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의회(제1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3.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5.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5.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발의된 순서에 따라 먼저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다섯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의무임대기간이 50년, 30년인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2항제9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무임대기간 50년 및 30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세대에 대하여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영구임대주택 및 50년, 30년 임대아파트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에 공공성이 강한 공동전기료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선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네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주택 등의 입주민들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저생계비로는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5년 3월 6일 제정한 안성시를 비롯한 4개의 시가 이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위한 맞춤형 급여개편 등과 같은 다각적 정책과 더불어 우리 시도 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영구임대주택 등의 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동전기료 지원금액에 대한 청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관리 주체에 대한 감독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의원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두 분 의원님께서 개정하고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먼저 임호석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무임대기간 50년, 30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 공동전기료”라고 9항을 별도로 신설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택 조례에서는 단지 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9항 자체를 없애고 아예 그 내용 자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세대를 빼 버리고, 이게 조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8항에다가 “영구임대아파트 및 의무임대기간 50년, 30년인 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임호석 의원 김일봉 위원님 질문 잘 들었고요,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준비과정에서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에게 공동전기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부분이 일단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과거 8항이 만들어졌을 때 아파트를 지정을 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거기에 추가로 임대아파트 50년, 30년 임대아파트라는 부분만 포함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 공동전기료가 지원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줄여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일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정선희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조례를 새로 제정하신 것인데, 정선희 의원님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조례가 가결이 된다고 하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기 지급했던 전기료를 수급자가 아닌 세대는 결국 지원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김일봉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정을 따로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지금 현재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에 10개 시가 기존에 있고 앞으로 계속 이후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50년 기준으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택 조례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공동전기료에 대한 지원은 그냥 그대로 기존에 있던 대로 성립을 하고요, 다음에 제가 제정하고자 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50년과 30년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보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영구임대 계신 분들은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주택 조례법은 존재하고 별도로 국민임대주택의 30년과 50년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국민임대주택에 공동전기요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주택 조례하고 새로 제정되는 이 조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 같은 경우는 안성시 하고 김포시, 고양시, 경기도 시군에서 3군데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군에는 주택 조례에 공동전기료 지원조항이 없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를 포함해서 광명시, 광주시, 안양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주택 조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일반 공동전기료도 지원할 수 있게끔 주택 조례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택 조례에 지원 조례가 없는 데는 새로이 조례를 제정했었고 주택 조례가 있는 시에는 조례를 새로 만들지 않고 개정한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주택 조례에 말씀해 주신 공동전기료에 대한 내용이 해당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15년 3월 6일 동시에 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 제43조9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원조례에 대한 내용은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은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의도로 그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김일봉 위원 안성시에는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없다고요.
○정선희 의원 안성시 주택 조례 보시면 일반아파트에 한해서 공동전기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제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갖고 있는 것하고 다른가요, 안성시 주택 조례 6조를 보면 사용검사 5년 이상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고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로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지원대상 시설물에 한한다고 해놓고 쭉 나열돼 있는 내용 중에 공동주택 전기료는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정선희 의원 지금 안성시 주택 조례라고 말씀하셨죠? 안성시 주택 조례 제6조4항에 보시면 3월 6일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검사 후 6개월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가로등의 전기료는 전기판매자와 관리주체에 청구한 전기요금 청구에 따라 보조금을 매년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별표2에 따른다.
○김일봉 위원 그것은 가로등에 대한 공동전기료만이고 공동전기료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 공동전기료 전체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안성시가 그래서 조례를 새로 제정해서 만든 것이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주택 조례에 공동주택 전기료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개정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정선희 의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느 시도 영구임대에 공동전기료를 주겠다는 주택 조례를 가지고 있는 시는 없습니다. 우리 시만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임호석 의원이 먼저 발의를 했고 내용도 똑같은데 굳이 새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선희 의원 먼저라고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일봉 위원 날짜가 먼저여서요.
○정선희 의원 준비를 누가 먼저 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시민이 또 우리 의정부의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던 내용이어서 관심을 갖고 이 공동전기요금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한 부분이고요. 경기도를 포함해서 전국에 29개에 공동전기 요금에 대해서 영구임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일봉 위원 그 내용은 잘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공동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의원 예.
