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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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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의회(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2018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6. 2018년도 예산안


(10시01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는 안전망으로서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그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해서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기금의 조성 및 용도를, 안 제4조부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한 재원에 충당하는 제도로써, 조례의 구성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의 용도, 관리 및 운용, 기금의 운용심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지금 잉여 예산에 대한 것은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한다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는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잉여예산에 대해서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을 별도 기금이나 예탁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해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권재형 위원 이번엔 별도로 기금조성을 해서 필요할 때 다시 쓰겠다 하는 거니까 아마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급속한 세대수 증가로 인해 팽창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세대수 과밀지역의 일부 통·반을 동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의정부1동은 제28통 내 5개반의 관할구역 지번을 정정하고, 동은 과다통 23통의 일부세대를 인접한 과소통 8통에 편입하여 1개반을 폐지, 세대수 형평성을 도모하였고 의정부3동은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세대수 감소, 지역의 통·반을 조정하고 정비구역 외 지역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지역에 2개통, 3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호원1동은 세대수 불균형 지역의 통·반을 통폐합하여 3개통을 폐지, 6개반을 신설하고 장암동은 세대수 과밀지역에 대해 통·반을 분리하여 2개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송산2동은 민락2지구 내 단독주택 신축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14개통, 47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와 일부 세대수 불균형 및 과밀지역의 일부 통·반을 동 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하는 건 없는데요. 의정부3동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 때문에 나가고 있잖아요. 나간 만큼 신설되는 통·반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지금 재개발지역에는 통은 그대로 놔두고 반만 일부 폐지를 했고요. 통이 늘어난 데는 도시형생활주택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을 좀 늘렸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통은 그대로 놔두고 반만 폐지하셨다고 했잖아요. 사실 통으로 봤을 때는 몇 개 통이 반에 되어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도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진택 현재 저희가 통장이라든가 이사 간 데는 위촉을 안 하고요. 현재대로 놔뒀다가 재개발이 끝나면 그때 가서 통 정리를 전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조금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5건에 172억 5,033만원의 재산취득에 대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의정부동 535-3번지, 구 부시장 관사이며 건축규모는 연면적 1,200㎡, 사업비는 26억 3,804만원입니다.

건립 이유로는 사이클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부시장 관사는 건립한 지 27년이 경과한 노후건물이고, 직장운동경기부 3개 팀 숙소를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임차료 상승 등의 지속적인 예산부담이 있으므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3개 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숙소를 건립하여 선수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치는 호원동 319-2번지이며, 증축규모는 연면적 578㎡의 3층 규모로 사업비는 18억 7,010만원입니다.

