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8일(화) 오전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3년도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우선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 부문서부터 시작하여 특별회계 부문의 결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간략하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개발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출부문중 지역개발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지역개발비에 대한 결산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44페이지 하단부에 재해대책이 1억3천9백에서 집행이 8천1백만원이 됐는데 재해가 크게 일어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재해대책 예산이 1억3천만원인데 그 내용은 재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하면서 보안대행 수수료라든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공구구입, 기본 전기사용료 변전실 보수공사 등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전기사용료가 배수펌프장을 상시 가동하게 되면 사용료가 엄청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공공요금에서 많은 절감이 생기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황선덕 위원 136페이지 상단에 보상비가 돼 있는데 217만원 청원경찰 퇴직금이 지출되지 않은 겁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그렇습니다.
○조흔구 위원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53억 예산을 세웠다가 27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21억 정도를 남겼는데 처음부터 계획된 안과 집행에 대한 간단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개발비는 건설국 전체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도시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예산을 계획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21억이 된 사항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0억이 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지하차도 수탁공사비 철도청에 부담금을 91년도에 주지를 않고 금년도에 주는 걸로 남겨 논 사항입니다. 공정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미리 돈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1억이 된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지하차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에도 지난번에 공사업자와의 계약관계가 아직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약조건이 의회에서 요구된 것이 있는데 업자하고 얘기가 안돼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시중에 사전 분양되고 있다하는 얘기를 누차 도시과에도 질문을 했고, 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것이 현실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먼저 진행사항은 오늘 중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시장승인이 날 사항으로 있고 당초에 조금 늦어진 사항은 시의회 요구조건을 사업자가 안 들은 게 아니고 시의회 요구는 100% 다 듣는 거로 됐는데 분양가격을 승인 받는 것을 삭제해서 넣었는데 저희 시에서 분양가격을 사전에 시와 협의를 받도록 하는 조건을 넣었는데 그 관계 때문에 공문이 고고 가는 바람에 지연됐는데 사업자 측에서 시의 의견대로 사전에 분양가격에 대한 협의를 충분히 받은 다음에 하는 걸로 협약서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사전분양하고 있다는 사항은 연초에 나왔던 이후에는 진전 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과에 문의하는 것도 없고 그래도 저희는 피해가 있을까봐 반상회보에도 보냈고 그래서 현재는 저희 도시과에는 전화가 한 건도 없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착공예정 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성철 실시계획 인가를 하게 되면 15일 전까지는 다 날겁니다.
그래서 15일 경에서 20일이면 착공이 될 사항입니다
현재 동아건설에서는 모든 착공준비를 하게 끔 각종 준비가 돼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했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용인부임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는 것하고 하수도사업비에서도 그렇고 특히 건설분야에서는 사전에 충분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5그 해에 가능하면 처리도리 수 있도록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하는 금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주지를 하셔서 향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약 4천4백만원에 공공요금을 세워서 2천7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 됐습니다.
하수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기비를 예비적으로 예치를 했다가 재해가 발생 안 됐으니까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통계가 나와 있으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공공요금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라는 과다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약 1억 천만원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약 4천만원이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거기서도 인건비가 약 40%가 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해 드리면 인건비가 너무 과다책정 돼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다는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공사비에서 사고이월이 포함된 불용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공공요금과 경상사업비, 관서당경비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서 차후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및체육비 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출부문중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60페이지 종합운동장에 인건비에서 예산액이 1억이고 집행액이 7천6백만원, 불용액이 2천58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많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종합운동장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2천5백만원이 남은 것은 당초 운동장에 청원경찰이 5명으로 정원이 됐다가 인원이 많다고 해 가지고 3명이 감이 돼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세명에 대한 인건비가 1,992만원이 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재료비 기타에 250만원 100%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박세영 재료비 기타가 250만원 예산이 서서 25만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저희시의 특색사업으로 했던 사이클 경기인의 저변확대로 인해서 자전거를 20대 사 가지고 일반 시민한테 대여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었는데 안전관계로 인해서 사업이 취소가 돼서 사이클경기 구입비는 취소가 돼서 감을 했습니다만 사이클경기 교습용 부속품 구입비가 100만원이 서있고, 그 당시에 운동장 관리를 하면서 육상트랙에다가 소금을 뿌릴려고 구입비용을 40만원 확보했는데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굳어 가지고 운동선수한테 위험이 있다 해 가지고 잘못 판단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만 삭감을 해야 되는데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및체육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민방위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71페이지 예비군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데 428만원 예산액에서 50%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기본경상비가 5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전액 불용액으로 남은 것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계희 민방위과장 유계희입니다.
예비군관리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방위과하고는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저희 민방위과에 예비군중대장이 소속직원이 돼서 참고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수용비수수료 50만원은 당초에 예비군들이 독수리훈련을 하는 것에 따른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급양비 역시도 전체 312만원예산 선 것 중에서 200만원이 잔액을 남았던 것도 역시 독수리훈련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안해서 급식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박창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모양인데 건설국에서 만든 설명서는 내용이 결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사유가 예산절감 집행잔액 이것이 무슨 설명입니까?
