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2월 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배기호 의회사무국 주무관 배기호입니다.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4일 김일봉 의원이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같은 날 정선희, 김현주, 안춘선, 조금석, 권재형 의원이 공동으로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18년 2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3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여섯 분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의정부시 관내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지원 기준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서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 법률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하여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지원의 중단 및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에 폭넓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는 취지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미술관법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구분에 따라서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미술관 이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의정부시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면 양주에서 장욱진 화가의 시립 장욱진미술관으로 해서 전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참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그 참에 지난번 김일봉 의원님께서 호원동에 백영수 화백께서 92세의 노령이시네요.
미술관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설립되기 위해서 기본 조례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들어서 그거에 대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의정부시에 앞으로 관광·문화·예술 정책에 의해서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도 참 발 빠른 움직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게 보면 지금까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없는 것은 설립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보면 의정부시에 접수를 하지만 의정부시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승인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봉 의원 네,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사전에 집행부와 그리고 혹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등록하시기 위한 그런 단체나 개인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그 기준에 맞게끔,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는 혹시 사전에 등록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김일봉 의원 권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백영수 화백님께서는 사재를 다 털으셔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술관을 건립해서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법인 백영수 미술재단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개인 미술관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이 지원이 되고자 하게 되면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되어있다는 건가요?
○김일봉 의원 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예산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조례안은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공립이든 시립이든 사립이든 그 범위 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등록만 되면 뭐든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죠.
○권재형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기준이 애매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나중에 어느 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도를 통해서 등록되어있는 단체에 한해서 현재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되는 것이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혹시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금 준비 중이시니까 경기도하고도 그런 거에, 충분히 그 정도에 하면 기준에 맞을 거라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에 한 번 맞춰주시는 게 어떤 가 말씀 드립니다. 검토 한 번 해보시죠.
○김일봉 의원 검토 한 번 해보고요.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천상병예술제를 매년, 올해 아마 15회 계획되어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천상병 시인 같은 분도 과거에 의정부 수락산 밑에 살고 계셨다가 결국은 현재 시비 같은 경우는 노원구에 있고 그 전에 그분이 살고 계시던 집은 안면도로 그대로 옮겨와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장욱진 화백님께서는 양주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양주시에서 시립미술관을 만들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을 추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저희가 지금 현재 살아 있는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 큰 획을 긋고 있는 백영수 화백님의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재형 위원 저도 그거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지원대상도 보면 지원 기준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 쪽을 잘 모르는 저한테는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기준을 볼 때는 과연 의정부시나 경기도의 등록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은 말입니다만 혹시나 저희들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런 논란이 있을까봐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팽재녀 과장님, 지금 김일봉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백영수 미술재단 측에서 이미 박물관에 대한 기준 같은 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아마 시설 기준에는 다 적합한 걸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학예사의 배치인데 학예사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게 조금 어려우셔서 지금 현재 당장 학예사를 채용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 같이 협의해서 지원기준에 맞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거에 기준에 맞아야지 되어 있다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게, 그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 드린 거예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혹시 다른 31개 시군에서 시에서 예산지원 됐던 예가 있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현재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는 경기도조례가 있고요. 경기도 시군에서는 안산시, 안양시, 양평 이렇게 있습니다. 안양이랑 양평은 운영 조례라고 해서 공립으로 운영이 되고요. 안산에서만 사립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금 한 군데가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경기도에서는 한 군데고요. 당진이나 충주, 아산 이런 데 지방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지방은 워낙 유적지나 이런 데가 많고 박물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미술관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의 예를 한 번 여쭤본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안산.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거긴 개인 미술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사립미술관. 개인이 설치한 사립미술관입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가 검토하다보니 제5조에 그 내용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원기준을 보니 1항 보면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항에 보면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항에 보면 운영과 재정의 능력, 4항은 연구·활용 능력, 5항은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효과.
이 내용들 자체가 사실 모호하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 너무 주관적으로 말하기에 따라서 가치성이 우수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완성도가 높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게 정말 조례인데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러한 기준표가 따로 있는 건지, 이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들이 혹시 별도로 있나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여기에 대한 지원 기준은 사실은 지원은 시장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도 프로그램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간 것 같고요.
