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10월 30일(월) 오전 9시
의사일정
1.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3.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5.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6.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9.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8.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22.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23.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4.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5.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6.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27.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28.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29.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30.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1.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2.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5.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 안건
6.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1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6.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5.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06분 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7년 10월 10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5일 김현주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2017년 9월 27일 안춘선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권재형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10일 김일봉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장수봉 의원이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임호석 의원이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임호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9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9월 26일 김일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09시09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장으로서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지찬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전에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서 기해주시는 것이 회의 규칙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잠깐만 계시고요. 네. 좋습니다.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안지찬 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십니까? 지금.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네.)
어떤 내용이신지 잠깐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안지찬 의원 의석에서 – 우리 273 임시회에 임하는 우리 다수 의원들의 입장문을 좀 발표하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사실은.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안의 의원의 의안발의는요, 사전에 말씀 안 하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희 의원님.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발언에 대한 가부는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정선희 의원님. 물론 다 맞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발언요지를 해서 이렇게 득한 후에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장님.)
그건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렇게 성명 정도까지 얘기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사실 사전에 협의 없이 이야기하시는 게 타당하냐 하는 생각을 의장이 해보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사전에 양당 대표회의도 지금 2번, 3번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나.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주세요.)
예, 잠깐만요. 권재형 의원님. 안지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이왕 신청하셨으니까 제가 허락을 하겠습니다. 나오셔서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해주세요.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가해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273회 임시회를 임하면서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수 의원 구구회, 장수봉, 안춘선, 정선희, 안지찬, 최경자, 권재형 의원은 의정부시의회가 열린 의회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제273회 임시회 회기에 즉시 참여하고 산적한 현안을 해결한다.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를 불신임 의결하게 된 박종철 의원은 진정한 사과 없이 다수 의원은 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우리 의정부시의 다수 의원은 의원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신임 의결을 받고 해임된 박종철 의원을 의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산적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해 금번 의회 의사일정에 즉시 참여코자 합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박종철 의원은 본인 의장 재임 시 중립의무 위반과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박종철 의장 안지찬 의원.
○안지찬 의원 하지 않은 이유로.
○박종철 의장 발언 중지해 주세요.
○안지찬 의원 본회의에서 불신임 의결을 받아.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꺼주세요.)
○안지찬 의원 해임 되었으나.
○박종철 의장 발언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이에 불복하여 시의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법적 소송 당사자인 것입니다. 현재 의회는 제273회 임시회를 의장의 권한만을 주장하고.
○박종철 의장 발언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팀장님.)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를 끄세요, 마이크를.)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그냥 계속 하세요.)
○안지찬 의원 다수 의원과.
○박종철 의장 이게 지금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지찬 의원 아무런 협의 없이.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이건 성명서와 같습니다.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마이크 끄세요.)
○안지찬 의원 무리하게 개의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박종철 의장 마이크 꺼주세요.
○안지찬 의원 정회하여.
○박종철 의장 발언을 취소.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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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지찬 의원 금일까지 회기일수를.
○박종철 의장 발언을 그만하세요.
○안지찬 의원 9일째 허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철 의장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차라리.
○안지찬 의원 저희 다수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식시키고 원만한 의사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의결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하여.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안지찬 의원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지찬 의원 부의장 직무대리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박종철 전 의장과.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중지했으면 속기도 하지 마셔야지.)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게 본회의에서 할 얘기입니까?)
○안지찬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직적인 방해로 개의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의원 의석에서 – 질서유지 해주십시오.)
○안지찬 의원 얼마 전 박종철 의장과.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안지찬 의원 구구회 현 의장, 장수봉 부의장이 배석하여 경색된 사태를 타개하기 위해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때 현 구구회 의장의 용퇴, 박종철 전 의장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박종철 의장 안지찬 의원님.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를 발표하십시오, 아예.)
○안지찬 의원 진정한 사과.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선을 좀 지켜주세요, 안지찬 의원님. 예?)
○안지찬 의원 다수 의원들의.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예?)
○안지찬 의원 수용 및.
○박종철 의장 빨리 들어가십시오.
○안지찬 의원 대시민 사과 등 큰 틀에서.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지찬 의원 합의가 되었으나.
(○조금석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를 발표하시지 정말.)
○안지찬 의원 박종철 전 의장은 하룻밤 만에 협의가 없었던 일로 하자며 단문자를 통해 협의결과를 헌신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과연.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안지찬 의원님!)
○안지찬 의원 박종철 의원은 진정한 시의회 대표로서.
(○임호석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중지하세요.)
○안지찬 의원 45만 의정부시민의 대변자로서 복귀를 희망하는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재판에 승소하여 법적인 의장지위를 찾는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종철 의장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안지찬 의원 10월 20일자 경기도.
○박종철 의장 본회의장에서.
○안지찬 의원 법무담당관실은 박종철 전 의장과 법적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박종철 의장 안지찬 의원님. 들어가 주세요, 그만하시고.
○안지찬 의원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에서.
○박종철 의장 속기 중단하세요. 속기 다 중단하십시오.
