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4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2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08억 4,256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8,483억 1,813만 원 보다 1,325억 2,443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595억 6,124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6,439억 5,301만 원 보다 1,156억 8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212억 8,132만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043억 6,512만 원 보다 169억 1,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으로 213억 892만원을 운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 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의정부시 총 예산안 규모, 회계별 내역, 사업비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페이지 성인지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으로 사업 개수는 68개, 예산편성 규모는 85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 증가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으로 의정부시 성과예산 편성 규모는 전략목표 수 10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수 242개, 단위사업 수 248개로 예산액은 총 8,098억 7,500만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18년도 의정부시 예산은 채무관리계획의 이행 완료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용재원 대비 법적 의무경비와 고정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가용재원의 적정한 배분 등 안정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공용차량구입 등 17개 사업에 대해 9,831만원을 감액 의결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 등 5개 사업에 대해 5억 900만 원 감액, 세입예산도 부담금 4억 9,100만원 감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배수지 주변 휴게공간 조성사업 등 3건에 3억 5,790만 원 감액 의결하였으며,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설명을 들을 실과소를 선정한 후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공용차량 구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무현 회계과장 윤무현입니다.
먼저 삭감내역에 잡힌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으로 4,800만원을 계상 했었고요.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셨는데요.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짚차 중에서 렉스턴이 사양이 나은 거였고, 안전도가 제일 뛰어난 차량이었습니다. 13년이 되어서 새로운 차량으로 구입을 하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성이 뛰어 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그리고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지형이 험한 지역이라든지 그런 곳을 운행할 목적으로 사양이 뛰어 난 차량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충자료를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모하비를 염두해 두고 편성을 했고요. 검토는 모하비 하고 쌍용 렉스턴 현대 싼타페 3종으로 구분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모하비 같은 경우는 차량가격만 4,390만원이고요. 용량은 3.0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옵션을 했을 경우 옵션가격 285만원 들어가고요. 탁송료 및 번호판비 등 다 합해서 4,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쌍용 렉스턴이 현재 2.2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찻값이 3,620만원, 기본적인 옵션들이 되겠습니다. 옵션가격이 505만원 됩니다. 탁송료 등 제경비 다 했을 경우 4,160만원 정도, 현대 싼타페입니다. 이것도 2.2고요. 차량가격이 3,485만원인데 기본적인 옵션을 했을 경우 790만원 정도 옵션이라는 것은 위에 차량 정도의 성능으로 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비용을 다 했을 경우 4,322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조달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차량의 선택기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윤무현 차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차량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을요. 그랬을 때 안전성이 뛰어난 차량 1대 정도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실제 직원들이 필요할 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수봉 위원 활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윤무현 혹시 의전용으로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요. 실제적으로 직원용으로 쓰거고요. 용도는 장거리 운행이라든지 우리 시에도 삼면이 산악으로 되다 보니까 하다 못해 사찰이라든지 공원지역을 방문할 때 안전성이 뛰어난 차량이 필요합니다.
○장수봉 위원 생각보다 차량가격 자체는 차이가 나는데요. 옵션으로 들어가 보니까 차이가 줄어 버리네요. 현대 싼타페 하고 300,400만원 차이, 실질적인 차이죠. 최종적인 가격이죠.
○회계과장 윤무현 저희가 구입한다면 이 정도 가격이 듭니다. 현재 가격이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약간 인상이 될 소지도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기존 내구연한이 다된 차량은 어떤 차량이죠?
○회계과장 윤무현 렉스턴 2.2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옵션가격을 보니까 모하비 성능에 맞추려고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건 최종가격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보면 쌍용 렉스턴도 4,000만원 선에서 가능하고 모하비 옵션가격으로 했을 때요. 현대 싼타페 같은 경우도 3,8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옵션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모하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전장치가 다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차량가격에 이미 반영이 된 거고요. 렉스턴이나 싼타페 같은 경우는 요즘 고속도로 운행할 때 앞 뒤차 간격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장착되게 됩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차종을 밑에 것을 선택을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만큼은 옵션으로 최상으로 하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사람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요.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국태민안 대동굿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문화관광과장 팽재녀입니다.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제17호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입니다. 우리 시 역사인물인 의순공주를 소재로 한 굿을 통해서 지역의 독특한 공연예술로서 발전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금년도 2017년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2017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 안에 국태민안 대동굿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국태민안 대동굿을 별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통 굿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통조성 예술로 승화시킨 전통문화 보전을 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따르면 2014년도에 1,000만원으로 시작이 됐는데, 201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2014년부터 계속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한 번 800만원으로 한 적 있고요. 계속 1,000만원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국태민안 대동굿을 하지 못하고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만 시연을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는 얼마로 책정이 됐죠? 2018년도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3,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국태민안 대동굿은 별도 사업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별도로 분리를 하면서 4,50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국태민안 대동굿을 1,500만원 삭감한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예.