건립이유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청사 공간이 부족한 호원2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 불편 및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초기대응 및 지원 등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시설 확보가 필요하므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를 별동으로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치매안심센터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 위치는 캠프라과디아 지구 내 의정부동 25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69㎡,재산가액은 가 감정 평가액 기준으로 79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국유재산으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이유로는 의정부2동 주민센터는 1995년에 건축하여 노후화가 심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업무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며, 신흥로대로 2-4호선 증설로 주차장이 수용되어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건소는 1993년에 건축하여 노후·협소하며 보건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청사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캠프라과디아 지구 내에 부지를 매입하여 의정부2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공공복합청사로 위탁개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센터 토지 및 건물로써 규모는 토지면적 480.1㎡, 건물연면적 166.32㎡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15억 2,745만 8,000원입니다. 소유자는 국유재산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득이유로는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 업무 공간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인접한 의정부경찰서 교통안전센터를 매입하여 행정복지센터 업무 공간 및 주민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추후 위탁개발 방식으로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복합시설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입대상 재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동 617-9 외 1필지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로써 규모는 토지면적 729.5㎡, 건물연면적 2,389.4㎡이며, 재산가액은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시가표준액 기준 33억 573만 2,000원입니다. 소유자는 개인이며 학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취득이유로는 중앙생활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편입된 평생교육비전센터 등 5개 공공시설의 이전이 시급하여 대체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임차의 경우 예산낭비와 시설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며,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므로 시급성, 경제성, 시설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상 토지·건물을 매입을 해서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5개 안건으로 첫째,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의 건은 사이클팀이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구 부시장 관사 건물은 건립 후 2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선수 숙소로 사용하기 어렵고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숙소를 3개소로 개별 운영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통합숙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축건물의 규모는 4층으로 면적은 1,200㎡로 1층은 체력단련실 및 기자재보관실, 2층부터 4층은 공동식당, 숙소, 샤워실, 휴게실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둘째,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의 건은 청사 공간부족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시민의 불편과 이원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따른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운영시설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에 3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행정수요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강의실과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물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현재 의정부2동 주민센터와 보건소는 각각 1995년과 1993년에 건축된 노후화된 건물로 행정업무 및 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태로 주민자치 및 보건서비스의 계속적인 수요증가에 따른 청사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캠프라과디아 내의 국방부 소유의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의정부2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를 공공복합청사로 건립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넷째, 신곡1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부지 매입의 건은 권역형 복지허브화 시행으로 사무공간의 부족과 주민자치센터 임차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행정수요에 맞는 청사 확충이 필요한 실정으로 인접한 경찰서 교통안전센터를 매입하여 업무 공간 및 주민편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째, 공공복합시설 매입의 건은 의정부3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입주해 있는 평생교육비전센터, 자원봉사센터, 바르게살기운동 의정부시협의회, 1인창조·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의정부시민장학회의 대체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시설별로 개별 임차할 경우 임차료 및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간의 효율적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전대상인 5개 시설이 동시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여 공공복합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공유재산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하고 복합시설 매입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지 면적이 1,200평이라는 거죠? 1,200㎡.

○회계과장 윤무현 건물 연면적입니다.

권재형 위원 4층으로 들어서는 건물 연면적이 그러면 평수로 363평, 4층까지 총 그 정도 들어온다는 소리네요? 1,200㎡.

○회계과장 윤무현 대지는 530㎡고요. 건물 연면적이 1,200㎡입니다.

권재형 위원 대지 면적이 1,200㎡이라고 해서 그렇게 거기가 큰 가 363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가 용적률이 몇 퍼센트죠? 따질 거 없네요. 어찌됐든 이것이 용적률 따져서 한 360평 정도 들어선다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걸 권고를 해서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기가 체육과장님이 아시겠지만 빙상, 사이클, 테니스 3개 운동부의 선수들이 합숙하는 그런 장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또 직장운동경기부가 만들어질 것을 감안해서 건물을 건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테니스부가 창설되었을 때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금 컬링경기장이 국내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컬링경기장이 거의 없으니까 최대 규모의 최고의 컬링경기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컬링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빙상, 사이클, 테니스, 컬링 중에서 올림픽에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것은 컬링이다. 그 중에서도 의정부는 장애인 컬링이다. 장애인컬링은 대한장애인컬링연맹에서 선수단을 창단하게 되면 연 1억씩 5년인가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우선적으로 국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장애인컬링 창단을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숙소 건축을 할 때 아래층에 다 휠체어타신 분들이니까 아래층에도 장애인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되어야 된다. 저는 강력히 이걸 지금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님 제 말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이 통합숙소 건립의 건은 공유재산으로서 저희가 동의안을 저희 국에서 발의를 하고 실제 건축행위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건축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위원님께서 전망하신 것처럼 장애인컬링부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 창립을 만약에 염두에 둔다면 시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이 부분은 예산이나 내년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이미 공유재산에 대해서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그것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리는 거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감안해 주시고요.

공공복합시설 매입하는 거에 어디어디가 들어가는 거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평생교육비전센터, 시민장학회 들어가겠죠?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급식관리센터 들어가겠죠?

○회계과장 윤무현 총 7개 시설이 입주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이전이 계획된 데가 있고 저희가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로 이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전은 시설을 보면 평생교육비전센터하고요, 자원봉사센터, 시민장학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시니어기술창업지원센터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5개요?

○회계과장 윤무현 네.

