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23일(수)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본 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이니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92년 제3회 예산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21일 심의 요구된 92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1992년도 세입세출 정리추경안으로 총 규모는 9,348,766,000원으로 일반회계 7,336,866,000원, 공기업특별회계 1,199,331,000원, 기타 특별회계 811,569,000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유재산 미매각으로 인한 세입결손 7,693,398,000원과 도축장 사용료 등 결손과 국도비 보조금 등 세입 증액된 것을 비롯하여 기정예산 불용 및 집행잔액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와 필수경비만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공사신청 증가세입과 공영개발사업에서 이자수입등 세입증가분과 광역4단계사업 도비보조 및 공영개발사업 용지 미매각으로 인한 세입결손이 반영되었고
세출은 인건비와 환율인상에 따른 필수경비만 계상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3페이지에 기타사용료 보면 견인차량 소요비용이 있는데 견인료가 5만원인데 2만원밖에 계상되지 않은 이유하고, 3만원에 소요비용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일 견인차량 대수가 10대에서 7대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견인차 소요비용을 종전에는 위반되면 즉시 견인을 했는데 1차 계도를 하고 난 후에 견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도시점에서 다시 계도를 하고 견인을 하기 때문에 견인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황선덕 위원 그리고 300일을 30일을 늘려서 책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실상은 일요일도 계속해서 견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근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견인을 하면서 특히 예식장 주변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을 했습니다.
그 대신 평일날 하루는 쉬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는 하지만 평일날 하루를 쉬기 때문에 공휴일을 뺀 날자로 해서 300일로 계상을 한 거로 생각이 됩니다.
○황선덕 위원 4페이지 변상금이 11월말까지 가로수 피해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녹지계장 이봉주 가로수 피해변상금이 당초에 금년도 춘기사업에 2천만원을 잡종금 구좌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3천만원을 역시 잡종금 구좌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전출을 해서 실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평화로에 제3지구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개나리 수벽이 제거됨으로 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2천백만원을 잡종금 구좌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천만원을 세입조치를 하게 된 건데 11월말까지 현재 징수액은 금년도 2천만원 춘기에 사업한 거와 내년도에 3천만원 춘기에 사업할 거를 합쳐서 5천만원이 징수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계속해서 보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계속해서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8페이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이 있는데 650만원인데 내려온 경위하고 선정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92년도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의정부1동 김종필씨가 대통령 포장을 받았습니다.
포장을 받은 그 마을에는 국가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천만원에 상당한 사업을 하도록 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에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내려온 665만원, 도비 24만4천원, 시비 310만원하고 해서 1천만원에 대한 의정부1동 15통 아스콘 덧씌우기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황선덕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보육시설 운영비 감액이 2천3백만원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인원이 당초에 2개소에 14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현인원이 103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황선덕 위원 7페이지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금이 기정액에서도 10% 감액이 됐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35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저소득장애인의 진료를 받은 사람을 애초에 41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지 받은 사람은 27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의회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일반행정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일반행정비에 보면 재무행정비에 70억 정도의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도 5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인데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91년도 결산시에도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년말에 3회추경때 이렇게 많은 삭감이 올라온다는 것은 불용액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3회추경에서 정리가 돼 가지고 내년 2월말에 연도폐쇄를 하고 불용액 자체는 결산액에 적게 기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5억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주민복지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액과 똑같은 추경예산이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향후 개선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선거비 같은 게 1억9천이나 책정이 됐다가 1억7천이 삭감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이것이 2회추경에 조정이 돼서 주민복지사업에 재투자가 됐어야 되는데 향후에는 더 정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예산은 당해연도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일부 5억 중에서는 공통경비가 사실상 지침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연말까지 일부 정리를 하고 마지막 추경에서 일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만 2회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마지막에 또 하면 번거롭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사안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점도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선거관계는 총무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 김상태 자치단체장 선거가 년말까지 실시시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미뤄오다가 마지막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주영진 위원 11페이지 직무창안채택공무원 시상이 1천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1천 680만원이 삭감인데 연말에 하는 거죠?
