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8월 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시설서기 전지훈 의회사무국 주무관 전지훈입니다.
제27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 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18일, 8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61조에 따라 2017년 8월 24일,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어 금일부터 9월 5일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의안심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앞서 사무국 직원이 보고한 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김일봉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도시관리국장 고재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은 282억 3,02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9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계상된 주요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도시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과는 주거급여 8억 2,6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신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 및 보수 8,000만원, 행복누리공원 공원등주 교체 3,000만원,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 2억 5,000만원, 추동 웰빙공원 조성공사 5,000만원, 생태하천 공원화 및 유지관리 사업 9,000만원 총 6억 3,31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원,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 1,000만원, 2017년 항공사진 구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기금수입 예정액은 2억 921만 2,000원으로 변동사항은 없으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출은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2억 8,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도시과장 김광환입니다.
2017년도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 공실이 56개 점포가 발생돼서 수입 3억 2,333만 2,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3쪽 국고보조금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48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8쪽 시도비보조음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42쪽입니다.
드론구입비 200만원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감정평가 수수료 1,696만 3,000원을 감액하여 총 1,896만 3,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지원금 1,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급량비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출장비 200만원, 녹지관리 분야 국내 연수활동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드론 구입비로 해서 지난해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사실 시에서 쓰기에는 작은 규모의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감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드론구입비 200만원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는데 요즘 드론 비용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200만원 가지고 우리 시의 불법 단속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측정하기에는 너무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제가 드론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드론을 띄워서 촬영하는 시간이 최대 20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띄웠다 다시 돌아오는 시간까지가 20분이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전문가인 저도 지난해 예산을 세울 때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는 엔진모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 카메라 해상도 등이 중요시 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드론을 사용하는 공무원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해 보셨나요?
○도시과장 김광환 드론 구입비를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웠지만 사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만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작동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많은 조사를 하신 후에 우리 시에 맞는 드론을 구입하는데 노력해 주시고요. 그 사이 드론교육을 해 주실 직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교육을 하신 후에 드론을 구입하면 그때 실전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개인이 사 가지고 작동방법을 숙달해야 되는데 여력이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요.
○임호석 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예산안 18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선진화 및 제도혁신 우수시군 지원 1,000만원은 상금입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상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이라든지 관리를 잘했다고.
○안지찬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어떤 식으로 단속을 했습니까? 우수 시로 상사업비를 받으셨을 텐데요.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구체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여러 가지 불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광환 도에서 기준을 가지고 각 시군마다 점검을 나와서 비교분석을 하는데요. 행정대집행 실적, 불법 시설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실적 등 불법단속에 대한 단속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상사업비 1,000만원 받으셔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급량비 등으로 쓰는 거죠?
○도시과장 김광환 400만원은 급량비로 쓰고요. 직원들 출장이 많다 보니까 200만원은 출장비로 쓸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추경예산보다도 민원사항입니다만 지하도상가가 우리 시에서 운영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기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만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나 출입구 입구, 천장 등이 너무 낙후돼 있어요. 제가 가 보니까 복도도 그렇고요. 냄새도 많이 나고요. 특히 가장 시급한 건 예비비가 없죠. 예비비가 있으면 급하게 수리할 곳은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름, 한 달이 지나서야 수리를 하다 보니까,
서부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도 한 달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리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시설관리공단 하고 상의를 하셔서 지하도상가가 많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저희 과에서 지하도상가 인수를 받고 나서 금년에 주차장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장실 보수사업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하도상가를 찾는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말2-12 도로 경기도에 언제 가시죠?
○도시과장 김광환 9월 8일에 도심의회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말씀을 잘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형평성을 따진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앞서 보상받으신 분들은 자연녹지로 보상을 했는데 왜 이분들만 주거지역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지 그런 형평성은 있어요.
그 당시 도로개통된 부분은 산이었어요. 지금 남은 부분은 주택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양쪽은 다 주거지역인데 가운데 도로부지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는 자체가 정말 잘못됐거든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잘못된 사항이거든요.