(09시16분 기록중지)
(09시20분 기록계속)
○박종철 의장 회의를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리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리에서 잠깐.)
○박종철 의장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장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은 의원들이 6명, 7명 저희들이 들어올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십시오, 의장님.)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님.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는 듣기에 좋은 말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쓴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쓴소리라고 해서 중간에 진행을, 그렇게 발언을 막는 거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님.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박종철 의장 그걸 소통의 부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나치십니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걸 의원이, 의원 개인이 말을 한 걸 의장님의 의견만을 말씀하시는.)
○박종철 의장 그게 지금 성명서 발표하는 거지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까?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성명서가 아니고 의원 7명의 의견을 종합해서 한 건 7명이 다 나가서 할 거 하는 거보다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종철 의장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9시21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본회의 의결로 20일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운영을 위한 잔여회의 일수가 부족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95일에서 115일로 20일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철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 대로 김현주 의원, 권재형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박종철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호석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호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의원 자유한국당 임호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허락해주신 박종철 의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는 어렵게 당 대표 회의 등을 통해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박종철 의장께서 허락해주신 안지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은 전혀 의사진행과는 상관없는 박종철 의장에 대한 불신임 관련 내용으로 지금 소송 중인 내용 등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박종철 의장을 다수 의원이 불신임한 점을 재론하는 등 의원으로서 하지 못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을 일부 의원의 성명서 발표의 장소로 전락시킨 것은 스스로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부끄러운 일입니다.
현재 본안 소송 중이지만 이미 박종철 의장 불신임 결과 구구회 의장 선출 무효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을 지난 9월 29일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행안부로부터 박종철 의장의 의장직 수행이 합당함을 알리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신성한 대한민국 법원의 결정문을 가지고 해석을 운운하며 박종철 의장을 인정 못한다는 둥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억지와 고집을 부리고 그것도 모자라 의장업무 수행을 못하게 집무실을 무단 점거하는 행위를 일삼아 급기야 시민들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분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시민의 날에는 행사장에서 의장표창을 못하도록 시장에게 협조문을 발송해 의장이 둘이라는 둥 어처구니없게도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사과는 커녕 열심히 업무에 충실한 박종철 의장을 욕되게 한 것은 결코 시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리당략에 이끌려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 그러한 일보다는 남의 탓이나 하는 이러한 행동은 이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7대 시의원으로서 활동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처음 시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올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을 섬기는 의원이 됩시다. 의정부시의회를 반듯이 세우는 의원이 됩시다. 말로만 협조를 세우지 말고 의회의 분란을 키우는 행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의장을 필두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선진의회를 만드는데 모두 함께 해주시길 충심으로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운영위원장과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건을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16시10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춘선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안춘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규칙안 4건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 등 운영위원회 소관 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직무 및 소관” 조항에 하부조직인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소관업무를 신설하여 원활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조례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괄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조례 중 상위법령을 인용한 조문에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은 규칙의 제명을 한글맞춤법 등에 맞게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등의 용어를 순화하는 등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른 ‘회의공개 원칙’에 부합하고자 의사과정 공개를 위한 중계방송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행감 기간은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20개 국·단·소·담당관·과이며 금번에 채택한 자료제출은 총 690건으로, 운영위원회 7건, 자치행정위원회 335건, 도시건설위원회 34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총 96명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6명,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0명, 도시건설위원회는 30명을 각각 출석요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16.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시19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 이상 2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 때 말씀드렸던 저희 의사진행 의사발언에 대해서 3차 본회의 때 자유한국당 의원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내로남불입니다. 더 이상 말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수봉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보장하여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대표하고 정선희, 조금석,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를 근거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른 것으로 시장이 법령상 근거 없이 임의로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재산의 무상 사용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공단운영 자율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법령에 사용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의 용어정비와 잘못된 문장성분,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표현을 정리하는 것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행정서비스 질적 개선으로 직결되는 사회복지, 안전 등 현장 행정 분야 위주의 증원으로 맞춤형 복지, 국가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 8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 설치를 통하여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치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례제정을 하는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의 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고 관련 사항의 상위법령이 「지방회계법」으로 이관되어 상위법령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부시의 금고 지정기준과 운영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복지위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이것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조항이 삭제되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에서 위탁 운영할 법인이 결정되는 때까지로 하고 사회복지시설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는 사항과 위탁 계약기간과 연장에 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의정부시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활기금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필요성이 증가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제시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은 2018년도 장학회의 총예산액은 5억 5,753만원으로 시 출연금의 규모는 44%인 총 2억 4,563만 5,000원이며 2017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시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은 2018년도 재단의 총예산액은 77억 8,063만 5,000원이며 이 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17억 2,751만 4,000원이 증액된 총 60억 477만 3,000원으로 7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의정부시 청소년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지방세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에 대한 연구 등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2,524만 2,000원으로 산정기준은 직전연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대출 지원 등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5,600만원으로 출자금의 산정기준은 최근 5개년 간 지원 실적 합계금액인 557억 5,200만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 및 신용보증과 함께 경영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출연금의 규모는 총 4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3억,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1억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재단 인건비 및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인 교육비와 홍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연금 규모는 총 3억 6,132만 7,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943만 4,000원 감액된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경기도 내 영세 콘텐츠기업 자금 확보지원으로 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지식이 바탕인 창업 준비 상태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출연금은 325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은 출연금의 주된 사업내용은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사업, 지역명품의 육성을 위한 사업, 농업 전문 인력 육성 등이며 출연금의 규모는 총 1,000만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은 총예산액 83억 5,436만원이며 이중 시 출연금의 규모는 전년대비 9억 1,133만 3,000원 증가된 총 65억 6,436만원으로 7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정부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정부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정부시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정부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 (재)의정부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8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18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8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4.