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5.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10시00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이 금일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5일 김현주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고, 2017년 9월 27일 안춘선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권재형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제1항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사무국 직원의 보고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그리고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부위원장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2018년도 예산안 심의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11월 21일 1일간으로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반 편성은 안춘선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은 임호석, 권재형, 안지찬, 김현주 위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으로는 이재철 전문위원과 이은민, 김미나 주무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의회사무국 감사자료는 총7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증인은 지영구 의회사무국장, 문상연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고현숙 의정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김영태 의회홍보팀장 등 총6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임호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 상정부터 표결까지 사회권을 위임받아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춘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의원 항상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이 함께 찬성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집행부의 하부조직의 명칭변경과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소관업무를 신설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변경으로 “동”으로 통합하여 조문을 수정하고,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을 자치행정위원회 직무 및 소관범위 내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안춘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춘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자치행정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 조항 중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직무 및 소관범위에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이 함께 찬성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부의회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조례의 본문, 별지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총105건을 순화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임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임호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조례의 본문, 별지 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등 13개 조례에 대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100개 조항에 대해 용어를 순화하고,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등 2개 조례 2개 조항에 대해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를 변경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한 자치법규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별표1 제7조1항부터 어떤 게 개정된 거죠?
○전문위원 이재철 제7조1항을 보면 “별표1의/ 의하여”인데요. “별표 1의/ 따라”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임호석 의원 용어와 띄어쓰기가 같이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10시47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권재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의회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시민들이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부시의회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였으며, 의정부시의회 규칙의 본문, 별표, 별지 서식 중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총103건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권재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한글 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시민들이 규칙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지 않던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의 제명을 수정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등 7개 규칙에 대해 한자어 및 일본식 한자어 등 103개 조항에 대해 용어 순화한 것으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정을 준수한 자치법규로 수정하여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자치법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2분)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4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 본회의 진행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중계방송 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회 본 개정안 발의를 통하여 중계방송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회기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회의공개 원칙에 부합되고자 본회의와 상임위의 의사과정을 중계방송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계방송의 영상자료에 대한 임의편집을 금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9일까지 예고기간 중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현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회의공개 원칙」에 부합하고자 의사과정 공개를 위한 중계방송의 규정을 신설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의 중계방송 대상을 정하고, 중계방송의 방법과 영상자료 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65조와 관련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의정부 시민들과의 소통차원에서 잘 만든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시민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18년 예산심의 시에도 위원회 영상이 일반인들한테 공개될 수 있는 건가요?
○김현주 의원 이 조례에는 법적 근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의무적으로 편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 있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계방송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앞으로 있을 방송에 대한 것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지금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장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권재형임호석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위 원 장 안춘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