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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4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5.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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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관리국장 이탁재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21억 4,58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9,05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46억 2,58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6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8,330만 7,000원을 증액하여 60억 8,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210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4,3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5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만 5,000원을 증액하여 11억 9,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6,991만 3,000원이 감액된 224억 8,0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계획체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22만 2,000원, 그린벨트지역 지도단속 월액여비 360만원, 총 68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보상금 기본급으로 50만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지하상가 인수관련 각종 운영비 및 우편요금으로 1억 6,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으로 795만 5,000원, 총 1억 7,4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8,040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2억 7,506만원, 총 13억 5,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일반운영비 내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서 170만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에 17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개최 지원비로 2,000만원,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5억 5,000만원,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공사비로 1억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9,000만원,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보상비로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761만 7,000원, 총 9억 4,76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대관리원 기본급으로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로써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8,33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도 예비비로 2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캠프홀링워터 역전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5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도시과장 최석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6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7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7억 8,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시계획체계 시스템 유지보수사업비 401만 9,000원으로 3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하상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의정부역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 인수 관련 각종 운영비 등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상가관리 인수 관련 우편요금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로 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도단속 월액여비 3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제1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1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제2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쪽 제3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9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쪽 제4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으로 순세계잉여금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쪽 제5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5,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제6지구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5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6쪽 제1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15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제2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제3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억 6,9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제4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제5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5,2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제6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6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2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캠프홀링워터 역전 근린공원 조성사업비로 51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 도시계획체계 시스템 유지보수 삭감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당초 예산은 7개월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시스템이라고 국토교통부와 연계된 프로그램인데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전 같은 경우는 11월 말이 지나고 그 다음 해 1월, 2월까지 편성해서 채웠는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변경이 됨에 따라서 내년 1월, 2월 두 달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신 일이네요.

그리고 의정부 지하상가 어떻게 잘 되고 있나요, 전전세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사하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과장 최석문 9월 1일자로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요.

구구회 위원 제가 보고회를 못 가서.

○도시과장 최석문 의회간담회를 9월 10일 하기로 했던 것을 9월 18일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9월 안으로 관리 인수방침을 결재를 받을 계획에 있고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관리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내년에는 지하상가 이 문제가 의정부시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 구성을 해서.

일단 저희가 최종적인 방침이 아직 안서서, 용역보고에서는 주무기관을 어디로 할 것이냐, 자체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법인인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부적으로 용역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 보고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그 결과를 취합해서 최종 방침이 서면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지보수하고 임차인의 관계,

구구회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민형사상으로 가야겠죠.

그것에 대한 관계가 조금 출렁거리면서 내년에 2∼3개월은 바짝, 금년에 바짝 지원해야지만 내년에 그런 것이 출렁거리지 않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내년 5월 5일이면 인수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주무과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최선의 노력을 총력을 기울여서 의정부의 상가활성화 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성남 지하상가를 로드맵으로 움직이냐고 그러는데 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전국의 사례를 비교‧검토해서 성남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인수인계해서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해소방안이 무엇인지, 현장견학 차원이지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구회 위원 성남시가 잘 됐나 본데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예, 상가활성화 되고 서류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여건이더라도 임차인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것이 정리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

구구회 위원 타 시‧군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아까 주무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9월 10일 우리가 의회 보고도 드리고 나서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9월 18일 본회의에 때 간담회 한다기에 그때 다시 한 번 상세히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다만 걱정되는 게 계속 민원이 임차인들 관계가.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게 녹록치는 않아요.

저희들도 그 숨은 그림을 어떻게 찾아내야 되냐 그것이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무과장이 야간작업도 하면서 많은 것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냐, 서로가 윈윈해야 되지 않냐.

빨리 방향성을 잡아야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만약에 공단이 되던 어디가 되던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결론은 아니지만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최종 방향성을 잡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의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입자 얘기를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억울한 사람들 없게끔.

○도시과장 최석문 임차인들.

구구회 위원 임차인들에 대한.