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5.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6.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8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봉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에 대한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와 화학사고 사전예방 및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제정의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경기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안 15조에서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을, 안 제25조 내지 안 제26조에서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1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심의 대상과 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써,
의정부시의 특색에 알맞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년 4월 7일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9년 4월 20일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인 금의‧가능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의정부시 금의‧가능 재정비촉진지구가 2008년 4월 7일 지정 고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였으나 의정부시 재정비 촉진지구가 모두 해제되어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폐지조례 시행 이후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의정부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정부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정부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정부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정부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46분)
○박종철 의장 의사일정 제3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징계와 관련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안지찬 의원께서는 회의장에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원 퇴장)
본 안건은 지난 9월 26일 김일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과 관련된 안건 접수사항을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김일봉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4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잠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원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원과 관련된 윤리위원회의 방법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것인가 공개로 할 것인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검토해주실 것을 의장님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박종철 의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최경자 의원께서 회의진행 방법,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박종철 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집행부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윤리징계심사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하고 있는 것은 징계심사가 아니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비공개회의가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봉 의원 나오셔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안지찬 의원 징계요구 관련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지찬 의원은 지난 9월 18일 만취난동으로 의정부시의회 전체의 품위와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원의 품위유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동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위유지 원칙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9월 26일 발의한 안지찬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요구서를 의장에게 접수하였으며 「지방자치법」제8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제1항, 「의정부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징계요구안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부디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네. 정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월 27일자 모 언론에 보도된 보도에 따르면 지금 제안해주신 제안자이신 김일봉 의원이 전화인터뷰에서 A의원 징계심사 요구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목적이지만 자유한국당 5명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 회의에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또 다른 상정이유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설명 드릴까요?)
○박종철 의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입니다, 그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종철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종철 의장 네.
(○권재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있습니다.)
○박종철 의장 네.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은 생략.)
○권재형 의원 권재형 의원입니다.
반복 좀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지난 2017년 9월 27일자 모 기사 보도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고 충분히 또 김일봉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어보면 상정이 된 것만으로도 이미 목적은 달성된 것 아니신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나가셨지만 의정부시청 공무원 여러분!
안지찬 의원이 어떤 의원입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의원 상호간 가장 소통이 잘 되는 의원으로 그 누구보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원 상호간, 공무원과도 화합을 항상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 그런 의원입니다.
또한 본 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화해를 이루었고 저를 포함한 기회가 되는 다수의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상정이 되기 전에 소통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박종철 의장 권재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을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장수봉 의원 의석에서 –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해도 되죠? 의장님.)
○박종철 의장 네. 나와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의원 장수봉 의원입니다.
참 우리 7대 의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혜롭게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본 의원은 안지찬 의원의 윤리위원회 회부에 관한 건은 저는 우리 먼저 반대의사를 좀 표명을 합니다. 굳이 이렇게 올렸어야 했는지.
물론 저는 안지찬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 비호하거나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품위를 당연히 지키셨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못 지켰다는 부분들, 맞습니다. 하지만 인간지사 병가지상사(人間之事 兵家之常事)라고 한 번 실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하게 안지찬 의원은 삼고초려, 사고초려 끝에 그 피해를 보셨다는 분께 사과를 하고 또한 그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받아들이셨고 우리 의원님들 또한 지금은 냉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인간의 정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깝게 지내왔다고 생각하는 김일봉 의원과 그리고 안지찬 의원이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공식적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못내 아쉽기만 합니다.
분명히 안지찬 의원 또 사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저 역시 반대를 말씀 드리면서 또한 안지찬 의원 또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분이고 인품 또한 넉넉한 분입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부에 동의하셨던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철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장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장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 수)
의원 여러분, 본 의장도 찬성하는 것에 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열한 분 중 찬성의원 다섯 분, 반대의원 여섯 분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출석공무원 | |
| 부시장 | 이성인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 재정경제국장 | 차명순 |
| 주민생활지원국장 | 오영춘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이경재 |
| 보건소장 | 전광용 |
| 맑은물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동장 | 정승우 |
| 호원2동장 | 김종보 |
| 신곡1동장 | 임문환 |
| 송산2동장 | 김성수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종철 |
| 의 원 | 김현주 |
| 의 원 | 권재형 |
| 의회사무국장 | 지영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