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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2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7.10.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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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9.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3.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5.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16.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7.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9.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2.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3.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5.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16.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17.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11시13분 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강기녕 의회사무국 주무관 강기녕입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호석 의원 외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하여 사전예고 하였으며,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등 동의안 9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호석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임호석 의원입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조금석, 김현주 의원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2조에는 출산축하용품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 의원 4명의 연서로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선희, 조금석,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저도 세 자녀를 두고 있는데 참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임호석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제가 한 번 경기도 출산율을 한 번 해보니까 의정부가 28위더라고요.

임호석 의원 네.

권재형 위원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게 현재 하고 있었던 출산 장려금과 키움수당은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전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출산축하용품만을 더 추가로 신설하는 그런 조례가 되는 거죠?

임호석 의원 예. 맞습니다.

권재형 위원 전에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이건 아마 집행부의 행정을 그래도 감안하셔서 강제로 하지 않고 임의조항으로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좀 하고 있고요.

출산장려 축하용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용품을 사서 구입,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일단은 현금이 아니고 용품으로 지원이 되고요. 가격은 10만원 상당하는 선물꾸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각자가 필요한 용품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시를 주면 그쪽에서 선택을 해서 10만원에 맞춰서 선물꾸러미가 전달될 것입니다.

권재형 위원 의원님의 답변 안에서 제가 또 다음 질문할 것이 나왔는데 요즘 보면 어머니들이, 산모라고 해야 되나, 어머니들이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용품 쓰는 거도 상당히 다양해 있더라고요.

저희가 예시를 준다하더라도 그것 갖고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상품권이나 그런 식으로 줘서 본인한테 맞게끔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임호석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호석 의원 저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택의 폭을 좀 넓혀 주기 위해서. 어떤 산모님은 기저귀 사는데 이 돈을 다 쓸 것이고 어떤 분은 아기용품에 대해서 이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쓸 거라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일부 안 좋게 이게 편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집행부와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물로 지급하는 쪽으로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혹시 하게 되면,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아기 어머니들과 함께 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 지에 대해서 또 한 번 검토·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그 금액을 다시 반납하게끔 하는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런 장치를 해주게 되면 본인 아이들을 위한 것인데 도덕성이나 그런 것을 한 번 믿어 주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 잘 만드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권재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하든 아니면 어떤 집행부 쪽에서 대상자분들, 출산예정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참고로 저희가 아까 23위라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27위입니다.

권재형 위원 28위라고.

임호석 의원 저희가 27위입니다, 27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재형 위원님.

조금석 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아기 낳은 후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고 접수가 되면 선물을 주실 거잖아요.

