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
4.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7.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주사보 한우진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우진입니다.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28일, 9월 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외 의안 4건, 2015년 8월 31일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안지찬 의원이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2015년 8월 31일, 9월 7일,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9월 15일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 2항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3항부터 7항까지 의결 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부터 상정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40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오늘 보고는 김덕현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7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병가 중으로 담당과장인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교통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의무 및 시책을 종합‧계획적으로 추진체계를 규정하고 2014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기준 및 근거를 명학하게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안 제6조와 제7조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 및 의식제고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시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지도 등 교통안전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건은 2015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교통기획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2 규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각종 단체 등의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2016년부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기준 및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 안 4조까지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는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한 협의체구성운영,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활동과 필요시 교통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법령에 저촉사항 없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시느라고, 조례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보면 보조금을 위한 조례 같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가 조례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재정정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두루뭉술하게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두루뭉술하게, 보조금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이 많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안전법, 관련법에 의해서 또 우리 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해서 사실 보조금을 지금까지 지급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를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마 본 조례를 제정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시민의 교통안전의식고취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한 시민들의 의식고취와 안전을 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10조2항에 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 교통봉사단체를 배치하여 지도할 수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그전에도 노인정 같은 경우 지원되고 있었죠?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노인정이요?
○김일봉 위원 교통지도 하시는 분들한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것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교통지도를 하시는 노인들한테 월 20만원씩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20만원씩?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저희는 그것과 별도로.
○김일봉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원이 이 조례로 해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별도로, 그러면 중복지원이 될 수 있겠네요?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중복지원은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중복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9조 및 10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3군데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부경찰서의 녹색어머니연합회 거기는 회원이 1만 527명이나 되는 단체인데 정말 어린이를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해 주시고 있고, 의정부경찰서 교통질서추진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도 회원이 26명인데 거기는 교통사고홍보예방교육을 전문적으로 합니다. 어린이들한테.
○김일봉 위원 그럼 그 3개 단체만 지원,
○교통기획과장 정승우 그리고 모범운전자회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3개만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주민생활지원국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통안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말씀드렸어야 하나 안건심사에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제안설명 시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상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상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소관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6일 제정하여 운용 중인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에서 실무 부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드리면,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안 제3조제3호 자전거전용차로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4호 자전거 우선도로를 신선하였습니다. 제17조 자전거의 도로통행 방법 및 제18조 자전거 도로의 이용제한은 「도로교통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삭제된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장급에서 실무부서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1조와 같이 안전교통건설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교통기획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건은 2015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4호에 자전거우선도로를 신설하고 현행 17조 자전거통행방법 및 제18조 자전거도로의 이용제한을 삭제하는 등 개정된 사항을 일괄 반영하고 “의정부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실제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장, 과장으로 위촉하여 보다 심도 있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늘 여러 가지 민원 해결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조례도 제가 볼 때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상위법이 개정돼서 하신 것이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참 잘 만드셨는데, 국장님들이 하시나 과장님들이 하시나 똑같지 않나?
○도로과장 한상진 그래도 실무 과장들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다른 민원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해 놓은 부분이 그것을 철거하기 어려운가봐요?
○도로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신아파트 그쪽에 회룡천, 저번에 공사하길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없애나보다 하고 좋아하고 주민들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또 설치하더라고요.
○도로과장 한상진 그쪽에 보도가 워낙 좁아서 주민들이 통행할 수 없었습니다.
보도를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일부 줄여서 보행환경을 좋게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셨어요.
그런데 회룡천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위까지 자전거도로가 필요가 없어서.
○도로과장 한상진 그런데 그 도로는 어차피 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지금 자전거도로 해 놓은 것 없애기가 그렇죠?
○도로과장 한상진 예.
○구구회 위원 아니면 경계석을 없앨 수는 없나?
○도로과장 한상진 그렇게 되면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없앨 수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상가 사람들이 없애달라고 난리야.
