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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4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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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첫 번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인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잠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는 등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설치 장소를 확대 적용하였으며, 안 제11조의3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라 대체 주차장 확보 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고장·노후화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8일 김일봉 의원이 발의하여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 등의 사유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대체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장 설치 및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조례가 지난번에 개정이 됐었죠? 올해 개정이 됐었나요.

김일봉 의원 올해 5월 8일에 개정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5월 8일자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적용이 안 되는 주차시설이 있습니까?

김일봉 의원 개정 전에는 기계식주차장치 같은 경우 우리 조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단순 승강식 하고 경사 승강식 하고요. 1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게 됨으로써 12가지 종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노후화된 주차장의 12가지 종류 있는 부분들을 전부다 반영할 수 있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네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쨌든 활성화시키려는 취지죠.

김일봉 의원 예, 맞습니다.

장수봉 위원 김일봉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의된 조례안이, 5월 8일 조례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친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보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 다만, 집행부의 부실한 미흡한 부분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지난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취지선 상에서 개정안 11조의3 1항을 보면 별표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종전 조례는 기계식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이건 집행부의 재량권을 부여한 건가요?

김일봉 의원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신다고 하시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얘기하면 안될까요?

김일봉 의원 대부분의 경우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 2분의 1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데, 행여 혹시나 이런 부분을 건물주가 개인적인 문제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어떻게 보면 확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민의 편리성 측면에서 민원인의 측면에서 확대를 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기계식 주차가 10대였으면 5대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개정된 조례는 바로 우리가 인가를 주무관청에서 내주면 되는 건데요.

이건 그렇지 않고 5대로 조건을 맞췄다 하더라도 주무관청의 재량에 따라서 해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축시키거나 제약시키는 부분들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취지로 본다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주차대수로 인정한다라는 부분들이 해 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의 취지라든지 김일봉 의원께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측면에서 부합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일봉 의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개정된 조례처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혹시라도 입법취지가 김일봉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하고 조건이 맞게 되면 해 주자는 취지에서 종전 취지도 돼 있었다면, 그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보고 뜻이 같이 한다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김일봉 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행규칙 제정 됐나요?

김일봉 의원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본 조례안에 의해서 주차장 지도관리 하는데 있어서 시행규칙 제정되어 있나요?

○주차시설팀장 고연희 주차시설팀장 고연희입니다.

아직 시행규칙은 제정이 안 됐거든요. 조례가 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저희가 5월 8일 개정 심의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방금 질의하신 장수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놓친 부분을 계도하다 발생된 부분도 있어서 관련해서 민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5월 8일에 개정된 내용을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규칙 제정을 안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도 장수봉 위원께서 지금 의견제시하신 내용으로 좀 더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회요청 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경자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12월 13일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 하기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용어 정비,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의와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대한 조항의 신설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식을 보완한 것이 본 조례의 개정사유입니다.

우선, 신설 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의2에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한 조항과 제17조제3항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 조항 제14조의2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의한 것으로,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한 전기, 배수로 등 관리시설 보수‧개량 사업, 둘째, 소공원‧어린이공원 등 1만㎡ 이하 규모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셋째,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경우, 넷째, 조성이 완료된 공원의 수목 식재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 4가지 경우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의 해당 내용입니다.

신설 조항 제17조 제3항은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위한 근거를 신설한 사항으로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해야하는 회의를 개최할 여유가 없을 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보완사항으로서 별지서식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주민 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서면 심의대상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도시공원 일시사용 신청서 서식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변경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공원조성 계획의 경미한 변경, 다른 시군의 조례안도 살펴보니까 경미한 변경이 들어간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경미한 변경 추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결국은 이런 경미한 변경은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에 따르면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인데요. 그 부분을 집어넣는 이유는 결국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이 부분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가 하려는 것은 의견청취를 생략하려는 게 아니라 도시공원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 있을 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률 제16조에 경미한 변경은 도시공원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생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보고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 들으셨죠. 내용을 보면 주민의 의견청취 또한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심의위원회 부분들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요. 왜냐 하면 보수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 1만㎡이하 규모의 공원에 대한 조성변경,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들은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대부분 10,000㎡이하의 공원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 소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문화공원도 해당이 되고요. 대부분의 공원이 1,5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생략하려는 것은 경미한 변경, 예를 들어서 소규모 수목을 옮겨 심거나 제거하는데도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생략하려는 것이지,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생략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수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소규모 조금 전 공원의 식재관리에 관한 사항들 때문에 하는 것은 그렇지만, 경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10,000㎡이하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 변경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보다 축소, 폐지는 것들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미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아니라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공원 내 있는 시설물들의 예를 들어서 농구대 시설이 있는데 주민들이 소음이 많아서 농구대를 철거해 주십시오 할 때 위원회에 상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경미한 변경으로 봐서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경미한 변경이고요.