○김일봉 위원 두 분이 합의할 사항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서로 대립이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정선희 의원 제가 개정을 하지 않고 제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할 경우에는 기존에 국민기초수급자들 하고자 했던 원래의 목적, 취지와 상이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공동주택 안에 통으로 공동 전기요금이 지원이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대주택 안에는 국민기초수급자도 있지만 5〜10%의 국민기초수급자 외 일반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신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도와 주고자 하는 최종의 목적을 감안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제안설명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두 분이 주택 조례를 임호석 의원님께서는 개정안을 내주셨고, 정선희 의원님께서 제정안을 내 주셨어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한 개정과 제정을 생각하면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두 분의 조례내용을 보면 목적은 거의 같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주택 조례에서는 공동전기료만 지원을 해 주는 실정이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설명을 들었고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 분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한 것만 얘기가 나와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비율은 내보지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것은 역으로 보면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 공동전기료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료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공동전기료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공동임대아파트, 장기임대아파트에만 발생하는 이 공동전기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정선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의원 임호석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있는 팩트이기때문에 맞는 말씀이시고요. 추가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법」 제43조9항에 근거를 두고 하기 때문에 다세대나 일반주택에 계신 분들은 「주택법」보다는 「건축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부분이 더 첨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에 지금 배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 100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80세대, 아니신 분이 20세대가 살고 계십니다. 기존의 개념은 공동전기료인데 지금 얘기하신 이 조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러면 20가구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같은 공동아파트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을 때 정서적으로나 박탈감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거의 차상위계층이나 이 정도 아주 못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됩니다. 두 분께서 발의하시고 제·개정하신 이 조례안이 시 재정은 어렵지만, 예산추이를 봤더니 최대한으로 해도 연간 1억 정도 조금 넘는 수준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다 이야기를 해 주셔서 더 이상은 의문은 없습니다마는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안 자체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논의한 후에 조례가 제·개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김일봉 위원님하고 박종철 위원님이 충분히 이 사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갈음하고요.
본 위원이 두 분 의원한테 여쭙고자 한 것은 아시다시피 너무 상충되고 목적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두 분이 공동발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임호석 의원님의 주택 조례에 간단하게 한 줄 넣은 것으로 해도 좋고, 정선희 의원님이 만든 제정도 좋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정선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령 「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이 있으면 일정금액을 나눠서 쓸 수 있죠. 통으로 준다는 뜻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줬을 때 그것을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산범위 안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전기료는 따로 줬던 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분 의원님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임호석 의원 공동전기료를 장암동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지급을 했습니다.
○김이원 위원 전기요금이라고 따로 그렇게 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임호석 의원 6대 때 윤양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저는 50년, 30년 아파트라는 범위만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이원 위원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주택법」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30년, 50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데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임대주택 보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에도 많이 분포돼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이대로 한다면 그것도 보완할 겸 해서 제 생각에는 두 분이 머리를 맞대서 공동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따로따로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참 난처한데, 두 분 공동발의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두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죠.
○정선희 의원 저는 우리 의정부시에 국민기초수급자 특히, 국민임대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다른 시는 되어 있는 혜택을 우리 시는 못 받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에,
취지는 우리 임대주택에 계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또 이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가 차상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시 넓게는 국가적으로 보호돼야 되고 또 우리가 많은 혜택을 줌으로 해서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조금이나마 주고 싶다는 목적은 임 의원님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이원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분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참 존경스럽고 열정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의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문위원님들께서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이야 각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조언도 하고 또 서로 의논도 했을 텐데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문위원님과 집행부의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두 분께서 공동발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당 의원의 답변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등을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괄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의무임대기간 50년, 30년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세대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 제안이유로써 조례 명만 각각 다를 뿐 사실상 내용이 유사하며,
또한 집행부 사전검토의견 조회 결과 「주택법」제43조9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은 입주민 개인을 위해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노후불량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정하여 전체 입주민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에 지원되는 것이므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영구임대주택 등의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안지찬 위원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그동안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해 왔으나, 단속인력의 부족, 게시자의 준법의식 결여 등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게시 등 불법 광고행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주민 등으로 하여금 정비‧수거하게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함으로써 주민 등이 참여는 옥외광고 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수거한 주민 등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2, 안 제21조 신설에 따른 별표2의 신설과 기존 별표 번호를 순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김일봉 위원님 아주 시의 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별표2에 보면 1인 한 달에 20만원까지 한도액을 정해 놓으셨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진짜 전문으로 하는 가령 파파라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양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금액을 20만원보다 조금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일봉 의원 그래서 하루 2만원으로 제한했었고 최대 월 20만원으로 제한했거든요. 다른 시군 사례도 살펴보면 30만원 이상인 곳도 있기는 합니다. 적당한 선이 20만원선이라고 해서 20만원으로 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김일봉 의원님, 요즘 불법 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조례 개정을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2에 보면 현수막, 벽보, 전단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과에서 예상하는 연간 예상금액은 추정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일봉 의원 집행부에서 예산 추정은 안 올라왔고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락2지구를 비롯해서, 호국로라든지 양주, 포천, 민락2지구 인근 아파트라든지 특히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데 시기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갈까 이런 염려도 해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 시 주택과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진짜 굉장한 심혈을 기울여서 철거도 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김일봉 의원님께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로 개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기타 법인이나 단체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지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그래서 광고물 수거를 하는 자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으로 제한을 뒀었고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부작용도 약간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것이 길거리에 널려있는 광고물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금액적인 부분이 관련되다 보니까 일반 상가에서 걸어 놓은 것도 수거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아마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옛날에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뿌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어르신들이 수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르신들, 이것을 주워서 가시면 보상을 해 주느냐?’ 그랬더니 100장을 묶어서 가면 1,000원인가를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도액이 1인 1일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거기에 장당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은 5㎡ 이하 되는 게 1,000원이고요.
