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3.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오늘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해서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일, 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각각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의안 1건이 2018년 3월 5일 김일봉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2018년 3월 7일,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부터 3월 20일까지 2건의 의안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본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의원, 장수봉 의원, 최경자 의원, 구구회 의원, 임호석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환경교육 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수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환경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학교, 사회, 사업자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는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정부시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시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위원회 위원 경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사업자 정의를 신설하고, 위원 경력에 대해 관련분야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수정하였으며, 위원회 소집의 경우 실제 환경교육 운영자인 환경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려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5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하고 안지찬, 장수봉, 최경자, 구구회,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2018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환경교육진흥법」및「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어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연생태계 보호 등 시민의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배양하고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 이후 전담 인력확보, 환경교육 실시에 따른 직·간접적인 지원 등으로 적지 않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인력 확충 및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 등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로부터 권고 받은 우선해제시설 46개소 중 해제절차가 진행중인 20개소를 제외한 존치 및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26개소에 대하여 변경 9개소, 존치 17개소로 보고 드렸고, 맹지 발생 및 난개발 방지 등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5개소를 제외한 24개소(도로 16개소, 녹지 7개소, 교통광장 1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 시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동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2년 이내 미 집행된 미 집행시설에 대하여 시의회 보고 후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장기미집행 시설 454개소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18개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454개소 중 우선해제시설은 15개소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변경 10개소 폐지 5개소이며, GB취락지구 및 GB해제취락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국토부 세부지침 미수립으로 보류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존치시설은 총 383건으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244건, 공원 36건, 녹지 25건, 공공청사 2건, 공공공지 20건, 사회복지시설 7건, 자동차정류장 1건, 주차장 47건, 학교 1건입니다.
미집행시설은 총 618건으로 세부 시설별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 356건, 공원 72건, 녹지 53건, 공공청사 10건, 공공공지 22건, 사회복지시설 9건, 자동차정류장 1건, 주차장 90건, 체육시설 1건, 도서관 1건, 학교 3건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시설 및 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해 시의회에서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현재 발주 예정인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에 반영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도시과 도시과장이 설명드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도시관리국 도시과 직원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심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장기미집행 시설 회룡역 옆에 완충녹지 그 부분을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완충녹지가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경매에 의해서 개인이 매입을 했는데 그것을 해제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주차장이나 사업장으로 하게 되면 호원동 신일 유토빌아파트 주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 같은데요. 완충녹지는 시에서 매수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존치에 반영이 안 된 상황은 기 집행됐다고 판단해서 여기에 수록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 소유자는 완충녹지가 자기네 토지이므로 자기네들은 완충녹지의 시설 집행이 안됐다고 해서 저희한테 해제 요청이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대응을 지금 강구하려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고, 자문결과에 따르면 시에서 매수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 시에서 수십년 간 관리하고 수목도 많이 식재돼 있고 시민의 휴식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존치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법정 소송을 하더라도 저희가 대응해서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데, 향후 문제는 2020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 시설이 의무적으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해제가 되게 되면 그 지역의 주거지역 부분의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변한다고 하면 그 토지를 가지고 상가를 짓는다든지 그러한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만, 소요 사업비로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추정되고 있는데,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소요될 예상합니다.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매수하는 게 맞는다고 실무진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단 지주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 매수를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면 신곡동이거든요. 냉동공장이라고 불리는 일명 뚝방길인데요. A-12.
