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
2.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3.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7.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등 7건 및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심의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배기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배기호입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2일 조금석,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권재형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였고, 2018년 3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3월 6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의원 조금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의원, 김현주 의원, 안춘선 의원,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12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조금석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보편화 추진으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 시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교복비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절차 및 환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 세대가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건강도시 사업의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 의정부시의회 동의를 구한 후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본 규약은 총 2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회원도시 간 교류지원 및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협의회 수행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 및 자격,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임원,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살기 좋은 건강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높은 수준의 건강 달성 및 건강 형평성 구현을 위하여 지방정부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노력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1996년 과천시가 최초로 시범사업을 시도하였으며, 현재 9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를 향한 의정부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다른 지역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위하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도 내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네 번째로 많은 우리 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을 제한하는 사항과 안 제23조제12항부터 제14항에 부모휴가, 모성보호휴가, 군입영휴가 및 포상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아울러 여성보건휴가,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공무원의 저출산 극복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휴가 등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제한과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여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의 특별휴가 등의 신설 및 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제2항과의 명확한 경과조치 구분을 위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제23조 6항을 보시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은 10일의 휴가, 그리고 20년 이상은 20일. 그런데 30년 이상은 15일이에요.
보면 연차가 늘어날수록 휴가일수가 늘어나는 건가 했는데 또 30년 이상은 20년 이상에 비해서 일수가 줄어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광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 측에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요청도 있었고요.
○김현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재직기간이 늘어날수록 늘어나야 하는데 아예 똑같지도 않고 줄어드는 것은.
○총무과장 김광회 그런 건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하고 20년 이상은 지금 두 배가 차이가 나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거예요.
이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론 노조나 직원분들이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는 쉽게 납득은 사실 안 가거든요. 누가 휴가가 줄어드는데.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수가 많이 근무할수록 휴가일수를, 퇴직 날짜가 가까우니까 휴가를 갈 수 있는 일수가 많은 게 맞는데, 저희가 30년 이상을 이렇게 한 건 퇴직을 앞두면 2개월 휴가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개월 휴가를 주기 때문에 2개월을 가는데 여기도 또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많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20년에서 30년 사이가 많거든요.
그때 그래서 20일을 좀 해 달라, 중간층 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일을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조례 규칙 심의회 하는데 국장들이 하거든요. 국장들이 이걸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20일이면 같이 20일을 해주지 왜 15일로 했느냐.
또 각 국장들이 모여서 조례 규칙 심의회를 부시장이 위원장 하면서 하거든요, 여기 넘어 오기 전에. 그러고선 수정을 하자. 수정 못 한다, 이건.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30년 이상은 그래도 2개월을 갈 수 있는 게 되어 있고, 20년에서 30년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좀 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도 20일 주고 20일 주는 데도 있습니다. 20년에서 30년이 20일, 30년 이상 20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네 군데 정도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그런 걸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줄이기가 힘드시잖아요, 사실 그 결심하시기가. 그래서 고심이 많으셨다는 거는 저도 충분히 짐작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해드리는 것이 사실은 예우차원에서는 맞는데 줄어드는 것은 아무래도 그렇다 싶어서 그냥 동일하게 20일 정도로 가는 거는 어떨까 라는 생각도 지금 들어요.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나 그런 것 때문에 수정이 불가능했다고 하긴 하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수정이 가능한 일이니까 조금 더 위원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거 외에도 다른 것들 세세하게 조정이 필요한 것들도 있어 보여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권재형 위원 잠깐만요, 저 발언 먼저 좀 하고요.
○김현주 위원 네, 그러면 발언 후에.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직원들하고 얼마 전에 설립한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을 과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저는 실질적인 이 조례가 아까 할 때 잠깐 했습니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보면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10일로 했습니다. 그럼 저출산하고 출산과 육아와 그 시기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요. 그 시기를 10일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조례 심의 위원회라면 그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을 가장 많은 20일을 줬다고 하면 다른 데 10일을 주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열흘씩은 더 줘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이상 되면 처음에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처음에 출산 안 합니다. 5년 이후에 한다거나 하는데 이 시기가 가장 출산할 시기에요. 그러면 또 좀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보내야 돼요. 좀 있으면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면 진짜 시간이 필요할 때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1번 항목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20일로 하든가, 아래 3항은 30년 이상은 15일 저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1항인 10년 이상 되었고 20년 미만 된 공무원들한테는 오히려 더 30일 정도를 줘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일이 아닌 충분히 개정할 때 제가 보기에는 저출산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을 좋은 환경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30일까지 올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말 그대로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에서 이렇게 나눈 거는 장기재직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에서 20년을 10일로 하고, 또 20년에서 30년을 20일로 하고, 원래 나머지도 20일로 하는 데도 많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 전에 2개월 휴가 가는 게 있기 때문에 30년 이상은 그렇게 조정을 하자 한 거고, 저출산 관련해서는 3세 미만, 4세 미만 보육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부모님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을 추가로 더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주목적이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 사기진작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 4세 휴가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회 5일입니다. 지금 5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안춘선 위원 3, 4세 휴가는 5일로요?
