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9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3조에 도시림의 조성 및 지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 가로수의 조성협의, 수종, 규격 및 식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원인자부담금 및 신고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7. 6. 3.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비롯하여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는 도시림의 조성 및 관리지역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안 제5조의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및 기능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신설하였고,
그 밖에 안 제6조 내지 안 제13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내용 및 용어표현을 정비하는 등 상위법에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가로수 심기 사업 등 시장의 승인을 받기 전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제2항의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규정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심의위원 인원수와 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조례와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칙 중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를 신설하고「의정부시 도시공원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15조제6항을「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심의를 대행할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그 외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정해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제2항을 보면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에 내용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전문위원님이 잘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수봉 위원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찬 위원입니다.
정회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2하의 경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상위법에서 규정한 심의위원 인원수와 위원 자격에 대해 현행 조례안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칙 중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고 의정부시 도시공원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15조제6항을 의정부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대행할 경우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2인 이상 위촉하여 운영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 비전사업추진단장 이용린입니다.
먼저 임시회 개의 이후에 추경안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김일봉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잉여금의 지출용도를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정비해서 지방재정 관리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5조제4호에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관 전문위원 안종관입니다.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1일 의정부시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비전사업추진단장께서 보고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제3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이익금에 대해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으로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도록 “배당납부금”을 “납부금”으로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행정자치부의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으며,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비전사업추진단장 | 이용린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균형발전과장 | 최석문 |
| ○ 위 원 장 | 김일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