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입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8월 31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2015년 8월 31일, 9월 8일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5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수리업체 지정 및 수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수리비용 지원 대상 및 기준, 절차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정 받은 수리업체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에서 시 관할구역 내 장애인단체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반 업체를 비롯한 장애인단체를 수리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한 바, 장애인단체를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또한, 별지 1호, 6호 서식 인식정보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관련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제시에 대하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5조를 보시면 지원대상 및 기준이 있는데요. 2항제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과 2호에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에 차등을 주고 보장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1호와 2호에 해당되는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보장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무료 보상을 받으시는 분들과 앞으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의 추계가 어느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국민기초대상자 하고 차상위대상자, 일반인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 등록된 장애인수가 3,495명입니다. 지체장애인 1∼3급까지는 2,008명이고,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는 1∼3급까지 1,433명 별도로 호흡기, 신장, 장루, 요루 1급 대상자 54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에 대해서 연간 장애인단체 세움공동체 하고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그와는 별도로 호원1동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팀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별도로 있습니다. 연간 450건 정도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호와 2호에 관련된 장애인 3,495명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장구를 직접적으로 해야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추계는 몇 명정도 되나요.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수혜자가 어느 정도 알고 싶습니다.
○김일봉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2005년부터 호원1동에서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움공동체,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보면 의정부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3,400여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보장구를 수리 의뢰해 오는 인원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수리하러 오시는 분들은 휠체어고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우리가 하는 줄 모르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맡기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모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경우도 연간 413명 정도 수리를 해 주고 있지만 비용추계는 약 140명 정도 차상위계층 70명, 일반장애인 60명해서 130명 정도 잡아서 연간 2,000여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장구를 무료로 수리하시는 분이 400여건 된다고 하셨을 때 수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예산범위를 어느 정도로 책정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상한선 예상을 잡지 않으면 신청하는 대로 다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이 혜택을 받으시기 위한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잡아야 하는지 기본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일봉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았고요. 2020년까지 연간 2,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 3개 단체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900여만원 정도 되거든요. 2배로 잡아서 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요. 범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김일봉 의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신청추이를 봐서 2,000만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관련부서에서는 그 이상 예산을 책정할 수도 있겠죠.
○정선희 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요구한다고 해서 모든 예산을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받으신 분은 다음번에 건넌다거나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조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연간 20만원으로 상한선을 잡으셨고 2호에는 10만원 이내로 잡으셨어요. 상한선을 이렇게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김일봉 의원 일반적으로 장애인보장구 수리하는데 있어서 특별하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배터리 부분이 약 40여만원 못 미치는 부분인데 배터리 전체를 저희가 보조해 줄 수는 없고 2분의 1 가격인 20만원 정도만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휠체어라든지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의 예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요. 휠체어나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들어서 적정한지 궁금해서요.
○김일봉 의원 제가 약 10여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으로 저도 보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느꼈습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군 조례를 살펴봤어요. 충주, 광주, 성북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시도 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사실 비용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북구 조례를 보니까 이동기기 2,687대로 파악되고 있고요. 예산은 6,400여만 원이더라고요. 20만원으로 봤을 때 32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는 우리보다 적은데 장애인수는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데이터 파악이 잘못됐을 수도 있을 텐데요. 사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 정도 까지는 갈 수 있겠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시군하고 차이나는 부분을 보면 대상이 지원대상자가 있고 의정부시장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보청기, 의수·의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곳은 보청기 하고 의수·의족은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그 부분에서 늘어났는데 다른 시군에 비하면 비용이 순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다른 곳은 동일하게 전동 스쿠터, 휠체어, 전동 휠체어 이동기기로 정해놨는데 의수, 의족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장애인 이동기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비용이 수반되는데 보청기나 의수, 의족을 넣은 이유가 있나요?
○김일봉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장애인보장구라고 하게 되면 휠체어뿐만 아니라 의수, 의족, 보청기까지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 의수, 의족 같은 경우는 특정업체에서 제작을 하게 당분간은 자기 몸에 맞출 때까지는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정을 하거나 보정을 해서 맞추거든요.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닳거나 하면 그 업체까지 찾아가기 힘드니까 결국 의정부 관내 보장구 수리업체가 8군데 있긴 하지만 보청기 수리하는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의수, 의족은 수리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명시해 놓은 겁니다.
○장수봉 위원 수리비용 지원을 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료급여부분에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은 제외되는 게 맞죠?
○김일봉 의원 중복되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급여는 일반적으로 자기 신체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지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료비 지원은 되는데 말 그대로 병원에서 치료비 쪽의 지원이고요.
○장수봉 위원 보장구 수리비용 등이 혹여라도 중첩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중으로 지급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있으면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집어넣을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안준관 예,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일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이나 장수봉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합당한 것 같은데요. 7조 수리업체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요. 의정부에 8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원조례가 시행되려면 더 필요한 지 궁금하고요. 8개 업체가 보장구 수리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일봉 의원 관내 8개 수리업체가 등록은 되어 있지만 조례가 제정이 되면 8개 업체를 다 지정하기보다 3개 장애인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석 위원 너도 나도 해가지고 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장구 관련해서 3개 업체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무료사업을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총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요?
○김일봉 의원 900여만원입니다. 단체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움공동체 45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150만원, 척수장애인협회 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요. 별도 호원1동에서 별도 자체예산을 세워서 장애인보장구 무료 수리하는데 동원되는 봉사자들 식대하고 부품 값으로 약 200여만 원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약 1,000만원이라고 치고 부품수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김일봉 의원 예.
○정선희 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나갔던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나갔기 때문에 최근 3년간 900만원에서 1,000만 원 선으로 나갔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운용하다보면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14년에는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기금에서 나오지 않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보장구 수리가 세움공동체에서 오래전부터 자비로 하다 늦은 감은 있지만 조례 제정한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보통 장애인 5%, 많게는 8% 선으로 해서 2만 명의 장애인이 의정부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된 사람들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관과 단체에 있는 분들보다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오토바이 가게에서도 해 주고 개인이 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늦은 감은 있지만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잘 만드신 조례니까 기관과 단체, 각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해서 장애인 현황을 체크하신 다음에 정확한 예산추이를 받아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리비용 일부로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일봉 의원 그렇지 않죠. 전액을 지원해 주는 건데 연간 2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알겠는데요. 문구상으로는 김일봉 의원님이 발의하신 문구가 맞다고 생각해요. 문구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견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청기하고 의수, 의족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발생되지 않았죠?
○김일봉 의원 봉사활동 경험상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있을 수 있겠지만 안해 본 사업인데 확대가 되면 비용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확대시키자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보청기, 의수, 의족은 빠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검토를 해 보고 범위 안에서 수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그런 부분들로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택배비도 포함되어 있고 교체수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배터리 수리도 다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놨는데요.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의수, 의족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하게 되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정선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치행정국장 김호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2014년 9월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에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장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삭제 하였으며, 안 제2조, 제8조,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용어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에 관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평생교육법」일부개정에 따른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청소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청소년 활동, 복지 및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총 2장 3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재단 설립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시설의 운영에서는 각 시설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청소년육성재단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재원으로는 시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재단의 임원으로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재단을 수탁자로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이하 조문은 청소년시설의 이용 및 대관 등 시설 사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기존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및「의정부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때에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8월 28일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으로 2016년부터는 법령 및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재단을 설립할 수 있고 설립한 재단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근거로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장학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29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된 「평생교육법」제2조제3호는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약칭하고, 그 정의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제21조의2신설)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제39조3항) 규정하여 이것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2015년 강화된「지방재정법」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교부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및 소외지역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본 조례안은「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근거하여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청소년에 대한 공공분야가 지닌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증대하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복지증진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은 전문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재단설립 목적, 정의, 설립 및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재단의 사업, 정관,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1조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 이사회, 직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7조는 사업계획과 예·결산, 공유재산 무상사용, 보고 및 검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기능 및 이용자·이용료 등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독특한 요구와 도전을 함축하는 중요한 시기로 청소년기가 지닌 특수성을 감안하고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전문성, 집중성, 연계성 등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늘어나는 청소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실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에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6조와 제7에서 많이 변화가 됐는데, 사실 문구를 읽어보면 이 조례개정 하는 이유인 운영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에서 봤을 때 현행의 문구가 더 정확히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히려 개정안 제6조와 제7조를 보면 현행 제7조 마지막 부분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분이 개정안 6조로 가서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 등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바뀐 정도예요.