○안춘선 위원 그러면 20장을 떼야 되겠네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건축과에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박종철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김일봉 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예산문제인데요. 불법 광고물 붙이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기금으로 적립합니까, 어떻게 하죠?
○건축과장 오병권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 보상금 문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될 것 같다는 염려를 하셨는데요. 그 기금에서 바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죠?
○건축과장 오병권 건축과장 오병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의해서 우리 시는 10억 5,000만원정도 적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정적으로 타 시군 사례는 아직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4,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잡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 보면 세부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세부계획을 잡아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일봉 의원이 조례 개정한 이것을 가지고 충분히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 보상금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건축과장 오병권 문제는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면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71년 7월 30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상 조정가능지인 지역현안사업 부지로 반영되었으나 당초 계획한 바이오산업에 대한 수요 및 타당성 부재로 장기간 별다른 계획 및 성과를 보이지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에서는 시의 부족한 기능인 문화, 관광, 여가 등을 확충함으로써 주거기능 위주인 의정부시의 배후 지원기능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2014년 4월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7월에는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YG글로벌 케이팝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으로 개발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며, 해제면적은 584,570㎡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 관광, 여가 등 신성장 동력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 실시결과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3건으로 검토결과 미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인데 지금 584,570㎡ 해제하고 나면 우리 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수 있는 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이번에 하고 나면 1.4㎡가 남습니다.
○김일봉 위원 앞으로는 민간공동사업으로 할 생각이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예.
○김일봉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별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별도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전에 의회 의견청취가 또 있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금번에 본 계획에 의해서 해제하고자 하는 면적이 584,570㎡입니다. 실제로 본 계획에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면적은 이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안 4쪽을 보시면 전체면적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전체면적입니다.
○박종철 위원 개발계획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해제에 대해서는 그 안에 독바위 하고 빼벌이 기존에 해제가 돼 있습니다. 그 면적이 빠진 겁니다.
○박종철 위원 그 면적을 제외한 전체면적이 다 들어가서 우리가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개발 계획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주자 택지 계획안에 보면 잡혀 있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중앙부분으로 다시 변경을 시킨다고 하신 것이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 위원 그 부분도 확정이 된 거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민공람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송산1동에서 주민공청회를 했는데 아주 평가가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참석을 했는데 그동안 그쪽 이해관계인들, 토지주라든가 주거하고 계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공람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통지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도 참석하고 송산1동주민센터에도 공람할 수 있도록 비치 했었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비치했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때가 설명회를 처음 한 겁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 전에도 바이오산업단지일 때도 두 군데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GB해제 관련 사항으로 해서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하시겠지만 이해관계인들에게 충분히 공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7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및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및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조정가능지인 지역현안 사업부지로 반영되어 있는 산곡동 396번지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에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의정부시 복합문화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총 사업면적 621,074㎡ 중 우선해제취락인 독바위, 빼벌지구를 제외한 584,570㎡에 지정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계획한 사항으로써 전반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기간 중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바람직한 행정행위였으나 향후에 진행되는 절차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보상계획 수립 등 세부계획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여 주시고,
그간 사업의 실현성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와 MOU 체결을 한 기업들의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부문 사업자 공모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우리 시가 경기북부, 더 나아가 국내 최고의 문화, 관광,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 함은 물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적인 추진이 되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된 직동‧추동 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특례 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직동근린공원 내 자연녹지지역 87,364㎡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364㎡,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84,000㎡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추동근린공원 내 자연녹지지역 143,747㎡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여 자연녹지지역은 총 231,111㎡가 감소하였으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3,364㎡,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27,747㎡ 증가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직동‧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의 건축물 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먼저 시작에 앞서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자료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과는 상임위 회의실 퇴실을 요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잠깐 나가 주세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종 방송 및 지방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서면자료 요청을 했으나 이에 대한 협조가 없어 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실태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요구한 자료제출과 각종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본 회기에서는 보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몇 가지 추가말씀 드리면, 제기된 의혹 사업자 선정 및 사업자 자격문제, 사업자 양도‧양수‧권리관계 검증, SPC법인에 대한 적정성, 사업절차상 순서 없는 행정상 문제,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 등 소통의 문제, 참고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답변된 사항은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될 조사특별위원회의 자료로 사용될 것이며, 향후 감사원 등에 제출될 서류이므로 신중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질문에 앞서 각종 방송 및 지방신문에서 본 사업에 대해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기사하고 방송도 보셨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구구회 위원 8시 메인뉴스에 3번 나왔었고, 아침방송 한 번 나왔었고 5번이나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도시과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절차상 하자나 이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사업명칭은 민간공원사업이 되겠고요,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지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도 2015년 1월 30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았고요. 2015년 3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구구회 위원 본 사업 추동 근린공원, 직동 근린공원 추진한 법적 근거는 어느 법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2에 의해 가지고요.