○장수봉 위원 2017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네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금액적으로 계산을 하면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요. 올해는 똑같이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만이 아니라 2015년도에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승을 위한 교육비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서 나름 교육을 계속 했는데 사비를 들여서 지하에 임대를 해서, 장비 등을 가져다 놓고 계승대상자가 15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을 조금씩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승 교육비를 별도로 산정을 해서 정식적으로 제대로 된 전통 계승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이, 장수봉 위원님께서는 국태민안 대동굿 예산 편성에 대해서 여쭤 보는데 자꾸 이미 기 통과된 의순공주대제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하세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교육비 관련은 이미 통과된 3,000만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1,500만원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 안에 국태민안 대동굿이 있기 때문에.
○김현주 위원 3,000만원 안에 교육비 항목이 포함돼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교육비가 재연행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기 통과된 3,000만원 안에 교육비와 회룡제 홍보공연비 500만원, 교육비도 버들개농요 400만원 하고는 크게 차이나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이미 다 포함된 예산이 기 통과가 됐습니다. 그 설명을 왜 대동굿으로 자꾸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아직까지는 한꺼번에 들어가 있던.
○김현주 위원 아니 지금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대동굿에 대한 별도 사업으로 빼 나왔는데요.
○김현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설명하셔야죠. 여기서 교육비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그건 기 통과가 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동굿에 대해서는 삭감이 됐는데, 별도 사업으로 해서 아직까지는 굿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전통 공연예술로서 승화시켜서 지금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이게 삭감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식으로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에 녹여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한 내용과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차 질의드렸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올해만 대동굿을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죠. 그전에는 1,000만원 가지고서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하고 대동굿을 같이 했는데, 예산이 얼마씩 분리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2016년 2015년이요. 거의 반반씩 들어갔나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거의 반반씩은 못 들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재연행사가 제일 큰 주제고요. 그 안에서 대동굿을 일부 연계 행사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국태민안 대동굿 예산은 크게 차지 않는 부분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아직까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굿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저희는 전통 공연예술로 현재 문화에 대한 다양성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별도의 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까지와의 행사와는 차별성을 둬서 행사를 진행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가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건데 그 안에 대동굿을 포함시켜서 할 수 없나요. 왜냐 하면 1,000만원에 하던 예산을 3,000만원으로 배정을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신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색이 없도록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국태민안 대동굿이 무형문화제입니까, 의순공제대제 재연 행사가 무형문화제예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의순공주대제 재연 행사입니다. 재연 행사 안에 굿까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영수씨가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 그분이 같이 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예.
○권재형 위원장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과장께서 이미 기 통과된 3,000만원을 세워 주시면 알차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 범위 안에서.
○권재형 위원장 3,000만원은 여기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대동굿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최종 의결됐을 경우에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차게 사업을 꾸려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팽재녀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자치행정과장 고진택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인상에 대해서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부시장 주재로 주민자치 특성화 및 기능강화 토론회와 9월 6일부터 7일까지 영종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2개 토론회라든가 워크숍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거론이 돼 가지고, 저희도 각 시군, 31개 시군을 파악했었는데, 이 당시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7만원 받는 곳이 3개 시, 5만원 7개 시, 4만 5,000원 받는 곳도 있고 4만원 받는 곳 해서 4만원 이상이 16개 시가 해당이 되고요. 3만원 받는 곳이 12개 시, 2만원이 3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시군 간 형평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때 거론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자발적인 동요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행사라든가 모든 게 잘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만원 이상 수당을 지급하는 31개 시군 중 16개가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만약 인상이 된다면 예산의 증액은 전년대비 어느 정도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지금 현재 각 동에 14개 동으로 했을 때 9,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4만원으로 했을 때 9,9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장수봉 위원 연간 1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4만원을 준다는 것을요.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온다니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주민자치위원들께서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뭐냐?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공표하신 사항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9월 6일 하고 7일 영종도에서 워크숍 할 때 거론이 돼서 저희가 10,11월 회의할 때 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의회에 각 동에서 요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고.