사실은 지원근거는 지금 현행법으로도 충분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뀐 건 시 예산에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기금에서 지원하느냐 그 차이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출연금을 하더라도 같이 묶어서 운영경비를 좀 더 명확히 하면서 조례도 나열식이 되다 보니까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것은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인데요. 시 재정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감시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출연금에서 충당한다로 되어 버리면 앞으로 그 기금을 사용하시는 건 물론 운용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지 않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지금까지 운영경비를 따로 주는데, 기금은 어차피 지금까지 했던 사항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고 운영경비를 묶었다고 해서 그건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굳이 기금에서 출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개정안이 진행되는 전례를 못 봤거든요. 시 예산에서 줄 수 있다, 운영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의 권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 정도지 시 예산은 전혀 상관없이 출연금에서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되는 경우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아직 납득이 안 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기금 등으로 해서 나눴는데요. 보조금 교부할 때 나눠서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도감독을 충분히 한다면 운영비로 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할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에서 지도감독을 하시겠다는 거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지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주 위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6조와 7조가 기존에 있는 내용이 유지돼도 큰 무리 없다 생각되고요. 다만, 개정안을 보면 사업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집어 넣으셨는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장학금 지급하는 사업을 말하죠.
○임호석 위원 장학재단 자체의 사업목적이 장학지급 아닙니까? 굳이 여기다 사업이라는 문구를 또 쓸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경비로 교부를 하게 되면 법령에 없으면 못하게 돼 있어서 운영비는 그렇게 조정한 사항이고요. 장학사업도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별도로.
○임호석 위원 장학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굳이 사업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운영만 넣으면 장학사업도 별도 구분이 안 되니까요.
○임호석 위원 과거에도 수년간 장학사업을 해 오셨잖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지방재정법」에는 사업의 성격에도 운영비로만 교부할 수 있는 사항이고 사업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운영비만 되면 기금출연하게만 돼 있는 거지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장학사업도 사업이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고 사업같이 해서 넣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6조로 간 내용이 원래 7조에 있었던 내용 아닙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같이 하나로 있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다 운영비 일부라는 문구대신에 운영비 및 사업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예요. 7조 현행에다 운영비 일부라는 말대신 운영비 및 사업이라는 말로 변경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혹시 사업이라는 게 운영경비 쪽에서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운영비하고 장학사업은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그렇다면 운영비를 장학사업에 가져다 쓰면 되지 않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장학재단의 목적 자체가 장학사업이에요. 그런데 사업을 또 넣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계속 질의하는데요. 여기에 쓰인 사업을 개정안에 굳이 조를 바꿔 가면서 운영 및 사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출연금이나 운영경비 등을 보면 저희가 수입금을 충당하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학사업도 명목상으로는 장학사업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운영 및 사업이라는 말을 넣은 겁니다.
○임호석 위원 단순한 장학사업이라는 겁니까? 타 시군도 그렇게 돼 있나요? 어떻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려는 거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 판단은 자체적으로 나열하기 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임호석 위원 그렇게 되면 개정안도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운영비 일부라는 말대신 운영 및 사업이라는 말을 변경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옮긴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는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들어가니까 단서조항보다는 한 문구로 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같이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저도 7조부분인데요. 과장님 다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에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시 예산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 적이 있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금년에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항을 나열하지 않고 같이 묶어서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굳이 단서조항을 안 넣고 해도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 문구 하나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판단을 했습니다.
○조금석 위원 시 예산으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지원했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연도별로 다소 다른데요. 2014년 1,895만원, 2012년 4,100만 원 등 내려오다 2015년에 4,064만 5,000원 지원을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핵심은 6조, 7조의 변경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장학재단 말고도 다른 재단과 기금들이 있잖아요. 그 기금에서 운영비는 다 지출될 것 같은데요. 다른 재단도 이렇게 기금에서 운영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기금 자체는 운영비나 쓸 수가 없고요. 기금의 이자부분, 기타 다른 수익부분을 합쳐서 기금 자체로 쓰도록 되어 있지 기금 자체를 허물거나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은 사용의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것 같은데요. 개정안 6조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금으로 운영비를 사용하시겠다고 개정을 하는 사항에서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산세울 때도 기금하고 운영비를 별도로 구분해서 지금처럼 세우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금의 목적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개정안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 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보충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선희 위원 질의에 답변도 하셨듯이 지금처럼 운영비와 사업비를 따로 세우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기존대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인 근거가 현행 조례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모호한 문구와 불필요한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바꾸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조례를 개정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현행 상위법이 바뀌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취지는 이해해요. 근거가 없으면 모를까 근거도 있고 현재까지 잘하셨는데 이것을 더 명확하고 명쾌한 조례로 바꾼다면 그것도 이해가 되나 읽으면 읽을수록 개정안 문구가 모호해요. 그것에 대한 지적이지 시민장학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알아주시고요. 오히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 조례가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6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문구 중 사업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냥 사업도 아니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예요.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장학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장학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뭐예요. 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거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비용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왜 자꾸 다른 말로 회피를 하시느냐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 문구 자체를 빼시고 다시 7조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하자는 뜻 같아요. 기금을 쓰자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6조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출연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재산이 있고 운영에 따른 예산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인 출연금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 33억이 있다고 하면 기본재산 출연금이 되고요. 그 외 시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예산을 줬을 때 그것도 출연금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예산으로 지출해야 될 운용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도 다 맞고요. 실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운영비, 사업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설명도 제가 드린 질의 중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명쾌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이래도 되고 둘 다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 자체 저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문제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정한 게 아니라면 그냥 7조 밑에 운영비 일부라는 말 중에서 일부라는 말을 빼고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필요한 경비라는 말도 맞지 않은 데 그걸 빼고 운영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결국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는 것을 없앴으면 하는 거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운영경비는 따로 저희가 세워서 나가면 되고요. 단서조항에서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런 문구를 넣은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동안은 잘못 지출하신 거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일반적으로 지출이 됐는데 지금은 「지방재정법」17조를 보면 규정에 따라서 지출근거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임호석 위원 그럼 6조, 7조가 잘못됐다고 어디서 지적을 받으셨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따로 지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임호석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었는데도 굳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넣기 위해서 6조로 올렸다는 자체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지는 않고요. 출연금에 대해서도 기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은 제가 드린 질의에 원론적인 얘기나 준비하신 멘트만 자꾸 하시는데요. 시간만 길어지는 것 같아요.
