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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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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7일(월) 오후2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1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1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14시06분 개의)

○의사계장 문한기 의사계장 문한기입니다.

제1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92년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박창규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 위원이신 조무환 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임시위원장 조무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8회 정기회 예결특위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보람되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4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조무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원장으로 신광식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광식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92년도 1,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93년도 본예산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는 재정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한된 재정으로 주민생활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이나 각종 사업추진과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가기란 많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반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사한다면 의정부시를 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는 91년 한해동안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총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11분)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추천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 간사로 주영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영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주영진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주영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9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992년도를 총 결산하고 1993년도 시정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생각하면서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어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1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

○위원장 신광식 의사일정 제3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상정된 안건입니다만 결산심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협조가 없이는 심사가 난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구 사항이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어렵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의건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명노 총무국장 윤명노입니다.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1조에 의거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83,227,09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67,256,42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189,594,350,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533,399,1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89%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3,227,09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367,256,4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89,594,350,4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194,617,672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5.9%입니다.

그 차인액은 29,338,781,488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366,000,000원, 사고이월 6,779,994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 98,473,7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94,312,988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66,429,822,000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4,865,474,23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71,295,296,230원이며 수납액은 64,902,821,42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7.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6,429,82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65,474,2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은 71,295,296,23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9,763,149,93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4.9%입니다.

상기 차감액 15,139,671,49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4,285,000,000원이며 사고이월이 2,365,013,45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82,04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407,613,0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액은 116,797,27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1,782,19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118,299,054,190원에 대한 수납액은 103,630,577,74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88.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6,797,27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501,782,1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18,299,054,1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89,431,467,742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76.5%입니다.

상기 차감액은 14,199,109,998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000,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 4,414,981,310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16,428,7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86,699,948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31,120,717,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4,994,940 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32,575,711,9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124,428,4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77.5%입니다.

세출예산액 31,120,717,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4,994,940원을 포함된 세출예산현액은 32,575,711,9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3,198,735,14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42.34%입니다.

상기 차감액은 10,925,693,330원은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81,000,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3,487,554,37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 3,763,7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53,375,220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첫째 하수도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7,918,49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충액이 7,918,49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092,244,21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2%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918,491,00원이며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7,918,491,000원이며 지출액은 5,329,083,54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67.2%입니다.

세입대 지출차감액은 2,763,160,67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액 2,377,540,22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65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4,966,45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8,770,56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은 8,770,564,000원에 수납액은 380,089,48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44.3%입니다.

세출예산액 8,770,56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액은 8,770,564,000원에 지출액은 302,620,680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3.4%입니다.

상기 차감액은 77,468,80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77,468,800원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052,63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1,454,994,940원이 포함된 세입총액은 13,507,625,940원이며 수납액은 12,840,496,11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6.5%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2,052,63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54,994,9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507,625,940원이며 지출액은 6,022,607,82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49.9%입니다.

상기차감액은 6,817,888,2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81,000,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763,440,060원이고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73,448,230원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85,012,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685,012,000원이며 수납액은 818,753,890원으로 세입지출액대 수납액은 119.5%입니다.

세출예산액 685,01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685,012,000원이며 지출액은 173,287,59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25.3%입니다.

상기 차인잔액은 645,466,30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346,574,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892,210원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4,04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은 14,047,000원이며 수납액은 13,598,110원으로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6.8%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4,04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액 14,047,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상기차감액은 13,598,11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3,598,110원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7,9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은 137,991,000원이며 수납액은 148,622,96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07.7%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7,91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은 137,919,000원이며 지출액은 4천5백만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32.6%입니다.

상기차감액은 103,622,96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은 103,622,960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82,85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682,85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1,172,05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90.9%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82,85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은 682,853,000원이며 지출액은 618,062,31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0.5%입니다.

상기 차감잔액은 3,109,740원으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 집행잔액 3,109,7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166,21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 166,219,000원이며 수납액은 149,68,69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89.7%입니다.

세출예산액 166,21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 166,219,000원이며 지출액은 1천6백만원으로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6%입니다.

상기차감잔액은 133,068,69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순세계잉여금 133,068,69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692,9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입총액은 692,981,000원이며 수납액은 1,060,382,970원으로 세입예산액대 수납액은 153%입니다.

세출예산액 692,98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세출예산현액은 692,981,000원이며 지출액은 692,073,200원으로 세출예산액대 지출액은 99.9%입니다.

상기 차감잔액은 368,309,770원이며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은 없고 보조금집행잔액도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8,309,77원입니다.