○총무과장 김광회 네. 4세 미만.
○안춘선 위원 그래도 합치면 15일 정도 되는 거네요. 이것까지 10일이랑 합쳐서 하면.
○총무과장 김광회 네.
○안춘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지금 참고로요, 10년에서 20년이 5일 한 데도 몇 개 시군이 있고 대부분이 다 10일이고 20일로 하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원래는 김현주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단위로 끊은 이유가 장기재직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선희 위원장 네,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조 12항에 보면 만 4세 이하라고 기준을 두셨어요. 만 4세라는 기준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5세일 수도 있고 6세일 수도 있고 7세일 수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휴가 가는 거는.
3세 미만이 가는데 3세 미만 보육휴가로 해서 세 군데가 있고 지금 고양시가 만 4세 미만으로 했는데, 그게 매년 1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여기에다 두 살을 더 플러스를 해줘야 됩니다, 나이 계산은. 우리 나이 계산할 때는.
그랬을 때 만 4세다 그러면 6살이거든요. 그래서 6살 정도면 크게 부모님 손을 많이 안 타니까 그 정도에서는 해도 된다. 물론 만 5세로 해도 되는데 만 5세로 하는 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만 4세가 경기도 본청 한 군데만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지극히 개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 4세, 3세, 7세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이 덜 간다, 더 간다는 기준은 다 개인차가 있는 거고 취학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기준으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4세보다는 유치원을 가는 유아인 경우에 5세, 6세, 7세도 더 많은 손이 갈 수 있는 시기의 자녀를 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모호한 기준이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다가 보게 된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후에 보면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 부부공무원의 경우는 또 부부가 합산해서 5일이에요, 따로따로 각 5일이 아니라.
그런데 이건 진짜 그야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부가 각기 다른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금은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부모휴가, 모성보호휴가, 출산휴가 많이 장려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데,
직장이 따로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 직장에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자녀교육에 필요한 휴가를 얻을 수 있는데 공무원 조직에서 같이 일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잖아요, 한 번의 기회를. 그래서 이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포함해서 조금 토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부내용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제23조 특별휴가, 제6항제3호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15일”에서 “20일”로, 제12항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있을 수 있다를, 자녀를 둔 공무원의 육아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만 6세 이하”로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문구를 제2항과의 명확한 경과조치 적용을 위하여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납세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신설되는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임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권리보호 업무를 확대 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부터 제7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와 권한 등 납세자보호관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28조는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써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 고충민원의 신청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에는 세무조사의 기간 연장,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4조에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그리고 처리기간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부터 제28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준수 및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기간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기존의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규정하고 있는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용시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 감면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계좌 자동이체와 함께 자동이체 방식으로 규정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고, 자동이체 없이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2018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세금을 억울하게 부과 받거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수행할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및 자격기준, 처리사무 등을 규정하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입법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기존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경감률을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대상에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경감 적용기간, 조례조문의 법령 근거조항, 문단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용린 재정경제국장 이용린입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2조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신축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사의 위치는 의정부시 추동로 21, 현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별관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124㎡, 사업비는 38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립사유는 신곡2동이 인구 5만명에 달하는 의정부시의 중심에 위치하는 동임에도 청사가 비좁고 협소해서 지역주민들이 청사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주민센터 별관 신축사업비로 지원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에 추가로 시비 28억원을 확보해서 기존 별관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해서 신곡2동 주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곡2동 주민센터 별관은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편의 공간 확보를 위한 별관 신축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재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2분만 별건으로.