○권재형 위원장 사업이라는 부분이 장학금 지급사업만 말씀하시는 게 확실한 거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계속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과장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2013년, 2014년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출현황은 순수하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고 장학금으로서 대학생 등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일반운영비, 사회보험료,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금 그러한 것들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님은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면 분명하게 여기에 적시가 다 되어 있어요. 재작년에는 4억 7,000만원 작년 4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과 장학금 관련사업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업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운영비를 지금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바꾸자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지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사실은 운영비와 사업비, 필요한 경비가 어디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경상보조금에 대한 내년도 근거가 되는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6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은 재단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일부”로 수정하고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17조를 보시면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별로 평생학습과 관련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례인데요.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마다 센터가 운영되고 그와 관련된 교육활동들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지만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이 조항은 작년도 2014년 1월 28일 「평생교육법」22조2항 규정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이 없었는데 작년도에 신설이 됨으로써 그 조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꼭 넣어야 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평생학습센터가 동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라고 얘기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를 동일하게 봐도 되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범위를 보면 사실은 학력보완교육이라든지 생활에서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고 직업향상과 인문, 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교육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까지도 평생교육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굳이 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도.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 같은 경우는 호원2동 같은 곳에 관련 조항으로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명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나름 많은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파악해 주시고요. 팀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하고는 별개고요. 동 지역에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으로 운영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귀락이라든지 5개소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까지 행정적인 절차부분이 들어가는데 내년에 좀더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기존 5개소도 내년에 계속 운영되어야 되니까 운영부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도 마련이 되고 앞으로는 5개소가 아니라 몇 개소 더 늘어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에 대한 예산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별로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운영하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고요. 호원2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명시하지 않아도 운영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센터에 별개 센터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 예산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자금동 같은 경우는 귀락부락 경로당에 설치한 거거든요. 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현재 동주민센터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고요. 지역실정에 맞게 동주민센터가 될 수도 있고 경로당, 다른 공익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제일시장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을 합니다. 관련 규정도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죠. 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죠. 말씀하신대로 동마다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도 해 주시면 좋은데 동주민센터에서 다른 장소에 두면서 동주민센터 자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만 현재도 들어가 있고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기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자금동 귀락마을 같은 수혜를 받았습니다. 아시고 계시지만 중간에 예산부족으로 수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르신들의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조례가 생기면 확대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원활하고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는 있겠구나 그런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구나 생각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단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확대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확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자꾸 귀락마을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귀락마을처럼 평생학습의 기회나 그런 것들이 소외되는 지역이 의정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차차 늘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5개소도 내실을 기하시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근차근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들인데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되는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을 솔직히 잘 몰랐어요.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확대한다면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운영되고 있는 곳에 대한 프로그램과 예를 들어서 강사, 센터에 전담인력도 혹시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면 전반적인 소요예산, 근거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5개말고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대상장소, 예를 들어서 동 평생학습센터가 남양주 등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확산할 것인지 그에 따른 예산, 비용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하고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하고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주민자치센터의 강사분들과 평생학습센터의 강사분들은 차이가 나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은 교양 쪽이 많은데 주민자치센터는 에어로빅 등으로 주로 있기 때문에 거의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프로그램의 중복 얘기가 아니라 그레이드라고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강사분들의 그레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동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거기 나오시는 강사분들과 그분들과의 충돌같은 건 없을까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거의 충돌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겹치는 분야는 없어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거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성격도 다르잖아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학습이 되는 거고 자치프로그램은 정해진 공간으로 수강생들이 와야 되고 어쨌든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의정부시에 있는 학원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관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학원하고 중복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에어로빅 강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중복되지.
○임호석 위원 2개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얼마 전에 느낀 거지만 학원을 하시는 분들이 자치프로그램 강사분들 하고 충돌이 많더라고요. 고소 고발하는 것들도 생기는데 그런 시점에 이러한 센터가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지 않을까라는 거죠.
저는 자치프로그램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에 기준을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초를 가르치시든지 중급, 고급이든지 등급이 나눠져서 아주 기초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은 사교육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동주민센터로 몰리다 보니까 사교육하시는 분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동주민센터 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갖은 부탁을 하는 모습들이 좋은 모습 같지는 않다는 거죠. 사교육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의 상관관계를 되짚어 보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5개 동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펑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뭐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귀락마을은 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조금석 위원 한글을 가르치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다 들어갑니다. 호원2동 내일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역사 북아트 전문가 양성과정도 있고요. 신곡1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상대로 영어랑 놀자, 의정부1동 시장은 최근 하반기에 추가로 하는 지역이지만 꿈꾸는 재봉틀-꿈틀이, 이야기가 있는 손뜨개교실 등해서 분야가 다양합니다.
○조금석 위원 평생학습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정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능1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반이 있어요. 중국어 초급, 중급, 영어회화에 엄청 많이 몰리거든요. 평생학습센터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똑같다고 봐요. 정리를 잘하셔서 될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를 다섯 개 동만 한다고 하면 나머지 새로 신축하는 청사들도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할 것 같은데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말만 평생학습이라고요.
가능1동에서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르치고 있는데요. 정리를 하셔서 큰소리 나지 않게, 잡음 없도록 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댄스도 보면 주민자치센터 강사로 서로 들어가려고 해요. 못 들어가게 되면 고소 고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강사분들의 문제 등도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평생학습센터 현재 운영하는 것하고 확대 운영하실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원가에도 없고 주민들은 했으면 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임호석 위원 소수라도 새로운 과목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보충발언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근본적으로 프로그램만 차별화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기능 자체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센터는 취미활동 위주라고 한다면 평생학습센터는 그야말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일자리 연계와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도 연계할 수 있도록 차별화 되어야죠. 프로그램의 차별화는 한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도 지원해 주면 우후죽순 식처럼 다른 동도 다 하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늘어나죠. 그러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목적과 목표를 차별화 두면서 하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중에서는 취업하고 관련이 있도록 강사를 양성한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운영하고 있고요. 엊그제도 자기 주도적 학습코치도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을 1년 동안 교육을 시키면서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만들려고 하는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당초에 재단설립을 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1조3을 보면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해서 지적개선해서 권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청소년수련시설위탁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어서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권고사항에 의해서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청소년단체가 아닌 청소년수련원이나 그런데는 청소년단체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서 하게 되면.
○임호석 위원 경기도 시군에서 몇 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10군데가 있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나머지 시군은 법을 위반하고 있네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처럼 지적된 곳은 재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군 4,5군데를 뺀다고 하더라도 15,16개 시군은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정한 법을 어기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기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도 하루속히 설립하려는 거고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개선 권고 받은 시군은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 청소년단체라고 지정된 사항은 별도 얘기가 없기 때문에 기존대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적을 받은 단체가 어디어디죠? 의정부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려면 흡수해야 될 단체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두 군데가 2013년에 청소년단체가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YMCA가 청소년단체 아니에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가 2013년 추진할 당시에는 YMCA도 청소년단체가 아니라고 됐던 사항이고 자체적으로 2015년 5월인가 여가부에 질의를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청소년단체라고 확정이 됐으면 일단은 배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육성재단은 기본적으로.
○임호석 위원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잔여기간이 남았죠? 언제까지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내년 말까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흡수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도 없는데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저희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호석 위원 무조건 여기에서는 협의하는 과정인데 만들겠다고 포함시켜서 가지고 오는 자체가 아직은 이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상담복지센터는 제대로 된 단체에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육성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을 시키느냐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종합,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YMCA에서 별도 아니라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받았던 사항이고요.
○임호석 위원 여가부에서 확인을 받은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금년도 중반기에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애초에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 당시에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는 십대지기에서 남학생하고 여학생 쉼터가 있었는데 그쪽이 포함됐었거든요. 맨 처음 설명 오셨을 때 거기는 빠져 나갔고 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오히려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곳도 십대지기로서 그분도 자격이 돼요. 제외된 시기가 올봄이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청소년쉼터는 제가 알기로는 포함을 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하실 때는 있었어요. 제가 박현동 목사님이라고 지적까지 했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자료로 단체로 적법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던 거지 저희가 여기에다 거기를 넣겠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었죠. 이번에 할 때 편입 하겠다 표현은 안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증거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수긍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육성재단을 만드는 이유는 여가부에서도 그렇고 지적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적법한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여기에 먼저 포함을 시키는 것과 포함을 시키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이 돼요. 10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8개 시군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앞으로는 포함시키게 맞아요. 박현동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쪽 단체도 앞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겠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해서 굳이 여기에 포함시키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도리 아닙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조례가 제정되면 협의해서.