이상으로 19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성남 전문위원 백성남입니다.

19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세입예산액은 183,227,09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67,256,42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89,594,350,4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8,533,399,160원이며 세출예산액 183,227,09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367,256,4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89,594,350,42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9,194,617,672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9,338,781,488원으로서 익년도 이월액중 명시이월 4,366,000,000원, 사고이월 6,779,994,760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집행잔액 98,473,740원이 포함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094,312,988원입니다.

세입면에서 볼 때 세입예산액 183,227,094,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68,533,399,160원으로 91.9%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과년도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19.1%의 저조한 징수와 실제수납액 161,608,100원 대비 46.8%인 75,791,000원의 결손처분을 한바 체납세 징수에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되겠으며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의 31%밖에 되지 않고 이중 담배소비세가 48%를 차지하는 등 세수증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액 183,227,04천원으로 실제 지출액 139,194,617,672원으로 명시이월비 4,366,000,000원, 사고이월비 6,779,994,760원, 보조금잔액 98,473,74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094,312,988원으로 이는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9.54%로 불용액 비율이 과다한바 치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예산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가 37.9%를 차지하면서도 일반회계 전체불용액의 52%를 보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예산집행의 철저한 계획수립과 집행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서 각 항 결산내용은 정확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의 일반원칙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세무과장 서정현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별로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에 시간을 단축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박창규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지적 내지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과년도수입에 목표액이 1억 6천5백이었는데 1억 6천백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채납세액을 많이 받도록 세무공무원들한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누계가 8억4천5백인데 91년도에 받을 목표가 1억5천5백이었는데 목표도 제대로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6억7백이라는 돈이 과년도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은 자꾸 시간이 오래되면 결손 처리된다든지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여러 가지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확대해서라도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많이 받도록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알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 다음에 기타재산 임대수입에서 3천5백만원이 미수납 처리됐는데 그것은 임대인데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이 결산 때까지 3천5백만원이고 그 후에 받았습니다. 납기 후에 낸 것이 3,288만 천원을 냈고 체납된 것이 247만 7천원이 체납이 돼있습니다.

그것에는 결함이 낼 형편이 안 되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수하게 현재의 미수액은 240만원입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34페이지에 부담금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부담금이 개발부담금을 얘기하는 건데 11억이라는 돈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은 분명히 개발부담금 책정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결정일을 놓침으로서 납기가 익년도로 넘어가서 납기미도래로 해서 이렇게 많이 다음연도로 넘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부담금 같은 것도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당해연도에 목표했던 것은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서정현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표액이 두 번씩이나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수정된 것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연내에 수납을 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납기가 익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당해 회기년도에 수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상 목표를 수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목표를 수정하지 아니하면 당해연도에 세입에 결함이 오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되지 않고 제2차 추경에 수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징수결정 시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납기가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항이라도 그 해에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아진 것이고 예산액은 5억으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박창규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세무과장님께서 실기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봐도 부담금 결정이 차일피일 결재과정이라든지 결정과정에서 미루었던 게 예산상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본 예산에 10억, 1차 추경 때는 12억을 받겠다고 하고 연말에 10월달에 5억밖에 못 받겠다 하는 것은 그 동안에 12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그때 결정을 해서 부담금을 징수를 고지를 했으면 납기가 91년도 안에 되는데 그것이 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금년 안에 징수기간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5억으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든 당초에 예정했던 거 보다는 징수결정을 늦게 했다 이겁니다.

그 사항은 세무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다 질의답변을 하신 내용이겠지만 32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미수납액이 2억 천8백만원이 미납이 됐는데 미수납이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이것은 당초에 공개경쟁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낙찰을 시켜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납부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계약해제가 된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약 680억원에 세입결정액 중에서 31억이면 5%정도가 미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아까 박창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년도 수입이라든가 임대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한가지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3억 2천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40억 정도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약 17%에 해당되는 5천만원을 못 받아 들였다는 자체는 일반 폐기물에 대한 세금관계를 현실화시키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될 줄로 알고 기이 결정된 폐기물에 대해서 17%가 미수됐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세수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과태료가 30% 정도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차후로는 세수에 좀 더 많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 살림에 다소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출부문에 대한 부문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91년도 세출부문중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회계과장 김득규입니다.