그 당시 담당직원이 잘못한 거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히 경기도에서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통과가 안 되면, 정말 근 2년 전부터 그분들이 한 달에 2∼3번씩 시에 와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김선호 과장님 계실 때 그분들이 매일 오다시피 했어요. 다독이면서 2년 동안 온 거거든요. 송원찬 국장님이 계실 때 큰 소리를 쳤어요.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당연히 주거지역으로 바꿔야 된다 그 부분을 송원찬 국장님이 확신한 거예요.
제가 부의장할 때 제 방에서 송원찬 국장님이 확신을 했어요. 그 당시 여러 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과할 수 있도록 정진선 도의원님이나 박순자 도의원님이나 김정영 도의원님 국은주 도의원님 김원기 도의원님 다섯 분의 도의원님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리는 건 시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도에서 조사 나온 직원을 잘 설득을 해서라도 통과해줘야 된다는 것을, 몰래 왔다갔다고는 하지만 오기 전에 전화는 했을 텐데, 시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 정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통과해야 됩니다. 안 되면 저나 김일봉 위원장이나 호원동에서 얼굴 들고 못 다녀요. 초등학생한테 얘기를 해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언제적 민원입니까?
○김일봉 위원장 그 부분은 의정부시에서는 해제해 주려는 거고, 도에서 그러는 거니까, 담당자이나 국장님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거죠. 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전화를 하던 만나서라도 자꾸 설득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심의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심의위원들도 도의 국장, 과장님하고 연결되신 분들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저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도시과장 김광환 저도 민원은 익히 알고 있어서 적극 설득을 해 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을 받아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담당자들은 각 지자체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데요. 최대한 저희가 제안설명을 할 때 주민들의 고통스러움을 피력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분들이 그 땅을 근 6∼70년 동안 증축도 못해요. 주변은 새롭게 짓고 증축하는데 그 부분만 건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 6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신 분들을.
○도시과장 김광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그 시설도 도로망을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 풀리게 되면 다시 도로부지로 그을 수도 없는 거고요.
○도시과장 김광환 그 안에 대안을 저희가 이번에 심의하는 결과를 보고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어차피 의정부시에서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됐을 당시에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죠. 건축은 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나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건축행위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자연녹지에서 보상하는 것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보상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주택과장 김동수입니다.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공동주택 불법건축법 단속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계고를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는 사항으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2017년 6월말 현재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은 12건 879만 2,000원이며, 향후 징수 추이를 반영하여 총 1,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공동주택의 노후 부대복리시설 보수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2017년 4월 28일 지원사업 대상단지 선정결과에 따른 사업비 잔액과 선정이후 단지 자체사업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포기한 금오거성아파트 외 1개 단지의 지원사업 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감액내역은 사업비 잔액 2,665만 4,000원과 2개 단지 사업포기 금액 5,134만 6,000원 등 총 7,8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017년 주거급여 사업비의 증액사유는 2016년 대비 수급자 약 108명 증가 및 가구별 기준 임대료 약 2.45% 증액됨으로 당초예산액 105억 6,408만 2,000원보다 8억 2,666만 6,000원을 증액하여 113억 9,0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108억 4,210만 7,000원에서 98.4%인 106억 6,813만 3,17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875만 7,000원과 수선유지급여 반환금 이자 14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1쪽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설명하실 때 12건이라고 하셨죠? 지금 도시형생활주택이 엄청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을 것 같은데, 실적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부과금액이 1,800만원이에요.
○주택과장 김동수 당초 6월말 예산을 추계할 때 자료인데요. 지금 8월 29일 현재는 총24건 4,157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23건 4,119만원 미징수는 1건 38만원으로 약 99%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몇 년부터요?
○주택과장 김동수 2017년 분입니다.
○안지찬 위원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위에는 계단형으로 짓고 나서 다시 통으로 갑니다. 안타까운데요.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중 거성아파트가 포기했다고 하셨는데요. 거기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로 아파트 앞쪽에도 주정차위반 관련, 화단 정리 등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지원을 포기했다고요?
○주택과장 김동수 자체사업 예산은 약 1억 9,240만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단지 내부적인 사정인지 시에서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60% 범위 내에서 맥시엄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는데요. 자체적으로 6월 26일 자체 포기원을 제출해서요.