○구구회 위원 추동공원이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추동이나 직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례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사업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민간제안사업이 되는 법 취지가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요. 집행 못하기 때문에.
○구구회 위원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 추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직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입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제안은 그렇게 들어왔지만 법 적용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제안된 사업이고 공모된 사업이고 그렇게만 구분이 다릅니다. 직동은 저희가 공모에 의한 사업이고요.
○구구회 위원 그렇죠, 직동은 공모에 의한 것이고 추동은 제안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둘 다 그렇게 사업이 들어왔지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특례사업을 적용해서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법적 근거가 추동은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고 직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 법에 의해서 공모만 한 겁니다. 도시계획 법 절차 이행은 똑같습니다. 도시공원법 특례에 의해서 변경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두 공원이 엄연히 다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제 말씀이 맞지 않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추동은 제안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직동은 저희가 공모를 하는 것인데 어차피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항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변경 절차를 추진하는 겁니다. 도시계획 변경절차에 대해서는요.
○구구회 위원 본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 절차 아시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계획 등에 대한 총괄적인 순서와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대부분 타 시도, 타 단체에서는 공원에 대한 사업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비도 부담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는데 저희 시는 일단 어떤 사업을 민간이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밟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 절차를 저희 시가 먼저 이행을 했고요. 도시기본계획부터 일단 반영이 돼야 합니다. 그 절차 이후 민간제안이나 공모가 들어오면 특례사업 제안이나 공모를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협상을 해서, 절차도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도시기본 절차를 수립하지 않고 주민공람을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경기도 승인 신청을 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잖아요. 이것을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 절차 이행을 다해서 기본계획에 반영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기본계획 끝났죠?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도 이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절차를 밟습니다.
○구구회 위원 또 지구단위계획 절차도 동일하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절차도 또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맞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민의견 청취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및 결정 서류도면을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그러고 나중에 절차가 다 이행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그 절차는 안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자료요구를 한다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주민의견 청취,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의견, 결정서류 도면이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진행돼 온 절차이행이요?
○구구회 위원 자료를 달라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드릴 말씀이 없어요. 관련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관련 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주민공람 공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각 실과소 의견을 듣게 돼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시의회 의견청취도 듣게 돼 있고 그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듣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8〜9월이면 협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 모든 절차가 이행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2015년 4월에 현재 관련 실과 및 관련기관 협의 중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을 협의하셨냐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비전사업단에서 저희 도시과로 도시계획 결정 신청서류가 들어온 것이죠. 저희는 도시계획 신청서류를 다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받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때 실시계획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실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 실시인가 절차. 실시계획에 대해서는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확실합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이것은 감사원에 의뢰할 일이고 조사특위할 예정입니다. 실시계획 협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실시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동이나 직동 근린공원이 이미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집행률이 공원마다 다르겠지만 공원은 이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사업 진행된 것이 많습니다. 직동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예술의 전당도 마찬가지고 직동 근린공원에도 공원시설이 이미 결정된 데가 많고 기존에 이미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현재 실시계획 인가가 되어 있다고요?
○도시과장 최석문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지금 공원시설을 많이 했죠. 추동도 마찬가지고 직동도 마찬가지고요. 직동 축구장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계획 인가 들어온 것은 아파트 용지 말고 기존 공원에 대해서 공원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어요. 그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인가가 들어온 것이죠.
구구회 위원님은 아파트사업 관련해서 전체 인가가 됐느냐를 물으시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시의회 의견청취 하는 것은 공원부지 내 아파트사업을 하기 위한 변경결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겁니다. 기존 공원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 나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실시계획 인가는 분명히 아직 안 났다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실시계획 인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가 고시는 안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안건 절차상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는 어느 상태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쉽게 말해서 아파트 지을 토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절차를 밟고 난 이후에.
○구구회 위원 지금 현재 상태요.
○도시과장 최석문 시의회 의견청취 하는 중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 말고 이전이요.
○도시과장 최석문 전에는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 중에 있고요. 실과소 협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야 되는데 상정까지 가려면 8월, 9월까지 가야됩니다. 그때까지 되면 모든 실과소 의견청취가 다 되고 또 실과소 의견을 저희가 보완사항이 있으면 해당 비전사업단에다가 보완을 해서 저희가 또 다시 보완 받고 모든 게 정비가 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절차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하는 사항에 있어서 좀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제고를 하든지 시의회 의견청취가 부당하지 않다면 저희가 시의회 의견청취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모든 것을 상정해서 도시계획 위원분들이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다 보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타당하다면 그 사안이 반영이 되든지 그렇게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자료에 의하면 주민공람을 2015년 4월 20일부터 2015년 5월 11일까지 15일간 도시과에서 시행했었잖아요?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과장 최석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산곡동에는 주민공람이 많던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그것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구구회 위원 공지는 어떤 식으로 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일간신문 2개에 공고하게 돼 있고 실과소에 통보하고 개별토지소유자한테 개별통보는 안 합니다.
