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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제14차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2017.08.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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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경전철민간투자시설사업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29일(화) 오후 2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9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4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춘선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월 17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였고, 제267회 임시회에서 계획서가 승인되어, 5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100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금일 보고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간 조사특위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은 총 5가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사회적 기회비용 보상과정 적정 유무로서 우리 시의 공직자들의 치밀하고 끈질긴 목표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판단이며 향후 법률검토 등을 통해 서울시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하였고,

둘째, 총사업비 변경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기관과 이설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이설방법 협의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협약실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총사업비 변경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의견과,

사업시행자가 1,016억원으로 요구한 추가사업비를 제3자 검증을 통해 816억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재차 23회 협상과정을 통해 720억원으로 최종결정하고, 분담비율도 사업자가 70%, 주무관청 30%로 합의한 것은 비용분담을 감축한 좋은 사례로 판단되어 사업비 변경부분의 최종판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종결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으로 분류되어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기술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수요 예측 부분에서는 주무관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용역인지 검증하고 분석하여 정책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용역과 정부의 검증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넷째, 경관개선사업은 경전철 활성화 차원의 사업이므로 전액 의정부시 재정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하였으나, 의정부시는 시 재정사업만으로 추진하여 결국 4억원의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향후 재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경전철 파산에 대한 정부책임에 대해서는 파산의 근본원인은 중앙정부 산하 국책기관의 잘못된 수요예측과 타당성 검토, 정부의 오판에 있으며 이러한 잘못된 수요예측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인증하였다면 책임 또한 정부가 부담해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활동결과 파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대응 검토 등 시정 요구사항 5건,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지원 건의 방안마련 등 정상화를 위한 제언 5건으로 총 10건에 대하여 조치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보고서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다 다각적으로 검토되어 신중히 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고서 작성을 위한 주어진 시간이 짧아 오늘 이 자리에서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의결해 주시면 추가보완 및 수정사항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춘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제일 뒤에 부록으로 첨부시킨 붙임 5번이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경전철에 대한 내용 설명한 거죠?

○전문위원 이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일봉 위원 5번에 금액을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2,500억원을 실질적인 2,180억원인가요?

2,500억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경전철 조사특위가 마감되는 시점에 금액이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요구한 금액이. 2,180억원인가요? 2,148억원이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괄호치고 현재 2,148억원 이렇게 쓰시죠.

김일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임호석 위원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게 낫죠.

김일봉 위원 259페이지 5번에 이자를 포함한 약 2,500억원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임호석 위원 이건 질문은 이거지만 현재는 2,148억원이다.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넣던지 숫자 옆에 괄호로 넣던지.

안지찬 위원 ‘약’이라고 했잖아요. 약 2,500억원.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냥 적어주자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수정본 17페이지를 보면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우리 전부 위원회의 결정이죠?

○전문위원 이재철 네.

권재형 위원 그런데 다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 되는데 6번이 이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서로 논했던 얘기인데 총사업비 회수조치 방안 강구에서 제2소위원회의 의견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래서 소위원회 의견을 다신 것 같은데 전체 의견으로 하라. 이건 소위원회 하나의 의견은 앞에도 다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는 건 좀 그렇고 굳이 넣어야 된다고 하면 소위원회의 의견이라는 것을 빼고 45억원을, 지장물 처리비용으로 지급한 그 금액은 똑같아요.

감사원 지적사항이며 감사원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됐을 경우 결정에 따라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의견을 넣어야지 이건 일방적인 의견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전체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넣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이.

○전문위원 이재철 저희가 처음 회의서류를 낼 때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8월 21일에 위원님들이 회의하시면서 추가 할 부분이나 보완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오늘 최종 결정하실 때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면서 토론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는 부분인데요.

