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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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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의원 발의로 인해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 진행을 하게 됐음을 알려드리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4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및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 하고, 2018년 2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의안 1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8년 2월 14일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됨에 따라 금일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의 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2분)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영차고지의 이용신청과 이용료,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이용료의 반환·감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이용자의 의무 및 행위제한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공영차고지 관리 위탁 시 수탁대상, 위탁기간, 사용료 및 수탁자의 의무·행위제한 사항과 시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14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해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해 불법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정차 질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시 시설 이용자의 이용 신청방법, 이용료 등 필요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자격, 위탁기간, 사용료 등 관리위탁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다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 불법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후속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임호석 의원님 연구하시고 발의해 주심에 감사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 안에 궁금했던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용추계서가 없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 저희가 운영이라 함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해야 운영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따르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화물 공영차고지의 경우 의정부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금오동 지역에 3곳을 선택을 해서 대상지로 해서 연구를 한 부분인데 공사비가 한 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그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비용추계서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답변서가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검토하는데 첨부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비용추계서라 함은 우리 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출해야 되는 여러 가지 안에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에 제출 범위가 있습니다.

1항이 의정부시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호부터 3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어느 호에 해당되는지 답변을 혹시 받으셨는지 질의합니다.

임호석 의원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요. 최경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지금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먼저 조례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구체화 되면 그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요금이라든지 그러한 비용추계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의원님 충분히 공감하고 지난 번 행감 때도 의원님께서 지적 권고하신 내용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에 있어서 문서로 답변이 온다는 건 의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비용추계서를 사전협의 갔을 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이 제출 안 돼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해당부서라 함은 어느 부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당부서의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입니다.

최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대상지를 세 군데로 해서 검토했었습니다. 어느 지역이 됐든 임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공사비는 4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대상지 3곳 중 한 곳의 토지보상비가 80억, 한 곳은 100억, 한 곳은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했던 장소는 성모병원 앞 자일동 부근하고요. 곤제역 앞에 있는 부근하고, 낙양동 버스차고지 옆을 검토했었습니다. 적게는 120억에서 많게는 150억까지 비용추계가, 만약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게 되면, 토지매입비와 공사비로 해서 80억에서 150억 정도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80억에서 120억 소요되는 부분을 가지고 금년도 안에 구체화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저희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정부시에서 재원조달에 따른 시 재정요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요. 2018년 당해연도에는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는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연구해서 조례 발의하고 이 부분이 관철되기 위한 행정에서 서로 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라와서 본 위원은 6대 때 도시건설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건설기계 업자들에게 주기장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또한 해당 과에 이 부분을 권고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그런 구체적인 의지가 없이 의원 발의에 그냥 조례안만 올라와서 안 맞는다 생각이 돼서 과장님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저희가 불법주차 단속만 해서는 의정부시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더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부분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임호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도 많이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저희들이 느끼고 있다면 여기에 따른 실행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 역시 저도 다른 시군구 조례를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아마 그렇게 많은 시군구에서 공영차고지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조례가 발의돼 통과된 곳이 있나요?

임호석 의원 경기도에는 없습니다.

장수봉 위원 임호석 의원님, 경기도에도 공영차고지가 있는 곳이 있죠?

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없고요. 지금 현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이 경기도에는 하나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집행부의 공영주차장 건축계획들이 있다든지 구체화 된다든지 하면서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혹여라도 괴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효성 있는 조례안이 되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매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속도를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운영중인 곳이 10개고요. 지금 현재 건설중인 곳이 11개소 해서 도합 21개소가 운영 건설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인 민원, 화물자동차로 인한 불법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큰 금액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조례 제정 후에 연차별 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도 조례 취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도 엄청난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과 또한 도로 체증이라든지 야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본 조례안이, 사실은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조례안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여하튼 조례안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취지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다만, 본 조례안을 계기로 해서 사업에 박차가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경자 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요청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맞춰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이 조속한 시일 내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공영주기장 설치 시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진주 전문위원 심진주입니다.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14일 임호석 의원이 발의하여 2018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임호석 의원께서 설명하였으므로,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시 필요한 사항 및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건설기계 불법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장소 선정 등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체계적인 후속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호 안건으로 심의한 내용과 같은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비용추계서가 본 위원에게 회부되지 않아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계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화물주차장과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경자 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요청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정부시 건설기계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현재 공영주기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의정부시에 한 17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등으로 해서 한 17개 차종에 2,230대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등록대수를 차지하는 것이 덤프트럭입니다. 거의 반 가까이 1,036대가 올해 1월말 기준으로 해서 등록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문제점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소요되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추계로 하고 있는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일단 땅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가는 제외를 하고 시설비로만 봤을 때는 120억에서 150억 정도 선으로 추정을 합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도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과 의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다만, 이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문제, 또는 집행부 의지에 관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입니다.

