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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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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1분 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장기근속 통장 워크숍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통장 워크숍에 2,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의정부시 통장협의회장 월례회의에서 통장협의회장들이 의회의 의장님도 참석하셨고 시장님도 참석하신 마당에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전에는 제가 확인해봤더니 통장들에 대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국내 산업시찰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일부 통장협의회장들도 저한테 얘기하기를 모범통장이나 장기근속 통장 중에서 1년에 30명이나 그 정도로 해서라도 산업시찰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올린 이유는 9월말이나 10월부터 행사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9월 초에 장기근속 통장하고 모범통장 30명 정도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설명 마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통장님들 오늘 아침에 몇 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그러기 전에 며칠 전부터도 연락이 와서 대상이 누구며 워크숍 가신 통장님도 계시잖아요. 또 안 가신 분도 있는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기준은 어디에다 할 거냐, 어느 동은 장기근속자가 많고 어느 동은 모범통장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명에 15개 동으로 해서 나눠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쪽으로 중점을 둬서, 모범통장님으로 주실 건지 아니면 장기근속자를 주실 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장기근속 통장들을 대략 확인했을 때 30명,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년 이상이. 우리 14개 동을 따졌을 때 한 30명, 40명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일괄적으로 보내지는 않고요. 모범통장 40%, 장기근속 통장 60% 이 정도 퍼센트로 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8월쯤에 해서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회의할 때 사전에 협의를 구해서 각 동 회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좀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가시면 어느 쪽으로 가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옛날에 했던 서류를 봤더니 부산이라든가 목포, 그런 데도 많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번에 처음이고 그래서 개인도 어느 정도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제주도를 한 번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개인을 꼭 부담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생각 중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지금 저희가 통장협의회하고 아직 얘기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제주도 가게 되면 소요경비라든가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확정하기 전에 통장협의회 회장들하고 회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1회 추경에 안 드리고 2회에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제가 조금 저희가 9월 말부터도 그렇고 행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생각은 9월 초에 실시하는 게. 왜냐하면 9월 말부터는 연휴도 이어지고 10월부터 행사 이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앞당기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9월에 가면 금액이 많이 올라갑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 그리고 지금 예민한 부분이 선거 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선심성 아니냐.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8월 2회 추경에, 11월에 가도 괜찮아요, 제주도는요. 보기도 좋고 경비도 저렴하고요. 특히 항공권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애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통장협의회 할 때 그때는 봄을 얘기하면서 4월, 5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건 선거 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선거 끝나고 나서 8월말이든 9월 초 중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건 다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30명 예산을 잡아서 간다하면 금액적으로도 개인부담 안 시키고 가게 되면 9월보다 11월이 조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 다시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석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언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계절 10월, 9월, 11월보다는 벌써 1회 추경 때 올라왔다는 자체가 통장님한테 벌써 소문이 다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선심성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거고요. 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장기근속 통장을 선정을 한다고 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통장님들은 장기근속 하시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 임기가 보통 3회 정도만 연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부터는 통장직을 내려놓게 되어있는데 우리 시만 유독, 우리 시하고 몇 개 시군이 아마 그럴 거예요. 한 2, 3개 시군이.

연임조항이 없어서 장기근속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이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서 장기근속도 중요하지만 각 동의 형평성에 맞춰서 모범통장님을 선출해서 각 동이 똑같이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근속을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장 오래돼서 보내주는 무슨 기준이 있냐.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했던 걸 보니까 모범통장으로 해서 가기는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이걸 지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동 간의 형평성도 비슷한 거고 모범통장도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협의하고 사전에 잘 조정해서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맞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통장님들에 대해서 제한규정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팀장 할 때 원래는 계속 연임으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2회에 권고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통장 임기가 2년 지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를 하고 나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약간 바뀌었는데 일부에서는 동장이 변화를 줘도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 통장협의회에서 지금 건의한 사항은 반장제 폐지하는 거 이런 것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말씀 믿고요. 이게 1회성으로 끝날 예정입니까? 아니면 정례적으로 매년 시행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통반장 설치 조례가 개정된다면 지금 반장 수당이 저희가 따져봤더니 1년에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정례적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냐, 모범통장을 선정해서. 장기근속하지 말고. 그랬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것도.

왜냐하면 반장제를 폐지했을 때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 반장제를 폐지하게 되면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던 약간의 금전을 현재 통장님한테 드리는 건 계획을 해보셨나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반장제를 두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 일을 전부다 통장님이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저도 그렇지 않아도 통장협의회에서는 건의가 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한, 두 군데에서는 반장제를 폐지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장들한테 더 하게끔 하는 건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기준도 있고, 지난번에 한 번 언론에서 봤습니다만 고양에서 한 번 통장들 수당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게 언론에도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통 이장들에 대해서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약되는 걸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난번에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도 인상을 시켰지만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통장님 수당을 인상하는 방법하고, 연임 조항을 두게 되면 어느 정도 한 3회 정도 연임조항을 두어서 통장님 수당도 올려주게 되면 아마 그분들도 불만도 없으실 거고, 각 통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이 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 수집해서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통장수당 올리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현저히 낮은 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공감을 하고요.