○안지찬 위원 저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온 게 있고 민원 접수한 것도 있는데 왜 포기했는지 궁금해서요. 관련된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거급여가 증액됐는데요.
○주택과장 김동수 작년대비 수급자가 108가구 증가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쉽게 얘기해서 어려운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2016년 대비해서 108가구가 늘어나서 올해는 7,340가구가 수급자입니다.
○안지찬 위원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동수 권역동에서 조사를 해서 제출하게 되면 주택과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성아파트가 포기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입찰차액인가요?
○주택과장 김동수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2개 단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신청했었던 단지가 총 몇 개죠?
○주택과장 김동수 총12개 단지가 신청을 했고요. 신청한 단지는 100% 선정이 됐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광고물 정비 및 단속업무가 권역동으로 이관됨에 따라 광고물 정비사업의 불법광고물 철거 인부임 307만 7,000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344만 7,000원, 광고물의 단속차량 유지관리비등의 공공운영비 1,221만 5,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사회복무요원의 인원 조정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보상금 774만 3,000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월액여비 270만원 총 3,918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사업인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시민수거 보상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초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불법광고물 정비 활성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단속업무를 위한 권역동 업무이관과 시민수거 보상제 지급범위 확대로 인한 수거보상금 수요가 증가되어 보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 1억 5,000만원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경 및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감액한 게 권역동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감액하신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직원은요?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청원경찰의 단속업무가 권역동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정식직원은 없고 청원경찰만 일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권역동에서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드릴 말쓰은 아닌 것 같지만 애초에 권역동을 만들 때는 시의 업무를 많이 이양을 하고 직원들도 그쪽으로 배치하면서 한다고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본청의 인원은 줄지 않고 일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 말은 권역동으로 내려간 인원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업무는 많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적고,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의 건은 조례 제정과 관련돼서 변경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장호 당초계획에서 20% 이상 변경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도시재생과장 민형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17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9,150만 4,000원에서 6,138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5,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비 91만 6,000원을 감액계상 하고, 신흥마을희망만들기 사업계획수립용역비 6,7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도시재생 지원사업 관련 행사운영비인 도시재생 주민공청회 운영비 320만원을 감액계상 하고, 국내여비 1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 신흥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의제21에서 기본 마을주민들이 했던 사업이 있거든요. 피드백 됐나요. 그 사업의 효과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보지를 못했습니다.
○최경자 위원 기대효과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고 언급해 놓으셨거든요. 과장님 의제21에서 신흥마을 했던 사업을 피드백 받으시고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공원녹지과장 정해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314만 7,000원이 증액된 95억 7,3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산불진화교육 교육비 및 평가비로 37만 1,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사방댐 점검 및 사업비 등으로 66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 일자리 경상보조 상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보험료 8,218만 4,000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근무복 구입 1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640만원, 공공운영비 유류비로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자본보조 사무관리비 병해충방제 자제 구입비로 733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림환경개선 산지정화 및 등산로 정비 소풍길 유지관리 사업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 유아숲 지도사 기본급 시비 1,000만원을 도비로 변경 계상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나눔 목공소 운영 인부임 및 보험료 4,00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사업 민간이전사업비로 1,8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녹지대 확충 및 녹지대 조성 마을정원 가꾸기 우수동 포상금 1,000만원, 녹지대 관리용 살수차 구입비 573만 1,000원, 마을공동체 정원조성 참여자 보험금 4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공원확충 관리 공원관리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2,000만원, 공원조성 물놀이형 수경시설 보수공시비 6,000만원, 행복누리공원 공원등주 교체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바랑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사업 2억 5,000만원, 추동웰빙공원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태하천정비 생태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생태하천 현수막 등 제작비로 200만원, 생태하천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생태하천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 생태하천 위험목 제거사업 시설비로 2,000만원, 생태하천 운동기구설치비로 2,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060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87만 7,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여름되기 전인 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법이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미쳐 인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법 시행이 올해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지 울타리 설치 하는 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구구회 위원 생태하천 공원화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생태하천에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건데요. 할 때 운동기구 설치 위치 등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원녹지과가 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늘 아쉬운 부분은 의정부가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반면 낭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싸리골 앞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쌈지공원이 필요치 않은 지역 같은데, 쌈지공원 사업이 의정부 공원녹지과에서 가장 잘한 사업 중 하나일 텐데요. 자투리땅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쌈지공원 외에도 주차시설이라든지 다른 것도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쌈지공원을 가보시면 아름답게 설치한 반면 보수, 관리감독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의전당 건너편도 보면 놀이터 바닥이 붕 떠 있어요. 업체에서 A/S가 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2년까지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2년이 지나면 새롭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좋은 일을 하지만 예산도 고려하셔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남았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고요. 7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경이잖아요. 추경에 걸맞은 예산이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추경이라는 건 긴급을 요하거나 국가에서 비용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해도 되고 지난해 했어야 될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런 요인들은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기획예산과 하고도 검토를 했고요.