○도로과장 한상진 나중에라도 정 필요하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경계석만 철거하면 되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구구회 위원 호원동 동 업무보고 때 체육회장이 시장님한테 질문했던 사항이거든요, 없애달라고.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구구회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지나서 철길 밑에 거기부터는 평화로로 나가는 부분 오히려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사고, 안경점에서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난데요. 저도 한 번 목격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하신 한신아파트 앞에는 보류를 하더라도 철길 밑에 있는 평화로 쪽은 진짜 당장, 제가 30분 서서 봤더니 정말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그것은 철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그것은 나가보셔서, 도로관리요원인가 그분들도 오셨어요. 거기는 다 욕을 해요,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욕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검토하셔서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한상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리고 나라방송 뒤에 보면 한주아파트 뒷부분 거기도 사실은 하루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이게 어제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의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넣지만 저희들도 다닐 때 보면 자전거도로가 있음으로써 오히려 주민들 불편사항이 되다보니까 거기는 진짜 없애야 돼요. 나라방송 뒤에.
○도로과장 한상진 거기는 보행자로 해서 자전거 표지판을 없애는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김이원 위원 차라리 보행자도로가 낫지.
○도로과장 한상진 보행자 도로로 이용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김이원 위원 주민들하고 자전거 탄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거든. 앞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가끔 싸워요. 니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진짜 우리시에서 빨리 판단하셔서 없애줬으면 좋겠어요.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이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도 공감하는 게, 사실 앞에 안경점 앞에 그쪽은 노면표시로만 해도 가능한데. 원래 차량통행이 많은 곳은 노면표시로 가능하다고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한신아파트 앞이요?
○김일봉 위원 예.
○도로과장 한상진 어차피 기존시설물을 철거하기가.
○김일봉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거기 진짜 노면표시로만 해도 가능, 그쪽은 노면표시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통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야 경계석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구분 지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국도는 아니죠? 국도는 아니더라도 통행량이 그만큼 많으니까.
○도로과장 한상진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한신아파트 앞에. 경전철 회룡역 올라가는 부분부터 회룡역 사거리 거기까지. 그런 부분은 진짜 노면표시로만 해도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아까 한주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진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주차를 거기다 해 놓습니다. 이면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면 도로과 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차단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3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건축과 소관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규제개혁위원회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고자 미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시키고 중소기업청과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개공지 확보면적 기준 등을 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부터 제2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용하여 미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완화하고자 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비용 예치대상으로 공장이나 창고의 용도는 예치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은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사선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은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공개공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48조제2항부터 제4항은 건축법이 개정되고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횟수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건은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미관지구 내 심의대상 건축물 규모완화, 공개공지 기준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1항제1호는 건축심의대상 건축에 관한 사항이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삭제하고 안 제4조1항제2호와 안 제4조2항제4호는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써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된 사항을 수용하여 3층 이상이라 하더라도 연면적이 495㎡ 이하인 경우와 기존 건축물의 후면부 증‧개축의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5호는 「의료법」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호의 관련 의료시설의 용도분류에 맞도록 “격리병원”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1호는 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으로 삭제하였고, 안 제18조제1항은 장기간 공사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예치로써 주로 방치건축물이 공동주택과 상업용 건축물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경제적부담 완화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제고를 위하여 공장이나 창고에 이용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용 예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한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안 제19조, 안 제22조제1항, 안 제42조, 안 제43조1항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조항 및 단서조항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고, 안 제44조제1항제2호는 중소기업청의 공개공지면적 기준완화 요청에 따라 경기활성화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제고를 위해 법령상의 기준범위 내에서 공개공지면적 확보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44조제1항제1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긴의자 등에 대해 조례에서 공개공지 1개소의 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등까지 규정하여 법제처에서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로 지적되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44조제4항은 공개공지 내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판촉행사를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동의를 받아 가능하도록 허용행위를 확대하여 주민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48조제2항, 안 제48조3항제1호 및 안 제48조4항은 유관건축물이 이행강제금부과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1년에 1회 이내 범위로 조례로 횟수를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년에 1회 부과하고,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 3회로 조문 정리하였고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2제2항 관련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 및 법제처 제1, 2차 조례 규제개선과제 정비계획 및 중소기업청 옴부즈만 건의과제 등을 반영, 수용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건축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네요.
○건축과장 오병권 이행강제금은 현행 조례상 총 3회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 법률에는 연간 2회 이내의 범위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2회로 규제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상 총 부과횟수는 3회는 총 5회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3회 그대로 한 것이고 다만,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던 사항이 1년 1회 이내의 범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1회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통상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부과하고 있지만 1회만 부과하는 것으로 이번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1년에 2회 하던 것을 1회로?
