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2월 23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2.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
3.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7.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4.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11시02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22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0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은 김일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여 이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안춘선, 조금석,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상위 법률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정부시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산2동 민락2지구의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세대수 및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통·반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관광 진흥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6.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11시0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통해 불법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정차 질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정부시의 건설기계 불법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고시(제2017-535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기 결정된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쇄쟁이등 1, 2 집단취락지구 전체(면적:59,439㎡)가 도시개발구역 및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락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를 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계획한 사항으로써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취락지구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주민들이 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함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 등 향후 세부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및 토지등소유자의 타당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집단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7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전협의 된 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의원,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박준용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윤성희 회계사, 의정부시 환경행정지원동우회 신효승 이사, 의정부 중앙새마을금고 심우진 상무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이용린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유근식 |
| 비전사업추진단장 | 최석문 |
| 보건소장 | 전광용 |
| 흥선권역동장 | 정승우 |
| 호원권역동장 | 이병우 |
| 신곡권역동장 | 임문환 |
| 송산권역동장 | 김성수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구구회 |
| 의 원 | 최경자 |
| 의회사무국장 | 지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