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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4.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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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2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하고 2018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8년 4월 9일, 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3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여 그 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2조에서 일반상업지구의 건폐율을 기존 70%이하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0%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2일 김일봉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 따라 일반상업지역내 건폐율은 8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현재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상 건폐율을 70%이하에서 80%이하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일반 의정부 시민입장에서 보면 건폐율을 70%에서 80% 이하로 조정해 주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한다는 개정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민원건수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서류상으로 민원이 제출된 건은 없었고요.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기존에는 70%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80%로 만약에 상향조정이 되면 그만큼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서면으로 민원이 제출되거나 진정서 내용들은 없었다는 말씀이죠?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 조항은 2012년 2월 시행되어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부터는 적용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2013년도부터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규정 하였고, 안 제2조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화재안전취약가구”와 지원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화재안전에 취약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비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화재발생에 대비하고, 초동진압과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담당과장이 연수중이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이봉득 팀장님 잘 지내셨어요?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장수봉 위원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죠?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말 좋은 내용의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추계를 해보셨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2013년부터 계속적으로, 올해도 1,85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확보해 가지고 2013년부터 지금까지 9,400만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소화기 2,057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급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사업은 기존에도 해오던 건데요. 조례를 제정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건가요?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연도별로 지원된 내역과 금액은 정리가 돼 있겠네요?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는지 잘하셨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들도 정리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그 정도로 담당팀장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에 관한 부분이니까 연관이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시청 앞에 있는 의정부소방서가 민락동으로 이전할 계획이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자금동으로요.

장수봉 위원 행정타운 경기화재본부인가요, 그쪽으로 통합해서 금년도 준공식 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에 따른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구를 가선거구에 두고 있는 가능동, 녹양동 지역, 그쪽은 계속해서 솔직히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떠나게 되면 화재가 났을 때 특히 그 우리 지역은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불법주차문제로 상당부분에 있어서 화재에 취약한 상황인데 자금동으로 떠나게 되면 어떻게 해서 화재를 예방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서,

며칠 전 문희상 국회의원과 새로 오신 소방서장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일부 소방시설을 현 자리에 존치시키는 안에 대해서도 거의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의 화재안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생각하고 있는지 물론 소방업무라는 것은 경기도의 업무이긴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일단 소방이 경기도의 사무고 지금 이전하는 소방서 현재 땅은 우리 시 시유지 하고 경기도 땅하고 같이 있어요. 건물이 낡고 오래돼서 이전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타운 반환공여지도 우리 시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로 감정을 해서 차액을 하기로 지금 소방서 부지에 있는 경기도의 땅은 우리 시가 취득을 하고 행정타운에 있는 땅을 거기에 줘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서의 방침이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소방이라는 게 초동대처가 중요하고 거리가 중요하고 출동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면 제가 알기로 민락지구 하고 호원지구 하고 소방파출소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소방파출소 개념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쪽에 소방파출소가 어딘가에는 설치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소방서에도 얘기를 하고 시의원님들이나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개인적인 생각에도 소방파출소가 이쪽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호원동 하고 민락동 하나만 있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소방서 겸 소방파출소 겸 같이 있는 건데, 소방파출소 개념으로 이쪽에 할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기회있을 때마다 소방서와 대화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그때 소방서장과 거기 있는 담당 과장들의 의견은 자금동으로 이전하는 대책, 수립, 예산만 있지 존치되는 부분들은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입주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7대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부분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그나마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이나마 기여,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안전을 정말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현장에 나갔을 때 “이전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때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 “존치시킬 겁니다. 존치시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허언이 되지 않고 꼭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국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 존치는 어려울 겁니다. 재원 자체가 그렇게 해서 거기 땅을 사고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존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호원파출소 정도 규모의 파출소가 가능, 녹양을 커버하기 위한 소방파출소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저희가 문서로 소방서에 주민들 우려사항이 있어서 보내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최경장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방업무가 도의 업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방문했을 때 소방서 과장께서 녹양동에 택지가 준비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셔서 본 위원이 파악해봤습니다. 도시과 김광환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녹양택지 안에 녹양파출소 자리를 도에서 마련해 놨어요.

본 위원의 걱정은 같이 이전하면서 연동되어 소방기능이 녹양동에서 업무개시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우리 시의 요구가 있어야 정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구축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도시과에 파악해보시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의 오차가 없도록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최경자 위원 질의할 내용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상위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우리에게 보충자료로 주셨는데요. 올라온 조례안을 보면 하고자 하는 소극적 조례안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화재안전정책에 맞춰 방금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화재안전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조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사실은 이런 정책이 법률의 근거만 가지고 시행만 해도 되고 여태까지 한 것처럼 법률이나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만 해도 되는데, 다만,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의지적으로 주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시 자체 조례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예산확보가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률이나 광역의 조례만 가지고 하는 시군도 있고 저희보다 더 빨리 먼저 시군 조례로 정해서 확대해서 확산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좀더 의지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우리 시의 조례로서 의원님들의 지지를 받아서 확대하는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최경자 위원 물론 취약가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화재사고 관련해서 우리 시는 의정부3동 대규모 화재를 경험한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소방관련해서 총체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이 수립된다고 하면 방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대로 놓친 부분이 앞에 있는 소방서 청사가 반환공여지 내로 이전했을 때 편의상 가선거구입니다. 가선거구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센터 기능이 없다라는 우리 시의 대응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지원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까? 소화기라든가 소방시설을 지원하는데요.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관리는 저희가 소방서와 협조해서 선정부터 보수까지 소방서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 보면 지원을 해줘도 초기진압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 관리 등은 소방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예.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혹시 부서가 다르다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약 3,000만원 가까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소화전 박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방서 하고 어떤 공조관계를 통해서 설치거점이라든지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답변듣고 싶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기존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소화전함 설치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지금 6군데가 들어 온 상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수봉 위원 대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300만원 정도입니다.

장수봉 위원 10군데 정도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분명하게 아파트 단지는 아닐 테고 취약지역이라고 얘기되는 국장님, 팀장님께서도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능3동, 가능2동에는 엄청나게, 심지어 제 차인 소형승용차도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입장도 잘 설명을 해서 최적의 위치로 선정이 되고 그것이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정말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예.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에 대한 사항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수립·공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 및 제출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당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맑은물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표시기와 녹색제품 구매실적 제출기한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유근식
맑은물환경사업소장 김덕현
도시과장 김광환
재난관리팀장 이봉득
녹색환경팀장 정준모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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