권재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또한 업무보고 때나 예산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현재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백석천 지난번에 관리사무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도 비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무현 아닙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 있죠. 다문화는.

권재형 위원 거기는 이번에 안 가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무현 네. 다문화는 지금 병무청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건강가정지원센터가 2개가 합쳐져서 되어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서 여기 백석천 옆에 얼마 전에 입소식 했잖아요. 그건 안 들어가요? 그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나요?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공간이 안 되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족하고 건강은 통합을 하면서 상당한 면적이 상당 공간의 확보, 독립된 공간이 더 좋은 거로 판단이 되어서 아마 거기로 선택을.

권재형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또 바르게라든가 별도 다 나가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기로 가서 있었던 데로 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자르게 되면 그런 단체들이 한 10개 이상은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는데 왜 그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죠? 일단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할 텐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거 증축인가요? 아니면 아예 별동을 새로 건립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그건 현재 주차장 부지에다가 필로티 구조로 해서 3층으로 짓는 겁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 3층은. 주차장 부분에 새로 짓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 별관을 새로 짓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총 3개 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려면 주차공간도 1층에는 그대로 둔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회계과장 윤무현 이건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드리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3층으로 증축을 하게 되는데 아래층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에는 변동이 크게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크게 변동이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하는 건데 주차공간이 크게 변동이 없으면 어떡해요. 늘어나야지.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17대 기준이고요. 추후에는 증축이 되게 되면 23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5대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네.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김현주 위원 주차공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확실히 행정복지센터의 공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이런 것들 공간 부족한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는 주차공간의 확보가 좀 더 신경 쓰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그걸 감안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용도 외에 치매안심센터가 같이 들어오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치매안심센터는 4개 권역을 아우르는 센터인 거죠? 호원동뿐만이 아니라.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권역별로 보급을 할 계획을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호원권역을 대표해서 한 군데에 집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저는 이 권역을 아우르는 통합센터가 새로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별도로 크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권역별로 하는 거를 새로 별관에 사용하시겠다는 거네요. 이게 면적이 몇 평 정도로 되나요?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치매안심센터는 40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증축이 되면 그 정도를 할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증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하고 나서 결과를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것처럼 효과를 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공간이랄지 또 치매안심센터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충분한 공간 확보를 생각하셔서 차질 없이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 정상진 네,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3번하고 4번, 5번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매입을 미군부대 라과디아 그쪽에 안에 하실 거고 구 청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윤무현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하고 의정부2동 사무소하고 복합으로 하고요. 구 청사는 저희가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기준가격에 보면 33억 정도에 재산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 45억을 주고 사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회계과장 윤무현 이건 일단 공식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할 때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적용을 했고요.

조금석 위원 감정평가는요?

○회계과장 윤무현 가 감정을 두 군데다 의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토지하고 건물 합쳐서 한 45억 정도 두 군데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번에 말씀을 45억원으로 하셨는데 이게 가 감정인지 아니면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3번하고 4번에 보면 위탁개발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송산동 청사도 위탁개발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정은 나신 건지.

○회계과장 윤무현 잠정적으로 이것도 송산2동처럼 똑같이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가 아니면 LH라든가 이런 데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20여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1층은 상가로 하고 2,3층은 센터로 쓸 수 있게끔.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1층은 상가로 해서 거기 임대수익 가지고 저희가 개발비용 상환도 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2,3층은 이렇게 해서 센터로 해서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복합시설에 보면 지하1층, 지상5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하1층은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공간입니까?

○회계과장 윤무현 지하1층은 주차장은 아니고요. 지금 시니어창업지원센터 거기가 들어갈 예정으로 거기는 이거 별개로 이미 임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안춘선 위원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가능동뿐만 아니라 의정부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대개는 지하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학원 뒤쪽으로 주차장이 있는 그걸 주차장 사용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무현 네, 그렇습니다. 뒤쪽에 기계식 주차장도 있고 몇 대 댈 수 있게 되어있는데 그 옆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부지 조성을 위해서 가옥을 몇 차례 매입을 했어요.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요. 그래서 주차여건은 괜찮아집니다.