○건축과장 오병권 예.
○구구회 위원 그것을 총 5회 할 수 있다, 이거죠.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 총 5회 하던 것을 3회로 정하고 있는, 법에서 그렇게.
○구구회 위원 많이 완화를 해 주셨네,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법에서 정한 것이 변경이 돼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 아닙니까?
원래 법에는 5회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우리시 조례가 잘못되어 있어서 불분명하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현행 조례상 총 5회 이내의 범위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3회로 정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3회가 되니까 불명확 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전에 5회 이내로 조례에 정했었는데 3회로, 그것은 수정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간 것이고 연 2회를 1회로 그것만 개정된 사항입니다.
전에 3회는 개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던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3회만 부과하면 끝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3회라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은 시정완료시 기한이 끝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 또 44조, 다른 것은 다 검토를 하셨는데 44조제2항1호는 검토를 안 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필로티 구조로 된 경우 높이제한 때문에 우리시 변경한다고 하는데 2조1항이 뭡니까?
2조1항이 필로티 높이가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오병권 44조제1항부터 4항은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으로,
○김일봉 위원 그럼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뭡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공개기준을 완화하라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기존에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0㎡는 5%,
○김일봉 위원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뭐냐고요.
○건축과장 오병권 권고사항은 연면적 합계가 10% 있는 것을 7%까지 완화할 수 있어서 지금 연면적 30,000㎡ 이상을 7%로 완화하는 사항이고 10,000에서 30,000은 7%, 6% 2가지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뭐냐고요.
원래 법에서는 10% 범위 내에서 지자체 별로 자율적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에 의해서 이것을 바꾼다면서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뭐냐니까요?
○건축과장 오병권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은 당초에 10% 있던 것을 7% 이내로 조례로 완화할 수 있게끔 공개공지를,
○김일봉 위원 지금 우리시 조례는 5,000㎡ 이상 10,000㎡ 미만은 5%고 다음에 10,000㎡ 이상 30,000㎡는 7%고.
○건축과장 오병권 7%를 6%,
○김일봉 위원 30,000㎡ 이상은 10%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을 이번에 7%로 바꾼 겁니다.
○김일봉 위원 바꾸는데 중소기업청 권고사항이 뭔데 이것을 바꾸냐고, 1% 밖에 더 낮추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도 보면 안양시나 안산, 고양 같은 경우 안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높네, 6, 8, 11이니까. 다음에 안산 같은 경우는 5, 8, 10 우리보다 높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건축과장 오병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은 완화하라는 것인데,
○김일봉 위원 완화하는 것인데,
○건축과장 오병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합계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등 건축물의 대지면적 5%에서 10% 범위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5%에서 7% 선으로 확보를 완화하라는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와서 우리시에서 5% 가고 또 7%가 6%로 가고 10%가 7% 그렇게 완화하라는 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면적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할 용의는 없나요? 완화할 것 같으면.
면적별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공개공지면적을 그냥 전체적으로 5% 미만이라든지 이렇게 완화, 완화하려면 이렇게 완화해야지.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은 법상으로 보면 연면적 5,000㎡로 딱 정해져 있던 사항에서,
○김일봉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지자체 별로 면적을 10% 미만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완화할 것 같으면 아예 면적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에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은 우리가 법에 당초에도 연면적으로 해서 5,000에서 10,000, 10,000은 5%, 지금 또 연면적에서 10,000에서 30,000.
○김일봉 위원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조2에 있습니다. 공개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20/1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완화할 것 같으면 면적구분 없이 그냥 5% 이하로 하면 어떻겠냐 이것을 여쭤보는데 계속 5,000㎡, 10,000㎡ 이 말씀만 하니까 이해를 못하겠네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잖아요.
○건축과장 오병권 그것은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세부적으로 공개공지면적을,
○김일봉 위원 아니, 완화할 것 같으면 진짜 5% 미만으로 완화해 주지 7%를 6%로 완화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7%를 6%로 완화하고 10%를 7%로 완화하고.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이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 완화하라고 중소기업청에서 아예 퍼센트를 정해줬습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김일봉 위원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권고사항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면 나중에 추가로 자료 준비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리고 44조2항1호에 필로티 높이가 중소기업청에서 문제가 돼서 개정한다는데 필로티 높이 여기 돼 있나요?