경기도 시군 31개 중에서 16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그러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러한 경미한 변경으로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시군 조사를 했는데요.

장수봉 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서핑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못 봐서요. 제대로 못 찾은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심의위원회에서 생략하거나 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경미하다는 판단이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0,000㎡이하의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부분들은 그래도 경미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10,000㎡의 공원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시설 규모의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공원폐지하고는 상관없이.

장수봉 위원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16개 시군이 조례안을 기 개정했고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똑같은 내용인데요. 법률에는 실제로 면적규모로는 안정해져 있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면적을 정했는데요. 장수봉 위원님이 계속 질의했습니다만 1만㎡를 둔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199개 공원이 있어요. 그 중 169개가 10,000㎡이하의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김일봉 위원장 1만㎡를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비중으로 따져서 199개소 중에서 169개가 10,0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의 신설이나 폐지가 아니고 1만㎡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 내 일부 계획의 변경 그것을 주안점으로 한 거죠. 비중으로 따지면 큰 규모의 공원이 많이 차지하면 모르겠는데요. 169개 건이 1만㎡이하 공원이기 때문에 기준을 1만㎡로 잡은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시행령에도 시설물로 명칭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10,000㎡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에 근린공원 이상은 10,000㎡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규모는 저희가 위원회 심의를 받고, 지금 말하는 10,000㎡이하의 공원은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이 해당됩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은 10,000㎡까지 간 것은 없고요. 1,000㎡에서 1,500㎡입니다. 저희는 10,000㎡라고 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17조 긴급한 사유는 어떤 사유인가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저희 위원회를 소집해 보니까,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위원님들이 교수님들도 많기 때문에 소집하는 기간이 보통 1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시에 다른 조례도 보면 그런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의를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긴급한 경우, 시간이 촉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원조성 하는데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까요.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만 생길 겁니다. 대부분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위원들의 시간적, 참석여부에 따라 어느 경우에 서면심의를 조례에 규정해 두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위원회를 열 수 있는 거고 특별한 경우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7년 1월 17일 같은 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된바, 우리 시 관내에서 사회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지역사회를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재난피해 시설의 복구와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의 결정과 기준에 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생활안정지원 실시를 위한 재난피해자의 신고와 조사에 관한 사항과 간접지원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지급방법과 부당하게 지원된 물품 및 자금의 환수에 관하여 각각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세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18.1.18. 시행)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의 지원 기준 등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적용 범위와 지원결정 및 지원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자금의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사회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현재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일부 재난이 발생되면 지원하는 근거는 있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근거는 없었고요. 도 조례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지원의 범위를 보면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각하는 액수하고 우리가 평가해서 보조하는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지 않을까,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평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정말 고맙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보면 의정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과거 침수도 보면 반파, 전파 나름대로 도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해줬는데 몇 백만원 이하로 장판, 도배수리가 가능하느냐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수해는 풍수해보험이 따로 있고요. 사회재난에서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항공이나 해상사고 포함해서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이나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이 해당되는 사회재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준은 매년 행안부장관이 매년 초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의정부3동 화재났을 때도 여기에 해당돼 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받은 이유가 도 조례는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50% 지원받고 시비 50%.

안지찬 위원 피해금액에 따라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 전체가 1억일 수도 있고, 100억일 수도 있을 텐데요.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총액에 한도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국비는 몇 퍼센트 지원해 주고 시비는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재난대책안전본부에서 발생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우려스러워서요. 어차피 피해를 보고 지원을 해 줄 경우에는 피해자 시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은 됐지만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시 조례로 만들면 100%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보전인 거예요. 보험성이 아니고 저희는 그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은 감당을 못합니다.