이렇게 만드실려면 만들지도 마세요.
그리고 기획담당관님 나와 계시니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비비가 선거비로해서 5천만원만 전도가 됐는데 건설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축석고개 보수공사비가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천2백만원을 쓴 거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충구 기획담당관 강충구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한 게 없는 걸로 알고 결산서에 봐도 예비비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건설국에서 어떻게 작성을 한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서류가 전반적으로 미비하다 특히 건설국에 대해서는 내용이 처리가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을 듣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돼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내년도 결산시에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세출부문중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79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3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 것이 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게 주로 되는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데로 도비나 국비를 먼저 집행하고 적은 금액을 반납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도 각종 사업한 실과소에서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라든가 91년도에 다 집행이 안되고 익년도로 이월된 남은 금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에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사용을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8조 39조 시행령 34조를 보니까 예비비도 분명히 다른데 썼으면 전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용 이용은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예비비에서 선거업무 명목으로 썼으면 분명히 예산에 이용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용 없음. 이용인지 전용인지 왜 없다고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예비비가 당초에 12억 3천 7백만원이 됐는데 집행이 하나도 돼지 않았습니다.
○주영진 위원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선거비로 줬으니까 분명히 예비비에서 지출된 건 나와있고 단 하나 예산에 이용전용에 명시가 되야 되는데 안되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전용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원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갑자기 재해를 당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주로 쓰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일반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20%에 가까운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중에서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서류의 미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니까 내년도에는 서류부터 쉽게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출부문중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42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수도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97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 45억에서 미수납액이 7천6백만원이 미수납이 됐는데 사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한기 미수납액 사유는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수용가가 납기내에 납부가 지연된 겁니다.
○황선덕 위원 201페이지 시설분담금에 보면 예산액이 9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9억 162만원인데 어떻게 더 걷힌 겁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급수공사 건수를 예상해서 분담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수건수가 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205페이지 52억에서 불용액이 4억7천4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이것은 정수비인데 기타직 청원경찰 보수와 정액수당 같은 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영진 위원 상수도사업 수익이 천5백만원인데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44억 아닙니까?
그러면 징수결정액은 과년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한기 아닙니다. 당해예산액은 영업외수익으로 잡은 금액 중에서 급수전수가 신설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존하고 신설하고 포함해서 급수지역이 얼마나 될 것이다 해서 45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검침해서 월별로 징수결정 해 가지고 총 누계가 74억 9천만원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고지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철 도시과장 김성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공영개발사업을 보다보니까 예산액이 780억인데 예산을 할 때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결정액이 적다고 그러면 예산이 있으나 마나죠
○도시과장 김성철 공영개발은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매각한 거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각대금을 가지고 세우는 겁니다.
계획상 언제가 되면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잡은 것이 징수결정은 777억을 했는데 722억만 들어온 거는 주요인이 신동아에서 55억이 안 들어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 승인만 해주면 그때 돈을 낼라고 했는데 안 해줘서 넘어간 겁니다.
○황선덕 위원 3지구에 체비지가 몇 필지가 매각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김성철 총 140필지 중에서 91년까지 한 것이 83필지이고 나머지 일반체비지가 34필지에서 4필지는 매각이 됐고 미매각이 30필지 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 매각을 할려고 공고를 한 게 아니고 일부는 감정의뢰도 안하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업이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13필지가 9월달에 매각공고를 해 가지고 금년에 토지가 하락이 돼 가지고 제대로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필지를 매각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윤한수 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세입예산액 대비 실수납액은 많이 거둬들였는데 결론적으로 징수결정액을 보면 2억 몇 천만원을 적게 거둬들여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는데 그렇게 안해도 될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하수과장 윤한수 원래 세입에서 예산액은 79억으로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81억 5천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서는 안되는 거죠. 그런데 상수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월 상수도사용료에 몇%, 지하수 사용량은 검침을 해 가지고 그 사용량을 매월 징수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누계가 되다 보니까 예산에 세울 때 추정치 보다 실지 사용량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추정이 정확했더라면 이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과소하게 세운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딴 과보다 하수과는 예산액 대비 실적이 102%인데 어떤 면에서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도 되는데 예산액 자체를 의욕적으로 잡으셔 가지고 좀 더 활발하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인규 주택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수입 중에 지방채는 지금은 발행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발행을 안했습니다.
○박창규 위원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원금이 이자가 3천1백만원, 원금이 8백만원이 덜 들어온 거로 돼있는데 체납이 되면 이자가 늘죠?
○주택과장 최인규 연체가 19%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지방채 83억은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과장 최인규 92년도에 일단 의정부주택은행에 돈이 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공정에 따라서 필요시에 대출 받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조무환 위원 244페이지 과년도수입에 예산액은 4천2백이 잡혔는데 익년도 이월이 5천5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최인규 저희가 과년도수입을 총 체납액이 7천7백이 됩니다.