○구구회 위원 공지가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최석문 개별토지소유자가 다 알면 좋겠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토지소유자한테 알리는 방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말도 많고 의혹도 많고 의회에서 5분 발언 등으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당 주민들이나 토지주에게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도 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공청회 대상은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설명회는요?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모든 절차가 이행이 안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저희 부서에서 안 합니다.
○구구회 위원 됐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동 공원사업 관련하여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이 다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되려면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아파트사업에 대한 신청협의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가 진행됐다는 게 가능한 법적 절차인가요?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지금 아파트사업 사업승인이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구구회 위원 접수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아마도 사업승인 자체는 건축을 지역지구에 할 수 있다, 없다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돼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과에 협의 봐서 가능한 지 여부를 그때 판단할 것이고 현재로써는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건축심의가 들어온 것이죠,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승인은 도시계획결정 이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보통 용도지역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사업승인이 신청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그렇죠,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변경이 돼서 용도지역 결정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협의 절차를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합니다. 제 판단으로는 용도지역이 결정돼야만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상임위에서 요구된 각종 서류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과 김일봉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없고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행정소송이라는 핑계를 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청취는 저희가 자료를 더 검토한 후 자료를 받아본 후 저희가 그때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지금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사업 실시함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고 조속히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지만 소송 중인 사건이라고 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사실 협약서를 체결했으면 협약서 내용이라도 알려 주시면 모든 게 명약관화 했을 때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4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접수가 됐죠? 입안부서가 지금 자리에 없기 때문에.
○도시과장 최석문 일단 계획단계에서는 전략영향평가 하고 사업시행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5월 중이면 협의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도시과장 최석문 한강유역환경청 환경 관련된 평가가 제가 볼 때도 시간이 걸립니다.
○김일봉 위원 법적으로 30일 내에 의견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의견이 안 왔다는 것은 한강유역환경청이 법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보완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틀림없이 보완이 있었을 겁니다.
○김일봉 위원 협의의견 나오면 저희에게 협의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자료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2014년 12월인지 2015년 1월인지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1월입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과에서 주관합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합니다.
○김일봉 위원 공원녹지과장이 배석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특혜가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왜 특혜가 아니냐 말씀드리냐면 2013년 4월에 의정부시에서 타당성 용역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십시오, 왜냐하면 입안부서가 아니기 때문에요. 당시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어떻게 작성이 됐냐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가 됐었어요, 용적률이 200% 하고 250%로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300%로 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최석문 2015년 3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건축물의 규모나 이런 게 들어왔는데 그때도 3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특혜라고 생각 안 합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나 공원시설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김일봉 위원 웃기는 게 뭐냐면 사업자가 자기들이 제시한 사업제안서를 보면 자기들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입안부서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올린 것이거든요.
○도시과장 최석문 아마 그 이후 변경신청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더 웃긴 것은 2013년 4월에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면서 비공원부지에 대한 게 사실 많이 바뀌었어요. 전체적인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크게 오차가 없지만 위치상으로 굉장한 변화가 있거든요. 아십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조금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도면을 추동 쪽으로 보여 주세요. 원래 과거에는 여기 하나 다음에 도로 옆으로 이 지역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3지역이지 않습니까? 1지역 같은 경우도 여기 전체가 아니고 여기서 이만큼 나눠져서 이 부분만 했었는데 제가 왜 그 부분을 지적 하냐면 지금 1지구, 2지구로만 나눕시다. 1지구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상당히 심해요.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최석문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 시가 2013년 12월 27일 최초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을 보면 아마 그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 검토의견을 2020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으로 추동근린공원의 시가화 예정용지는 표고 75m 이상인 지역을 제외하도록 검토의견을 줬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단지가 75m 이상인 지역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50% 이상이 75m 이상 지역이고 경사도도 보통 우리가 사업할 때 15도 미만 쪽을 원래 사업예정지로 개발하고자 하는데 20도까지도 봅시다, 20도가 넘어가게 되면 굉장한 급경사인데 20도 이상인 지역인 것만 해도 몇 %나 되냐면 15.4%나 돼요. 지금 1단지가요.
그렇게 사업범위를 넓혀줘도 되는 것인가요? 아무리 사업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도시과장 최석문 좌우지간 그런 사항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반영을 해서 시의회 의견을 반영할 사항인지 아닌지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판단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김일봉 위원 사업제안자가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지 그 이유 한 번 들어봅시다.
○도시과장 최석문 위원님 죄송한데요,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은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고 저희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니, 사업제안자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 1월 6일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 전에는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종류와 규모가 인접지의 용도지역을 쫓아주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개정되면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일몰제 도입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일단 사업시행의 원활을 기하고 일몰제가 시행이 되니까 광폭 특례규정이 완화됐다고 보시는 것이, 저도 국토부하고 상의도 해 봤거든요.