○임호석 위원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대부분이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이 편성이 됐고요.
○임호석 위원 생태하천 공원화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생태하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팀이 신설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겠습니다만 공원등주 교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올라왔느냐는 거죠. 몇 달만 참으셨다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면 되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민원인이 급하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등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괜찮다고 말씀드렸고요. 본인 생각에 나머지 부분은 생태하천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가로수길 조성사업, 위험목 제거사업, 운동기구 설치가 추경에 올라올만한 사안인가를 여쭤 보는 거예요. 2회 추경이잖아요. 몇 개월만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을 계상하잖아요. 취지에 맞는지를 과장님께 여쭤 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한시라도 빨리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런 욕심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많이 검토하시고 기획예산과하고 상의하셨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면 공원유지 관리사업비 등을 같이 올려 주시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가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녹지대 관리라든지, 안 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해요. 풀이 어마하게 자라져 있고 그런 곳들을 버려두고 공사 끝나지 얼마되지 않은 생태하천에 투자한다는 것은 순서상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급한 제초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시기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작업하는 날짜도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고재기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생태하천 관련 팀이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 사이 민원도 제기되고 버티다 못해서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을 위하고 주변 경관에 맞게 공원시설을 리모델링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지역맞춤형 공원 리모델링 사업, 16개 중 13개소를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요. 바랑골 빼고 2개소 남은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다 하고 있고 1군데 남았습니다.
○안지찬 위원 예산확보 추진중인 2개소는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승지문화공원 하고 바랑골어린이공원사업인데요. 예산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안지찬 위원 바랑골은 언제 착공 들어갑니까? 자료에는 12월 완료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지금 현재 설계까지는 완료됐고요. 공사 착공 곧바로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주거지역하고 학교 앞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습니다.
○안지찬 위원 그동안 해온 방식을 잘 적용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지관리 관련해서 설명자료 21쪽 보면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데요.
신규로 된 곳 중 모래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물소독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점검해서 제거해야 되고 모래관련 돼서도 애완견 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염물질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추동웰빙공원 공사현장이 어느 쪽이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위쪽입니다.
○안지찬 위원 밑쪽이 추동아파트 공사하면서 법면을 많이 깎아 놨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는 민자유치과에서 배드민턴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안지찬 위원 산 밑을 깎아 놔서 붕괴될까봐 천으로 덮어놨어요. 산 쪽으로 연결된 법면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 아래쪽 보니까 많이 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골짜기가 좁았는데 바닥면적 넓히느라 많이 깎은 것 같아요. 마무리 공사도 병행해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면이 약한 쪽이기 때문에 공사할 때 자연석으로 쌓기를 하는데 그쪽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모양 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상으로 보다가 아파트 공원은 아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아파트 소유에 대한 것은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소독 등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그렇지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스마트공원이라고 요새 많이 만들어 지고 있나 봐요. 아파트 공원 내에 CCTV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반인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시에서도 수많은 공원을 관리하기 편하게 스마트공원을 만드록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만약 있다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는 없고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쪽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조례가 존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돼 있고 조례로 위임해서 하라는 건 없습니다.
○최경자 위원 권고된 내용도 없고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예.