○도시과장 김광환 찾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존치로 남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해결방안을 알 수 있을까요? 이곳의 뒷 편이 재개발이라든지 계속적으로 말이 나오고 있는 곳인데,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김광환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존치해야만 나중에 재건축할 때 도로가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곡교에서 하부기 구간 약 120m가 예전에 옹벽으로 하천변 쪽으로 외곽선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존치해야 제방변 도로가 개설될 수 있기 때문에 존치 쪽으로 봤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이 도로는 100% 존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뒤에 재개발이 된다 안 된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이곳은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거든요. 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곳이 도로 확보는 어렵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2020년 이후 미개설된 도로면 2020년 7월 1일자로 해제가 예상되는데요. 도시계획도로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다니는 현행 도로는 지목상 도로고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폭 개설은 존치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은 유지할 수 있어도 저희 시에서 이 부분을 재개발 쪽으로 유도를 해서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2021년이 걱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에서 수용을 한다든지 계획을 미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두 가지만 추가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수락리버시티라고 장암동과 서울경계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총 1,2,3,4단지인데, 1,2단지가 의정부고 3,4단지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살펴보면 지금 그곳이 서울 쪽 3,4단지는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의정부 쪽에는 큰 평수를 차지하는 공원이라든지 학교용지가 의정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최초에 잘못됐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도를 서울 SH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단지조성을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편의시설이 아닌 건물은 의정부에 와 있다 보니까, 의정부의 1,2단지 분들이 주변에 학원조차도 없는, 상가가 없기 때문에 근생 시설이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 쪽에는 근생 시설, 사회복지시설들이 다 들어가 빼곡하게 차 있는데 의정부 쪽에는 공원과, 이 공원이 의정부뿐만 아니라 그들도 같이 쓰는 공원이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있는 학교용지가 이제는 주변에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곳은 의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곳의 학교용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의 학교용지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 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SH공사와 같이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지금 정산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에서 지금 자문을 들어본 결과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 의견을 지금 강력히 피력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편의시설이 들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서울SH공사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노력을 기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는 민원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동 13-4번지인데요. 이곳은 얼마 전 민원을 내서 하천선이 약간 후퇴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천선 하고 자연녹지 하고 쭉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하천선이 후퇴하면서 자연녹지도 같이 가줘야 되는데 아직 안 간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하천선은 경기도 하천관련 부서에서 고시를 해서 하천선은 이동을 했는데요. 용도지역 변경도 같이 가야 되는데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저희가 상정시켜서 앞으로 진행될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이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있는 건물이 지금 붕괴위기라는 말도 있고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축을 건의하고 있고, 이주를 건의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신축하려다 보니까 도로선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 측량에다 도시계획선 도로를 얹혀 본 결과 본 건물은 다행히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천으로 인한 도로 폭이 확보하기 어려워서 민원인 토지가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도시계획선을 조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 변경이 있을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고서에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직동, 추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직동공원 미수용 토지가 두 군데 표시돼 있는 곳이 정확히 어디죠?
○도시과장 김광환 직동근린공원 북측에 있는 취락지구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쪽지역에 취락지구가 있나요? 예술의 전당 뒤편입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동공원이고요. 직동공원은 예술의 전당에서 범골로 들어가서 그 부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윗부분에 또 하나 있죠. 그 부분은 어디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술의 전당 맞은편이 되겠는데요.
○김일봉 위원장 그쪽 말고요. 아파트 있는 쪽 축구장 윗쪽 같은데요.
○도시과장 김광환 여기는.
○김일봉 위원장 정확한 위치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직동공원 민간으로 조성하면서 이 두 군데는 왜 빠진 거죠? 그 당시에요. 다른 부지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두 군데만 빠져 있거든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제 추측으로는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든지 전답으로 이용한다든지 그래서 공원의 가치가 없어서 그 사항을 제외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설명이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지가 당시 직동공원 부지조성을 하면서 이 두 부지는 보상에서 제외됐던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나중에 의견서를 나누기 전에 미리 듣고 싶습니다. 추동공원도 실질적으로 민간공원으로 조성을 하면서 최초에는 포함됐던 공원부지가 나중에 확정되면서 빠졌던 부지가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타당성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게 공원의 의미는 없는데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능골자연취락지구 인접한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답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어차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시설로 분류해서 해제시키는 방법은 없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권자가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실사를 해본 결과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공원조성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2020년에는 자동 해제지만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고려해서 경기도에다 저희가 도시계획 공원 해제 신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직동공원 상단 안골로 올라가는 주거지역 내 접해 있는 훼손된 토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당시 민간공원으로 조성하면서 뺐던 겁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예.