우리가 당해연도에 65%정도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여기에 7천8백이 잡혔는데 이것은 징수결정이 아니고 총 체납액입니다.
여기서 받다보니까 5천5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교통행정과장 이강웅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특별회계 자체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지부에 보면 전입금도 이쪽으로 넘어왔고 과징금도 천원으로 존치과목을 해 났다가 11억 8천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런 거는 추경때 얼마든지 조정을 해 가지고 숫자상에 엉뚱한 결과가 안 나오도록 조정이 가능했는데도 그것을 안한 거 같아요
그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 같은 것도 존치과목만 천원으로 세운다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평균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천원이라는 것은 존치과목으로만 세워 논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당초 예산보다 변경이 되거나 그럴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셨어야 이런 모순이 안 생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1억천이나 못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과목이 바뀌는 관계로 존치과목 또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억 천5백만원에 대한 많은 돈이 체납이 됐습니다만 그것이 저희가 불법주정차량을 적발을 하면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관내일 경우에는 바로 되는데 관외일 경우에는 관외시장 군수 앞으로 차적조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바로 되지가 않고 거기서 올 경우에 또 전출을 가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시군으로 전출 갔다고 명기해서 오면 그쪽으로 다시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한 체납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이것을 지금은 컴퓨터로 조회를 해서 바로 고지서를 가급적이면 신속히 발급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4번을 통지를 보내고 부족하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발견해 가지고 전국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지로화로 해서 하고, 고지서도 수작업으로 했는데 컴퓨터화 하는 것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흔구 위원 그 돈을 다 거둘 수 있는 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계속 징수를 하고 있는데 백% 다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지금 얘기했던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징수방법을 개선을 해서 80%이상 올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새마을과장 신호일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90년도 결산 때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도록 누차 말씀 드린 것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특별회계가 사실은 여러 가지 조례 등으로 해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너무 형식적으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놓고 융자조건이라든지 이런게 까다로워서 홍보가 덜 되서 업무를 비적극적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별회계를 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으로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는 융자조건에 보증인이라든지 또는 융자조건의 이자 등으로 해서 융자실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발히 추진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알겠습니다.
그 지적을 받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운영 방안을 연구해 봤습니다만 금고사업은 시비사업이고 특별지원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실적이 89년부터 금고사업은 예산도 얼마 안되지만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서 이번에 행정심의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이것도 하나는 이자가 있고 하나는 이자가 없으니까 이자 없는 것은 사용하고 이자 없는 것을 사용을 안하니까 이것을 같이 없애서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새마을과뿐만 아니라 각과에 영세민에게 하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새마을과만 전부 무이자로 하다보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무이자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각 시군을 알아봐도 그대로 있고 다만 융자조건이 금고사업은 가구당 2백만원, 마을당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회의에 조례안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가구당 3백만원, 더 원하면 5백만원까지 마을당 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특별지원사업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조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사회과장 주동율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89년도, 90년도에 융자를 해줬을 적에 안 갚은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있습니다.
○황선덕 위원 몇%나 됩니까?
○사회과장 주동율 몇%는 안되고 8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2천 가까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독촉장도 보내고 하니까 종전에는 융자자한테만 독촉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보증인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보증인들이 이사간 사람들이 안 갚은 것을 알았으면 받았을 텐데 왜 안 가르쳐 줬느냐 그러는데 저희는 3년거치 기간 동안에는 안 받기 때문에 독촉장도 내보낼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지금 영세민 의료보호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보면 6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기간이 늦기 때문에 많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적기에 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동율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금융기관 융자금이 융자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예금을 했는데 융자금 형식으로 한 겁니다.
○주영진 위원 은행에 예치만 하면 그만인데 수용비 및 수수료, 국내여비가 왜 들어갑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예치업무만 다룰 때는 그렇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사업을 선정을 한다던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가서 참석을 한다던가 책자를 구입한다던가 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흔구 위원 은행에 예치를 하지 말고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그것이 기금이 약 20억 정도 돼야 뭔가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1억 정도 있는데 내년도에 3억 정도 넘어오면 14억 그래서 이자 발생하고 그러면 95년도에 2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20억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조례상 마찰이 없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영진 위원 경영수익사업 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아직은 없습니다.
○주영진 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회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자금이 10억입니다. 여태까지 이자만 가지고 있는데 10억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10억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좋으신 지적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은행에 넣어서 이자만 따먹지 말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작성은 위원간담회에서 협의해서 작성한 다음 제3차 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14일 10시에 개회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출석위원명단 |
| 신광식주영진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백성남 |
| ○출석공무원 | |
| 새마을과장 | 신호일 |
| 세무과장 | 서정현 |
| 회계과장 | 김득규 |
| 민방위과장 | 유계희 |
| 사회과장 | 주동율 |
| 교통행정과장 | 이강웅 |
| 도시과장 | 김한기 |
| 주택과장 | 최인규 |
| 수도과장 | 김한기 |
| 하수과장 | 윤한수 |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 박세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