○최경자 위원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정의가 궁금함이 생겨서요. 이후 과장님과 따로 소통하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시 수경시설은 몇 개 있습니까? 등록된 현황이요.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금번 산림관련해서도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권고안이 와서 금번 회기에 심의할 예정인데요. 수경시설도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어요. 관련해서 추후 과장님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봉 위원장 나눔목공소 재료비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계실 텐데요. 목재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그분들한테 강의료나 재료비는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현재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받을 수는 없고요. 행복공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인데요. 평생교육청소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강사가 공유마을에서 재료비를 받고 그 재료비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공유마을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강의료나 재료비를 받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정해창 목공체험 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재료비 정도 받고 재료를 구입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왕춘식 토지정보과장 왕춘식입니다.
2017년도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액 7억 8,220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3,003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8억 1,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운영 수수료인 감정평가수수료를 2,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21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보상금 11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35만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우편요금 217만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40만 8,000원과 인허가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비 5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2,896만 5,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에 필요한 2017년 항공사진 구매 3,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김일봉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께서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보건관리과장 유호석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일봉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154억 7,66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50억 1,654만 4,000원보다 3.06% 증가된 4억 6,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37억 6,852만 7,000원으로 기정액 38억 1,264만 9,000원보다 1.17% 줄어든 4,4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주민보건 편의 도모비 957만 1,000원, 방역·구호비 3,7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41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74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88억 3,041만 8,000원으로 기정액 83억 7,472만 4,000원보다 5.44% 증가된 4억 5,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건강증진비 1억 3,84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취약계층 지원비 2,920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38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3억 4,8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28억 7,765만 9,000원으로 기정액 28억 2,917만 1,000원보다 1.71% 증가된 4,8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시민평생 건강비 4,74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 반환금 1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보건관리과장 유호석입니다.
보건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37억 6,85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8억 1,264만 9,000원보다 4,41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대부분 예산집행에 따른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한 내용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가 격무부서로서 직원여러분들이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가 드릴 질의는 의료기관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 국비가 내려온 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지 않나, 회계처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을지병원이 들어서겠습니다만 성모병원 같은 경우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 와요. 성모병원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민원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하고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지원금 지원은 병석 수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질병관리본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연 초에 가내시 예산으로 사전에 미확정 된 상황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내시 된 게 확정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나도 못했어요. 내부적으로는 감염병 감시체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하고 내부적으로 해당 경기도의정부의료원 하고 성모병원은 감시체계는 계속 유지가 된 상황이고, 확정된 상황이 지금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안지찬 위원 시민들에게 대 홍보를 할 때 보면 성모병원 측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는 것 같고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에서는 원장님도 나오시고 홍보 등을 다양하게 활동하는 것 같아요. 활동을 많이 하는 쪽에 편중을 둬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기준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185쪽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만 폐의약품 관련 홍보물 구입해서 1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제2회 추경 때 하게 된 경위가 뭔지, 실효성이 있는 건지,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은 3/1만 쓰고 나머지는 3/2는 반납하겠다고 추경에 반영하셨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폐의약품 관련 홍보물 구입비는 5월 8일경에 김현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폐의약품 수거에 관련해서요. 가정 내 발생되는 폐의약품이 환경오염이나 오남용이 남발될 수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관련된 조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약협회하고 어떻게 추진을 할 건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수거체계를 시스템화 해서 활발히 수거체계를 가동해야 되는데요. 의약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전단지를 41,500장을 홍보물로 만들고요. 자체적으로 참여 약국이 180개소가 되는데요. 그중에 자체적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을 135개는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전단지 41,500장 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135개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45개가 부족합니다. 미설치된 약국에 대해서 비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당 3만 3,000원 정도 되는 수거함을 45개 추가로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익신고보상금 지자체 상환금 535만 8,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약국 3개소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고요. 감액한 이유는 어쨌든 파파라치가 극성인 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요. 과다하게 남용이 되기 때문에 작년 1월에 지급대상을 공익신고자 내부고발자로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자가 상당히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또 지급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 금액을 감액하더라도 지급하는 기간이 보통 5∼6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삭감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지급건수는 급감한 상태고요. 내부고발자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장수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감시체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감염병의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는 목적으로 3,2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된다는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모병원 플러스 의정부병원이 2개 기관으로 돼서 지급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양질의 자료획득, 표본감시체계 구축이라는 뜻이 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달체계를 갖고 지급을 해 주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입니다. 의료관련 감염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법정 감염병은 1에서 5군까지 잡고요. 지정 감염병이라고 또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정 감염병 중에서 의료관련 감염병 종류가 10개 종류가 되는데요.