○도시과장 최석문 예.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도시과 사무실에 상가협의회 회장단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상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해요. 그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일부는 언성도 높이고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구구회 위원 한 분 한 분 임차인도 유대관계를 갖고 설득하고 또 그 분들 최대한 손해 보지 않게끔 서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도 국장실에서 두 번 간담회 있지만 사전에 대화도 안 나눴다, 너희들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하는데 도시과장이나 제가 4∼5번 만나다보니까 많이 누그러지고 자기네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틈새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해 우리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한 방해사항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능력 있으시고 과장님도 항상 유하시고 항상 꼼꼼하게 세심하게 어머니 같은 과장님이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민원해결도 잘 하시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너무 디테일하게 숨은 그림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대화의 기법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어, 어떻게 여기까지 알지?’.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모르면 ‘너희들이 큰소리만 치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역량강화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뒤에 계장님들 든든하시잖아요.

잘 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들 모였으니까 잘 되리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가에 아마 임대료 파악이라든지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25년 동안 쭉 보아온 것이지만 그 안쪽에 있는 분양이 안 됐던 상가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용역에서 대체까지 이번에 다 나오고 다 잘 될 텐데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크게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이야기했던 것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 게요

○도시과장 최석문 지하상가 점포 전체가 602개 점포입니다.

철도청 구간에 저희가 관리할 소관이 아니지만 그쪽에 30개가 있고 전체가 632개 점포고 저희 시가 관리하는 점포는 602개인데 분양이 안 된 것은 없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100개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보니까 상인회에서는 최고로 건의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년 5월 5일로 관리가 끝나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만든 법인이, 자기네가 법인을 만들었으니까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게 해 달라는 게 최고 큰문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용역결과를 보니까 전국에 대부분 지하상가가 해당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법에 의해서 공단이나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거의 대다수고 일부는 상인회가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타 시‧도 사례도 봤듯이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최고 적합하다고 연구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할 것이고 상인들하고는 저희가 많은 대화를 해서 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연일 지하상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시기는 2016년 5월 1일자입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5월 5일로 만기가 되고 저희가 5월 6일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김이원 위원 시기를 가령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비용 문제 때문에 동아에서 힘들죠?

채권 확보된 것도 없고 해서 천생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보수해야 되는데, 저번에 보고 시에 보니까 1차적으로 4억원 정도 투입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최석문 최소비용이 보수, 보선, 도색 등과 관련해서 4억 8,600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민감정입니다.

이게 소문이 쭉 나서 시민들은 지하상가를 시에서 인수받는 과정에서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면 상당히 오해를 할 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그럼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해서 인수인계를 하게끔 비용을 댈 용의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들은 바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예, 들은 적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하상가가 현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A, B, C, D등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지금 C등급입니다. C등급이면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D등급으로 떨어지면 폐쇄해야 될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하상가가 그동안 경원에서 관리를 했었고 경원에서 관리를 못하다가 동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매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정기점검을 시행했고 그리고 3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보강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요.

동아에서 올해 12월에 정기점검만 시행하면 되고 내년에 가서 정밀점검을 할 시기인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정밀점검 안전진단 용역비를 계상해서 그 결과물에 따라서 보수보강 사업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단계별로 그렇게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종합적인 여건을 봐도, 연구용역결과물에서도 상인회보다는 저희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적합하다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인수건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지금 공과금 체납문제는 해결이 다 됐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경원이 관리할 때는 체납이 엄청 많이 됐습니다.

경원에서 관리자들이 감옥에 가고 그러다보니까 동아에서 불가피하게 관리하는데 체납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파악할 계획인데 현재로써는 거의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아가 법정관리로 있다가 올해 3월에 회생결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 체납을 두고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이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문제로 인해서 보수비 문제는 부득이 나중에 채권확보를 한다하지만 공과금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상인회에서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체납된 공과금마저도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 문제도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 드렸지만 관계 법령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로드맵이 움직여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임차인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보고는 받았지만 우리가 실사에 의해서 점검을 해서 임차인에 대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민자사업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민자사업은 자기가 투자한 비용만큼 20년에 대한 최대치를 뽑아먹고 그것이 종결되면 저희가 시로 인수 받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운영권을요. 운영권을 받을 시점에 아무래도 우리가 투트랙으로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동아건설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 건이라든지 그에 대한 비용부담은 거기서 순순히 응해서 하면 저희도 다행인데 안 했을 때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내년 5월 시점에 기존 상인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연장권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이 이슈로 올라올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인회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자기네가 충당손해금 점포당 얼마씩 투자해서 자기네가 유지보수해서 임차권을 더 연장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성남이나 다른 타 시의 사례가 PF사업에 대한 다른 연결용역이 있을 때 그 대안을 검토할 수 있는 있는 것인데 실제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그런 운영권이라든가 관리권이라든가 시설물유지보수권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해요.