○김일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에서 특혜를 준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더 많은 것을 따지고 싶지만 시간상,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사항 있겠지만 이 부분이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도 이상 급경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보니까 최대 절도사면 같은 경우도 19m라더라고요, 뒤에 옹벽 19m를 세우겠다는데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아파트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아파트 건축하고 주변 토목시설이나 이런 것은 그 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시행단계에 가서 충분히 검토할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가 최초 제안서 하고 지금의 제안서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타당성 용역조사도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사업 자체가 큰 틀에서 바뀌어 버리는데 그 용역보고서 그대로 옮겨와서 그 상태로 쓰냐는 거죠.
○도시과장 최석문 결정 신청단계에서 토목시설물이나 모든 시설물은 시설물을 관리할 부서에서 충분히 도면도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김일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사업 자체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사항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다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이 있어서 해당 소관 부서를 참여시킨 가운데 설명을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구구회 위원님, 김일봉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해야 할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이 나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두 분 질의내용의 거의 90%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 하고 김일봉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과에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두 번 말하게 됐네요, 아까 입안부서가 자리에 배석 했었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 접수돼 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환경영향평가는 추동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하고 직동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추동을 얘기하는데 초안 접수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초안이 끝났고요. 이제 본안.
○김일봉 위원 협의의견 들어왔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초안은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왔었고요. 이제 본안을 저희들이 보내야 됩니다.
○김일봉 위원 본안 접수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아직 안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초안 협의의견 내용 줄 수 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보내 주시고요.
2013년 4월에 우리 시에서 타당성 용역조사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검토한 내용이 비공원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면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당초에 타당성 자체 우리 시에서 했던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일봉 위원 그렇죠. 2013년 4월에 타당성 용역조사.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타당성 할 때는 세 군데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김일봉 위원 세 군데가 비공원 시설부지로 돼 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은 양쪽으로, 현재 사항 그대로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타당성조사 할 때 타당성 용역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된 게 이런 부분이 했을 때가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가 됐던 것이고요.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변경결정 하면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면서 지금 백병원에서 오다보면 밑에.
○김일봉 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역조사보고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인지 본인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용역조사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타당성 용역조사보고서에 의하면 3개의 대안설정 및 2개의 조정대안을 제시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3개 대안설정하고 2개 조정대안이 똑같습니까? 5개 안 중에 하나라도 포함됐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두 군데 현재 하고 있는 데가 포함이 됩니다.
○김일봉 위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포함이 안 되냐면 3개의 대안설정은, 한 개는 전체면적을 개발했을 경우하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부분적 개발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부분적 개발인데요.
○김일봉 위원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 개발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때 도면에 보면.
○김일봉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는 전혀 같은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2020 의정부시 도시계획 말씀하셨는데 추동 근린공원에 대한 승인조건이 뭡니까? 표고 75m 이상은 제척하도록 되어 있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그런데 1지구 같은 경우는 75m 지역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 75m 이상 되는 곳이, 도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75m가 없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이 지역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1지구에는 75m 되는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셨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1블럭에 75m 있는 것 시가화 예정용지 할 때 기본계획에서 도에서 결정해 줄 때 이 부분만 75m가 넘는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밑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김일봉 위원 오히려 2단지는 75m 이상 되는 지역이 없고 1지역만 70m 이상인 지역도 58.8%가 되는데 그중에 75m인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표고분석도 없나요.
○공공시설팀장 이원장 공공시설팀장 이원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020 도시기본계획 75m 이상, 제가 있을 때 담당자랑 해서 보완의견을 준 것인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단지 쪽에는 2020 도시기본계획 상에 75m 이상을 언급 안 했고요. 2블록 쪽에 표고 75m 이상에 대해서는 제외하도록, 경사도 20도 이상 되는 것만 우리가 보완의견을 그때 드린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1블록에 표고분석도를 저한테 하나 주세요.
○공공시설팀장 이원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민간투자사업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는 75m 이상인 지역이 상당한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상하고요. 또 경사도가 20도 이상 되는 급경사지가 1블럭에 몇 퍼센트나 돼요?
20도 이상이면 상당한 급경사거든요. 15.4%, 12,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1블럭에 20도 포함된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시가화 예정용지 할 때 그 부분은 개발을 해도 좋다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김일봉 위원 어느 기관의 의견이에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당초에 도시기본계획 승인할 때 그 부분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일봉 위원 도시공원위원회가 2014년 12월에 있었습니까, 2015년 1월에 있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봉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비공원 시설부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비공원 시설 도시공원위원회가 2015년.
○김일봉 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의할 때도 용적률 250%로 심의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김일봉 위원 다음에 타당성용역보고서도 200%로 보고서 만들었고 250%로도 했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3종으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에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 현재 용도지역이 1블럭 보면 용적률이 230.71%고 건폐율이 13.83, 하단에 있는 2블럭 있는 데가 229.57%, 건폐율이 12.26%입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은 충족이 돼 있습니다.