병원에서 발생되는 사항 의료관련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주로 항생제를 과하게 남용을 하거나 해서 내재성이 발생을 해서 그게 감염병으로 발생되는 그런 사항들을, 매주 병원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시한테, 종류를 말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VRE(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MRSA(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VRSA(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MRPA(다재내성녹농균), MRAB(다재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등 여러 가지 균들에 관해서 매주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를 합니다.
현재까지 43회에 대해서 이뤄지는 성모병원 하고 의료원에서 매주 관련되는 종류에 대해서 감염병이 발생되면 즉시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활동비에 대해서는 전달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지침이 시달이 됐고 그 내용은 말하자면 국고보조금 집행지침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액 중에서 인건비를 70% 쓰고, 권역중심병원 하고 권역참여병원으로 나누는데요. 권역중심병원은 지원기준이 2,300만원으로 돼 있고요. 권역참여병원은 9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지원금에서 70%는 인건비로 쓰고 수용비는 30% 집행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병원에도 e나라도움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국비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체제로 해서 모든 예산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교부집행을 하고 정산까지도 병원에서 e나라도움시스템에 올려서 정산을 하고 저희는 지도감독 하는 그런 체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행내역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단 만원을 쓰더라도 곧바로 e나라도움시스템에 올리게 돼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정보자료는 어떻게 받고 있죠?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주간단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43회를 보고 했습니다.
○장수봉 위원 되게 중요한 자료 같은데 병원 측의 누락, 고의라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병원들은 가급적이면 자기네들의 보균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 아닌 우려도 생길 것 같은데요.
○보건관리과장 유호석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저희가 봐서는 병원에서 관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상호 유기적으로 해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건강증진과장 팽재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88억 3,0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7,472만 4,000원 대비 4억 5,569만 4,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75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근간제근로자등보수 34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2,000만원 감액이 있어요. 나름대로 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있으리라 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24개월 미만의 영아 가정이 대상이었던 모양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대상영아가 줄었기 때문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상기준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전년도 대비 확대가 됐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조제분유 대상도 산모의 사망, 질병으로 수유 불가능한 가정의 영아만 조제분유가 지급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시설영아들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대상자는 확대가 된 사항이고요.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거고요. 만약 대상자에 따라서 금액이 모자라게 되면 저희가 추가 요구를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대상자에게 지원 못할 상황은 아닙니다.
추경에 2,000만원이 감액이 되지만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지원요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대처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개 권역 중에서는 한 군데만 운영중인가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흥선권역이 4월 3일에 개청을 하면서 마을건강센터로 해서 시범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요.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해서 차후에 4개 권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기본안을 정하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임호석 위원 언제 평가하죠?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연말에 평가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연말에 평가하시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지금 설문조사는 마치고 흥선권역 의정부1동,3동까지도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제가 연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 이전에 방향을 잡아서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권역을 하는 방향으로 잡아도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요. 시작을 4월에 했기 때문에 기존 보건소의 인력을 배치를 해서 하고 있어서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습니다. 인건비와 기본 장비 관련해서 올렸는데 내년도에 확대를 해도 인건비라든가 직원에 대한 부분이 보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이용해서라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염두해 두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4개 권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이 협소하다면 최소한의 방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후차원에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이 있었죠. 요즘 문제되고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든지 저희는 상관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상관없지는 않고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작년도에 매스컴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급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제품이 요즘 문제가 되는 유해한 제품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처로 전년도에 총예산액은 7,000여만원의 집행액 3,000만원 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이번 2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전년도는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나 경기도에서 내려온 대응은 식약처에서 문제제품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으니까 해당 제품에 대해서도 환불을 실시한다고 이 내용까지는 보도에도 다 나온 내용이고요.
저희가 현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품제조사에서는 환불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하지만 위에서의 방침은 공식적으로 환불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할 수는 없다, 현물로 줬기 때문에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 사용중지 하게끔 문자를 다 보냈고요.