○장수봉 위원 사실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지역 현장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 행정에 참여도 하시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2만원씩 책정이 돼서 해왔던 것은 의정부시 재정이 취약하고 또한 경전철 때문에 인상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고요. 4만원을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명분이라든지 논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제가 우선 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2012년도에도 1만원 하다 시군을 파악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5만원 받았던 시군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렸고요. 이번에도 토론회 때문에 올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각 시군을 파악했더니 일부 7만원 받는 곳도 있고 그래서 시군 간 형평이 안 맞는 구나, 그래서 이번에 상향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간 형평이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31개 시군 중 시의 예산이 다른 이유는 그 시의 예산편성, 자립도라든가 아니면 규모라든가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시가 1만원 한다고 저희도 1만원 하고, 2만원 한다고 2만원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명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노고나 사기진작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의 명예직인 위상은 다른 단체들보다도 훨씬 더 명예롭고 자부심이 있는 단체입니다.
주민자치위원 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분명히 인정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도 분명히 비용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봉사하는 게 원칙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시 예산 재정에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는 거죠.
그리고 사전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하고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지만 관련해서 저희한토 소통하고 상의하신 적은 없잖아요.
결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냥 올라 오셨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명분을 가지고 심의 판단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 시군 얘기하셨는데요. 경기북부 양주나 동두천, 근교에 있는 다른 시군은 현재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200%, 300%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과 명예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그분들이 보수를 받는 것보다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회의수당이 다른데요. 4만원 이상 되는 시가 몇 군데이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4만원 이상 되는 곳이 16개 시가 되는데요. 광명시, 김포시, 고양시, 군포시, 포천시가 4만원 받고 있고요. 과천시 4만 5,000원, 안양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광주시, 구리시, 하남시가 5만원이고요. 7만원 받는 곳이 안산시, 남양주시, 시흥시가 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시가 거의 우리 시 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저희 보다 인구 면에서 월등한 시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저희보다 재정이나 인구 많은 곳도 있고요. 구리라든가 포천시나 군포시는 저희보다 낮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과장 나오셔서 비전사업 시민토론회 및 포럼, 비전공감 시민자문단 워크숍, 비전사업 홍보물 및 현황도 제작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입니다.
비전사업추진단이 구성된 지 3년이 지나고 다시 9월 1일부터 2019년 8월말까지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은 기초적인 작업을 했다면 앞으로 2년 간은 해당 대상지에 뭐가 들어섰지 구상이 나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비전사업 시민자문단을 운영해서 자문도 구하고 같이 토론도 해 가면서 좋은 점을 굳혀 가려고 자문단을 구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공모의뢰해 놓고 12월 26일까지 30명 이내로 해서 자문단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이 되면 내년 1,2월 경에 위촉식을 갖고 사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한 비용을 도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이 와 계신데요. 50%라도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삭감된 부분을 보면 비전사업 시민토론회 및 포럼 행사운영비 2건이 삭감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에서 50%가 삭감이 됐는데요.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워크숍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이 됐는데요. 100만원으로는 저희가 4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4회 하는데 1회 100만원 정도의 행사운영비를 계상했는데 50%로 삭감이 됐는데요. 두 가지는 행사운영 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해서 두 가지는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그래도 50% 삭감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하시네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어차피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요. 저희가 행사운영비에서 삭감된 부분들,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조정해서 쓰면 되는데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큰 금액의 삭감은 아니어서 좀 당황스럽기는 했는데요. 시민토론회와 자문단 워크숍 행사성 비용이긴 한데요. 삭감이 됐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비용에 대한 적절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위원회에서 말씀들을 하신 게 왜 하필 선거를 앞두고 이런 자문단을 구성하느냐 그런 취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선거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자문단 운영계획을 보면 2월에 위촉식을 하고 7월 하고 10월, 12월 선거 끝나고 나서 모든 게 진행되고요. 동별로 순회하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홍보도 할 겸해서 7월 이후로 2019년 8월말까지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선거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선거기간에는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 계획에도 선거기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토론회 및 포럼을 4회로 주셨는데 권역동 1회씩 권역별로 하시는 건가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권역동 별로 순회하면서 단장님이든 저희가 홍보물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영상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7월 이후에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워크숍도 7,8월경에요.
○정선희 위원 외부로 1박으로 나가는 건가요?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1박은 안 되고요. 하루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가지고요. 저희 사업하고 연관된 곳 견학식으로 하루 정도 다녀올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자문단을 몇 명을 구성하신다고 했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3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인솔자까지 같이 하면 40명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워크숍은 1회죠?