○임호석 위원 포함돼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조례를 먼저 통과시킵니까? 타당성조사 검토서에 나와 있잖습니까,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러면 변경해서 다시 올려주셔야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례에는 그것을 포함시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는 정의와 범주만 정해진 거고요. 차후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탁기관하고 수탁기관하고 협의에 의해서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배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동안의 여러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10개 시군 중에서 포함이 안 된 평택시와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포함시킬지 말지를 그 시기에 다시 정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살펴본 결과 저 나름대로의 결론은 장기적으로는 포함시키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맨 처음에는 자격이 안 된다는 말로 해서 포함을 시키려 했다가 수탁기관에서 여가부에 질의를 해서 청소년단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이라는 문구를 받아온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조례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들어갔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잔여기간 남는 것은 인정을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운영도 잘해왔었던 것 같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저희가 거기서 잘못했다고 해서 향후 설립되는 재단에 편입시키려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경기도에서 YMCA에서 하는 건 안 된다 법위반이다 그러니까 전문 청소년법인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수립하고 용역까지 해서 5월까지 왔는데 YMCA에서 별도로 질의를 해서 여가부에서 5월말 경에 포함될 수도 있다 그렇게 받은 거예요. 우리한테 공문지시가 온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진행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고 어차피 그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해야겠지만 이미 청소년수련관은 이미 법을 위반하고 있기 저희가 법인을 통해서 시정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한 거고요. 이 조례는 의원님들이 심의 의결해 주시면 근거로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위탁자와 수탁자 협의를 통해서.
○임호석 위원 제가 질문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급여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급여체계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수탁기관이었기 때문에 YMCA단체와 맞물려서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을 겁니다. 호봉제도 그렇고요. 나중에 합쳐졌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급여체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계획안을 봤고 설립 타당성 검토보고서도 봤고 조례도 봤는데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에는 상임이사가 포함되어 있고 어디에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타당성 보고서에는 상임이사 1명을 두게 되어 있다고 있지만 조례에는 상임이사가 안 들어가 있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상임이사를 두겠다는 겁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포괄적으로 제8조 임원에서 재단에는 이사장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임이사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이사하고 상임이사는 다르고요. 다른 시군 다 찾아봐도 상임이사는 별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 빼먹으신 거예요, 안 뽑으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조례규칙심의회 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안을 냈을 때 거기에 상임이사로 표현이 안 됐고 대표이사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다 용역을 통해서 상임이사 안이 나왔고 조례안 검토할 때도 상임이사가 있었습니다. 이사회에 이사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둔다에 상임이사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다른 시군 조례를 보면 재단에는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 이사회, 감사2명을 둔다 적법한 문구예요. 빼셨으면 빼셨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시든지 아니면 의정부는 상임이사를 안 뽑겠다고 하시든지.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호석 위원 뽑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조례에 상임이사를 삽입시켜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그래서 제가 아까 과정을 말씀드린 거죠.
○임호석 위원 저희 조례가 수원시를 모델로 한 것 같은데요. 타 시군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사장을 뽑는 방법이 3가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시장이 이사장직으로 간다, 부시장이 간다는 곳도 있고, 공개채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티브로 했던 곳이 수원시인데 수원시는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의정부시가 이사장을 시장님으로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다수 시군이 이사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도 따랐고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출자, 출연기관은 출자, 출연기관의 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따라가시겠다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임호석 위원 YMCA가 운영하고 있는 곳 굳이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잔여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해결되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별개로 갈 수 있습니다. 조례가 모든 근거기준이 되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흡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충분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잔여기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중에 흡수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급여체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와 YMCA와의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지난번 육성재단 최종 타당성 용역보고를 하셨죠. 그 당시 급여부분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요. 그 자료 있으세요. 짧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참고로 나눠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대다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성재단 최종 타당성 용역보고회에 네 분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이 계셔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명칭은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이고요. 「민법」제32조에 의해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조례안이 확정이 되면 기본재산으로 3억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고요. 조직체계는 이사회, 경영본부, 청소년수련관으로 잡았습니다.
출범 시기는 법인등기를 2015년 11월경에 하고 2016년 1월 2일 출범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조직으로 1본부 1관 5팀을 예정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위 및 직급은 상임이사는 임기제 계약직으로 해서 공무원 4급 상당 수준으로 나와 있고요. 기타 직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36명이나 재단설립 시 9명 정원이 늘어난 45명으로 증원된 내용을 보면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경영본부 6명 새로이 생길 문화의 집 3명으로 잡아서 9명이 늘어나게 됐고요.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설립 전 국도비를 포함해서 1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설립 후에는 5.4% 증액한 15억 3,900만원이 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받고 있는 10억 정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출예산 관계는 2015년 현재 33억 7,700만원인데요. 내년에는 14.4% 증가된 38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재단설립에 따라 증원되는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영본부, 상임이사, 본부장을 포함한 문화의 집 인건비 4억 100만원, 경영본부, 문화의 집 운영비 일부 2억 4,0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조직으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보면서 걱정이 든 것이 사실은 제안이유만 봐도 그렇고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서 비용추계 계산이나 사업내용을 보면 관리중심의 재단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도 만드는 것일 텐데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내용을 보자면 주로 수련관 위주의 계획을 잡으셨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신 부분이 많다고 보이고요.
저는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운영을 했던 보호복지 부분의 상담센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는 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축적하신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빠르게 현장경험해서 전문가적인 축적된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무력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도 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요.
앞으로 창의적이고 개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과연 포함되어지고 연구,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리 살펴봐도 그냥 관리를 위한 육성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이미 다른 시군의 육성재단을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저도 공부를 했는데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재단 만드는 초기에 시민단체나 사설단체 여러분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쪽은 상당히 오랜 기간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돼서 좋게 반영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정관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정관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관에 청소년활동에 대해서만 너무 중요하게 치중하지 말고 보호 복지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정책을 연구하고 정책발전을 위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아니라면 연구회라든지 정관에 그런 부분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관리만할 뿐이에요. 건전한 청소년육성은 없고 그냥 청소년 관리기구가 돼 버릴 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 수 있으면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의구심을 갖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정관을 먼저 정하시고 정관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원들이 보고 심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의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관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우선 관리적인 측면에 치중되는 것 아닌가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도 관리 외에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같이 매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전문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용승계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정관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봐주셔야 됩니다. 조례 6조에 어떻게 구성하겠다고 표현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심의를 해 주셔야 근거로 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죠. 물론 정관은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의도하셨던 사항이 빠졌는지 확인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관을 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발기인 총회를 하고 거기서 이사를 뽑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관을 미리 검토한 다음에 조례를 한다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 것이고 그 정관에 대해서는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린 다음에 발기인 총회나 이사회에 상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정관이 의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테두리만 봐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고용승계를 말씀하셨지만 개별사업으로 하셨던 분들이 고용승계가 보장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의지와 확신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시의 육성재단에 들어가서 그건 의구심이 들고요. 왜냐하면 보스가 생기는 거니까요.
앞으로 보호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이왕 시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강화, 진화시키겠다는 의지도 이번 조례에 포함되어 있으면 발전적이고 좋은 조례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관을 만드시는 과정이나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 번쯤 의논도 해 주시고 상의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기구표를 보시면 9명이 증원이 돼서 현재 시설 직원보다는 재단이 설립됐을 때 증원이 돼요.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경영지원팀을 신설하셨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수영장, 헬스장, 한울관 3가지인데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나무집까지 같이 운영을 하지만 육성재단이 생기면 수영장, 헬스장, 한울관만 운영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기존의 인원에서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라든가 활동 쪽으로 인원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앞으로 증가될 것을 추이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담 쪽에서 일부 소속돼서 운영하기 보다는 별도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 부분도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 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나중에는 합쳐지게 현재 학교 밖이 예산 등에 국도비가 지원되고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사업이 확대되면 별도로 상담센터에서 학교 밖이 나올 수밖에 있습니다. 당장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차후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당초 계획에도 학교 밖을 따로 빼서 생각했던 부분인데 당장은 학교 밖을 별도로 빼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양이 안 되기 때문에 포함된 거고요. 추후에는 학교 밖도 별도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를 들어서 재단설립 기구표의 계획안대로 추진을 했다가 추후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학교 밖이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21조를 보면 각 기관마다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상담과 교육은 그 기관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기관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문화의 집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기능면에서 차별화가 없어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요.