의회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계속해서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74페이지 기본경상비 예산액이 774만 3천원인데 지출이 528만 천9백만원, 불용액이 246만 천원이 났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득규 기본경상비에서 246만원이 불용액이 된 거는 기타수당에서 34만원이 수용비및수수료 중에서 192만 천원이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액이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됐고 그 사항이 246만원이 불용액이 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일반행정비 전반에 관해서 지적을 해 드리고 개선을 요망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누차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만 특히 91년도 결산서를 보면 인건비에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업비보다 예측이 가장 정확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에 기준호봉과의 차이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을 사용치 않았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 특히 일선에서 일하는 동에 인건비가 17억이 책정이 돼 있다가 2억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170명에 정원 중에서 163명으로 7명이 호봉차이 이외에도 결원이 돼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청내에서는 인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이해가 갑니다만 동사무소에서는 여러 가지 민원업무라든지 대주민업무에 인원이 딸리는 형편입니다.

이 자리에 총무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니까 이 점을 각별히 참작하셔서 일선동사무소에는 인원의 결원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해 주시고 향후에 인건비 예산책정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정확성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진 위원 일반행정비에서 불용액이 20%이상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경상사업비나, 관서당경비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사업성입니다.

이런 것을 계산을 못 해 가지고 20%이상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지침상에 몇%까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이상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물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어디까지나 예산은 1년 동안의 쓸 예산을 예상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도중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던가 예산을 세웠을 때 그만한 예산이 필요치 않았을 때는 수시로 추경때 감액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되는데 감액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연말에 많이 발생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시로 예산을 파악을 해서 추경때는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 위원 특히 인사고시 관리에 세세항에 보면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나오는데 무려 26%라는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다책정이 안됐습니다만 다른 기본경상비나 경상사업비에서 과다책정이 되고 다음에 회계부서는 47% 이상이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91년도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실정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을 근거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산출기초에 예산을 신경을 써 가지고 하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서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45페이지에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절감 및 집행미발생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것을 주로 말씀하시는 뜻으로 보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에 보면 기획관리비하고 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서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25%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은 너무나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다음예산부터는 5%나 3%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예산기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물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관서운영비에 기타수당,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중에서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 등의 예산이 저희 공직자들에 대한 풀성으로서 해당과에서 사용을 하다가 예산이 꼭 필요할 때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때 이것으로 대체하도록 예비성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을 했던 건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덜 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흔구 위원 행정부에서 예산절감을 10%선에서 하고 있는데 각 부성하고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본 예산을 짜놓고 나중에 추경때라도 서로가 이것은 너무 짜진 거 아니냐 서로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상의를 하면 예산집행에 마지막으로 결산을 할 때던가 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는데

9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기준을 두고 짜는 것은 아니겠지만 10% 절감이라는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25% 상회해서 불용액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집행잔액은 사업의 성격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불용액은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10% 절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15% 이상 불용액이 남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론이 거기까지 도래가 되는 겁니다.

특히 관서당경비라든가 경상사업비 등에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갔는데 이런 문제는 93년도에는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집행예산을 짤 때 효율을 기하는 그러한 자세가 정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아울러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충구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예산부서에서는 사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박창규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인건비에 약 2억 정도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각동 실과소에 기술직을 포함한 약 50명 정도의 부족인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충분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직 내지는 기타 공무원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총체적으로 각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관서당경비 문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책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파트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1억 천만원인데 25%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너무 과다한 예산을 책정하지 마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바라고 특히 토지매입비에 보면 148억에서 실질적으로 65억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대비 약 45%의 불용액이 생긴 건데 물론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불용액이 나오는 예산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본적 경비라든가 수용비및수수료 문제에 대해서 9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차후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1년도 세출부분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91년도 세출부분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사회복지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102페이지에 보면 주요사업비 3백이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고 93페이지 기본경상비 기타수당 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93페이지 기본경상비 중에 144만원은 청소년육성위원회 수당인데 위원회를 한번도 소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93페이지 하단부에 주요사업비가 예산이 20억이 서 가지고 집행을 4천2백만원밖에 못하고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액 처리됐는데 청소년회관 신축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신호일 명시이월 17억 5천은 시설비인데 91년도에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4천2백만원 지급한 것은 용역설계비하고 부대비 일부, 그 다음에 불용액으로 2억5천을 처리한 것은 토지매입비인데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신호일 현재 용역이 돼서 직동공원 실시인가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연돼 오다가 92년도 11월달에 직동공원 실시인가 및 모든 것이 돼서 공사발주 의뢰를 해서 12월21일날 공사입찰이 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공고입찰이 되면 건축허가가 관공서 대형공사 집행으로 묵여가지고 조건부 허가로 93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건축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공사입찰을 해서 93년도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부지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직 해결이 안되고 국방부 부지는 됐고 조흥은행 23평은 사용동의를 해서 내년도에 구입할 예정으로 감정을 다해 가지고 감정비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이면윤씨 3천6백평도 감정을 해서 가격이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토지매입비 3억6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6억을 더해서 9억8천6백만원이 땅 매입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는데 결론은 못 냈지만 거의 매수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통지를 2차에 통해서 보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 3억6천 서있는 것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라도 완결을 질려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전체 시의회의 의결로서는 3천6백평에 대한 것이 3억6천에 구매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예산이 오버될 시에는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논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신호일 무상사용 승낙이 됐기 때문에 설계가 돼서 모든 공사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3억6천을 세울 적에 7억을 세웠는데 우선 살지 안 살지 모르니까 예산 세울 적에 반을 깎아서 3억6천만 세워 났던 겁니다.