사실은 산모들이 한 8개월 산전에 다 구입을 해요. 아시다시피 목욕수건부터 방수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산전에 깔 맞춰서 다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까 상품권을 주신다면 어떤 불법행위가 일어날까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 용인시 같은 데는 또 상품권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많다하면 산모들한테 미리 홍보를, 일찌감치 8개월, 7개월부터 홍보를 하고 우리 시는 이렇게,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 출생신고가 아마 15일에서 한 달 안에 하는 걸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거는 다 준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딸랑이 같은 거 그러니까 놀이기구. 그것 외에는 거의 준비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전 부모님들한테 아마 좋은 사례가 되게끔 이걸 깊이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만 같이 첨부해서 보고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천, 용인, 과천, 군포, 의왕, 안양, 이천, 오산, 여주, 포천, 연천군 이렇게 11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한 곳만, 용인시만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용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려되는 것이 보통은 다 사겠죠. 선물도 많이 받으시고. 그러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것은 선택의 기준을 준다고 했는데 소모품이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셨더라도 계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품을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재형 위원 생각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신한카드에서 10만원 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그거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10만원 상당이라고 하게 되면 카드로 해서 10만원을 줘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쓰신 다음에는 내역이 나오니까 불법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감적으로 생각한 것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지 한 번 검토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하더라도 그걸 다시 현금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카드를. 그 카드를 주면서 이걸 다시 현금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재형 위원 어찌됐든 그 카드 10만원에 대한 내역은 불법으로 하든 뭘 하든 그건 아이용품을 사서 우리한테는 결과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10만원은 어찌됐든 아이들한테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진짜 아는 집에 가서 아기 기저귀 사면서 깡하는 것까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야 그 사람들은 극히 일부라는 생각이 드니까 기왕 처음 시작할 때 급하게 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갖고라도 카드사하고 제휴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임호석 의원 그러면 잠시. 제가 두 번에 걸쳐서도 말씀 드렸지만 집행부 의견 한 번 잠깐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임영순 기획예산과장 임영순입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진짜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 상품권 얘기도 나왔는데 유아한테 필요한 용품을 전 망라해서 신청 받을 때 그분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캐치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요. 제가 그냥 제 소견으로는 용인시에서는 지금 상품권을 하고 있다고 하고 권재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카드사 제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 출산장려라는 게 말 그대로 출산장려라고 넓고 큰 의미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사실은 큰 의미의 출산장려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실제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가 과연 그 중에 얼마만큼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아이와 무관하게, 내 가정에 쓰는 돈이 아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사실은 볼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걸 무관하게 정말 나쁜 의도로 현금화시켜서 탕진하고자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실제로 필요한 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필요한 것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주는 것도 사실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법적 흠결이 크게 없다면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춘선 위원 안춘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임호석 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해주신 거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시집가서 아이를 낳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에 관심이 있는데, 이 출산장려금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지급보다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기 기저귀는 무궁무진하게 무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저귀 값이. 10만원 가지고 기저귀 얼마 못 사고 아이가 써도 한 두 달도 못 쓸 것 같아요, 10만원어치를 사도.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례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의원 말씀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출산장려에 관한 관심과 많은 국민들의 출산장려를 위한 어떤 예산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호석 의원이 발의해주신 이 출산장려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서 출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산모나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면 그래도 아이들 연령이 어리다보니까 두 자녀를 낳으시려고 하시는 산모들 경우도 계시고 또 예정자인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미리 사전 의견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수봉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수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략하게 현황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2017년 10월 18일자 YTN뉴스에 따르면 통계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 청년실업률이 9.2%이고 또한 지금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포함했을 경우에는 21.5%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취업준비생은 68만명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년에 비해서 14.4%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얼마 전에 또한 통계청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우리 시가 실업률에서는 1위로 발표가 되었고 또한 고용률에 있어서도 최하위권으로 조사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어서 상당히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른들의 고용률도 낮지만 또한 우리 청년 고용률은 너무 심각한 그런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어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안은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우리 의정부시 자체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18명의 동료 의원들의 연서로 발의한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향상과 생활 향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및 미취업자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부터 제9조는 청년 근로교육 및 교육기간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사전협의는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1일 장수봉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0월 17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및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청년일자리위원회 운영, 청년 근로교육과 교육기관 활용, 업무위탁,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장수봉 의원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인 조례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일자리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되어있는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젊은 청년들의 취업이나 또 창업 등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준하여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혹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여 상이하게 접근하고자 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장수봉 의원 김현주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청년의 창업이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인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으나 지금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포함한 청년일자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집중시켜서,