상담센터이기 때문에 상담은 기본이겠지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많은 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되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운영 한다면 아이들의 재능과 여러 가지 달라지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본인의 재능과 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역할도 저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나열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표현된 각 시설 및 기능은 청소년법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된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외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이라든가 특성적인 기능과 업무들은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 관련되는 제 규정을 다 만듭니다. 인사, 조직, 복무 그 규정을 만들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참고하셨다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육성재단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의정부를 보면 청소년단체들도 있지만 사실 청소년은 없이 앙꼬 없는 찐빵처럼 오히려 성인이 많은 경우도 있고 한 예를 들어서 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말씀드렸고요. 체계적이지 못해 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여러 단체에서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가지고 가는데 안전요원들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앞으로 재단하고 평생교육청소년과하고 연계해서 시스템적으로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비용추계 상세내역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어떠한 근거로 나온 건지요. 국도비가 확정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확정지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계를 해서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인상부분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조금석 위원 당부의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이왕이면 임위원님이나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승계, 남은 계약기간의 문제, 인건비 문제 등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타당성 조사서 81,82페이지 보시면 운영조직도에 1안하고 2안이 있어요. 지금 1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2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1안 쪽으로.
○임호석 위원 1안이라고 하면 상당히 애매해요. 정원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급여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학교밖 청소년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실 거잖아요. 별도 주신 자료 2폐이지를 보시면 직위 및 직급을 보시면 애매한 게 청소년수련관장은 3급이고 상담복지센터장은 4급이에요. 부서가 나눠져서 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2안을 보시면 경영지원팀이 있고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대표되신 분들이 3급이나 4급으로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급이 같아야 되잖아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김성수 1안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육성재단을 만드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경영본부에서 나눠서 조직을 만드시고 청소년수련관에서 만들고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똑같이 다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2안을 보시면 본부장이 있고 본부장 밑에 주무부서가 경영지원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청소년문화의 집 다 팀장급으로 가든 과장급으로 가든 똑같이 가야 될 텐데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이건 지금 현재에 맞는 안입니다. 출범시 안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안에 대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될 범주가 넓어 졌을 때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가 만들어지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문화의 집은 각 동마다 하나씩 두도록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동마다 하나씩 못 둔다고 하면 권역별로 하나씩은 둬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의정부에 4개 정도 차후에 중장기적인 업무확장이 됐을 때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의 비중이나 영역 또는 직원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부서장의 직위, 직급이 결정이 되는 거죠. 이건 현재 저희가 출범하면서 가지고 오는 업무와 관련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별도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수련관장이 3급으로 올라가 있고 팀장님이 밑에 있는 건 맞아요. 혹시 센터장이 팀장하고 나란히 같이 있다는 게, 전 청소년수련관장님이 밑으로 내려오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도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무원으로 보면 5급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거죠. 어쨌든 청소년육성재단을 이왕 만드시면 동등한 입장으로 가야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점차 그렇게 가야 됩니다. 차후 단계적으로 갔을 때는.
○임호석 위원 격이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수련관은 30명 직원에 3급 체제고 상담복지센터는 12명의 체제인데요. 현재는 부서 책임자를 똑같이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임호석 위원 분리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은 맞아요. 통합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분리됐을 때 5급으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육성재단을 만드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바로 통합을 원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분들의 잔여기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은 드렸고 그 시기가 됐을 때 합쳐진다면 이렇게 동등한 청소년수련관장 직을 맡고 있는 분과 상담복지센터장으로 오시는 분과 격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체계가 잡혀 가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호득 용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제시가 돼 있는 거고요. 용역에서도 단기적으로는 1안으로 출범이 돼서 영역이 확장됐을 때 2안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장기적으로 시의 정책결정도 그렇게 가려고 해서 이런 안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운영 타당성 조사서를 보면 1안과 2안을 동시에 주셨잖아요. 1안은 현재가 맞고 2안은 향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1안과 2안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좋은 걸 시에서 고르십시오. 그렇게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는 제 생각에는 2안이 올바른 조직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희망도시 의정부시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을 보고 드리면, 법제처에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 요구한 사항을 개정해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노동복지회관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8월 28일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에서 규정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및 갱신 기준을 준용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기존 위탁기간인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7조 사항이 제일 많이 변동된 것 같은데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하고, 갱신할 때 마다 평가를 받은 후 재위탁을 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이 첨가됐는데요. 시행령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간이 정해진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5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준용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군도 5년으로 바꾸고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정선희 위원 굳이 안 바꿔도 되는 사항이죠?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있을까요? 3년도 짧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 긴 기간동안 운영이 되다보면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노동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경쟁시스템이 된다면 자주 바꿔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노동복지회관만 쓸 수 있는 구조여서 5년으로 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위반되거나 위배되는 부분 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이 한국노총이죠?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부터 적용을 받는 겁니까? 만료 후부터 5년으로 가는 겁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현재 위탁기간은 금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공개모집에 의해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대상기관이 있나요? 형식적으로만 공개모집이지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결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 올 수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위탁을 준 적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정부시에도 민주노총이 있나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12월이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 시에서 제공해 주는 공간을 사용하고 싶다면 그분들도 입찰에 응할거라고 생각하나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다른 시군의 예로 봤을 때 한국노총은 이런 위탁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은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대상기관이 2개 기관에 한정되는 건가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감사실 등에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입찰을 하게 되면 공개모집이니까 기간만료 3개월이면 3개월 이전에 통보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방법, 절차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준비돼 있고요. 2개 단체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방법이라든지 정리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만 봐도 사실은 계속 위탁이 가능한 사항이죠?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기존에는 공개모집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다른데 들어올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고 어차피 한국노총에 계속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7조로도 가능한데 조례에 공개모집을 넣고 형평성에 맞게끔 조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2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는 건 계속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든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이 조항에 넣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의계약을 앞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 하신 말씀에 의하면 한국노총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의정부에도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도 시에서 얻어준 거잖아요. 공간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당시 국가에서 지원이 5:5로 나와서 과거에 지은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당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국노총이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한국노총이 96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민주노총, 한국노총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같은데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한국노총에 저희가 위탁을 준 게 3년 단위로 계속 수의 계약했던 사항인데요. 앞으로는 민주노총도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민주노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과거에는 한국노총이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이 내려와서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노총도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 같다고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상위법령 시행령이 바뀌어서 시행령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사실 의정부시의 현실적인 것만 감안하면 굳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의해서 공정성, 객관성에 의해서 모든 계약원칙을 공개원칙으로 하고 정부가 투명성 위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픈을 해놔도 민주노총에서 신청할 소지가 있을지 거기까지는 고민은 안 해봤고요. 공개경쟁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니 조례를 개정을 해놓고 그러한 상황이 되면 공개경쟁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2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앞으로 2번입니까?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앞으로 2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문제가 없다면 10년 동안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질의와 답변내용을 듣자보니 7조3항에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수의계약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것은 앞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할거라 생각하고 법 규정을 넣은 것이라 생각하고요.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를 정할 텐데요. 거기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는 거예요. 보훈회관 관련 조례에는 횟수제한이 명시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에요. 횟수제한이 없어서요.
○경제정책팀장 김지훈 관련법규에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7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청소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법령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근거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정의와 관련한 근거 법령을 개정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법령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고, 중복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정의 근거 법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로 개정하며, 조례 제18조제1항과 중복되는 안 제10조제4항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과 안 제12조제3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기준 부적합 시설 및 용기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문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9조2항에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근거법령을 명시하며,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안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서식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8월 28일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집행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는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있어 이것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및 제20조제1항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 집행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조항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서식을 수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저희가 지난 2014년 12월 2일 제239회 제2차 정례회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했던 속기록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의정부뉴스나 몇몇 언론에 오류보도가 있기 때문에 정정하고자 합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입니다.
