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21일(수) 오후 4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6시03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미선 의회사무국 임미선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조금석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8년 3월 20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조금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6시04분)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정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일봉 위원 장수봉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또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장수봉 위원 정선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두 분이 지금 추천을 받으셨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수봉 위원님은 정선희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김일봉 위원님은 장수봉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으면 어떻게.
○김일봉 위원 투표해야 되겠네요, 투표.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네,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거수가 있으므로 방법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많이 흘렀고 원활한 빠른 운영을 위해서 기명투표, 거수 아무거나 상관은 없지만 거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네, 거수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서로 다 노출하지 않은 자세에서 무기명투표로 할 것으로 제가.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권한이 아니시고 물어보셔야.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이것도 또 거수냐.
○임호석 위원 다른 의견은.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다른 의견은 또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 저도 김일봉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장수봉 위원님은요?
○정선희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투표를 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저도 한 표 무기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2로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실시하자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인원수 5명으로 확인되었으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실시하겠습니다.
(16시32분 투표개시)
○김일봉 위원 잘못 써서 기표를 다시 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네?
○김일봉 위원 잘못 기표해서.
○장수봉 위원 예전에 그런 사건이.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정회 중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임호석 위원 정회 아니에요?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정회 중 아닙니다.
○김일봉 위원 정회 아니라도 자리 못 비워요? 임호석 위원님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임호석 위원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보였어요?
○김일봉 위원 자리 비우고 싶어도 나는 못 비우는 사람 아니야.
○임호석 위원 자리를 비울 수가.
○정선희 위원 다 속기 남습니다.
○김일봉 위원 동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 기표했거나 기권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이재철 팀장. 동수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재철 동수는 나올 수 없죠. 기권하시면 다시 또 해야죠.
○김일봉 위원 다시 또 3번? 그래서 3번까지 또 동수 나오면요?
○전문위원 이재철 그러면 연장자.
○김일봉 위원 똑같이요?
○전문위원 이재철 연장자로.
○정선희 위원 지금 정회하신 건가요?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아닙니다.
(16시35분 투표종료)
○조금석 위원장직무대행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5매로써 위원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개표사항은 장수봉 위원 3표, 정선희 위원 2표로 장수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금석 위원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저를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40분)
○장수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 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였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수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0억 571만원으로 당초예산 9,803억 5,156만원보다 466억 5,41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909억 3,303만원으로 당초예산 7,590억 7,024만원보다 318억 6,27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60억 7,268만원으로 당초예산 2,212억 8,132만원보다 147억 9,13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0억 571만원으로 일반회계 7,909억 3,303만원, 특별회계 2,360억 7,268만원이며, 이는 2018년도 기정예산 9,803억 5,156만원보다 4.76% 증가된 466억 5,41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으로는 사회복지기반시설 조성, 체육시설유지, 주차관리시설 확충, 도로포장 및 개설 등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고정경비, 기타 투자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통해서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장수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는 자치행정과로 정했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조금석김일봉임호석정선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