저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되는 부분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만들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이번에 견학을 통해서 느낀 게 4개 시군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 곳은 아까도 지적하신 대로 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건설기계관리법」에 2015년도에 이 조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주기장 관련해서, 그리고 2016년도에 도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뭔가 액션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임호석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단속을 나가고 활동하다 보면 저희도 면이 안 서는 게 단속은 하는데 도망갈 곳을 주고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풍선효과거든요. 이쪽에서 단속하면 저쪽으로 가고 해서, 2,200대나 가지고 있는 건설차량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의정부시에도 주기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은 충분히 합니다.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비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지매입비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필요성은 저희도 깊이 인식은 하고 있지만 그런 사업성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교통기획과에서 얘기한 대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주기장도 같이 통합으로 만들어서 일원화 해서 하면 좀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운영에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는 부서가 아니고 저희는 운영부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부서인 교통기획과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저희 주기장까지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설명을 들어본 즉, 현실적인 애로를 충분하게 납득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호 안건인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설치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부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성격상 유사한 사업과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차제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원화 돼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을 총괄적으로 결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추진부서라든지 그런 것을 단일화 하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일정과 마스터 플랜들을 구체화 시켜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의견에 대한 임호석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임호석 의원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줘서지금은 차량등록사업소, 교통기획과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만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이 사업은 두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조차도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시피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고, 이 사업을 위해서 T/F팀이 구성되기는 그렇지만 기존의 비전사업추진단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해 준다면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장수봉 위원 저는 도시건설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자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수정할만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가 되며, 다만 위원장께 건의를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계획과 의지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면서, 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아까 비용추계서가 안 와서 최경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공영주기장 설치하는데 있어서 120억에서 150억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조성비에 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토지매입비가 100억을 차지할 텐데, 면적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신 거죠.

임호석 의원 1,500평 정도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토지매입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건설주기를 이용하는 차량을 보면 덤프트럭이 이용을 합니다. 덤프가 차지하는 면적이 7평입니다. 덤프가 1,100여대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영업을 나가다 보면 잔류하고 있는 차량이 보통 20%에서 30%입니다. 7평×200대 하게 되면 1,400평 정도가 나옵니다. 면적은 저희가 그렇게 추산을 한 거고요.

아까 임호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비용이 100억이 넘는 건 아니고 저희 소견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기장은 특별한 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면적 바닥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정도나 마사토 정도 깔아주고 구획정리 내지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공공인프라 정도만 해 주면 되거든요.

김일봉 위원장 그런데 120억이나 들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저희가 생각해도 그 정도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120억까지는 아니고 그 이하일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150억에서 200억 정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화물자동차 조례 제정 시 제가 자리를 비어서 몰랐었는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다행인 게 시장의 책무가 건설기계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화물자동차 차고지에는 포함이 안 됐어요. 저희가 권고안을 드렸는데, 화물자동차는 세세한 부분까지 만들었다고요.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이용료 등을요. 그런데 주기장에는 왜 포함을 안 시켰죠? 어차피 같은 맥락일 텐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위치, 명칭부터 이용료, 감면대상까지 다 했는데, 주기장에도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임호석 의원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과장님께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저희가 주기장을 설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건설기계관리법」을 보게 되면 2015년에 공영주기장 관련된 사항이 삽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6년도에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는 이와 관련된 법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법 조항이 삽입이 되고 신설이 돼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영과 설치에 대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세한 사항은 규정이 안돼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해서 만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아까 화물자동차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을 경우 위탁기간하고 사용료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만약 같은 맥락이라고 하면 여기도 다른 사람에게 위탁을 줬을 때 기간하고 주기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용료 등은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여수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여수시가 돼 있든 안 돼 있든 우리 시도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화물자동차 차고지도 처음이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도 처음이니까, 본 위원은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느 하나는 위탁기간, 사용료까지 명시를 해서 세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공영주기장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치한다는 내용만 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제가 알기로는 도 조례를 준용한 겁니다. 그 준칙을 그대로 해서.