현재 우리 건축 조례에 필로티 높이는 몇 m로 되어 있어요? 저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지찬 위원장 공개공지면적 필로티 구조의 유효높이.
○김일봉 위원 지금 우리 건축조례 44조2항1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건축과장 오병권 6m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일봉 위원 6m로 되어 있으면, 6m? 6m 이것만 없애면 안 되나요?
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냐면 2항1호는 뭐라고 돼 있냐면 “공개공지면적의 40% 이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에 의해 식재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와 지하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지금 뭐로 바꾸려고 하냐면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일 것.” 그런데 우리 기존에 건축조례 44조2항3호에 보면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써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이것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1호하고 3호하고, 과장님.
○건축과장 오병권 중복된 것은 아닌데요.
○김일봉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2항1호에 보면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일 것.”, 3호는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이게 똑같은 내용 아니냐고요, 달라요?
44조2항3호에 보세요.
○안지찬 위원장 44조2항1호하고 3호하고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검토 안 해서 오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병권 잠깐만요.
○김일봉 위원 현재 조항을 보시라니까요. 44조2항3호 한 번 보세요.
과장님 3호 한 번 읽어보세요. 3호 한 번 읽어보시라니까.
과장님! 2항3호 한 번 읽어보세요.
○안지찬 위원장 정리가 안 되시겠어요?
○김일봉 위원 조례 안 갖고 왔어요? 44조2항3호 한 번 읽어보시라니까, 현재 조례.
3호 한 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읽어보세요.
과장님! 읽어보시라니까, 줬잖아요. 2항3호 읽어보시라니까 뭐하는 계시는 거예요, 드렸잖아요.
2항3호 읽어보세요. 2항3호 읽어보시라니까 뭘 자꾸, 건축조례 개정하면서 과장님 검토 안 했어요? 검토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검토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검토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오병권 예.
○김일봉 위원 제가 지금 몇 번 질문합니까?
검토 하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과장님! 지금 저 약 올립니까?
○안지찬 위원장 김일봉 위원님 그런 용어는 하지 마시고.
○김일봉 위원 제가 몇 번 질문합니까?
○안지찬 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김일봉 위원님이 44조1항,
○김일봉 위원 2항3호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에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는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2항1호 한 번 읽어보세요.
○건축과장 오병권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일 것.”
○김일봉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견 말씀해 보세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를 설득해 보시라니까요.
다르면 다르다, 같으면 같다.
○안지찬 위원장 1항하고 3항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 확인하려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그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정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원래 미관지구 단서 3층에서 공개공지형태로 소공원을 쌈지공원으로 바뀌,
○김일봉 위원 지금 1호하고 3호를 말씀드리는데 왜 또 미관지구를 말씀하십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중복된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 검토하시고 오신 거예요,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건축과장 오병권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내용이 중복됐나 안 됐나 지금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데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니까 반복질문이 되니까.
그러면 팀장님 보충설명 들으실까요?
○김일봉 위원 설명해 보세요.
○안지찬 위원장 팀장님 보충설명 해 주세요.
○건축허가팀장 김상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받으면서 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수정을 하면서 오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 말씀은 전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건축과장 오병권 죄송합니다.
○김일봉 위원 조례가 그냥 바꾼다고 해서 쉽게 쉽게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 건축 조례인데 이렇게 검토가 안 이루어져서 되겠어요?
○안지찬 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런 것 유의하셔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병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11시43분)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개정 조례안 제44조제2항제1호의 경우 현행 조례 제44조제2항제3호와 중복되어 제4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4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기타 부분은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11시46분)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11시46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사항인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재까지 운영되던 개발제한구역의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행위허가 처리 지침이 법령에서 근거 없는 임의 시설물을 포함함에 따라 조례 제정 후 본 지침을 폐지하고자 하며 본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만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는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 기준, 제4조는 설치구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의 추가 건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7월 임의시설 등을 포함하여 개정 운영 중인 지침보다는 규제가 완화되고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건은 2015년 8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제6차 회의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농림수산업용 시설물에 대한 행위허가 처리지침이 법령에 근거 없는 임의지침으로 상위법에 맞는 조례 제정 후 폐지하라는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 후 해당지침을 폐지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적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를 완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의 목적,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입지기준과 구조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에서는 축사, 사육장,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를 추가 건축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11시52분)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52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안지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54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된 추동근린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부지 내 비공원시설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는 추동근린공원 내 자연녹지지역 143,747㎡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계획하였으며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추동근린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의 건축물용도에 맞는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이것 지난번에 저희가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의견청취가 올라왔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5년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당시에도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거론이 안 됐었는데 2015년 4월에 도시과 보완의견으로 별도로 보냈더라고요, 용도지역 변경한 게.