예컨대 청년들에 대한 예를 들어 벤처기업이라든지 육성을 해주는 그런 사업 또는 청년만을 위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채용박람회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 맺어주는 그런 사업 또는 청년에 대한 채용을 해주는 기업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그 기업체에 대한 지지를 해준다든지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만 19세부터 29세까지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기본정책에서는 39세까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한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청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를 해서 기업과 연결시켜주거나 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고 있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업의 명목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대세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컨트롤타워가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항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실 이 조례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항은 사실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부분은 이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 또 활성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셔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예산수반 사항은 없다고 하는데 컨트롤타워가 생기고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갈 텐데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필요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못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자료에도 없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획하신 게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사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청년이라는 계층 대상에서 지금 우리의 복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동, 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관련법에 근거는 있으나 청년일자리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정부시의 어떤 재정적 여건을 본다면 앞으로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여건이라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법에 근거를 만들어 드렸다는 것이 첫 번째 취지이고, 앞으로 여기에서 청년일자리위원회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위탁을 통해서라도 가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집행부가 청년에 대한 정책부분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바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다 적극적인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우리의 어떤 의식의 전환과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이걸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에 대한 그런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부분들이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현주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장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담당 주무관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만약 위탁이 가게 되거나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면, 이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셔도 좋고요. 아직 그런 계획이 없다면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팀장 송영란 일자리팀장 송영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없고요. 지금 장수봉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가 또 발굴해서 예산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안이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효과를 크게, 장수봉 의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또 저희 의원들이, 찬성한 의원들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목표를 잡아서 또 위탁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위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반되는 예산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끌어와야 될 것인지를 사실은 지금쯤이면 대략적으로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수봉 의원께서 지금 이 조례를 준비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실 거면 지금쯤이면 이게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루라도 빨리 그런 제반사항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타 부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할까 생각이 들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청년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런데 매년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매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만큼은 그런 식의 시행착오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길게 질의 드렸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질의할 내용을 아까 장수봉 의원님이 설명한 데서 많이 해주셨고 김현주 위원님이 하신 데에도 나왔습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의아했던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종이쪽지에 불과한 조례를 왜 만드느냐 했습니다. 왜 예산수반이 되는 것을 왜 겁을 내시죠? 예산수반 없이 어떻게 사업 하시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2,3년 전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요. 청년 벤처, 스타트업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은 얘기했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지하상가 10개 했었을 때 저희들은 제가 그랬어요, 저도. 톡톡 튀는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나오지 않은 그런 것을 한 번 해봐라. 했는데 또 기존에 했었던 순대 타운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스타트업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인가 아니면 타 지자체에서는요, 요즘은 그런 교육 단체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 하고 있는 사업체를 200개, 300개씩을 보유하고 그것에 대한 맞춤교육을 해준 다음에 연결을 해서 서로 맞으면 취업을 하고 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 세대의 청년들이 아니고요. 새로움을 갈구하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얼마 전에 토머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조금 있으면 현재 있는 직업이 거의 몇 억 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직업이 어떤 거겠어요?

청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청년들의 가슴에서 나오는 청년벤처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 쫓아가야 되고 있어요. 쫓아가야 되는데 왜 겁을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투자를 하셔야죠.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 자식새끼 취업이 가장 큰 걱정인데 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안전도 중요하고요.

아까 보니까 장수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업률 거의 최하위, 거기다 우리 범죄율은 거의 상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과 청년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아주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전투적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도 활용하세요. 같이 해서 서로.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한 갖고 있는데 너무 집행부에서 예산수반이 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의아했었어요. 예산수반은 분명히 조례를 하게 되면, 실행을 하려고 하면 예산수반은 따르는 거니까요.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장수봉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장수봉 의원 있습니다. 진심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의 자식 또한 지금 취업 준비생입니다. 정말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자체가 제 자식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떤 일자리에 대해서 정말 갈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다들 일자리 중요합니다. 노인도 일자리 있어야 되고, 여성도 일자리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갈 그런 사람들에게, 청년 기둥들에게 정말 이 본 조례안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상공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님 이하 재경국장 또한 지역경제과장,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경제과라고 하지 않고 일자리경제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도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가운데에서 16개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좀 각성해주시고 또한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많은 힘이 됩니다.