김일봉 위원장 도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거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중 제기된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맞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이 조속한 시일 내 건설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체계적인 후속 대책을 수립 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권고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전사업추진단 민자유치과 소관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535호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득함에 따라, 기 결정된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한 집단취락지구는 경기도 고시 제2004-5118호로 결정 고시된 쇄쟁이등1지구 38,731㎡와 쇄쟁이등2지구 20,708㎡입니다.

집단취락지구 폐지사유는 쇄쟁이등1,2지구 전체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 도로구역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 및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민공람 실시 결과 총 4인이 9건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집단취락지구 폐지에 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게 전체 민원입니까? 취락지구 전체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집단취락지구만 해제하기 위해서 공람공고를 했는데요. 9건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집단취락지구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은 아니고요. 복합문화 사업단지 하면서 전체 토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안지찬 위원 문제되는 부분이 반영되는 곳이 있고 미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보지만 미반영 4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어떤 분은 종교부지가 편입되는데 반은 주거지역으로 해 주고 반은 종교부지로 해 달라는 분도 계시고요. 준주거지역 내 200평 배정을 하는데 매각 단가를 조성원가의 70%로 해 달라 이것도 도시개발사업이다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서.

안지찬 위원 그건 가능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하는 건데요. 개발절차를 보면 토지등소유주 보면 다시 내가 조합에 등록돼 가지고 아파트를 분양 받는다거나 이주택지를 받는다거나 하면 20% 감면받잖아요.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느냐는 거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준주거지역은 다릅니다. 상업용지 개념이기 때문예요.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택지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금액을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 하고 똑같아요. 입찰 들어가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이주택지에 대해서만 조성원가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만 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일반조성원가 보다는 싼 거죠.

안지찬 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라고요. 미 반영된 부분도요. 현 지목이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종교용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배정을 해 달라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산곡대책위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보상가격을 충분하게 해 달라.

안지찬 위원 보상이 언제부터 시작 되죠?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저희 계획은 6월에 경기도 심의가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계획은 6월에서 7월부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정말 잘 가기 위해서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단장님 워낙 실력이 있으니 잘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집단취락지구가 해제되면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부분은 상관이 없지만 나머지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보상이 다 되고요. 기존에 살던 부락은 녹지로 복구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추가로 반영하라고 해서.

김일봉 위원장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포함 안 된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쇄쟁이등이 전체 건물수가 29개 있고요. 쇄쟁이등2가 15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순수 개발사업지 내 쇄쟁이등은 20개 동이 들어오고요. 사업 외로 9개 동인데. 사업 외라는 게 복합문화 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지구가 있고 훼손지 복구사업지가 있습니다. 녹지대 만드는,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복합문화 사업단지에 다 들어갑니다.

김일봉 위원장 그 분들도 이전택지를 지급받는 거죠?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도시개발 구역 안은 아닌데, 거기도 일괄적으로 지구계획사업도 같이 포함한 겁니다. 다 들어갑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중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535호, 2017년 8월 8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기 결정된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쇄쟁이등1,2 집단취락지구 전체(면적: 59,439㎡)가 도시개발구역 및 구리∼포천고속도로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계획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취락지구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이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수립 등 향후에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의 타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심진주
○ 출석공무원
비전사업추진단장 최석문
교통기획과장 윤교찬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영길
민자유치과장 김선호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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