안지찬 위원 그러다 보니 불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한다고 해도 시민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광용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광용 보건소장 전광용입니다.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7년 5월 30일 개정 시행되고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이 변경되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정의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 중 변경된 소속부서의 담당과장 및 팀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1월 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보건소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각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2017. 5. 30.시행)됨에 따라 법률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가 건강증진과에서 동부보건과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 담당과장 및 팀장으로 변경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 업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에 추가 반영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설치한 겁니까, 의정부시가 설치한 겁니까? 지금 현재 돼 있는게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의정부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김일봉 위원장 이정표 안내에 경기도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의료원 옆에 있는 거요. 안내간판에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신보건팀장 조지현 정신보건팀장 조지현입니다.

중독센터 바로 앞에 있는 이정표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옆에 있고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쓰여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재기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발전과 4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된 (가칭)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구역면적,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장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이 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저희가 30일간 공람공고를 하고 23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22건은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1건은 도로를 장암3구역 도로15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결되는 도로를 12m에서 15m로 확폭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람회 때 의견은 사업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고 대부분 사업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재개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위가 성당이거든요. 성당에서 반대 편으로 내려가는 길, SK주유소 쪽으로요. 그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앞으로 붐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차량소통이 많아져서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시에서 갖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조합설립 준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는 입안제안이 되는 거고요. 일단 제안서 상에는 교통성 평가는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고, 사업시행 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포함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거기에 교통이 붐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이 사업부지에 포함이 안 되지만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누가 가져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어쨌든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시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줘야 한다면 미리 그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 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 길인데 이게 만들어 지게 되면 더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들어올 거란 말이죠. 출근할 때는 큰길로 나가요. 퇴근할 때는 이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주유소에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가지만 시에서 그 주변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도 꼭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5구역이 의정부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을 다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한 쪽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준비위원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쪽에서는 반대를 해서 그쪽을 포함하지 않고 신청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K주유소에서 성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미리 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잘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416번지 일원 47,833㎡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노후불량률 78%)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쾌적한 주거생활 및 영업행위를 하기가 어려워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향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세부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의정부시 건축경관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지역의 경관 및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고, 주변 경사지대의 저층 주택지와 이질감이 최소화 되도록 건물배치와 층수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의정부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안전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피해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이 적극 참여하여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시는 물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의 정비구역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설명을 놓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앞으로 진·출입로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좀 더 확보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용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거기는 이쪽 구획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견을 넣을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일봉 위원장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구역에 포함된 것만 얘기를 해 줘야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외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호석 위원 이 도로가 정상에서 끊기기 때문에 이 길로 분명히 내려올 거거든요.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일봉 위원장 모든 도로가 다 이어지는데, 그 부분을 넣게 되면 정비구역 밖에 것도 전부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재개발 업자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정부시에서 해야 될 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공사가 들어가는 것과 맞물려서 의정부시에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뜻이죠.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담당자 분께서 바뀌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정비구역이라는 게 제안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정비구역 외 사항은 여기 의견청취에 담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 도로에 관한 개설문제는 의정부시 입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사업과 연계해서 바로 개설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고요.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이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언제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제 시작단계에서 우리 시도 거기와 맞물려서 제가 이 일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것과 맞물려서 같이 이일을 논해 달라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검토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많거든요. 거기와 연계되는 도로의 불합리성이라든가 사실 도로 선형이 미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시 전체로 봐서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사업과 맞물려서 준공시점에 그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제 입장에서도 확신을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길이 가보시면 굉장히 경사도가 높아요. 다른 곳의 재개발 하는 곳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고 나서 봤을 때 문제점이 일어난 다음에 도시계획 정비를 또 한다면 그때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맞는 말씀인데요. 개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답은 못 드리고요. 시 전체적인 정비구역 상 문제점이 있는 도로 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는데요. 시점에 맞춰서 개설하겠다는 장담을 못 드린다는 거죠. 시 전반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의정부 전체적인 13군데 정비구역 거기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해서 하기 전에는 다 도로 선형이 미흡한 곳이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의정부의 정비구역을 추진함에 있어 그런 선형이 잘못된 관계는 의정부시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암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보건소장 전광용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교통지도과장 이영재
안전총괄과장 오정수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주차시설팀장 고연희
정신보건팀장 조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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