○비전사업과장 한신균 예.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전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배수지 주변 시민휴게 공간조성사업과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병권 수도과장 오병권입니다.
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주변 시민휴게 공간에 대해서 9억 3,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정수장 하고 의정부배수지 하고 신곡배수지 3개 배수지에 대해서 지역 및 체육공원에 대해서 주민친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가능정수장에는 기존 수목주변에 휴게시설, 벤치, 산책로 신설, 접근로 확보를 위한 펜스설치, 노후 휴게시설을 교체정비하고 시설 안에 진입로 구간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곡배수지 조성에 대해서는 2008년도 신곡배수지 상부에 공원이 신설됐는데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 3월에 신곡배수지 위에 쌈지공원을 설치를 했습니다. 쌈지공원에서는 포장공사하고 수목식재를 했는데요. 신곡배수지에서는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로 개선을 하고 일부 노후시설 진입로 부분에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환경하고 펜스 등을 다시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의정부배수지는 의정부예술의전당 사패산 주변에 있는 건데요. 배수지 유휴공간 내 쌈지공원 해 가지고 쌈지공원 주차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 정비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소 내 정수장에 있는 시설로서 진입로 포장과 정수장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바닥이 균열이 돼 있어서 재포장 하고, 정수장 염소저장실 벽체 도색, 노후 가로등을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배수지 주변 시민휴게 공간 조성사업, 아까 3개의 배수지 말씀하셨죠. 가능, 의정부, 신곡이요. 맞습니까?
○수도과장 오병권 가능은 맑은물환경사업소 내 있는 정수장이고요. 의정부배수지 하고 신곡배수지, 용현배수지는 일부인데요. 거긴 경미한 수목식재로 예산이 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용현배수지의 환경개선은 수목식재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 오병권 만약 예산이 되면.
○정선희 위원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
○수도과장 오병권 당초 계상한 것은 용현배수지에 휴게공간 하고 일부 시설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배수지 주변 환경개선사업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을 만든다거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더라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휴게시설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까 쌈지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만 하시는 건가요?
○수도과장 오병권 배수지 5개소가 있는데 배수지에 체육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배수지 같은 경우는 족구장이 돼 있고, 신곡배수지는 국궁장이 있고, 용현배수지는 테니스장이 있고 설치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일부 휴게시설을 주 배수지 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부수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을 일부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 한 번에 이렇게 보강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단계별로 한다거나 배수지 별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예를 들어서 초에는 신곡배수지를 한다거나 다음 분기에는 의정부배수지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고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도과장 오병권 저도 금년 4월에 가봤는데 용역을 주거나 시설을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체육시설이 각 단체들로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일부 보수보강을 해서 의정부 주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서 주민의 편익시설 하고 휴게시설을 만들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셔서 가능한 예산이 되는 범위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일괄 배수지 전체를.
○수도과장 오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휴게실, 산책로, 파고라, 조경, 의정부배수지는 주차장 유휴부지 소공원 쌈지공원이라고 해서 작은 공원을 하고, 신곡배수지는 산책로 일부구간이 파손이 됐습니다. 산책로파손된 부분을 하려고 작년에 1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보수는 해줬는데도 주민들이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는 제대로 세워서 확실히 해 줘라, 아까 4개 분야를 하려다 보니까 9억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일괄적으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한 번에 올리셨다는 거죠.
○수도과장 오병권 4개 분야를 유지보수 하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부적으로 뽑으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선희 위원 배수지 주변 환경도 배수지 관리할 때 유지보수비 시설비는 있나요?
○수도과장 오병권 배수지는 주목적이 그 안에 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이 다된 상태에서, 배수지는 지하에 들어가 있고 옹벽 다 설치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한 이후에 기존 휴게시설 등 있던 게 파손, 노후돼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있는 시설의 개보수 의미로 보면 되는 거죠?
○수도과장 오병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맑은물환경사업소 청사 정비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시설, 정수장 염소저장시설 도색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공간인가요?
