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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18.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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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8년 1월 19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01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최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춘선, 정선희,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의정부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제5조제1항의 사항 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도록 협의회 위원 연임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부터 운영 예정인 컬링장의 사용료에 대한 사항과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신설된 탁구장 사용료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실내빙상장 월 강습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탁구장 사용료를 배드민턴 등 타 종목 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1인 평일 2시간 사용료 2,000원을 1,800원으로 변경하고, 단체 토·공휴일 2시간 사용료 2,000원을 1,8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단체 월 정기권 3만원을 2만 5,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1시0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준공 후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준공 이전에 주요결함 및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안 조례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 근거하여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중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더 많은 참여기회를 공동주택단지에 제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및 동일사업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 및 교육 활성화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고,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험료 감면이 필요한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 제9조제2호 사목을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로”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출석공무원
시장안병용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이용린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도시관리국장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유근식
비전사업추진단장최석문
보건소장전광용
흥선권역동장정승우
호원권역동장이병우
신곡권역동장임문환
송산권역동장김성수
○회의록서명
의 장박종철
의 원장수봉
의 원조금석
의회사무국장지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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