“가능1동주민센터 토지 및 건물매각 건은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대신 내부거래를 통하여 시가 보유하며, 안전진단실시 후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의회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조건부로 동의하기로 하고 시청사 본관 증축 건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숙지하시고 의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시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증축규모는 연면적 약 4,132㎡, 사업비는 약 9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제239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연면적 1,000㎡, 사업비 20억 원의 청사 본관 증축안을 의결하였으나, 금년 실시한 시 청사 본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직증축이 불가하고, CCTV통합관제센터 등 사무공간 확보, 직원 교육장 및 복지공간 확보, 향후 신설 부서의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므로 당초보다 규모를 확대하여 별개 동으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흥선동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능2동과 가능3동의 통합에 따른 흥선동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가능동 711번지 외 2필지, 건축규모는 연면적 약 2,500㎡, 재산가액은 부지 추가매입 및 사업비 약 6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능2동주민센터는 1991년, 가능3동주민센터는 1988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행정동 통합 후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신 청사부지에 연접한 가능동 711-2, 711-3번지의 토지 521㎡를 추가 매입하고 통합 청사를 신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대동제 실시에 대비하는 등 고품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구 가능1동 청사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1980년에 건축한 구 가능1동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 제239회 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매각안을 승인받은바 있으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의회와 협의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기에 금번 임시회에서 최종 승인을 다시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능1동주민센터는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고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건물 철거비용 부담이 크고 주차면 확보 등 공간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가능1동주민센터를 매각하여 흥선동주민센터 신축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입장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의정부시장이 2015년 8월 28일 제출하여 2015년 8월 31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처분 및 청사 신·증축 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청사 본관 증축건은 현 시청사는 1989년에 준공된 시설로서 그 동안 시의 행정규모 확대로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지난 제239회 제2차 정례회(2014. 11.)에서 본관 증축안을 의결하였으나, 안전진단 실시결과 본관 및 별관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별도 건물로 증축을 하여 지난 9월에 신설된 비전사업추진단과 민원부서, CCTV통합관제센터 및 향후 신설부서를 대비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청사의 건립이후 계속적으로 행정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사무공간이 필요하여 별관을 증축하여 사용하고 또 외부에 청사를 건립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시의 기구 확대로 사무공간의 확대가 필요하나 금년에 본관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더 이상의 수직 증축이 불가하다는 결과에 따라 별도로 건물을 증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책임동 전면실시에 따른 기구개편, 인력조정과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흥선동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재 가능2동주민센터는 1991년, 가능3동주민센터는 1988년에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실정으로 행정동 통합 후 계속 사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청사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 확보된 대지 가능동 711번지(2064.2㎡)의 형상이 좋지 않아 연접필지 711-2(140.4㎡)의 매입은 대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안정적인 관리측면을 고려할 때 취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711-3번지(381㎡)의 경우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 가능1동 청사 매각입니다.
구 가능1동 청사는 1980년에 건축하여 3회에 걸친 증축을 하여 사용한 건축물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여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됨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비용부담에 비해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신축 주민센터 부지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죄송한데 회의시작 전에도 충분하게 의견도 나눴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이해가 안 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장수봉 위원님이 5분 발언도 하셨잖아요. 어제 지역에 가니까 굉장히 시끄러워서 나름대로 같이 말씀도 드렸는데요.
저 역시도 작년에 별관 증축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과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축으로 돌렸잖아요. 그것도 안 맞고요. 장 위원님과 제가 봤을 때는 가능1,2,3동을 봤을 때 가능1동도 존치되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봤고요. 나름대로 동서균형이 안 맞는다, 신곡2동노인복지회관이 가능2동에 분관을 만든다는 안건도 있잖아요.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심도 있게 생각도 더 해보고 저희들도 납득을 시켜야 될 사안 같아요. 장 위원님이나 저나 지역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희들을 납득시키든가 저희 의견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능1동주민센터 정밀안전 보고서 보셨죠? 조금 전 제안설명을 보면 이용린 국장님께서 금년 5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속적 사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정되었으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용이 불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오영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81년부터 근무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하실에 물이 샜습니다. 지금까지도 새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건물기둥은 이미 물을 먹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사용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고 그건 과장님 개인 의견이잖아요. 정밀안전 보고서 써 있는 걸 보면 노후화 및 구조내력에 대한 보수보강비용이 약 5억 3,000만원으로 산정되어 현재 건축물의 현재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므로 경제성을 고려할 때 보수보강보다는 개축이 낫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 준거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가능 하다는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 인터넷 지역언론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익명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야기 했다고 하면 유사한 말씀으로 해 가지고 지난 12월에 의회에서 가결할 때도 조건부 동의에 따른 가결이지 충분하게 특별회계로 넘겼다가 시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하겠다고 하는데 기사내용을 보면 똑같이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이 가결된 것으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의원님들도 새로 왔으니까 의견정도 청취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 의결이 된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정한 비용이 들어가서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재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흥선동 신축 설계용역 추진계획을 보면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필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인접지를 추가 구입하여 정형화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2번 향후 용도를 고려 4층으로 증축하여 설계를 바람, 3번 제1안 제한경쟁입찰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바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어떻게 보면 가능1동 청사도 2만 6,000명이 사는데 3층으로 큼직하게 지어서 대강당까지 해서 가능1동 주민들 신청사 마련해 주셨다고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가능2,3동을 합쳐도 제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2만명 수준에 불가한데 4층씩이나 올려 주신 점에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희들 생각할 때는 가능1동 3층 지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었는데 가능2,3동을 4층으로 증축 설계 바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실 건지 그러한 것들이 정리된 게 있다면 설명부탁 합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현재는 아직 정리된 건 없고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조달청에 입찰이 완료돼서 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선동 청사 규모문제를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 고민을 많이 했고요. 위원님이 평상시 말씀하셨던 가능동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들을 감안한 결론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넣고 거기에 어떤 공간을 넣을 것이냐, 문화공간을 넣을 것인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관련 조직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기본설계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겁니다.
○장수봉 위원 시민의 마음을 읽어 주는 게 진정한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을 저는 살펴보고 주민들의 성향이라든지 그런 환경들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정책입안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장수봉 위원 일방적으로 4층으로 지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그 지역은 자연부락지역이고 노인인구가 14.8% 되는 그야말로 고령사회입니다. 신곡동, 호원동, 송산동 같은 곳은 한마디로 고령이 진행되는 지역이지만 14%가 넘는 가능동 지역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미 들어왔어요.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동도 불편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큰 청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같은 규모라 하더라도 가능2동 청사를 매각하게 되면 평가금액 l3억입니다. 가능3동은 10억입니다. 합치면 23억 아닙니까? 흥선동 청사를 짓자는 것은 당초 계획이 72,73억 정도 수준에서 95억으로 23억 만큼이 증액이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3층 정도로 하고 기존 청사 동을 놔두면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서 근접성 가깝게 그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특성에 맞는 행정이 되는 거죠.
큰 건물 지어 주고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팔아서 메우는 것이 시의 효율적인 행정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4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호원권역하고 송산권역이 대동제 확정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동제 청사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 결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대동제라고 하시면 소요되는 평수를 알고 계십니까? 대동제 나가게 되면 호원동, 송산동 같은 경우 책임동 청사를 임차해야 되잖아요. 몇 평 정도인지 아세요? 그게 230㎡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0평 정도 되는 거예요. 3층 정도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가능1동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넓게 짓는다고 해서 대동청사가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아니고요.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로 해서 청사가 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4층까지 지어 주신다니까 감사하지만 가능2,3동을 팔아야 되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3층 정도로 해 주면서 가능2,3동 청사를 존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맞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고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번에 청사를 증축하지 않습니까? 당초는 1,000㎡였잖아요. 본관 증축으로 20억으로 출발했잖아요. 갑자기 4,132㎡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4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20억에서 90억으로 해서 70억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들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됐는지 저는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회계과장 오영춘 당초에는 비전사업단만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전임 회계과장이 방침을 받았는데 그 후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비전사업단뿐만 아니라 별관1층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도 면적이 협소해 가지고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장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 사무공간을 확장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일자리센터를 옮길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직원들의 교육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회의할 수 있는 중간공간도 준비하고 있고요. CCTV관제센터도 당초에는 가능2,3동 통합동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청으로 옮겨서 관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가 외청에 나가 있는데 그 사무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청사 증축은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어요. 당초에는 증축 불가하다고 해서 2,000㎡로 해서 25억 규모로 해서 필로티로 해 가지고 지상 3층으로 검토가 됐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8월에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내용은 지하2층 지상5층으로 그 모든 부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이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 대형공사 하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스텝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없어서 지방채를 50억씩이나 발행을 하고 지금 800억이 넘어서 부채비율이 지금 31개 시군에서 25위 정도로 채무가 불량한 시군구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는 과도하게 도래하는 지방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 하에서.
