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17일(목) 오후5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93년도예산안(계속)
2. ‘93년도제2회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7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밤늦은 시간까지 계수조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유은희 사무국직원 유은희입니다.
제18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1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93년 제2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사무국직원 보고사항에서 들은 바와 같이 93년도예산안에 대한 제2회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2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비 중에서 2천8백43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를 보고 드리면 1억2천9백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 3건을 계상했습니다.
녹양동 신흥연립하수도시설 및 덧씌우기 2천6백 34만원, 가능3동 1통 하수도공사 2천4백 63만원, 장곡동 17통 하수도공사 2천만원을 계상했고, 자금동 140번지 소하천 복개공사비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치수사업 중에서 6천2백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6천2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 중에서 가능1동 신촌로 보도블록 설치공사 5천만원, 장곡동 21통 아스콘덧씌우기 1,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중에서 3,840만원이 증액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송산동 궁촌부락부터 송양교간 도로포장 하천석축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2,843만원이 증액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2,84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출합계는 총 630억 6천12만 6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2억원을 증액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숙원 및 건의사업으로서 자금동 149번지 소하천 복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당초 예비비 중에서 2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가 총 56억 2천4백 61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기획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정안이 늦게 도착하는 관계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제2회수정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됩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17시2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영진 간사님 나오셔서 93년도예산안 및 제1,2회수정예산안을 일괄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영진 위원입니다.
93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 166,722,43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63,060,126천원과 특별회계 103,662,310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면 세입 조정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삭감액 2,707,637천원으로서 총 예산대비 1.6%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1,236,661천원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 : 6,000천원, 일반행정비 : 242,170천원, 사회복지비 : 574,844천원, 산업경제비 : 38,475천원, 지역개발비 ; 177,072천원, 문화및체육비 : 43,900천원, 민방위비 : 154,200천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1,470,976천원으로
상수도사업 : 72,533천원, 하수도사업 : 31,240천원, 주택사업 : 11,100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 984,003천원, 공영개발사업 : 232,920천원, 주차장사업 : 29,180천원, 통합공과금 : 110,000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목별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주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지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은 주영진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꼭 시정되어야 될 문제점을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경찰서에 전도된 자금에 대한 집행내역과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상당한 미비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는 전도된 자금에 대해서 그 공사가 제대로 시행이 되어 있는지의 확인이 시에서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전도에 그치지 말고 일단 전도된 자금에 대해서도 주어진 예산만큼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적인 답변을 경찰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자들이 와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또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예산심사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
| 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신광식주영진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기획담당관 | 강충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