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미선 의회사무국 임미선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에 따라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2018년 3월 5일 안지찬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무국 직원 보고와 같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지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4억 2,367만 8,000원으로 2018년도 기정예산 19억 9,869만 1,000원의 21.26%인 4억 2,4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 지원의 공공운영비 중 유선방송 수신요금 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회의장 및 의원회의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를 5,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집무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로 3억 6,768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1억 4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 중 상임위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에 수정을 가고 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 중 상임위 활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200만원 증액계상 한다고 하셨는데, 2,200만원이 아니고 220만원입니다. 220만원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여기 보면 본회의장 의원회의실 환경개선비 5,000만원을 감액을 한 것은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 환경개선을 하는데 포함시켜서 하는 거라고 사전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이 맞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원실을 정비하는데 포함해 가지고 일괄로 하다보니까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권재형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 1억 5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요.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활용 하시면서 예산을 적정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24억 2,3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19억 9,869만 1,000원 보다 4억 2,49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임호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3인의 연서를 받아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지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1월 25일 통보된 구금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미 개정된 자치단체에 조속히 조례를 정비하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도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지급을 제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을 신설한 것으로 지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지영구 |
| ○ 위 원 장 | 안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