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장수봉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장수봉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권재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장수봉 위원장직무대행 김현주 위원님께서 권재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권재형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권재형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17년 제3회 추경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현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성심성의껏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본 특위로 일임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0시10분)
○권재형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부분만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정예산을 포함한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23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89억 2,042만원 보다 47억 4,31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51억 2,041만원이 증가한 8,010억 7,455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8억 6,361만원이 감소한 2,231억 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92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다 13억 3,069만원이 증가한 8,024억 52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송원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47억 4,300만원이 감액된 1조 241억 7,7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8,010억 7,4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36억 9,000만원이 감액된 1,587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8억 3,200만원 증액된 643억 9,500만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4쪽부터 7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81건에 670억 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7건에 59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건에 72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항목별 내용은 보고서 9쪽부터 14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1억 원 증액된 8,010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증액의 주된 요인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23억, 조정교부금 7억, 국도비보조금 19억 원 등 총 51억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아동보육과 누리과정 운영지원, 치매안심센터 증축, 신곡교 내진보강공사 등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 공직자 워크숍, 수방자재창고 신설, 시정백서 발간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2개 사업 104억 8,000만원이며, 1,000만원 이상 전액 삭감사업은 13개 사업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8,02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육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국도비 12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하고, 누리과정운영은 3,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과는 장곡로 재포장 공사비로 특별교부금 4억이 교부되어 증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부분이고 불용액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삭감하는 등 마무리 예산으로 필수사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체육과 소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6,400만원에 대하여 예산 적정성 미흡으로 감액 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로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 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통하여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에 대해서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체육과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재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체육과 소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구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 축제 개최에 따른 국가적 대응, 지자체 협조 예산 반영사항을 체육과장인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이 자리에 재차 설명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로부터 3월 23일 시군별 인구수에 비례하여 비인기 종목 12종목에 대한 입장권을 구매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11월 20일 경기도 부단체장 회의 시에도 구매요청 협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 산출기초는 인구수 비례해서 0.18%인 800매를 구매하는 안으로 예산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매 시 세부 배부계획은 예산 성립 후 수립할 계획이며, 동별 인구수 비례에 관한 안과 관내 동계스포츠 종목 운동부 가족 사전 수요조사 결과 반영배부, 직원 워크숍 연계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후 배부계획을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자기 엑스포,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 등 입장권을 일괄 구매하여 집행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하고자 하오니 부디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세계적 동계 축제에 우리 시가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배부계획을 3가지 안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확정 안은 아니고 가안으로.
○김일봉 위원 가안이지만 제3안을 보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배부한다고 했는데요.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죠. 하긴 했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노도로로 실과소에 공문을 보냈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일봉 위원 각 동으로요.
○체육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송산2동, 장암동, 호원2동, 자금동, 가능1동만 수요가 나오고 나머지 동은 전혀 안 나왔다는 얘기네요.
○체육과장 박성복 내부적으로 배부에 대한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아마 수요요청을 안 한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김일봉 위원 그만큼 동장들도 의지가 없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1안이 동별 인구수 대비해서 배부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동네 주민들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수량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동장들도 이렇게 의지가 없는데 각 동에 배부가 잘 되겠어요.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배부불가가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만약 돼서 각 동에 배부되게 되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한테 이 티켓이 가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장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법 위반한 사항이니까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1장이라도 가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조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들도 하시겠지만 통장님들이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아마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가 될 것 같은데요.
○체육과장 박성복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비영리단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체육단체 선거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차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세부 배부계획을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체육과에서는 1안을 선호하고 있는 건가요? 3개 안 중에서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각 동에서도 어느 정도 평창 올림픽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일봉 위원 1안을 선호하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박성복 1,2,3안 외 기타 안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3가지 안을 제안했을 경우 1안을 선호하는 건데, 3안에 수요조사가 전혀 안 된 호원1동 같은 경우도 55장 배부하면 누구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재차 회의를 통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31개 시군 가운데 우리 시를 빼면 30개 가운데서 의왕시만 빼고 모두 신청을 했습니다. 금액에는 차이는 있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범국가적으로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격이 1장당 8만원이죠.