함께 우리 청년을 위한 그런 좋은 일자리 만드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이루어지고 실효성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집행부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수반이라든가 아무런 준비가 아직 안 되어있다는데 저희 의정부시장님의 슬로건이 뭡니까? 8·3·5정책이잖아요. 그러면 800만명의 관광객 또 3만개 일자리 창출, 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에요. 그러면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이런 게 준비가 안됐다면 3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여기 청년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정책의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집행부가 준비 안 됐다는 건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빨리 정말 실업률, 고용률 하위라는 소리 없이 발 빠르게 준비를 해주셔야, 시장님과 같이만 가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프로젝트가 이런 마인드니까 이것만 맞춰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좀 상기하시고 발 빠르게, 아까 우리 장수봉 의원님 말대로 탁상공론 되는 조례가 아니고 진실된 조례로써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예산에 관계되면 예산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하게 되면 예산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것에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해서 일부 예산을 3천이 됐든 5천이 됐든 실태조사와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 바로 실행될 수 있게 요청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김현주 위원 좋은 제안이시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적극적인 대처와 대응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그 대응과 대책을 가져오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어쨌든 실행이 되었고요. 본예산 심의 때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때라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장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에서 지금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지금 모든 조금석 위원님이나 권재형 위원 또 김현주 위원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 또한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조례안이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언들 잘 새기셔서 과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저희 위원들께 꼭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6.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22조에 따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위임 없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공단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조항 명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에서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조례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를 순화하는 등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 제명 띄어쓰기 44건, 어려운 한자어 등의 용어 순화 1,212건, 법령 및 자치법규명의 표시변경 236건 등 총 1,492건의 정비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지침’에 따라 증원된 인력을 우리 시 정원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안 제19조 및 이에 따른 별표 4의 정원 총수를 현재 1,157명에서 맞춤형 복지강화가 2명, 가축방역 강화가 1명, 지역현안수요 대응이 5명 총 8명을 반영한 1,165명으로 증원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137명에서 1,14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는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협의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과 회의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는 위원 수당과 협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의 운영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 정비와 잘못된 문장성분을 재배치하고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공무원 증원 지침’에 따라 주민 관점의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 위주의 증원으로 맞춤형 복지, 국가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기능에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건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등산로폴리스, 청소년지도위원회 등에 들어가는 지원도 여기에서 논의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또 다른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광회 방범활동 그 분야는 별도입니다.

김현주 위원 별도로 지금 기존에 들어가는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치안협의회가 새로이 생기면서 추가적인 지원에 관한 얘기인거죠?

○총무과장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기관 단체의 장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지금 간단히 생각나는 게 앞서 말씀드린 4개 단체 자율방범대, 등산로폴리스, 청년지도위원회 또 넓은 의미로 봐서 의용소방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광회 협의회 구성하는 데요?

김현주 위원 네.

○총무과장 김광회 그건 활동하는데 그분들도 다 들어옵니다.

김현주 위원 그분들도 포함해서 협의회 위원이 조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생각은 다 같은가 봐요. 같은 맥락인데요. 얼마 전에 실업률은 조금 전에 다뤘고, 통계청에서 참 부끄러운, 행복특별시 의정부의 부끄러운 통계가 나온 거 범죄율이 상위에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안전에 대해서는 자꾸 천 번, 만 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매번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치안이나 안전은 경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생각이었는데 회의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활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군데에 있어서 스스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하고 있는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등산로폴리스 그 다음에 시민명예경찰,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향, 우리 의정부, 내 손으로 가꾸겠다는 거, 우리 자식들, 폭력이나 그런 데에서 예방하기 위해서 해주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그러한 데 있어서 지원이나 그런 게 좀 야박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하시는 예산이 좀 증액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건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앞으로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총무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에 소속된 거니까요, 그건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구성부터 시작해서 예산지원 그런 문제까지 다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9.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자치행정국 평생교육청소년과 소관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민장학회의 2018년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확대·조성하여 효율적인 장학사업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 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 4,563만 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의 2018년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출연금 예산확보를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으로 60억 477만 3,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과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장학회의 총 예산액은 5억 5,753만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4%인 총 2억 4,563만 5,000원이며 2017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재단의 총예산액은 77억 8,063만 5,000원이며 이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7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0억 477만 3,000원으로 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예산 내역을 보니까요,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한 6,200만원 가량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사무국장하고 총무가 둘이 계시는데 둘이 합쳐서 월 퇴직금이나 그런 것까지 합쳐서 500만원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의, 이건 12달 꺼 하는 거죠? 1년치죠?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권재형 위원 사무국장의 기본급이.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220만원.

권재형 위원 220만원. 그 다음에 총무.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175만원.

권재형 위원 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175만원.