○정선희 위원장 이건 질의를 종결했잖아요. 나중에 별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후, 다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체육과 소관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체육진흥기금의 회계공무원 명칭 변경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비상설 조항을 상설로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기금출납 회계공무원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 비상설 조항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출납 회계공무원을 의정부시 행정기구를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금운용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흥선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흥선권역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의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승우 흥선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권역동장 정승우 안녕하십니까? 흥선동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흥선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흥선동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계상액은 31억 3,003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 844만원보다 7.62%가 증가된 2억 2,1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및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따른 운영경비, 일자리박람회 개최비 등 2,64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5,5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사례관리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 1,620만원이 증액된 1억 8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총 2,457만 8,000원이 감액된 6억 4,531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의정부1동은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등 1,260만원이 증액된 4억 2,0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3동은 1,460만원이 증액된 2억 9,96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능1동은 1억 7,170만원이 증액된 6억 7,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녹양동은 460만원이 증액된 4억 2,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동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 및 동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흥선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부1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정부1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1동장 남성범 의정부1동장 남성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흥선권역 일반동을 대표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녹양동 4개 동의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1,642만 3,000원 대비 12.5%인 2억 350만원이 증액된 18억 1,9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동에 대한 총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의정부1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749만 9,000원보다 3.1%가 증가된 1,260만원을 증액하여 4억 2,0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친근한 민원행정 지원예산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제45회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5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150만원 등 1,650만원 증액과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15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사례관리사업 운영관리에 102만원 감액과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례관리 사업비에 438만원 감액 등 총 54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1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흥선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원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원권역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의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병우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권역동장 이병우 호원2동장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원권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5억 4,63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4억 5,396만 8,000원보다 3.76%가 증가된 9,23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에 따른 행사운영비 1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복지지원과는 복지급여대상자 자격변동 등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1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례관리사업 운영관리비로 570만원, 사례관리 사업비 51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허가안전과는 아스콘 포장 등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1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권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일반동 제안설명은 호원1동장이 자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호원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호원1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1동장 이종태 호원1동장 이종태입니다.
동 주민센터를 대표해서 호원1동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24쪽입니다. 호원1동 예산액은 5억 7,5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8% 증액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부내역으로는 동 관용차량 적재함 교체비 200만원,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 수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관련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사례관리사업 운영 및 사례관리 사업비로 5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다음으로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장기 씨름왕 선발대회 관련해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1동 소관 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호원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신곡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곡권역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의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문환 신곡1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권역동장 임문환 신곡1동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곡권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계상액은 35억 8,8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9억 2,984만 9,000원보다 16억 5,87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곡권역에서 편성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권역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신곡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신곡2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곡2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곡2동장 신태수 신곡2동장 신태수입니다.
신곡2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신곡2동의 기정예산액은 5억 4,173만 7,000원보다 10억 9,360만원이 증액된 16억 3,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신곡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송산권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송산권역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는 동장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성수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산권역동장 김성수 송산권역동장 김성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송산권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산권역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4억 5,7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3억 1,920만 7,000원보다 5.6% 증가된 1억 3,8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송산2동 자치민원과는 8억 3,50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9,336만 6,000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설치공사비 등 4,1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는 1억 3,62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765만 6,000원에서 공용차량 구입비 등 3,8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송산1동과 자금동은 자금동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산권역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하여 송산권역 소관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금동장이 대표하여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금동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동장 전희길 자금동장 전희길입니다.
자금동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32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4억 4,234만 1,000원에서 2,3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150만원과 스피커 설치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오제에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접이식의자 구입 500만원과 스피커 등 구입 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금동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송산권역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흥선권역동장 | 정승우 |
| 호원권역동장 | 이병우 |
| 신곡권역동장 | 임문환 |
| 송산권역동장 | 김성수 |
| 기획예산과장 | 임영순 |
| 총무과장 | 김광회 |
| 세정과장 | 이광식 |
| 회계과장 | 윤무현 |
| 체육과장 | 한수완 |
| 흥선권역 자치민원과장 | 김해용 |
| 복지지원과장 | 정효경 |
| 허가안전과장 | 정태현 |
| 의정부1동장 | 남성범 |
| 의정부3동장 | 김상래 |
| 가능1동장 | 홍승의 |
| 호원권역 자치민원과장 | 정상진 |
| 복지지원과장 | 고현숙 |
| 허가안전과장 | 정춘일 |
| 호원1동장 | 이종태 |
| 신곡권역 자치민원과장 | 홍정길 |
| 복지지원과장 | 정순옥 |
| 허가안전과장 | 오병권 |
| 장암동장 | 김재훈 |
| 신곡2동장 | 신태수 |
| 송산권역 자치민원과장 | 유호석 |
| 복지지원과장 | 고무중 |
| 허가안전과장 | 정수태 |
| 송산1동장 | 박금숙 |
| 자금동장 | 전희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