○기획담당관 강충구 분기별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연중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아까도 박창규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상되는 불용액 처리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2차 추경때 하면 공공요금 문제라든가 차량유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3차 추경까지 안 와도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2차추경에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속해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26페이지 자치단체 부담금 노인교통비가 증액이 돼야 마땅한데 3천350만원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영용 예산편성시에는 도에서 부담지시를 했는데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대상인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황선덕 위원 21페이지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8천만원이 삭감된 것은 사회산업국의 주무과이기 때문에 94명에 대해서 평균호봉이 예산편성보다 미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이고 청소과가 7월달에 편성이 됐는데 14명이 직제승인이 될 계획이었는데 실제 늘어난 것은 5명밖에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해서 5천만원은 사회산업국소관 청원경찰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29명이 9월달에 건설과로 전출이 돼서 남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27페이지 노면청소차 수리가 천8백만원이 소요됐는데 고장내용하고 수리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자산취득비에 압롤박스를 구입을 안하고 삭감하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재규 노면청소차가 축석고개 내리막길에서 앞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 산비탈로 무의식중에 핸들을 틀어서 경사면에 차가 부딪혀 가지고 전복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의정부 쪽에서 포천쪽으로 질주하는 승용차와 충돌한 사유로 피해차량은 서울 카센터에 보험처리를 하였으나 노면청소차량은 외제호파가 파손되고 흡입엔진이 완전히 망가지는 대파괴가 발생되어 대수선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차, 자손보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차보험 처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서 금회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수리해서 시가지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8천1백만원 중에서 5천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 당초에 압축차량을 5백만원씩 11대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확인해 본 결과 단가계약이 250만원짜리 차량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라 것같아서 10대만 사 가지고 해본 결과 아주 형편없고 해서 미뤄오던 상태였는데 도에서 내년에 12대를 사라는 지시가 있었고해서 그것을 그냥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압축박스가 10대분이 도비 천5백만원, 시비 천5백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자손보험을 안 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대인대물보험만 들어있고 자손보험은 안 들어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고 원인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김재규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 원인분석이 돼있는데 사고원인은 커브 길에서 내려오다가 앞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차를 틀다가 경사가 져서 전복된 사항입니다.
○황선덕 위원 22페이지 보상금에 대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비중 국비보조금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92년도에 직업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기술학원에 입소한 인원이 30명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47명 정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인원이 다 못돼 가지고 나머지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만 늘어나고 거기에 따르는 인원보충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청소과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 과로서 역할을 할텐데 청소과와 환경보호과가 나눠짐으로서 청소과 인원이 보충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만 있지 인원이 없는데 빠른시일내에 인원을 보충을 해서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산업경제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9페이지 보상금에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노점상에다가 신청을 하라고 개별적으로 하는데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안내문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노점상 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 총무 이런 사람들한테 수시로 시청에 들어올 때 전업을 해라 그러면 얼마를 주겠다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31페이지 박창규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우수마을 지원 특별지원사업인데 아스콘 덧씌우기는 공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현지확인을 나가서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 동네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32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호원동하고 장곡동 노인정 목욕탕이 집행을 못하고 삭감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호원동 노인정 증개축은 위치가 하천부지에 있었는데 증개축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을 폐천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 시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정을 지을려고 했는데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자본적 보조로 세웠는데 자본적 보조를 집행을 할려면 마을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재산이 되면 임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폐천을 한 뒤에 회계과에서 개인한테 이것이 임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결국 금년에는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장곡동 목욕탕 설치도 예산을 세울 적에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을 적에 의회와 상의해서 이것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자체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운영계획도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도저히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및체육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계속해서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민방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민방위교육장 보수 2백만원 이것이 보수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유계희 철대문을 부식이 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36페이지 보상금 민생치안 비상대책 및 방범예방 순찰동원 병력급식 특식 천2백만원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총무계장 김상태 이것은 대선 때 정주영 의원님 유세 때도 보면 8개중대 약 6백명이 왔었는데 주요 대선 후보 유세때 동원된 전경들의 급식비를 경찰서에서 요구해 온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경들은 현역인데 왜 시에서 급식비를 지급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그날 경호경비를 위해서 관내에 있는 전경 이외에 타 경찰서 소속의 전경을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중식과 간식비로 필요한 금액을 요구를 한 겁니다.