결국은 시가 어떤 중심을 갖고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TF팀이 이제 구성이 됐지만 그 로드맵에 의해서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빨리 방향성을 갖고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제가 보충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국공유재산은 내가 사용허가를 받으면 전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용하다가 내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내 권리를 승계하고 예를 들어서 팔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관리하다보면 그렇게 됩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는데 상인회가 관리하다보면 전매행위가 되지 않는 것을 불법으로 상인회 분들끼리 묵인 하에 전매행위가 이루어지다보니까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의정부시민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를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상인회가 하다보면 전매가 자유롭고 권리금이 생깁니다.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생기고 서울시 사례도 보면 그렇게 지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상인회에서는 지금까지 기득권이 많은 상황을 기득권을 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은 여건 하에서 관리하다가 시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기득권을 놔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이원 위원 그리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수시기 하고 보수기간 중에 혹시 영업을 중지, 전면보수 같으면 영업을 중지해야 되겠지만 부분보수면 영업중지 상태는 아니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이원 위원 시기는 대충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석문 내년에 정밀점검 검사를 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김이원 위원 그리고 나중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맡게 되면 대손충당금 문제를 안 해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으면 그 시기부터 바로 현금 대손충당금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자체에서 영업비에서, 임대료를 대손충당금 반드시 법적으로 5%인가 10% 범위 내에서 꼭 대손충당금을 현금으로 예치하는 것으로 꼭 해 주십시오.

그것은 본 위원도 다음에 인수 이후에 꼭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이원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는 사실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임대료 선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도시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임대료 선정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감정평가 해 본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이 마찬가지인데요, 관리하는 기관이 20년 되다보니까.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료 선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한 번도 없죠?

○도시과장 최석문 예.

김일봉 위원 처음인 것 같은데 8,000만원 계산은 어떻게 해서.

○도시과장 최석문 전국 지하상가 사례를 파악해서 저희 의정부역 지하상가 일대는 추정을 한 겁니다. 감정평가가 되면 다소 증감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8,000만원 정도 발생된다?

○도시과장 최석문 예.

2개 감정평가기관,

김일봉 위원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최석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정산이 된,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거니까.

김일봉 위원 어차피 이것 입찰 아니에요?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타 시‧도 평가한 사례를,

김일봉 위원 감정평가기관 선정할 때 입찰하게 되나요?

○도시과장 최석문 성남시 사례를 보니까 경쟁으로 평가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평가기관을 하나 받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나요?

상인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정한 업체를 하나 지정할 것이고.

○도시과장 최석문 저희가 하나 선정하고 상인회에서 하나 선정해서.

김일봉 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평가기관을 선정할 때, 이것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냥 입찰하죠?

○도시과장 최석문 감정평가수수료를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저희는 일반적인 공사를 할 때 주민이 추천하는 업체 하나 하고 시에서 하나 선정하는 업체하고.

김일봉 위원 시에서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느냐.

○도시과장 최석문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한 것은 주거정비과 재개발‧재건축 할 때는 공개추첨을 해서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김일봉 위원 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최석문 예, 감정평가 나온 금액 요율에 따라서 수수수료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용역보고 지난번에 지하상가 몇 번 참석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지하상가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재기 주택과장 고재기입니다.

주택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120억 1,167만 6,000원으로 13억 5,54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보조금 8,043만 3,000원과 주거급여지원금이 국‧도비 예산변경 내시로 인하여 12억 7,506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설명서 11페이지에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시설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의 공동사업은 전부 삭감했는데 지금 공동주택에서 요구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내가 들은 게 있어서.

예산삭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올해 사업 중에서 신청된 데가 있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완료가 다 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재기 이제 착수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김이원 위원 올해는 예산집행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죠?

○주택과장 고재기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동아파트인데 추동아파트가 당초에 자부담 40% 우리 지원금 5,00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도 추동에서 자기 충당금, 자기네가 적립된 충당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다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자진해서 포기한 상황입니다.

김이원 위원 그래서 부득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반납되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고재기 예.