한꺼번에 만들면 좋죠. 정말 때에 따라서는 힘이 들더라도 참아야죠. 공무원들은 공직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면 팔아서 4층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존치시키고 가장 낙후되어 있는 동네를 위해서 이슈가 있을 때 청소년집이 됐든지 영상미디어센터가 됐든지 하나 넣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직자 소위 말해서 시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것은 줄이고 시민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증측을 위해서 안전보강은 확실하게 해놓고 3층으로 지어 놓고 다음번에 하든지 간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쭉쭉 늘어나니 그리고 나서 의회하고는 소통하는 부분도 없고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청 부분에 대해서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동제 들어가게 되면 인력이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테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면서 공유재산에 대한 건축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부탁말씀 드리는데요. 흥선동 청사에 대해서 4층으로 올리시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예산보다는 가능1,2동을 존치시키고 그 동네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1동 같은 경우는 5억 정도면 리모델링된다고 하니 자리를 찾지 못하고 영상미디어센터를 그쪽으로 입점 시키는 쪽으로 고려, 검토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 첫 번째, 시청사 증축안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고, 두 번째 흥선동주민센터 신축안은 토지매입은 가능동 711-2번지 한 필지만 구입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으로 하며, 세 번째 구 가능1동 청사매각안은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부결하는 것으로 하여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이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져 있어, 유족 등이 실제 신청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2항의 지급신청 기한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법제처 “조례 규제 개선과제 정비계획”에 따라 보훈회관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3년으로 정해져 있는 위탁기간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횟수제한이나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 및 2항과 같이 보훈회관 관리위탁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갱신횟수를 한번으로 제한하되,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추진중인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 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상위법의 위임 없이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의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조항인 제9조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상」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국한해 있던 사회복지의 영역을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으로 확대하는 포괄적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30일 제정, 20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근거법령 및 신설조문을 변경·반영하고, 예산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7조 내지 9조의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하고 안 제2조의 복지위원 정수를 동별 2명에서 2명이상으로 안 제6조의 복지위원 임기를 3년에서 3년 및 연임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안 제10조의 복지위원 상해보험 가입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 4건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위로금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신청기간인 90일인 경우 유족 등이 신청을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며, 위 신청기간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규정한 것은 없지만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 조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횟수제한이나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것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허가가 해지된 자는 3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불합리한 지방규제로 상위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가 없이 규정된 것으로 장애인 및 노인 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있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2015. 7. 1.)됨에 따라 기존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개념이 도입되어 상위법령을 준용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복지위원 정원과 임기조정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능동적인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복지위원들의 상해보험 가입조항 신설로 하여금 복지위원들이 안심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보훈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봤는데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인원수를 늘리겠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기존에는 인원수는 사회복지사업법상에 있는데 저희는 2명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법인데요. 포괄적 사회보장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도 2명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모자라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장수봉 위원님께서 본예산 때도 지적하셨지만 복지수혜자가 그런 부분들이 각 동별마다 똑같지 않거든요. 취약동도 있고 해서 안배를 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법에도 2명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을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안에 포함된 게 복지위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해서 강화시킨다는 내용도 있고 지역사회 민간협력체계를 변화시킨다는 내용도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그분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같은데요. 굳이 비용이 발생하는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이러한 인원을 늘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복지사업법이고 사회보장급여법이 새로 제정이 됐는데요. 내용은 기존에 있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동에도 있고요. 복지위원 활동이 따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각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 종교, 사회복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각 동마다 활성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많은 배려나 지도를 해 주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인력이 먼저 늘어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복지위원 수를 늘려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일은 별도로 두고 일단 무조건 각 동에 있는 복지위원들을 늘린다는 것은 가뜩이나 의정부가 예산이 없는데 그분들이 그냥 자원봉사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이 나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복지위원 활동은 2013년부터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복지위원이 따로 2명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위기가정들 하다못해 장애인, 어르신들, 알콜중독자들도 있고 어려운 가정들을 사례관리 차원으로 매일 방문을 하십니다. 어려운 사항이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하는데 연계시켜 준다든지 복지자원을 통해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게 발굴조사가 그분들의 주목적이고요. 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그런 연계작업을 같이 논의하셔 가지고 연계시켜주는 거죠.
○임호석 위원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연계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협의체잖아요. 새롭게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과거에는 통반장님들이 역할을 하셨는데요. 요즘에는 통반장님도 안 하시려는 상황이고 사이에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 배치가 됐고 그분들이 역할을 하셨는데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복지위원들을 2명씩 배치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또 모자라니까 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보충을 해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늘리겠다는 거예요? 늘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2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는데 2명이상이라고 해 놓으면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복지업무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경험상 보면 복지자원의 수혜자 취약계층의 차이는 동별로 상당합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지만요. 동별로 2명이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매일 어려운 분들을 상담하시면서 기록하시는 걸 보면 진짜 필요한 분들입니다.
○임호석 위원 하시는 말씀 당연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있는 장암동에도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요. 그분들이 똑같은 업무를 반복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게 다음 서비스로 연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관리합니까? 분야별로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새로 발굴을 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시켜 줄지 그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분과 상담을 매일하는 건 아니죠. 저는 굳이 2명 이외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법에도 2명으로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각 동에 진짜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많은 곳은 잘 검토해 가지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 준다 좋아요. 그분들이 일하는 동안에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건 좋지만 그분들한테 또 다른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제가 사회복지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취약계층이 많은 가능2,3동 쪽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2명이 있겠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알콜 중독자도 만나야 하기 때문에 2인1조로 다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부족한 동이 사실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임호석 위원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서 그분들의 고충을 처리할 정도로 시가 그렇게 배려심이 깊지는 않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먼저 강력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몇 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계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10조를 보시면 행정적 지원에서 재정적 지원까지 넘어 갔거든요. 재정적 지원은 어떤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사회보장급여법에도 자원발굴 활동을 할 때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재정적 지원의 의미는 추경예산 때 반영을 했지만 복지위원 활동수당 5만원이 편성돼 선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의정부시니어클럽하고 솔빛터가 있습니다. 김하고 김자반 1,050만원 어치 사는 것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방문할 때 마다 3,000원 정도 상당의 김이나 김자반을 가지고 복지위원이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재정적 근거를 넣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재정적 지원이 단순히 사람들을 만나러갈 때 주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것에 한정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한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그 물건을 사는 비용 때문에 넣으셨다고 하셨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현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고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을 물품구매 비용으로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 2명 이상으로 한다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요. 10조 재정적 지원이라는 말을 바꿔서 물품구매 비용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2인1조로 복지위원이 다니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근무를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4시간 합니다.