○임호석 위원 현물로 줬다는 게 무슨 뜻이죠?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보건소에서 제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을 했어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고 산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줬습니다. 깨끗한 나라 측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돈으로 환불을 해 주겠노라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단체 구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수거를 해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한 번에 청구는 못합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수거하는 건, 이미 2016년분이 나갔기 때문에 잔여양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임호석 위원 저희가 보급한 청소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구매처를 통해서 환불도 가능하다고는 했는데요.
○임호석 위원 지급한 청소년들한테 문자를 발송하든 아니면 편지를 보내서 수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수거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합을 해서 한 번에 환불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그럴 수도 있고 환불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환불을 하려고 하면 계약해서 구매한 구매처에서 환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진행이 필요한 게 교환도 가능한데.
○임호석 위원 길어지면 안 되니까 관련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은 오셔서 미리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명을 안 하셨죠. 현물로 지급을 했다면 우리도 비상 아닙니까, 왜 가만히 계셨어요? 미리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있지 않아서 제가 놓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간 청소년들에게는 일단 지금 상황까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거조치와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관련해서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일봉 위원장, 안지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수봉 위원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사전에 협의가 됐어요. 도시건설위원회 김일봉 위원장님이 시청 경전철 관련 계약업무가 있어서 거기 참석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계속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죠?
○장수봉 위원 예.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위원 최경자 위원입니다.
14쪽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관련해서 우수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도시로서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이 참여 공모한 사업이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피드백 받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어떤 내용인지.
○최경자 위원 시민이 참여해서 건강도시로서, 보건소장께서도 참석하셔서 심의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자 위원 저는 이렇게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그쪽 부서에 우리의 사업을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 봤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이 전부다 건강증진과에 계상이 돼서,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의 전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주신 건데요. 마을건강센터 설치가 흥선동은 됐고, 신곡, 호원은 그렇고 송산권역은 청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군데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부보건소가 송산권역 청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두 군데만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난번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 관련 신청이 저조해서 보건소에서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택배사업도 하시겠다고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전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와서 방문수령으로 위에서의 지침으로 그렇게 못했는데요. 올해는 택배로 해서 지원이 됐고요. 택배에서 2회 이상 갔는데 만나지 못한 84명에 대해서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직접 와서 수령하는 것 하고 택배하고 공급 프로테이지가 어느 게 많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택배로 해서 거의 100% 전달이 됐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상자 대비해서 많이 오지를 않고 저희가 수차례 전화를 해도 불능한 상태도 있고 사실 보건소까지 한참 예민한 나이에 찾으러 온다는 게, 전달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젊은 분들의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는 개인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금연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금연지원 및 홍보도 증액이 됐고,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 만드는데도 증액이 됐고, 금연구역 설치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들이 국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내시에 따라 한 거지만 1회 추경 때 1억 2,39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복지부까지 삭감할 때가 아니다 금연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삭감을 해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어렵게 그만큼을 다시 받아온 사항입니다.
○장수봉 위원 금연구역 표지 설치에 관한 계획이 돼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태양광 LED금연표지판 제작을 22개소한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 35개 정도 설치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1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12개 밖에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를 해 주시면 차후에 22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장수봉 위원 금연구역 지정 스티커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바닥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고요. 기둥이나 벽면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는데요. 저희가 조례로 학교라든가 어린이 아동구역에 10m이내로 먼저 심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학교나 유치원 10m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부터 10m되는 위치에 부착을 해서 여기서부터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안내를 하는 표지판입니다.
○장수봉 위원 건의 드리고 싶은 게 금연구역에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랑천 등을 보면 운동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앉아서 쉴 수 있는 의자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는 분들이 있어서 운동하는 사람과 담배피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담배를 줄이고 끊고자 하는 부분들이고 담배를 안 피우는 분들은 담배 피우는 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면 그런 현실적인 장소 야외운동기구 설치라든지 그런 쪽에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물론 금연은 안 된다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까지는 아니겠지만 절연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장소에서는 삼가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것을 통해서 담배를 줄이기도 하고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위원님 말씀대로 행복로라든가 말씀하신 중랑천이나 부용천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들의 민원뿐만 아니라 흡연자들도 민원을 내시는데요. 금연구역만 지정할 게 아니라 흡연자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태양광 LED금연표지판도 예산상 금연구역에만 설치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지만 시청에 수요일마다서는 장터에 LED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밤에 빛나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는 금연장소가 아닌데 일반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했듯이 LED광고판도 금연장소는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장소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요.