김이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서 건축과장께서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건축과 소관 심사 시 관련 부서팀장인 건축허가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김상래 건축허가팀장 김상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건축과장께서 참석하여야 마땅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7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금액을 공공운영비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2015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7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보조,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대 확충 및 관리, 수목식재, 지자체 도시숲 조성(녹색쌈지공원조성) 시설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확충관리, 공원조성, 공원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원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9,000만원을,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해서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426만 8,000원을, 시‧도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공원사업으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설명자료 16페이지 특별조정교부금 1억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이것은 말 그대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제일 앞 페이지 13페이지에 유아숲 체험 전국대회개최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2,000만원을 도에서 세우지 못해서 우리시한테 세우라고 하면서 대신 교부금으로 내려준 상황입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 드린 거예요.

원래 유아숲 체험 그게 원래 도비를 가져오셔야 되는데 1억을 해 오셨군요, 수고하셨고.

추동근린공원 웰빙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추동근린공원 웰빙조성 공사는 저희 추동공원 백병원에서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 우측 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면적은 17,750㎡, 총 사업비는 18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4년도에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제안서를 저희가 제출해서 그게 당선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비를 50% 내려주고 나머지 저희 시비로 50% 해서 아까 말한 18억 7,500만원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구구회 위원 추동 근린공원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별도입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이것도 참 잘하신 사업인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잠깐 들었는데 이게 추동근린공원하고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간투자사업부지 외의 지역입니다. 그것은 제척을 시킨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일봉 위원 제척된 내용은 못 봤는데.

127-3번지 일원이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몇 개나 돼요?

이게 모래 사토장 있는데 바로 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사토장부터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이것 내용을 별도로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도면을 가지고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김일봉 위원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 총 5개소라고 했는데 5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5개소인데 이게 확정을 해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어디 하고 싶은데 있으면 하라는 내용인데 저희가 잠정적으로는 한라비발디 앞에 탑석역 앞에 광장하고 가능프라자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청 세무서 앞에 게이트볼 장 옆에 조그만 공지가 하나 있는데 그 지역, 그리고 의정부교 옆에 보면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 되고 우거진, 전자랜드 앞쪽 그 건너편 얘기하는 겁니다. 철도 옆에.

그 지역을 할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의정부고등학교 뒤편에 보면 조그만 삼각분지가 있는데 이게 국방부 땅이어서 여태까지는 사업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경부로 소유권이 변환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그 쪽은 꽃 식재를 체전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것은 임시로 꽃 식재를 해 놨습니다.

김일봉 위원 전자랜드 앞에는 코레일 측에서 행복주택인가 9월 착공할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 지역 맞은편입니다. 하천 쪽으로.

김일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철 위원 박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체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공원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쌈지공원 등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있잖아요. 각각 관리형태도 다르고,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어떤 공원은 노후가 돼서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예산투입이 계속 조사되고 리모델링 되고 또 어떤 것은 중복되고, 제가 보기에는 체계적인 것에서 약간 벗어나는 듯 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원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침은 어떻게 돼 있나요? 그것만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말씀하신 공원관리는, 일단 기본적인 것은 공원관리원 무기계약근로자가 21명 있습니다. 그 분들을 각 구역별로 섹터를 정해서 청소 또는 전지작업, 시설물보수 이 작업을 운용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약 61개 조성되어 있습니다. 61개를 저희가 연차별로 리모텔링 할 계획을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2016년 되면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면서 리모델링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이 잡혀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개소에 대한 계획이고, 전체 계획은 저희가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및 확대설치계획이라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올해 약간 수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 워낙 시민들 욕구가 강하잖아요.

다른 데 잘 해 주고 우리 동네 안 해 주면 자꾸 이야기 하게끔 되어 있어요. 또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금번 기본계획이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서 하시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면 ‘그 동네 그 공원은 내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위가 나와 있어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때는 확답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그런 계획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체계적으로 내년에 총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향후에 앞으로 20년 동안이고 장기적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것을 한 번 용역을 줘서 해 놓고 2017년부터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역비는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워낙 공원이 중요하고 예산도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계획이 잘 돼 있는데 좀 더 잘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미집행계획이라든가 앞으로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13개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얘기가 어린이공원의 성격이 그 영역하고 맞지 않지 않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그런 실질적으로 신문에만 내고 하나의 홈페이지만 게시하는 것보다도 동사무소랑 지역 주민하고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일정 잡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잡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탁재 그래서 각 동사무소하고 선거구는 빼고 3개소의 동사무소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공원 성격의 개념에 위배되지 않는 지역의 성격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을 의견 수렴해서 가려고 하는 것이고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려다보니까 미집행시설에 대한 것이 저번에 보고했을 때 너무 많은 사업비가 나오다보니까 실효되기 때문에 하여튼 로드맵을 세울 때 그것도 고시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보 하는 것으로요.