거기에 의견사항이 뭐냐면 “추동근린공원 내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건축물의 높이는 중고층 주택으로 심의되었는 바 추동근린공원의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2-3 규정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의견을 달았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주거지역 일반적 고려사항은 무엇으로 돼 있냐면 “일반주거지역에 제1종, 제2종, 제3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계획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해 놓고 “특히 자연녹지 등 비시가화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가급적 저층, 저밀도로 개발되도록 하여야 하며 고밀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근거를 달아주려면 주거지역인 일반적인 고려사항을 달아줬어야 될 것 같고 또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도 보면 “세분화된 용도지역, 용도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변경사유를 명시하며 녹지지역과 같이 저밀개발 또는 보존을 유지하는 지역의 주변지역이, 지역의 주변지역이 고밀개발 되지 않도록 유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왔는데 도시과 의견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들어볼게요.
○도시과장 최석문 2015년 3월 10일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할 때는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과에서 민간투자사업단에다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검토하라고 보냈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해 보면 굳이 이렇게 보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원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 미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이 위헌으로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20년 7월이 되면 모든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에 따라서 대부분 해제될 위기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부족으로 미 조성된 도시공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29일에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특례제도가 도입되었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장기간 미 조성된 공원을 조속히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조성‧확충하여 민원해소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인 만큼 용도지역 결정에 있어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기준에 비해 다소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일반주거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중‧고층을 입지시켜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조화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에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토록 보완통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의견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부위원장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에 따라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195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 후 현재까지 미 조성되어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1조의2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시키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추동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특례사항인 만큼 사업진행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 주변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세밀한 사업타당성 검토와 철저한 세부추진계획이 필요하며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장기미집행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발전 및 경기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인이 되었던 점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대규모 산림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은 물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비롯, 각종 심의 및 협의결과를 심도 있고 명확히 분석하여 사업에 철저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원조성사업 시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따른 많은 홍보 및 각종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공청회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또한 시의회와도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의정부 공원조성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본 계획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의 건강‧휴양‧정서 및 주거생활의 삶의 질 향상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품격 있고 성공적인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향후 사업추진 시 아파트 신축건립지 주변지역이 주택가와 학교주변임을 감안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교통 혼잡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의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공사추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추동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계속개의)
(12시0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안지찬 위원께서 의원 발의하는 건으로, 부득이하게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2시09분)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는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는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는 관리주체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 점검을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 시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해당부서로부터 협의된 의견이 있어 그 또한 조례에 반영하였고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직무대리 안지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16분)
○안지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봉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고령화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유발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관리 등 통합관리를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운영하고자 하며 아울러 치매 예방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치매, 치매환자, 치매관리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의정부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센터 설치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별도로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우리시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가족 중 저희 어머니께서 조기치매로 지금 병중에 계시는데, 경기도 내에서도 보니까 8개 시‧군에 치매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7조 하고 8조를 보게 되면, 7조 비용의 지원인데 사실 나열돼 있는 각 호나 아니면 치매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지는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은 비용의 지원도 센터에만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또 별도로 지원하는 거죠?