만약 사게 되면 계약금조로 해 가지고 하고 돈이 모자라는 것은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그대로 발주가 되는데 이왕이면 발주와 동시에 당을 매입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감정가격에 의한 차액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매입하는 문제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주하고 상의를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3억6천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으면 구입을 하고 이상이 됐을 때는 토지사용승낙을 갖고 건축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땅 지주하고 매입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신호일 아니죠. 3억6천을 가지고 그 돈만 가지고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 할 적에 추정가로 해서 7억을 예산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도 없는데 그것을 전액을 세우는 거 보다는 우선 3억6천을 세우고서 만약 구입하게 되면 계약을 그걸로 하고 나머지 예산을 세우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고 의회에서는 제가 설명했던 3억6천만원 갖고 집행을 하고 집행이 안되면 무상사용 승낙이 20년 이상에 기간이 허용이 되니까 그걸로 추진하는 걸로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자세하게 시의회 입장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그리고 첨언해서 매입이나 사업비가 전액 서 있지 않고는 계약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6천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고 추가로 더 세운다는 것은 회계법상에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먼저 예산에 계상이 돼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10억에 매입을 할 거 같으면 10억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어야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10억 중에서 일부분만 예산이 섰다고 해 가지고 전체를 다 계약을 못하고 만약에 일부분만 매입을 하겠다면 일부분만큼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조흔구 위원 조흥은행 땅하고 국방부 땅을 의회부지라든가 청소년회관부지 예산편성 된 걸로 해서 일단 사고 나중에 예산을 세운다라는 말씀도 계셔서 그것이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이 나는데 새마을과하고 전혀 대화가 없었나보네요?

○회계과장 김득규 아니죠. 지금 새마을과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6천이 있으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은 계약이 가능하죠.

주영진 위원 그게 아니죠. 7억이 올라와 가지고 3억6천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토지매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주려고 하다가 어떻든 간에 승낙서 갖고 한다고 해 가지고 3억6천이 사고이월이 안 되면 3차추경에 삭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일부분 갖고는 안됩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그런데 청소년회관은 건축하고 토지매입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은 사용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은 건축대로 가고 토지매입은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협의매수가 안 됐을 때는 수용을 해야 할 단계까지 거쳐야 되니까 토지매입은 불원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습니다.

협의매수가 이루어진다면 다행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하겠지만 협의매수가 안 이루어졌을 때 수용까지 간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

조흔구 위원 그런데 새마을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명년에는 다 계획이 서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전혀 예산상에 3억6천만원 세워 논 거밖에 없는데 이면윤씨하고 만나서 얘기가 다 된 거로 말씀을 하시는데 짓는 거 까지도 문제가 될 소지가 많아요.

수용만 말씀하시는데 수용이 돈 있다고 맘대로 수용이 걸어집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그것은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아 논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양해가 되신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를 하시고 93년도 예산 다를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3억6천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무상사용승낙서로 우선 하는 걸로 의결이 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의회입장을 해득을 하시고 사업집행을 하셔야지 만약에 의회 입장하고 새마을과 입장하고 다른 각도로 집행을 하시면 서로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혁 위생과장 윤기혁입니다.

주요사업비 대수선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이상수도 관리지침에 의하면 수해 또는 파손시에 긴급히 간이상수도를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 났는데 작년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송산동에 간이상수도에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출이 됐습니다.

○위원장 신광식 몇 가지 전반적인 위원님들의 얘기를 종합을 한다면 일반행정비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일용인부임 인건비 책정에 대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과다하게 발생이 됐습니다.