○체육과장 박성복 예산편성기준을 8만원으로 했고요. 세부적으로 종목별로 차등은 있습니다. 최하 2만원, 3만원, 5만원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엑스포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엑스포는 일반적으로 쇼 같은 것들이 많잖아요.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선호가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범국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여를 우리 시도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배부 불가 대상을 보면 통반장, 기자, 사립학교 교원 등인데요. 다들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체육과장 박성복 전국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험도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부분들은 다 비슷하겠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안 하면 나름대로 불이익이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겉으로 일어나는 불이익이야 있을 수는 없겠지만, 내부적으로 내려보낸 경기도 체육과라든지 문화관광 체육부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정부차원에서 여러 가지 패널티 아닌 패널티도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문제는 아무튼 잘못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잘못 배부가 되면 가지 못한 사람이 가서 사정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우리 예산만 낭비되는 거고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잘못 배부가 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과장님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국가적인 사항이고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당연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 답변 중 각 종목마다 입장권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종목으로 티켓을 구매할 건 아니죠?
○체육과장 박성복 경기도라든지 의정부시와 관련된 선수가 출전하는 관계여부 등을 총 고려해서요.
○김일봉 위원 예산이 통과된다면 몇 가지 종류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비인기 종목 12개 종목에 대해서 하는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선전, 결승전, 8강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파악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위원 그렇다면 만약 배부가 돼서 어느 개인에게 배부가 될 텐데요. 참가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의정부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간다든지 하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대전엑스포나 여수엑스포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단체 구매하고 차량이라든지, 물론 이것도 차량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 아까 설명 말미에 직원 워크숍 등도 연계해서 하실 생각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체육과장 박성복 종전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어제 대체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했던 질의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티켓 배부 외에는 다른 편의제공은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우선배부에 속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시기 불편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많이 했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추후에 의논할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이 배부의 공정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제는 3안 하나만 가지고 오셨는데 하루 사이에 2,3안 다른 안 2개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런데 간과하신 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실과소와 동주민센터 동장님께만 수요조사를 하셨잖아요.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조사에서 빠진 거죠. 단체장의 수요조사인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이라도 의정부시 홈페이지, 행복소식지에 공고를 하셔서 만약에 이런 편의제공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평창올림픽 의정부시 응원단을 모집한다든지 해서 일단 모집공고를 해 보시고 거기서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분들 포함해서 나머지 남은 수요가 못 미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하셔서 응원단을 꾸려 간다면 공정성에 문제도 없고 배부에 대한 나중에 추후 발생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고에 대해서는 다시 가져 오신 계획이 전혀 없어요. 어제 말씀드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곤란해서 그렇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부분으로 정했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일단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모집을 하거나 그런 절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뭔가를 생각해서 제시를 한 거고요.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성립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는 자체가 배부방법 등 공정성 때문에 계속 망설이는 건데요. 예산 세우기 전에 그 부분을 세울 수 없다고 하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배부계획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시민 여러분께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겠구나 판단이 들어야 마음 편하게 예산을 성립할 수 있을 텐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자꾸 예산 먼저 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면 계속 도돌이표예요.
○체육과장 박성복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조금 전 김현주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객관성 등이 담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기간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 추첨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 등으로 해서 보완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고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평창 올림픽에 우리 시도 같이 동참한다는 개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참여해야 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예산을 세우는 장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전에 그런 방안들을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검토해서, 사실 이 자리에 제안을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준비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경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예산이 만약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보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체육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어제 말씀하실 때 티켓 외에는 편의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은 날짜를 보니까 최근에 받은 게 아니라 2016년도에 받으신 내용이더라고요.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늘 답변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답변에 대한 설명부족은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고요. 이 예산으로는 편의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별도 수용비라든지 워크숍을 추진해서 총무과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이지, 이 예산 자체만으로 편의제공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 잔여예산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예산, 아니면 수요조사를 했는데 추첨제로 한다든지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에 별도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으로 제공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배부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일반주민들이 이 티켓을 받고 그 이외 비용들을, 8만원이라는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기장을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누구나 갈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만약 염려되는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훨씬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최근의 유권해석이 아니다 보니 선거법은 매번 아니면 때마다 바뀌는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동일한 유권해석인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별도 비용이 소요되는 차량 등은 시에도 버스가 있고, 의회에도 버스가 있고, 유관단체에도 버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협조만 받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시에서 공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버스는 공무원들 외 일반인들이 쓸 수 있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체육과장 박성복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
○정선희 위원 정확하게 팩트로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아니면 외부 각자 개인의 부담을 갖고 버스를 대절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맞고,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합니다. 일반단체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지만요.