안춘선 위원 네. 그동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혹시 주차장 부분이 지하에 있나 궁금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잘 추진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에 들어있거나 개인사유 건물에 들어가 있는 단체나 시설을 한 군데 몰아넣을 수 있는 공공복합시설이 필요하다. 10층이 되었든 그 이상이 되었든 해서 한 군데에서 원스톱 서비스와 행정도 볼 수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누차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복합시설도 마찬가지 그러한 차원에서 된 거 있고, 의정부2동 공공복합청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우리 미군공여지나 국방부에 매입을 해서 하고 하는데, 이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별도로 나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건물 같이 있는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이 들어가면 될 건데 밑에 있는 야학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 건물 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되어있는 것 같고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지난번에 방통대에서 한 그런 건 이번에 복합시설에 들어가서 하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참에 국장님, 현재 외부에 나가있는 임대료를 낸다거나 우리 시설로 해서 매각이 필요한 건물 같은 경우 이참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로 모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하고 야학하고 있는데 다 빠져 나가게 되면 완전히 거기는 27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의 30년 이상이 된 건물인 것 같아요. 재개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있는 것인데 거기다 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복합시설 지을 때 좀 더 이참에 크게 더 지으셔서 다 흩어져 있는 걸 하나로 모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제가 보면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하긴 하는데 또 아직 하나로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러한 이번에 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긴급복지지원법」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있어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 사항을 대신하는 내용을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이유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 제8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12호, 제5조제1호, 제6조, 제10조 중 일부 조항은 띄어쓰기 등 자치법규 용어 순화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11월 9일 제출하여 2017년 11월 13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의정부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여 「의정부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본 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방향과 기본 틀을 유지하고,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이후 변경된 사업과 2018년 실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 영역확대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신규 사회보장사업을 보완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비전은 “나눔 실천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전략목표 3개, 중점추진전략 13개, 세부추진 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련 사업예산은 113억 1,400만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입니다.

2017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이 배포되어 실무협의체 모니터링을 통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1월 14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기타 질의는 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8년도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예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승일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억 2,921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억 2,906만 1,000원 대비 1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비율로는 0.12%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감사 및 평가 일반운영비에 표창장 및 계약심사 사례집 제작, 감사정보 습득용 신문구독 등 1,1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48만원, 포상금으로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 및 산업시찰,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 등 1,42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부담금으로 1,054만원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감사행정 참여 일반보상금으로 명예시민감사관 제보수당, 명예시민감사관 동 종합감사 참여수당 등 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직무감찰 일반운영비에 청렴 토크콘서트 및 청렴 아카데미 운영, 공직기강 감찰 및 특근활동 근무자 급량비, 공무원행동강령 상시학습시스템 운영 등 3,8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비 조사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로 금융거래정보제공 사실 통보비용,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등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1,235만원, 국내여비 1,87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윤교찬 안녕하세요. 공보담당관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12만 5,000원이 증액된 28억 4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목 위주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사무관리비로 2억 3,8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터넷 주요행사 광고료 9,635만원, 모바일을 통한 주요시책 홍보비 1,800만원, 뉴스비전 홍보이용료 3,600만원,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운영비 1,728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케이스 제작비 등 7건에 3,460만원, 시정홍보실 운영비 등 2건에 596만원, 시정주요행사 기록 및 제작 업무대행비 등 2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스마트폰 사용료 117만 6,000원 등 공공운영비 2,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행사 및 보도자료 촬영에 따른 국내여비 360만원과 시정홍보활동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으로 7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주요행사 및 행정광고료 2억 9,234만원, 홍보간행물 구입비 7,203만 6,000원, 시정홍보용 신문구독료 6,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무관리비로 시 이미지 홍보비 9,000만원, 시정홍보 방송활용 광고료 2억원, 전광판 및 동영상 활용 홍보비 2억 6,000만원,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비 8,700만원, 시정홍보 화보집 발간비 7,000만원,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부시홍보대사 활동 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소식지 제작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소식지 발간에 따른 제작비용 1억 2,246만원, DM발송비 2,000만원, 점자소식지 제작비 1,512만원과 원고료, 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 보이스아이 구입비와 소식지 우편요금을 포함 2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SNS를 통한 시정홍보에 사무관리비로 SNS 홍보운영비 9,000만원, 시민VJ 운영비 8,000만원, 블로그 운영 업무대행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를 위하여 사무실 이전 및 환경개선공사비 1,814만 5,000원과 방송시설장비 이전 및 설치비 990만원, 사무실 전기공사비 770만원,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주변 환경 개선공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송국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정뉴스 아나운서, 취재기자, 리포터, 편집촬영원의 업무대행비 및 제경비 등 시정뉴스 제작, 사무관리비용 1억 2,064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영상 TV 카메라 수리, 차량 유지관리비, 방송실(장비)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총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기획영상 스태프 촬영비 200만원, 기획영상 배경음악, 영상소스 구입비 200만원과 IPTV 유지보수비용 500만원, 인터넷방송 서버임대 및 통신사용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방송실 차량 구입비용 3,000만원과 청내 예약방송장비 구입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45만원과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 5억 9,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기자실관리원에 대한 기본급 및 각종 제수당에 포함된 인건비 3,981만 6,000원과 공보담당관실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950만원, 국내여비 2,12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32쪽, 설명자료 7쪽이고요. 행복소식 보이스아이메이커 구입에 대해서, 저희 시가 처음으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윤교찬 저희 시에서는 처음이고요. 지금 전국 시군에서는 일부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협회에서 2010년도부터 도입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너무 늦은 거 같아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나 싶어서. 너무 좋은 사업을, 이게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넣으시면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윤교찬 보이스아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에서 어플을 다운을 받고요. 저희가 행복소식지를 발간을 하게 되면 QR코드를 이 안쪽에 찍을 겁니다.