○김일봉 위원장 훼손됐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두 토지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한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요. 굳이 빠진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김광환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나중에 저희가 조정할 때 자세하게 별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되어 장기미집행 총 454건 도로 289건 외 165건 대상 시설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미집행 시설 총 633건의 대상시설에 대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계획 관리방안으로는 분류된 장기미집행 시설 454개 시설 중 변경 10개소, 해제 5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용도지역지구 등 상급기관의 지침이 필요한 56개소에 대하여 보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필요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한 383개 시설에 대하여 존치하는 것으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비재정사업으로 집행을 추진중인 추동근린공원 중 사업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능골취락 주변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선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원동 신일아파트 앞 철도변 완충녹지는 존치시설로 사유지이므로 소송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우선해제시설 15개소 중 시설해제 시 시민의 안전 및 정주여건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 등의 발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소에 대하여 해제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회 수립된 단계별집행계획 시설 관리방안을 바탕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 주민 및 소유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발굴과 과감한 해제 등 변화하는 의정부시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여 더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관리방안 및 우선해제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46억 2,9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2,421만 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41억 2,25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3,46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9,571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2,14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50만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억 원이 증액된 48억 8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억 613만 9,000원이 증액된 393억 1,4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제1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2,850만원이 증액된 41억 3,55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수당 2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사업 등 업무추진비 250만원, 사무실 등 이전비 31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비는 도비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예산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군 간 경계 등산로 정비사업 2억 원, 직동근린공원 산책로 정비 5억 1,000만원, 천보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 원 등 총 48억 5,89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비 3,58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필요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도시재생과장 안종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의 뉴타운 해제지역이라든가 재개발 해제지역 그런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8억 1,000만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을 해서 현재 회계과에 용역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용역이 수립이 되면 전략계획은 시 전체에 대해서 수립을 하고요. 그중에 전략계획 수립과정과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 한 개소를 선택한 후에 재생을 지정을 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설명회라든가 많은 대화를 위해서 업무추진비 등이라든가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추경에 저희가 요구한대로 100% 안 됐습니다만 250만원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용역비 당초 8억 1,000만원은 시비로 전액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비 30% 2억 3,400만원이 자금 교부가 됐기 때문에 도비를 편성함으로써 조정된 사항입니다. 전략계획을 저희가 2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 보다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주민협의체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무분별하게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애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것 저도 얘기를 듣고 직접 봐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중요한 요체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과의 교류라든지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그런 측면들은 어떤지 이 자리를 빌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안종관 주민들의 이해가 사실 부족합니다. 종전 뉴타운 할 때 전면적으로 철거한다는 인식이 많이 남아서 지금도 재생하면 아직도 이해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재개발과 동시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전략계획이 세워지려면 우선적으로 조직부터도 다른 것과 겸업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도시재생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홍보, 설명회, 공청회,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설명도 많이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게 저도 그쪽으로 봐서 여러 가지 도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있고 도에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육이나 워크숍을 다녀오니까 짧은 시간입니다만 터득을 했습니다. 우선 시급한 게 예산도 많이 누락된 것도 있고, 도시재생센터라는 게 가장 시급한 실정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주민협의체, 진짜 주민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행정에서 하기 보다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전략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 본예산에 도시재생대학 예산도 세워주셨습니다. 선거 때문에 저희가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도시재생대학도 5개 팀 정도로 계획을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나름대로 작품도 만들고 해서 잘된 것은 저희가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수봉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정말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고양이라든지 다른 시군구들은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정도 받고 예산도 지원을 받는 상황입니다만 저희 시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뒤쳤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이 수립이 됐고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선거도 선거입니다만 준비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이라든지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조직도 강화해야 되고 확대할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섞인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강력한 의지표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그런 계획,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선거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는 조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차분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뉴딜정책으로 출발이 된 건데요. 사실상 주민들은 아직까지 뉴타운 관련하여 인식이 되어 있어요. 뉴타운 때는 국가가 주도하고 전면 철거방식으로 했던 것을 이건 주민이 주도하고 비철거 방식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사실 그게 표출이 되려면 어쨌든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집단인 지역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곧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홍보역할을 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단체라든가 어디 한정된 지역의 주민뿐만 아니라 의정부 전체 주민들을 차출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뉴타운에서 벗어나게끔 인식을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주민들이 서로 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는 시기가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 등은 사실상 여건이, 저희 시는 조금 늦은 듯 하지만 착실하게 진짜로 지역 신흥마을 같은데 착실하게 정상적으로 궤도를 밟고 가는 거고요. 타 지역에서 선정된 경기도 10여 곳은 여유공지가 많고, 국공유지가 많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쉽게 풀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뉴딜정책 이 자체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주민협의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재임 시에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과 기반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장수봉 위원 발언에 보충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 말씀 중에 주민지원협의체 이미 지난번 양지마을 사회적 경제마을센터 개소했죠. 그 곳에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도시재생 마을 만들기 미리 학습들 많이 하셨어요. 부서가 달라서 혹여 놓칠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내부에서 잘 연동해서 그곳에 계신 분들, 준비 학습되신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암지역만 봐도 장암1,2,3구역 계속적으로 조합이 구성됐다 안 됐다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금의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빨리해 주면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사업자도 손해가 될 것이고 지역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소통을 해 주시고 빨리 결정을 해 주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말씀 드리겠는데요.