다만, 2015년 1월 20일자에, 그전에는 인근지역에 용도지역을 따르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0일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게 “인근지역”이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의견을 보냈는데 도시과에서의 의견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보다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이 와서 제3종으로만 바꿔서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문가의 의견도 250%, 사업제안자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250%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자한테 그만큼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것은 특혜사항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3종으로 저희가 바꿔서 용적률을 제3종이나 건폐율을 따라갔다면 특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 사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율 밑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김일봉 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업제안서에 보면 용역보고서에 보면 비공원 시설부지 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890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분석을 했었고, 하지만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830만원으로 계산해서 사업수지 분석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평당 분양가를 낮게 만들면 수지분석이 낮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득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은 그렇게 안 할 것이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용적률이 230%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아닙니다.
그전에 도시공원위원회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그때 받았을 때 그쪽에서 연면적 249.4%로 심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249.4%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구회 위원 저는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민간투자사업과는 나가라고 했던 것인데 원점으로 돌아왔네요.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보도자료를 뿌렸죠, 추동공원 잘 되고 있다고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구구회 위원 지금 추동공원이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되고 있는데 왜 본 의원이 5분 발언하고 김일봉 의원이 5분 발언하고 또 언론에 보도되고 TV에도 나왔죠?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생각인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한 발언을 할 수 있고 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본 의원이나 김일봉 의원이 5분 발언했을 때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와서 설명한 적 있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구회 위원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무슨 민주국가를 따지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가 약간의 소송 관련 사항도 있고 정리할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들리는 얘기로는 벤치마킹을 많은 시에서 와서 해 간다고 그랬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원시도 해 간다고 그랬죠?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원시는 지금 의정부시에 안 되는 부분만 벤치마킹 해 간 것 같아요. 의정부시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그 사람들은 바꿔서, 뭐냐면 수원시는 특혜라든가 의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안이 아닌 공모형식인 지침서를, 조례 같은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하고 있답니다. 벤치마킹을 해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추동공원이 잘 돼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추동공원사업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적법하게 잘 하라는 거예요, 진실을 파헤치자는 거예요.
TV에도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고, 김일봉 의원하고 제가 5분 발언 했지 않습니까? 시의원님들은 5분 발언 시간 남아서 합니까? 밤을 새워서 써서 5분 발언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답을 와서 했어야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설명도 안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사업이든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됩니다. 가다가 중도에 문제점이 생기고 누가 의혹을 제기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다시 한 번 문제점을 파악하고 뒤돌아 봐서 다시 되짚어보는 거예요, 잘 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다고 무조건 그러시면 안 되죠.
저나 김일봉 의원 5분 발언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도 안 주신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용도변경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자료를 왜 못줍니까? 자료를 못 준 이유가 뭐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행정소송에 무슨 피해가 갑니까, 그렇게 행정소송에 자신이 없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자신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법적인 싸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면 얼마든지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도 맞습니다.
저는 직동공원에 대해서 한 번 말 한 적이 없어요. 왜냐, 직동공원은 공모형식으로 하다보니까 1순위자, 2순위자, 3순위자가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잘 맞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추동공원은 1인 개인한테 제안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자 자격문제, 양도‧양수 관계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죠.
그러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왜 제기되었는지 의원님들이 제기했으면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의원님 잘못됐습니다. 의원님 5분 발언 이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도 오늘 같은 날 이런 용도변경이든 찬성을 하는 것이고 자료를 주셔야 검토를 하고 그래야 오늘 같은 이런 날 승인하지 않습니까?
○안지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주요사항 질의만 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동공원 사업, 직동공원 사업 잘 돼야 합니다. 의정부 발전을 위해서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위해서, 의정부를 위해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 지주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의견청취도 제대로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됐으면 왜 잘못 되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정하고 보수를 해서 다시 해 나가는 거예요.
의정부시만의 지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특혜의혹 많지 않습니까?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수익금이 간다, 수익금이 가면 그 수익금을 환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와 투자자와 몇 대 몇으로 수익금을 나눌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약서 협약을 할 때 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대한민국에서 의정부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특히 공원부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방청석에는 이해관계인들이 몇 분 와 계십니다.
의정부 60여 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야말로 내 땅을 남한테 주면서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더 열정적으로 더 투명하게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구구회 의원과 김일봉 의원이 지적했듯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줬더라면 이렇게 의혹이 커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의혹을 제기했을 때 빨리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두 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류해야 될 여유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의정부 백년대계를 말씀들 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답답할 뿐인데요.