권재형 위원 175만원 다 합치면 400만원이고요. 400만원이면 4,800만원에다가 퇴직 연금하게 되면 다 합쳐봤자 4,800만원, 5,000여 만원 되는데 한 700, 800만원이 인건비가 더 늘어났네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늘어나는 데요. 이건 저희가 내부 조율을 했는데 총무만 약간 올려줄 생각이고요. 저희가 지금,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증액은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하면요. 지금 인건비가 앞으로 2018년도에는 인건비 상승이 없을 예정입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을 하시더라고요. 하셨나요? 할 계획인가요?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재형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전에는 자격이 의정부시민 만 몇 세 이상이면 된다는 특별한 조건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5급 상당의 뭐랄까 공무원이나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 하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예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하면 제가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 5급 상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군대만 갔다 왔기 때문에 5급 2호봉인가 3호봉을 받았었고 만약에 5급 상당에 공무원 출신이라고 한다면 최소 10호봉 이상이 가게 되면 예산이 이거 갖고 사실 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지금 그거와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게 돼도 이 예산 갖고 됩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걸 지적을 해서 저희가 다음에 채용할 때는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러면 시민장학회에서 채용공고 낼 때 평생교육청소년과하고 시하고 아무런 상의하지 않고 자기네가 낸 겁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상의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 초쯤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그냥 지나가고 내년 연초에 할 때는 그 조항을 저희가 삭제하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먼저 캐치를 해서 다행인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시민장학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자리는 상당히 뭐랄까 후원금을 많이 받아 오신다거나 그런 자리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량이 있는 분으로 와서 하는 것이지, 사실 사무를 보면서 5급 상당의 사무국장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거거든요.

오히려 후원금을 많이 받아왔을 때 후원금 중에서 사무국장 활동비로 해서, 저희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할 때는 장애인체육회의 사무국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대신 영업사원이 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일부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시에서 캐칭 하셔가지고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건 아마 언제든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차기에 공고문 나가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반드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깜박했다가 지금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질의를 드렸었어요, 사전에. 이게 증액된 것이 혹시나 5급 상당의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분이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5급 상당으로 가면서 임금상승분은 없다고 확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한 거랑은 조금 달라서, 공모를 했으나 공모에 응모하는 분이 없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청소년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장학회에서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홍보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또 후원금을 모집하는 자선재단의 재단전문가가 되어야하지 사무 처리를 좀 쉽게 가려는 이유로 행정전문가를 사무국장으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장학회의 역할을 저희가 행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뒤늦게 알아서 인원채용에 있어서 빨리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총무의 역할이라면 행정이나 회계나 전문성을 요하지만 사무국장에게 요구하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앞으로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신 다음에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기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금고 관련 사항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인용된 상위 근거법령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안 제2조에서 금고약정 체결방식을 기명날인함에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금고의 협력 사업비 공개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18년도 법정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를 근거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24만 2,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관련 사항의 상위법령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의 금고 지정기준과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규모는 총 2,524만 2,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3.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4.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15.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의 자금수요 확충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을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시설투자 지원금으로 5,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특례보증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에 4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와 사업비로 3억 6,132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325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출연금의 규모는 총 5,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557억 5,200만원의 0.1%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지원 등으로 사용됩니다.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출연금의 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3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1억 원이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출연금 규모는 총 3억 6,132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43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재단 인건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비와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출연금은 325만원으로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경기도 내 영세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지원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 상태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내년도 상권활성화재단에 세부내역을 보니 3억 6,0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2억 3,000만원 정도 차지를 하고 나머지 1억 2,000, 3,000만원이 사업비로 봐야 되는지, 사업비나 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년도 올해에 비해서 특색 있는 상권활성화에 대한 전략이나 좀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가지라도 보면 확 눈에 띄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으면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타운매니저 윤석훈입니다.

2018년도는 저희들이 지난 8월, 9월에 각 상인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회에서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몇 개 건의사항을 들어서 사업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몇 가지 사안들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적인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별도의 특별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또 여러 가지가 새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단에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 사업까지 플러스해서 아마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재형 위원 지역선도사업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언제부터, 내년부터 들어오나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올해 들어오는.

