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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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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1시03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전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5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의안 5건이 2017년 10월 11일 김일봉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 조례안 6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과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이 해외출장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1.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1시07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도시과 소관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폐지 이후 동 조례를 계속 유지한 사유는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환급 규정 때문이었으나, 2009. 7. 8. 건축허가 취소 사유로 환급된 1건 이외에는 현재까지 환급 신청이 없는바, 금회 동 조례를 폐지하고, 기존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 잔금 159만 6,120원은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폐지조례(안)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관련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5조와 안 제26조에 경관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비 규모와 건축물 규모를 신설하였으며, 주요 경관심의 대상으로는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도로 및 철도시설 사업,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경관지구 내 4층 이상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제2조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2,000㎡이상인 건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령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경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건축디자인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 및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안 15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6조 내지 안 제24조에서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및 내용,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경관협정 운영‧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특색에 알맞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으나, 조례 개정 이후 시행에 따른 세부 추진절차, 운영방법, 재정지원 등 시장이 세부적으로 따로 정하여야 할 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한 조문이 많이 있으므로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구체적이고, 면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제2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조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전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종전에는 경관법, 시행령에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저희가 경관심의 받는 게 개발사업 3만㎥ 이상만 경관심의를 받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저희한테 자문을 받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면적하고 금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보다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규정을 했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의정부 시내에서 20층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될 텐데요. 그런 건물도 다 포함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20층 이상 건물은 모두 경관 심의대상이 됩니다.

장수봉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을 포함시켜서 심의를 하게 될 텐데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장수봉 위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을 텐데요.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심의하는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지금 20층 이상이 많지 않은 게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접수된 게 많은데요. 그 이유는 상업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주거지역에는 20층 이상이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 봤자 배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장수봉 위원 구체화 되면서 명백하게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후속작업이 많을 텐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면서 구체적인 지침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정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담거나 방침 시 의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26조 관련된 사항인데요.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설계 변경돼서 증축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층수가 늘어나거나 색체가 변하면 재심의 받고요. 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사회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토목구조물 같은 경우도 획일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사업비 100억 이상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심의는 안 받고 저희 부서에 협의를 받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1시20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 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우리 시 재정비 촉진지구인 금의지구 와 가능지구가 각각 2012년 10월 19일, 2012년 3월 30일부로 모두 해제되어 더 이상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도시재생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며,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 4. 7.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9. 4. 20.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금의‧가능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폐지조례안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 4. 7.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금의‧가능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금의1,2지구는 완전히 해제된 겁니까, 거기는 도축법이 아니고 도정법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재정비 촉진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로 추진하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도축법 적용이 아니고 재개발로, 진행은 계속되는 거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뉴타운은 아니고 자체 재개발로 진행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금의2지구는 2016년 7월 29일 재개발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1구역은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척은 없지만 아직까지 해제절차까지 안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1지구는 재개발로 전환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근 해지된 지역에서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2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나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3구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지난 토요일 2시에 관리처분계획 총회가 있었습니다. 직접 참석률이 20% 이상이면서 간접투표가 3/4 66.7% 이상을 동의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면 2% 이상이 초과가 돼서 의결이 됐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이요. 다만,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대자들이 투표에 대한 불신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증거보전을 반드시 해서 신청을 하겠다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 법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진행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토요일 2시 상황으로 봐서는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 대 민의 갈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예상이 되는데 중간적인 입장에서 중립적인 측면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해당 팀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특히 관할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잘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건설국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0조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이동지원센터에 새로이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동지원센터의 장에서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으로 수료토록 하면서 매년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10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면,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또한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장수봉 위원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을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택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택시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특장차 2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개인택시 20대 해서 4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교통약자에 관한 조례로 명시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을 해라, 더 강화해서 하게 됐습니다.

장수봉 위원 계약체결된 택시들이 20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분들도 교육대상에 포함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그분들도 이용을 하게 되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장수봉 위원 주최를 시 주관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예.

장수봉 위원 종전과 교육에 차이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센터장이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직접, 교통연수원이라든가 관내 있는 직무교육 등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명시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센터장에 의해서 하는 교육도 물론 잘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주관이 돼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바뀜으로써 보다 교육들도 강화되고 교육에 대한 내용들도 보완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같이 그 내용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여쭤 보겠는데요. 택시로도 이동약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실적을 보면 35,846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행복콜 개인택시로 운영하는 게 8,185건으로 해 가지고 전에는 행복콜 27,661건 해서 작년 동기대비 해서 약 8,709건이 늘어 32%가 증가됐습니다.

아직 9월분은 통계를 못가지고 왔는데요. 9,10월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는 형편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22대 있는 행복콜은 지체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비율로 증차돼 있고요. 비 지체장애인분들 시각이라든가 농아 이런 분들이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호응이 좋으니까 이분들이 현재는 의정부시 관내로만 제한을 뒀거든요. 30km 이내인 서울시라든가 병원 갔을 때도 이용했으면 하고 요구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비용이 2,3배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는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관망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택시수단을 이용해서 교통 이동약자들을 위한 활동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 등을 감안해서 확대가 되고 그래서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의 운행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을 위한 차량이 있잖습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군 경계를 넘어가도 가능한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조례 개정이 안됐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을 이번에 고칠 수 있는지요. 나중에 변경을 해야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조례상에는 정의돼 있고요. 규칙을 저희가 고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결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30km 이내에서는 광역으로 쓸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인 김일봉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본인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봉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고,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학안전협의회”를 두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김일봉 의원이 대표로 최경자, 장수봉, 임호석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일봉 의원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그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계획의 수립‧시행과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에 대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사전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안 제5조∼안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운영 등에 대해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9조에서는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을 정하는 등 제정의 타당성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도시관리국,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보건소, 맑은물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을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안종관, 주무관 임희언, 주무관 김미나, 주무관 전지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30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34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요령 및 감사 진행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출석전문위원
안종관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이경재
도시과장 김광환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교통기획과장 이광식
○ 위 원 장 김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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