과장께서는 이 두 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설명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감사원도 나오고 고소고발까지 나오는데 왜 그런 의혹을 제기하게 만듭니까?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제안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전달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회의가 끝나면 두 분 김일봉 의원님과 구구회 의원님께 사업자 측에서 할 수 있는 변호인이 별도로 왔습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의문스러운 것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왜 변경이 됐느냐는 겁니다. 사업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 또 구구회 의원님이 자료요청 했던 협약서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그 협약에 따라서 또 민간인들끼리 오고가고 된 것은 가령 관에서 관여할 수 없다면 관여할 수 없어서 안 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자문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그분들이 와서 답변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1차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두 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원가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익금을 나누는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습니까?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의정부시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의정부에서는 1원 하나 안 들인 거예요. 이 사업을 민간인들이 와서 개발을 하고 자기의 이윤을 추구하고 기부채납한 것으로, 크게는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맞습니다.
○김이원 위원 의정부시에서 투자하는 돈 있습니까? 예산 투입되는 게 있는지. 시간 없으니까 답변만 간단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없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러니 의정부시로 봐서는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재산상 또는 이 모든 것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을 산다는 자체는 어쨌거나 운영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바로 설명도 중요하지만 17일 우리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만 들을 것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17일 10시에 의원간담회 때 소상히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분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시민들도 궁금해 하는데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17일 모든 의혹이 해소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아 보류하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청취가 만약 보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시 자체 관련 절차이행은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의견을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이게 보류가 되면 사업자들이 1,100억이라는 예치를 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금융이자라든지,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다른 일이 또 벌어져서 귀책사유를 따질 때 이러한 사항은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다, 만약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 사업이 의정부시가 생긴 역사 이래 최대 사업입니다. 1조원 대에 육박하는 이런 사업 해 본적이 거의 없어요. 경전철 사업을 우리가 해서 현재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제안사업을 받아서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또 특히 추동공원 같은 경우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이번 기회에 제안이 굉장히 좋고 모든 분들이 찬성하고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다만, 지금 구구회 위원이나 김일봉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들이 행정적인 절차가 됐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안건이 접수가 돼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충분히 그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노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타 서면질문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혹과 특혜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빨리 빨리 진행이 돼도 본 사업의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소화가 안 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의혹이 다 해소되고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또 협의도 보셔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소화한 다음에 본 안건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몇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귀책사유를 말씀하셨는데 귀책사유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 따지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는 입장에서 잠깐 늦춰서 의결을 구하자는 것이지 이 사업을 무산시키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귀책사유 따지는데 그것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수익에 대해서 우리 시와 나눠 갖자, 어감은 그렇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이원 위원님께서는 여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 민투사업에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것은 경전철에서는.
○김일봉 위원 기억을 못하시나 본데 어느 정도 이득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게 되면 일정한 부분을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 자체 예산을 들여서 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해 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갈 때 시에서도 공원시설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협약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협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면 잘못 답변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도 민간사업투자과에서 한 회룡역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업자체가 재정적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저희가 돈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사업자 측에서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한 것이 없냐고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지금 재정적 부담한 것은 저번에 협약할 때 일부 실과소에서 총 사업비 빼고.
○김일봉 위원 자전거주차장 운영비는 어디서 부담해요? 원래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사업자가 제안할 때 자전거 이동시키는 부분까지 전부 다.
○김일봉 위원 사업자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제안했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거부했다가 나중에 용인한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사업에 편입해서 총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그만큼 재정적 부담을 한 것인데 그것을 연간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일시불로 몇 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위원님 하신 말씀은 동감하는데 거기에 총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기관 선정할 때, 민간투자사업 들어왔을 때 관련 실과소 협의 돌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상황에서 반영해서 이동하는 것까지 해서 총 사업비를 픽스해 놓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여하튼 협약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추동공원도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추동 근린공원 협약에 담겨져 있습니다. 검증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나오면 저희가 사업자한테 통지를 할 겁니다. 통지를 하면서 말 그대로 협약이거든요. 사업자가 응하냐 안 하냐가 관건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변경협약을 완료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변경협약을 6월 30일 직동, 추동 다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럼 완료한 거예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예, 그렇습니다. 검증이 나오면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변경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구구회, 김일봉 위원이 요구한 가장 큰 문제된 자료제출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 성실히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김이원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본회의 전에 전체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실 수 있으세요? 17일 10시요.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17일 10시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실제 사업부서인 민간투자사업과장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라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첫 번째, 직동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 87,364㎡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 3,364㎡, 제3종일반주거지역 84,000㎡로 변경하는 사항은 주변지역의 여건 및 도시계획의 연속적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금회 관리계획 변경은 직동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등에도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바이며,
두 번째, 추동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 143,747㎡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 143,747㎡로 변경하는 사항은 주변 지역의 여건 및 도시계획의 연속적 차원에서 관리계획 변경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자연녹지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과 관련하여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추동 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일 뿐 아니라 사업규모가 매우 커서 사업추진에 대한 각종 의혹과 특혜논란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밀실 또는 폐쇄행정이 아닌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의 관련 세부계획 및 사업추진 과정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직동‧추동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
| 임호석정선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비전사업추진단장 | 김종보 |
| 민간투자사업과장 | 김윤진 |
| 도시과장 | 최석문 |
| 주택과장 | 고재기 |
| ○ 위 원 장 | 안지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