○장수봉 의원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치매 관리센터는 별도로 설립되게 되면 모든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지금 다 집약이 돼서 여기서 원스텝으로 총괄적인 관리를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현재도 물론 보건소에서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가족이음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현재 치매에 대한 검진과 병원에 대한 연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치료비 중에서 본인분담금도 일부는 국비보조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이 치매예방관리센터에서 전부 통합해서 이관된다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참고하셔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제7조에 보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시에서 예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는 굉장히 미약한 상태로 되고 있고 또한 예방사업에 관한 부분들이 현재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간단체에서 그 부분들이 어떤 노인장애인과의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경로당사업의 비용의 일부를 받아서 그 부분을 갖고 해서 지금 이원화돼서 그 분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합쳐서 예방부터 검진, 치매환자 발견에 따른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센터가 설치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센터 내에서 전부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봉 의원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런데 7조의 비용의 지원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교육‧홍보비용,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비, 이런 게 다 있는데 굳이 센터에서 이런 것을 해 놓고 별도의 비용지원이라고 해 놔도 되는 것인지.
○장수봉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센터직원이 치매관리센터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어떤 임의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 이전에는 당연히 지금 현재 보건소 주관으로 되어 있든지 해서 이 부분들은 종합적인 연간계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건소에서 주관적으로, 현재 지원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일봉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센터설치는 안 하고 나중에 차후에 봐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장수봉 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고 인력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복되는 것인데 센터가 설치되면 비용지원의 각 호에 따른 내용도 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별도로 구분을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장수봉 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홍보라든지 훈련, 교육단체에 대한 비용 그런 부분들도 기존에,
○김일봉 위원 전부 다 그런 것을 센터 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장수봉 의원 센터가 만들어 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 센터를 하기 전에.
○김일봉 위원 센터가 설치되기 전에?
○장수봉 의원 예.
○김일봉 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치된 다음에는요.
○장수봉 의원 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해서 아까 이런 종합적인, 총괄적인 비용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센터가 설치가 안 됐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 내어서도 경비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여기 비용의 지원에 별도로 또, 이것은 개인이 하거나 아니면 법인이 할 때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수봉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 그냥 비용의 지원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치매관리요양사라는 게 있습니까?
○장수봉 의원 치매관리요양사는 없고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죠.
○김일봉 위원 그러면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어떤 분들이에요?
치매관리센터가 설치되면 아마 전문적인 요원들이 치매의 전문적인 사람, 그러니까 정신보건법에 전문요원의 자격을 보니까 정신보건임상심리사라든지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아마 센터 내에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비용, 센터에서 하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수봉 의원 말씀드린 대로 해서 센터가 만들어지면 총괄적으로 다 하지만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 상태에서라도 시장의 책무로서 시장은 이런 어떤 치매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고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7조를 지금,
○김일봉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센터가 설치된 다음에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설치되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설치된 다음에는 따로 분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장수봉 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치매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쪽의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센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법인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검토를 하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와 연계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겠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도 총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안지찬 위원장 장 의원님이 지난번에 벤치마킹하러 광명 어디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장수봉 의원 광명 치매센터 거기서도 시장께서 굉장히 치매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사실은 시장 주도적으로 그 치매센터가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치매예방 마찬가지로,
○안지찬 위원장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장수봉 의원 센터를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별도의 위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센터장을 선임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주로 핵심요원들이 작업치료사하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그런 분들이 상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기관들 경로당 그쪽이랑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또는 민간 쪽에 있는 연계를 통해서 주로 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기능을 가져가고 있고 작업치료사라든지 간호사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검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판정받은 경증치매환자라든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음사랑센터와도 연계가 돼서 거기서 케어도 하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 이원화 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치매, 현대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가정마다 어르신을 모시는 수많은 시민들이 아마 크게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장수봉 의원님, 그야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여쭤볼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김일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리 측면에서는 김일봉 위원 얘기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각 병원마다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4급, 3급 이렇게 받으면 요양소에도 보내고 치료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예산이.
그런데 그 업무를 보건소와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치매관리센터를 만듦으로써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거기서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든다면 아까 김일봉 위원님 지적했듯이 이것을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동안 일반병원이나 이런 데 예산 지원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중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치 전까지는 현행대로 하겠지만 만약에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지면, 치매관리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많거든요, 지원에 관한 것이. 그래서 그 방대한 조례를 다 수정해야 될 겁니다.
장 의원님,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수봉 의원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은 일반적으로 경기도에 치매관리법에 의거한 경기도 치매의 관리조례와 여타 지금 운영되고 있는 9개에 있는 지자체의 조례안을 저는 참고를 한 바를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은 그 비용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3급 같은 경우는 15%, 2급 이상 중증인 경우에는 20%에 대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급여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치매로 발생한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현재도 기초수급자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받아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치매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나리라고는 생각되지는 않고 다만, 이것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뭐냐면 치매사업에 대한 우리 시민의 의식이 확대되면서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몰랐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치매를 판정받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비용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이원 위원 잘 들었고요.
