상이 정립되었느냐고 반문해 볼 때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의원들은 지난 2년간의 경험과 축적된 힘으로 앞으로는 더욱 알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는 25일이면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꽃피우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한국창조의 시대를 맞이하여 본인을 비롯한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가지고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 하나에도 귀를 기울이며, 지역의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자로서보다는 원만한 시정추진의 동반자로서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집행부의 각종 조치사항이 너무나 형식적이고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91년 4월 의회가 개원되나 이래 18회에 걸친 의회개회중 의원들은 부단한 노력으로 112건에 달하는 시정질문과 그 밖에 많은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였는바 이에 대한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관계법규의 개정이나 중앙정부에서 처리할 사항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그때그때만을 모면하려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 바 지금까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미추진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벌써 의회가 개원된 지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동안 의회운영도 당초 모두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직자들은 오히려 의회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민주화라는 것, 지방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시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여론과 바램을 수렴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등 각종 민원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시민의 민원해결 보다는 상급기관의 지시나 법규에만 의존해 처리하려는 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로 민주화 지방화시대에 적응치 못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 개원 2년이 되고 사무과가 사무국으로 승격되었으며, 3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의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실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만이 시정목표의 제1의 과제인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새로운 민주시정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이는 곧 새정부가 추구하는 한국병의 치유와 신한국건설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의식개혁을 요구할 뿐 아니라 유도해 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재차 촉구하는 질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청취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정회)
(16시36분 속개)
○의장 구인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윤 부시장 이상윤입니다.
항상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구인회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흔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사항과 미추진 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4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 여러분께서 시정에 관해 질문해 주신 사항은 총 112건으로서 모두 이것을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관계부서에 추진사항을 확인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업무반영등 추진 완료된 것이 53건, 추진 중에 있는 것이 47건, 검토 및 참고사항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추진 중에 있는 47건은 우리시의 도시계획재정비시 검토하여 반영할 사항이거나 또는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등 퇴계로 확장공사 같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므로써 단기간 내에 완성이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및 참고사항 12건은 경기북도청등 4건은 중앙정책 결정사항과 새마을금고 공과금 수납등 타기관 시책조정사항 2건, 지역개발위원회 설치등 현실여건상 아직은 시행이 곤란한 여건불부합 사항등 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중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관리카드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추진사항을 확인, 독려해서 반영하거나 완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검토 및 참고사항 12건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 또는 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은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 확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의회 개원 3차년도를 맞이해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식이 개원초기보다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이 과거의 타성과 의식을 완전히 불식하지 못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개혁과 변화에 대한 주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93년도 시정보고시 말씀드린 바 있는 새로운 공직자세 확립과 의식의 전환등 행정행태의 쇄신을 통해서 시대가 요청하는 민주봉사행정 체제를 확립해 나가기 위해 부단히 자체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의 지시나 법규에만 의존해서 시민의 민원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행정의 본래 목적인 위민봉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준법성,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지시 그리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행정목적의 달성과 능률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행정의 민주성 확보라는 인식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만약 주민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시나 법규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는 등 발전 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진정으로 주민복지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결정한 시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행정행태에서 벗어나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으로 전환, 개발하고 또 추진해 나가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주민대표기관인 의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편안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시청사를 일부 사용하다보니 협소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회의 의정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시청사 별관에 3층을 증축해서 사무실을 재배치 조정하므로써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청사 별관증축도 시청사 부지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착공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초 의회 개원시 시청사 뒷편 차고부지에 의회청사를 건립하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정활동이 신속하고 부지확보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위치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시청사 근거리에 위치한 2개소 정도를 추가로 후보지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지로는 시청사 부지와 바로 연접하고 있는 우측이 되겠습니다마는 직동공원내의 부지를 도시계획재정비시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건립하는 방안과 시청사 부지와는 약간 떨어진 직동공원내의 공원부지를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서 건립하는 방안, 그리고 시청사 경찰서 부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방안이 다소간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각 방면에서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후 부지를 확정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회가 개원되면서 지방자치 실시에 대한 주민의 많은 기대와 욕구 속에서 의원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신 결과 주민의 여론수렴과 현안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동안 18회에 걸쳐 정기회 임시회가 개최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의원님들이 관계공무원보다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서 충고와 지적을 아끼지 않으셨고, 주민들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의 불편사항과 고충을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시고 주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말씀해 주시므로써 시정업무 수행에 크나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은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서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의 및 질문사항은 카드로 관리해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목표가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에 있는 만큼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2000년대를 내다보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조와 돈독한 유대로 시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시민복지증진에 가일층 정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임광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암동 고층아파트(우성, 주공) 신축에 따른 후면지역의 TV난시청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TV 난시청 지역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속마을과 같이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자연 난시청 지역이 있고 또한 대형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인하여 전파를 단절시켜 발생되는 인위적인 난시청 지역이 있습니다.
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후자에 속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며, 동 사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우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가 건립되기 전보다는 TV수신에 다소 문제는 있었으나 TV안테나와 배선 등을 교체 설비한 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방송공사로 하여금 더욱 정밀조사를 시킨바 있습니다 조사 결과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를 수거치 않고 폐기물 수집수수료등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는 폐기물수집등 수수료징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재는 각동에 위임하여 통합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21통 5-6반은 시 대행업체인 의정환경개발에서 매일 수고하고 있으며, 쓰레기를 수거치 않는 가구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과징수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차후로는 외지에 따로 떨어진 가구 등을 포함하여 3일-5일마다 쓰레기를 수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접 소각 처리하는 대기환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합한 소각시설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에서의 소각행위는 현행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소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임의 소각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 차후 물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수도시설이 없는데도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는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현재는 통합공과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2조에 보면 하수도란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를 제외한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또는 기타 공작물과 시설의 총채로서 그 범주는 하수종말처리장 각종 맨홀, 암거, 배수관, 각종 축구 각종 개거등 매우 광범위하고 대부분 그 범주에 속하므로 부과사유가 되며, 외딴 벽지 등 하수도 시설이 일체 없는 곳이 발견되거나 주민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현지조사후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구인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7항안 시정에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출석의원 명단 |
| 박창규한광희황선덕이만수김경준구인회임광서조무환조한영조흔구신광식이직래이제율주영진이창희 |
| ○출석공무원 | |
| 부 시 장 | 이상윤 |
| 총무국장 | 윤명노 |
| ○ 회 의 록 서 명 | |
| 의 장 | 구인회 |
| 의원 | 신광식 |
| 이직래 | |
| 의회사무국장 | 김영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