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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8.04.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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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4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배기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배기호입니다.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항목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자진납부 유도를 통해 지방재정 확보에 기여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금 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5조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검토항목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21조제4항의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우리 시의 맞춤형 인구정책을 구현하고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결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업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5항을 지역에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항을 관련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결혼지원 사업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항목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항목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에 의거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및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결혼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규정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의 근본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행 21조 4항에 보면 지방보조금의 신청을 제한했던 사항은, 그 당시 조례를 제정하는 그 당시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는 제한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삭제를 했을 때 위탁 단체라든가 우리가 지금 수탁을 준 데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마련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삭제하는 이유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삭제를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실적보고서를 제때 안 낸다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행정행위로써 주의를 준다든지 시정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재형 위원 행정조치 사항 자체를 만약에 다시 그것을 재사업을 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러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없으면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야 현 이 조례에 있어서 지금 제한했던 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말씀하신 대로요. 사업하는 중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적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데 안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감액한다는 그런 건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안 되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조치를 취하되 그 조치한 결과 가지고 나중에 평가할 때는 분명히 페널티를 주고, 잘 한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조금 더 철저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대개편에 따라 해체된 65보병사단을 대신해서 26기계화보병사단 예하의 73기계화보병여단이 우리 시의 통합방위를 맡게 된 사항과 의정부보훈지청에서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 관계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삼아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의 제2조에는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의 제3조는 의정부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도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위해 기구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4조, 제6조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변경하고, 일자리업무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4의 정원 총수를 현재 1,165명에서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53명을 반영한 1,218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145명에서 1,197명으로,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0명에서 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조항인 협의회의 심의사항, 지원본부의 사무,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삭제하고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당연직 위원을 추가 하였으며, 관계 기관 조직개편 등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기관 명칭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받은 2018년 기준인력에 의거 일자리 창출,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등의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 등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요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욕구와 시대흐름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명칭 변경하고,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업무 등의 신설로 국 단위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으며, 새로운 국가시책과 시정현안 기능보강을 위하여 총 정원을 1,165명에서 53명을 증원한 1,218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딱 보는 순간, 과연 제안이유에는 수요인력을 증원함으로써 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 광범위해지고 필요로 하는 수요처도 많아지다 보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는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바꾸는 거 같은데, 제가 다른 거 안 따지고 명칭만 가지고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복지문화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 더 축소시켜주고 제한을 주는 국이 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활이라는 자체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마지막 생을 마칠 때까지 다 경험할 수 있는 복지, 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굳이 복지와 문화로 해서 국한시킬 필요성이 있었을까. 하는 그거 하나 하고요.

지역경제과. 경제라는 것 자체도 상당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하면 일자리경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로만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양해지는 수요에 맞추려고 한 것인지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 어떻게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인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광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뒤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국정과제가 새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국정과제로 계속 내려오고 있고, 그런 전담부서를 구축을 해라. 구축해서 운영해라.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역경제과를 따로 또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인력도 추가로 더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역경제과의 명칭을 바꾸어서 그쪽에 중점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명칭을 좀 바꿔줬다. 그리고 새 정부에서 내려오는 업무를 그 명칭변경과 함께 그쪽에서 처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문의하셨던 건데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한 것은 복지와 문화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내에. 그래서 단순히 주민생활 지원하는 쪽보다는 명칭을 복지와 문화를 함께 아울러서 가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재형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는 일자리팀이 다 따로 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고 팀장이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 생각하게 되면 전체 틀에서 한 과, 한 팀으로 구성되는 거 밖에 안돼요. 그러면 새롭게 과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일자리경제과로 해서 축소시키나 하는 느낌, 느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에는 복지와 문화뿐만 아니라 보육도 있고 여성가족도 다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보육과, 여성가족과, 그걸 할 때는 국으로 따로 해서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어떤 과정을 밟아서 이런 국의 명칭이 나눠줬는지 국 하나 만드는 것도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신중하게 결정하셨을 것인데 이거에는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질의를 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한 번 저는 재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일자리 축소된 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존에 일자리팀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다. 하는 것은 약간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총괄 부서를 마련하라는 게 계속해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총괄 부서를 마련하는데 과로써 총괄을 해 나가야지 단지 일자리팀 하나만 가지고는 총괄하기에는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각종 평가나 이런 거에도 아주 강조화되고 이 분야가 중점적으로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도 이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국이나 과에서 축소된 국과 과가 되었다고 저는 지금도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지금 권재형 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게 과연 행정을 위한 행정인지, 시민을 위한 행정의 어떤 기구 개편인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좀 더 편익적인 거 그리고 기존에 있는 행정에 있어서의 좋은 서비스라는 부분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행정개편에 대한 부분은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과 또 그 내용에 있어서의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질의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의정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를 개편할 때 국이나 과를 명칭변경 할 때 위원회는 어디 위원회에서 그걸 하고 있나요? 어떤 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것도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바꿔라. 해서 되지는 않을 것인데 거기에 어떤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가서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 김광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회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담당부서하고 부서장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명칭이 가장 좋은가. 이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또 국장님과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그래, 그러면 이러한 명칭이 가장 적합하겠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최종적으로.