사실은 치매환자 한 분 발생하면 시 예산에 조금씩, 의정부시에 치매환자가 2,000명이 넘죠?
○장수봉 의원 3,000명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될 때마다 시에 보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국비 100%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도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개인부담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형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치매관리센터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모든 것이 치매센터에서 관리‧운영되게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장수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이원 위원 좋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조례는 잘 만들었는데 기왕 이 조례를 제정하셨으니 이것이 이대로 치매관리센터가 설치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관련 부분의 조례를 장 의원님이 손을 대 주셨으면 합니다.
○장수봉 의원 분명히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에 현재 걸리신 분들도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소득층 아니신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장수봉 의원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전 치매환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예방하고 홍보‧교육부분에 대해서 이원화가 되고 있고 있다, 그것도 민간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이런 예방과 교육‧홍보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치료한다는 부분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단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진입하는 치매환자, 중증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유병률을 막고 다음에 중증환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일부를 우리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도 차등이 있는 것이죠? 저소득층하고.
○장수봉 의원 그럼요.
○안춘선 위원 저희 어머니도 치매 걸려서 계시는데 일반 혜택은 하나도 못 받고.
○장수봉 의원 안 위원님은 아마 부자셔서.
○안춘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치매관리센터가 설치되면 민간위탁도 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맞습니다.
지금 광명시 보건소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잘 내렸더라고요.
관리센터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실이 따로 있고 또 거기서 상근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창구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가깝게 있으면서, 저도 특이한 사항을 봤는데 보건소에서 내방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거기서 간단한 치매 검진작업을 통해서 거기서 확정되거나 의심쩍은 환자들을 센터로 보내서 거기에서 정밀진단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연계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은 가깝게 있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일봉 위원 사실 전문요원이 치매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갖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이런 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장수봉 의원 사실 지금 조례 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굉장히 현재 상황이 미진합니다.
지금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일부 전 시의원이셨던 분이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아니면 신한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경로당에 대한 순회방문을 하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그런 사회복지 한국치매관리센터인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일부 민간차원의 소위 말하는 그렇게 얘기, 치매관리지도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자기네들이 공인받지 않지만 치매예방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치매관리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것을 통제‧관리하는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도 이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해놓은 부분, 교육‧홍보비용, 전문인력의 교육‧훈련비용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가 주관이 되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치매 전반적으로.
그 일환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되는 재단이나 법인 다음에 앞으로의 이런 교육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또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그런 어떤 계획 수립 하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리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저는 다른 시‧군의 조례도 살펴보기는 했지만 센터설치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센터설치 내에 전부 범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사업 홍보나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이 없거든요.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하나 되어 있어요, 우리 조례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굳이 센터가 설치되는데, 설치가 되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비용지원을 따로 뽑아내는 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장수봉 의원 임의규정으로 들어왔다는 부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현재 앞으로의 과제들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매관리지도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 요양보호사처럼 법적으로 인정받아서 국가기관에서 되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화 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배치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제라고 저도 보입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치매센터가 설치되면 별도의 예산이 서겠지만 그러면 그전에는 이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
○장수봉 의원 지금 전체적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만성질환관리팀 내에 겸임하는 간호사 한 분하고 기간제 네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5억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보조로 해서 본인분담금까지 다 포함해서.
○김일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비용 7조에 대한 이것을 하려면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법인단체 전부 다 교육‧홍보 아닙니까?
○장수봉 의원 예.
○김일봉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계를 안 해 보셨나요?
○장수봉 의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아마,
○김일봉 위원 연간 몇 회 한다든지 대상은 어떻게 한다든지.
○장수봉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추계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와 대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정해서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추후 받아야 될,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도 아야 될 사항으로 보여 집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 ○ 출석위원 명단 |
|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 ○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명단 |
| 장수봉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이탁재 |
| 도시과장 | 최석문 |
| 건축과장 | 오병권 |
| 교통기획과장 | 정승우 |
| 도로과장 | 한상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