물론 시 전체적인 공무원 충원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인원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관서당경비가 91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향후 예산 편성하는데는 인건비에 적정수준 책정이라든가 공공요금 관서당경비에 적정한 예산편성을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에서는 각별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1년도 세출부문중 사회복지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45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91년도 세출부문중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득규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삭제)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 우선 133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1억천만원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용역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경상사업비중 용역비 1억 천만원은 중심도시가 서울 중심도시, 서울시에 광역교통기본계획이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도시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다든지 서로 연계되는 점이 연결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기본계획이 완전히 완료될 때까지 그것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용역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된 겁니다.

박창규 위원 서울시 용역이 언제까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그것이 올해 안으로 완료가 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확인을 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경찰서로 전도되는 자금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사업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전도자금에 대한 정산서를 어느 부서에서 받습니까?

○회계과장 김득규 해당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91년도에 전도된 자금이 정산서가 경찰서로부터 잘 안 나온 거로 지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지난 일입니다만 저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91년도에 정사된 개략적인 내용과 향후에 교통과장님으로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한 정산서 제출요구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이 돼서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정산서를 받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적이 돼서 경찰서에 가서 메모를 적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예산서를 다시 표출시킬 때 공문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서 년말에 정산서가 집행내역을 붙여서 제출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규 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과장님을 믿고 내년부터는 철저히 정산을 해서 의회에서도 전도자금이라해도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흔구 위원 먼저 교통행정이 이원화 돼있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도가 되는데 사업에 일치성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신호라든가 각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의 마무리 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에서도 참여를 해서 심의를 같이 할 수는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 상위법에 준해서 그런 건지 내규에 의해서 받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언제쯤 조목조목 제대로 될 건지 그런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강웅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통행정이 일원화가 돼있지 않고해서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시민은 교통에 지장이 있으니까 도로를 확장해 달라 포장해 달라 하는 거 까지 저희가 민원으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 전문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보는 방법하고 저희가 보는 방법하고 저희는 단순하게 시민을 생각하고 보는 것이고 경찰서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같이 보는 거 같습니다.

조흔구 위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뒷받침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이고 기이 경찰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후대책을 생각 안 해보신 거 같은데 시에서 영향평가 같은 것도 의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서도 직원들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한테 자문을 구할 겁니다.

그렇다면 시 자체에서도 영향평가를 지식 있는 분 한테 받아서 한다면 시민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도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광식 그 문제는 제가 듣기에 공안협의 자체를 경찰서 주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아직까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 협의기구를 설정을 해 가지고 의정부시에 민원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 줘야 되니까 인정을 해주시오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단지 그런 문제는 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 연간 정산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는 받아야 본예산에 설정된 금액이 최소한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정류장 이설이라든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 교통법상 보면 2백m 이내에는 신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고수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세 번째로 신호등이라든가 기타 설치시에는 예산편성 이전에 반드시 그 지역에 대해서 경찰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 주셔야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후처리가 안 되는 그런 시시비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덕 위원 지금까지는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에너지 관리에서 1억5천 예산이 세운 것이 100% 지출이 됐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잘 하신 건지 그러면 지출자체를 잘 하신 건지 아주 1원하나 계산이 틀리는 것이 없이 딱 맞아 떨어졌는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탄자금 융자액입니다. 삼천리탄업에 91년도 1억5천을 요구를 받아 가지고 융자해 준겁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상환되는 금액입니다.

주영진 위원 삼천리 연탄은 저탄융자조례에 의해서 준한 것 같은데 올해는 보상금이 거의 다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6%정도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아는데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영식 저탄자금 융자조례에 단기자금하고 장기자금이 있는데 단기자금은 이자를 안 받아도 되게끔 돼 있습니다.

장기자금은 해당되는 시중금리에 의해서 융자에 대한 이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자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주영진 위원 11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165만 6천원인데 어느 장비입니까?

○산업과장 최광인 양수기입니다.

한해대책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광식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문제는 앞서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은 산업경제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히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에 엄청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공요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공공요금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

세 번째로 경상사업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도 그렇고 특히 경찰서 전도자금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간 정산을 받던 내용을 최소한도 분기 내지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필히 정산서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1명이 한수이북의 의정부경찰서 관할의 모든 교통신호등 체계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회의 이름으로 경찰서에도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 드렸는데 91년도 지난 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소홀히 넘길게 아니라 지적사항을 염두해 두고 향후에 예산집행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1년도 세출부문중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역개발비부터 지원및기타경비까지 부문별 심사와 특별회계에 대한 부문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출석위원명단
신광식주영진박창규황선덕조무환조흔구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백성남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명노
기획담당관강충구
새마을과장신호일
세무과장서정현
회계과장김득규
위생과장윤기혁
지역경제과장배영식
교통행정과장이강웅
산업과장최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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