권재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7대 이후에 8대 시의회에서는 행정기구의 변경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국이나 과의 명칭변경에 있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한 번 받아주시는 것이 어떤가.

아니면 그러한 사항을 규칙이나 그런 데에 집어넣어 주셔서 사전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이러한 서로 공방이 없게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조직도 바뀌어 갑니다. 맨 처음에 행자부에서 행안부. 안전의 문제로 해서 행안부로 바뀌고 또 안전총괄과 이런 식으로 가듯이 어떠한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강조,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일자리를 넣어라. 과를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 거기에 또 일자리도 강화시켜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국은 지금 주민생활지원, 그 포괄적인 의미에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없어졌고 복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인원 증원을 53명 중에서 사회복지 직원을 13명 정도를 증가를 시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올해 13명을.

치매 관리하는 그쪽 보건직도 13명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업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하고 문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명칭은 경기도하고 시군의 조직개편을 참고해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주민생활지원국이라는 데가 없습니다. 다 문화복지국이고 도청도 그렇고 흐름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건데 이거 변경하는 건 아까도 과장이 얘기했지만 상급 단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급기관에서.

그걸 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고 우리한테 총무과로 오면 총무과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시장 주관 하에 각 국장들이 토의하고 그러는 건데, 그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만 아까 권재형 위원님 말씀대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다든지 그래서 저희도 바빠서 그러한 저러한 걸 위원님들하고 소통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사항은 앞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건 각 부서에 들어온 걸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열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물론 결재라인을 다 받아서 부시장, 시장님까지 받고 서류가 의회로 넘어오지만 또 세부적으로 더 토의를 하고 그게 지금 정부와 행정에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답변 잘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의 명칭이 내부적인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외부의 시민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혼란과 기존과의 업무의 차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 할 수 있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행정의 절차가 마련되어서 그 부분의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과의 증설이나 아니면 축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절차를 거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시민들도 납득하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도 신뢰와 믿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추후에 행정절차의 기반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네,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회의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도에 있다가 의정부에 처음 와서 벌써 3년 4개월 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무국장부터 해서 위원님들 처음 뵙고, 몇 개 국을 다녔죠. 항상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야단도 많이 치셨지만 격려 말씀, 충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는데, 다 시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아쉬운 점도 많고 합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도 앞두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하신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어디에 가서 뭘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항상 위원님들이 옆에 안 계셔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더 노력해 나가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개방화장실 지정 및 이용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안 제12조제1항에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 완화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신설 내용은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설물 외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방화장실 지정 대상 시설물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방화장실 운영을 확대해서 시민의 위생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개방화장실 지정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개방화장실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47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정부시 신곡동 426-8 토지의 매각규모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 및 매각규모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시 신곡동 426-8이고 면적은 1,893㎡이며 현재 불법건축물 8개동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전원이 매수를 신청해서 해당 부지 중 1,180㎡를 2개 구역으로 수의매각 하는 관리계획이 지난 2014년 12월 15일 시의회에서 기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결 이후에 매각이 지연되어 오다가 이후에 매수의사가 없는 2명을 제외한 6명이 다시 매각 위치와 면적 변경을 신청하였기에, 해당 부지 중 762㎡를 분할 후 수의매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해당 토지는 1990년대 이전부터 매수신청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건물의 노후화 및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현재 불안정한 토지이용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공유재산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매수의사를 유지하는 신청자들에게 분할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매각하고 잔여부지는 주민편익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해당 토지는 1990년대부터 매수 신청자들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며 건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대부 외의 지역도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생활안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시유지 매각이 확정된 상태에서 매입 신청자 중 진입로를 점유한 2인이 공동매입을 거부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정한 토지이용 상태가 지속되어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공동매입 의사 유지 중인 6인에게 대부료 체납액 완납, 점유건물 자진철거 및 토지 매각 이후 개발행위의 매수자 책임을 조건으로 매각규모 변경계획에 의거 수의매각하면, 해당 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장기간에 걸친 관리계획 지연이 해소 될 것이며 잔여지는 주민편익시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6대 때 아마 그것이 넘어와서 저희 7대 전반기 때 의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할 때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저희가 매각을 결정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한 대로 두 분이 아마 같이 공동매입 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럼 두 집은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점유를 이번에 끝내고 거기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분이 잔여지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계속 거기서 거주하게 되나요?

○회계과장 윤무현 당초에 총 여덟 분이신데 최초에 여덟 분이 신청하셔서 의회에서 한 번 통과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두 분이 우린 참여를 못하겠다. 이래서 맨 위에 사시는 분하고 맨 밑에 사시는 두 분이 참여를 안 하시는 거로 해서 여섯 분이 신청하는 거로 했고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대부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면서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권재형 위원 그런데 왜 지금도 보면 거의 30년, 40년 이상이 되어서 거기서 저도 자주 가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데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위험이 있는데 계속해서 대부료를 받으면서 시에서 거주하게 한다는 것은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는 서로 책임공방보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윤무현 현황은 아마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맨 위에하고 맨 밑에가 그래도 여덟 분 중에는 건물 상태가 조금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대부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권재형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거기서 수십 년을 생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거북한 면이 있습니다만 주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 취지에는 많이 어긋나는 그런 사업이 된 것 같아요.

