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의장 보궐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나오셔서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17년 9월 8일 안춘선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날 집회 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금일은 의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4분)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48조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결선투표 결과, 다수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출석의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지금 출석의원 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적의원의 과반수인 12명이 출석하였으므로 의장 보궐선거를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일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일봉 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기에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제1항에 위반되는 발언은 의장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일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의원 김일봉 의원입니다.
우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염려를 끼치게 되어 너무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을 대표해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있었던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었던 박종철 의장 불신임 가결은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말씀 드립니다.
박종철 의장 불신임의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근거 들어 불신임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실이나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한 시간 여에 결친 질의응답 시간에 확연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명확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안지찬 의원은 ‘법령은 아직 조사 못했다. 법령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내가 법조인도 아닌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의 무례하고 무성의한 막무가내 식의 답변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안지찬 의원은 박종철 의원이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까지 말씀 하셨습니다. 스스로 불합리함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이고 다수의 횡포로 가결시키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렇게 급하게 의장선출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것은 자신들의 불합리함과 명분 없음을 감추고자 하는 무모한 행동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의장 불신임 안건이 의결된 후 새로운 의장을 선출한다하더라도 박종철 의장께서 이미 언론에 발표하신 대로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불신임 당한 의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의장 자격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9월 8일 의정부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방자치연구소 최민수 교수가 말씀하시길 의장이 2인이 될 우려가 있어 불신임 당한 의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무리하게 의장을 선출할 경우 의회의 활동에 시민들에게 더욱 큰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례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원칙도 없고 법리적으로 근거도 없는 우격다짐으로 통과된 박종철 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원천무효임을 공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소송 판결시까지 후임 의장 선출을 보류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명분도 없고 근거도 없는 불신임안은 원천무효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 의장 보궐선거를 거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김일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의장 보궐선거만을 위하여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제 외의 발언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제 외의 발언은 허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일부 의원 퇴장)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현주 의원, 안춘선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선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활한 회의.)
감표위원에 대한, 지금 지명된 김현주 의원께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감표위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감표위원 선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대로 감표위원은 정선희 의원, 안춘선 의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정선희 의원, 안춘선 의원 두 분이 지명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투표함 점검)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정선희·안춘선 의원 감표위원석에서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광규 의사팀장 최광규입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장 보궐선거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앉아계신 의석 순으로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출입문 쪽에 위치한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우측 기표란에 기표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께서는 투표 순서 때에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함 속에 잘못 넣은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에게 보고 후 투표함에 넣도록 하겠으며 투표함 속에서 명패가 나오면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신 후 의장에게 보고하여 전에 선포한 명패수를 정정하여 선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함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라 재투표를 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179조 등을 참고하여 무효표로 처리되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이상의 기표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문자나 표시를 한 것, 기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기표란 이외의 곳에 기표를 표시한 것,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적을 경우 명패수와 투표용지 수의 차이의 것. 이와 같이 무효표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표용지를 교부 받은 후 그 투표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오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투표의 유효·무효·기권으로 처리되는 경우의 최종 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은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투표개시)
(10시23분 투표종료)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7매로서 명패수와 투표수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의장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7표 중 구구회 의원 7표로 구구회 의원께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구구회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원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호원1동, 호원2동, 의정부2동 바른정당 소속 구구회 의원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이 순간 이 자리가 저의 자리인지 의문이 들고 이 순간이 저를 위한 자리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정부시의회의 분란과 혼란을 바로잡고 45만 의정부 시민의 일꾼이며 진정한 대변자로서 사랑을 받는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천근, 만근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8개월 여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동료 의원들께서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맡겨주신 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장으로서 무엇을 한다는 큰 그림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회에 처음 들어오실 때 하셨던 시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 후회 없이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최선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물론 5분 발언이 되었든 시정질문이 되었든 기타 건의문이나 결의문이 되었든 의원님들의 건전한 의정활동은 제가 사무국을 통해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 모습을 되찾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회운영과 정당대표 의원님과의 소통을 통해 소통되고 공감되는 의회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포함한 전문위원,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분들은 본청 소속이 아닌 의회 소속임을 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의회다워야 합니다. 건전한 의회 모습이 지방자치의 첫 걸음입니다.
집행부 하부기관 같은 의회는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이상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제가 집행부와 대표해서 맞서겠습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짧은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장 수락연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봉 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의장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의장 먼저 지금까지 의장직무대리를 맡아 수고해주신 장수봉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구회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정선희 의원, 안춘선 의원 이상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 ○출석의원 |
| 장수봉조금석최경자구구회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박종철안지찬김현주안춘선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구구회 |
| 의 원 | 정선희 |
| 의 원 | 안춘선 |
| 의회사무국장 | 오영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