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6분 개의)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은민 의회사무국 이은민 주무관입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안춘선 의원 외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최연장 위원이신 안춘선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16분)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 위원 임호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춘선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형 위원님께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임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의사봉을 임호석 위원장께 임계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시47분)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조금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조금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금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열심히 깔끔하게 정리 잘해서 심의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51분)
○임호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문별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원찬 자치행정국장 송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호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9억 2,043만원으로 기정예산 9,374억 372만원 보다 915억 1,671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9.7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763억 5,199만원이 증가한 7,959억 5,414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51억 6,472만원이 증가한 2,329억 6,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옥외정비기금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소·단 및 권역동 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철 전문위원 이재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당면 현안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89억 2,043만원으로 일반회계 7,959억 5,414만원, 특별회계 2,329억 6,629만원이며, 이는 2017년도 기정예산 9,374억 372만원보다 9.76% 증가된 915억 1,6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소득세, 징수교부금,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부담금,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부분의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부행복누리센터 건립 설계용역, 지방채상환기금전출금, 서부권역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용지 토지매입 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완료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지방채 상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고정 경비, 기타 투자 사업비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17년도 폐쇄기한이 3개월여 밖에 남아 있지 않은 만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설비 등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원안가결, 기타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도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가결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실과소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임호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질의·답변을 하기로 결정된 실과소는 체육과, 기획예산과로서 심사는 9월 7일 11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최경자권재형임호석안춘선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재철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송원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