지금 모범통장님과 장기근속에 대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같은 얘기에요. 이 모범통장님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이라고 하면 근속일수를 따지면 되시겠지만 모범통장님을 어떻게 선별하실 건지.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제가 전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거기 봤더니 지금 실질적으로 기간 내에 표창을 받았다거나 표창 받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줬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장기근속이라고 했을 때 어느 한 동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탈락이 되신 동에서 불만을 또 갖게 되실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맞습니다. 지금 장기근속 저희가 현황을 뽑아봤을 때 일부 3, 4개 동은 한 3개 정도는 해당되지 않는 동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통장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꼭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말씀드린 대로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기준을 될 수 있으면 모범통장 쪽으로. 장기근속보다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드려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시의원이라는 직책이 사실 시민들과 중간역할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그 전에 저희가 충분히 이 얘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실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한다든지 꼭 필요한 사항, 국가에서 내시가 내려왔다든지 이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급할 거면 저희가 먼저 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하면.

굳이 1회 추경에, 또 1회 추경이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이런 선심성의 신규예산이 1회 추경에 들어온다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통장님들은 기대하실 것이고, 심의하는 우리 시의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

또 급하지 않은데 사실 이런 걸 통과시켰을 때에 언론 쪽에 저희가 어떻게 비춰질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가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건지. 그렇게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통과시켜줘도 문제고 안 통과시켜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건 언론 쪽으로 몰고 가든지 아니면 여론을 몰고 가든지. 이랬을 때 저희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런 거에 따라서 움직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부작용은 생길 것 같고요.

조건부는 어떤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통장님들이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당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2회 추경에 이 부분을 좀 미뤘으면.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2회 추경으로 해서 기간도 10월 정도로 해서 이분들이 간다는 조건부로. 또 앞으로 정기적인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달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왜 굳이 이게 선거를 세 달 가까이 남긴 시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에요. 이런 시기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는 통장님들도 이해를 좀 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만드신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회 추경에 올리게 된 사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에 토의과정에서 거기서 반장제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 나와서, 사전에 협의회장들도 본인들이 통장들이 다 다독거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 얘기는 실질적으로 반장제가 우선은 일부는 그래도 열심히 하는 반장은 있습니다.

거기서 토의할 때도 보니까 일부는 열심히 하는 데 있는데 그 반장제를 무조건 다 없앤다고 한다면 통장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도 토의는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인들은 그렇다면 본인들이 통장들한테 왜냐하면 반장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통장들한테 뭘 할 수 있는지를 우선 보여줘야 되지 않냐.

그런데 원래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금반지를 해 달라, 여러 얘기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퇴직하는 마당에, 예를 들어서 통장을 30년 하다가 퇴직하는 마당에 민간인한테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반장제를 제가 생각했던 게 1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그걸 최소한 상반기에 해야 올해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만 통장들한테 지원하는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저희가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회 추경에 올렸을 때 그때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 통장들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2년에 3회를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6년 하게 되면 통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일부 반발이 강할 겁니다, 그건.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런 걸 통장들한테 보여주고 나서 반장제를 폐지하든 이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통장협의회 임원진들하고 사전에 한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임호석 위원 조례가 지금 상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확실한 사안 때문에 이걸 미리 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패가 좀 있어요.

그게 확정적이라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긴 한데 지금 모든 게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가 다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시의원님들이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서는 분명히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통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가 많다는 생각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제가 이거 하나만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주민설문조사나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획수립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조례개정을 8월이나 9월쯤 될 것 같아요, 올릴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런 절 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구가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산업시찰은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몇 개 정도. 우리 경기도 시군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지금 경기도 내에도 저희가 파악했을 때 있었습니다. 전체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장수봉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신 대로 굉장히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또 정책을 시행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시점이나 또는 규모나 기준이라든지 그런 측면들은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하면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위원장으로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말씀해주셨고 본 위원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기근속 통장 워크숍에 대한 추가 제안을 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 사업명이 지금 장기근속 통장님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 통장님만 선정할 경우에는 못 가는 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모범통장님도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바꾸지는 못하니까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예, 좋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이런 권고사항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논의한 사항들, 또 임호석 위원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금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0억 571만 2,000원으로 기정액 9,803억 5,156만 2,000원보다 466억 5,41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909억 3,3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7,590억 7,024만원보다 318억 6,279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0억 7,2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2,212억 8,132만 2,000원보다 147억 9,13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장기근속 통장 워크숍 사업에 모범통장도 포함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임호석정선희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고진택
○ 위 원 장 장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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