의서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 사업이 먼저 추진을 하다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이 동오마을로 가는 바람에 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시간이 지체되는데 다시 예산을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의서어린이공원할 때 경로당 설립도 같이 추진을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주차장을 할 때 그때는 같이 하려고 계획에 있었습니다.
○구구회 위원 노인정 건립을 제가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르신들도 쉬고 아이들도 쉴 수 있는 정자 설치 등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같이 쓸 수 있는 파고라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추경 설명자료 17쪽 추동웰빙공원 준공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안지찬 위원 차량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민간공원하고 연결되도록 작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주차장은 같이 이용합니다.
○안지찬 위원 주차장은 추동웰빙공원 돼 있는 것을 같이 이용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추동 민간공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맞습니다.
○안지찬 위원 경사로 핸드레일 설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경사가 있고 위험한 부분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옆에 보조장비처럼.
○안지찬 위원 계단식으로, 완만하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계단식 하고 완만하게 겸용해서.
○안지찬 위원 거기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하고 아직도 보면 과속을 하는 차량들이 많아서, 밑에 신호등이 있긴 한데 과속차량 때문에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뭔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시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요. 가감차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진출입 관련해서는 점차 보완을 해서.
○안지찬 위원 가감차선 공사는 반대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 쪽도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면 좀 더 시야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 완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21쪽 천보근린공원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원래 여기에 족구장 시설을 할 예정 아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맞습니다. 족구장만 하게 되면, 전체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김에 같이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공원은 거의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우배수로, 진출입로 계단 및 난간하고, 기존에 되어 있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기존 시설이 많이 노후 돼서 거기 있는 것을 전체 교체를 하고, 수목 같은 경우는 일부재사용 하는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족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공원이라 열려 있어요. 동호회가 활용할 때 보면 여기 저기 튀어 나가기 때문에 일반 공원 이용자분들 하고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전휀스를 치기에는 답답하고,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일요일에 이용을 하는데 거기로 다니는 주민들도 있어요. 현대 아이파크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소풍길을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일동 김풍익 그쪽으로 해서 귀락으로 연결되는 부분, 수렁이 많은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일단 장암동 신곡동 지역의 공원보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계획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일반적으로 일반공원 시설비 및 관리비용이 많기 때문에 장암동 지역에 불편함이 있으면 즉시 보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발곡역 앞 발곡근린공원이라든지 수락리버시티 내 있는 공원 등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신곡근린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이 올라 왔는데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이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전에 담당하던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해결을 하고 여기로 올라와야죠. 왜 그쪽 업무까지 여기서 다 하시려는지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옛날 청소행정과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도시환경 관련해서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등이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어느 과가 담당이냐 보다는 현재 재산관리관이 공원녹지이기 때문에 공원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원순환과에서 했었지만요. 현재 재산관리관인 공원녹지과에서 폐기물 처리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임호석 위원 흥국사 부지만 남아 있는 거죠? 개인 땅이 있었는데 보상이 끝났죠. 그쪽에는 폐기물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016년에 보상한 땅이 있었는데요. 폐기물이 없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유지는 흥국사 부지만 있는 거죠. 폐기물 양하고 처리금액이 어떻게 되고 지금 현재 보상가가 얼마인지 먼저 설명해 주셔야 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체면적은 6만평 정도가 넘는데요. 그 중에서 흥국사 부지는 저희가 표시한 대로 6,000㎡정도 됩니다. 폐기물의 총량은 26만 톤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처리비용이 5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국사에 있는 폐기물은 많지는 않은데요. 35,000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토지 감정평가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제외하고 저희가 보상을 해 줄 예정입니다. 전체 감정가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가 예측을 해서 그것도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그것을 제외하고.
○임호석 위원 처리비용을 얼마로 생각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감정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건 산정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산정이 돼 있어야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금액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얼마가 나갈지 알고, 당연히 그 금액을 빼야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대략 산정을 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정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임호석 위원 가견적 나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억을 계상해 놨는데요. 쓰레기 처리비용은.