6번 총사업비 회수조치 방안 강구는 이 당시에 임호석 위원님이 주신 부분인데 일단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위원님이 주신 것은 포함시키고 안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는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저도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조사나 감사를 할 때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집약되고 또 의결이 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총사업비 회수조치 방안 강구 부분들은 13페이지에 제2소위원회 의견으로 내용이 포함되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5번까지로 같이 합의된 내용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조사결과보고서 외에 그때 저희가 했던 회의들의 속기록은 따로 남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재철 네.

김현주 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면 질문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단축하고, 단축하다보니까 그때 현장에서 여과되지 않았던 그런 질의답변의 뉘앙스와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제 부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

짧은 문장으로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나 여과되지 않은 완전한 속기록은 반드시 존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인 한 번 해봤습니다.

김일봉 위원 김일봉 위원입니다.

방금 장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13페이지에 제2소위원회 의견이 있으니까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6번을 삭제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13쪽에 있는 내용은 의견이고 18쪽에 있는 건 방안 강구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대7인데 어떻게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넣었죠?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업시행자가 70%고 주무관청이 30%.

○전문위원 이재철 저희가 30%.

김일봉 위원 우리가 30%이고 나머지 70%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전문위원 이재철 예. 주신 내용으로.

김일봉 위원 아닌데요. 제가 금액을 써줬나요?

○전문위원 이재철 주신 대로 그대로 쓴 겁니다. 180억원의 30%니까요.

김일봉 위원 70%죠.

○전문위원 이재철 70%는 사업시행자가 한 거고 30%는 의정부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30%에 대한.

김일봉 위원 3대7 이런 개념이 아니라 150억원이면 150억원 전액을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요. 왜냐하면 이게 7대3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 150억원은 150억원 금액 전체 총액이 중요한 거지 아니, 사업시행자가 70% 부담하고,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주무관청이 30% 부담한다. 주무관청이 30% 부담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70% 부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요금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금액을 환수조치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데요.

○전문위원 이재철 저희한테 주신 방향이 이 방향이.

김일봉 위원 금액을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나요? 그래서 이 회수조치 방안강구는 감사원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적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재형 위원 김일봉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만약에 잘못된 지적된 사항이 감사원에서 이건 시에서 할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150억원에 대해서 법적조치해서 회수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어넣으려면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감사원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 지장물 처리비용인 150억원을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감사원의 최종 결정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김일봉 위원 그래서 이건 괄호치고 제2소위원회 의견이라고 괄호를 닫고 표시를 해줬으니까 그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빼버리게 되면 전체 의견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권재형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아까 김일봉 위원님 말씀드린 게 여기는 전체 위원들의 시정이나 그런 것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제1소위원회 의견을 밑에다 넣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아예 제2소위원회.

김일봉 위원 제2소위원회 의견은 어떤 조치사항이나 권고사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거기 내용 있잖아요. 사업비용의 최종판단은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종결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여기에 적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8쪽에 있는 것은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넣어주고 거기에 전체의견이 아니고 제2소위원회 의견이니까 소위원회 의견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는 것 같은 데요.

권재형 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또 총사업비 회수조치 방안 강구에서 괄호치고 제1소위원회의 의견을 또 달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이 달아주든가요. 조치나 권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달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여기 18쪽에 있는 건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만 붙이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권재형 위원 제1소위원회하고 제2소위원회하고 똑같이 앞에 있는 걸 재반복해야 된다는.

김일봉 위원 앞에 내용은 의견을 써 준 것이고.

권재형 위원 그러면 저희도 앞에 있는 의견을 뒤에.

김일봉 위원 그러면 써줘요. 뭐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제1소위원회 의견을 뭐라고 쓸 거예요.

권재형 위원 똑같이 해주는 거죠.

김일봉 위원 어떻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아니, 그 내용은, 제2소위원회 의견은.

권재형 위원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150억원에 대한 지장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넣어줘야.

김일봉 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앞에 의견에다가 제2소위원회 의견에 이 내용까지 합해서 써줘야죠.

권재형 위원 제 의견은 지급할 금액을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최종 답변서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되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소리에요. 그 내용을 하게 되면 앞에 같이 포함을.

김일봉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시죠, 그럼. 제1소위원회 의견도.

