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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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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41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2017년 11월 1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1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금일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2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5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30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지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춘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억 9,894만 2,000원으로 2017년도 기정예산 15억 8,371만 1,000원의 0.96%인 1,52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기운영에 따른 의회운영지원을 위해 소송비용에 1,4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 잔액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 중 공공운영비 220만 6,000원과 항온항습기 구입비 잔액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 중 카메라 렌즈 구입비 잔액 38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활동경비 지원에서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잔액 2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70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한 달에 25시간씩 계상이 됐는데요. 현업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대기근무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특별하게 야간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마 그동안 임시회에서 보름동안 임시회를 개최 못하면서 직원들이 대기한 인력도 있었고, 기타 우리가 회의를 하게 되면 회기중에는 직원들이 의원님들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외 근무들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넣으신 거죠. 10시간 했는데 8시간으로 줄이신 것도 없으시죠?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임호석 위원 공무원들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소송비용 관계인데요. 1,430만원이 올라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변호사 선임료가 총 금액이 1,100만원인데요. 기 220만원을 지급하고 부족분 880만원을 추가로 세우는 거고요. 성공보수가 550만원이고 만약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는 패소소송비용이 350만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1,430만원이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성공보수가 2건에 대해서 500만원씩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아닙니다. 1건에 성공보수는 550만원이고 계약금액이 1,10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서를 보면 500만원씩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죠.

○의정팀장 고현숙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집행정지 결정은 이미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긴 해당이 없고요. 성공보수에서 부가세 별도가 있기 때문에 550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350만원은 어디에 포함이 되죠?

○의정팀장 고현숙 저희가 만약 본안에 패소할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인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현재 소송소가가 5,000만 원짜리여서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인지대가 따로 들어갑니다. 그건 법원의 판결 받아서 되게 되면 저희가 추정치가 350만원 될 것이라 생각해서 350만 원인 겁니다. 어차피 성공보수가 550만 원이고 패소했을 때 350만 원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550만 원만 계상한 거죠.

임호석 위원 550만원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되는.

○의정팀장 고현숙 승소했을 경우 550만 원을 주는 거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350만 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패소했을 때는 그 금액을 시의회에서 내는 게 맞습니까?

○의정팀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법리적 해석해 보셨어요.

○의정팀장 고현숙 시청에서도 행정소송은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기관한테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고, 소송졌을 때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인자가 의회잖아요?

○의정팀장 고현숙 의회죠. 의회이다 보니까 행정소송인 거고, 민사소송이 아니라.

임호석 위원 안 해도 될 일을 만약에 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고현숙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패소를 해서 원인자 있으면 구상청구를 하는 건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대표는 시의회가 되고 시청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개인이 잘못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정부시에서 소송에 참여를 했다고 하면 시가 일단 내주고 그 다음 시는 구상권 청구하지 않습니까? 보험사도 똑같고요. 보험사도 먼저 지출을 하고 그 보험사가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계획이세요.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으로 하신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구상권 청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하라 마라를 하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를 따져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모든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모든 행정적진 절차상 외부에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하셔서 구상권이 가능한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지영구 타 시군 사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15억 9,89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8,371만 1,000원 보다 1,52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출석공무원
의화사무국장지영구
의정팀장고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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