○수도과장 오병권 정수장 내에는 족구장 코트가 있습니다. 직원은 안 쓰고요. 가능동 주민들에게 상시 개방이 돼 있고요. 가능1,2,3동 주민들 하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쓰는데요. 평일에는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민들이 많이 쓰고요. 노후화 돼서 균열이 돼서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면 거기에 벤치가 있는데 일부 노후돼서 일부 정비해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유도매트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체육과 소관 유도매트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시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서 유도매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있는 유도매트는 2002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된 유도매트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야 할 필요사유로는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인증을 위하여 구입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15년이 경과되어 폐기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시설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 매트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매트가 사용하기 어려워서 유도대회가 있을 때는 임대를 해서 썼습니다. 임대할 때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임대비가 소요가 되는데요. 임대하기 보다는 5년 정도 경과됐다고 볼 때는 구입해서 자체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부분에서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구매 및 추진계획으로는 300개 15만 3,000원짜리 4,600만원을 예산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상반기에 유도매트를 구입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유도매트에 대한 내역을 있는 그대로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들었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유도매트가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십니까? 국산입니까 수입입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조달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만.
○정선희 위원 조달하실 때 규격, 품목, 제품명 등이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관련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트는 독일제입니다. 수입품이고요. 유도 공인 매트 맞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요. 단면도 중간 중간에 매트가 곰팡이가 슬었다고 했는데요. 독일제품 매트가 원래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어제 매트 사진 찍은 것을 다른 매트 전문 업체에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용에 이상이 없고, 제일 중요한 건 관리 문제입니다. 매트가 오래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관리를 공단이든 체육회든 체육과에서 관리를 소홀히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곰팡이가 아니라 습한 냄새가 날 뿐이지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어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유도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트만 가지고는 절대 경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이 있기 때문에요. 매트규격 틀 안에 이 매트가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이 돼야 되는데 고정되는 장치나 내용들은 전혀 없고 매트만 교체해서 깔겠다는 것은 이해도 안 되고, 주문하신 내역은 300개라고 하셨는데 어제도 분명히 확인했던 바로는 정식 국가공인 유도규격 매트가 14.55메타 곱하기 해서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장에 들어가는 매트도 하나의 경기장 수밖에 안 되고 2개는 할 수 없는 개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입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샀을 때 관리는 누가 어떻게 잘할 건지, 지금도 멀쩡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을 내구연한 됐다고 교체하고 버리시는데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유도장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 유도관련 시합을 언제 하셨고 어디에서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식경기가 있는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올 상반기에 시장배 유도대회가 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외에는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 외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협회차원에서 하는 것은.
○정선희 위원 협회계신 분한테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관련된 유도행사를 우리 시에서 한 게 있는지 협회회원분한테 들은 바로는 없다고 들었는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물건을 사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매트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새 물건으로 사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새로 구입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관리가 부실한 측면도 지적을 하셨고, 유도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사용빈도 그런 측면에서도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현재 매트가 몇 개입니까? 전체 다 교체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지금 현재 210개가 있는데요. 물품관리대장은 약간 착오가 있어서 196개 있는 것으로 서류 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10개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매는 300개를 하시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장수봉 위원 200개에서 300개로 늘리는 이유가 뭐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사이즈가 변동이 돼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m 곱하기 1m인데요. 공인규격이 1m 곱하기 1m여서 수량이 늘어납니다.
○장수봉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기존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설치가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 경기가 있을 때는 매트를 깔아서.
○장수봉 위원 어디다 까는 거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관 바닥에요.
○장수봉 위원 체육관 바닥에 깔 때 체육관 전체다 깝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지 않습니다. 시합에 필요한 만큼만요.
○장수봉 위원 300개를 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기존에 있는 상태 좋은 것을 겸용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에 있는 제품하고 신규 구입하는 제품은 사이즈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체육과장 박성복 예를 들면 한 개면은 기존에 있던 쓸만한 것을 골라서 쓰고 나머지는, 운영을 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장수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던 것을 전량 폐기한다는 것은 아니죠. 선별한다는 얘기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예산세운 게 100% 2개 경기장을 설치하기 협소한 만큼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만약 운영을 하게 되면 2개 경기장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0개고 신규 구매한다는 것은 300개인데, 신규 구입하는 것은 기존보다 사이즈 보다 작다고 하셨고요. 실내체육관에 2면을 해서 시합을 할 때는 300개 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이용하겠다는 거죠?
○체육과장 박성복 경기 주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매트가 경기장에 1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300개 정도 수량을 교체로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아무튼 기존에 있는 매트를 전량 다 폐기합니까, 선별합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기본적으로 전량 폐기하려고 했는데, 만약 경기장 2개를 할 때는 100㎡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으로 선별을 해서 쓸만한 건 100㎡ 면적만큼은 그것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것도 신규 구입한 것 하고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체육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기존 200개 가지고는 2면을 못 만드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기존 것으로는 만듭니다. 기존 것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만드는데요.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100㎡ 정도가 모자랍니다.