○임호석 위원 쓰레기가 아니라 폐기물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비용만 대략적으로 잡으면 현재 시세로 32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나오지 않았는데,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5억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상비용 30억은 그것을 감하고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신곡근린공원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행을 하게 되면 언제 정도로 예정 시한을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는 일단 토지보상을 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흥국사 땅이지만 권한은 조계종에서 갖고 있고요. 조계종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도 변동사항이 있어서 매각한다고 할 때 저희가 하려고 급하게 서두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는 시간을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환경이 방치한 폐기물이 자원순환과 하고 소송중에 있고요. 그 소송에 의해서 자원순환과 하고 공제조합하고 먼저 물량을 치우고 난 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을 치워야 되기 때문에 소송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별도로 김정일 담당팀장님이 본 위원한테 차근차근 설명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업무보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열정을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소요됐었던 내용인데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서 본 위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고 기왕 흥국사에서 땅을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만큼 정확한 절차를 이행하셔야겠죠. 아무튼 가급적이면 폐기물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의정부에서 가장 꼴 보기 싫은 상황 중 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기왕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담당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조속한 시일 내 빨리 조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잘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고에 대해서 저도 격려를 드리고 싶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고맙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추가말씀 드리는데요. 백석천 근린공원사업 본 위원이 여러 번 환경이 열악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어요. 정비사업을 해 주시고 잔디까지 깔아 준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잔디를 깔게 되면 여러 가지 해롭다는 얘기도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잔디를 깔아 놓으면 많은 아이들, 주민들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축구 골대도 설치해 주시고 공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망도 쳐주시고 유치원생도 와서 놀 수도 있게끔 하면서 또 중요한 건 운동장 주변 터가 굉장히 넓은데, 공간은 넓은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편리하거나 잘 꾸며있지 않거든요. 이 예산 외에도 도비는 지원이 안 됐어요. 도비 지원까지 받아서 운동장 외 지역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놀이터, 공원에 비해서는 거기가 환경이 열악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재차 확인하고요. 2016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1차로 주변 정리사업을 실행한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민원 먼저 처리하시려다 보니까, 전체로 보셔야 돼요. 특히 수돗물이 굉장히 좋거든요. 의정부에서 거기 물처럼 좋은 곳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잘 모르셔서 이용을 별로 안 하시는데 수돗물이 지하 깊게 팠기 때문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약수가 엄청 좋다고 합니다. 주변을 잘 꾸며 놓으면 아마 의정부의 명소로 바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행정 하시는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탑돌어린이공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데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대1,2차 가운데 낀 자연부락이 있어요. 거기 통장님이 계속 요구를 하고 부탁하는 부분이어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말씀드렸더니 과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경로당 시설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그건 안됩니다.
경로당 시설은 안 해도 휴게시설은 있어서 갈 수는 있는데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부락 분들이 꺼려요. 현대1차 경로당은 반대쪽 유치원 있는 끝에 있고 자연부락 경로당은 방아다리 길 건너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낀 29통 주민들이 갈 만한 곳이 없어요. 이번에 계속 요구를 하는데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아마 민원이 빗발칠 것 같아요. 시설을 할 적에 출입구 등을 더 확보하려면 아파트 단지 주민들 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좁은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파트 담장하고 경계가 돼 있는 출입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협의를 해서 아파트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도로 쪽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아파트 담장이 공원을 감싸고 전체 아파트를 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만 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나름대로 아파트 꺼 아니냐 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휴게시설이라도, 어린이공원인데 어른들이 오는 것은 맞지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경로당이 없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해서요.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아직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 내용을.
○안지찬 위원 민원이 들어 올 것 같아요. 특히나 통장님이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한테 의견을 주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제가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안지찬 위원 어린이공원이라 어렵다는 얘기는 했거든요. 지난번 송산2동 업무보고 때 시장님한테 강력히 건의 하려다 다른 분들의 의견이 많아서 못했어요. 의원님이 하라고 해서 저하고 대화가 된 거거든요.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고 공사 시작할 때 계속 부닥침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과장님이 잘 소통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저도 백석천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의정부 도심 속에 있는 근린공원이 여러 개 있지만 유일하게 운동장이 있는 게 백석천 근린공원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인조구장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축구 골대를 설치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양립된 민원이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축구 골대를 없애달라는 민원도 있었고, 또 거기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있던 축구 골대 2개 중 하나를 없애지 않았습니까, 하나 더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원접수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심진주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도시재생과장 | 안종관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이종열 |
| 녹색환경과장 | 하용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