그건 사고가 나지 않게끔, 거기 사셨던 분들이 맨날 의원들 찾아와서 잘못하면 사고 나서 큰일납니다. 사고 났을 때 책임이 의정부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을 내주니까 또 그러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신중하게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걸 하게 되면 예측된 사고이기 때문에 인사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회계과장 윤무현 아직.

권재형 위원 그런 얘기가 전에 한다고 했었는데 그 지역은 신곡배수지를 공원화로 만들어서 그 지역 주변에는 공원은 저는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건 주차장입니다. 좁은 골목에, 언덕에 세워져 있는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국장님이 잘 들으셨다가 한 번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겨울에 주차하고 빼다가 사고가 빈번히 납니다. 그리고 양쪽에 차를 대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많이 올라가는 길이니까 해보니까 300평 정도가 나와요. 300평 정도면 최소한 20대, 30대 정도는 차를 주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데요.

그건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차장 쪽으로 사업을 한 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고요. 주차장 부분도 저희가 큰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거기가 재개발 5구역인가요? 거기는 아마 편의시설이나 경로당이나 그런 것이 또 추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생각하셔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정부시에, 또 그 지역에 무엇인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고맙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보육과 소관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시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와 제14조는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한 사항이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제24조, 제29조의 위탁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26조에 보조금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26조와 중복되는 제27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규정은 삭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4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 중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의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 부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14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숫자가 적어지는 것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조금씩 바뀐 거 같은데요. 기존에 제14조5항에 보면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육아지원이 있는데, 새로 개정된 안에는 장애아 보육 등 취약교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만 되어 있어요. 육아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이건 어떻게 변화된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과장 이정숙 14조 같은 경우에는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13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조례상에 있는 명시하고 보육법 시행령에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게 법제처에서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정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일치하게끔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육아지원에 대한 사항은, 이 기능 자체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것들은 꼭 장애아라든가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요. 통합으로 해서, 지원은 다 통합으로 해서 기능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기존에는 육아지원이라는 말이 장애아 보육 5항에 그것도 있지만, 바로 밑에 6항에도 지역주민의 육아지원이 있고 다 그런데, 새로 개정된 안에는 육아지원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표현의 문제인지 아니면 육아지원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육아지원이라는 말만 뺀 건지. 그런데 사실은 육아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육아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보육과장 이정숙 육아지원에 대해서는.

김현주 위원 사실은 여태껏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육아에 대한 걸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그냥 말만 바뀌는 건지, 확실히. 아니면 내용상으로 들어가서 뭔가 지원해주시는 내용이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

○보육과장 이정숙 단순히 용어가 육아지원이라는 용어는 개정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그 기능에 대한 조항들은 다 육아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니까 어차피 육아를 지원하는 큰 그림 안에서 굳이 그 표현을 삭제했다고 보고.

○보육과장 이정숙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지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저는 그냥 알고자 하는 게 지원에 대한 내용이 바뀌었느냐,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그 취지적인.

○보육과장 이정숙 내용은 바뀐 건 없고요. 용어를 좀 정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육아지원이 되는 내용은 지금 현행과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변한 것들이 보면 급식재료 공동 구매가 없어졌어요. 대신 어린이집 급식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동구매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보육과장 이정숙 공동구매 지원에 대한 사항이요, 지금 의정부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올 하반기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위탁업무로 급식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해서 명기를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급식지원 안에 공동구매를 포함해서 총괄적인 급식지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보육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이러브맘 카페 운영은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보육과장 이정숙 예, 이 부분은 도비지원 사업이었는데요. 일몰사업으로 해서 없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러면 아이러브맘 카페는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일몰사업이 되기는 하지만 14조 기능에 보면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도 있고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법만 조금 달리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보육과장 이정숙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부족해지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육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27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희 7대 상반기에 상정되었다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범위를 확대하거나 하는 부분, 그리고 좀 더 심도 있게 조항, 조항을 한 번 파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상반기에 보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과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수차례 토론과 협의를 한 결과, 기왕 이번에 만들어지는 조례에 있어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정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전직 시장님이나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녕을 위해서 희생하신 정의로운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도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거에 있어서 무리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를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느 한 사람으로 한정짓는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것을 예측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제1조 목적 및 제3조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이 조례는 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단,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장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과 「의정부시 공무직 관리규정 」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또한 제4조제7항제1호 중 “공무원 및 전직 시장”을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수정하였으며, 제5조제2호 중 “전직시장”을 “시정발전 기여자(전직 시장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자)”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조제1항 중 “다만, 전직 시장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를 “다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7대 하반기 자치행정위원회 김현주 부위원장, 안춘선 위원, 조금석 위원, 권재형 위원 다섯 분의 위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심도 있는 회의 운영과 열의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앞날에 건승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박성복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기획예산과장임영순
총무과장김광회
회계과장윤무현
자원순환과장이영재
보육과장이정숙
○ 위 원 장 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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