이렇게 지원기준에 이런 기준을 적합한지 안 한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둬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그 진흥위원회에서 아마 기준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는.
○정선희 위원장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표 라는 건 없다는 얘기네요, 지금.
○김일봉 의원 일반적으로 판단을 할 때 그분의 업적이라든지 그분의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장 실력이나 업적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부분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게 사립에 대한 시설을, 개인적인 시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특정 어느 인물을, 어떤 한 분을 위한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위원회에서 물론 선정을 하시겠지만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실 때도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지 이분이 어떤 우수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작품의 외부의 평가에 대한 부분, 미술계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에서 주시는 평가 기준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 기준들을 보고 평가를 하는 거지 그냥 거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아무 객관적인 평가기준 없이 그냥 잘한다고 해서 우수성을 인정을 해서 예산지원 한다는 건 좀 모호한 기준이 아닐까 해서 조금 더 판단 기준을 여기서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어떤 예산지원은 저도 동의를 하나 기준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요. 이래서 만약에 없다면 지원기준이라는 건 너무나 애매한,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설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담당 과에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저희 실무선에서 도에도 사실은 그런 기준이 있나 알아보기는 했는데요. 예술의 작품이라는 걸 한 개 기준을 정해서 판단을 한다는 게 올바르지 않다 이래서 아마 도에서도 그런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삼아서 도랑 같이 협의를 해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건 좀 어렵다 하더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아웃라인은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미술품이라든가 작품에 대해서, 물론 작품의 희소성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연도도 최근 거냐 아니면 오래된 거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기준이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예술 작품을 가지고 평가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예로 다른 과도 사실 운영하는 거를 처음부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시설에 대한 부분. 2년이든 3년이든 어떤 추이,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고 평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과에서는 별도 기준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그런 부분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후라도 규칙을 꼭 정하셔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게 의정부시에서 등록을 승인해준 게 아니고 의정부는 접수만 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여기서, 저는 그래서 위원회가 과연 필요했을까.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설립하고 해촉의 부분인 것이지 여기 지원 기준에서 지원해줘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4조에 보면 앞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설립되는 거를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시고 하신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등’으로 했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해서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관내의 박물관등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것도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다 보니까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로 해서 미술관을 정확하게 적시해주는 것이.
‘등’ 하면 박물관, 미술관, 무슨 관, 무슨 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가 김일봉 의원님한테 의견을 제안합니다.
○김일봉 의원 3조에 보면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이하 박물관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진 않은 데요.
○권재형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의견을 내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걸 가지고 다음에 위원들이 와서 이건 정확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해서 미술관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조례개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하는 것도 내용에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그건 뜻에 따라서.
○김일봉 의원 어차피 제목 자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권재형 위원 문제는 되지 않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떤 조례의 명칭을 통일한다는 부분에서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권재형 위원님께서 김일봉 의원님의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보완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4조에 ‘박물관등으로 한다.’를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로 고치려면 제3조에 ‘박물관 및 미술관 (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의 용어의 정리 또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그렇게 되면 3조에 정의가 되는 있는 걸 4조에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고치게 되면 3조를 같이 고쳐야 되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서 다 같이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정선희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의원, 안춘선 의원, 조금석 의원,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에 의정부시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관광정보센터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0조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는 관광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정선희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안춘선, 조금석,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의정부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관광정보센터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창출의 21세기 선도 사업인 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규모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급속한 세대수 증가로 인해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통·반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에 2,35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7개통, 32개 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복 전문위원 박성복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2월 2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세대수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송산2동이 현재 88개 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7만여 명이 넘는 거로 지금 통계가 나온 거 같아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잖아요. 짧게 한 번 여쭤보려고 해요. 국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 얘기한 건데, 현재 권역동으로 되어있는 시스템에선 이것이 분동은 불가능한 겁니까? 거의 지금 7만에서 8만 되고 할 텐데.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지금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구가 입주가 되고 송산2동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장기적인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송산2동의 근무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배, 가능동에 비해서 3배, 4배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상당히 힘이 들 거다 해서 그런 논의는 했었거든요. 한 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
| 김일봉 |
| ○ 출석전문위원 | |
| 박성복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자치행정과장 | 고진택 |
| 문화관광과장 | 팽재녀 |
| ○ 위 원 장 | 정선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