박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같은 예산을 가져오더라도 효율적으로 공원관리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잘,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 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원을,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알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김이원 위원입니다.

의정부의 공원시설은 타 시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 보면 규모는 클지 모르지만 작은 면적의 의정부 공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공원을 만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한 가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에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이 가 계세요. 사실은 이용객이 어린이보다는 어르신들이 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들이 무료하다보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갖다놓고 두시고 소일거리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YMCA 앞에 보면 중앙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백석천 근린공원입니다.

김이원 위원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바둑도 두고 하시는데 다른 공원에도 호동공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게 바람직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바둑 같은 것 한 두 개씩 갖다놓고 선반을 내 주셔서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부탁을 해서 해 주셨는데 아주 용이하게 사용하고 계시고 너무들 좋아들 하세요. 비새는 지붕도 고쳐주셔서 고맙고 바둑도 선반을 두 개 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도 선반 내서 하나씩 비치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공원 숲 속에 가면 책이 있어요. 그것 아주 좋은 발상이거든요. 공원에도 책 안 가져갑니다. 보고 그대로 두지 그 정도로 의정부 시민들도 의식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공원에 책도 헌책을 갖다놓고 그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포괄적인 관리계획에 그런 것도 넣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아까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보수공사 하는데 녹양동 401번지 외에 4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4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녹양동에 있는 해오름 근린공원을 보수하고 의정부2동 시청 근처에 홍익 어린이공원, 범골 어린이공원, 한길 어린이공원 그리고 용현동에 탑돌 어린이공원 이렇게 5개소입니다.

이 지역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속 신청했지만 저희 재정여건상 재정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공원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시설검사를 받는데 내년 봄에 받는데 이 지역은 불합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안춘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일봉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추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기 투자금액이 6억 5,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예산서에는 6억 5,200만원인데 이게 측량수수료 500만원 감액된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본 예산서하고 틀리다고,

김일봉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시설부대비 500이 있는데 그게 표시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김일봉 위원 그러면 6억 5,200만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금액이 맞는 거예요?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안녕하세요? 공원시설팀장 김정일입니다.

여기 계상돼 있는 것은 순수한 공사비만 계상된 것이고 기타 부족한 금액은 부대비로 표기, 별도의 예산이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별도예산이라 차이가 있다?

○공원시설팀장 김정일 항목인데 부기상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시설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알았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회의)

안지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보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3,331억 3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3억 6,73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377억 1,0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3억 7,25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직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523억 6,738만 9,000원,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220억 원,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 국고보조금 10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753억 6,738만 9,000원이 증액된 2,645억 6,6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으로 세입예산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3억 7,259만 3,000원이 증액된 2,691억 7,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민간투자사업과는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사업 10억원, 직동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523억 6,738만 9,000원,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220억원 등 753억 7,469만 3,000원이 증액된 2,495억 9,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추진 및 군관협력 구축 지원회의 참석수당 210만원이 감액된 56억 4,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세출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로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홍보 및 책자제작 등 9,070만원 감액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 인쇄비 등으로 1억 6,278만 5,000원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로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6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검토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3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299만 1,000원을 감액하고 이익정산금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토털 기정예산 685억 3,701만 2,000원 대비 세출예산액의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비전사업과장 윤교찬입니다.

비전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홍보책자 제작비 3,000만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대중매체홍보비 4,000만원, 공영개발 주요추진사업 인터넷홍보비 1,320만원, 공영개발추진 현황도 제작비 150만원, 공영개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제반비용 600만원을 포함 5건에 9,070만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신규 사업 부재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시개발 및 경영수익사업 타당성조사 관련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1억 9,000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등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예산 5,000만원, 비전 프로젝트 공영개발사업 발굴 타당성 조사 예산 4억원을 포함한 시설비 3건, 6억 4,000만원은 예산의 중복투자방지와 관계 기관의 이전계획 미수립에 따른 사업시기 불투명으로 금회 추경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책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윤교찬 과장님께서 자진반납 어제 오셔서 제가 그냥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작년 제가 10월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대로 된 거예요.