권재형 위원 제 개인의 의견인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말씀해보세요.

김일봉 위원 상관없어요.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이니까 제1소위원회 의견도 여기에 넣죠, 뭐. 6번에 넣고 우리 이걸 7번으로 바꾸던가 해가지고.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여러 토론을 통해서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결과라는 부분들은 위원들의 토탈 집약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면,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그런 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까 제2소위원회 내용 들어간 부분에 그런 어떤 여기서 조치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서 적시하면서 시정조치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빼는 것이 어떤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주 제목이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제목으로 분류해서 나왔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앞에 거론되었던 위원회별의 의견들을 중복해서 여기에 게재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회별로 각자의 생각들이 다르게 표명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되었고,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은 조사특별 위원회에서 공통의 안을 시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해달라는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장수봉 위원의 말에 동의하고요.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 정선희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앞에 의견에 이 뒤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면 중복게재가 될 수가 있는데 앞에는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있거든요. 회수방안 조치를 강구하라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뒤의 내용을 앞에 의견에 첨언해서 같이 포함시키든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게 뒤에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뒤에 조치사항에 넣어줘야만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그 앞에 것들은 전부 다 제1소위원회 것 같고 뒤에 하나만 제2소위원회 것 같아요.

김일봉 위원 앞에 것은 의견이고.

안지찬 위원 제 얘기는 시정강구 사항이 이 앞에 첫 번째부터 1, 2, 3, 4, 5번까지는 1소위원회 것 같고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 일반인이 이렇게 볼 때는 ‘어, 이거 뭐야. 2소위원회는 6번만 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김일봉 위원 제1소위원회 의견도 여기에 넣어요, 그럼. 뒤에다가.

○전문위원 이재철 이게 시정요구사항이기 때문에 1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시정요구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2소위원회 의견을 나눠넣고 ‘총사업비 변경액은 720억원으로 이중 지장물 처리비용 부분은 150억원이므로 주무관청과’ 이것 다 빼버리고 잘못 반영된 지장물 처리비용 150억원, 똑같이 써 놓고 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하고 추후 해지시지급금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은 데요. 30%, 70% 이거 빼고요.

장수봉 위원 내용은 정리해서 붙이면 되는 거고 전액이냐 30%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만약에 주장하신다면 전체 금액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소송을 하게 되면 다 받아내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30%만, 70%만 받아내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드리는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된다하더라도 이견이 나는 부분들은 이쪽에서 거론하시고 전체 총괄로 하는 부분들은 같은 목소리로,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합치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만을 조치사항을 집어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시한 부분의 내용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수정해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2소위원회 의견에 정확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빨리 정리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 내용이 지급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별도로 뽑아내서 여기에 넣은 건데 앞에다 넣게 되면 왜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에 왜 안 넣었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수봉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마지막에는 합일된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면에서 의사표시를 충분하게 하는 것도 마무리 짓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별로 해서 종전에 판이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시 리바이벌한다는 것은 소모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안지찬 위원 조특 위원회 의견을 넣고 각자 소위원회 것은 함축시켜서 넣자는.

김일봉 위원 조사특위를 하면서 사실 다른 건 별 부분이 없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이거 하나가지고 어떻게 넣어서 충족을 시켜야지.

장수봉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입장 부분에 대한 것들이... 물론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 마무리 지을 때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맞지 않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일봉 위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찬 위원 수정본 6번 들어가는 것을 거기 의견서에 함축시키는 방안하고 나머지는 전체 조사특위 위원회 의견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전체 가다가 6번만 소위원회 의견이 또 들어가니까.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때는 의견이.

안지찬 위원 의견을 의견서에 하나 다 압축시키자는.

임호석 위원 그때는 의견이 하나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자고 얘기를 끝낸 거잖아요.

안지찬 위원 그러니까 1소위원회, 2소위원회 거기다 다 하나로 함축시키자는 거죠. 그런데 또 따로 하면 뒤에도 또 따로.