○정선희 위원 정확한 근거에 대한 자료를 앞으로는 제시해서 얘기해 주세요. 매번 말씀하실 때마다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협의된 금액은 아니죠. 평창올림픽위원회와 협의한 금액은 아니죠.
○체육과장 박성복 권고요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것을 세울 때는 아까 차량부분들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대안이 있게 되면, 단체로 갈 때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 같으면 사실 구입비 플러스 해서 예산을 반영한다든지 맥시엄을 6,400만원으로 두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0.18이 아니라 0.15 수준으로 맞춰서 한다든지 나머지는 부대비용으로 전체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을 확정시키는 것이 맞죠. 나중에 검토해 보겠습니다고 하시는 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과장 박성복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6,400만원 내에서 액수를 줄인다든지 해서 비용을 맞추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유권해석 받은 것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16년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라고요. 교통 편익과 식사 제공을 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반인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유권해석에는 대상이 시도시군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무엇을 보고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관련해서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근래 받은 게 있나요.
○체육과장 박성복 이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정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외 다른 건으로 빌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권재형 위원장 차량이 아니라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8만원은 티켓만 구입하는 것으로 사용할 것입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소외계층이거나 차상위계층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편이나 식사라든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숙박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고서도 가지 못하니까 버리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6,400만원은 그저 입장권만 구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특위 와서 내용을 보니까 8만원으로 해 주면, 8만원 경기는 5개 경기밖에 없었잖아요. 8만원으로 해 주면 5만원 정도는 입장권 하고 3만원은 편의제공해 주겠구나 그래서 의정부시의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해 줘도 안심되겠구나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면 입장권 이외에는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체육과장 박성복 그 답변이 아니라요.
○권재형 위원장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역주민들에게 올림픽 대회 관람을 위한 관람권과 교통편과 식사, 음료제공 등 편의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행위로 무방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제도 그렇게 했었고 오셨을 때 위원회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하거나 답변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예민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선거법에 무방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했지, 조심해서 하라는 거라고요.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것을 아까 김일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께서 공직선거법 위반하게 되면 당장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진짜 신중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박성복 일단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표기가 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안 된다는 부분은 평창올림픽 가는 부분이 아니라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행사말고 다른 때는 안 되는데 왜 되느냐 제가 알아듣고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과장님 잘못 해석하신 거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질의했었던 건데요.
○체육과장 박성복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아 듣고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권재형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이 2016년 8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준 유권해석이에요. 선거법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2017년 근래 것은 확인해 보셨나요?
○체육정책팀장 안종성 체육정책팀장 안종성입니다.
최근 도에서 온 첨부문서입니다.
○권재형 위원장 며칠자입니까?
○체육정책팀장 안종성 10월 중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권재형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하기 전에 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닌 몇 년 전부터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국민적으로 지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사전계획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며,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동참하는 뜻에서 계수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결과에 따라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41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1조 289억 2,000만원 보다 47억 4,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10억 7,000만원으로 51억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231억 300만원으로 98억 6,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5억 7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24억 500만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사업의 마무리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협약에 의한 부담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건과 관련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개모집을 전제로 한 배부계획, 안전계획 등 세부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것으로 하여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김일봉권재형정선희김현주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체육과장 | 박성복 |
| 체육정책팀장 | 안종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