○예산계장 김윤석 이것은 참고로 의정부에서 50%, 양주군이 9백만원, 동두천이 5백만원해서 경찰서 관할 시군에 할당부담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먹여야지 왜 시에서 간식을 먹입니까, 더군다나 전경들은 현역 아닙니까?
현역은 간식비가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다 먹어놓고 시에다 요구를 하면 해줘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강충구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계속해서 지원및기타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예비비가 73%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반회계 각 장별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수용비및수수료를 감액된 금액을 꼭 필요한 법정경비 추가계상한 금액의 나머지는 예비비로 나뒀다가 이월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쓸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운영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동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동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운영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설명하시는 가운데 대불금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대불금은 영세민들이 1,2,3종이 있습니다.
1종은 의료보호 혜택을 전액 받는 것이고 2종은 20% 이것도 입원했을 때 본인부담이 20%이고 80%는 혜택을 받는 것이고 3종은 의료보호비를 매달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종이나 3종이 치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부담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때 정부에서 의료보호비를 대신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퇴원해 가지고 갚는 것이 대불 금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45페이지 8억3천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국민주택 지자체 근로복지주택을 건설하면서 기금이 총 83억 천6백입니다. 금년도에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액을 계상했었는데 10%는 입주할 때 대출을 받도록 관리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했다가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74억은 대출을 받았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은행 의정부지점에 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이자로 5억9천에서 1억7천을 남겨놨는데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이것은 국민주택사업과 별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24페이지에 신곡지구 도시계획도로 변경 토지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기정에는 12억 6천만원인데 경정에는 8억7천만원입니다.
변경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면적이 늘어난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면적은 그대로인데 당초에 보상할 적에 120만원씩 보상했는데 감정해 가지고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3억 8천3백만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24페이지 시설비에 토목공사비가 40억에서 4억이 늘어나는데 물가상승으로 말씀하셨는데 계약이 언제 했죠?
○도시과장 김성철 91년도에 16억이 됐고 92년도에 45억 천9백만원이 된 거고 토목공사는 7천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당초에 계약한 거는 92년도 분이 33억인데 91년도 거 16억은 마무리 됐을 거 아녜요?
○도시과장 김성철 세부내역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밑에 전기공사비가 7천2백만원이 늘어났는데 설계변경입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당초에 전기공사비가 하반기에 입찰이 된 건데 이것은 당초에 계상을 적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놨다가 내년에 올라오면 10% 인상이 되더라고요.
○도시과장 김성철 그런데 그렇게 안해도 6개월 이상 되면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위원장 신광식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6개월이나 1년이 지나면 공사비가 대충 10% 인상이 되거든요.
○도시과장 김성철 이것은 총괄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예산에 맞쳐가지고 40억 44억 나오는 거는 당해연도 계약한 거에 대한 부족분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을 총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7백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공사가 기간내에 안 끝나 가지고 26일간 지체가 되가지고 준공이 늦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26일이 늦어 가지고 우리한테 큰 피해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없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를 통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간사 주영진 의원입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부분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401,204,000원중 2억원을 삭감 예비비 2억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제18회 정기회 기간중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써주신 위원여러분에게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신광식주영진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총무국장 | 윤명노 |
| 사회산업국장 | 김면익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조수기 |
| 감사담당관 | 노성근 |
| 총무과장 | 변상희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시민과장 | 박용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지적과장 | 윤종균 |
| 사회과장 | 주동율 |
| 위생과장 | 윤기혁 |
| 환경보호과장 | 이동원 |
| 청소과장 | 이동원 |
| 교통행정과장 | 김재규 |
| 가정복지과장 | 이영용 |
| 지역경제과장 | 배영식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산업과장 | 최광인 |
| 도시과장 | 김성철 |
| 주택과장 | 최인규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하수과장 | 윤한수 |
| 녹지과장 | 김흥기 |
| 보건소장 | 고재평 |
| 농촌지도소장 | 김온경 |
| 환경사업소장 | 정현태 |
| 시민회관장 | 손병용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박세영 |
| 예산계장 | 김윤석 |
| 총무계장 | 김상태 |
| 민방위계장 | 이순주 |
| 차량등록계장 | 최석기 |
| 청소1계장 | 고흥국 |
| 녹지계장 | 이봉주 |
| ○ 위원장 | 신광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