그러면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QR코드를 스캔을 하면 외국어나 이런 게 본인이 원하는 자국말로 변환되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 시에서 이게 일식, 1대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공보담당관 윤교찬 네. 저희 과에서 도입을 해서 의정부시청에 있는 모든 실과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조금석 위원 좋은 사업을 가지고 들어오신 것 같고 이건 다른 시군 같은 데는 거의 7,8년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윤교찬 예. 그렇습니다.

조금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132쪽 시설물 환경개선공사 중에 한중문화교류 기념물 주변 환경 개선공사가 7,0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건 과장님이 행감 때도 이것저것 개선하는데 7,000만원 정도 계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시민단체가 지적한 오류들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이 예산안에.

○공보담당관 윤교찬 이 비용이 저희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절차를 보면 저희가 12월 20일에 안중근 기념관 등 해서 전문가 6,7명에 의해서 자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수정·보완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면 편성된 예산에서 사용을 할 것인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7,000만원은 제가 풀로 이렇게 잡아 놨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비용이 다 소요되는 거는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 개선공사도 하신다고 해서 주변 환경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류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것 외에 주변 환경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공원 자체에 볼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동선이랄지 또 시민들이 와서 보기에 편한 그런 동선은 사실 아니라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

○공보담당관 윤교찬 저희가 이거 하는 건 내년도 2018년부터는 안중근 이 업무 자체도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될 계획이고요. 제가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 과에서 시행됐던 안중근 동상, 기념 공간에 대해서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자치행정과에 제대로 된, 누구나가 와서 제대로 됐다는 판단이 설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 업무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주 위원 네. 사실 전문가자문은 시민에게 공개하기 전에 받아서 공개 전에 제대로 해서 보여드렸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도록 빨리 계획대로 오류를 바로잡고 또 주변 환경도 개선해서 과장님 생각하신 대로 정말 잘 보완해서 이관됐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윤교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로 자치행정국과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4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감사담당관최승일
공보담당관윤교찬
기획예산과장임영순
자치행정과장고진택
회계과장윤무현
복지정책과장이건철
호원2동 자치민원과장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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