○장수봉 위원 여기서 계속 물어볼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아무튼 본 위원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은 진자 내구연한이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상태가 괜찮으면 이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적, 자원활용 측면에서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을 망실되거나 정말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교체하고 부분적으로 추가 구입을 해서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도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체육과장 박성복 관리측면에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15년을 사용했다는 것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요. 최소한으로 1m 곱하기 1m짜리 300개를 최소한으로 구입을 해서.
○장수봉 위원 폐기할 것은 몇 개고, 살릴 수 있는 건 몇 개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 올릴 때는 200개를 다 폐기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건 철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폐기하려면 폐기비용도 들어가고 조금 전 살릴 수 있다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량 폐기할 것으로 계획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서 살릴 수 있는 것 몇 개, 버려야 될 것 몇 개, 추가로 해서 거기다 2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추가로 구매 부분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전성도 괜찮고,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라는 거죠. 철저한 준비라든지 기획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에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도 있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장을 만드는데는 1개 만드는데 220㎡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나로도 물론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2개일 경우 모자라는 거빈다. 440㎡가 필요한데 1m짜리 300개를 구매했을 때는 300㎡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100㎡정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1경기를 할 때는 문제는 없습니다. 2개일 경우에는 지금 있는 것을 전량 폐기보다는 같이 활용을 해서 쓸만한 것으로 활용하면 낫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설명서에도 있듯이 생활체육시설 인증을 받으려면 이런 구비사항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해서 쓰셨다고 하셨는데 임대를 언제해서 쓰셨는지, 어떠한 경기에서 임대비용은 얼마였고, 임대했던 매트의 개수가 몇 개였는지 분명히 쓰신 내역이 있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취득연도 관련해서 자산이잖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가 전부입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전산오류로 해서 2002년 4월 12일 구매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구)의정부1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종합운동장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옮긴 시기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그쪽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 전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제가 가서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25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자산취득한 것은 71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무형의 물건들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면 전산오류 등이 있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추가로 자산등록을 해서 관리하셔야죠. 나머지 180개 정도에 대한 내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방금 말씀드렸듯이 출력물이 잘못 나온 거고요.
○정선희 위원 출력물이 잘못 나온 것을 왜 주십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급하게 저희가 원래 계획에 없던 건데, 오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출력을 해서 맞는지 알고 가지고 왔는데 오류가 있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으로 하여금 출력한 PDF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료를 주시기 전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그냥 확인만 하셨어도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하시고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하셔야 맞죠.
○체육과장 박성복 196개가 있는데 지금 출력물이 잘못됐다고.
○정선희 위원 196개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개수, 분명히 어제 현장에서 팀장님 이하 직원들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250개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눈으로 보고 온 것도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일일이 다 세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자산취득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1경기장이 부족한데, 당연히 2경기장으로 해서 처음부터 쓰실 수 있는 것은 쓰고 못쓰는 것은 전수조사 해서 몇 개는 폐기하고 몇 개는 살려서 2개 경기장을 만들려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몇 개입니다.라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내용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자랍니다. 경기장 2개를 만들기에는, 그리고 1개 경기장으로 경기를 하기에도 턱없이, 일반인이 봤을 때도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이것보다 많은 계획을 세우셔야 맞는데, 하다 보니까 아니다, 그건 준비되지 않은 예산편성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고 보입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필요하면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보고, 당연히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체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고상태 파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시고 있으면 300개로 해 놓고서 모자라면 추가로 점검해서 거기다 붙여서 사용하겠다, 그런 것은 앞 뒤 순서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으로 봐서는 신규 유도 매트가 구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입하는 것은 300개밖에 안 돼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400㎡ 다 합치면 경기장 3개를 만들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경기까지도 생각하셨기 때문에 같이 합치면 그것이 가능해요. 현재의 재고하고 맞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은 겸허하게 받으셔서 지금부터라도 재물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현재 있는 210개는 자산대장에 분명히 기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처리하시고요. 그와 별도로 예산에 필요한 매트구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보면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했을 것 같고요. 혹시 기존에 있었던 제품 중에서 천갈이가 가능하다고 하면, 커버를 해서라도 최대한 기존 제품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해당 실과소 관련 예산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사업설명과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김일봉권재형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자치행정과장 | 고진택 |
| 회계과장 | 윤무현 |
| 문화관광과장 | 팽재녀 |
| 체육과장 | 박성복 |
| 비전사업과장 | 한신균 |
| 수도과장 | 오병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