○장수봉 위원 저는 LED표지판처럼 비싼 것이 아니라 표지판이 됐든 현수막이 됐든 그런 것들을 걸어놔서 직접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팽재녀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입니다.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계상액은 28억 7,7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2,917만 1,000원에서 4,8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200만원과 치매관리사업 400만원을 감액하고 통합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은 변경내시에 의거 2명에 대한 인건비 1,32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 인건비 47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인지자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462만 5,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인건비는 민간위탁금 중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4명 증원을 위한 보조내시에 따라 4,48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 및 통합취약계층 관리사업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62만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41만 3,000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봉 위원 장수봉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3쪽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기정예산보다 한 25%정도 삭감된 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하고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은 인건비가 기정액은 전혀 없었는데 4,4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먼저 치매상담센터 인건비는 시비 100%로 기간제근로자 5대 보험료에 대한 삭감액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의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중도에 퇴직하신 분들도 있었고 바로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게 된 겁니다.
○장수봉 위원 그렇게 해서 치매상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날 텐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가 없어도 괜찮나요?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치매상담센터하고 전체 인력은.
○장수봉 위원 가족이음사랑센터도 있는데 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근로자가 몇 명이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6명입니다.
○장수봉 위원 티오가 몇 명이죠?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지금 현재는 6명이 그대로 있는데, 중간에 채용이 늦게 되다보니까 공백이 생기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남았습니다.
○장수봉 위원 400만원이 삭감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추가 채용이 없다거나 아니면 애시 당초부터 인력부분들이 많이 배정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그건 아니고요. 요율은 일단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정하다 보니까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고 중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하신 분들이 있고 바로 채용이 안 되다 보면 요율차이가 생겨서 그런 거죠.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몇 명의 티오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느냐면 치매상담센터라고 하면 의정부시에 치매 관련된 문의가 있을 때 직접 방문, 전화로 문의하는 곳일 텐데요. 아시다시피 치매는 중요성이 날로 증대돼 가고 있고 치매예산도 많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만 상담센터의 인건비가 보험료 때문에 줄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서면 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치매관련 예산이 국가적으로도 치매는 개인의 분야가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새정부 들어서도 그런 기조가 분명히 높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핏 얘기에 따르면 예산 자체가 배정이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조금 빨리 내려왔으면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마무리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려온 금액은 11억 5,100만원이 내려온 상태고요. 이건 성립전예산으로 위원들 심의를 통해서 책정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수봉 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추경이 확정되고 내려왔기 때문에 며칠 안 됐습니다. 8월 18일에 내려왔습니다.
○장수봉 위원 앞으로의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안심센터를 어떻게 설치할까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여유 공간이 있으면 권역별로 1개씩 하려고 했는데요. 돌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오고 흥선동에 1층 부분에 증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쪽 부분하고 호원권역에도 지금 증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2개 권역의 프로그램실 하고 치매카페를 같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수봉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과장님의 입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려온 11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치매라는 부분으로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건소 차원에서도 의회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정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목이 정해진 건지, 하지만 치매라는 부분에 있어서 중차대한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의견수렴이라든지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이런 재원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시가 갈수록 고령화 추세가 점점 심해지는 것이 지방도시일수록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최적의 계획안을 세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의원들님과도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조만간 개괄적인 계획이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과장 원은옥 예, 알겠습니다.
○안지찬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부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장수봉최경자구구회김일봉임호석안지찬 |
| ○ 출석전문위원 | |
| 안종관 |
| ○ 출석공무원 | |
| 도시관리국장 | 고재기 |
| 도시과장 | 김광환 |
| 주택과장 | 김동수 |
| 건축디자인과장 | 김장호 |
| 도시재생과장 | 민형식 |
| 공원녹지과장 | 정해창 |
| 토지정보과장 | 왕춘식 |
| 보건관리과장 | 유호석 |
| 건강증진과장 | 팽재녀 |
| 동부보건과장 | 원은옥 |