공영개발이라는 단어를 괜히 써서 명칭을 써서 특별회계로 했던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는 다 삭감처리 하려다가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하려는 열의나 의지가 워낙 강하셔서 예산을 반을 세워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반납을 하시니까, 자진반납 한 자체가 뭐 또 어떻게 보면 세워준 자체는 씁쓸하지만 제대로 된 것 아닌가 제대로 잘 하셨다고 봅니다. 이렇게 반납한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전사업과가 실체가 없는 사업을 어떻게든지 실적을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반납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비전사업과가 새로 단이 설립되면서 사업을 너무 하려는 의지나 의욕이 너무 앞섰던 것 같아요.

어제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고 명확한 사업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사업과장 윤교찬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전사업추진단, 비전사업과 민간투자사업과 군공여지개발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의정부시 지도에 나타난 길이 아니고 없는 길을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민투사업 또는 공영개발사업이다 보니까 주어진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민간사업자들은 PF자금을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업무하고는 조금 일이 다소 진척이 늦게 됐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어제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했고, 이렇게 반납을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할 때도 정확하게 하셔서 회계문란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 안녕하십니까? 민간투자사업과장 김윤진입니다.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7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직동 근린공원 조성사업부담금을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640억원에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163억 6,738만 9,000원입니다.

8쪽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추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부담금을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정액 1,100억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여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총 보상금액은 1,320억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컬링 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국비보조금 55억 중 금번 9월 말 또는 10월 초에 내시예정으로 10억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 1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상권영향분석 자문료 1,000만원으로 이는 복합문화창조도시 조성사업 내 대규모 점포입점에 따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상권의 영향분석을 해 달라는 관내 패션상공연합회에서 올 4월 말 요청하여 대표들과 시장님 면담 후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현안사업부지 개발 시설비의 지역현안사업부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써 2015년 본예산 1억 9,104만 6,000원 중 2014년도 예산에서 기성금으로 지출한 269만 6,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의 컬링장 전용경기장 건립사업비 9억 9,8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5월 7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639억 7,000만원에서 523억 6,7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이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2015년 본예산에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동 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2015년 7월 8일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기정액 1,099억 7,000만원에 2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보상금은 1,319억 7,000만원입니다. 수입금액보다 지출금액이 3,000만원 적은 것은 시설부대비 3,000만원이 별도 부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지출사항 중 우리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지출로 1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부지개발 추진관련 홍보물 및 등기료에 3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홍보비 및 등기료 지출을 향후 선정되는 민간사업자가 지출하도록 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타당성조사위원회 참석수당 500만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직동, 추동 근린공원 타당성 검증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하여 2015년 6월 15일에 용역 착수하고 이에 따른 보고회를 100만원으로 2회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각종 보고서 및 회의서류 인쇄비 478만 5,000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지출은 사업별용역비에서 별도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회계 및 법률자문료 중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이를 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125쪽과 126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및 검토로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 관련부서로 이관되어 2억원을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간투자사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간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 군공여지개발과장 김근정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193쪽입니다.

군공여지개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56억 4,006만원으로 기정 56억 4,216만원 대비 21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중 일반운영비, 각종 회의개최 수 및 위원축소로 인한 참석수당 2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공여지개발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91쪽부터입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 지출 117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685억 3,7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세입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117쪽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집행한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여행경비여비 3,000만원 중 2,247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5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예비비는 당초 계상된 1억원 중 현재까지 집행이 되지 않은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 자본적지출 126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전출금 이익정산금으로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는 중금오지구 국지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12억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예비비로 2회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총 세출예산액 조정을 위한 2,29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총 세출예산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군공여지개발과 소관 2015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공여지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구구회김이원김일봉박종철안지찬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탁재
비전사업추진단장김덕현
도시과장최석문
주택과장고재기
주거정비과장조권익
공원녹지과장정해창
비전사업과장윤교찬
민간투자사업과장김윤진
군공여지개발과장김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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