권재형 위원 올해 들어왔어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아직 들어오진 않고요.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얼마가, 어떤 단계로 해서 들어오나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지금 현재 승인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검토를 3차에 걸쳐서 하고요. 다음주에 특성화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에 승인요청을 하면 내부적인 조절이 다 되었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 예산이 6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올해 1차연도의 사업이, 사업의 회계연도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권재형 위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지역선도사업에 대한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 인원 보충 없이 현재 인원가지고 운영이 되는 건가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인원이 2명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선도시장 전문가와 실무자 2명하고, 2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장으로서 제가 들어가고 또 회계를 맡은 담당직원이 같이 파견 나가서 같이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죠.

권재형 위원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의 인원에서 2명을 더 충원했다는 소리죠?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2명을 충원.

권재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급여나 인건비에 플러스 된 건가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아니요.

권재형 위원 여기 말고 별도의 그러면 지역선도사업 예산에 거기서 또 나가는 건가요?

○타운매니저 윤석훈 네. 두 사람 인건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권재형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얼마 전에 장수봉 의원이 조례 제정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지역경제과하고 함께 해서 이번에 청년일자리, 특히나 우리 실업률이 지금 최하위 수준에 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거기해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사업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자꾸 변하고 하니까 상권활성화재단은 그 누구보다도 더 앞서 가야 되는 재단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운매니저 윤석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자체에 대해서 이것 자체에서라기보다 지금 보면 2017년 특례보증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미 업체 수 5개에 지원을 하셨는데요.

궁금한 게 콘텐츠기업이라는 것, 또 문화콘텐츠사업 이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학계나 어디서나 아직 개념자체가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만 콘텐츠사업으로 볼 것인가, 아날로그도 포함할 것인가 아직까지도 개념정리가 사실은 정확히 되지 않은 건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원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나요?

○기업SOS팀장 조재선 기업SOS팀장 조재선입니다.

콘텐츠기업은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출판, 솔루션, 영화 등과 같은 그런 콘텐츠 산업을 총괄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디지털로 제공되는 기업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행사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기업SOS팀장 조재선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양자를 다 포함하는 것으로.

○기업SOS팀장 조재선 네.

김현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차명순 재정경제국장 차명순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의거 농업인의 자립·영농·정착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일정액을 출연하도록 요청하여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경기도민의 자립영농촉진과 경영안정 도모에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2017년도 출자금과 동일하며,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등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은 총 4건으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실효성이 소멸된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복지위원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2항제4호 및 제8조제3항제4호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 복지위원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4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의 위탁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4년 이내”를 “5년으로”로 변경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의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활기금의 용도 및 지원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였으며, 제6조 자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여이율을 시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게 하여 채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금 사후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기금사용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지원목적 및 조건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복지위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것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폐기 사유는 타당하나 집행부는 복지위원 활동중단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조항이 삭제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에서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과 위탁 계약기간과 연장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금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정책과장이 불출석하여 담당 팀장이 질의응답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2018년도 출연금을 편성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의정부시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으로 65억 6,436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18년도 총예산액은 83억 5,436만원으로 이 중에서 법인수입은 17억 9,000만원이며 나머지 65억 6,436만원을 시에서 출연할 계획입니다.

83억 5,436만원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7억 404만 4,000원, 경비가 52억 8,855만 7,000원, 인센티브성과급 3억 1,515만 9,000원, 자산취득비 4,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상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연 전문위원 문상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장이 2017년 9월 29일 제출하여 2017년 10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총예산액은 83억 5,436만원이며, 이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1,133만 3,000원이 증가된 총 65억 6,436만원으로 78.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정선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정선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과 증인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및 법인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7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고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흥선동 권역, 호원동 권역, 신곡동 권역, 송산동 권역,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감사반은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명을 감사위원으로, 사무보조는 문상연 전문위원 등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증인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60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 자료는 총335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및 진행순서 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권재형정선희김현주안춘선
○ 출석위원이 아닌 출석의원
장수봉임호석
○ 출석전문위원
문상연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송원찬
재정경제국장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오영춘
기획예산과장임영순
총무과장김광회
평생교육청소년과장이용기
세정과장이병우
도시농업기술과장김상록
문화관광과장팽재녀
경제정책팀장박제우
일자리팀장송영란
기업SOS팀장조재선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타운매니저윤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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