권재형 위원 평행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임호석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각자 주장한 것을 넣으시면 돼요.

김일봉 위원 왜냐하면 1소위원회 의견은 비용분담을 감축한 좋은 사례로 판단했는데 조치사항은 아니잖아요. 2소위원회 의견은 회수방안을 강구하라는 거니까 조치사항이니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앞으로 당겨 넣어도 의견 부분만 넣게 되면.

정선희 위원 1소위원회에 보면 마지막 문구에요, 최종판단은 어쨌든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사항 종결 후 판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했어요. 이것도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김일봉 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그대로 넣어요.

정선희 위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이라는 자체는.

김일봉 위원 조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2소위원회에 넣으세요. 넣으시면 되잖아요.

김일봉 위원 조치사항이니까 여기에 빼놓은 거지.

정선희 위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는 거지 그걸 굳이 시정요구와 조치사항에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 하나의 안을 주셔야 되는데 1안, 2안 이런 식으로.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의견이 나눠진 것 아닙니까? 의견이 나눠진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그걸.

김일봉 위원 아니, 의견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제2소위원회 의견은 강구하는 방안이니까 조치사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넣자고 하는 것이고, 1소위원회는 조치사항에 넣자고 하면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선희 위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김일봉 위원 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시정 및 조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감 때 각각 위원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정요구를 같이 넣습니까?

김일봉 위원 다 따로 넣죠. 다 따로 넣잖아요. 위원들 개개인이 한 것을 따로 넣잖아요, 내용을.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행감 자료에 총 종합적인 내용을 집행부에 넘길 때 각각 위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디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시정이 아니라 그냥 조치,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이 다르지만 하나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잖아요.

김일봉 위원 아니죠.

정선희 위원 하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 각자 얘기한 사람들을 별도로 다 얘기해서.

정선희 위원 제가 말한 건 그 얘기가 아니.

권재형 위원 정선희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안지찬 위원 묶어서 박스에 하나로 묶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자꾸 얘기가 또 길어지는데 2소위원회 의견이 이렇다고 칩시다. 조치사항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넣어야 되는 거니까 넣고, 1소위원회 의견도 넣고 싶으면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넣고 안 넣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안지찬 위원 소위원회 얘기가 나온 것도 지난번에 의견이 다른 게 있어서 따로 게재를 해주자고 해서 박스 두 개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의견이 다르면 그 박스에 넣자는 거예요.

김일봉 위원 박스에 넣었다고요. 안 넣었다는 게 아니라 박스에 넣었는데 1소위원회 의견은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한 달 기다려보다가 좋은 사례로 끝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조치사항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치결과에 넣어야지 이걸.

정선희 위원 저희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김일봉 위원 아니 생각이 달라서 두 가지 의견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견은 시정요구이니까.

정선희 위원 시정요구 및 조치사항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는.

김일봉 위원 정선희 위원님, 보세요.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두 가지 의견을 실은 것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밑에다 넣었잖아요, 내용을.

김일봉 위원 그러니까 조치사항도 의견이 다르니까 우리가 넣고 싶으면 넣을 테니까 거기도 넣고 싶으면 넣으라는 얘기에요.

안춘선 위원장 김일봉 위원님, 잠시만. 잠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보고서에 추가 및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잠깐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시는 동안 그 토의기간이 길어서 저는 개인적인 위원 질의답변 내용에 있어서 약간 사실 뉘앙스와 다른 부분에 이재철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건이 기록에 남지 않으면 나중에 곤란해질 것 같아서 일단 기록에만 남기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속기록에 근거해서, 기존에 있는 속기록에 근거해서 발언내용에 맞게, 속기록에 가깝게 살짝 수정해줄 것을 제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안춘선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사업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여러 증인 및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외부 전문가의 조사보고를 받는 등 조사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성적으로 조특 활동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정부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4차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장수봉조금석김일봉권재형임호석정선희안지찬김현주안춘선
○ 출석전문위원
이재철

○ 위 원 장 안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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