○조금석 위원 그분들이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동에서 탄력적으로, 자율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상해보험도 가입하는 거고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조 임기에 대한 연임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계속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평가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3년 임기이후 그분에 대한 평가, 지역시민들의 평가라든가 기준평가서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올해부터 평가를 연말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언제부터 시행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2013년 초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해보험가입해 주시는 거 충분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도 상해보험을 들어 주는 단체들도 있어요. 그분들하고 사실 겹치지 않을까 지역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이 겹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있다면 이중으로 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재정적인 부분 우리나라 도의상 만났을 때 전해주는 것은 좋은데 하기 나름 같아요. 그전에도 그런 게 없었어도 운영이 됐었고 그분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활에 대한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요. 재정적인 지원을 명시해 놓으면 이보다 더 크거나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에 염려가 돼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생산 물품을 구매를 해서 하려면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연임에 관한 부분인데요. 물론 복지위원께서 하시는 특성상 복지대상자와의 관계형성도 중요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잘되어 가고 있는 복지대상자가 있다면 제외하고 방문해도 되는 거고요.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복지위원들이 계시는 거기 때문에 복지위원들이 방문해야 될 복지대상자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임이 무한대로 되는 것은 사실은 통반장님도 연임이 무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뀌어서 1회 후 공개채용 되잖아요. 물론 하셨던 분들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만 그것에도 다 이유가 있는 거고요. 복지위원도 사실 명예직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많은 분들 지원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리 형식적으로라도 연임이 계속된다고 못 박아 두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새로 제정된 법에도 연임할 수 있다는 법의 명기사항을 그대로 썼고요.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을 따로 만들어서 위원들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보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떠한 조직이든 고인 곳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취약계층의 동별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비단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다른 과에도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어르신들이 심지어 1.5배 차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의정부시에 시 협의체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도 있는데 항상 보면 우리 시의 문제점은 모든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더라 예를 들어서 취약인구대비 사회복지인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률적이고 사회복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초임자, 베테랑도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은 베테랑이 많이 몰려 있고 어느 곳은 초임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하는 부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임호석 위원님 주신 부분하고는 의견이 다른데요. 2인 이상으로 해서 3∼4인으로 가는 부분은 상식선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예.
○장수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복지위원들이 2인1조로 다니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인1조로 다니는 부분들은 복지위원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혼자서 4시간 다니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시 입장에서는 2인1조로 다니는 부분들이 안전성을 보장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해보험가입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호석 2인1조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대상자나 상대하기가 어려울 경우 가는 경우고요. 한두개 동이 그런 거지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복지위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개선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당히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2인1조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1명씩 근무하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런 어려운 분이 있을 때는 동에 얘기해서 남자직원이라든지 공익요원하고 같이 나가셔도 됩니다. 복지위원 2명이 1조를 이루어서 일을 수행한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죠. 예산도 없는데 사람 너무 많이 뽑아서 좋을 건 없잖습니까?
○권재형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부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지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2조 “2명 이상”을 “2명”으로 하고 안 제6조 “연임할 수 있다.”를 “평가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행정지원 및 방문물품을 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부대생활권에 부족한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존의 건물(가능2동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운영 계획(안)」(2015.6.4)에 따라 신곡노인종합복지관 운영법인이 분관 위탁운영자로 선정됨에 따라, 안 별표에서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에 분관의 위치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를 운영 중이나 중랑천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 2개소가 위치하고, 서부지역에 규모가 가장 작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가 위치하고 있어 동부지역 대비 서부지역에 노인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서부지역의 부족한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시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기존 가능2동 경로당을 활용하여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가능2동 경로당에 나눠서 주신다는 거죠? 명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입니다.
일단 분관이라는 개념은 분관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분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능2동경로당에 그전부터 신곡노인종합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를 해 가지고 주에 12개 프로그램에 21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안에는 없지만 가칭 가능노인복지관이라든가 개소식 때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가보면 프로그램을 잘해요. 방음시설이 안 좋아서 말썽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흥선동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개정안 명칭을 신곡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분관 넣으셨잖아요. 나중에 명칭이 바뀔 수 있어요. 개정안에 명칭 및 위치라고 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흥선복지관이라고 하면 명칭이 개정안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본관을 설치한다고 하면 흥선, 가능이든 결정하겠죠. 분관의 개념이기 때문에 신곡에서 하던 송산에서 하던 어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명칭을 추후에 바꿔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조례에 명칭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가칭 그렇게 부른다는 거죠. 올라오지도 않은 명칭을 표지판에 할 수 있겠어요.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시설명하고 위치가 있는데요. 시설명은 신곡노인종합복지관으로 했고요. 위치만 본관, 분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제 판단이에요. 지금 분관을 만든 것은 복지관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여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복지관인데 소규모라고요. 돈도 그쪽에서 왔기 때문에 분관의 역할을 하긴 해야겠지만. 정식 명칭이 의정부시지만 의정부행복특별시라는 말도 쓰듯이 가칭으로 부기명을 지어달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23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제도 추진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 등으로 법률의 제명이나 조문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제명 또는 조문을 계속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공설묘지의 정의 및 소재지 지번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의정부 주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도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자의 자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및 부칙 제3조에서는 2001년 1월 13일 한시적 매장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묘지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 15년씩 3회 연장하여 총60년 동안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 제13조, 부칙 제4조 및 별표 2에서는 최초 사용 시에만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용허가 취소 사유와 그에 따른 처리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순 전문위원 임영순입니다.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좁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2001년 이후 설치되는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을 기본 15년에 3회 연장(매회15년)을 허용, 최대 6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분묘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도록 하는 「한시적 매장제도」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조례상에 법률의 제명 또는 조문의 인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은 시립묘지에만 해당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시립하고 공동묘지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용받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노인지원팀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와서 보고할 때는 공동묘지는 해당 법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할 법률이 없다고 하셨죠?
○노인지원팀장 안윤배 노인지원팀장 안윤배입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만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것은 시립묘지가 되겠습니다만 적용은 다 받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다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 시 지원했던 조례가 폐기자 됐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공동묘지가 4개가 있습니다. 장암동, 자일동, 용현동, 산곡동 사용료를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지금 만장이 됐고 설치된 묘지가 95년 6월 4일 이전으로 현재까지 연장을 받아본 사항은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사용제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상으로 사용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현 시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법의 정서라든지 형평성의 원칙이라든지 시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사실은 모든 문화가 개장해서 화장을 해서 봉안하기도 하고 수익자 원칙으로 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5년도 이전이라는 부분들도 지금부터 사용기간을 정한다든지 한마디로 해 가지고 방만하게 더 나아가서는 사회 통념상 맞지 않는 그런 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과거 매장문화에서 화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영묘장려금 폐지 추세에 의하면 부과를 하는 게 맞지만 법률을 제정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경과조치를 두는 이유가 개정이후에는 종전에 했던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공동묘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공동묘지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갖지 않으면 기득권에게는 가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직자나 시의회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전체 사회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을 준다든지 공평의 원칙이라든지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공동묘지도 1만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지금은 사용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는 무상으로 해서 정말 무기한으로 사용가능하고 그 대신 관리서비스는 들어가고요. 청소를 한다든지 명절 때 다 해줘야 하고요. 물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노인장애인과장님 이하 담당자들께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립묘지 같은 경우는 기간을 명시할 수 있고 공동묘지는 안 된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95년 이전에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처럼 개발계획이 없으면 이장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의해서 이장하려면 이장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발생할 테고요. 결국에는 개인사업자가 와서 개발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현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는 영석고등학교에서 산업단지로 가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개설하거나 보상하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것 같은데요. 산곡동, 자일동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립묘지에 묘지가 총 몇 개가 있는지와 무연고 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분명 무연고 묘가 있다고 하면 기간을 두고 공고를 하든지 해서 무연고 묘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화장을 하신 후 공간을 다시 확보하신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묘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주문을 하겠는데요. 시립묘지에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차량이 몰리는 벌초 때라든가 설이나 추석 때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분산해서 많이 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양주 광적에 농협창고가 있습니다. 차가 몰릴 때는 협조를 요청해서 불편은 할 수 있지만, 주차장 확보까지는 거기가 묘지고.
○임호석 위원 차량이 많이 몰리는 것이 분산됐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시는 분들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양주에 있지만 분명히 의정부 시립묘지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확장을 하면서 관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건철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장수봉조금석권재형임호석정선희김현주 |
|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
| 김일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임영순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김호득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차명순 |
| 평생교육청소년과장 | 김성수 |
| 회계과장 | 오영춘 |
| 청소행정과장 | 정상진 |
| 주민생활지원과장 | 유호석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건철 |
| 경제정책팀장 | 김지훈 |
| 노인지원팀장 | 안윤배 |
| 장애인정책팀장 | 안준관 |
| ○ 서면답변자료 |
| 1. 행복학습센터 5개소 운영 현황 |
| 2. 노동복지회관 수탁자 평가기준 및 방법 |
| 3. 동 지역복지협의체 운영 세부내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